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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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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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등 다섯 고을에 눈이 내리다 - 숙종 23년
    광주 등 다섯 고을에 눈이 내리다 - 숙종 23년 정축(1697) 9월 11일(무자)     광주(光州) 등 다섯 고을에 눈이 내렸다.【원전】 39 집 468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4-12 | NO.338
  • 설순조가 글을 올려 사직하고 부산포에 주진(主鎭) 설치를 청하다 - 성종 14년
    부산진 첨절제사 설순조가 글을 올려 사직하고 부산포에 주진(主鎭) 설치를 청하다 - 성종실록 160권, 성종 14년(1483년) 11월 13일 임인 국역 원문    (광주 목사를 지내고) 부산진 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 설순조(薛順祖)가 글을 올려 벼슬을 사양하고, 또 주진(主鎭)을 부산포(釜山浦)에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부산·개운(開雲) 두 곳의 형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일찍이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이로 하여금 적당한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합니다."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진(鎭)을 설치한 연혁(沿革)은 세조(世祖)께서 이미 완급(緩急)을 참작하고 경중(輕重)을 살펴서 만든 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써 갑자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설순조는 늙고 재주가 없다 하여 사직하니, 돈독하게 권하여 힘쓰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였다.【태백산사고본】 24책 16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44면【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2021-04-09 | NO.337
  • 광주 목사 임홍망 등에게 가자하다 - 숙종 22년
    각도의 진휼을 끝낸 장계에 따라 광주 목사 임홍망 등에게 가자하다 - 숙종 22년 병자(1696) 12월 19일(신축)        각도의 진휼(賑恤)을 끝낸 장계(狀啓)에 따라 이조(吏曹)에서 복계(覆啓)하니, 광주 목사(光州牧使) 임홍망(任弘望)ㆍ평해 군수(平海郡守) 신대관(辛大觀)ㆍ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익주(李翊周)ㆍ청주 목사(淸州牧使) 정시선(鄭是先)ㆍ경성 판관(鏡城判官) 송정규(宋廷奎)ㆍ가산 군수(嘉山郡守) 이규성(李奎成)ㆍ순천 군수(順天郡守) 이순곤(李順坤)ㆍ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혜주(李惠疇)는 다 잘 다스리고 잘 진휼하였다 하여 가자(加資)하고, 그 나머지는 승서(陞敍)하기도 하고 차등을 두어 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원전】 39 집 439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2021-04-07 | NO.336
  • 광주 목사 이화진이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별로 상소하다 - 숙종 19년
    광주 목사 이화진이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별로 상소하다 - 숙종 19년 계유(1693) 4월 16일(기축)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화진(李華鎭)이 상소하여 백성들의 고통[民瘼]을 조목별로 논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에 내려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상소에서 대략 말하기를,“각 진보(鎭堡)와 병영(兵營)ㆍ수영(水營)의 군졸(軍卒)은 그들로 하여금 한 반은 면포(綿布)를 바치게 하고, 한 반은 들어가서 방수(防戍)하게 하는데, 금년에 들어가서 방수하는 자는 내년에 면포를 바치게 하며, 금년에 면포를 바친 자는 내년에 들어가서 방수하게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긴요하지 않은 구실로 각 군문(軍門)의 군관(軍官)이나 각영(各營)의 장인(匠人) 등과 같이 조금 구실이 헐(歇)한 무리들은 본 고을에다 제급(除給)하여 모자라는 액수(額數)를 보충하여 정하게 하며, 서울과 지방에서 바치는 각종[諸色]의 신포(身布)는 승품(升品)과 척수(尺數)를 달리하지 말도록 하여, 6승(升) 포 35척(尺)짜리 2필(疋)로 법을 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행전(行錢)하는 법이 영하(嶺下)에는 미치지 못하니, 청컨대 훈국(訓局)에서 주조한 돈을 운송하여 방출 판매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신역(身役)은 혹은 돈으로 혹은 포로 준비되는 대로 물품을 바치게 하게 한다면 경사(京司)에서 점퇴(點退)하는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여 더러는 시행하고 더러는 시행하지 않았다.【원전】 39 집 279 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주-D001] 승품(升品) : 베의 새수.[주-D002] 점퇴(點退) : 받은 물건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로 물리침.
    2021-04-07 | NO.335
  • 광주의 화약고가 날아서 하늘로 올랐다 - 숙종 19년
    흑산도에 정배된 죄인 이첨한ㆍ김필명 등이 연명하여 소장을 올린 일로 국문하다 - 숙종 19년 계유(1693) 1월 9일(계축)        처음에 흑산도(黑山島)에 정배(定配)된 죄인 이첨한(李瞻漢)ㆍ김필명(金必鳴) 등이 연명(聯名)하여 나주목(羅州牧)에 소장(訴狀)을 올리기를,“귀양살이하는 천얼(賤孽) 이만초(李晩初)란 자가 국가를 원망하고 조정을 비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금년 봄에 소란했을 적에는 먼저 호서(胡書)를 가지고 백성들을 공갈하였고, 인해서 섬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작당하여 계(契)를 맺고, 장부(丈夫)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일컬으면서, 장수를 뽑아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하였으므로, 본주(本州)에서 조정에 보고하고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였는데, 이첨한(李瞻漢)이 공초(供招)하기를,“이만초(李晩初)가 말하기를, ‘민종도(閔宗道)가 밤을 틈타 장가(張家)에게 왕래하며 결혼(結婚)할 것을 허락하고 중궁을 폐립(廢立)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중궁(宮中)에서부터 판국을 뒤바꾸려고 힘써 노력하였으니, 중궁(中宮)을 폐(廢)하려고 꾀한 자는 민중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중궁을 폐할 때에 대사헌 목창명(睦昌明)은 즉시 정계(停啓)하였고, 온 조정에서도 한 번 정청(庭請)하고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여기니, 뒷날에 죄를 논할 적에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또 말하기를,“새로운 동요(童謠)를 들었습니까?”하고, 인해서 그것을 외고서 풀이하였는데 말하는 가운데 중궁(中宮) 【바로 장씨(張氏)이다.】 과 세자(世子)를 간범(干犯)하여 차마 듣지 못할 내용이 있었다. 또 말하기를,“우의정[右相]이 북경(北京)에 갈 때에 병조 판서 민종도(閔宗道)와 중군(中軍) 장희재(張希載)가 전별(餞別)하였으며, 돌아올 때에 창녀(娼女)를 시켜 앞에서 노래부르고 춤추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고 괴이하니 나라의 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은 이것을 미루어 알만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광주(光州)의 화약고(火藥庫)가 날아서 하늘로 올랐다는 말은 이것이 헛되이 생긴 변고(變故)가 아닙니다. 지금 호인(胡人)이 길을 빌려 달라고 명분(名分)을 내세우니,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것은 서서 기다릴 정도이니, 계(契)를 만들어 무리를 모으고 형세를 관찰하면서 변고에 대응하는 것이 어찌 지혜로운 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다. 이만초가 공초하여 말하기를,“이첨한은 섬 주민들을 침학하는 짓이 끝이 없었으므로, 섬 주민들이 12건의 죄상을 본섬의 별장(別將) 김성흘(金成屹)에게 글로써 호소하였는데, 김성흘은 생각하기를, ‘이첨한이 본래 화를 잘 내는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하게 책망할 수 없다.’고 여기고, 인해서 그의 종 순방(順方)을 다스렸습니다. 김성흘이 처음에 순영(巡營)에 전보(轉報)하려고, 저와 최계민(崔繼敏)으로 하여금 섬 사람들이 호소한 바에 의거하여 진서(眞書)로 번역(飜譯)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한을 품고 모해(謀害)하려고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김시현(金時現)이란 자가 처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섬의 주민들과 함께 계(契)를 만들어 혹은 모여서 마시기도 하고, 혹은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곡식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혹은 풍속을 손상시키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인하여 글을 만들어 회문(回文)을 내었는데, 뜻하지 않게 김시현이 그날의 회문을 바쳤습니다.”하였다. 대개 김시현은 바로 이첨한의 여종의 남편이었다. 이는 반드시 이첨한이 김시현을 교사하고 부추켜서 무함(誣陷)하려는 계교였다. 두 사람을 여러 차례 대질(對質)시키고 국청(鞫廳)에서 임금을 간범(干犯)하는 부도한 말이라고 아뢰었다. 이만초가 비록 스스로 발명(發明)하였으나, 현저하게 사리에 막힌 기색이 있었고, 또 증거로 내세워 스스로 해명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이첨한은 ‘그가 작당하여 음모(陰謀)하였다’는 1건[一款]에 대해서는 이미 무고(誣告)한 것이었으며, 김필명(金必鳴)이 연명(聯名)하여 고변(告變)한 것과 김시현이 함께 도모하여 증거를 댄 것이 모두 흉악하고 속인 것이 지극하였으므로, 모두 형추(刑推)하자고 청하였다. 이첨한ㆍ김필명ㆍ김시현은 두 차례의 형문(刑問)에 모두 승복하였으므로, 법에 의하여 처단(處斷)하였으나, 이만초는 여섯 차례 형문하자 물고(物故)하였는데, 이만초는 바로 이상(李翔)의 서자(庶子)였다.【원전】 39 집 274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향촌-계(契)[주-D001] 호서(胡書) : 오랑캐의 문자.[주-D002] 진서(眞書) : 한문(漢文)을 가리킴.
    2021-04-07 | NO.334
  • 재해로 죽은 백성들을 휼전케 하다 - 숙종 10년
    재해로 죽은 백성들을 휼전케 하다 - 숙종 10년 갑자(1684) 8월 25일(무오) 전라도 광주(光州) 사인(士人) 최석윤(崔錫胤)ㆍ능주(綾州)의 백성 양계춘(楊戒春)ㆍ창평(昌平)의 백성 귀현(貴賢) 등은 온 들이 적지(赤地)가 된 것을 나가 보고 돌아와서 그 처노(妻孥)와 서로 마주 보고 울다가 스스로 죽었는데, 도신(道臣)이 이를 아뢰자, 임금이 듣고 몹시 놀라고 측은하게 여겨 별도로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원전】 39 집 8 면【분류】 외교-야(野) / 구휼(救恤) / 호구-이동(移動)
    2021-04-07 | NO.333
  • 광주 등 고을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다 - 숙종 9년
    함경북도와 전라도 광주ㆍ창평ㆍ남원 등 고을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다 - 숙종 9년 계해(1683) 7월 15일(갑신)        함경 북도(咸鏡北道)와 전라도(全羅道) 광주(光州)ㆍ창평(昌平)ㆍ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원전】 38 집 657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4-07 | NO.332
  • 광주 목사 김세정의 파직 추문을 요청하다 - 숙종 7년
    사헌부에서 광주 목사 김세정의 파직 추문을 요청하다 - 숙종 7년 신유(1681) 7월 22일(계유)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광주(光州)에 남의 집 여러 대의 무덤을 파는 변고(變故)가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추문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목사(牧使) 김세정(金世鼎)을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38 집 543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2021-04-07 | NO.331
  • 광주 등지에 황충 피해가 있다 - 숙종 7년
    황해도 해주 등지와 전라도 강진 등지에 황충 피해가 있고, 재령군에는 우박이 내리다 - 숙종 7년 신유(1681) 7월 20일(신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ㆍ은율(殷栗)ㆍ장연(長淵)ㆍ옹진(瓮津)ㆍ풍천(豊川)ㆍ재령(載寧) 등의 고을과 전라도(全羅道) 강진(康津)ㆍ진도(珍島)ㆍ함평(咸平)ㆍ영광(靈光)ㆍ무안(務安)ㆍ광주(光州)ㆍ순천(順川)ㆍ남평(南平)ㆍ능주(綾州) 등의 고을에 황충(蝗虫)의 피해가 있었으며, 재령군(載寧郡)에는 우박이 내렸다.【원전】 38 집 543 면【분류】 과학-생물(生物)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2021-04-06 | NO.330
  • 광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 숙종 7년
    전라도 광주 남평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 숙종 7년 신유(1681) 4월 2일(을유) 전라도(全羅道) 광주(光州)ㆍ남평(南平)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났다.【원전】 38 집 523 면【분류】 과학-지학(地學)
    2021-04-06 | NO.329
  • 인경 왕후의 지문 - 숙종 7년
    인경 왕후의 지문 - 숙종 7년 신유(1681) 2월 22일(병오)지문(誌文)에 이르기를,“삼가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을 생각하건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셔서 미리 우리의 금상 전하(今上殿下)를 세워 세자(世子)를 삼으시고, 이미 또 옛 제왕(帝王)의 흥망 성쇠(興亡盛衰)가 비필(妃匹)로 말미암지 않는 바 없음을 생각하셨는데, 비필(妃匹)의 어짊은 대개 족성(族姓)의 덕미(德美)에 근본하니, 촉(蜀)ㆍ도(塗)ㆍ신(莘)ㆍ지(摯)가 바로 그러하다. 이에 우리 인경 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께서 간택[睿簡]을 받으시어, 신해년 4월 초3일 갑신에 대혼(大婚)의 정례(正禮)를 갖추니, 우리 전하께서 머물고 계시던 제궁(齊宮)에서 친영(親迎)하셨다. 예(禮)를 마치자, 종묘(宗廟)에 고(告)하였으며, 중외(中外)의 군자(君子)들에게 반교(頒敎)하시기를, ‘황류(黃流)의 술을 받힘에 옥찬(玉瓚)에 담기에 합당하니, 믿을 것인저!’ 하셨다.삼가 살펴보건대, 김씨(金氏)의 적관(籍貫)은 전라도(全羅道) 광주(光州)인데, 그 원류(源流)가 대개 신라(新羅)의 김성(金姓)에서 나왔다. 왕(王)에게 왕자(王子) 흥광(興光)이 있었는데, 장차 국란(國亂)이 있을 것을 알고 스스로 광주(光州)에 피하였다. 그후 잇달아 8대가 평장사(平章事)가 되자, 사람들이 그 사는 곳을 평장동(平章洞)이라고 불렀다. 본조(本朝)에 와서 휘(諱) 김국광(金國光)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을 섬겨 좌의정(左議政)이 되고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아들 휘 김극유(金克忸)는 벼슬이 대사간(大司諫)이었고, 그 증손(曾孫) 휘 김계휘(金繼輝)는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총명(聰明)하고 박달(博達)하여 선조조(宣祖朝)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 휘 김장생(金長生)은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으로써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고, 벼슬이 참판(參判)이었는데,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시호(諡號)는 문원공(文元公)으로, 이분이 왕후(王后)의 고조(高祖)가 되신다. 그 아들 휘 김반(金槃)은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간흉(奸凶) 이계(李烓) 등을 논박(論駁)하여 배척(排斥)하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구출(救出)한 것으로서 춘추 대의(春秋大義)를 밝혔다. 그리고 그 아들 휘 김익겸(金益兼)은 생원시(生員試)에 장원 급제(壯元及第)하고, 병자년ㆍ정축년의 변란(變亂) 때 마음속으로 구차하게 모면(謀免)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강도(江都)에서 입근(立慬)하였는데, 그 배필(配匹)이 우리 선조(宣祖)의 외증손(外曾孫) 윤성(尹姓)이며, 이분이 김만기(金萬基)를 낳으셨다.〈김만기는〉 일찍이 병조 판서(兵曹判書)ㆍ대제학(大提學)이 되었고, 군수(郡守) 한유량(韓有良)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참판(參判)과 생원(生員)을 모두 충청도(忠淸道) 회덕현(懷德縣)의 정민리(貞民里)에 장사(葬事)지냈는데, 술인(術人)이 말하기를, ‘반드시 덕행(德行)이 있는 임사(任姒) 같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하였는데, 왕후(王后)께서 과연 숭정(崇禎) 기원(紀元) 34년 신축년 9월 초3일 을묘 인시(寅時)에 경사(京師) 회현방(會賢方) 사제(私第)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미 태어났으나, 울음소리가 끊어져 희미하므로, 집안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염려하였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다친 곳은 없고 성질(性質)이 그러합니다.’ 하였다. 이미 말을 배워서는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아니하나, 꺼내면 반드시 이치가 있었다. 그리고 보행은 더디고 느렸으며, 함부로 뜰 계단을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타고난 존귀(尊貴)함이 있었다. 동배(同輩)와 서로 만났을 때 곁에 있는 자들이 병아리를 희롱하거나 공기놀이를 하거나 배[梨]ㆍ밤[栗]을 다투거나 엿과 떡을 갖거나 간에 평소 꼼짝도 않은 채 단정히 앉아 보지 않은 것같이 하였으며, 함께 먹을 때에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후에야 먹었다. 또 화려[芬華]한 물건을 애호(愛好)하지 아니하였고, 의복(衣服)이 비록 때가 묻고 해졌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적이 없었으며,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있어도 부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려고 하면, ‘좋다.’ 하면서 절대로 아까와하는 적이 없었다. 나이 7, 8세가 되자, 집안에 깊숙이 들어앉아 나가지 아니하고 예(禮)를 익혀 10세가 되니, 또 조달(早達)하였다. 일찍이 혼인(婚姻)이 있었는데, 마침 노인네[耋艾]들이 모여 구경하고는 또 꽃구경을 하자고 청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저 집은 이웃이고, 친척이다.’ 하였으나, 모두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혹시라도 외부의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부모(父母)가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명유(名儒)가 되어 전열(前烈)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로부터 덕성(德性)이 날로 진보하여 온공(溫恭)하고 화수(和粹)하며 장중(莊重)하고 공손해서, 사람들은 오만하고 게으른 용모(容貌)와 비속(鄙俗)한 말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 육친(六親)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덕선(德選)을 받들게 되니, 이때 대개 10세였는데, 선대왕(先大王)께서 두루 절충[折中]하고 응대(應對)하는 바가 마땅함을 가상(嘉尙)하게 여기셨으며, 여러 여관(女官)들로 모두 말하기를, ‘천제(天帝)의 누이 동생과 같다.’ 하였다. 이미 간선(簡選)되어 별궁(別宮)에 있을 때 부친이 때때로 들어가서 비로소 《소학(小學)》을 가르쳤는데, 단지 한 번 음독(音讀)만 가르쳤으나, 그 뜻을 익숙하게 통하였으며,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읽었고, 또 문득 암송(暗誦)하였다. 그리고 겸해서 《내훈(內訓)》을 한 번 보고는 끝내 잊지 않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고금(古今)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 듣기를 좋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위로 삼궁(三宮)과 사성(四聖)을 받드는 데 정성(精誠)과 공경(恭敬)을 다하였고,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감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혹시라고 폐하는 적이 없었으며, 종일 곁에서 모시면서 공경하고 삼가니, 사성(四聖)께서 권애(眷愛)하심이 매우 돈독하였다. 그러나 은혜에 친압(親狎)하고 사랑을 믿는 뜻은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가지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정사(政事) 때문에 선대왕(先大王)께서 종일 별전(別殿)에 계시니, 왕후(王后)께서 유모(孺慕)함을 금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갑인년에 거듭 대상(大喪)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애모(哀慕)함이 예(禮)에 넘치니, 시어(侍御)하던 사람들로서 그 순지(純至)한 성효(誠孝)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이에 중곤(中壼)에 정위(正位)하니, 판서(判書)를 승진시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삼고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하였으며, 그 어머니 한씨(韓氏)를 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에 봉하였다. 생원(生員)은 이미 인조조(仁祖朝)에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을 가증(加憎)하고, 후에 광성 보사(光城保社)로 훈록(勳錄)하고, 광원 부원군(光源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으며, 부인 윤씨(尹氏)는 부인(夫人)의 고신[眞誥]을 받았다.왕후(王后)께서 이미 궁내(宮內)의 일을 이어받아 주장해 다스리게 되었는데,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면서 옛날의 성비(聖妃)를 모범삼아 후세(後世)에 사가(私家)의 은택(恩澤)을 구하지 않은 것은 족히 말할 것도 없다. 항상 성덕(聖德)을 보필(輔弼)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연사(宴私)의 뜻이 동정(動靜)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잠경(箴警)이 연거(燕居)에 끊이지 아니하니, 우리 전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조(內助)에 힘입은 바가 진실로 많았다.’ 하셨다. 존속(尊屬)을 접대(接待)하는 데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것이 모두 곡진하여 예의로운 마음이 있었고, 내사(內史)를 다스리는 데 은혜와 위의를 아울러 갖추니,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였으며, 복어(服御)의 여러 가지 일은 반드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한 것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본가(本家)에 서간(書簡)을 통하면서 안부(安否) 이외의 일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묻는 것은 농사[稼穡]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질역(疾疫)이 치열한지 누그러졌는지 민생(民生)의 질고(疾苦)에 대한 것일 따름이었다.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재이(災異)는 위급하고 두려운 데 더욱 진념(軫念)하셔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말씀 가운데 가득했으며, 성심(誠心)으로 가엾게 여겨 슬퍼하시는 바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이에 우리 전하께서 만약 형벌하시고자 하면 풍화(風火)의 조짐을 두려워하셨으니, 우리 성비(聖妃)의 타고나신 자질(資質)의 아름다움과 가법(家法)의 훌륭함은 진실로 속일 수가 없다.갑인년 이후로 적신(賊臣)이 무함(誣陷)과 패역(悖逆)으로 동요(動搖)시킬 것을 꾀하여, 처음에는 친경(親耕)을, 이어서 친잠(親蠶)을 권하고, 빈어(嬪御)를 갖추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장차 요염(妖艶)을 미끼로 하여 진출(進出)해서, 이간(離間)하는 계책을 삼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바람과 우뢰(雨雷)가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친경(親耕)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교한 음모가 중도에서 저지(沮止)되니, 어찌 왕후(王后)의 덕성(德性)이 천지(天地)를 두려워하여 음즐(陰隲)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후 또 예론(禮論)을 청탁하여 장차 한두 신하(臣下)를 도륙(屠戮)하려 하는데, 광성(光城)에 미친 뒤에 따라서 그 이상에까지 미쳤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왕후(王后)께서는 평안(平安)하고 돈인(敦仁)하셔서 스스로 위태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종사(宗社)를 걱정하여 옥도(玉度)에 허물이 없었으니, 비록 우리 전하의 신성(神聖)하신 예지(睿智)에 힘입었다 하나, 또한 효성스러운 덕행(德行)이 위로 조종(祖宗)을 감동(感動)시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경신년 10월에 두창(痘瘡)에 걸렸는데, 상감을 염려하여 스스로 아픈 것조차 잊었다. 헛소리[夢語]를 하는 데까지 이르러 부원군(府院君)이 여의(女醫)가 진맥(診脈)하는 데 따라 들어가면, 반드시 병을 참고 일어나 앉으면서 몸을 단정히 하여 공경(恭敬)을 다하였는데, 어깨와 등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병들지 않았을 때와 같았다. 대점(大漸)함에 이르러서 정신(精神)이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26일 신해 해시(亥時)에 경덕궁(慶德宮)의 회상전(會詳殿)에서 승하(昇遐)하셨다. 이때 위로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전하께서 창경궁(昌慶宮)에 이어(移御)하셨었는데, 부음(訃音)을 듣고 몹시 슬퍼하고 상심해 하시고는 내어(內御)에게 명하여 모든 월제(月制)와 일제(日制)의 일은 모두 궐내(闕內)에서 구비(具備)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대개 평일(平日)에 인자(仁慈)하고도 검소(儉素)하셨던 마음을 본받아 저자[市律]와 같이 번거롭고 요란하지 않고자 함이었다.군신(群臣)이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인경(仁敬)이라 하였는데, 주(註)를 살펴보건대, 인자함을 베풀고 의(義)를 행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儆戒)한 것을 경(敬)이라 한다. 능호(陵號)를 익릉(翼陵)이라 하고, 전우(殿宇)를 영소전(永昭殿)이라 하였다. 길(吉)한 날을 가려 신유년 2월 22일 병오 묘시(卯時)에 예장(禮葬)하였는데, 흠위(廞衛)와 의물(儀物)은 모두 간략한 것을 따랐다. 능(陵)은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에 있는데, 도성(都城)에서 20리가 된다.근신(近臣)이 가만히 엎드려 생각해 보건대, 한유(韓愈)가 말하기를, ‘《시경(詩經)》에서는 석인(碩人)을 노래하여 이에 종친(宗親)을 서술하였고, 《예기(禮記)》에서는 아내를 얻는 것을 논하여 반드시 효제(孝悌)를 가려서 대대로 행의(行義)있는 자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이 삼가 우리 성비(聖妃)를 살펴보건대, 그 세족(世族)의 출신을 추구해 보면, 진실로 왕자(王者)의 후예(後裔)로서, 고려(高麗) 5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며 찬란하게 빛났고, 본조(本朝)에 와서는 명경 대유(名卿大儒)가 조손(祖孫)에 서로 잇달아서, 마침내 성녀(聖女)가 태어나 경실(京室)에 와서 내치(內治)를 성취하고 왕화(王化)를 도왔으니, 근원(根源)이 크고 내[川]가 풍성한 것은 마땅히 그러한 것이지만, 만약 신성(神聖)하신 우리 현종(顯宗)이 아니었더라면, 비록 성덕(盛德)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간선(簡選)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처음에 인선 대비(仁宣大妃)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원(文元) 김 공(金公)은 진실로 우리 선고(先考) 문충공(文忠公)의 스승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자손(子孫)과 함께 왕가(王家)의 지어미가 되었으니, 또한 한결같이 기이하다.’ 하셨다.아! 우리 성비(聖妃)의 씨족(氏族)의 덕행(德行)과 아름다운 일들이 이와 같이 성대(盛大)하였으니, 마땅히 길이 복록(福祿)을 누리시면서 우리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인자하신 은택(恩澤)을 함께 입게 할 것인데, 하늘이 불인(不仁)하셔서 갑자기 하령(遐齡)을 막으시어 우리 삼성(三聖)으로 하여금 위에서 비도(悲悼)하게 하시고, 아래로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시니, 어찌 이른바 신(神)이란 진실로 밝히기 어렵고, 이치란 추고(推考)할 수 없다는 것인가? 비록 그렇다고 하나, 인(仁)이란 선행(善行)의 으뜸이고, 경(敬)이란 덕행(德行)의 기틀이고, 익(翼)이란 사려(思慮)가 깊고 원대한 것으로서, 지금 올린 시호(諡號)는 능호(陵號)와 더불어 실상(實狀)을 잘 나타내었으므로, 하늘 위에서 빛날 것이며, 영문(令聞)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니, 공성(孔聖)께서 말한 바 대덕(大德)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에 신은 가만히 깊이 느껴 거듭 슬퍼하는 바가 있는데, 기억하건대, 옛날에 일찍이 성조(聖祖)를 모시던 별전(別殿)에서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거처(居處)하시던 동합(東閤)을 가리키면서 성사(聖嗣)의 시기가 늦어짐을 깊이 한탄하셨는데, 하늘의 종방(宗祊)을 도우심에 미쳐서 우리 전하께서 탄생(誕生)하셨지만, 성조(聖祖)께서는 이미 미처 보지 못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비(聖妃)께서 공손히 종사(宗事)를 반드는 데 미치면, 항상 말씀하시기를, ‘많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성조(聖祖)의 영혼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곤의(坤儀)가 비게 되어 갑관(甲觀)을 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성비(聖妃)의 덕행(德行)으로써도 끝내 성조(聖祖)의 유택(遺澤)을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 슬프도다.”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제술(製述)하여 바치었다.】 【원전】 38 집 519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어문학-문학(文學)[주-D001] 촉(蜀)ㆍ도(塗)ㆍ신(莘)ㆍ지(摯) : 모두 고대 중국 후비(后妃)의 출신지를 말함. ‘촉’은 황제(皇帝)의 아들 창의(昌意)의 아내 촉산씨(蜀山氏)의 딸의 출생지이고, ‘도’는 우(禹)임금이 아내 도산씨(塗山氏)를 맞이한 곳임. ‘신(莘)’은 문왕(文王)의 아내 태사(太姒)의 출신지이고, ‘지’는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의 출신지임.[주-D002] 신해년 : 1671 현종 12년.[주-D003] 황류(黃流)의 …… 합당하니, :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의 “아름다운 저 옥찬(玉瓚)엔 황류(黃流)가 그 가운데 있도다[瑟彼玉瓚 黃流在中]”에서 인용한 말임. 옥찬은 울창주(鬱鬯酒)를 담는 구기 비슷한 잔을 말함이고, 황류는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만든 술임. 울금(鬱金)의 뿌리를 넣으면 술빛이 황색(黃色)으로 변하고 향기가 난다고 한다. 여기서의 뜻은 향기로운 술이 아름다운 잔과 또 어울렸다는 것으로, 왕과 왕비가 서로 훌륭한 배필이었음을 의미함.[주-D004] 병자년 : 1636 인조 14년.[주-D005] 정축년 : 1637 인조 15년.[주-D006] 입근(立慬) : 절개를 위해 생명을 버림.[주-D007] 술인(術人) : 음양(陰陽)과 복술(卜術)에 능한 사람.[주-D008] 임사(任姒) : 태임(太任)ㆍ태사(太姒).[주-D009] 숭정(崇禎) …… 신축년 : 1661 현종 2년.[주-D010] 전열(前烈) : 선현(先賢).[주-D011] 덕선(德選) : 간택.[주-D012] ‘천제(天帝)의 …… 같다.’ : 《시경(詩經)》 대아(大雅) 대명(大明)의 ‘견천지매(俔天之妹)’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곧 주 문왕(周文王)의 비(妃) 태사(太姒)가 몹시 현숙(賢淑)하여 존숭(尊崇)하기를 마치 천제(天帝)의 누이동생과 같이 한다는 것임.[주-D013] 혼정 신성(昏定晨省) : 저녁에 부모의 이부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 안부(安否)를 묻는 것.[주-D014] 유모(孺慕) :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깊이 사모함.[주-D015] 갑인년 : 1674 현종 15년.[주-D016] 갑인년 : 1694 숙종 즉위년.[주-D017] 예론(禮論) :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복제(服制)에 대한 논의.[주-D018] 경신년 : 1680 숙종 6년.[주-D019] 두창(痘瘡) : 천연두(天然痘).[주-D020] 석인(碩人) : 《시경》 국풍(國風)의 한 편명으로, 제(齊)나라 태자(太子) 득신(得臣)의 누이동생 장강(莊姜)이 위(衛)나라 장공(莊公)에게 시집갔을 때의 광경을 묘사한 시임. 이 시의 첫머리에 장강의 혈연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인용하며 종친을 서술한 것이라고 한 것임.[주-D021] 경실(京室) : 왕실(王室).[주-D022] 하령(遐齡) : 긴 수명.[주-D023] 갑관(甲觀)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
    2021-04-06 | NO.328
  • 박광옥ㆍ김덕령의 임진 왜란 때 의병 창의에 따른 포장을 논의하다 - 숙종 6년
    박광옥ㆍ김덕령의 임진 왜란 때 의병 창의에 따른 포장을 논의하다 - 숙종 6년 경신(1680) 윤 8월 24일(경술)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경연(同經筵) 이민서(李敏敍)가 말하기를,“광주(光州) 사람 박광옥(朴光玉)은 바로 명종(明宗)ㆍ선조(宣祖) 때의 사류(士流)인데, 문과(文科) 출신으로 대관(臺官)과 시종(侍從)을 지냈습니다. 임진란(壬辰亂)을 맞이하여 고경명(高敬命)과 더불어 창의(倡義)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노병(老病)이 있어서 종군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응접(應接)하며 규획(規劃)한 바가 많았습니다. 김덕령(金德齡)도 또한 이 주(州)의 사람인데, 해를 꿰뚫을 충성과 하늘에 닿을 원통함을 온 세상이 악비(惡飛)에 견줍니다. 주(州)의 사람들이 사당(祠堂)을 세워서 모두 제향(祭享)하니, 조정에서도 또한 마땅히 포장(褒奬)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는데, 이민서가 일찍이 목사(牧師)를 지내어 그 일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대신들과 의논하여 사액(賜額)하게 하였다. 대신 김수항(金壽恒)ㆍ김수흥(金壽興)ㆍ정지화(鄭知和)ㆍ민정중(閔鼎重) 등이 모두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38 집 481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2021-04-06 | NO.327
  • 사간이 광주 목사 정박의 사판 삭제를 요청하다 - 숙종 6년
    사간 안후 등이 차옥의 옥사와 관련하여 목내선ㆍ이하진의 유배를 건의하다 - 숙종 6년 경신(1680) 5월 11일(기해)        사간 안후(安垕)와 정언 안후태(安後泰)가 아뢰기를,“작년 차옥(次玉)의 옥사 때에 당시의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여러 가지 말로 엄호하고 간술(奸術)을 부려 사건을 번복시키려던 실상이 이번 심문할 때 백일하에 드러나서, 판의금(判義禁) 오시수(吳始壽)와 동지(同知) 정유악(鄭維岳)에게는 특별히 유배하여 안치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목내선(睦來善)과 이하진(李夏鎭)은 모두 좌이(左貳)의 관원으로 시종 함께 참여하여 주언(奏讞)하는 문안(文案)을 상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담당하여 주장한 자들에 비해 비록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私情)을 따라 임금을 속인 죄는 필경 같은 것으로 귀결되니, 그들이 범한 죄는 파직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전 판서 목내선과 전 목사 이하진을 모두 멀리 유배하도록 명하소서.신 등이 차옥 옥사의 추안(推案)을 가져다 고찰한즉, 역적 허견(許堅)이 겁탈한 간사한 정상이 남김없이 드러났는데도, 심지어는 참판 부제학(副提學)에게 약탈당했다는 설이 박찬영(朴纘榮) 등의 초사에 나와서 명백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차 문초할 때에는 혹은 거리에서 전파된 말에 핑계대기도 하고 혹은 역적 허견이 스스로 변명한 말이라고도 해서 끝내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판ㆍ부제학은 바로 경상(卿相)인 명관(名官)인데, 만약 사실이 아닌데도 멸시를 당했다면 실로 밝히지 못할 원통함이라 하겠으나, 과연 실상이 있었다면 또한 국문을 가하여 기어이 사실을 밝히도록 하소서.광주 목사(光州牧使) 정박(鄭樸)은 성품이 본디 거칠고 패려(悖戾)한데, 탐욕을 부려 서쪽 고을에서는 인삼을 도둑질했다는 소문이 있고, 남쪽 변경에서는 조곡(租穀)을 판매한 일이 있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인 바, 진신(搢紳)들이 침뱉고 비루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또 이정(李楨)과 이남(李柟)의 집에 드나들며 활쏘는 친구가 되어 빈번하게 왕래하며 정리가 친밀했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함흥 판관(咸興判官) 조정시(趙挺時)는 타고난 성품이 되어 분주하게 섬김이 노예와 같았으니, 청컨대 사판에서 삭제하소서.”하니, 답하기를,“윤허하지 않는다. 목내선과 이하진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사판에서 삭제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원전】 38 집 448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주-D001] 좌이(左貳) : 육조의 참판ㆍ참의 등 관서의 차석을 말함.[주-D002] 주언(奏讞) : 옥사를 평의하여 왕에게 아룀.
    2021-04-06 | NO.326
  • 우의정 민희가 조정의 분열된 의논에 관해 논하다 - 숙종 5년
    우의정 민희가 조정의 분열된 의논에 관해 논하다 - 숙종 5년 기미(1679) 6월 15일(무인)        우의정 민희(閔熙)가 입대를 청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열된 것은 실로 권대재(權大載) 부자(父子)와 이옥(李沃)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이어 이봉징(李鳳徵)이 이기기를 좋아하여 위험하다는 것과 홍우원(洪宇遠)이 논의를 이랬다저랬다 하고 통색(通塞)을 주장한 실상까지 말하니, 임금이 권대재는 광주(光州)에 권해(權瑎)는 청주(淸州)에, 이옥은 정주(定州)에, 이봉징은 영광(靈光)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복역(覆逆)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우선 너그러운 은전을 베풀어서 먼저 귀양만 보내는 것이니, 이것만도 다행이다. 그런데도 감히 버젓이 두둔을 하다니, 너희들도 붕당을 두둔하는 무리이구나. 내 실로 몹시 한탄한다.”하였다. 민희가 이석관(李碩寬)은 나이가 많고, 또 남해는 모진 땅이라 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일찍이 남해의 수령으로 간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하였다. 민희가 또 민정중을 병폐가 없는 고을로 옮겨 줄 것을 청하였는데, 승지 안여석이 저지하였다.【원전】 38 집 418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2021-04-06 | NO.325
  • 광주 목사 이민서를 체차하다 - 숙종 4년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 숙종 4년 무오(1678) 9월 13일(신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대신이 성변(星變)과 뇌이(雷異)로써 수성(修省)하여 우환에 대비하는 도리를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일찍이 전의 경험(經驗)은 어떠하였느냐?”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별의 방위(方位)와 일시(日時)로써 이를 정합니다. 임인년 임일(壬日)과 계일(癸日)에 이 변괴가 있었던 것은 순치(順治)를 상실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았고, 경술년에 또 이 변괴가 있더니, 다음해에 기근(飢饉)과 역질(疫疾)이 있어 인민의 죽음이 10만에 이르렀는데, 금년의 적시성(積尸星)에 범한 것은 임일ㆍ계일이며 분야(分野)는 진(秦)나라입니다. 신이 성사(星士)의 말을 들으니, 명년은 호국(胡國)에 마땅히 근심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으나, 성변(星變)은 다른 변괴와 달라서 분야(分野)는 비록 다르더라도 피해(被害)는 천하가 같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그렇다. 옛날에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여 연(燕)나라 사람이 이를 두려워하였다는 말이 있다. 성변(星變)이 있다면 천하(天下)가 모두 당할 것이다.”하였다.<중략> 대사헌(大司憲) 이원정(李元禎)이 진계(進啓)하기를,“광주 목사(光州牧使) 이민서(李敏敍)는 지병(持病)인 광역(狂易)의 증세가 이제 또 다시 일어나, 스스로 제 배를 찔렀으니 결코 맡은바 관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것이 그의 본증(本證)이냐?”하매, 허적이 아뢰기를,“경술년에 이민서가 옥당(玉堂)에 있으며 스스로 제 목을 찔렀는데 그 뒤에 거의 평시와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또 배를 찔렀으니 비록 사경(死境)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듣기에 해괴(駭怪)함이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체차(遞差)하도록 하였다. 이원정(李元禎)이 또 김석주(金錫胄)가 계달(啓達)한 금려(禁旅)를 가설(加設)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가설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금려(禁旅)를 더 내게 한 것은 뜻한 바가 있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원전】 38 집 394 면【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재정-국용(國用)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주-D001] 임인년 : 1662 현종 3년.[주-D002] 경술년 : 1670 현종 11년.[주-D003] 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주-D004] 경술년 : 1670 현종 11년.
    2021-04-06 | NO.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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