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후원하기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며,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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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발전 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도서구문화원은 광주광역시 서구를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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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후원금 관리서구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사후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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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사업 발전에 참여지역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자랑스러운 문화도시 광주와 서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며,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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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향토문화 계승광주지역 역사, 문화사료 발간 및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 발전하는 향토문화 사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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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축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주민이 즐기고 참여하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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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복지예술과 취미생활을 연계하여 예술활동의 저변확대와 소질 계발 및 인성 교육에 힘쓰는 사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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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문화예술을 평소에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균등한 향유권을 누리도록, 생활 속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후원안내
- 후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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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후원
서구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금전으로 후원하면서,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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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 확대에 소중히 사용되며,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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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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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약정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fax 등을 통해 문화원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후원약정서 다운로드 -
후원심의 운영위원회 개최
후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기부의 목적과 활용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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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수령
기부자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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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활용
순수 후원금 : 전반적인 문화만들기와 나눔사업에 활용합니다.
지정 후원금 : 후원자께서 지정하신 사업 혹은 문화복지에 사용됩니다. -
결과보고
후원금 활용 사업에 대한 결과를 문화원 이사회 및 외부에 보고하여 투명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일반후원 | 은행입금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
일정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
직접방문 (서구문화원 방문) |
후원금 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드림과 동시에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처리해 드립니다. | |
정기후원 | 자동이체 (CMS) |
매달 일정 금액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후원안내
- 후원자혜택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을 사랑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자로서 후원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익명을 원하시거나,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후원 | 특별후원 | 기업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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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이상) | (년 500,000원 이상 또는 500,000원 상당의 물품) |
(년 1,000,000원 이상 또는 1,000,000원 상당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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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제혜택
- 온라인입금,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후원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은 후원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드리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되며 매년 12월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 당해 연도 개인소득의 15%, 법인소득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호 라, 제38조 ③항 3 및 소득세법 제52조 ⑥항 1, 제3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