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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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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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무등산에 눈이 내리다 - 현종 2년
    광주 무등산에 눈이 내리다 - 현종 2년 신축(1661) 8월 26일(임신)        광주(光州) 무등산(無等山)에 눈이 내렸다.【원전】 36 집 308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3-25 | NO.308
  • 전남 감사 김시진의 상소문 - 현종 1년
    조복양이 소를 올려 지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한 전남 감사 김시진의 상소문 - 현종 1년 경자(1660) 11월 9일(경신)        전남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조복양(趙復陽)이 소를 올려 욕했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다. 그 대략에,“신과 호조 판서 허적의 무리와는 연배가 서로 달라 서울에 있을 때는 평소 한번도 왕래한 교분이 없었고, 남쪽으로 오고 나서는 세향(歲餉)ㆍ절선(節扇) 및 으레 하는 편지 외에는 한번도 편지를 보내 문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적이 어떻게 신이 연분(年分)을 직접 살피러 가려고 하는지를 들었으며, 조복양은 또 어떻게 이런 맹랑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신이 비방을 듣는 이유는 금년 초봄 광주(光州)로 순찰을 나갔을 때, 마침 15, 16명의 유생들이 역참(驛站)에 몰려 와 죄없이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호소하기에 신이 광주에 들어가 유생안(儒生案)을 가져다 보니 이름자를 도려낸 사람이 52인이었습니다. 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향교 유안(鄕校儒案)은 본디 사사로운 장부가 아니다. 만약 내부에서 벌을 논할 일이 있다면 죄명을 써서 벽에 게시하는 것이 서울과 지방에서 통행하는 규정이다. 관가의 문서를 이렇게 함부로 도려내는 일은 보지 못하였다.’ 하고, 드디어 주창한 재임(齋任) 5, 6인을 가두고, 처음에는 형추한 뒤에 정배하여 뒤폐단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장성(長城)에 와서 들어보니 수금된 자들 중 1인은 바로 고 충신 고경명(高敬命)의 증손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에 고경명의 자손은 마땅히 대대로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같은 죄를 지은 자를 혼자만 석방할 수 없어 본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모두 석방하게 하였습니다.신의 본의는 국가를 위하여 명예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긴 하나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니 신이 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것을 가지고 신이 많은 선비들을 욕보였다고 하면서 드디어 남의 지탄을 받게 하고 비방하는 논의가 더욱 쌓이게 하였습니다. 공청(公廳)의 모임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괴상 망측하다고 배척하고 간사하다고도 지목하여 갖은 욕을 다하였으니, 신이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태연히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답하기를,“어찌 깊이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안심하고 직무를 보라.”하였다. 시진이 재임을 가둔 것은 애당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당론 때문이 아니었는데, 복양은 일생 동안 당론에 고질이 되었기 때문에 분을 틈타 소를 올리니 말이 전혀 조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살피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이것을 허물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시의 조정 논의가 실로 한탄스러울 뿐, 복양이야 무슨 책할 것이 있겠는가.【원전】 36 집 28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신분-천인(賤人)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주-D001] 세향(歲餉) : 신년을 하례하여 보내는 선물.[주-D002] 절선(節扇) : 단오절에 선사하는 부채.
    2021-03-19 | NO.307
  • 광주 유생 배위 등을 정거하게 하다 - 효종 6년
    제물을 더럽힌 영장 백홍성의 치죄를 상소한 광주 유생 배위 등을 정거하게 하다 - 효종 6년 을미(1655) 6월 5일(무오)        이에 앞서 순천(順天)의 영장(營將) 백홍성(白弘性)이 선묘(宣廟)의 기일(忌日)에 흥양현(興陽縣)에서 풍악을 벌이고 군사에게 호궤하였다. 이 날 유생이 석전(釋奠)에 쓸 제물을 받들고 향교에 가는데 백홍성이 문루(門樓)에 앉아 제물을 굽어보았다. 유생이 정로(正路)를 거쳐 가려 하니 백홍성이 바야흐로 진을 쳤다 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유생이 제물은 우로(迂路)를 거쳐 갈 수 없다고 굳이 다투니, 백홍성이 크게 노하여 제물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를 잡아 매를 때렸다. 제물을 가지고 따라가던 자가 이 때문에 흩어지면서 제물을 길가에 버려두었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통탄하였다. 백홍성이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계문하여 유생의 죄를 꾸며서 무고하였다. 이 때에 광주(光州)의 유생 배위(裵緯) 등 1백여 인이 궐하에 와서 상소하여 아뢰고 백홍성을 죄주기를 청하니, 상이 정원을 시켜 그 시비를 의논하게 하였다. 승지 이상진(李尙眞)ㆍ정지화(鄭知和) 등이 상의 노여움을 건드릴세라 염려하여, 백홍성과 유생에게 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다만 가볍고 무거운 구별이 있다고 말하니, 그 소를 물리치고 배위는 해조(該曹)를 시켜 정거(停擧)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정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엄하게 비답하고 듣지 않았다.【원전】 36 집 16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2021-03-19 | NO.306
  • 광주 송혁의 서모 살인에 대하여 의논하다 - 효종 4년
    광주 송혁의 서모 살인에 대하여 의논하다 - 효종 4년 계사(1653) 7월 19일(임오) 광주(光州) 사람 송혁(宋爀)의 서모(庶母)가 그 형을 저주하여 죽였는데, 송혁이 형제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드디어 그 서모를 죽였다. 대신에게 명하여 그 옥사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들이 다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 하여 드디어 죽였다.【원전】 35 집 639 면【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2021-03-19 | NO.305
  • 광주 등 다섯 고을에 천둥이 치다 - 효종 4년
    전남도 광주 등 다섯 고을에 천둥이 치다 - 효종 4년 계사(1653) 2월 2일(기해)        전남도 광주(光州) 등 다섯 고을에 크게 천둥이 쳤다.【원전】 35 집 614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3-19 | NO.304
  • 홍무적과 심로와 임의백이 변사기의 일로 인피하다 - 효종 1년
    우의정 이시백ㆍ대사헌 홍무적과 심로와 임의백이 변사기의 일로 인피하다 - 효종 1년 경인(1650) 12월 30일(무인) <중략>대사헌 홍무적이 인피하기를"예로부터 숨어있는 화와 드러나지 않은 기미가 있지만 그 형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자취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적하여 아뢰기 어려우므로 뭇사람이 몰래 서로 말을 전했는데, 이를 뜬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밝은 임금과 훌륭한 정승들은 뜬소문이라고 하여 그것을 소홀이 하지 않고,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는 계책을 생각하였습니다. 송 태조(宋太祖)가 술자리에서 병권(兵權)을 풀어버린 것과 구양수(歐陽修)가 적청(狄靑)을 외직으로 내보내자고 청한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중략>삼가 듣건대, 혼조(昏朝) 때에 임길후(任吉後)가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을 때 당시 방백이 하등의 고과에 두었다가 이어 꾸지람과 벌을 받고 길후는 잉임되자, 당시 사대부들이 모두 나라에 법이 없으니 망함을 기다릴 수 있겠다고 하였답니다. 오늘날의 일이 불행하게도 그때와 근사하여 신은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중략>【원전】 35 집 463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주-D001] 송 …… 것 : 송 태조가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조보(趙普)의 말에 따라, 술이 얼큰히 취한 자리에서 석수신(石守信) 등의 병권을 해체한 일을 가리킨다. 《십팔사략(十八史略)》 권지6 송태조황제조(宋太祖皇帝條).[주-D002] 심역(沈逆) : 인조 때 반역을 도모하다 주살된 심기원(沈器遠)를 가리킴.
    2021-03-19 | NO.303
  • 암행 어사 심택이 탐관 오리들을 보고하다 - 인조 26년
    홍청ㆍ전남 두 도의 암행 어사 심택이 탐관 오리들을 보고하다 - 인조 26년 무자(1648) 2월 17일(임오)        홍청(洪淸)ㆍ전남(全南) 두 도의 암행 어사 심택(沈澤)이 아뢰기를,“청주 목사(淸州牧使) 이만영(李晩榮)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쇠고기를 쓰고 있으며, 덕산 현감(德山縣監) 이수창(李壽昌)은 혼수(婚需)를 많이 싣고 아내를 데리고 상경하면서 무판(貿販)이라고 일컬었고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태안 군수(泰安郡守) 신량(申湸)은 대동 관청(大同官廳)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구결(舊結)로 내고 표피(豹皮)의 값을 함부로 백성들에게 징수하였으며, 보령 현감(保寧縣監) 한득량(韓得良)은 구결(舊結)에 의거해 출역(出役)시키고 함부로 아록(衙祿)을 징수했는가 하면 또 명목 없는 쌀을 징수하면서 지가(紙價)라고 일컬었습니다. 수사(水使) 김시성(金是聲)은 폐단을 제거하고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있으며, 마량 첨사(馬梁僉使) 신률(申嵂)은 대립(代立)한 군병에게 주어야 할 베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안흥 첨사(安興僉使) 노유민(盧惟敏)은 군졸들을 사랑하여 형장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며, 소근 첨사(所斤僉使) 김시호(金時豪)는 가포(價布)를 외람되이 징수하여 토병(土兵)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김제 군수(金堤郡守) 조속(趙涑)은 자신을 청간(淸簡)함으로 규제하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 목사(光州牧使) 신익전(申翊全)은 정사에 힘을 다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쓰고는 있으나 사사로이 형신을 쓰고 지체된 송사도 많았으며, 옥과 현감(玉果縣監) 문익준(文益晙)은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고 함부로 과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하니, 상이 조속ㆍ김시성ㆍ노유민 등에게는 표리(表裏) 1습을 사급하고 이만영ㆍ한득량ㆍ이수창ㆍ신량ㆍ문익준ㆍ김시호 등은 잡아다가 추문하며, 신익전ㆍ신률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원전】 35 집 317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2021-03-19 | NO.302
  • 어사 홍처대의 계에 따라 민응협을 벌하다 - 인조 22년
    어사 홍처대의 계에 따라 해당되는 괸리들을 상벌하다 - 인조 22년 갑신(1644) 11월 4일(무자)        진안 현감(鎭安縣監) 이항(李杭)에게 표리 1습을 하사하고, 옥과 현감(玉果縣監) 이중신(李重信), 창평 현령(昌平顯令) 방원량(房元亮), 광주 목사(光州牧使) 민응협(閔應協) 등을 소를 잡은 죄로 잡아다 신문하였는데, 이는 어사 홍처대(洪處大)의 계에 따른 것이다.【원전】 35 집 199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축산(畜産)
    2021-03-19 | NO.301
  • 광주 사람 권이평이 청나라를 추종하여 참수를 당하다 - 인조 21년
    광주 사람 권이평이 청나라를 추종하여 참수를 당하다 - 인조 21년 계미(1643) 4월 18일(신사)        그전에 광주(光州) 사람 권이평(權以平)이 상소하여 병사(兵事)를 말하고 또 자기 아들을 심양에 보내 동궁의 관소에 급사로 쓰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정원이 내용이 괴상하고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물리쳤었다. 이때에 청사(淸使)가 돌아가는 길에 황주(黃州)에 당도하니 이평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투서하여 스스로 천거하고 함께 청국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먼저 정명수(鄭命壽)에게 알렸다. 명수는 청사에게 전하지 않고 반송사(伴送使)에게 잡아 보내고 반송사는 즉시 이 일을 치계하여 금부 도사를 보내 잡아왔다. 대신이 ‘이평은 내심 본조를 등지고 남몰래 타국을 추종하였으니 국법으로 보아 마땅히 참수해야 한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그의 아들은 정의현(旌義縣)에 유배하였다.【원전】 35 집 154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2021-03-19 | NO.300
  • 광주 목사 송국택이 청국 연호를 쓰지 않아 파직당하다 - 인조 19년
    광주 목사 송국택과 전라 병사 황집이 탄일 진하 전문에 청국 연호를 쓰지 않아 파직당하다 - 인조 19년 신사(1641) 11월 7일(기묘)       광주 목사(光州牧使) 송국택(宋國澤)과 전라 병사(全羅兵使) 황집(黃緝)이 탄일(誕日) 진하 전문(陳賀箋文)에 청국의 연호를 쓰지 않아 상이 파직할 것을 명하였다.【원전】 35 집 124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과학-역법(曆法)
    2021-03-19 | NO.299
  • 전라도에 벼락이 쳐서 사람이 많이 죽다 - 인조 18년
    전라도에 벼락이 쳐서 사람이 많이 죽다 - 인조 18년 경진(1640) 6월 21일(신미)        전라도 광주(光州)ㆍ태인(泰仁)ㆍ임피(臨陂)ㆍ영암(靈巖)ㆍ구례(求禮)ㆍ화순(和順) 등읍에 벼락이 쳐서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었다.【원전】 35 집 92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3-19 | NO.298
  • 전라 감사 구봉서가 민적의 평정에 대해 치계하다 - 인조 16년
    전라 감사 구봉서가 민적의 평정에 대해 치계하다 - 인조 16년 무인(1638) 9월 19일(무인) 전라 감사 구봉서(具鳳瑞)가 치계하였다.“본도(本道)가 한번 재앙을 입은 뒤로 곤궁한 백성들이 궁벽한 요해처(要害處)에 흩어져 살며 재물을 겁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있으니, 불러 모아 떼를 이룰까 참으로 염려됩니다. 그런데 병사(兵使)는 남쪽 해변에 있어 두루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니, 전주 부윤(全州府尹) 한흥일(韓興一)과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후원(李厚源)으로 토포사(討捕使)를 삼아 계책을 써서 잡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원전】 35 집 35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2021-03-19 | NO.297
  • 금남군 정충신의 졸기 - 인조 14년
    금남군 정충신의 졸기 - 인조 14년 병자(1636) 5월 4일(정미)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이 졸하였다.충신은 광주(光州)의 아전이었다. 젊어서부터 민첩하고 총기가 있었다. 임진 왜란으로 선조가 용만(龍灣)으로 피난하였을 적에 본도 병사가 사람을 뽑아 행재소(行在所)에 일을 아뢰고자 했으나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충신이 솔선하여 용만으로 달려가자 선조께서 불러 보았다. 고상(故相) 이항복(李恒福)이 이끌어 휘하에 두었는데 매우 친애를 받았다. 갑자년에 별장(別將)으로 원수(元帥) 장만(張晩)을 따라 남이흥(南以興)과 더불어 역적 이괄을 토벌하여 죽임으로 해서 1등 공신에 책훈(策勳)되었다. 여러 번 곤직(閫職)을 역임했으며, 부원수가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한 것이다.【원전】 34 집 632 면【분류】 인물(人物)
    2021-03-19 | NO.296
  • 진인의 출현에 대한 변란의 조처 - 인조 6년
    진인의 출현에 대한 변란의 조처 - 인조 6년 무진(1628) 12월 18일(갑진) 남원 사람 송광유(宋匡裕)가 언문으로 상변(上變)하기를,“전 좌랑 윤운구(尹雲衢)가 신과 친한데, 하루는 신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려고 하여 진인(眞人)이 이미 나왔다. 한 술서(術書)에 「하늘이 사람을 내렸으니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였는데, ‘우(雨)’ 자는 내릴 강(降) 자의 의미이다. 창성(昌城)에 우박이 내렸는데 사람의 얼굴 모습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망기자(望氣者)가 말하기를 「남산(南山)의 운기(雲氣)가 푸르게 우거져 있다.」 했는데, 허의(許懿)의 아명(兒名)이 남산으로 진인을 낳았으니 허남산이 흥왕(興旺)할 징조이다.’ 하였습니다.그뒤에 운구가 전주(全州)에 와서 신을 불러 만나보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원두추(元斗樞)와 합석을 시켰습니다. 두추가 말하기를 ‘허의가 천녀(天女)를 만나 이상한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기이한 일이다.’ 했고, 최홍성(崔弘誠)이 말하기를 ‘허의의 상을 보면 양미간에 콩만한 검은 점이 있고 허리는 원통이고 배가 불룩하고 복서골(伏犀骨)로 임금의 상이다. 허의의 외삼촌 임게(林垍)의 외모도 보통 사람과 달라 아주 귀인의 상이고 그대의 상 역시 아주 좋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부귀는 어렵지 않게 얻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꾀고 협박하여 기필코 같이 일을 하려고 했으나 신은 차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대개 의논하는 계책을 들어 보니 ‘임게ㆍ임타(林㙐)ㆍ임위(林㙔) 등은 광주(光州)와 화순(和順)에서 변을 일으킬 것이고, 이상온(李尙溫)ㆍ국사효(鞠事孝)ㆍ김행(金行) 형제 등은 담양(潭陽)에서 변을 일으킬 것이고, 이유(李游)는 남원(南原)에서 살인계(殺人契)인 당룡(倘龍)ㆍ부용남(夫龍男) 등 수백 인과 변을 일으킬 것이고, 유인창(柳仁昌)ㆍ유선창(柳善昌)은 고부(古阜)와 부안(扶安)에서 변을 일으킬 것이고, 송흥길(宋興吉)ㆍ송영걸(宋英傑)ㆍ송방지(宋方知)ㆍ소신생(蘇信生) 등은 여산(礪山)에서 변을 일으킬 것이고, 우전(禹甸)ㆍ두기문(杜起文)ㆍ이의룡(李義龍)ㆍ유지호(柳之豪) 등은 전주에서 변을 일으킬 것인데, 우전은 부윤(府尹)이 되고, 두기문은 병사가 되며, 이의룡은 지성(城)을 지키고, 허의는 그 아들과 함께 중이 거느리는 승군 4천~5천 명을 거느리고 두류산(頭流山)을 거쳐 진주(晋州)를 점거하여 근거지로 삼는다. 운구ㆍ두추 등은 경중(京中)과 경기를 주관하여 일시에 반역하되,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하삼도를 지키면서 일본에 구원병을 청한다.’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대신, 금부 당상, 양사 장관, 좌ㆍ우 포도 대장을 명초하고 국청을 내병조(內兵曹)에 설치하였다. 전 좌랑 윤운구(尹雲衢)는 공초하기를,“신과 송취대(宋就大)는 이웃 고을에 사는데 취대의 어린 아들은 보았지만 그가 광유(匡裕)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취대는 허균(許筠)의 첩의 아비로 진도(珍島)에 유배되어 있는데 멀기 때문에 서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연히 태인(泰仁) 읍내를 지나다가 아비의 상복을 입고 있는 송지순(宋之洵)이란 자가 와서 만나 보았는데, 지순은 광유의 초명으로 잠시 서로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광유는 금구(金溝)의 관비(官婢)를 훔치고는 호랑이가 물어 간 것으로 속이려다가 끝내 비밀이 탄로나서 원근에 전파되었습니다. 광유는 이를 신이 전파한 것이라 생각하고 항상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함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하고, 전 주부 원두추(元斗樞)는 공초하기를,“신의 형 원두표(元斗杓)가 전주 부윤으로 있을 때, 송광유는 참빗[眞梳]을 잘 만들어 부중(府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광유는 남의 노비를 빼앗으려고 신의 형에게 간청했으나 형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광유는 신의 형을 원수처럼 여기고 항상 칼로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또 금구의 관비를 훔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더니 광유가 이 때문에 분을 품고 기필코 신을 사지(死地)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하고, 전 현감 임게는 공초하기를,“허의(許懿)는 과연 누이동생의 아들입니다. 의가 개령(開寧) 땅을 지나다 평소에 길손과 간통을 하던 길가에 사는 여인과 역시 하룻저녁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흉년이 들어 그 여인은 어미와 걸식을 하며 다니다가 벼랑에서 실족하여 떨어져 죽었는데, 의가 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낳은 아들이 기이하고 신선이 와서 장사지냈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하였다. 상이 국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옥사의 실정을 물으니 모두들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뒤에 하교하기를,“광유(匡裕)가 고변한 것은 허와 실이 뒤섞여 진정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모두 허망한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체로 문안을 보면 이들 무리가 요망한 말을 퍼뜨려 무리배들을 선동하고, 패역한 말을 많이 하여 조정을 원망한 것은 실상인 듯하다. 그 정상이 아주 흉패하니, 옥사의 체모로 말한다면 엄하게 국문하여 사실을 밝혀 율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고문의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잘못 걸려 드는 경우가 있어 옥석(玉石)이 함께 타 버릴 걱정이 있고, 죄를 모두 용서해 주게 되면 간사한 자들이 법망을 빠져 나가 징계되지 않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 옥사를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식견이 어두워 밝게 살필 수가 없으니 경들이 공론에 따라 의논하여 아뢰되 ‘오직 밝게 살펴야 사람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염두에 두라”하니, 국청이 회계하기를,“제암(濟巖)의 모임에 대해서는 공초 내용 또한 어긋나는 단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망한 말을 퍼뜨려 조정을 욕했다는 죄는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윤운구(尹雲衢)ㆍ유인창(柳仁昌)ㆍ민안(閔顔) 등은 유배에 해당될 듯하고, 원두추(元斗樞) 등은 특별히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으며, 조평(趙平) 등은 애초에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고, 임타(林㙐) 등은 드러나게 혐원(嫌怨)한 자취가 있으니 모두 분간함이 마땅합니다. 허의(許懿)에 관계된 요망한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더라도 지목한 바가 매우 중대한데,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최홍성(崔弘誠)은 범한 죄가 작지 않으니 함께 유배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라.”하였다. 드디어 윤운구ㆍ유인창ㆍ민안ㆍ최홍성 등을 유배하고, 송광유ㆍ원두추ㆍ유선창(柳善昌)ㆍ조평ㆍ이유(李泑)ㆍ소신생(蘇信生)ㆍ송흥길(宋興吉)ㆍ임타ㆍ임게(林垍)ㆍ임위(林㙔)ㆍ허의ㆍ이상온(李尙溫)ㆍ우전(禹甸)ㆍ김행(金行)ㆍ김득(金得)ㆍ김익(金益)ㆍ송영걸(宋英傑)ㆍ송방지(宋方知)ㆍ유지호(柳之豪)ㆍ경춘(京春)ㆍ이의룡(李義龍)ㆍ최후헌(崔後憲)ㆍ원두각(元斗角)ㆍ이상인(李尙仁)ㆍ계옥(繼玉)ㆍ김지수(金地粹) 등은 석방하였다. 양사가 송광유에게 무고율(誣告律)을 시행하자고 여러 번 아뢰어 상이 따르니, 모두들 통쾌하게 여겼다.이에 앞서 병조 판서 이귀가 상소하여 운구의 원통함을 쟁변하였으나, 상이 노하여 따르지 않았다. 도원 찰방(桃源察訪) 조존중(趙存中) 역시 상소하여 운구와 함께 죽기를 청했으나 답하지 않았는데, 그뒤에 김홍원(金弘遠) 첩의 무고로 형신(刑訊)을 받다가 죽으니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원전】 34 집 310 면【분류】 사법-치안(治安)[주-D001] 망기자(望氣者) : 하늘의 운기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사람.[주-D002] 복서골(伏犀骨) : 귀인의 두골상.[주-D003] 옥석(玉石)이 …… 걱정 :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같이 재앙을 당함을 비유한 말. 《서경(書經)》 윤정(胤征)에 “곤강(昆岡)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함께 탄다. 천리(天吏)가 잘못한 피해는 맹렬한 불보다도 심하다.” 하였다.
    2021-03-19 | NO.295
  • 정충신이 차자를 올려 체직을 청하다 - 인조 2년
    평안 병사 정충신이 차자를 올려 체직을 청하다 - 인조 2년 갑자(1624) 8월 24일(병오)        평안 병사(平安兵使) 정충신(鄭忠信)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충신은 본디 광주(光州)의 공생(貢生)으로서 체격이 작았으나 민첩하고 슬기롭고 재주가 있었으며 글도 알았기 때문에 고상(故相) 이항복(李恒福)이 쓸 만한 줄 알고 드디어 결단하여 여러 번 변군(邊郡)을 다스리게 하였다. 안령(鞍嶺) 싸움에서는 정충신의 공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발탁되어 서곤(西閫)에 제배(除拜)되었다.【원전】 33 집 637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2021-03-19 | NO.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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