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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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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량이 광주 목사의 파직을 청한 것에 대해 전교하다 - 명종 7년
    박수량이 광주 목사의 파직을 청한 것에 대해 전교하다 - 명종 7년 임자(1552) 2월 29일(신사)        전라도 관찰사 박수량(朴守良)의 서장(書狀) 【*.】 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광주 목사(光州牧使)의 파직을 청한 그 일이 사실이라면 가하거니와, 사실이 아니라면 조관(朝官)의 파직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아직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읍리(邑吏)가 비호하여 사실대로 공초(供招)하지 않는다고 하니, 체차(遞差)하고 추문하라.”【*박수량의 서장에, “이기(李芑)의 사반인(私伴人)을 추쇄(推刷)할 때 광주 목사 임구령(林九齡)이 권문(權門)을 비호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사원(差使員)이 색리(色吏)를 온갖 방법으로 힐책해도 임구령이 항상 협박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대로 직에 두게 되면 끝내 수괄(搜括)하기 어려울 것이니 속히 파출시키소서.” 하였다. 임구령은 임백령(林白齡)의 아우로 을사 정난(乙巳靖難)의 공(功)에 참여된 사람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기가 국권을 잡으매 모든 정치가 자신으로부터 나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시호(豺虎)처럼 두려워하였을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군소의 무리가 서로 비호하며 주선하여 사당(死黨)을 조직,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권간(權奸)의 마음은 거스르지 않았다. 그 기세가 꺾인 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한창 치열할 때이랴. 타인도 오히려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동맹한 자이겠는가. 이기는 못하는 짓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히 찬탈하지 못한 것은, 조종(祖宗)의 덕택이 아직 사람들에게 입혀져 있고 성상의 덕업이 바야흐로 성행하여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하늘에 사무친 죄 만 갈래로 해체하여도 오히려 속죄하기에 부족할 것인데, 상의 권호(眷護)가 이와 같이 지극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군자가 이로써 그 노적(老賊)의 마음이 더욱 거만해져서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사신은 논한다. 박수량은 명신(名臣)이다. 소시부터 권문(權門)을 추종하지 않고 청백으로 자신을 지켰으므로 육경(六卿)의 지위에 이르도록 남의 집을 빌어서 살았다. 이기의 사반(私伴)이 팔도에 퍼져 있었는데 방백(方伯)으로 있는 자가 모두 한결같이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 그러나 박수량만은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시의(時議)가 가상히 여기었다.【원전】 20 집 76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2021-03-08 | NO.218
  • 오시에 태백이 신방에 나타나다 - 명종 7년
    오시에 태백이 신방에 나타나다 - 명종 7년 임자(1552) 2월 14일(병인) 오시(午時)에 태백이 신방(申方)에 나타났다. 밤에 달무리가 졌다. 전라도 담양(潭陽)ㆍ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해남(海南)ㆍ임실(任實)ㆍ화순(和順)ㆍ고창(高敞)ㆍ진원(珍原)ㆍ무안(務安)에 5일 동안 흙비가 내렸다.【원전】 20 집 74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3-08 | NO.217
  • 김언거 등을 체직시키도록 건의하다 - 명종 7년
    사헌부에서 정언 이희백ㆍ헌납 김언거 등을 체직시키도록 건의하다 - 명종 7년 임자(1552) 2월 14일(병인)        양사가 다시 이기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정언(正言) 이희백(李希伯)은 평소 물론(物論)이 있는 사람이라서 간관(諫官)에 적합하지 못하고, 헌납(獻納) 김언거(金彦琚)도 인망이 없어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직시키소서.” 【김언거(金彦琚)는 전라도 광주(光州) 사람이다. 전에 임백령(林百齡)이 전형(銓衡)을 잡았을 때 끌어들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삼았으므로, 김언거가 아첨을 다하여 노예처럼 섬겼다. 그가 조사(朝士)를 탄론(彈論)한 것은 한결같이 임백령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다. 이때 송세형(宋世珩)이 전조(銓曹)에 들어왔는데 그를 다시 헌납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한 번으로 족하거늘 어찌 두 번 임명할 수 있겠는가?’고 비웃었다. 이런 공론이 그치지 않더니 끝내 이와 같은 논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백령과 세형은 모두 남인(南人)으로 여기에서 그들에게 붕비(朋比)의 사심(私心)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조아평(照牙坪)의 야인(野人)을 철수시킨 공로로 이미 삭제한 방호의(方好義)의 가자(加資)를 제수하라고 명하셨는데, 설사 야인들이 수천 리 밖까지 철수하여 영원히 와서 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장(邊將)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논공(論功)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하고, 간원이 또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계한 것이 거의 1년이 되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원전】 20 집 7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2021-03-08 | NO.216
  • 도내 재변에 대한 보고에 대해 승정원에서 근신하기를 청하다 - 명종 6년
    전라 감사의 도내 재변에 대한 보고에 대해 승정원에서 근신하기를 청하다 - 명종 6년 신해(1551) 12월 13일(병인)전교하기를,“이제 전라도 감사의 장계를 보았다. 【11월 13일 광주(光州)의 동방에 쌍무지개가 나타났고, 19일 부안(扶安)에서는 천둥이 쳤고, 김제(金堤)에서는 까마귀가 보금자리를 새로 짓고 새끼 3마리를 낳았는데 꼬리깃이 한 치 남짓했고 날개가 성장하여 날려 했으며, 또 절후가 따스하여 두견화가 피었고 삼[麻子]이 자라나 높이가 수척(數尺)에 이르렀고 꽃이 피었다고 하였다.】 근래에 재변이 연달았으니, 무슨 일로 인하여 이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조처할 방도를 모르겠다.”하니,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전번에 재변으로 인하여 조야(朝野)에 구언(求言)하였으나 바른말로 상소를 올린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아마도 상께서 받아들이는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옛사람은 아침에 바른말이 있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또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을 구슬을 버리고 또 다른 구슬을 구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상께서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심이 지극하나 반드시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고 정도(正道)를 부식한 뒤에라야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하였다.【원전】 20 집 64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2021-03-08 | NO.215
  • 임구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명종 5년
    김명윤ㆍ임구령ㆍ오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명종 5년 경술(1550) 2월 11일(병오)       김명윤(金明胤)을 광평군(光平君)으로, 임구령(林九齡)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오겸(吳謙)을 김해 부사(金海府使)에 금양군(錦陽君)으로 삼았다.【원전】 19 집 682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2021-03-08 | NO.214
  • 광주에서 무지개가 셋이 뜨다 - 명종 3년
    전라도 감사가 전라도에서 무지개가 셋이 뜬 것을 보고하다 - 명종 3년 무신(1548) 12월 15일(병진)        전라도 감사의 서장 【*】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이 서장을 보니, 햇빛이 비치자 무지개 셋이 나누어 섰다고 한다. 이는 예전에 없던 재앙이다. 근래에 겨울 우뢰ㆍ지진ㆍ무지개의 이변이 연달아 끊이질 않아 근심이 끝이 없는데 이번에 또 이와 같은 비상한 변이 있으니 어쩔 줄 모르겠다.”【*서장은 다음과 같다. “광주(光州)의 첩정(牒呈) 내에 ‘올 11월 25일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진시에야 흩어졌는데 햇빛이 비치자 무지개가 셋이 나누어 섰다. 서북변(西北邊)은 베[布] 한 폭 정도의 길이였고 남쪽은 베 두 폭의 길이였는데 하늘을 가로질러 있다가 한참 뒤에야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원전】 19 집 620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3-04 | NO.213
  • 사간원에서 조안국의 개정을 건의하다 - 명종 3년
    사간원에서 건의하여 경상 우도 병사 권유경을 체직시키다 - 명종 3년 무신(1548) 7월 26일(기해)사간원에서 아뢰기를,“<중략>회령 부사 조안국(趙安國)은 평소 현능함이 없는데 오로지 빌붙는 것을 발신(發身)하는 발판으로 삼아 당상에까지 올랐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그가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행실을 조심하지 않다가 거듭 물론을 입어 파직당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선(嘉善)의 중한 가자를 주니 물정이 경악하고 해괴하게 여깁니다. 개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중략>. 조안국은 끝내 버릴 수는 없다. 물론이 그러하다면 어찌 스스로 잘못을 고칠 마음이 없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원전】 19 집 607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2021-03-04 | NO.212
  • 광주 목사 조안국을 체직시키다 - 명종 3년
    사간원의 건의로 광주 목사 조안국을 체직시키다 - 명종 3년 무신(1548) 1월 11일(무자)        간원(諫院)이 아뢰기를,“<중략>광주 목사(光州牧使) 조안국(趙安國)은 직무는 다스리지 않고 황음하게 유연(遊宴)만 하여 백성들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였으니 하루도 목민(牧民)의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를 파직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소서.”하니, 답하기를,“<중략>.조안국은, 아뢴 내용을 보니 파직시켜도 애석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남을 모함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 등의 뒷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파직은 지나칠 듯하고 체차(遞差)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원전】 19 집 557 면【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2021-03-04 | NO.211
  • 이조 판서 최보한이 박수량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 명종 즉위년
    이조 판서 최보한이 황해 감사ㆍ지평 부사의 결원 등에 대해 아뢰다 - 명종 즉위년 을사(1545) 12월 19일(무신)이조 판서 최보한(崔輔漢)이 아뢰기를,“<중략>박수량(朴守良)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얻었다.】 은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다가 병으로 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인 사람을 서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송서(送西)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원전】 19 집 376 면【분류】 인사(人事)[주-D001] 송서(送西) : 중추부(中樞府) 또는 오위(五衛)의 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021-03-04 | NO.210
  • 홍언필 등이 이유를 추국하다 - 명종 즉위년
    홍언필 등이 이유를 추국하다 - 명종 즉위년 을사(1545) 10월 5일(갑오)        영중추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이기, 좌찬성 이언적(李彦迪), 호조 판서 심연원(沈連源), 이조 참판 신거관(愼居寬), 대사헌 최보한(崔輔漢), 대사간 나세찬(羅世纘), 좌승지 송세형(宋世珩), 예빈시 정 이기(李巙), 홍문관 교리 이수경(李首慶)이 경회루(慶會樓) 남문 밖에 모여 아뢰기를, 【전임 추관들을 명초하였기 때문에 와 모인 것이다. 최보한은 비록 전임 추관은 아니지만 대사헌으로서 참석하였고, 이기와 이수경은 모두 전임 문사 낭청(問事郞廳)이 유고(有故)하므로 대신 왔다.】 “죄인 이유(李瑠)를 잡아왔습니다. 추국하소서.”하니, 추국하라고 답하였다. 즉시 이유를 궐정으로 잡아들여 묻기를,“네가 큰 죄를 지어서 사세가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도망쳤는가?”하니, 이유가 답하기를,“신이 지난 8월 22일 조정에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윤임(尹任)의 집에 갔으나 윤임은 보지 못하고, 이덕응(李德應)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나도 알지 못한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 이덕응이 가줄 것을 청하여 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이 소시적에 운명을 점쳐보았는데,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종친으로서 까닭없이 출가(出家)할 수가 없었고 마침 집안의 존장(尊長)이 죽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출가하였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23일에는 양주(楊州) 고령사(高嶺寺)에 가서 승노(僧奴) 경원(敬元)을 만나보려 하였는데, 경원이 그때 그 옆 금강암(金剛庵)에 가 있었으므로 즉시 사람을 시켜 경원을 불러 왔습니다. 그길로 양주 장수원(長水院) 시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이틀동안 머물다가 성 밖 남산(南山) 기슭을 따라 양화도(楊花渡) 강정(江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보고 들었지만, 신은 본시 죄가 없고 또 조정에서 추포(追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서 배를 타고 내려가 황해도 배천(白川) 땅에 정박하고 유숙하였습니다. 그 뒤 10여 일 만에 함경도 안변(安邊) 땅 이웅(李雄)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황룡산(黃龍山) 용연(龍淵) 초막 【안변에 있다.】 에 들어갔는데, 암자가 너무 퇴락하여 형편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다 나무를 엮어 움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깎고 살았습니다. 그 밖에 도로의 유숙했던 곳은 정신이 착란하여 기억할 수 없으니, 경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추관들이 아뢰기를,“이유가 바른 대로 납초(納招)하지 않으므로 본래 형신(刑訊)함이 마땅하나, 큰 죄인이므로 목숨이 끓어질까 염려되니, 전날 죄인의 공초에 의거하여 압슬(壓膝)ㆍ낙형(烙刑) 등 여러 방법으로 힐문해서 승복하지 않거든 형신하소서. 그 나머지 사간인(事干人)들은 금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사간은 곧 경원ㆍ무응송(無應松)ㆍ이웅ㆍ논선(論善)ㆍ영수(永守)ㆍ영문(永文) 등이다.】 답하기를,“작지 않은 옥사(獄事)인데, 어찌 쉽게 승복하려 들겠는가. 이덕응 등의 초사에 의거하여 추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히 정하여진 죄가 있을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되, 경원과 무응송에게는 이유가 도망치게 된 사연과 지난 길의 머물러 잔 인가를 일일이 추문하라.”하였다. 이에 덕응 등의 공초에 의거하여 이유를 추문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윤임이 비록 추대하고자 했다 해도 조정에서 어찌 윤임을 따르려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하였다. 압슬을 가하여도 승복을 하지 않자 낙형을 가하니, 이유가 말하기를,“신이 진향사(進香使)로서 희릉(禧陵)에 갔는데, 참봉 나식(羅湜)이 ‘들으니 윤임이 인종에게 계달하여 너를 세워 임금을 삼겠다고 한다는데 너는 들었는가?’ 하기에 신이 ‘듣지 못하였다. 너는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나식이 ‘윤원로에게서 들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하도 놀라와서 ‘너는 윤원로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나식이 ‘계림군(桂林君)은 종실(宗室)의 막내인데다 나이가 많다. 주상께서 승하하고 나면 계림군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아 사람들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기에, 신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스스로 발명하고 싶다.’ 하니, 나식이 ‘저절로 없어질 터인데, 무어 꼭 발명할 것 있는가.’ 하였습니다.그리고 지난 계묘년에 신이 전라도 온천에 가려고 윤임에게 고별하러 갔는데, 윤임이 이마를 찌푸리며 ‘무슨 병이 있어서 온천에 가는가?’ 하기에 ‘본래 풍병이 있고 또 목욕한 다음에 그 길로 광주(光州) 처조모(妻祖母)를 가 뵐 것이다.’고 답하니, 윤임이 ‘내가 너를 세워 임금을 삼고자 한다는 말이 벌써 전파되었는데, 네가 무슨 마음으로 외방으로 나가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황공하여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가겠는가.’ 하고 이어서 ‘이 말이 벌써 전파되었다니 나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싶다. 또 상께 【중종.】 스스로 발명하고 싶다.’ 하니, 윤임은 ‘주상께서 묻지 않은 것을 네가 어찌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지위가 높은 종친이 까닭없이 중이 된다면 바깥 사람이 듣고 반드시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은 오래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하였으며, 또 ‘윤원형은 유식한 인사이고 윤원로는 그 형제 가운데서 또한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뜻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족은 씨가 마를 것이다.’ 하였습니다.신이 어느날 또 윤임의 집에 갔는데, 윤임이 ‘네가 주상께서 눈병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가?’ 하기에 ‘듣지 못하였다.’ 하고 답하니, 윤임이 ‘한 눈은 병이 있었으나 두 눈에 다 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나도 알지 못한다.’고 답하니, 윤임이 ‘만약 두 눈이 다 아프다면 어떻게 정사를 볼 수 있겠는가. 너와 봉성군(鳳城君) 중에서 서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하였다. 또 신장(訊杖) 3차에 이유가 말하기를,“윤임이 평상시 윤원로가 뜻을 얻을까 두려워해서 인종께 계달하여 신과 봉성군 중에서 세워서 임금을 삼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봉성군은 친왕자인데다 또 훌륭해서이고 신은 윤임의 3촌 조카여서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윤임은 유관(柳灌)과 유인숙(柳仁淑)이 권세를 잡은 재상이므로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주상을 상왕(上王)으로 봉하고 신과 봉성군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흉역(兇逆)을 공모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했습니다.”하였다. 추관들이 아뢰기를,“이유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이유의 공초에서 유관과 유인숙만을 들었는데, 큰 일을 계획하면서 어찌 이 두 사람에 그쳤겠는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추문하라.”하였다. 회계하기를,“진작 이러한 뜻으로 추문하였습니다만 유관과 유인숙만을 일컬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이덕응의 공초에서 다 말하였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입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경원의 공초에,“나는 파주(坡州) 금강암에 살고 있었는데, 8월 22일 상전이 종 무응송을 데리고 와서 나를 불러 ‘너와 함께 산에 놀러가려고 한다.’ 하기에 내가 그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장수원 시골 집에서 유숙하고 강정으로 돌아와 하루를 머무른 다음, 배를 타고 황해도 배천 땅에 도착하여 유숙하였으며, 9월 1일은 평산(平山) 땅에서 머물러 자고, 이튿날은 우봉(牛峯)에서, 그 이튿날은 토산(兎山)에서, 또 그 이튿날은 강원도 이천(伊川) 땅에서 지냈는데 평강(平康)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포(追捕)한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내가 ‘당초에는 이 같은 일을 알지 못해서 온 것이지만 이제는 더 갈 수 없다.’ 하니, 이유가 ‘나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숙부 윤임이 죄를 입었으므로 나도 윤임 때문에 죄를 입을까봐 나왔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6일 안변 땅에 이르러 이웅의 집에서 자는데, 이유가 ‘내가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형편상 갈 수가 없으니 이곳에 숨고자 한다.’ 하고, 이튿날 드디어 황룡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동안 거쳐 잔 인가는 무응송에게 물으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무응송의 공초는 경원의 것과 다름이 없고 머물러 잔 곳의 사람도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만,“내가 이웅의 집에 이르러 병을 핑계로 며칠간 조섭하였으나 밥을 얻어먹기가 어려워서 황해도 강음(江陰)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이르러 도직(盜直)이 매우 삼엄하다는 소문을 듣고 갈 길이 어려워 안변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그곳도 마찬가지로 도직이 삼엄하다 하므로 진퇴 양난이 되어 부득이 토산으로 갔다가 도직에게 잡혔습니다.”하였다. 추관이 경원과 무응송의 공초로 서계하니, 답하기를,“경원과 무응송이 다같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하니 금부로 하여금 다시 추문하게 해야 한다.”하였다. 윤인경과 이기 등이 아뢰기를,“이유는 이미 조율하였으니, 오늘 행형(行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는데, 다시 아뢰기를,“오늘 행형을 한다면 특별히 진향(進香)하기가 미안하니, 물려서 행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9일로 물려서 행형하라.”하였다. 인경과 이기가 또 아뢰기를,“금부에 갇혀 있는 정유침(鄭惟沈)은 벌써 파직하였는데, 당초에 여종 영비(永非)를 다른 사람 대신으로 들여보낸 사연으로 추문하여 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갇혀 있는 노비들은 함께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봉성군 이완(鳳城君李岏)은 흉도들의 공사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윤임의 뜻은 비록 이유에게 있었지만 봉성군을 금방(禁防)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간이 일찍이 논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죄는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집을 금방하여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께서 그를 보전시키려고 계획하시므로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정유침은 추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놓아 보내라. 봉성군은 흉도의 입에 여러번 나오기는 하였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그 일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제 이와 같이 논계하였으니 반드시 스스로 출입하지 않을 것이다. 전날 대간이 논집(論執)한 것도 역시 이런 뜻으로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뢸 것이 없다.”하였다. 이날밤에 이유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능지(淩遲)하여 3일 동안 효수하고 이어서 손발을 사방에 전하여 구경시켰다.【원전】 19 집 346 면【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주-D001] 계묘년 : 1543 중종 38년.
    2021-03-04 | NO.209
  • 정자가 이유의 일을 공초하다 - 명종 즉위년
    정자가 공초하다 - 명종 즉위년 을사(1545) 9월 9일(기사)        정자가 공초하였다.“이유(李瑠)가 신의 동생이 되지만 뜻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초 혼인 말이 오갈 적에 아비는 근친(覲親)하는 일로 광주(光州)에 내려가고 없었는데, 신이 어미에게 배필(配匹)은 반드시 나이가 서로 맞아야지 관작과 중록(重祿)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어미가 이로 인하여 이유와의 혼담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하번(下番) 한림(翰林)으로서 정원에 입직하고 나와서 보니 어미는 부인의 소견으로 깊이 생각지도 않고 작록만을 취하여 벌써 납채(納采)의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미에게 ‘이는 아버지께서 모를 뿐만 아니라 일 또한 옳지 않다.’고 간하면서 납채를 물리자고 강력히 청하였으나, 어미가 듣지 않아 마침내 혼인이 이루어져 누이동생을 출가시켰습니다.그 뒤에 이유가 전일에 혼인을 간하여 만류하였다는 말을 듣고 항상 불쾌한 마음을 가져 이따금 말하는 사이에 신에게 ‘당신이 나를 동생으로서 대우해 주지 않아 언제나 모든 일을 조금도 상의하지 않는다.’ 하곤 하였습니다. 신이 병조 좌랑이 되었을 적에 이유의 집에 가니 이유가 술자리를 베풀어 술잔을 주고 받는 사이에 신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지만 형의 성품이 오활하여 시의(時議)를 모른다.’ 하고서 이어 ‘양윤(兩尹)의 사이가 화평스럽지 못한 뜻을 당신은 아는가?’ 하기에, 신이 매우 놀라 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 이유가 ‘이 일을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홀로 모르니 참으로 시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실마리를 꺼내 놓고 말을 중지하기에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왔었습니다. 그 뒤에 이유가 윤임을 보고 말하기를 ‘전일에 정자가 집에 왔을 적에 내가 속마음을 털어 놓으려 하였으나 정자는 오활하여 시의를 모르니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하니 윤임이 이 말을 듣고 ‘전일에 사사로이 인종을 알현하였을 적에 인종께서 정자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문하시기에 오활하여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런 말을 들은 뒤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이유를 자주 만나지 않았으며 만나도 서로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신은 지난해 8월에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에 제수되었다가, 금년 8월 13일에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올라와 병을 치료하느라 겨를이 없었고, 또 형조의 사무마저 바빴으므로 서로 만나는 것이 더욱 드물었으니, 은밀히 교통하며 의논한 일은 전혀 모릅니다.”【원전】 19 집 330 면【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주-D001] 하번(下番) : 나중에 번드는 사람.
    2021-03-04 | NO.208
  • 간원이 박수량을 체직하고 안수량의 잉임을 건의하다 - 인종 1년
    간원이 지세방ㆍ양윤영 등의 파면을 건의하다 - 인종 1년 을사(1545) 2월 23일(병진)        간원이 아뢰기를,“광주 목사(光州牧使) 박수량(朴守良)은 2품인 사람으로서 폄박(貶駁)받은 허물이 없는데도 목사로 낮추어 제수하였으니 국가에서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또 듣건대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제때에 올라오지 못한다 하니 체직시키소서. 군기시 정(軍器寺正) 안수량(安秀良)은 경전(經傳)의 구두 정도는 대강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표(師表)의 명망은 없으니, 학직(學職)에 제수한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가려서 차출하는 반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사유(師儒)로서 광주 목사에서 체직된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이제 또 곧 다른 벼슬에 주의하였으니 전조(銓曹)도 잘못입니다. 안수량을 광주 목사에 잉임(仍任)시키소서.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 지세방(池世芳)은 꺼림 없이 방자하고 군졸을 침탈하여 폐단을 끼침이 매우 심하며, 영흥 부사(永興府使) 양윤영(梁允英)은 성품이 본디 탐욕스럽고 또 무식한데다가 백성에게서 많이 거둬들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만을 일삼으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맞지 않으니, 모두 파면시키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원전】 19 집 204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2021-03-04 | NO.207
  • 전라도 관찰사의 광주 효자 내용의 서장을 내리다 - 중종 37년
    전라도 관찰사의 광주ㆍ남원ㆍ임실의 열녀ㆍ효자 내용의 서장을 내리다 - 중종 37년 임인(1542) 11월 10일(병진)        전라도 관찰사 송순(宋純)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다른 사람은 아뢴 대로 하라. 정황(丁熿)의 경우는 효행이 희귀한데 더구나 한집안에 효제를 아울러 행한 것이겠는가. 이는 근고에 듣지 못하던 일이다. 그래서 온 고을 사람이 모두 탄미하고 있는 것이다. 고사(古史)를 보면 행실이 특이한 자는 정표(旌表)하여 드러냈으니 지금도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 뒷사람을 권면하게 하라.”【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光州) 사는 고(故) 생원(生員) 김사충(金士忠)의 아내 전씨(全氏)는 나이 30에 남편을 여의고 널[柩] 곁에 지키고 앉아 조석으로 곡(哭)을 매우 슬프게 했고, 매장(埋葬)과 제사(祭祀)에 예절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상을 당한 때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을 소복(素服)에 소찬(素餐)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칠 듯이 하고 아예 종길(從吉)할 뜻이 없었습니다. 삭망(朔望)의 곡전(哭奠)을 게을리 아니함은 초상 때와 같았고, 명신(名辰)ㆍ속절(俗節)에는 음식을 깨끗이 차려 놓았으며,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는 매우 고분고분하여 마치 친어머니 섬기듯 하였습니다. 가장(家長)의 삼촌 조카로 대종(大宗)을 이었는데 데리고 기른 적이 없어 그와 서로 볼 때에는 문틈으로 내다보며 말하여 혐의를 멀리하고 은미한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엄격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부고(婦姑)ㆍ자모(子母)의 사이에 남들이 이의(異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는 집에 불이 나자, 화염을 무릅쓰고 집 속에 달려 들어가 신주(神主)를 안고 밖으로 나와서 슬피 우니, 뭇사람은 모두 그를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였습니다. 남원(南原) 사는 고(故)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정환(丁煥)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습니다. 갑신년 부친상을 당했을 때 모든 상제(喪祭)를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랐으니, 첫닭이 울면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나서 제복(祭服)을 입고 제청(祭廳)에 들어가서 분향(焚香)하고 슬피 통곡하였으며, 또 무덤에 올라가서 손수 비를 가지고 묘역을 깨끗이 쓸고 분향 통곡하였습니다. 저녁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하였고, 여막(廬幕)으로 되돌아와서는 입을 다물고 손수 제찬(祭饌)을 만들었습니다. 조석으로 가서 곡하는 일은 아무리 풍설(風雪)ㆍ질병(疾病) 중이라 하더라도 역시 폐하지 않았으며, 여묘살이 삼년간에 매일 좁쌀죽을 마시고 염장(鹽醬)ㆍ채과(菜果)는 전연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몸이 바짝 말랐으며, 비록 친척이나 이웃간에 조석으로 왕래하는 자도 그가 이를 내놓고 웃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해년에는 또 모친상을 당했는데 아우 황(熿)과 함께 상례 등을 한결같이 전의 상처럼 하였습니다. 지나친 슬픔으로 병이 나서 끝내는 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우인 황은 형의 병에 약시중하기를 한결같이 부모처럼 하였으며, 형의 장수(長壽)를 빌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였습니다. 당초 병이 위독할 때는 똥을 맛보아서 길흉(吉凶)을 징험하였고, 그를 구해낼 수 없게 되자 형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또 가난한 중에도 상장(喪葬)에 드는 물품 등을 지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모친의 여막 곁에 별도로 형의 여막을 짓고 조석으로 전(奠)을 올릴 때에는 먼저 모친의 신위(神位)에 하고, 또 심의(深衣)로 갈아입고는 다음으로 형의 신위에 전을 올렸으며, 조석으로 가서 곡하는 일은 부모나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복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백의(白衣)에 심상(心喪)으로 항상 형의 여막에 처하여 조석으로 손수 전을 올리고, 또 환(煥)의 아내 박씨(朴氏)를 받들기를 마치 자기 모친을 섬기듯 하였으며, 비록 복직(復職) 소식을 들었으나 차마 버리고 가지 못해서 정사(呈辭)하고 그를 봉양하였습니다. 박씨가 황(熿)이 오랫동안 벼슬하지 않음을 민망히 여겨 상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울로 돌아가기를 강요하니 황도 마지못해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향리(鄕里) 사람은 감화되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효(孝)와 제(悌)가 한집안에서 나온 것은 천고에 드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실(任實) 사는 진사(進士) 박훈(朴薰)은 모친상을 당하여 빈전(殯奠)ㆍ제사 등을 모두 《가례(家禮)》에 따랐으니, 여막에 거처하던 삼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상을 마친 후에는 아무리 여역(癘疫)을 만났을 때라 하더라도 시제(時祭)ㆍ기제(忌祭)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아침마다 가묘(家廟)에 배알하고 청소하는 일은 생시나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70세에 추복(追服)하였고, 또 삼년 동안 여막에 거처하며 조석의 제사를 초상 때처럼 하였습니다.”】 【원전】 18 집 632 면【분류】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주-D001] 종길(從吉) : 길례로 바꿈.
    2021-03-04 | NO.206
  • 전라도 지역에 황충이 발생하다 - 중종 37년
    전라도 지역에 황충이 발생하다 - 중종 37년 임인(1542) 8월 18일(을미)         전라도 전주(全州)ㆍ광주(光州)ㆍ여산(礪山)ㆍ익산(益山)ㆍ함열(咸悅)ㆍ태인(泰仁)ㆍ임피(臨陂)ㆍ용안(龍安)에 황충(蝗蟲)이 발생했다.【원전】 18 집 611 면【분류】 과학-생물(生物)
    2021-03-04 | NO.205
  • 양연의 졸기와 이홍간 - 중종 37년
    판중추부사 양연의 졸기 - 중종 37년 임인(1542) 7월 27일(을해)        판중추부사 양연(梁淵)이 졸(卒)하였다. 상이 부음(訃音)을 듣고 통도(痛悼)하여 4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다.사신은 논한다. 양연은 처음 충의위(忠義衛)에 속했었는데 늦게야 문과에 급제하여 출신(出身)하였다. 사람됨이 기국과 도량이 의연하고 일을 잘 헤아려 처리하고, 이치(吏治)에 밝았는데, 그가 호남을 안찰(按察)한 것이 가장 뛰어났다. 삼흉(三兇)이 찬축당할 때 헌장(憲長)으로 있으면서 맨 처음 논계(論啓)할 것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상의 뜻이 먼저 미쳤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탔던 것이다. 그가 병권(兵權)을 잡고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당시 의논이 장수 감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가 죽자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다만 그의 종이 세력을 믿고 사족(士族)의 부인(婦人)을 구타하고 욕하였는가 하면 공지(公地)를 침범하여 담장터를 넓히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염근(廉謹)이 부족하고 학문이 깊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척리(戚里) 재상인 윤임(尹任)과 깊이 서로 결합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계려(計慮)하는 것이 많다고 지목하였다.또 사신은 논한다. 양연의 위인됨은 약간 국량이 있었으나 불학 무식하고 추향이 바르지 못해서 갖가지로 취렴(取斂)하고 기세가 치성한 것이 당시에 제일이었으므로, 공론이 많이 비루하게 여겼다.또 사신은 논한다. 양연은 간흉을 제거한 후에 아랫사람들에게 중한 이름을 얻고, 상에게 깊은 총애를 받았다. 두 번이나 전형(銓衡)을 맡았고 참찬(參贊)에 특승(特陞)되었으나 재주만 있고 덕(德)이 없어 부귀를 누렸으므로, 그가 빨리 죽은 것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그의 종과 그의 이웃집 과부의 종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양연의 종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이웃집 종을 난타하여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주부(主婦)가 매우 분하게 여겨 나가 구하려 하였고, 주부의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해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양연의 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크게 외치기를 ‘네가 비록 사족(士族)이지만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고는 두 고부(姑婦)를 구타하여 두 사람이 함께 쓰러져 마구 짓밟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큰 변고로 여겨 양연에게 알렸는데, 양연은 자기 종을 비호하고 끝내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부인 집 사람이 형조(刑曹)에 이 사실을 고발하여 형조가 그를 붙잡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위령(威令)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시어머니의 조카 유극공(柳克恭)이 마침 그 집에 갔다가 그의 숙모(叔母)가 욕을 당한 것을 보고도 양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도리어 양연의 종을 비호하고 제 숙모를 헐뜯으니 듣는 사람들이 분하게 여겼다. 양연이 이조 판서가 되자 즉시 유극공을 찰방(察訪)으로 천거하였는데 헌부가 탄핵하여 유극공을 파직시켰다. 부인의 아들 유극검(柳克儉)이 이 사실을 헌부에 호소하였는데, 그때 이홍간(李弘幹)이 집의(執義)로 있으면서 괴이하게 여기며 큰 소리로 극검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양연에게 잘 보여서 관작을 꾀하지 않고 감히 직소(直訴)하느냐’ 하고는,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고집하여 그 종을 죄주고 내주지 않으니, 양연이 유감을 품어 그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내쫓았다.【원전】 18 집 605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2021-03-04 | NO.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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