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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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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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목사 이홍간이 진휼에 각별히 힘쓰다 - 중종 37년
    올바른 정사를 보도록 검토관 윤희성ㆍ특진관 황헌이 건의하다 - 중종 37년 임인(1542) 3월 25일(을사)        석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윤희성(尹希聖)이 아뢰기를,<중략>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그 말이 지당하다. 그런 대로 편안하다고 여겨 경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재앙과 환란이 싹트는 것이다. 환란의 조짐이 생기기 전에 염려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인심이 어수선하고 각박하기가 근래에 날로 심하여지니 참으로 염려된다.”【이때 잘못된 논의를 하는 자의 말이 ‘김안국은 정승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않자 현량과를 일으켜서 우익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간원이 그 문하의 선비들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하나, 실은 간원이 알지 못하는 일이다. 대사간 송순(宋純)이 이러한 의논을 듣고 가서 김안국을 보고 묻기를 ‘영공이 현량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으니, 김안국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낸 적이 없다.’ 하므로 송순이 말하기를, ‘근거 없는 말을 만드는 자가 이런 잘못된 의논을 만들어 선비들을 동요하고 있으므로 간원이 지금 탄핵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황헌(黃憲)이 아뢴 것은 이 때문이다.】 하니, 전경(典經) 김인후(金麟厚)가 아뢰었다.“광주 목사(光州牧使) 이홍간(李弘幹)은 진휼에 각별히 힘써서, 소신이 올 적에 보니 굶주린 백성 중에 밥을 먹게 된 자가 많았습니다.”【원전】 18 집 562 면【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사상-유학(儒學)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광주 목사 이홍간의 구황 실적을 알아보도록 전교하다 - 중종 37년 임인(1542) 3월 26일(병오)        정원에 전교하였다.“어제 경연에서 들으니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홍간(李弘幹)이 기민(飢民)을 잘 진구하였다고 하는데, 진구를 부지런히 하지 않은 자를 이미 치죄했으니 진구를 잘한 자를 상주어서 권면함이 좋겠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갑자기 상을 내릴 수는 없다. 그 도의 감사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 구황의 실적을 자세히 알아서 치계할 것을 감사에게 하유하라.”【원전】 18 집 563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2021-03-03 | NO.203
  • 진주 판관 김사공을 파직하도록 간원이 건의하다 - 중종 37년
    곽산 군수 정공필을 파직하도록 간원이 건의하다 - 중종 37년 임인(1542) 3월 10일(경인)        간원이 아뢰기를,“곽산 군수(郭山郡守) 정공필(鄭公弼)은 행실이 탐욕스럽고 야비하며 형벌씀이 과중(過中)합니다. 방물(方物)을 구실로 표피(豹皮)를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임에 있어 너무 지나친 일이 많습니다. 진주 판관(晉州判官) 김사공(金士恭)은 광주(光州)의 토민(土民)인데 목사 신한(申瀚)이 전에 광주 목사로 있을 적에 죄를 지고 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 판관이 되자 분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남을 업신 여기고 방자스러울 뿐 아니라, 너무 무겁게 거두어들이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고 있으니 아울러 파직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원전】 18 집 559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2021-03-03 | NO.202
  • 간원이 아뢰니 최희효의 체직을 윤허하다 - 중종 35년
    간원이 아뢰니 박세영 등의 파직과 최희효 등의 체직 및 징계를 윤허하다 - 중종 35년 경자(1540) 9월 18일(병오)        간원이 아뢰기를,“여주 목사(驪州牧使) 박세영(朴世英)은 하리(下吏)에게 정사를 맡겨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므로 민간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니 그를 파직시키소서. 해미 현감(海美縣監) 나순필(羅舜弼)은 지난날 재상 이운거(李云秬)의 첩을 간음하여 법사(法司)에서 체포하려고 할 때 몸을 숨겨 죄를 모면하였습니다.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에 제수할 수 없으니 개차(改差)하소서. 광주 판관(光州判官) 최희효(崔希孝)는 젊고 무재(武才)가 있는 자로 내지(內地)의 수령에는 합당치 않으니 체직시키소서.주부 군현(州府郡縣)의 둔전(屯田)과 결복(結卜)은 본디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정수 안에 있는 둔전은 누구든 청원하여 떼어받을 수 없으며 관아에서는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현(河東縣)의 정수 안에 있는 둔전을 박온손(朴溫孫)이라는 사람이 청원하여 떼어받을 적에 현감 박윤침(朴允琛)이 사사로운 청탁에 따라 공공연히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그후 본도의 감사가 고을 사람의 진소에 의하여 도로 둔전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계청(啓請)하였을 때 호조에서도 정수 안의 둔전임을 알면서도 사정(私情)을 써서 방계(防啓)하였는데, 말을 매우 교묘히 꾸며댔습니다. 대체로 공(公)을 버리고 사(私)를 따르는 폐단이 요즈음 더욱 심합니다. 그 당시의 호조 관리를 추고하여 죄를 주고, 박윤침은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고, 박온손도 아울러 치죄하여 간사하고 외람된 일을 징계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원전】 18 집 412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농업-전제(田制)
    2021-03-03 | NO.201
  • 양연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잡도리질 못한 자신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35년
    양연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잡도리질 못한 자신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35년 경자(1540) 5월 11일(임인)        이조 판서 양연(梁淵)이 아뢰기를,“신의 집은 본디 성문(城門)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안국방(安國坊) 동리의 집을 샀습니다만 아직 이주(移住)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자(奴子)를 시켜 보수하게 했더니, 이 노자가 매우 우악스러워서 그 집에 있던 돌을 이웃 사람이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러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이웃집의 주인은 충의위(忠義衛)였는데 노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충의위의 어미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밖에까지 나왔고, 그래도 말다툼을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충의위가 법사(法司)에, 늙은 어미까지 구타하였다고 정장(呈狀)하였으므로, 법사에서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습니다.신의 노자에게는 절로 해당되는 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재상의 노자가 사족을 구타했다고 하니, 신은 비록 따로 떨어져 있어 미처 몰랐다고 해도 평상시 아랫사람을 잡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일도 오히려 잘 잡도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조(政曹)의 당상(堂上)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신을 체직시키고 아랫사람을 잡도리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소서.법사에서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는데 지금 정사(政事)를 하라고 명하시니, 따라서 참여하기가 미안하여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였다.“주인이 비록 훌륭하더라도 간혹 집안의 노자를 잘 교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이겠는가. 죄가 있는 자는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죄를 받을 것이거니와 그 주인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전에 김근사(金謹思)의 노자가 사족을 구타했을 적에도 그 노자만 죄를 다스렸을 뿐 근사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았었다. 사직하지 말라.”사신은 논한다. 근래 권세가(權勢家)의 노자들이 호기를 부리며 못된 짓 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었다. 김안로(金安老)가 용사(用事)할 적에 노자들의 기세가 더없이 치성하더니 그 여습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양연의 노자가 충의위의 집으로 달려 들어가 모아놓은 돌을 모두 빼앗아 버리자 충의위는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서로 다투면서 구타까지 하게 되었다. 그때 충의위의 어머니와 아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충의위를 보다 못해 울부짖으면서 나왔는데, 양연의 노자는 그래도 계속 치고 밟고 했다. 심지어는 충의위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에도 상처를 내었다. 이래서 충의위가 헌부에 정소(呈訴)하였으나 그때 대사헌(大司憲) 성세창(成世昌)이 그 정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유독 집의 이홍간(李弘幹)과 장령 이준경(李浚慶)만이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장을 접수하여 추문은 하였지만, 의례적인 일로 여겨 통렬히 다스리지 않았다. 전에 김근사의 노자가 유생(儒生) 이우민(李友閔)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형조에 정소하였었다. 그러나 형조 판서 박호(朴壕)와 정랑 이현(李俔)은 단지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서로 다툰 예로 논했을 뿐이었다. 그뒤 얼마 있다가 정승 한효원(韓效元)의 노자가 정승 장순손(張順孫)의 손자를 구타한 일이 있었다. 권세가의 노자가 사족을 능멸 모욕하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근사 노자의 경우는 이를 궁족(窮族)에게 뇌물로 받아 자기의 노자로 만든 것이다. 재상이 간혹 남의 노자를 받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애호했기 때문에 더욱 방자하게 난폭한 짓을 한 것이다. 안로의 노자는 사족만 구타했을 뿐 아니라 종친(宗親)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타하여 욕보였다. 정소를 해도 안로의 당여(黨與)들이 법사에 포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종친이 억울하게 광망죄(狂妄罪)를 받게 하였다. 그래서 종친이 도리어 파직(罷職)될까 두려워 감히 그들의 예봉(銳鋒)을 건드리지 못한 채 승냥이나 범처럼 무서워하였다. 얼마 안 있어 이홍간(李弘幹)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갔는데, 이는 양연이 전형(銓衡)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원전】 18 집 386 면【분류】 사법(司法) /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주-D001] 정사(政事) : 인사행정.
    2021-03-03 | NO.200
  • 중추부 도사 이제의 서용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다 - 중종 33년
    헌부가 봉상시 첨정 강전과 중추부 도사 이제의 서용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다 - 중종 33년 무술(1538) 2월 3일(정미)       헌부가 아뢰기를,“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강전(姜詮)은 품행이 사악하여 친구간에 무례하고 고부 군수(古阜郡守)로 있으면서는 음탕한 짓만 일삼아 본읍(本邑)의 관비(官婢)를 공공연히 간통하고 방자한 행동을 기탄없이 하였습니다. 중추부 도사(中樞府都事) 이제(李躋)는 인물이 망령되어 소행이 외람되고 지난번 광주 판관(光州判官)으로 있을 적에 직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을 기생에게 빠져 관고(官庫)의 물품을 공공연히 내주었으니 폐단 또한 적지 않습니다.이 두 사람의 소행은 온 도민(道民)이 모두 더럽게 여깁니다. 일찍이 이 일로 인하여 논핵을 입고 폐기되었으니, 다시 서용되는 것만도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번에 급급히 준품(準品)에 서용한 것은 관작(官爵)이 외람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무리를 징치(懲治)할 수 없으니 모두 개정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경상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사무가 다른 도보다 곱절 번잡합니다. 관찰사 한윤창은 재주와 국량이 졸렬하여 결코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체직시키소서. 예조 정랑 임지벽(林之壁)은 인물이 용렬하여 육조(六曹)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좌랑(佐郞)으로 있을 적에도 논핵을 받고 체직되었는데, 더군다나 예조는 택선(擇選)하는 자리이니 체직시키소서.”하니, 전교하였다.“윤창은 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그 도도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았으나 그 직임을 잘 해내었고, 그를 칭찬하는 대신도 있으므로 이 직을 제수한 것이다. 그 사람의 재주와 국량은 과연 졸렬한 듯하나,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와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는 모두 중요한 자리인데 그 직임을 다 해냈으니, 지금 또한 체직시킬 것 없다. 임지벽의 일은 윤허한다.”【원전】 18 집 162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인물(人物)[주-D001] 준품(準品)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 정3품 통훈 대부(通訓大夫). 품계가 서로 알맞은 관직을 일컫기도 함.[주-D002] 택선(擇選) : 과거를 주관한다는 뜻.
    2021-03-03 | NO.199
  • 헌부가 이만손의 체직을 아뢰다 - 중종 32년
    대간이 이희보의 일을 아뢰어 대신들과 논한 후 가자를 개정ㆍ추고하도록 하다. 헌부가 이만손의 체직을 아뢰다 - 중종 32년 정유(1537) 8월 15일(신유)   대간이 아뢰기를,“대사성 이희보(李希輔)는, 전일에 상이 학교를 순행할 때 ‘친림반궁전(親臨泮宮箋)’이라 출제(出製)하고 사사로이 유생을 접견하였으며 독권관(讀券官)이 되어서는 또 자신이 제목을 내었으니 친시할 적에 사사로이 정을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차마 하였으니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사특합니다. 추고하여 치죄하시고 입격한 유생들은 아울러 개정하게 하소서.”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광주 목사(光州牧使) 이만손(李萬孫)은 인물이 혼암하고 용렬하며 나이도 많아 노쇠하여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비루한 일이 많이 있었으므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에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체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이만손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희보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중략>【원전】 18 집 95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주-D001] 독권관(讀券官) : 과거를 보일 적에 두었던 임시 관직. 전시(殿試)의 시험관으로 시험을 감독하고 글을 채점하여 우수한 것을 어전(御前)에서 읽었음. 의정(議政) 1인과 종2품 이상의 문관 2명으로 구성하였음.
    2021-03-03 | NO.198
  • 헌부가 박우의 체직과 백성들의 폐해를 아뢰다 - 중종 32년
    헌부가 유보ㆍ반석평ㆍ권빈ㆍ박우의 체직과 백성들의 폐해를 아뢰다 - 중종 32년 정유(1537) 8월 5일(신해)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병조의 군정(軍政)이 번다하고 기무(機務)가 또한 중합니다. 판서 유보(柳溥)는 재능과 기량이 합당치 않으니 체직하소서. 함경 감사 반석평(潘碩枰)은 비록 병이 나서 정사(呈辭)했더라도 본래 체직하라는 명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멋대로 방면(方面)의 임무를 버리고 편한 대로 움직였으며, 서장(書狀)의 말투도 매우 불공하였으니 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정례로 추문해서는 안 되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문하소서.경원 부사(慶源府使) 권빈(權彬)이 전에 경상도 수사로 있었을 때 한껏 탐학하여 그 지방의 군사ㆍ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으니 이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에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파출하여 다른 무리들을 징계하소서.광주 목사(光州牧使) 박우(朴祐)가 이제 비록 나주(羅州)로 옮겨가 살지만 그 본가의 논밭과 집 그리고 첩과 자식들이 모두 본주(本州)에 있으므로 결코 이 고을의 수령을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체직하소서.”하였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막 중국 사신의 접대를 겪고 났는데 또 천릉(遷陵)의 역사를 만났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일을 놓쳐서 생활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들으니 신ㆍ구릉의 가가(假家)가 굉장하여 2백여 간에 이르며 온돌과 대청 같은 것은 오래도록 살 집과 같이 지었다 합니다. 가가는 다만 바람과 비만 가리면 되므로 이같이 넓게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감의 관원들을 추문하여 치죄하여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근래에 마정(馬政)이 허술하기에 준례에 따라 점마 별감(點馬別監)을 보내고 또 어사를 보내어 적간(摘奸)하여 두 번이나 말을 몰았으니, 백성들만 그 폐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목장의 말들도 죽거나 상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일에 유익함은 없고 오히려 해로움만 있으니, 점마 별감을 가려 차임하여 어사의 결함(結銜)을 주어 보내고 따로 어사를 보내지 마소서. 그리고 기전(畿甸)의 백성들은 두 번이나 큰 일을 겪었으므로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피곤할 것이니 점마사(點馬使)를 보내지 마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원전】 18 집 94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건설-건축(建築)[주-D001] 정사(呈辭) : 사직(辭職)ㆍ청가(請暇) 등을 관(官)에 신청하는 것.[주-D002] 본주(本州) : 광주를 가리킴.[주-D003] 가가(假家) : 임시 필요에 의하여 간단히 건축한 가건물.[주-D004] 결함(結銜) : 임시로 어느 벼슬의 직함을 겸임하는 것.
    2021-03-03 | NO.197
  • 사헌부가 신한을 파하여 죄줄 것을 아뢰다 - 중종 32년
    사헌부가 신한을 파하여 죄줄 것과 정희문ㆍ조연을 체직할 것을 아뢰다 - 중종 32년 정유(1537) 7월 7일(갑신)        헌부가 아뢰었다.“사도시 첨정(司䆃寺僉正) 신한(申瀚)이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적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봉사종(奉嗣宗)이 광주에 사는 백정(白丁) 질어리(叱於里) 등 4명을 자기의 노비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신한은 사종의 족친으로서 몰래 사종의 간교한 꾀를 이루어주어 입안(立案)을 작성해준 일이 물론에 전파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그 입안을 가져다 보니 천적(賤籍)을 상고해 보지도 않고 다만 세도가에 빌붙은 질어리의 공술에만 의거하여 수미(首尾)가 없는 입안을 작성했으니, 법을 굽혀 사심을 행하고 양민을 억눌러 천인(賤人)을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사종은 벌써 죽었으니 죄를 다스릴 수 없지만 신한은 유식한 조관(朝官)으로서 이 같은 일을 했으므로 조정의 반열에 끼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직책을 파하고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받은 입안은 관에서 도로 거두고, 빌붙은 사람들은 본도(本道)에 행이(行移)하여 다 양역(良役)으로 돌리소서.영광(靈光)은 호남(湖南)의 거읍(巨邑)으로 사람들이 사납고 관의 일이 번잡하여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령 정희문(奠希文)은 인물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번잡한 일을 다스릴 만한 재주가 없으니 속히 체직하소서. 유곡 찰방(幽谷察訪) 조연(趙淵)은 인물이 망령되고 도리에 어그러져서 전에 참봉(參奉), 도사(都事)로 있었을 적에 여러 번 물론이 있었는데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서 조정의 일을 망령되이 시비하니 벼슬길에 다시 끼워 둘 수 없습니다. 속히 개차하소서.”【원전】 18 집 90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주-D001] 입안(立案) : 청원에 의하여 관에서 인가해주는 문서.[주-D002] 천적(賤籍) : 노비나 천인의 이름을 등재한 대장.[주-D003] 행이(行移) : 관문서를 발송하여 조회하는 것.[주-D004] 양역(良役) : 양민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
    2021-03-03 | NO.196
  • 헌부가 신한의 체직을 아뢰자 윤허하다 - 중종 32년
    헌부가 신한의 체직을 아뢰자 윤허하다 - 중종 32년 정유(1537) 6월 29일(병자)        헌부가 아뢰기를,“장악원 정(掌樂院正) 신한(申澣)은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재임할 때 이웃 고을 수령의 청탁을 들어 법 밖의 일을 그릇 행하였고, 근일에도 실수한 바가 많습니다. 더구나 장악원은 여타 소소한 각사(各司)에 비할 것이 아니니 장관은 마땅히 골라서 차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한은 일찍이 본직(本職)에 있을 때에도 말들이 있었으므로 지금 다시 제수할 수 없으니, 체직시키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사신은 논한다. 신한은 치민(治民)을 잘했는데 정광필과 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논박을 입은 것이다.【원전】 18 집 89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2021-02-26 | NO.195
  • 승정원은 노량진에서 배가 침몰한 일에 대해 아뢰다 - 중종 30년
    승정원은 노량진에서 배가 침몰한 일에 대해 아뢰다 - 중종 30년 을미(1535) 8월 14일(임인)       정원이 아뢰기를,“한성부(漢城府)의 관원(官員)이 노량진(鷺梁津)의 배가 침몰된 곳을 가 보니, 광주(光州) 생원(生員) 최승언(崔承彦), 유학(幼學) 김응진(金應辰), 양인(良人) 오세장(吳世章) 등의 시친(屍親)이 있었답니다. 또 이름을 모르는 나이 17~18세 쯤 되 사람의 시체는 시친이 없기 때문에 도승(渡丞)의 처소에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 배가 침몰될 때 배가 나루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곳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침몰되었다 합니다.”하니, 전교하였다.“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가매장(假埋葬)하고 표지를 세워두었다가 만약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주게 하라. 이 네 사람은 비명에 죽었으니 내 마음에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해조(該曹)에 장례(葬禮) 비용을 헤아려 지급하라고 이르라.”【원전】 17 집 601 면【분류】 교통-수운(水運) / 재정-국용(國用)
    2021-02-26 | NO.194
  • 헌부가 부장 김자연의 개정을 아뢰다 - 중종 29년
    헌부가 부장 김자연의 개정과 한홍택의 수양여부를 장례원으로 분간케 할 것을 아뢰다 - 중종 29년 갑오(1534) 6월 24일(기미) 헌부가 아뢰기를,“부장(部將) 김자연(金自淵)은 인물이 광패하여 전에 광주 판관(光州判官)으로 있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족(士族)을 죽였고 그 소행이 무척 외람된 게 많았습니다. 사판(仕版)에 다시 둘 수 없으니 속히 개정하소서.그리고 한홍택(韓弘澤)의 수양(收養) 여부를 예조에게 먼저 분간케 하신다면, 예조가 청송관(聽訟官)과 같게 됩니다. 이 공사를 장례원(掌隷院)에 도로 내려 분간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였다.“예부터 모든 수양자(收養子)들이 노비(奴婢) 또는 전택(田宅)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결송관(決訟官)은 으레 반드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양의 진위부터 먼저 판별하게 한 다음에 그 소송 사건을 판결하겠다.’고 했다 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관례로 성립된 이이다. 지금, 예조가 청송관의 입장과 같게 된다고 했는데, 가령 예조가 노비에 관계되는 문제까지 아울러 분간한다면 과연 청송관과 같게 된다. 그러나 단지 수양의 진위만 분변하고 그 뒤에 노비 문제는 주장관(主掌官)에게 판별하게 한다면, 노비나 전택 문제를 분간하는 데 각각 주관하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니, 어찌 상하의 소견이 각기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지금 한때에만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뒷날에도 반드시 관례로 굳어지게 될 것이니, 이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김자연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원전】 17 집 522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주-D001]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2021-02-26 | NO.193
  • 일을 잘 못한 목사들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29년
    간원에서 대사성 김선 등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29년 갑오(1534) 1월 25일(임술)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니 소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사성 김선(金璇)은 본래 학술(學術)이 없어서 사장(師長)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강릉 부사(江陵府使) 장세필(張世弼)은 전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적에 아랫사람을 잘 거느리지 못하고 심지어 욕을 당하여 논박받아 파직되었습니다. 강릉은 큰 곳이므로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원주 목사(原州牧使) 박기(朴基)는 전에 광주 목사로 있을 때에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원주는 피폐한 지가 이미 오래이니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원전】 17 집 496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2021-02-26 | NO.192
  • 여자가 겨드랑이로 사내 아이를 분만하다 - 중종 27년
    어떤 여자가 겨드랑이로 사내 아이를 분만하다 - 중종 27년 임진(1532) 1월 5일(갑인) 광주(光州)에 사는 어떤 여자가 오른쪽 겨드랑이로 사내 아이를 분만(分娩)하였다.【원전】 17 집 350 면【분류】 호구-호구(戶口) / 의약-의학(醫學)
    2021-02-26 | NO.191
  • 나근내 사건에 삼공형도 함께 형추하게 하다 - 중종 26년
    나근내의 범행을 입증할 사간인 2, 3인으로 빙추하게 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6월 28일(신사)        승지 박우(朴祐)가 의금부의 의견으로 아뢰기를,“광주(光州) 백성 나근내(羅斤乃)는 자신의 범행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과오라 핑계대면서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았으니 죄가 더욱 중대합니다. 부득이 사간인(事干人)의 말이 귀일된 뒤에 추문해야 하겠으니, 사간인 여럿 가운데 2~3인을 잡아와서 빙추(憑推)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원전】 17 집 309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헌부에서 왕명을 사칭한 나근내 사건에 삼공형도 아울러 추문하도록 청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윤 6월 12일(갑오) 헌부가 아뢰기를,“광주(光州) 백성 나근내(羅斤乃)가 왕명을 사칭하고 목사를 잡아다가 욕보인 사실은 본도 및 서울에 알려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맹랑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금부(禁府)에서 형추(刑推)는 하지 않고 바로 삼공형(三公兄)을 빙열(憑閱)하자고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추문하소서. 지금 들으니 삼공형은 추문하지 않고, 나근내가 아문(衙門)에 돌입하여 주수(主倅)를 능욕한 죄만 추문하게 했다는데, 일죄(一罪)에 관계되는 일을 철저히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부(判付)를 고치시어 모두에게 형신을 가하여 철저히 추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이 일은 주수(主倅)에 괸계된 것이 아닌데 저들 삼공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숨기는가? 세필(世弼) 또한 문관으로 벼슬이 목사에 이르렀다. 과연 나근내가 잡아내렸다면 반드시 분노하여 큰 죄로 다스렸을 것이다. 어찌 태형(笞刑) 50도 로만 벌하였겠는가. 형장 추문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극심한 더위에 삼공형에게 형장을 가한다면 운명(隕命)하는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 금부의 계청에 대하여 추고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해야겠다. 나근내는 철저히 추문하라. 의금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간(事干)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삼공형 등을 추문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금부에서는 추문할 것 없다.”【원전】 17 집 310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주-D001] 삼공형(三公兄) : 호장(戶長)ㆍ이방(吏房)ㆍ수형리(首刑吏)임.[주-D002] 일죄(一罪) : 사죄(死罪).나근내의 초사가 의심스러우니 삼공형도 함께 형추하도록 명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윤 6월 13일(을미)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나근내의 공초가 처음 아뢴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만일 그 공초에만 의거하여 죄를 주려한다면 상의 분부에 따라 논단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옥(詔獄)의 나장이라 하면서 목사를 잡아내린 일은 취중에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실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헌부가 재차 죄주기를 청한 것도 들은 바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光州)와 밀양(密陽)은 조종조 이래로 풍속이 모질고 인심이 사나와서 간혹 고을의 관장(官長)을 활로 쏘는 일이 발생하여 이 때문에 읍호(邑號)를 강등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나근내가 저지른 일이 소문과 같다면 누(累)가 목사에게 끼치게 될 것이 당연하니, 삼공형이 풍속을 위하여 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옥사는 끝내 캐어 낼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 형신을 가하면서 그 정상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전에 우윤공(禹允功)이 광주 판관으로 있을 때 밤에 화살에 맞았으므로 주(州)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만들었는데 뒤에 다시 주로 회복시켰다.】 하고, 이행은 의논드리기를,“일죄(一罪)에 관계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간(事干)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간을 심문하였는데도 어긋난 단서가 없다면 형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의 분부에 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하고, 장순손의 의논도 같았는데, 전교하였다.“나근내의 일에 대한 삼공의 의논이 같지 않았으나 광주는 풍속이 모진데다가 나근내의 초사(招辭)가 의심스러웠다. 【공채(公債)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을 원망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미 철저히 추문하게 하였다. 삼공형도 함께 형추(刑推)하라.”【원전】 17 집 310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2021-02-26 | NO.190
  • 의금부의 나장을 사칭하여 목사를 욕보인 백성을 치죄하도록 청하다 - 중종 26년
    헌부에서 의금부의 나장을 사칭하여 목사를 욕보인 백성을 치죄하도록 청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6월 16일(기사)       헌부가 아뢰기를,“광주(光州)에서 어떤 백성이 조옥(詔獄)의 나장(羅將)이라 자칭하면서 쇠사슬을 가지고 목사(牧使)가 좌기(坐起)하는 곳에 돌입하여 목사 【장세필(張世弼)임.】 를 잡아 뜰 아래로 끌어 내리고 죄상을 열거하며 질타하였습니다. 얼마 후에야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추문해보니 그 고을 백성이었는데, 목사는 다만 벌만 주고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흉패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잡아다 추문하게 하소서. 영천 군수(永川郡守) 손보(孫溥)는 사람됨이 망령되고 흉패하여 술에 젖어 일을 돌보지 않고 형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이 극심합니다. 게다가 첩과 놀아나면서 악행을 저질러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가 하면 정처(正妻)는 가난에 굶주려 죽게 하였으니, 일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속히 파직시키소서, 남포 현감(藍浦縣監) 홍계호(洪繼浩)는 탐학하고 무지하여 침탈을 일삼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낼 때 사특한 말을 믿고 그 딸을 고향 나주(羅州)에 있는 금성산(錦城山)의 서낭사(城隍祠)로 가마 태워 보내어 하룻밤을 묵게 하면서 먼저 신(神)에게 시집보내고 나서 데려다가 남편에게 시집보냈다 하니,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고을을 주관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빨리 파직시키소서.”하니, 전교하였다.“광주의 일은 큰 변고라 할 만하니 아뢴 대로 잡아다 추문하라. 목사로 말하면, 고을에 사는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였더라도 의당 엄중히 가두고 철저히 심문해야 할 일인데,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욕을 당하면서도 벌만 주었으니 목사도 추문하여야 한다. 손보와 홍계호 등의 일도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아뢴 대로 파직하라.”【원전】 17 집 308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주-D001] 조옥(詔獄) : 의금부의 별칭.[주-D002] 좌기(坐起) : 출근하여 일을 봄.
    2021-02-26 | NO.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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