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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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昌平) 장세방(張世方)ㆍ정만의(鄭萬儀)의 수령 모함, 재차보고-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영조(英祖) / 영조(英祖) 42년(1766)
3월 28일 재차 보고

첩보(牒報)하는 일. 창평현(昌平縣)에 소속된 여종 분애(分愛)와 간통한 장세방(張世方)이 정만의(鄭萬儀)ㆍ최둑금(崔豆ㄱ金) 등과 짜고 의송(議送)을 바친 사연에 관해 공초를 받아 첩보하니, 사또(使道)께서 서목(書目)에 제사를 보냈는데, 그에 의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여 공초를 받았습니다.
병술년 3월 28일에 경양 역리(景陽驛吏) 장세방 나이 36세가 아뢰기를, “‘네가 분애와 간통한 사건으로 의송을 바친 사연에 관해 공초를 받아 첩보하니, 순영(巡營)의 사또께서 보낸 그에 대한 서목의 제사에, 「장세방은 자기가 간통한 정황을 창평에서 분명하게 공초를 바쳤는데, 그 뒤에 다시 심문할 때 교묘한 말로 해명하여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민 흔적이 뚜렷하게 있었으니, 매우 간악(奸惡)하였다. 그에게 한 차례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訊問)하고 지만(遲晩)한다는 공초를 받아 첩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너를 순영 사또의 제사를 보냄에 따라 각별하게 엄히 형벌을 가할 것이니, 유부녀와 간통한 정황에 대한 지만(遲晩)한다는 공초를 바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분애와 간통할 때 최둑금이 분애의 친속으로 그녀가 본남편에게 소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너와 서로 간통하도록 주선한 정황을 이미 창평의 사안(査案)에 사실대로 공초를 바쳤다. 그런데 지금 사관(査官)을 다른 관아로 옮긴 뒤에는 최둑금이 애당초 간섭하지 않았고 분애의 형부가 주선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최둑금은 분애의 친속이니만큼 어찌 간섭한 일이 없었겠는가. 이 한 조목도 아울러 사실대로 공초를 바쳐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장세방에게 한 차례 형벌을 가하여 심문하고 형장(刑杖) 30대를 친 다음 다시 추문(推問)하니, 그가 아뢰기를, “제가 당초에 단지 분애의 형부 말만 듣고 그녀가 남편이 없어서 구혼(求婚)할 줄로 여긴 나머지 과연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그 뒤에 나장추(羅長秋)가 창평 관아의 뜰에서 고한 것으로 인해 사실을 추문하는 지경에 이러러 분애는 창평현에 관비(官婢)로 예속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록 남편이 없는 여자로 알고 간통하였으나 필경에는 자연히 유부녀와 간통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시므로 지만(遲晩)한다는 공초를 바칩니다. 분애의 일가붙이 최둑금은 애당초 서로 왕래하며 속말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평의 관정(官庭)에서 공초를 바칠 때 다짐(侤音 범인이 자백한 범죄 사실을 다짐하는 것, 그러한 문서)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또한 종말에 이러한 환난이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채 범연히 공초를 바쳤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시므로 최둑금이 간여하지 않은 정황을 사실대로 공초를 바칩니다. 모두 아울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상이 공초의 내용입니다. 제사(題辭)에 따라 장세방에게 한 차례 형벌을 가해 추문하여 지만의 공초를 받았습니다.
정만의는 한 차례 형벌을 가하여 추문한 뒤에 첩보하였습니다. 장세방이 의송을 바칠 때에 정만의가 비록 주장한 바가 없기는 하나 그가 참여해 아는 바가 긴요한지 긴요하지 않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놈과 장세방이 암암리에 이리저리 엮어서 의송을 작성하였을 경우 나아가 바친 자가 장세방이고 같이 의논한 자가 정만의였으니, 이는 그냥 참여해 아는 정도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창평현의 백성으로 이렇게 토주(土主)를 모함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경하게 다스린다면 먼 지방의 악습(惡習)을 징계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지만의 공초를 받아 율(律)에 따라 치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둑금은 당초 심문할 때에 그가 아주 절실하게 간여한 바를 볼 수 없었으므로 구별하여 별개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가 하달되었으므로 장세방에 대해 문목(問目)을 작성하여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그 또한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공초를 바쳤습니다. 참작하고 상량하여 처분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사(題辭)
최둑금은 보고한 대로 분간(分揀 죄상(罪狀)을 살펴서 용서함)해야 할 것이며, 장세방은 조율(照律)해야 하므로 그냥 구금해둘 것이며, 정만의는 다시 보고한 대로 지만의 공초를 받아 첩보함으로써 일체로 조율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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