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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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소〔國是疏〕 선문대왕(宣文大王 효종) 9년(1658) 무술년 6월, 공이 고산(孤山)에 있을 때 지었다.

고산유고 제3권 상 / 소(疏)


삼가 아룁니다.


신은 돌아갈 길은 머나먼데 질병이 바야흐로 극심하고, 떠나갈 마음은 다급한데 무더위가 바야흐로 혹독하여, 천리 길을 발섭(跋涉 산 넘고 물 건넘)할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서, 아직도 체류하며 나그네 생활을 참고 있노라니, 심회(心懷)가 망연(茫然)해지면서 온갖 생각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그래도 가슴속에 못내 잊지 못한 채 끝내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대개 신은 어려서부터 어리석고 망녕되어 누차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곤 하였는데, 늙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할 뿐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나, 또 “이 병은 하늘이 붉은 옷을 입힌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소회를 면류(冕旒)의 아래에 간략히 주달(奏達)하게 되었으니,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굽어살펴 주소서.


신이 삼가 생각건대, 지금 절후(節候)가 무더워야 하는데도 서늘한 바람이 한 달 넘게 불어오고, 시절이 장마철인데도 가뭄이 날로 심해지니. 이것이 어찌된 현상입니까. 시절과 기후가 절도를 잃은 것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지금 비가 온다고 해도 가을철이 이미 가까워서, 모내지 못한 모와 이미 시든 벼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죽음이 임박하여 전야(田野)가 황급해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좋은 정치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데도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고, 예지(睿智)를 하늘에서 품부받았는데도 강건(剛乾)함이 부족하여, 위복(威福 상벌)의 권한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政事)의 권력이 모두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옛날 역사에서 “태아(太阿)를 거꾸로 잡고 있다.”라고 하고, “한갓 빈 그릇만 껴안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불행히도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뼛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떨리기만 할 뿐,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완악하고 우둔하면서 염치도 없이, 얻으려 안달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자는 성인(聖人)이 비루한 자라고 말한 자요, 겉으로는 온갖 선행을 하고 속으로는 자기 한 몸만 이롭게 하는 자는 성인이 자색(紫色)이라고 칭하고 말재주 있는 자라고 칭한 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로라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부류인데, 전하께서는 외로이 위에 고립되어 밖의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니,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전하를 위해 장탄식을 하다못해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곧은 자를 기용하고 굽은 자를 버려두면 굽은 자를 곧게 만들 수 있다.〔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라고 하였고, 자하(子夏)는 말하기를 “순 임금이 천하를 소유하여 여러 사람 중에서 선발해 고요를 들어 쓰니 불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고, 탕왕(湯王)이 천하를 소유하여 여러 사람 중에서 선발해 이윤을 들어 쓰니 불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다.〔舜有天下 選於衆 擧皐陶 不仁者遠矣 湯有天下 選於衆 擧伊尹 不仁者遠矣〕”라고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요는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걱정으로 삼았고, 순은 우와 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걱정으로 삼았다.〔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爲己憂〕”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걱정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걱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신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각 시대마다 현재(賢才)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원래 전하께서 구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살피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찌 인재가 부족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아, 지난날의 현사(賢邪)는 변별하기가 쉽고, 눈앞의 현사는 변별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의 현사를 변별하지 못한다면, 눈앞의 현사를 어떻게 변별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시비는 알기가 쉽고, 눈앞의 시비는 알기가 어려운데, 지난날의 시비를 알지 못한다면, 눈앞의 시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과 눈앞의 일을 변별하는 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없고 저쪽의 일도 이미 모두 드러난 데 반하여, 눈앞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있고 저쪽의 일도 모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과거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려고 했던 그 뜻은 대개 눈앞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현사를 변별하지 못하고 시비가 뒤바뀌게 한다면,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대저 그렇기 때문에 국시(國是)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원기(元氣)가 되는 것입니다. 원기가 충실하면 국가가 활발해지고 원기가 쇠퇴하면 국가가 멸망하는 법이니, 예로부터 국시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근본을 삼고, 국가를 소유한 자의 급선무로 삼은 것 역시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정개청(鄭介淸)의 일을 신이 상세히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정원(政院)이 끝까지 그 자손의 소(疏)를 상달하지 않아 언로(言路)를 가로막은 잘못을 말했을 뿐인데도, 갑자기 떼를 지어 일어나 시끄럽게 떠들어 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필시 전일보다 열 배나 더 요란하게 들고일어나서 곧장 신을 죽인 뒤에야 그만두려 할 것이요, 전하께서도 어쩌면 신을 지리(支離)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정개청의 일이야말로 국시(國是)에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아니하니, 분명히 변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신이 그러한 줄을 알고서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전하를 저버리는 죄가 아마도 저들이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근거 없는 말로 교묘히 꾸며 대며 성총(聖聰)을 기망(欺罔)하는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히 번독(煩瀆)하는 죄를 피하지 않고, 전일에 거론했던 말씀을 끝까지 다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조목별로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 굽이굽이 이치가 있고 마디마디 증거가 있으니, 잠깐만 일월(日月)의 밝은 빛을 돌이켜 살펴 주시면, 피차의 진위(眞僞)와 곡직(曲直)을 어찌 알아내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옛사람이 바퀴 깎는 것으로 지극한 도를 비유하였고, 말 기르는 것으로 백성을 기르는 것을 비유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이에 대해 깨달아 세 모퉁이로 반증하실 수 있다면, 제 위왕(齊威王)이 아(阿)와 즉묵(卽墨)을 다스림에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졌던 고사도 어렵지 않게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진실로 이에 대해 깨달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백 가지 일을 알아내신다면, “왕이 크게 노하여 곧 군병을 정돈하고는 완(阮)을 치러 가는 밀인(密人)의 군사를 막아 내어 주(周)나라의 복을 두텁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켜 마침내 천하가 주나라를 종주(宗主)로 삼게 되었다.”라는 주 문왕(周文王)의 고사에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이 말이 오직 정개청만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개청이 소인의 미움을 받고 혹독하게 역사(蜮沙)의 재앙을 입어 기축년(1589, 선조22)의 옥사(獄事) 때에 억울하게 죽었다가 다행히 신설(伸雪)된 지 이미 36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무함을 하는 것이 기축년 때보다 갑절이나 더 심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정개청은 열성(列聖)이 북돋아 길러 준 훈도(薰陶)를 받고, 열성의 맑은 교화에 몸을 씻었습니다. 초야에서 분발하여 독실하게 배우고 힘껏 실행한 결과, 견식이 투철하고 학업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림(士林)의 사종(師宗)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명경(名卿)이 천거하고 성주(聖主)가 부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범상한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악명(惡名)을 뒤집어써도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천신(賤臣)이 가슴을 두드리자 유월에 서리가 내리고, 서녀(庶女)가 하늘에 울부짖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극한 행실을 몸에 지니고 오도(吾道)를 소중히 여긴 사람인데도, 중천(重泉 구천(九泉))의 원통함이 신설(伸雪)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후세의 무함이 더욱 혹독하게 가해졌다면, 이것이 밝은 시대에 있을 정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부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밝게 분변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밝게 분변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정개청의 본관은 바로 영남(嶺南)의 철성(鐵城 고성(固城))이라고 하였습니다. 정개청의 6대조(六代祖)인 정가물(鄭可勿)이 고려 말에 영동정(令同正)의 벼슬을 하다가 나주(羅州)에 유배되었는데, 그 당시에 유배된 자는 반드시 관청에 복역(服役)하였으니, 지금의 향리(鄕吏)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천역(賤役)을 면하고 무안(務安)으로 옮겨 가서 살았는데, 대대로 드러난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 한미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관속(官屬)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관속은 바로 관노(官奴)를 지칭하니, 관노는 천한 노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향리의 자손으로서 판서도 되고 정승도 되는 등 대대로 빛나는 벼슬을 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관노와 향리는 그 등급이 실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더구나 서원(書院)의 건립 여부는 단지 당사자의 현부(賢否)만 논해야 할 것이요, 당사자의 세계(世系) 같은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데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경연(經筵)의 신하인 송준길(宋浚吉)이 등대(登對)했을 적에, 맨 먼저 정개청이 무안의 관속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망(誣罔)한 것일 뿐만이 아니요, 군자의 말씨라고 할 수도 없을 듯싶습니다.


정개청이 실제로 무안의 관노였다면, 이는 신분을 숨겨 온 것이니 그 죄가 큽니다. 그런데 기축년(1589, 선조22)에 옥사(獄事)를 조작할 당시에, 위관(委官)인 정철(鄭澈)과 동복(同福)의 소유(疏儒)인 정암수(丁巖壽)와 나주(羅州)의 사인(士人)인 홍천경(洪千璟) 등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날조하여 비단에 문채를 수놓듯 온갖 방법으로 얽어매었는데, 그때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거론하여 하나의 죄안(罪案)으로 더 첨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세월이 오래 지난 오늘에 와서야 이런 말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실로 날조된 것임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단상(李端相)은 원래 송준길(宋浚吉)과 가장 친밀하여,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사이이니, 그들이 정개청을 모함하려는 계책을 필시 익숙하게 강구하며 오래전에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상의 소에서는 “정개청은 나주(羅州) 향리(鄕吏)의 자손이다.”라고 하였으니, 두 사람의 말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같지 않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참으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확실한 견해도 없이, 단지 허구로 날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단상이 당초 송준길과 공모하며 의논을 정했다가, 뒤에 자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말도 들리고, 사림(士林)의 공론(公論) 또한 강제로 억누른다고 해서 없어지게 할 수가 없자, 성명(聖明)께서 깨닫고서 잘못되었다고 하실까 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다 보니, 송준길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송준길을 팔아넘기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박순(朴淳)은 계미년(1523, 중종18)에 태어나, 나이 31세 때인 계축년(1553, 명종8)의 정시(庭試)에서 장원(壯元)하였으며, 갑자년(1564)에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승지(承旨)에 올랐고, 을축년(1565)에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으며, 무진년(1568, 선조1)에 예조 판서가 되고, 경오년(1570)에 이조 판서가 된 뒤에, 임신년(1572)에 이르러 정승이 되었습니다.


정개청은 기축년(1529)에 태어났으니, 박순은 정개청보다 6년 연상에 불과합니다. 정개청이 견수(肩隨)의 나이로, 어찌 사생(師生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서 수학(受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수학하고 싶다 하더라도, 박순이 나이 30세도 채 못 되었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박순이 나이 서른 이후에는 항상 명관(名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서울에 거하였고, 정개청은 시골에서 살았으니, 비록 박순이 정개청을 가르치고 싶거나 정개청이 박순에게 배우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개청의 사고(私稿)인 《우득록(愚得錄)》 중에 박순에게 보낸 편지 몇 편이 실려 있는데, 그 제목이 〈사암에게 주는 글〔與思菴書〕〉, 혹은 〈사암에게 올리는 글〔上思菴書〕〉로 되어 있고, 머리말에는 대개 자신을 후생(後生) 모(某)라고 칭하거나 단지 모(某)라고 칭하며 운운하였을 뿐, 문생(門生)이라고는 칭하지 않았으니, 이에 의거하더라도 사생(師生)의 관계가 아닌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송준길(宋浚吉)이 등대(登對)했을 때에 김장생(金長生)의 말을 외우며 아뢰기를 “정개청은 박순에 대해 사생의 분의(分義)가 있는데, 박순이 파직되어 물러난 뒤에는 거꾸로 박순을 공격하며 배척하는 자에게 빌붙어 의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김장생이 공식 모임에서 정개청과 대화하며 ‘박 정승을 아는가?’라고 하자, 정개청이 ‘그 집에 서적이 많이 소장되었다고 하기에 왕래하며 참고하였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승을 배신했다는 것으로 정개청의 죄안(罪案)을 삼으려 한 것입니다마는, 정개청이 박순에 대해서 본래 사생의 관계가 아닌 것은 뚜렷이 증거가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합니다. 그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를 첨가할 목적으로 사생(師生)의 설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 분명하니, 이것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무망(誣罔)한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상(李端相)의 소에 말하기를 “정개청이 독실한 뜻으로 학문에 힘쓰는 것을 박순이 가상하게 여겨, 그를 추천하여 나주 교수(羅州敎授)가 되게 함으로써, 마침내 박순의 문하인(門下人)이 되었습니다. 정개청이 박순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라고 하고, 그 아래에 또 말하기를 “스승을 배반하며 이랬다저랬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상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이 대개 추천하여 나주 교수가 되게 했다는 말을 이용해서 박순의 문하인이 되었다는 설을 만들어 내고, 다시 박순의 문하인이 되었다는 말을 이용해서 박순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가 구차하게 끌어다 붙인 뜻을 문자 사이에서 들춰낼 수가 있으니, 그가 기필코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교묘하게 이런 말을 지어낸 것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 유생(四學儒生)의 상소에서는 “정개청이 본래 나주(羅州) 향리(鄕吏)의 자손으로, 글을 매우 부지런히 읽어서 문의(文義)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신(相臣) 박순이 그 재주를 아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는 잘 대우하고 보살펴 주면서 유가(儒家)의 서적을 읽도록 권하여 무려 십 년 동안이나 알뜰히 가르쳤습니다. 이로부터 정개청의 글솜씨가 날로 발전하고 겉모습도 예전보다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상의 말을 송준길의 말에 비교해 보면 이미 부연하여 덧붙인 것이 많은데, 사학 유생의 소는 부연하여 덧붙인 것이 또 이단상에 비해서 몇 배나 됩니다. 그들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말을 지어낸 것을 알 수 있으니, 옛날에 이른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는가.〔欲加之罪 何患無辭〕”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생(門生)이 되어 스승을 배반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선비가 된 자에게 큰 죄안(罪案)이 되는 것입니다. 정개청이 실제로 박순의 문생이 되고서도 마침내 박순을 배반했다면, 기축년(1589, 선조22)에 죄를 얽어 만들 때에 어찌 이런 일을 더하여 또 하나의 죄안으로 삼지 않고, 이제 와서 처음으로 제기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무망(誣罔)한 것임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증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개청이 박순과 같은 고을에 살았기 때문에, 박순이 정개청의 학문과 행실을 자세히 알고는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선묘(宣廟)께서 일찍이 병란(兵亂)의 조짐을 걱정하다가 어느 날 탑전(榻前)에서 “만약 왜란(倭亂)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수(元帥)로 삼을 만한가?”라고 하문하시자, 박순이 대신(大臣)의 신분으로 대답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정개청이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가 될 만합니다. 신이 그 위인(爲人)을 살펴보건대, 학문과 행실뿐만이 아니라 인물과 재지(才智)로 볼 때에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드물 줄로 압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박순의 일기(日記) 중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개청이 나주 교수(羅州敎授)가 된 것은 박순이 추천하여 제수된 것이 아닙니다. 임오년(1582) 연간에 유몽정(柳夢鼎)이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있을 당시에, 정개청의 문생인 나주(羅州)의 사인(士人) 나덕준(羅德峻)과 나덕윤(羅德潤) 등이 대안동(大安洞)에 서재를 짓고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어느 날 나덕준 등이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베풀고 정개청을 받들어 존빈(尊賓)으로 모셨습니다. 유몽정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참관하면서, 그 성대한 예절의 모습을 찬미하며 탄식하기를 “고례(古禮)가 행해지는 광경을 오늘 보게 되었으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고을은 바로 인재의 부고(府庫)인데 한갓 사장(詞章)만 힘쓰고 있으니, 모름지기 선생 같은 분을 얻어야만 사림의 기풍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봉소(封疏)를 올려 위에 아뢰자, 정개청을 제수하여 나주 훈도(羅州訓導)로 삼았습니다.


이에 정개청이 재삼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고인(古人)이 전한 스승과 제자의 예법을 엄격하게 행하는 한편, 《소학(小學)》 및 《여씨향약(呂氏鄕約)》 등 성경현전(聖經賢傳)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全)》ㆍ《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을 베풀고, 틈틈이 《가례(家禮)》ㆍ《의례(儀禮)》ㆍ《예기(禮記)》 등 제서(諸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교도(敎導)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한 지 1년 남짓 되는 사이에 효제(孝悌)와 예의(禮義)의 기풍이 향당(鄕黨)의 사이에 날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문인(文人) 재자(才子)로서, 한갓 글 짓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조소하고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교생(校生)인 홍천경(洪千璟)이라는 자가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며 한 번도 향교(鄕校)에 들어오지 않자, 정개청이 목사(牧使)에게 고하여 회초리로 다스렸으므로 그가 마침내 앙심을 품기에 이르렀는데, 정개청은 이를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몽정이 체차(遞差)되어 떠나가자, 정개청도 사직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안동(安東)의 김성일(金誠一)이 유몽정을 대신하여 부임해 와서 예를 갖춰 정개청에게 간절히 청하며 그 직임을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정개청은 굳이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시말(始末)이 정개청의 가승(家乘)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박순이 천거하여 교수가 되었다는 설도 무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청과 박순(朴淳)의 교분은 끝까지 어그러지지 않아서, 그 의리상으로 문답한 것과 시문을 주고받은 것이 모두 정개청의 사고(私稿) 안에 들어 있으니, 지금 정개청이 박순을 배반하고서 박순을 공격하며 배척하는 자에게 빌붙어 의탁했다고 말하는 것도 무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개청과 박순이 절친한 것이 이와 같았으므로, 김장생이 장막을 걷어 올리고 서로 문답할 때도 그가 사생(師生)인지의 여부는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생인지 아닌지는 본디 분변할 것도 없는 것으로, 박순과의 교분이 특별히 후했던 이야기를 응당 말했을 법하니, 어찌 다만 문자를 참고하려고 왕래했다고만 말했겠습니까. 이른바 문답했다고 하는 말도 그 자세한 내용은 빼고 약간의 내용만 드러내어 정개청의 죄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 말을 전하는 사이에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리고 약간의 내용만 기억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자를 빌려 보기 위해서 왕래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의리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정개청은 가세(家世)가 빈한한 가운데 어려서부터 산림(山林)에서 고궁(固窮)하였습니다. 하나의 방 안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학문에 집중하여 심지(心志)를 기울였을 뿐, 세상과 교유하는 것은 일삼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의 명경(名卿)이 그를 벼슬에 천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정개청은 마음을 침잠하고 은둔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현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력(萬曆) 정축년(1577, 선조10)에 선묘(宣廟)께서 그 명성을 듣고 북부 참봉(北部參奉)에 제수하였고, 경진년(1580)에 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에 제수하였고, 갑신년(1584)에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에 제수하였고, 을유년(1585)에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에 제수하였으나, 모두 숙사(肅謝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해에 또 교정청 낭청(校正廳郞廳)에 제수되어 10여 일 동안 종사(從仕)하였고, 병술년(1586)에 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자 숙사하고 즉시 돌아왔으며, 정해년(1587)에 전생서 주부(典牲署主簿)에 제수되자 숙사한 뒤에 상소하여 도덕을 밝히고 큰 근본을 세워야 한다는 설을 진달하였습니다.


이에 선묘(宣廟)께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기를 “이 소장을 보고 지극히 타당한 의론을 얻어 들었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전일에도 소를 올려 진달하였으니, 전후의 간절한 충성심이 더욱 기특하다. 내가 비록 불민(不敏)하나 체념(體念)하여 성찰(省察)하겠다. 정개청을 승진시켜 서용하도록 하라. 그런데 일찍이 듣건대, 노친(老親)이 있어서 관직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인근 고을의 수령을 제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곡성 현감(谷城縣監)에 제수되자 정개청이 마지못해 부임하였으나, 늙은 아비가 집에 있는데도 극진히 봉양해야 하는 효자의 도리를 오래도록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체차(遞差)되어 돌아왔습니다. 대개 그가 분수를 지키고 한가함을 좋아하여 세상에 나다닌 것이 매우 드물었으니, 그가 명류(名流)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왕래하지 않은 것을 이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적 정여립(鄭汝立)과 같은 도(道)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흘이나 가야 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지기(志氣)가 같지 않고 출처(出處)의 자취가 달라서, 처음부터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또 교정청(校正廳)에 종사(從仕)할 때에도 우연히 정여립과 공석(公席)에 앉아 함께 교정을 한 지 겨우 10여 일 만에 즉시 임하(林下)로 돌아왔으니, 어찌 친밀하게 사귀는 뜻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전혀 상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상(李端相)의 소에서는 “정개청이 자주 정여립과 함께 산사(山寺)에서 만나 모의하였는데, 정여립이 ‘고금에 오직 이윤(伊尹)만이 성인 중에 자임한 분이다. 「누구를 섬긴들 나의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다스린들 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라는 그의 말이 정말 생동감이 있으니, 후생이 가장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자, 정개청이 ‘선비는 인의(仁義)와 중정(中正)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절의(節義)는 한쪽에 치우친 것이니, 동한(東漢) 말에 나라를 망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 정개청이 자주 정여립과 산사에서 만나 모의하면서, ‘누구를 섬긴들 나의 임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정상(情狀)에 정말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같은 마을의 홍천경(洪千璟) 등이나 이웃 고을의 정암수(丁巖壽) 등이 몰랐을 리가 결코 없는데, 나주에서 무함하여 보고할 때나 위관(委官)과 함께 죄를 얽어 만들 즈음에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절의는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는 설을 실제로 정여립과 상의하여 확정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개청을 모함하기에 매우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암수 등이 소를 올리면서, 정개청이 지은 〈동한의 절의와 진송의 청담에 대한 논설〔東漢節義晉宋淸談說〕〉 위에 ‘배(排)’라는 글자를 멋대로 첨가하고는 “정개청이 일찍이 배절의(排節義)라는 하나의 설을 지어 후생을 미혹했습니다.……” 하였을 때와 또 위관(委官) 정철(鄭澈)이 계사(啓辭)를 올려 “정개청이 배절의의 논을 지어 한 세상의 인심을 혹란(惑亂)하였으니, 그 사특한 논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미 절의를 배척했다면 절의와 상반되는 일을 반드시 좋아했을 것인데, 절의와 상반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면서 기필코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또 어찌하여 정여립과 산사에 모여 모의하면서 절의는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때에 온갖 방법으로 죄목을 주워 모으면서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말을 이단상(李端相)의 무리가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대체 어디에서 얻어 듣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어내었다는 것이 또한 환히 밝혀졌다고 하겠습니다.


송준길(宋浚吉)이 등대(登對)했을 때에 아뢰기를 “정개청(鄭介淸)이 역적의 공초(供招)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개청이 나포(拿捕)된 것은 당초 역적의 공초에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여립의 역옥(逆獄)이 일어났을 당시에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역당(逆黨)에서 탈루된 사람을 적발할 일로 나주에 이문(移文)하여 탐문케 하였는데, 일주(一州)의 유생(儒生) 90여 인이 한데 모여, 역적과 관련된 사람은 전혀 없다는 일로 고장(告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에 향소(鄕所)의 몇 사람과 교생(校生) 6, 7인이 사감(私憾)을 품고 정개청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없는 일을 날조하고는 공론(公論)인 것처럼 꾸며 고장을 제출하기를 “정개청이 그 문생 조봉서(趙鳳瑞)와 함께 정여립의 집에 가서 터를 살펴보았다.……”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경옥(京獄)으로 잡혀갔는데, 그 공사(供辭)의 대략에 “나주(羅州) 향소(鄕所) 및 향교(鄕校)의 유사(有司)와 당장(堂長) 등을 철저히 추문(推問)하여, 소문의 출처를 속속들이 캐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상이 “의계(議啓)하라.”라고 전교하니, 위관(委官) 정철(鄭澈)이 아뢰기를 “터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줄곧 억울하다고 칭하면서, 정여릉(鄭如陵) 등과 한곳에서 대질하여 증거를 밝히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배절의(排節義)의 일설(一說)을 지어서 후진을 현혹한 일로 말하면, 그 유폐(流弊)가 홍수나 맹수보다도 심하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차례 전형(殿刑)을 가한 뒤에 “조율(照律)하라.”라고 전교하니, 금부(禁府)가 위원(渭源)에 정배(定配)할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위관이 다시 아뢰어 경원(慶源)의 극변(極邊)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에 아산보(阿山堡)의 배소(配所)에 도착해서, 7월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전이나 그 뒤나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온 일이 전혀 없는데, 지금 와서 역적의 공초에 두 번이나 나왔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입니까.


대저 그렇고 보면 무안(務安)의 관노(官奴)였다는 것, 박순(朴淳)과 사생(師生)의 관계였다는 것, 산사(山寺)에서 모여 모의했다는 것, 역적의 공초에 두 차례 나왔다는 등의 이 네 가지 조목은 모두 기축옥사(己丑獄事) 때에는 없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만들어 내어 정개청의 죄안으로 삼으려 하니, 정개청이 무함을 받은 것이 기축년(1589, 선조22) 때보다 갑절이나 된다고 신이 말한 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역적 정여립(鄭汝立)이 양질호피(羊質虎皮)로 학문을 가탁하여 박식함을 과시하고, 고상하게 성명(性命)을 이야기하며 도의(道義)를 강론하였으므로, 한 세상의 내로라하는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정개청은 교정청(校正廳)에서 그의 얼굴을 처음 알았고, 그 뒤에 동료의 신분으로 우연히 글을 보냈을 뿐입니다. 한번 소식을 통하는 것은 인사상(人事上) 보통 있는 일이요, 몇 마디의 존칭은 편지에서 으레 하는 말인데, 이것으로 사람을 빠뜨리는 함정을 팔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당시에 위관(委官) 정철(鄭澈)이 아뢰기를 “이 서찰을 보면, 정개청이 역적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는 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일찍부터 도의(德義)를 흠모하여 진심을 토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였고, 또 ‘도를 깨달은 높고 밝은 식견은 오직 존형(尊兄)뿐이다.’라고 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죄를 얽어 만든 잔혹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송준길(宋浚吉)이 등대(登對)하여 아뢴 말과 이단상(李端相)이 상소한 말 중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 정철과 앞뒤로 그 수법이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신설(伸雪)되었는데 뒤에 와서 또 이것을 가지고 죄안(罪案)을 삼다니, 이 또한 심해도 너무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옛날에 왕안석(王安石)의 관직이 참정(參政)에 이를 때까지 사마광(司馬光)도 그가 소인(小人)인 줄을 알지 못하였고, 후군집(侯君集)이 필경에는 반역을 했지만, 위징(魏徵) 역시 일찍이 그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마광을 왕안석의 패거리라고 할 것이며, 위징을 후군집의 패거리라고 하겠습니까. 정개청이 편지를 보낸 것이 만약 정여립의 흉모(兇謀)가 탄로 난 뒤에 있었다면, 그 죄가 실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정여립의 흉모가 탄로 나기 이전에 있었고 보면, 그것이 또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굳이 옛일을 멀리 인용할 것도 없이, 우선 가까운 시대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적 심기원(沈器遠)과 김자점(金自點)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역적과 교분을 맺었다고 하여 한패거리로 몰아 죽일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개청이 한 번 편지를 보낸 것을 가지고 어찌 지금에 와서 큰 죄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이첨(李爾瞻)이 소인(小人)이라는 것은 그가 크게 뜻을 얻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부자(父子)가 서로(西路 관서(關西))에 왕래했을 때에는, 그가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며 나라를 그르친 지 이미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 심보가 탄로 나고 죄상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 이미 낭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단상의 아비 이명한(李明漢)은 그에게 시를 지어 주기를 “문성이 지금 덕성과 함께 하니, 천리 강산에 흥이 외롭지 않으리. 상상컨대 관서의 새 악보를 얻어, 봉황이 새끼 거느린 곡 너도나도 부르리라.〔文星今與德星俱 千里湖山興不孤 想得關西新樂譜 一時爭唱鳳將雛〕”라고 하였는데, 덕성(德星)과 문성(文星)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봉황이 새끼를 거느린다고 한 것은 대개 이이첨 부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신은 오랫동안 시골에 있어서 이 시의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공조 참의가 되어 네 차례 소를 올려도 체직(遞職)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다섯 번째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려 하자, 이단상 형제가 신의 소장(疏章) 중에 이 시가 응당 실려 있으리라는 말을 잘못 듣고는, 이를 갈고 손에 침을 뱉어 가며 기필코 신의 상소를 저지하려 하였는데, 혹자는 대론(臺論)이 촉급하게 발동된 것도 대개는 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상 형제가 분노한 나머지 가는 곳마다 번거롭게 말하며 신을 모함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므로, 이 시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듣고서 알게 되어, 그 자세한 내용이 마침내 신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봄 꿩이 제 울음에 죽는다.〔春雉自鳴〕”라고 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 시로 말하면, 한세상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사방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나라의 사기(史記)에 드나들기까지 하였으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유독 이단상만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혹 이 시를 가지고 이명한(李明漢)에게 죄를 돌리기도 하지만, 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당시에 조정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이이첨(李爾瞻)과 절교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유독 이것을 문제 삼아 이명한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단상의 처지에서는 이 일을 통해 저 일을 유추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정개청이 이미 설원(雪冤)된 뒤에, 정여립의 역모가 드러나기 전에 정개청이 편지를 보내며 우연히 언급한 말을 끄집어내어, 그의 죄안(罪案)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그가 밝지 못하고 후하지 못함을 다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이 의논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이단상에게도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번 말하여 만 번 타당할지라도 한 번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의논은 대성인(大聖人)이 포용하는 대도(大度)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요, 천하에 본보기가 되어 후세에 전할 만한 일도 되겠기에, 감히 구구하게 작은 혐의를 피하지 않는 바입니다.


아, 정개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끝내 형(刑)을 받고서 멀리 유배 가는 것을 면치 못한 것은 오직 배절의(排節義)라는 설을 지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금 천하에 글을 짓는 사람치고 어찌 배절의라는 말로 제목을 삼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말로 해명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신이 삼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즉 황(簧)과 같은 말이 이미 성총(聖聰)을 현란케 한 이상에는, 비록 일월(日月)과 같은 성명(聖明)을 지니셨다고 하더라도, 만일 전문(全文)을 보지 않으면 분명히 아실 수 없는 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疏)의 끝에 전문(全文)을 베껴서 올리고 이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의 공사(供辭)도 첨부하오니, 삼가 청하옵건대 유념하여 살펴 주소서.


이단상(李端相)이 소(疏)에서 아뢰기를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또 하교하기를 ‘정개청의 논설이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니, 글에 능한 지제교(知製敎)로 하여금 문자를 지어 일일이 변석(辨釋)하게 하고, 이를 팔도(八道)의 향교(鄕校)에 반포하여 목판(木板)에 새기고 벽 위에 붙여서 사습(士習)을 바로잡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진계(陳啓)하여, 기축년(1589, 선조22) 당시의 억울함을 신설(伸雪)해 주기를 청할 적에, 정개청의 일도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계해년(1623, 인조1)에 반정(反正)한 뒤에야 비로소 그 일을 신리(伸理)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아뢰기를 “유성룡이 진계(陳啓)하면서 운운한 말은, 역당(逆黨)으로 논한 것은 억울하다는 뜻을 펴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기축년에 안옥(按獄)할 적에 정철(鄭澈)이 아뢰기를 “배절의(排節義)의 한 논설이 후진을 현혹시켜, 그 유폐(流弊)가 홍수와 맹수보다도 심하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라고 하고, 또 아뢰기를 “배절의의 논설이 일세의 인심을 혹란(惑亂)하였는데, 그 사특한 내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미 절의를 배척하였다면, 반드시 절의와 상반되는 일을 좋아했을 것인데, 절의와 상반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교묘해서 사람들이 흉험(凶險)하기 그지없는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밝으신 성상께서 위에 계시더라도 어떻게 당장에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배절의(排節義)를 반박하는 논을 짓게 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개청이 논한 것이 실제로 이와 같지 않아서, 천리(天理)에 부합하고 정주(程朱)에 근본한 것이라면, 어떻게 끝까지 정론(正論)을 사설(邪說)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간당비(姦黨碑)와 위학금(僞學禁)의 사건이 인주(人主)에게서 나왔습니까, 소인(小人)에게서 나왔습니까. 간당비에 든 자가 길이 간당이 되었으며, 위학금에 든 자가 길이 위학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개청의 경우만 홀로 한때의 소인이 현혹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반박문을 지어서 사방에 퍼뜨려 고한 일 때문에, 만고토록 분변하지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겠습니까. 기축년(1589, 선조22)에 무함으로 죽은 것이 오직 이 일 때문이었고 보면, 계해년(1623, 인조1)에 신설(伸雪)된 것도 바로 이 일을 신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설된 지 이미 3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무 의도 없이 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상(李端相)이 소(疏)에서 아뢰기를 “이른바 신리(伸理)라고 한 것은 단지 그가 역당(逆黨)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신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개청이 옥에 갇혔을 당시에 공초(供招)를 하고 나서, 상이 의계(議啓)하라고 전교하자, 위관(委官) 정철이 아뢰기를 “터를 보았다는 일은 줄곧 억울하다고 칭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여릉(鄭如陵) 등과 한곳에서 대질신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니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배절의(排節義)의 한 논설을 지은 것으로 말하면, 후진을 현혹하여 그 유폐(流弊)가 홍수와 맹수보다도 심하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전형(殿刑)을 한 차례 가하였습니다. 이에 전교하기를 “금부(禁府)로 하여금 조율(照律)하게 하라.”라고 하니, 금부가 위원(渭源)으로 정배(定配)하기를 청하였는데, 위관(委官)이 다시 아뢰어 경원(慶源)의 극변(極邊)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의 정개청의 죄는 배절의의 한 논설로 말미암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본래 당역(黨逆)과 관련하여 죄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역의 한 조목은 당초 안옥(按獄)할 때에 이미 신설(伸雪)된 것이니, 그 뒤에 또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해년(1623, 인조1)에 신설된 것은 바로 배절의(排節義)의 무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배절의의 무함이 이미 신설되었는데, 지금 다시 배절의를 가지고 무함을 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선묘(宣廟)께서 죄주신 것은 실로 배절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상이 단지 역당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신리(伸理)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선묘께서 역당으로 죄주셨는데 그것이 계해년에 와서야 비로소 신리한 것같이 되었으니, 이는 선묘께서 당역(黨逆)의 무함을 신원(伸冤)해 주신 것을 엄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왕(先王 인조)께서 신원해 주신 것은 실제로 배절의에 대한 무함인데, 이단상이 단지 역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신리한 것이라고 말했으니, 이는 선왕께서 배절의의 무함을 분명히 설원(雪冤)해 주신 것을 엄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상이 끝내 정개청만 무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선묘(宣廟)와 인묘(仁廟) 그리고 우리 성상까지도 무망(誣罔)한 것입니다.


유성룡(柳成龍)이 진계(陳啓)한 내용 중에 “정개청은 호남 사람 중에서 더욱 명성이 있었고, 평소에 학술(學術)과 행검(行檢)으로 자임하였는데, 우연히 한 편의 논을 지은 것 때문에 몸을 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상의 소에서는 이 말을 완전히 빼 버리고 단지 “기축년(1589, 선조22) 당시의 억울함을 설원(雪冤)하려고 청하였는데, 정개청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아무 의도 없이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식한 하품(下品)의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었으면 설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정개청이 만약 평소에 학술과 행검으로 자임한 사실이 없었다면, 유성룡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룡이 또 “우연히 한 편의 논을 지은 것 때문에 몸을 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아뢰었고 보면, 유성룡의 말 역시 정개청이 몸을 멸한 원인이 배절의(排節義)의 논설에서 나온 것이지 당역(黨逆)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임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상은 “계해년(1623, 인조1)에 반정(反正)한 뒤에야 비로소 신리(伸理)할 수 있었는데, 소위 신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신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유성룡이 진계(陳啓)한 가운데 운운한 말은, 정개청을 역당으로 논한 것은 억울하다는 뜻을 펴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근거가 없는 만큼 무망(誣罔)한 것임이 더욱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사람이 지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학술과 도덕의 고하(高下)와 심천(深淺)과 진위(眞僞)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개청이 지은 글로, 《수수기(隨手記)》 9권과 《우득록(愚得錄)》 3권이 있는데, 정개청이 처음 체포될 적에 금오랑(金吾郞)이 금중(禁中)에 거둬들였습니다. 그 뒤에 선묘(宣廟)께서 열람하시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고인(古人)의 글을 읽은 사람이다.”라고 하고는, 현저(縣邸)에 내려 본가(本家)에 환급(還給)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저에서 잘못 전하는 바람에 《수수기》는 잃어버렸고 《우득록》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글만 보아도 정개청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기축록(己丑錄)》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최영경(崔永慶)의 행장(行狀)과 묘갈(墓碣) 및 무함을 입고 신원(伸冤)된 일 등을 실었고, 한 권은 정개청이 무함을 당한 일을 실었습니다. 두 권의 책에 다른 말은 없고, 다만 당시의 추안(推案)과 소차(疏箚)를 기록하였는데,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덕을 숭상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권을 보시면 그때의 억울했던 곡절을 분변하지 않아도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이 이상 3건(件)의 서적을 함께 올리고 싶기도 합니다만, 황공하여 감히 번독(煩瀆)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기축년(1589, 선조22) 연간에 당론(黨論)이 바야흐로 치열해지자, 정개청이 그만 무함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묘(仁廟) 초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지녀, 피차(彼此)의 파당(派黨)을 타파하고 공도(公道)를 드넓히자, 정개청이 억울함을 씻고 관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무함을 받은 것이 또 기축년에 비해 갑절이나 되니, 이는 바로 당론이 다시 치열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개청의 행(幸)과 불행(不幸)이 단지 공도(公道)가 행해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는데, 이것이 어찌 유독 정개청에게만 관련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역시 성명(聖明)께서 근심해야 마땅한 일이요, 충신(忠臣)이 두려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 기축년의 안옥(按獄)을 정철(鄭澈)이 주도하면서, 국가의 불행한 큰 변고를 자기의 감정을 푸는 기회로 삼아서, 온 조정의 선류(善類)를 거의 모두 해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정철과 뜻을 달리하는 초야의 인사에게까지 미쳐, 영남의 최영경(崔永慶)과 호남의 정개청(鄭介淸)이 모두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최영경은 바로 신원(伸冤)이 되고 증작(贈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영경과 정개청이 똑같은 처지였는데도, 최영경은 먼저 신원이 되고 정개청은 신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영경은 역적의 패거리가 되어 기병(起兵)하려 했다는 무함으로 죄를 입었고, 정개청은 절의를 배척하는 설을 지었다는 무함으로 죄를 입었는데, 죄명(罪名)에 경중이 있었던 만큼 신설(伸雪)하는 데에 하나는 빨리 되고 하나는 늦게 된 것도 본디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영남에는 경악(經幄)에 출입하며 임금의 마음을 인도하여 보좌하는 사람이 많았던 반면에, 호남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도 동시에 신설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아, 최영경은 세상 밖에 은거하여 세상의 중망(重望)을 입었고, 정개청은 학술과 행의(行誼)로써 세상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정여립(鄭汝立)과 교분이 없었음은 물론이요, 역적의 초사(招辭)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철(鄭澈)이 이 두 사람을 꼭 죽이려 했던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최영경은 항상 정철을 성질을 못 참는 소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안민학(安敏學)이 최영경에게 정철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국가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자, 최영경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래도록 성중(城中)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좋은 벼슬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국가 대계를 건의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정철이 그 말을 듣고는 깊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개청에게 정철의 사람됨을 물으면서 그가 청백(淸白)하다고 칭찬하자, 정개청이 대답하기를 “선유(先儒)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몸가짐을 청고(淸苦)하게 하면서도 관작(官爵)을 사랑한 나머지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도 감히 저지른다고 하였다.……” 하였으며, 또 무자년(1588, 선조21) 연간에 정철이 광주(光州)에 있었는데, 정개청이 곡성 현감(谷城縣監)으로서 근친(覲親)하러 왕래할 즈음에 한 번도 존문(存問)하지 않았고, 그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정철이 더욱 심하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에게 앙화(殃禍)가 된 까닭으로, 정철이 이들을 교묘하게 무함하여 일률적으로 섬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은 만고(萬古)의 대악(大惡)이 되는 것이요, 공론(公論)도 끝내 없앨 수 없는 바가 있어서, 양도(兩道)에서는 사림(士林)의 상소가 해마다 일어나고, 조정에서는 대각(臺閣)의 논박(論駁)이 때로 준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묘(宣廟)께서도 마음속으로 곧바로 깨달으셨고, 깨달으신 후에는 곧장 명을 내려 정철을 삭탈관작(削奪官爵)하고 강계(江界)에 안치(安置)시켰으며, 매양 정철을 간철(姦澈) 또는 독철(毒澈)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 자손을 독종(毒種)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조(銓曹)에 엄히 하교하여 벼슬에 의망(擬望)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비록 효자 자손(孝子慈孫)이라도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조(昏朝 광해조) 때에 와서 정철(鄭澈)의 아들 정종명(鄭宗溟) 등이 그 아비의 설원(雪冤)을 청한 소(疏)를 보건대, 그 아비가 계청(啓請)하여 정개청을 무함한 말은 완전히 빼 버리고 아뢰기를 “선묘(宣廟)께서 배절의(排節義)의 논설을 문목(問目) 가운데에 넣어 형추(刑推)하도록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최영경의 일에 대해서도 그 아비가 구원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안 되었다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무리로 하여금 모두 이렇게 말하게 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선비를 죽인 이름을 임금에게로 돌리고, 그 아비가 선비를 죽인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으니, 그 계책이 참독(慘毒)하기만 합니다.


이단상(李端相)의 소를 보아도, 정철이 계청하여 정개청을 무함한 말은 빼 버리고, 단지 “선묘께서 배절의의 한 조목을 문목(問目) 중에 첨가해 들이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형신(刑訊)한 뒤에 북쪽 변방으로 귀양 보내도록 명하셨는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이단상이 상소한 말 역시 대개는 정종명의 말을 그대로 본뜬 것인데, 이단상의 분의(分義)가 정종명과는 다른데도 그의 말이 이처럼 똑같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또 김장생은 항상 정철을 군자(君子)라고 하였습니다. 송준길이 정개청을 무함하면서 자기 스승의 말을 많이 증거로 삼은 것은 그의 중망(重望)을 빌려서 정철을 두둔하고자 함이요, 정철을 두둔하려고 한 것은 자기 스승의 말을 합리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망(誣罔)한 것이 지금 와서 환히 드러났고, 또 반드시 만세(萬世)의 공론(公論)이 있게 되었으니, 자기 스승을 위하려고 한 것이 끝내는 스승을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상이 정개청을 무함한 말이 모두 송준길과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말이 송준길에 비해 더욱 추가되고 더욱 주밀한 것 역시 송준길을 두둔하기 위한 것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세의 공론에 비추어 볼 때 송준길의 하자(瑕疵)와 흠결을 더욱 중하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니, 이 또한 너무나도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개청이 구원(九原)의 썩은 뼈가 된 지 이미 70년이 지났으니, 오늘날의 사람 중에 그 누가 혐의를 하겠으며 그 누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비록 무함을 한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요, 신설(伸雪)을 한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을 터인데, 무함하기를 반드시 기축년(1589, 선조22) 때보다 곱절이나 더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대개 그 일을 정개청이 자초한 화로 돌리고, 정철이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을 벗겨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추후로 정개청의 죄명을 날조한다는 것은 끝내 성공할 수 없는 일이요, 또 후세에 가서도 어찌 이를 분변할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이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비를 죽인 악명(惡名)을 마침내 군상(君上)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니, 이 또한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원(書院)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손해와 이익이 다만 사림(士林)에나 있을 뿐이요, 서원에 봉안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개청을 사종(師宗)으로 삼은 사람들도 어찌 서원의 유무를 가지고 정개청의 경중(輕重)을 삼아서,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개청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서원에 봉안된 자들이 또 필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인데, 유독 먼저 정개청의 서원을 훼철(毁撤)하려고 급급해하니, 이것도 대개는 뜻하는 바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건립하고 훼철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도덕이 합당한지 부족한지의 여부만 논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꼭 평소에 없었던 죄안을 애써 찾아내려고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정개청과 같은 경우는 직위도 보잘것없고 붕당의 후원도 없는 처지이니, 그의 서원을 훼철하려면 많은 말과 힘을 허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년(1589, 선조22)에도 없었던 허다한 죄상을 가지고 무함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도 어찌 목적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의도는 대개 정철이 한 선량한 선비를 죽인 이름을 기필코 벗겨 주려고 하는 것이니, 신은 정개청(鄭介淸)을 일단 해치고 나서는 장차 최영경(崔永慶)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미칠까 두렵습니다. 정종명(鄭宗溟)의 서론(緖論)을 주워 모아, 이처럼 형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 설을 같은 편 사람들 속에 세운 뒤에, 위로는 분명히 포진(布陣)한 귀신을 무함하고, 아래로는 삼엄하게 지켜보고 가리키는 것을 현혹하였으니, 당론이 국시(國是)를 해롭게 하고 국맥(國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송준길은 한쪽 편의 사람 중에서 명망이 중하여 한 시대의 추존(推尊)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정개청을 논하는 것이 송준길과 다른 점이 있자, 사람들 중에는 혹 신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신을 경계시키는 자도 있습니다만, 신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임금이 한마디 말을 내놓으며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자사(子思)가 깊이 경계한 바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아랫사람들끼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이 혹 국시(國是)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신이 어떻게 차마 송준길이 있는 것만 알고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감히 주광(黈纊)의 아래에 밝게 분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송준길이 말한 것이 어찌 그가 멋대로 지어낸 것이겠습니까. 필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일 터이니, 그 사람이 송준길을 그르친 것이요 송준길이 국시(國是)를 그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로(子路)는 과실(過失)을 들으면 기뻐하였고, 공자(孔子)는 만약 과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니 다행이라고 하였으며, 대순(大舜)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남이 선(善)을 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송준길이 과연 군자(君子)로서 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다면, 필시 자로가 과실 듣는 것을 기뻐하고, 공자가 과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아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대순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남이 선을 하도록 도와준 것처럼 할 것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신의 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송준길이 과연 이 도리를 잘 행하여 과실을 고치는 데에 인색하지 않다면, 신도 어찌 송준길을 혐의하여 끝까지 피차(彼此)를 구별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뒷날 혹시 서로 만난다면, 처음에 서로 어긋나서 길이 달랐던 것을 탄식하고, 마침내 다정하게 같이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신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경계시키는 자는 바로 송준길이 과실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송준길을 포기해 버리는 자입니다.


신은 정개청(鄭介淸)의 지극한 원한을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로 국시(國是)가 크게 문란해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가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전하를 위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기휘(忌諱)해야 할 일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을 가려서 할 줄도 알지 못한 채 아뢰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은미(隱微)한 곳도 빠짐없이 비추시어 덕음(德音)을 널리 선포해 주소서. 그리하여 정개청의 지하(地下)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만고(萬古)의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통쾌하게 해 주시어, 국시를 바로잡고 국명(國命)이 영원히 지속되게 한다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아,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지금 정개청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꼭 정개청의 훌륭함을 진실로 알고 정개청의 원통함을 진실로 비통해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대개는 정철의 간사하고 악독함을 진실로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것이요, 정개청을 무함하는 사람들도 꼭 정개청의 훌륭함과 억울함을 마음속으로 알면서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대개는 정철이 선량한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을 벗겨 주려고 급급해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대저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현부(賢否)와 어떤 일의 시비(是非)를 잘못 논하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의 현부와 그 일의 시비를 진실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알기만 한다면, 비록 구애(拘礙)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지경에 스스로 빠져, 천만고(千萬古)토록 음험하고 간사한 소인이 되는 일을 감수하겠습니까.


단지 천운(天運)이 쇠퇴하고 세상이 말세가 되어, 교화가 허물어지고 풍속이 퇴폐해진 탓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윤리에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증자(曾子)가 “범죄의 실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한두 가지 일만 그러하겠습니까. 만 가지 일이 모두 이와 같은데, 만 가지 일이 모두 이와 같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은 꼭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도(明道 정호(程顥)) 선생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풍속을 바로잡고 현재를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治天下以正風俗得賢材爲本〕”라고 하면서, 정학(正學)을 강명하는 도리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음미할 만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현재 치국(治國)의 방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을 듯싶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실제로 여기에 유념하시어 언제나 급선무로 삼도록 하소서.


아, 신이 소싯적에 정개청이 선인(善人)이라는 말을 대략 들었고, 또 정개청이 지극히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을 대략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성룡이 기축년(1589, 선조22) 당시의 억울함을 신원(伸冤)해 주기를 청하면서 “정개청이 평소에 학술(學術)과 행검(行檢)으로 자임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는 말을 듣고는, 비로소 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개청이 저술한 《우득록(愚得錄)》을 얻어서 상세히 음미하고 나서야, 정개청의 학문이 실지(實地)에 발을 딛었으며 연원(淵源)이 또 순수하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꼭 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본디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순(蘇洵)은 말하기를 “한마디 말이라도 도(道)에 가깝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한유(韓愈)는 말하기를 “순자(荀子)와 양웅(揚雄)이 이 도를 선택하긴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말하긴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성인임을 알 수 있고, 현인(賢人)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현인임을 알 수 있으며, 참된 학자의 말을 보면 그가 참된 학자임을 알 수 있고, 거짓 학자의 말을 보면 그가 거짓 학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개청이 만약 참되게 쌓고 힘껏 추구하여 실천하며 체인(體認)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이 어떻게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역(易)》에서 “문사(文辭)를 닦아서 자신의 참된 뜻을 드러낸다.〔修辭立其誠〕”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가까워서, 어떻게 흠을 끄집어내어 따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이를 통해서, 정개청의 학문이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데로 나아가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며, 상세히 말하면서 돌이켜 요약하고,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워 위로 천리(天理)에 통달하였으며, 깊이 나아가 스스로 터득하고, 체(體)를 밝혀 용(用)에 알맞게 하였으며,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모두 흠 없이 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였을 뿐, 결코 외면을 꾸며 남의 환심을 사거나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여 명예를 구하고 세상을 속이며 이름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염계(濂溪)가 말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것을 몸에 쌓아 두면 덕행이 되고, 밖으로 행하면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명도(明道)가 말한 “평민으로부터 성인(聖人)에 이르는 도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는 실로 우리 동방(東方)의 진유(眞儒)로 이황(李滉)에 버금가는 자라고 이를 만합니다. 그가 지은 《우득록(愚得錄)》을 만약 세상에 간행한다면 풍화(風化)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습(士習)에도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니, 어찌 간행하느라 괜히 재력(財力)만 허비하는 타인의 부과(浮誇)하고 화조(華藻)한 문사(文詞) 따위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대(世代)가 이미 오래되고 문생(門生)이 모두 죽어서 여기에 뜻을 두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성조(聖朝)에서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학교(學校)를 일으켜서 사습(士習)을 바로잡으려 하는 이때를 당하여, 한 고을에 명을 내려 간행하고 반포하게 한다면, 조가(朝家)의 영광과 사림(士林)의 다행이 되어 천추(千秋)에 빛을 드리우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후세에 말을 아는 군자들도 반드시 백세(百世)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서 상호 감응하게 될 것이니, 성경현전(聖經賢傳)의 뜻을 떨쳐 드러내는 효과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어찌 차마 밝은 이 시대에 없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당 성명(聖明)께서 깊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축년(1589, 선조22) 역옥(逆獄) 당시에 고(故) 상신(相臣) 정언신(鄭彦信)이 잡혀가게 되자, 그 아들 정률(鄭慄)이 그 부친의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그만 자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집이 참혹하게 환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만사(挽詞)를 청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사람들도 감히 만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이 정률과 교분이 있었는데, 그때에 문사랑(問事郞)으로서 지극히 원통한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위해 한 편의 글을 지어서 광중(壙中)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률의 아들 정세규(鄭世䂓) 등이 장성하여, 정률을 천조(遷厝)할 때에 무덤을 헤치고 그 만사를 얻었는데, 그 글의 대략에 “입이 있어도 어찌 다시 말을 하랴, 눈물만 흘릴 뿐 감히 곡도 못한다네. 베개 어루만지며 남이 엿볼까 겁을 내고, 소리 삼켜 가며 남몰래 눈물 머금었네. 누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나의 구곡간장을 잘라 내 줄까.〔有口豈復言 有淚不敢哭 撫枕畏人窺 呑聲潛飮泣 誰持快翦刀 痛割吾心曲〕”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현영(李顯英)이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되고, 이명준(李命俊)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있을 적에, 강릉에서 《백사집(白沙集)》을 발간하였는데, 백사는 바로 이항복의 별호(別號)입니다. 그 문집이 세상에 인행(印行)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정철의 아들 정홍명(鄭弘溟)이 이 만사(挽詞)를 보고는 꺼려하여, 다시 《백사집》을 진주(晉州)에서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판(晉州板)에서는 그 시를 삭제해 버리고, 한 편의 글을 말단에 추가하여 집어넣고는 이항복이 지은 것같이 하였는데, 이 글은 모두 정철이 선류(善類)들을 극력 변호하고 구제하였으며 선비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문체(文體)가 같지 않다. 반 이상은 이항복의 문체와 같은데, 반 이하는 전혀 같지 않다. 그리고 위와 아래의 말뜻이 또 많이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항복의 본뜻이 이와 같지 않음을 알고서 모두 이르기를 “이 글은 바로 정홍명이 멋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교묘하게 꾸미고 첨가해 조작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아래의 문체가 같지 않은 것과 위와 아래의 말뜻이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건대, 이 글은 원래 정철의 간사한 실상을 드러냈으므로 이항복의 자제들이 감히 내놓지 못한 까닭에 강릉본(江陵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정홍명이 교묘하게 꾸미고 첨가해 조작한 뒤에 문집의 끝에다 편집하여 진주본(晉州本)을 발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완전히 고치지 않고 정철에게 해로운 반 이상의 말을 그대로 둔 것은, 대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철을 두호(斗護)하는 무리로 하여금 정개청의 글을 간행하게 한다면, 위와 같은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만일 정개청의 글을 출간하도록 하락하신다면, 이러한 점도 생각하여 미리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만, 신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신의 말은 오히려 우주(宇宙) 사이의 공론(公論)이 되어, 오도(吾道)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신은 삼가 옛사람이 “신이 차라리 할 말을 다하고 죽을지언정 말을 하지 않아 폐하를 저버리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말을 스스로 따르고자 합니다. 신은 두려워 떨리는 지극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 채,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정원(政院)에 무려 열 번이나 올렸으나, 모두 기각당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상의 체후(體候)가 미령(未寧)하다는 이유로 도로 출급(出給)하였다.


동한의 절의와 진송의 청담에 대한 논설의 서문〔東漢節義晉宋淸談說序〕 [정개청(鄭介淸)]


나는 일찍이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것은 즉 “당우(唐虞 요순(堯舜))와 삼대(三代 하(夏), 은(殷), 주(周))에 사람을 기를 때에는 단지 인륜(人倫)을 밝히면서, 오교(五敎 오륜(五倫))와 구덕(九德)과 육덕(六德)과 육행(六行)을 말했을 뿐인데도, 풍화(風化)가 아름답고 인재(人材)가 성대하여 화락하고 번성하였다. 반면에 후세에서 숭상한 것은 백가(百家)의 중기(衆技)로서, 신한(申韓)과 황로(黃老)와 절의(節義)와 청담(淸談)을 일컬었지만, 인심(人心)이 사특하고 세도(世道)가 오염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즉 ‘삼대(三代) 이상의 학문은 그 체(體)를 밝혀 그 용(用)에 맞게 하였으니, 만고토록 어느 때나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당(漢唐) 이하에서 익힌 것은 지말(枝末)을 일삼고 근본(根本)을 버렸으니, 당시에도 벌써 폐해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치란과 안위가 나뉜 소이(所以)이니, 학자가 강구하여 신중히 택해야 할 것이요, 국가가 성찰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마음속에 의심으로 남은 지 몇 년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읽다 보니, 혹자(或者)가 이천(伊川 정이(程頤))의 말을 인용하며 “진송의 청담은 동한의 절의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한번 물결이 쳐서 이에 이르렀다.〔晉宋淸談因東漢節義 一激而至此〕”라고 하자, 주자(朱子)가 “동한에서 절의를 숭상할 당시에도 청담과 같은 의사가 본래 그 속에 들어 있었다. 대개 당시에 절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거만하게 흘겨보고 조정을 더럽게 여기는 뜻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사에서 자연히 천하를 경시(輕視)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얼마 있다가 청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다.〔東漢節義之時 便自有這箇意思了 蓋當時節義底人 便有傲睨一世 汚濁朝廷之意 這意思便自有高視天下之心 少間流入於淸談去〕”라고 하였고, 또 “절의를 숭상한 인사들은 원래 자기 지위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으니, 이로 인해 화를 자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節義之士 固是非其位之所當言 宜足以致禍〕”라고 하였고, 또 “후한의 명절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남은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폐단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 형세가 반드시 허탄해져서 노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다.〔後漢名節 至於末年 有貴己賤人之弊 積此不已 其勢必至於虛浮 入老莊〕”라고 하였고, 또 “건안 이후에 중국의 사대부들은 조씨가 있는 것만 알았지, 한나라 왕실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建安以後 中州士大夫只知有曹氏 不知有漢室〕”라고 하였고, 진송(晉宋)의 인물에 대해서는 “비록 청고함을 숭상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모두 관직을 탐내었으므로, 이쪽에서는 청담을 하는 일면을 보이고, 저쪽에서는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는 일면을 보였다.〔雖曰尙淸高 然箇箇要官職 這邊一面淸談 那邊一面招權納貨〕”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전일에 의심하던 것이 얼음 녹듯 풀어지면서, 마음속으로 희열이 느껴졌으므로, 동한(東漢)의 절의(節義)와 진송(晉宋)의 청담(淸談)이 끼친 폐단을 확실히 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현(聖賢)의 학문에 종사하고 예의(禮義)의 규범에 순응할 줄은 알지 못한 채, 단지 조정의 잘못을 들춰내고 인물의 선악을 따질 줄만 알았을 뿐,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밝지 못하고 시국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함을 잃은 나머지, 몸을 망치고 공을 무너뜨리며 남의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 스스로 알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드러내어 설을 지었다.


동한의 절의와 진송의 청담에 대한 논설〔東漢節義晉宋淸談說〕


동한(東漢)의 절의(節義)를 공명(功名)에 비교한다면, 그 고상함이 그래도 퇴폐한 자를 격동시키고 나태한 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진송(晉宋)의 청담(淸談)을 모리(謀利)에 비교한다면, 그 기개가 또한 정욕을 절제하게 하고 외물(外物)을 진정(鎭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문(聖門)에 종사할 줄 알지 못하고 의리(義理)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은 채, 의기(意氣)가 제멋대로 발하도록 놔두어서 남의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또한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개 절의를 숭상한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천하를 경시하고 일세(一世)를 오만하게 흘겨보며, 예의의 규범 밖으로 벗어나서 성명(性命)의 바른 도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끝내는 교활한 자들이 너도나도 일어나서 신기(神器 옥새)를 훔쳐보게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담(淸談)의 부류로 말하면, 단지 물결치는 대로 따르는 자들로, 스스로 부귀도 필요하지 않고 빈천도 능히 잊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한쪽에서는 청고(淸高)한 것 같은 면모를 보이면서 저 한쪽에서는 실제로 권세를 부리고 재화(財貨)를 받아들이는 행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일세의 사모하고 본받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이끌고 허탄(虛誕)하게 거드름만 부리게 할 뿐, 끝내는 회복할 계책은 진작하지 못하고 찬탈(簒奪)하는 형세만 이루게 하고 말았다.


대개 절의(節義)는 소보(巢父)와 허유(許由)를 사모하고, 청담은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숭상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폐를 끼친 것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의 학문을 알지 못하고서 이륜(彝倫)의 밖에서 자기 한 몸만 보전하려 하고, 시청언동(視聽言動)의 이치는 구하지 않고서 자신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절도를 스스로 방일(放逸)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 모두가 쇠한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들로, 성현(聖賢)의 중화(中和)의 도에 죄를 얻었다는 것은, 만고토록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반드시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니, 후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요, 학문을 하는 자들 역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사(供辭)


절의(節義)는 인심에 근원한 고유(固有)한 것이요, 기강(紀綱)을 붙들어 세우는 동량(棟梁)입니다. 신(臣) 개청(介淸)이 비록 무식하기 그지없지만, 어찌 절의가 세상의 교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 개청이 전일에 지은 것은, 주자(朱子)의 글을 읽다가 주자가 논한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기에, 동한(東漢) 때에 절의를 숭상한 사람들의 폐단을 밝힌 것일 뿐입니다.


대개 절의(節義)라고 하는 것은, 의리에 밝아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에 행해지게 되면, 임금은 분명하고 신하는 정직해서 재앙의 근원을 남몰래 소멸시키고 간악한 싹을 미리 꺾을 수가 있는 것이요, 불행히 환란을 만나더라도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서 절조를 고수하며 의리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한(東漢)의 인사들을 보면, 그 대의가 마음속에 뿌리박혀서 사생(死生)에 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평가할 만합니다마는, 그들의 본전(本傳)을 상고하고 주자(朱子)의 의사(意思)를 생각해 보건대,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닦지도 않고 의리를 힘쓰지도 않은 채, 조정을 더럽게 여기고 천하를 경시하면서, 항상 인물의 선악을 평론하고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는 일을 다투어 숭상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그들의 평의(評議)를 두려워하여 허둥지둥 그들의 집을 찾곤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학생(學生)으로서 국명(國命)을 잡은 것입니다. 배신(陪臣)이 국명을 잡아도 남의 나라를 망칠 수가 있는 법인데, 더구나 학생으로서 국명을 잡았으니 그 나라를 오래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자(朱子)가 “절의를 숭상한 인사들은 원래 자기의 지위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으니, 이로 인해 화를 자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논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삼가 주자의 뜻을 취하여 말하기를 “한갓 절의의 이름만 알고 절의의 실상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폐단이 혹 허탄하게 거드름을 부리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끝내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어, 정사(政事)가 바른 도리를 얻지 못하고 직위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게 된 나머지, 기미(幾微)를 미리 살펴서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결과, 장차 소인으로 하여금 그 틈을 타게 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梁冀)가 질제(質帝)를 시해했을 적에 이고(李固)가 정승이 되어, 그 죄를 성토하고 공개적으로 주륙(誅戮)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명을 듣고 제어를 받으면서 참고 견뎠으며, 환자(宦者)가 권세를 전횡(專橫)할 적에 두무(竇武)가 복주(伏誅)를 꾀하였으나, 그 선후와 경중의 차서(次序)를 스스로 잃은 나머지, 마침내 사류(士類)가 섬멸되고 나라가 뒤따라 망하는 화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모두 절의의 실상을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문이 그 명덕(明德)을 밝히는 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니, 격치(格致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그 절의의 근본을 알고, 성정(誠正 성의정심(誠意正心))을 통해 그 절의의 실상을 행하게 되면, 인도(人道)가 바르게 되고 기강(紀綱)이 세워져서, 비록 절조를 고수하며 의리에 죽고자 해도 그런 상황에 처할 걱정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절의와 청담을 논한 것은, 그 말에 비록 분명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사실은 절의의 근본을 배양하려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절의를 배척했다〔排節義〕’는 비평을 받고 있으니, 이는 신의 본심이 아니라서 억울한 심정만 품고 있을 뿐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D001] 아홉 번 …… 않겠다 : 전국 시대 초(楚)나라 충신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임금님이 나를 내치면서 혜초 띠를 주시고, 또 향초인 채초(茝草)를 가려 뽑아 거듭 주셨네. 이 또한 내 마음에 달갑게 여기는 바이니,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旣替余以蕙纕兮 又申之以攬茝 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라는 말이 나온다.[주-D002] 이 병은 …… 것이다 : 천형(天刑) 즉 하늘이 형벌을 내린 것처럼 끝내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붉은 옷은 죄수의 옷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사마군실독락원(司馬君實獨樂園)〉 시에 “명성이 우리를 따라다니니, 이 병은 하늘이 붉은 옷을 입힌 것이라.〔名聲逐我輩 此病天所赭〕”라는 말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15》[주-D003] 태아(太阿)를 …… 있다 :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고 해를 받는다는 말로, 임금이 대권을 신하에게 뺏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한서(漢書)》 권67 〈매복전(梅福傳)〉에, 진(秦)나라가 “태아를 거꾸로 잡고서, 초나라에게 칼자루를 넘겨주었다.〔倒持太阿 授楚其柄〕”라는 말이 나온다. 태아는 고대 명검의 이름이다.[주-D004] 한갓 …… 있다 :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 〈주기(周紀) 위열왕(威烈王)〉 조에 “이때에 주나라 왕실이 쇠미하여, 한갓 빈 그릇만 껴안고서 천하가 함께 높이는 주인이라고 칭하였다.〔是時周室衰微 徒擁虛器 號爲天下共主〕”라는 말이 나온다.[주-D005] 얻으려 …… 자 : 《논어》 〈양화(陽貨)〉의 “비루한 자들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부귀를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안달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걱정하니, 참으로 잃을까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다.〔鄙夫可以事君也與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라는 공자의 말을 간추려 인용한 것이다.[주-D006] 겉으로는 …… 자입니다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공자가 향원(鄕原) 즉 위선자를 비평하면서,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미워하노니, 가라지를 미워함은 벼 싹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말재주 있는 자를 미워함은 의를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말이 많은 자를 미워함은 진실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정나라 음악을 미워함은 정악(正樂)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간색(間色)인 자색(紫色)을 미워함은 정색(正色)인 주색(朱色)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향원을 미워함은 진정한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해서이다.〔惡似而非者 惡莠恐其亂苗也 惡佞恐其亂義也 惡利口恐其亂信也 惡鄭聲恐其亂樂也 惡紫恐其亂朱也 惡鄕原恐其亂德也〕”라고 한 말이 나온다.[주-D007] 곧은 …… 있다 : 《논어》 〈안연(顔淵)〉에 나온다.[주-D008] 순(舜) 임금이 …… 사라졌다 : 바로 위의 공자의 말을 번지(樊遲)가 묻자 자하(子夏)가 대답해 준 말이다. 《論語 顔淵》[주-D009] 요(堯)는 …… 삼았다 :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온다.[주-D010] 바퀴 …… 비유하였고 : 빡빡하게 조여 매고 느슨하게 풀어 주는 긴장과 이완의 위복(威福), 즉 상벌(賞罰)이 조화되게 하는 정치의 중도(中道)를 심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인 편(扁)이 마루 위에서 독서하는 제 환공(齊桓公)에게 책은 고인(古人)이 남긴 조박(糟粕)이라면서, 수레바퀴 깎는 일을 예로 들어 “너무 깎으면 느슨해져서 견고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해져서 들어가지 않는다.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는 이 일은 손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수긍할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 사이에 비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가 없고, 자식도 나에게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이 칠십이 되도록 늙어서까지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것이다.〔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於其間 臣不能以喩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是以行年七十而老斲輪〕”라고 설명한 고사가 《장자(莊子)》 〈천도(天道)〉에 나온다.[주-D011] 말 기르는 …… 비유하였습니다 : 황제(黃帝)가 양성(襄城) 들판에서 말을 기르는 동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정치에 대해서 묻자, 그 동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말을 기르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말을 해치는 것만 없애면 될 것입니다.〔夫爲天下者 亦奚以異乎牧馬者哉 亦去其害馬者而已矣〕”라고 대답하니, 황제가 재배(再拜) 계수(稽首)하며 천사(天師)라고 칭하고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장자》 〈서무귀(徐无鬼)〉에 나온다.[주-D012] 세 모퉁이로 …… 있다면 :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를 유추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논어》 〈술이(述而)〉의 “한 모퉁이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나머지 세 모퉁이를 알아채어 반증하지 못한다면 더 가르쳐 줄 것이 없다.〔擧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라는 공자(孔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주-D013] 제 위왕(齊威王)이 …… 고사 : 제나라 위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도록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자, 즉묵(卽墨)과 아(阿) 지방에 각각 사신을 보내 그 정사를 살펴보게 하여 진상을 확인하고는 두 지방을 다스리는 대부를 부른 뒤에, 비방하는 말이 날마다 들린 즉묵 대부(卽墨大夫)에게는 임금의 측근에게 아부를 하지 않고 정치를 잘했다면서 만가(萬家)의 식읍(食邑)을 봉해 주고,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린 아 대부(阿大夫)에게는 임금의 측근에게 아부만 하면서 정치를 잘 못했다면서 그를 칭찬한 사람들과 함께 삶아 죽였는데, 그 뒤로 제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주-D014] 왕이 …… 되었다 :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왕이 크게 노하여 곧 군병을 정돈하고는 완(阮)을 치러 가는 밀인(密人)의 군사를 막아 내어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함으로써 천하가 바라는 마음에 보답하였다.〔王赫斯怒 爰整其旅 以遏徂莒 以篤周祜 以對于天下〕”라는 《시경》 〈황의(皇矣)〉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한 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一怒而安天下之民〕”라고 찬양한 말이 나온다.[주-D015] 역사(蜮沙)의 재앙 : 비방과 중상을 당할 때 쓰는 말이다. 역사(蜮射) 혹은 사역(射蜮)이라고도 한다. 물속의 역(蜮)이라는 괴물이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모래를 입으로 뿜으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려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고대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은 단호(短狐)라고도 한다. 《搜神記 卷12》[주-D016] 천신(賤臣)이 …… 내리고 : 전국 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연(燕)나라에서 무함을 받고 하옥되어, 하늘을 우러러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을 하니, 5월에 하늘에서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가 전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유월비상(六月飛霜)이 원옥(冤獄)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後漢書 卷57 劉瑜列傳》 남조(南朝) 양(梁)의 강엄(江淹)이 지은 〈예건평왕상서(詣建平王上書)〉에 “옛날에 천신이 가슴을 두드리자, 하늘이 연나라 땅에 서리를 내렸다.〔昔者賤臣叩心 飛霜擊於燕地〕”라는 표현이 나온다.[주-D017] 서녀(庶女)가 …… 들었다 : 한(漢)나라 때 동해군(東海郡)의 효부(孝婦)가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개가를 권해도 거절하고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 뒤 시어머니가 노쇠하여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는데, 시누이의 무고(誣告)로 관아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는 거짓 자복(自服)을 하여 사형을 받자, 3년 동안 동해군 전역에 큰 가뭄이 들었다. 그 뒤에 후임 태수가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는 소를 잡아서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비를 세우니 비로소 큰비가 내려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漢書 卷71 于定國傳》 《說苑 貴德》[주-D018] 견수(肩隨) : 조금 뒤처져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다는 뜻으로, 5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수견(隨肩)이라고도 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나이가 배나 더 많은 사람에게는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이 더 많은 사람에게는 형처럼 섬기고, 5년이 더 많은 사람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되 조금 뒤처져서 따라간다.〔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라는 말이 나온다.[주-D019] 죄를 …… 걱정하겠는가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이극(里克)이 자기를 죽이려는 진 혜공(晉惠公)에게 죽기 직전에 한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10년에 나온다.[주-D020] 김장생이 …… 때 : 이 대목과 관련하여 이단상(李端相)의 소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송준길이 탑전에서 진달한 말을 보면, 그중에 ‘신의 망사인 김장생이 하루는 공회에 갔는데, 마침 정개청과 장막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되었으므로, 장막을 걷어 올리고는 「박 정승을 모르느냐.」라고 묻자 정개청이 「그 집에 서책이 많이 소장되었다고 하기에 문자를 참고하려고 왕래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니, 그 마음의 자취가 형편없습니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上年宋浚吉榻前所達之語曰 臣亡師金長生 一日往公會 適與介淸隔帳而坐 擧帳而問曰 不知朴相否 介淸答曰 聞其家多儲書冊 故欲考文字而往來云 其心迹之無狀〕” 《靜觀齋集 卷4 論鄭介淸書院事疏》[주-D021] 고궁(固窮) : 의리를 고수하면서 곤궁한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아무리 곤궁해도 이를 편안히 여기면서 의리를 고수하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제멋대로 굴기 마련이다.〔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주-D022] 이윤(伊尹)만이 …… 만하다 : 이윤은 상(商)나라 탕왕(湯王)의 재상(宰相)이다. 《맹자》 〈만장 하(萬章下)〉 첫머리에, 이윤은 천하의 백성 중에 그 누구라도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성인 중에 자임한 분이다.〔聖之任者也〕”라고 규정하고는, 이윤이 “누구를 섬긴들 나의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다스린들 나의 백성이 아니랴.” 하면서 치세(治世)에도 나아가고 난세(亂世)에도 나아갔던 언행을 소개한 말이 나온다.[주-D023] 양질호피(羊質虎皮) : 양의 바탕에 범의 가죽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권2 〈오자(吾子)〉에 “양의 바탕에 범의 가죽을 쓰고 있어서,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벌벌 떤다.〔羊質而虎皮 見草而說 見豺而戰〕”라는 말이 나온다.[주-D024] 봄 꿩이 …… 죽는다 : 남이 모르는 죄를 스스로 드러내어 남이 알게 한다는 뜻의 우리나라 속담이다. ‘춘산치이명사(春山雉以鳴死)’ 혹은 ‘애피춘치자명이사(哀彼春雉自鳴以死)’라고도 한다. 《與猶堂全書 耳談續纂 東諺》[주-D025] 황(簧)과 같은 말 : 듣기 좋게 나불거리며 모함하는 말을 뜻한다. 황은 피리〔笙〕 속의 금엽(金葉)으로, 팔랑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시경》 〈교언(巧言)〉에 “교묘한 말이 황과 같은 자는 얼굴이 두껍도다.〔巧言如簧 顔之厚矣〕”라는 말이 나온다.[주-D026] 간당비(姦黨碑) : 송 철종(宋哲宗) 원우(元祐) 1년(1085)에 사마광(司馬光)이 재상이 되고 나서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 때에 실시한 신법(新法)을 모두 폐지하고 옛 법을 회복하였는데, 소성(紹聖) 1년(1094)에 장돈(章惇)이 재상이 된 뒤에 다시 사마광 등을 배척하여 조정에서 축출하였으며, 휘종(徽宗) 숭녕(崇寧) 1년(1102)에 채경(蔡京)이 재상이 된 뒤에는 사마광ㆍ문언박(文彦博)ㆍ소식(蘇軾)ㆍ정이(程頤) 등 120인을 간당(姦黨)으로 지목하여 이른바 원우간당비(元祐姦黨碑)를 세우고, 다시 사마광 이하 309인을 기록하여 원우당적비(元祐黨籍碑)를 세운 뒤에 천하에 반포한 고사가 있다. 《宋史 卷19 徽宗本紀, 卷472 姦臣列傳2 蔡京》[주-D027] 위학금(僞學禁) : 송 영종(宋寧宗) 경원(慶元) 연간에 한탁주(韓侂冑)와 조여우(趙汝愚)가 권력 쟁탈전을 벌일 적에 주희(朱熹) 등이 조여우의 편을 들었는데, 한탁주가 득세한 뒤에 승상 조여우 이하 59인을 모조리 몰아내는 한편, 도학(道學)을 위학(僞學)이라고 규정하고는 주희의 학문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한 이른바 ‘경원 당금(慶元黨禁)’의 사건을 말한다. 위학이란 거짓된 학문이라는 뜻으로, 욕망에 따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속성인 만큼, 이를 단속하여 굳이 수양하게 하려는 주희의 학문은 허위라고 한탁주가 주장하면서 도학을 배척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宋史 卷434 儒林列傳 蔡元定, 卷474 姦臣列傳4 韓侂冑》[주-D028] 그의 …… 되겠는가 : 《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이 세상의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옛 시대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한다.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의 삶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옛 시대로 올라가서 벗하는 것이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讀其書誦其詩 不知其人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라는 말이 나온다.[주-D029] 선유(先儒)의 …… 하였다 : 선유의 말이란 주희(朱熹)의 말을 가리킨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 〈학(學)7 역행(力行)〉에 “어떤 사람은 몸가짐을 매우 검소하게 하여 그 절조를 채우려면 지렁이처럼 위로 마른 흙을 먹고 아래로 누런 흙탕물을 마셔야 할 정도인데도 단지 관직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몸가짐이 청고한데도 여색(女色)을 좋아한다. 그들은 그저 사욕만을 따를 뿐 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임해서도 단지 이것이 중한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도시 보지 못한다.……그들은 단지 관직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득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도 감히 저지르는 것이다.〔有人奉身儉嗇之甚 充其操 上食槁壤 下飮黃泉底 却只愛官職 有人奉身淸苦而好色 他只緣私欲不能克 臨事只見這個重 都不見別个了……他只愛官職 便弑父與君也敢〕”라는 말이 나온다.[주-D030] 위로는 …… 무함하고 : 한유(韓愈)의 〈여맹상서서(與孟尙書書)〉에 “천지신명이 분명히 포진하고 삼엄히 벌여 있으니, 무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天地神祇 昭布森列 非可誣也〕”라는 말이 나온다.[주-D031] 삼엄하게 …… 것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6장 성의장(誠意章)에 “열 개의 눈이 지켜보고, 열 개의 손이 가리키고 있으니, 얼마나 삼엄한가.〔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라는 말이 나온다.[주-D032] 임금이 …… 못한다 : 자사(子思)가 위후(衛侯)에게 “왕의 국사가 장차 날로 잘못될 것이다.〔君之國事 將日非矣〕”라고 하자, 위후가 그 까닭을 물었는데, 이에 자사가 “임금이 한마디 말을 내놓으며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한마디 말을 내놓으며 역시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서인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니, 이는 임금과 신하가 모두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치켜세우고만 있으니, 이는 치켜세우면 순순히 따르는 것이 되어 복이 오는 반면에, 바로잡으면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 어디에서 생겨나겠는가.〔君出言 自以爲是 而卿大夫莫敢矯其非 卿大夫出言 亦自以爲是 而士庶人莫敢矯其非 君臣旣自賢矣 而群下同聲賢之 賢之則順而有福 矯之則逆而有禍 如此則善安從生〕”라고 대답한 고사가 전한다. 《資治通鑑 卷1 周紀1 安王25年》[주-D033] 주광(黈纊) : 면류관(冕旒冠) 양쪽으로 귀에 닿을 만큼 늘어뜨린 누런 솜 방울을 말하는데, 임금이 무익한 말은 듣지 않음을 상징한다.[주-D034] 자로(子路)는 …… 합니다 : 자로와 순(舜)의 고사는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실려 있고, 공자의 말은 《논어》 〈술이(述而)〉에 보인다.[주-D035] 범죄의 …… 말라 : 사법관(司法官)이 범법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이다. 《논어》 〈자장(子張)〉에 “윗사람이 도를 잃어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지 오래되었다. 죄인의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냈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기며 연민의 정을 가질 것이요 성과를 올렸다고 좋아하지 말 것이다.〔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라는 증자(曾子)의 말이 나온다.[주-D036] 천하를 …… 한다 : 《근사록(近思錄)》〈치법(治法)〉에나온다.《소학(小學)》 〈선행(善行)〉에도 소개되어 있다.[주-D037] 말을 …… 없다 : 《논어》 〈헌문(憲問)〉에 “덕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에 합당한 말을 하게 마련이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꼭 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주-D038] 한마디 …… 어렵다 : 소순(蘇洵)의 〈상전추밀서(上田樞密書)〉에, 천하의 학자와 천금(千金)의 아들과 천자(天子)의 재상(宰相)을 예로 들어 “한마디 말이라도 도에 가깝게 하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求一言之幾乎道 而不可得也〕”라고 세 번이나 강조한 말이 나온다. 이 글은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後集)에 수록되어 있다.[주-D039] 순자(荀子)와 …… 못하였다 :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도가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로 전해졌다고 전제한 뒤에, “맹자가 죽은 뒤로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니, 순자와 양웅(揚雄)이 이 도를 선택하긴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말하긴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軻之死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주-D040] 문사(文辭)를 …… 드러낸다 :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나오는 말이다.[주-D041] 귀로 …… 된다 :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 〈누편(陋篇)〉에 “성인의 도를 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것을 몸에 쌓아 두면 덕행이 되고, 밖으로 행하면 사업이 된다. 저 문사만을 일삼는 사람은 비루하다.〔聖人之道 入乎耳 存乎心 蘊之爲德行 行之爲事業 彼以文辭而已者 陋矣〕”라는 말이 나온다. 《근사록(近思錄)》 〈위학(爲學)〉에도 실려 있다.[주-D042] 평민으로부터 …… 도이다 : 《근사록》 〈치법(治法)〉에 “정학(正學)의 요체는 선을 가리고 몸을 닦아 천하를 교화시키는 데에 있으니, 이것은 평민으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도이다.〔其要在於擇善修身 至於化成天下 自鄕人而可至於聖人之道〕”라는 정호(程顥)의 말이 나온다. 《소학(小學)》 〈선행(善行)〉에도 실려 있다.[주-D043] 입이 …… 줄까 :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도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를 함께 싣고 있는데, 거기에는 ‘有口豈復言’이 ‘有口不敢言’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성호사설》에 수록된 당시의 정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축옥사(己丑獄事) 때에 정승 정언신(鄭彦信)이 조정에서 매를 맞고 갑산(甲山)으로 귀양을 가게 되니, 그 아들 정률(鄭慄)이 단식(斷食) 끝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때에 자칫하면 연루죄(連累罪)에 걸려들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집안사람들도 장사조차 예(禮)에 맞게 치르지 못하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당시에 문사랑(問事郞)이 되었던 까닭에 그 원통함을 알고서 바야흐로 관(棺) 뚜껑을 덮을 적에 시 한 수를 지어서 비밀히 관 속에 넣었는데, 집안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장성한 뒤에 천장(遷葬)을 하면서 관을 열어 보니, 세월이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종이와 먹빛이 그대로 있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이 말을 듣는 자들치고 코끝이 시큰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시는 처음에 본집(本集)에 실렸었는데 금본(今本)에는 삭제되었으며, 구집(舊集)이 세상에 혹 있는데도 크게 기휘(忌諱)하는 바가 되었다. 나는 광주(廣州)에 사는 송씨(宋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수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시켜 기록하게 하였는데, 세상의 변괴가 이와 같은 것이 허다하다.” 《星湖僿說 卷30 詩文門 白沙挽人詩》[주-D044] 구덕(九德) : 순(舜) 임금 앞에서 고요(皐陶)가 우(禹)에게 말한 ‘관이율(寬而栗)’ ‘직이온(直而溫)’ 등 아홉 가지 덕을 말한다. 《書經 皐陶謨》 혹은 간단히 충(忠), 신(信), 경(敬), 강(剛), 유(柔), 화(和), 고(固), 정(貞), 순(順)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逸周書 常訓》[주-D045] 육덕(六德)과 육행(六行) : 육덕은 여섯 항목의 도덕규범으로 지(知)ㆍ인(仁)ㆍ성(聖)ㆍ의(義)ㆍ충(忠)ㆍ화(和)를 가리키고, 육행은 여섯 가지 선행으로 효(孝)ㆍ우(友)ㆍ목(睦)ㆍ인(婣)ㆍ임(任)ㆍ휼(恤)을 가리키는데, 모두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대사도조(大司徒條)에 나온다.[주-D046] 신한(申韓) : 전국 시대의 법가(法家)인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의 병칭이다.[주-D047] 황로(黃老) :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병칭으로 도가(道家)를 가리킨다.[주-D048] 혹자(或者)가 …… 하였고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34 〈논어(論語)16 술이편(述而篇)〉 자위안연왈장(子謂顔淵曰章)에 나온다. 거기에는 ‘東漢節義之時’가 ‘東漢崇尙節義之時’로 되어 있다.[주-D049] 절의(節義)를 …… 일이었다 : 《주자어류》 권135 〈역대(歷代)2〉 문기원조(問器遠條)에 나온다.[주-D050] 후한(後漢)의 …… 마련이다 : 《주자어류》 권129 〈본조(本朝)3 자국초지희령인물(自國初至煕寧人物)〉에 나오는데, 대본은 원문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인용하였다.[주-D051] 건안(建安) …… 못했다 : 《회암집(晦菴集)》 권35 〈답유자징(答劉子澄)〉에 나온다.[주-D052] 비록 …… 보였다 : 《주자어류》 권34 〈논어16 술이편〉 자위안연왈장(子謂顔淵曰章)에 나온다.[주-D053] 명덕(明德)과 신민(新民) :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에 나오는데, 각각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가리킨다.[주-D054] 양기(梁冀)가 …… 견뎠으며 : 양기는 후한 순제(後漢順帝)의 왕후 양씨(梁氏)의 오라비로, 누이동생인 양 태후(楊太后)가 임조(臨朝)하면서 정권을 독점하였다. 충제(冲帝)가 죽자 질제(質帝)를 세웠는데, 질제가 “이 사람이 발호장군이다.〔此跋扈將軍也〕”라고 자신을 평한 것을 미워하여 독살하고 환제(桓帝)를 세웠다. 이고(李固)는 충제 때의 태위(太尉)로 조야(朝野)의 명망이 높았는데, 충제가 죽었을 때와 질제가 시해되었을 때에 모두 청하왕(淸河王) 유산(劉蒜)을 옹립하려고 노력하다가 양기의 비위를 거슬러 면직되었다. 환제 건화(建和) 1년(147)에 유문(劉文) 등이 유산을 황제로 세우려다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였는데, 양기가 이고를 이 사건에 연루시켜 하옥시키자, 이고의 문생 등이 상소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대궐에 나아가 호소하였다. 이에 양 태후가 사면하여 출옥시키자 경사(京師)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니, 양기가 대경실색하며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시 무옥(誣獄)을 일으켜 이고와 두교(杜喬)를 죽이고 그 시신을 성 북쪽에 전시하였다. 양기는 20여 년 동안 권력을 전횡하다가 연희(延煕) 2년(159)에 양 태후가 죽자 환제가 환관 5인과 합세하여 그를 복주(伏誅)하고 그 종족을 모두 기시(棄市)하였다. 《後漢書 卷34 梁冀列傳, 卷63 李固列傳》[주-D055] 환자(宦者)가 …… 말았으니 : 후한 영제(後漢靈帝)가 즉위한 뒤에 두 태후(竇太后)의 부친인 대장군 두무(竇武)가 환관(宦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진번(陳蕃)ㆍ이응(李膺) 등 이른바 청류(淸流)와 함께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 일이 누설되어 두무가 환관들에게 먼저 살해당하자, 진번이 70여 세의 나이로 곧장 관속(官屬)과 제생(諸生) 등 80여 인을 이끌고서 칼을 빼 들고 승명문(承明門)으로 돌입했다가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 인이 피살을 당하였는데, 뒤를 이어 계속해서 사형과 유배를 당하고 수금(囚禁)된 자가 700여 인에 이르렀다. 두 태후는 환제(桓帝)의 황후로, 환제가 죽자 수렴청정하면서, 장제(章帝)의 현손(玄孫)으로 당시 12세였던 영제를 맞아들여 황제로 세웠다. 《後漢書 卷69 竇武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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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문화원(20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문화총서 Ⅰ 광주동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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