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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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 기대승 시장- 고봉집 부록 제1권

이식(李植) 택당(澤堂)


공의 휘는 대승(大升), 자는 명언(明彦)이니 세상에서 고봉(高峯) 선생이라 칭하기도 하고 혹은 존재(存齋)라고도 칭한다. 기씨(奇氏)는 관향이 행주(幸州)인데, 행주는 지금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에 예속되어 있다. 선대는 고려 때에 현달하여 장상(將相)과 훈척(勳戚)을 배출한 문벌의 융성함이 국사(國史)에 갖추 실려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 휘 면(勉)이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이분이 휘 건(虔)을 낳았는데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치사(致仕)하였다. 세조(世祖)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하고 다시 불러 벼슬을 내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정무(貞武)이며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 휘 축(軸)은 승지에 추증되었고, 조부 휘 찬(襸)은 응교(應敎)로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고(考) 휘 진(進)은 호가 물재(勿齋)이다. 아우 복재(服齋) 준(遵)과 함께 학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기묘사화(1519)가 일어나자 시골에 물러나 살았다. 대신(大臣)의 천거로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공이 공신에 녹훈됨에 따라 좌찬성에 추증되고 공신호(功臣號)가 내렸으며 군(君)에 봉해졌다. 부인 진주 강씨(晉州姜氏)는 사과(司果) 영수(永壽)의 따님이요 문량공(文良公) 희맹(希孟)의 증손녀로 가정(嘉靖) 정해년(1527, 중종22) 11월 18일에 광주(光州) 소고룡리(召古龍里) 집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겨우 5, 6세가 되자 마치 성인처럼 침착하고 점잖았다. 7세부터 글공부에 힘써 일과(日課)를 정하여 읽되 새벽이면 일어나 단정하게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소리 내어 읽었다. 한번은 노복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며 넌지시 마음을 떠보니, 공이 “너희들이 어찌 이 맛을 알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8세에 모부인(母夫人)이 돌아가시자 울부짖고 통곡하며 하도 슬퍼하여 사람들이 차마 듣지 못했다.
상을 마치고 나서 집안의 번잡한 일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싫어하여 향숙(鄕塾)에 나아가 배우며 학업을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총명한데다 기억력도 대단히 뛰어나 같이 배우던 뭇 아이들의 학업 내용까지 겸하여 통달했으며, 시구를 짓기만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물재공(勿齋公)이 일찍이 훈계한 글이 있었는데, 공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위기(爲己)의 학문에 뜻을 정하고 오직 날마다 부지런히 정진할 뿐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중종과 인종이 잇달아 승하했을 때, 공은 벼슬도 아직 없고 관례도 올리지 않은 몸으로 졸곡(卒哭)에 이르기까지 소식(素食)을 하였다. 을사년(1545, 즉위년)에 사림의 참변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문을 굳게 닫고 여러 해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다.
기유년(1549)에 처음으로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 두 시험에 모두 입격해 약관의 나이에 벌써 이름이 사림에 드러났다. 문장(文章)이 과거장을 휩쓸었기에 윤원형(尹元衡)이 공을 꺼리던 중에 공의 시권(試卷)이 높은 등급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고의로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나 공 또한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을묘년(1555, 명종10)에 물재공이 돌아가셨다. 여묘살이 3년을 마치고 32세에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무오년(1558) 문과에 급제하였다. 마침 퇴계 선생이 소명을 받고 서울에 와 계시던 때라 선생에게 나아가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단(四端)ㆍ칠정(七情)에 대한 논변이 있었다. 뒷날 퇴계가 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오년에 서울에 들어간 것은 매우 낭패스러운 길이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명언(明彦)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고 이어 정자(正字)에 올라 사관(史官)의 천거를 받았으나 오랫동안 응시하지 않았다. 신유년(1561) 여름, 비로소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고 전례에 따라 봉교(奉敎)에 승진되었다. 계해년(1563)에 승정원 주서로 옮겨졌다가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갔다. 다시 봉교가 되었으나 이문(吏文) 고과(考課)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벼슬이 깎여 체직되었다.
이에 앞서 윤원형이 국정을 도맡아 하면서 정사를 어지럽히자 명종 말기에 그 세력을 꺾기 위해 이량(李樑)을 등용하여 견제하였다. 그러나 이량이 다시 인척(姻戚) 관계를 믿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 공은 당대의 명류(名流)인 윤두수(尹斗壽) 형제, 이문형(李文馨), 허엽(許曄) 등과 더불어 올바른 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을 극력 끌어들였다. 그러자 이량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것을 미워한 나머지 붕당(朋黨)으로 지목하여 사헌부를 사주해서 논핵하게 하고 관직을 삭탈하여 밖으로 축출했다. 사림의 화가 막 일어나려 하매 온 나라가 크게 경악하였는데, 수일 후에 옥당(玉堂)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자 명종이 크게 깨달아 이량 등을 찬출(竄黜)하고 공을 다시 서용하여 사관으로 삼았다. 공은 이어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승진되고,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이로부터 사림이 공을 존숭하였고 명종과 선조 연간에 조정이 다시 바르게 되었다.
갑자년(1564, 명종19)에 병으로 사직하여 물러났다가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고 지제교(知製敎)에 뽑혔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찬에 제수되었고, 병조 좌랑ㆍ성균관 전적ㆍ직강(直講)을 거쳐 이조 정랑에 승진하여 교서관 교리를 겸했다. 잠시 뒤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갔다. 예조 정랑ㆍ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병인년(1566) 10월에 헌납으로 부름을 받고 올라와 의정부의 검상(檢詳)과 사인(舍人)에 승진되었다.
정묘년(1567)에 장령(掌令)으로 옮겨졌다가 곧 사예(司藝)로 체직되었으며, 다시 사인과 장령에 제수되었다. 공은 스스로 자신의 학문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여겨 누차 요직을 역임하였으면서도 항상 한직을 요구하였다. 정묘년 5월에 홍문관 응교로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이 되어 중국에서 보내온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 두 조사(詔使)를 맞이하였다. 때마침 명종이 승하하여 조사가 오는 길에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빈주(賓主) 간의 예의 절차에 변례(變禮)가 많았다. 두 조사가 모두 박식하고 예의에 정통한 유신(儒臣)들인 데다가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절차들이 대부분 일반 규정에서 벗어난 것들이었는데, 공이 혼자서 그 응접을 담당하여 모두 그들의 뜻에 맞도록 하였다.
조정에 돌아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전직되었다. 경연에 입시하여 맨 먼저 논하기를 “선정(先正) 조광조(趙光祖)는 소인들의 참소를 입어 죽었습니다. 중종 말기에 비로소 그 억울함을 알아서 동시에 죄를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 혹은 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왕(先王 명종 )이 어린 나이로 막 즉위한 을사년(1545)에 소인들이 또 학행이 있는 사림을 무함하여 ‘부박(浮薄)한 무리들이 기묘사화와 같은 못된 버릇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며 몰아붙여 끝내 반역죄를 덮어씌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언적(李彦迪)은 세상에 드문 큰 선비였는데, 역시 죄를 얻어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지금 비록 금망(禁網)이야 이미 열렸다 할지라도 시비는 아직 분명치 않으니, 청컨대 조광조와 이언적을 표창해서 시비를 바르게 하고 인심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다. 또 논하기를 “노수신(盧守愼)과 유희춘(柳希春) 등은 모두 학문이 높은 유신으로서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방면되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이미 5, 6십 세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차례에 따라 승진시킨다면 크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니, 의당 품계를 뛰어넘어 발탁하여서 어진 이를 등용하는 도리를 다하소서.” 하였다. 상이 모두 들어주었다.
이윽고 전한(典翰)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에 승진되었고, 교서관 판교(校書館判校)를 겸하였다. 곧이어 품계가 통정(通政)으로 승진되어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고 다시 우부승지로 바뀌었으며, 겸직은 전례와 같았다. 그 후 명을 받고 의주(義州)에 가서 조사(詔使)를 전위(餞慰)하고 돌아와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체직하여 공조 참의가 되었다가 다시 우승지에 제수되었다. 또 체직하여 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좌승지가 되었다.
당초에 인종의 재위(在位)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원형이 문소전(文昭殿)에 인종을 부묘(祔廟)시키지 않았으므로 인심이 매우 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명종을 부묘하게 되자 사림의 여론이 이때를 계기로 인종까지 아울러 부묘시키려고 하였고, 공이 그 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신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아 공이 입시하여 앞의 조처가 잘못된 일임을 극력 논변하였는데, 이 때문에 대신의 뜻에 거슬리게 되었다. 대사헌 김개(金鎧)는 오랫동안 폐해졌다가 다시 들어온 인물로, 마음속으로 사림의 여론을 꺼리던 터라 먼저 기묘사류(己卯士類)를 비난하고 이어서 조정에 또한 이런 기습이 있다고 배척하자 상의 마음이 꽤 그에게 쏠렸다. 이때 공이 동료들과 더불어 입대하기를 청하여 음험하고 사특하며 정인(正人)을 해치고자 하는 김개의 실상에 대해 아뢰었으나, 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앞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관(禮官)이 관원을 보내 사친묘(私親廟)에 제향을 올리고 사친을 황백부(皇伯父)로 칭하자고 청하였다. 공이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창읍왕(昌邑王)이 즉위하여 태뢰(太牢)로 애왕(哀王)을 제사 지낸 일과 똑같은 잘못이다.” 하였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러 입시하여 예학(禮學)이 밝지 못해서 즉위 초년의 과오를 남기게 되었다고 논하고 이어 황백부의 ‘황(皇)’ 자를 제후국에서 칭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의당 먼저 명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주자(朱子)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간행ㆍ반포하여 사대부로 하여금 예학을 익혀 알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공은 전후로 경연에 입시하여 글을 대하고 강설(講說)할 때면 정미한 뜻을 깊이 분석하고 이를 시사(時事)에 관련시켜 임금을 선으로 인도하고 악을 징계하여 보필하니, 듣는 이들이 탄복하였으나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 이 무렵 수많은 인재가 한창 진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급급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건의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러나 공은 ‘뜻을 세우고 어진 이를 구하여 임무를 맡겨서 성사하기를 책임 지우는 것’으로 대강의 선무(先務)를 삼았으니, 대체로 공의 뜻은 근본을 바르게 하는 데 있었기에 법제(法制)보다는 교화(敎化)를 우선으로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경장파(更張派)의 의논과 상당히 어긋났고 대신들은 더욱 언짢아했다.
이 무렵에 퇴계 선생은 이미 남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공에게 편지를 보내 거취(去就)를 논하면서 장남헌(張南軒)이 우윤문(虞允文)과 뜻이 맞지 않아서 벼슬을 버리고 출사하지 않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공의 처지에 비겼다. 공은 이로 말미암아 물러갈 것을 결심하였다. 뒤에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체직되었다.
경오년(1570, 선조3) 봄,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 온 경중(京中)의 사대부들이 나와서 전송하였다. 공은 고향에 돌아와 고마산(顧馬山) 남쪽에 서실을 짓고 퇴계의 글 가운데 “가난할수록 더욱 도를 즐길 수 있다.〔貧當益可樂〕”는 말을 취하여 ‘낙암(樂菴)’이라 편액을 걸고 학문을 닦는 곳으로 삼았다. 이에 종유하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대사성에 제수되고 또 부경사(赴京使)에 제수되었으나, 공은 재차 소장을 올려 병을 이유로 사직하며 대죄(待罪)하였다. 그리고 성현이 제시한 출처의 의리를 말하고 또 대신의 뜻을 거슬러 의리상 나아가 벼슬할 수 없다는 뜻을 언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체직되었다. 신미년(1571) 여름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부르고 또 이조 참의에 제수하였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임신년(1572)에는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 때문에 공을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선발하고 그대로 대사성에 제수하였다. 공은 사신이라는 직무의 중요함 때문에 부득이 조정으로 나아갔다. 도중에서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조정에 들어간 즉시 사직하여 체직되었고, 사행(使行)도 다른 일 때문에 정지되었다. 뒤로도 계속하여 공조 참의와 대사간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안군(天安郡)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볼기에 종기가 나더니 태인현(泰仁縣)에 이르러 병이 더욱 위독해졌다. 유사(儒士) 김점(金坫)은 공의 맏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다. 그가 고부(古阜)에서 달려와 문병을 하자, 공이 말하기를 “명이 길고 짧은 것과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 괘념치 마시오. 다만 젊어서부터 문한(文翰)에 힘을 쓰다가 또 성현의 학문에 마음을 쏟았는데, 중년 이후로 비록 얻은 것이 있기는 하나 공부가 독실하지 못하여 평소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날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옛 성현의 얼굴을 뵙고 토론하는 경우라면 나 역시 부끄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만, 학문이 고인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것을 한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나의 수명을 늘려 주어 산림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며 학자들과 더불어 성현의 도를 강구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김점이 가사(家事)에 대해 묻자, “척박한 토지나마 몇 경(頃)이 있으니 자손들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그대의 집에서 며느리를 보았으니 내 집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병이 비록 위중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속히 출발하라고 명하자 시자(侍者)가 병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중지하기를 청하였다. 공은 “내가 공관에서 죽을 수는 없다.” 하고는 마침내 관(冠)을 바르게 쓰고 가마에 올랐다. 김공의 집에 도착하여 이틀 밤을 넘기고 세상을 마쳤다. 임종시에 아들 효증(孝曾)에게 이르기를 “너는 성질이 경박하니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말고 속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 하였다. 말을 마치고 서거하니, 11월 1일이었다. 이날 밤 공이 숨을 거두려 할 적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크게 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향년 46세였다.
상께서 공이 길에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의(御醫)를 보내 약을 가지고 달려가 구하게 하고 어찰(御札)로 위문까지 하였으나, 모두 생전에 도착하지 못했다. 상께서는 공의 부음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며 관례적으로 하사하는 부의(賻儀) 외에 수의(襚衣)까지 더 내려 주었고, 서울의 사대부들은 모두 슬퍼하며 공의 옛 우사(寓舍)에 찾아가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곡하였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기모(奇某)는 젊어서부터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소견이 뛰어나서 이황(李滉)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성리학을 강론하여 전현(前賢)들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악(經幄)에 입시하여 진술한 말들은 모두가 이제(二帝)ㆍ삼왕(三王)의 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유종(儒宗)으로 추앙했는데, 불행하게 병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차에 중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청빈하여 장사를 치를 수가 없으니, 관청에서 상례와 장례를 도와주도록 하여 국가가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듬해인 계유년(1573, 선조6) 2월, 나주(羅州) 관아 북쪽 오산리(烏山里) 통현산(通峴山) 광곡(廣谷) 묘좌(卯坐)의 언덕에 공을 안장했다. 이곳은 공이 평소에 정해 놓았던 곳이다. 원근에서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경인년(1590, 선조23) 녹훈할 때에 이르러 공이 일찍이 종계변무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주문(奏文)을 찬술했던 것 때문에 공신(功臣)에 책록되어 수충익모광국 공신(輸忠翼謨光國功臣) 정헌대부(正憲大夫)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 의금부 성균관 춘추관사 덕원군(德原君)에 추증되었다.
공은 천품이 뛰어나고 기상이 고상하여 나이 겨우 15세쯤 되자 문득 옛 성현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대하였다. 그래서 경전(經傳)을 널리 종합하면서도 미묘한 이치를 정밀히 연구하였고, 고금의 역사와 전기(傳記)에도 두루 통하여 무엇이든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천(天)ㆍ인(人)ㆍ성(性)ㆍ명(命)에 관한 이치를 눈앞에 보듯 환하게 알았고, 국가의 흥망과 인물의 득실에 대해서도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듯 분명하게 알았다.
그중에서도 예학에 더욱 조예가 깊어 조정으로부터 시골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형식, 상례(常禮)와 변례(變禮), 의절(儀節)과 도수(度數)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여 절충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구류백가(九流百家)와 같은 이단(異端)의 학문 또한 광범하게 섭렵하여 요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산법(算法)에 가장 정통하여 비록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가라 할지라도 모두 공을 따를 수 없었다. 이는 대체로 총명함이 남달라 보고 들으면 무엇이든 얼음 녹듯 이해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공은 마음 씀이 고명하고 몸가짐이 방정하여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 반드시 옳은 방도로 하였다. 청렴하면서도 각박하지 않았고 온화하면서도 무절제한 데로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영기(英氣)가 흘러넘쳤지만 처신과 행사를 항상 겸손하게 하여 중도(中道)에 맞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다. 또 지성으로 효도하고 우애하였는데 몇 가지만 말해 보자면 이렇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어 미처 복(服)을 입지 못했던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여겨 휘일(諱日)이 돌아오면 반드시 한 달 동안 소식(素食)을 하며 애모하는 마음을 변치 않았다. 아버지를 섬길 때는 안색을 잘 살펴 봉양하였는데 자랄수록 효성이 더욱 독실하였다. 백형(伯兄)인 대림(大臨)이 공보다 한 살 위였는데, 그 형을 마치 아버지 섬기듯이 하여 집안일에 대해 반드시 여쭌 뒤에 행하였다. 집에 있을 때 상례와 제례를 일체 고례(古禮)로 지냈고, 집안이나 마을 사이에서 처신할 때 마음은 정직하고 외모는 온화하였으므로 공을 비방하는 말이 전혀 없었다.
명종 말년에 위의를 엄정히 갖추고 벼슬길에 나가니 사대부들이 마치 상서로운 기린이나 봉황처럼 우러르며 공에게 의지하여 매우 중히 여겼다. 선조(宣祖)를 만나 오랫동안 경악(經幄)에서 모시게 되어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만들고 삼대(三代)와 같은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다. 그래서 입대할 때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 지적하여 진달하되 제일의(第一義)가 아니면 거론하지 않았다.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시속의 관습에 구애되지도 않고 공허한 이상론에 빠지지도 않아서, 반드시 제반 여건을 충분히 준비하여 때가 된 뒤에야 시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임시로 변통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급하게 여기지 않아 심지어는 상의 앞에서 간쟁하여 논하기를 “이 일은 뒤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까지 하였는데, 이윽고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는 대체로 웅굉한 강령과 커다란 쓰임을 평소에 본디 정해 놓아서 그런 것이다.
선조 초기 퇴계가 조정에 있을 적에 사친을 추봉(追奉)하는 전례와 문소전(文昭殿)에 관한 의논을 본디 모두 공이 강구하여 제정하였고 퇴계가 공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그때에 “공의전(恭懿殿 명종의 형인 인종의 왕비 )은 명종과 서로 수숙(嫂叔)의 사이이니, 의당 복(服)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퇴계도 그렇게 여겼다. 공이 말하기를 “형제가 왕통을 계승하여 군신 관계가 성립되었으면 곧 부자간과 같으니 의당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 하니, 퇴계가 크게 잘못을 깨닫고 조정에 글을 보내어 “군자가 있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변례(變禮)에 통달한 공의 학식을 훌륭히 여기고 신속하게 선(善)을 따르는 퇴계의 태도를 칭찬하였다.
권신과 간신이 조정을 혼탁하고 어지럽게 만든 이후라 사기(士氣)가 시들시들 기운을 펴지 못하였다. 공이 그 사이에 우뚝 서서 어진 이들을 사우(師友)로 삼고 후진들을 인도하여 물길을 막는 제방처럼 혼탁한 물줄기를 배격하고 맑은 물줄기를 가득 넘치게 한 지 몇 해에 당시 사람들이 공을 소기묘인(小己卯人)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공이 선조 초년의 정치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컸으나, 이윽고 상신(相臣)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은 잊은 적이 없었다.
임신년(1572, 선조5)에 다시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비록 종계변무란 특수한 일로 부름을 받고 가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처음 먹은 뜻을 잊지 않고 조금 시험해 보아 가능 여부의 조짐으로 삼아 보려 하였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만히 상하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물러나와 탄식하기를 “국사(國事)는 이미 글렀다.” 하였다. 이후로 벼슬하는 데 더욱 뜻이 없었고, 장차 포부를 감추고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면서 평소 부족했던 것을 더욱 보충하는 한편 후진들을 가르치고 글을 저술하여 후세에 덕을 남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이루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공이 돌아가신 뒤에 세도(世道)가 바로 어그러져서 동인과 서인의 당론(黨論)이 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공이 건의하여 세워 놓았던 제반 정책들이 모두 시행되지 않았으며, 사대부 사이에 알력이 생기고 현인과 소인이 한데 뒤섞여 조정이 마침내 크게 어지러워졌다. 정해년(1587, 선조20)에 이르러서는 잘못된 의논들이 마구 기승을 부려 당적(黨籍)을 만들고 상대편을 금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론을 조정하고 고쳐 보려는 노력을 하였던 선진(先進)의 명현들도 또한 당고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에 공을 추급하여 당적에 넣으려는 자가 있었으나, 바른 의논을 가진 자가 있어 “당론을 고봉에게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식견 있는 이가 이 사건을 계기로 논하기를 “공이 만일 죽지 않았더라면 당론을 조정하여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으니, 국가에 관계됨이 이와 같이 중하였다.
공은 자품이 현덕(賢德)하여 도의 본체를 환히 꿰뚫어 알았다. 퇴계와 토론한 이기론(理氣論)과 격물치지론(格物致知論)은 정통하면서도 해박하여 퇴계의 논리를 가지고 퇴계의 오류를 비판하였으니, 퇴계가 여러 번 자신의 견해를 굽혀 공을 따르면서 “홀로 도의 밝은 근원을 보았다.”라고 칭찬하였다. 주자 이후 여러 유학자들이 육구연(陸九淵)과 왕수인(王守仁)의 사이비 견해를 통렬하게 반박한 내용들을 퇴계가 절충하다가 의심스럽고 막힌 데가 있으면 반드시 공에게 물었는데, 다른 문인들은 바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공은 또 노소재(盧蘇齋)와 더불어 나정암(羅整菴)이 지은 《곤지기(困知記)》의 오류에 대해 설(說)을 지어 변론하고 밝혀 퇴계의 뜻을 완결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퇴계집(退溪集)》에 자세히 실려 있다.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적에 선조 임금이 조정의 신하 가운데 누가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당시 뭇 현인들이 조정에 가득하였으나 퇴계가 감히 알 수 없노라고 사양하다가 오직 아뢰기를 “기대승은 문자를 널리 보았고 이학(理學)에도 조예가 깊어 통유(通儒)라 이를 만합니다. 다만 수렴(收斂)하는 공부가 지극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가 퇴계에게 묻기를 “기고봉은 실천이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자, 퇴계가 말하기를 “고봉은 의로써 임금을 섬기고 예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났는데, 어떻게 실천이 아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가.” 하였다.
퇴계가 영남에서 도를 제창하여 선도할 무렵부터 공은 멀리 호남에 있었기에 퇴계와 서울에서 세 차례 만났을 뿐 그 밖에는 오직 편지만 주고받았다. 퇴계는 겸허하고 장중하였으며 공은 호협(豪俠)하고 빼어나 기상이 또 같지 않았으나, 공은 퇴계를 존경하고 섬겨 언행과 몸가짐에 대해 오직 퇴계만 본받았다. 퇴계 문하에 종유한 인물이 수백 명이나 되었지만 마음이 통하여 인정하고 추천한 이로는 공이 제일이었다. 이는 대개 부드러움과 팽팽함이 서로 도움이 되고 궁성(宮聲)과 치성(徴聲)이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세상에 드문 만남이었다. 이런 까닭에 뒷날의 선비들이 “공만이 퇴계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퇴계 또한 공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고, 또 “공과 퇴계의 관계는 마치 횡거(橫渠 장재(張載) )와 정자(程子) 또는 서산(西山)과 주자(朱子)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니, 이 말은 옳은 것이다.
아, 우리 동방의 도학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로부터 시작하여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네 현인이 차례로 계승했다. 그러나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하는 뜻과 잘못된 행동을 막고 부정한 말을 그치게 한 공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퇴계에 이르러 학문의 표준이 비로소 바르게 확립되어 이단(異端)의 학문과 사특한 학설이 말끔히 없어지게 되었다.
공의 도는 퇴계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어진 임금과 훌륭한 신하가 정치하는 시대에 경륜을 펴는 행운을 얻지 못해 오직 학문을 강구하고 밝혀서 정치를 보좌하려 했던 내용만 서책에 실려 있을 뿐이다. 이는 실로 횡거와 정자 같은 송대의 명현들이 처했던 경우와 같으니, 우리 유학의 흥망성쇠가 어찌 우연한 운수이겠는가. 공이 대각(臺閣)에 있을 적에는 알고 있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말을 하는 경우라면 극진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물러나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는 소장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그 마음에 지위에서 벗어난 무익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공이 세상을 마친 뒤 허봉(許篈)이 사관이 되어 비로소 공이 주대(奏對)한 말들을 뽑아내어 《논사록(論思錄)》 2권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퇴계와 문답한 책3권과 문집 약간 권이 세상에 유행한다. 그 글은 모방하고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기력이 크고 법도가 준엄하다. 그 가운데서도 비지(碑誌)와 간독(簡牘)에 더욱 뛰어났으니, 진실로 덕 있는 군자의 말이었다.
배위(配位) 정부인(貞夫人) 이씨는 함풍(咸豐)이 관향으로 19세에 공에게 시집왔다. 공이 가훈을 잘 신칙하였는데, 부인은 오직 삼가서 뜻을 잘 받들었다. 부인은 식견과 사려가 남보다 뛰어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도 부지런하였으며, 홀로되고 25년 동안 자녀를 교육할 때 올바른 교육 방법이 칼로 자른 듯 반듯하였으니 가정 훈육의 감화에서 배운 점이 많았던 것이다.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 효증(孝曾)은 일찍부터 재명(才名)이 있어 진사(進士)에 올랐으며 벼슬은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다음은 효민(孝閔)과 효맹(孝孟)이다. 딸은 사인(士人) 김남중(金南重)에게 출가했는데, 정유왜란(丁酉倭亂) 때 효민, 효맹과 함께 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다가 죽었다. 효증은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 정헌(廷獻)은 현감이고, 장녀는 승지(承旨) 조찬한(趙纘韓)에게 출가했으며 차녀는 첨지중추(僉知中樞) 한이겸(韓履謙)에게 출가했다.
공의 언행에 대한 자료로는 가장(家狀)과 연보(年譜)가 있고 국사(國史)의 기록과 여러 유현들의 평가도 있다. 그래서 모두 싣기 어려우므로 이제 그 큰 것들만 모아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D001] 이식(李植) :
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광해조에 폐모론이 일어나자 은퇴하여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대사간, 대제학을 역임하고,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여 심양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신흠(申欽), 이정귀(李廷龜), 장유(張維)와 함께 4대가로 꼽혔다. 저서에 《택당집》, 《두시비해(杜詩批解)》 등이 있다.
[주-D002] 사친묘(私親廟) :
중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선조의 생부인 덕흥군(德興君)를 모신 사당이다. 이름은 소(岧)이다.
[주-D003] 창읍왕(昌邑王)이……일 :
창읍왕은 한나라 창읍애왕(昌邑哀王) 부(髆)의 아들로, 이름은 하(賀)이다. 한 소제(漢昭帝)가 죽은 뒤 후사가 없어 곽광(霍光) 등 대신에 의해 창읍왕이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다가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해지고 말았는데, 그가 제위에 있는 동안 자기 생부(生父)인 애왕(哀王)에게 태뢰(太牢)로 제사 지냈다. 《前漢書 卷68 霍光傳》
[주-D004] 장남헌(張南軒)이……고사 :
장남헌은 남송의 학자 장식(張栻 : 1133~1180)이다. 남헌은 그의 호이고, 자는 경부(敬夫)ㆍ흠부(欽夫)ㆍ낙재(樂齋), 시호는 선(宣)이다. 호굉(胡宏 : 1106~1161)에게 정자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 《맹자해(孟子解)》, 《남헌역설(南軒易說)》 등이 있다. 우윤문(虞允文)은 남송의 중신으로 자가 빈보(斌父)이다. 효종(孝宗) 앞에서 금나라를 쳐서 나라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말하여 재상이 되었다. 장식이 좌사 원외랑(左司員外郞)으로 재직하던 중에 근신(近臣)인 장열(張說)이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 임명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장식이 소를 올려 부당함을 극간(極諫)하는 한편, 묘당에 나아가 재상인 우윤문을 대면하고서 “환관의 집정(執政)이 경(京)과 보(黼)에서부터 시작되더니, 근신의 집정이 또 상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이 뒤로 장식은 우윤문의 미움을 받아 원주(袁州)로 쫓겨났다가 급기야는 시골로 돌아가 수년간 집에서 거처하였다. 《宋史 卷429 張栻列傳》
[주-D005] 구류백가(九流百家) :
구류는 아홉 가지 학파로 유가(儒家)ㆍ도가(道家)ㆍ음양가(陰陽家)ㆍ법가(法家)ㆍ명가(名家)ㆍ묵가(墨家)ㆍ종횡가(縱橫家)ㆍ잡가(雜家)ㆍ농가(農家)를 말하고, 백가는 유가 이외에 일가(一家)의 설을 세운 수많은 학파와 학자를 가리킨다.
[주-D006] 제일의(第一義) :
가장 중요한 일이나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을 말한다. 또는 최상의 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주-D007] 문소전(文昭殿)에 관한 의논 :
문소전의 소목(昭穆) 위치와 인종(仁宗)의 부묘(祔廟)에 대해 고봉이 의견을 피력한 일을 말한다.
[주-D008] 소기묘인(小己卯人) :
‘작은 기묘인’이란 뜻으로 고봉을 조광조(趙光祖)에 비겨 표현한 말이다. 도학을 일으키고 사류들을 진작시킨 공이 조광조에 버금간다는 의미이다.
[주-D009] 퇴계의……비판하였으니 :
원문은 “창을 잡고 방에 들어오다.〔操戈入室〕”로, 하휴(何休)의 고사를 빌린 것이다. 후한(後漢)의 하휴가 《춘추(春秋)》 삼전(三傳)에 대한 3책 《공양묵수(公羊墨守)》, 《좌씨고황(左氏膏肓)》, 《곡량폐질(穀梁廢疾)》을 저술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이를 읽고 논박하여 수정을 가하자 하휴가 “나의 방에 들어와서는 나의 창을 잡고서 나를 치는구나.” 하고 탄식했다.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주-D010] 육구연(陸九淵) :
1139~1192. 남송(南宋)의 사상가로, 자는 자정(子靜), 호는 존재(存齋) 또는 상산(象山)이다. ‘심즉리(心卽理)’ 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유교의 고전인 육경(六經)조차도 ‘내 마음의 주각(註脚)’이라 하여 주자와 대립하였다.
[주-D011] 왕수인(王守仁) :
1472~1528. 명나라의 사상가로, 자는 백안(伯安), 호는 양명(陽明),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절강성(浙江省) 여요(餘姚) 출신의 학자로 양명학(陽明學)의 시조이다. 저술에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가 있다.
[주-D012] 노소재(盧蘇齋) :
노수신(盧守愼 : 1515~1590)을 말한다. 소재는 호이고 자는 과회(寡悔), 또 다른 호는 여봉노인(茹峯老人)ㆍ암실(暗室)ㆍ이재(伊齋) 등이다. 을사사화로 유배되었다가 복귀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나 기축옥사로 파직되었다. 저서에 《소재집》이 있다.
[주-D013] 나정암(羅整菴) :
명나라 때의 유학자 나흠순(羅欽順 : 1465~1547)을 말한다. 정암은 호이고, 자는 윤승(允升)이다. 국자감 사업(國子監司業)과 이부 상서(吏部尙書) 및 예부 상서(禮部尙書) 등을 지냈으나, 사직하고 학문에 투신하였다. 처음에 불교의 선학(禪學)을 연구하였으나 후에 주자학(朱子學)으로 돌아섰다. 저서에 《곤지기(困知記)》, 《속기(續記)》, 《나정암집》 등이 있다.
[주-D014] 곤지기(困知記) :
나흠순(羅欽順)의 저작이다. 일찍이 자신이 불교의 선종(禪宗)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공부하여 깨달아서 심성(心性)의 참된 이치를 보았음을 스스로 서술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는 주자학을 신봉하면서도 일원기론(一元氣論)을 주장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D015] 부드러움과……되고 :
성질이 급했던 서문표(西門豹)는 부드러운 가죽〔韋〕을 몸에 지녀 관대함을 유지하고, 성질이 느슨했던 동안우(董安宇)는 팽팽한 시위〔弦〕를 몸에 지녀 긴장함을 유지했다. 《韓非子 觀行》 여기서는 성격이 관유한 퇴계와 자질이 강명한 고봉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었다는 말이다.
[주-D016] 서산(西山) :
채원정(蔡元定 : 1135~1198)의 호이다. 자는 계통(季通), 시호는 문절(文節)이며, 복건성(福建省) 건양(建陽) 사람이다. 어려서 부친 채발(蔡發)에게 정자의 학문을 배웠으며, 뒤에 주희에게 찾아가 수학하여 그의 이학(理學)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권신 한탁주(韓侂胄)가 이학을 위학(僞學)이라며 금하자, 벼슬하려는 뜻을 접고 학문과 강학에만 몰두하였다. 그의 학문은 아들 채연(蔡淵), 채항(蔡沆), 채침(蔡沈)에게 가학으로 계승되었다. 저서에 《홍범해(洪範解)》, 《팔진도설(八陳圖說)》 등이 있다.
[주-D017] 허봉(許篈) :
1551~1588.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저서에 《하곡집(荷谷集)》,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 《해동야언(海東野言)》 등이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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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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