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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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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다 - 영조 3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참찬관 김상규(金尙奎) 등이 입시하여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진강하고, 충청 감사 조정만(趙正萬)을 패초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영조 3년 정미(1727) 8월 1일(갑신) 맑음       


신시(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소대(召對)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김상규(金尙奎), 시독관 이광덕(李匡德), 검토관(檢討官) 윤광익(尹光益), 가주서 이재후(李載厚), 편수관 홍상빈(洪尙賓), 기주관 김성발(金聲發)이 입시하였다. 이광덕이 나아와 《황명통기(皇明通紀)》 제16권 하편(下編)의 ‘계해가정사십이년(癸亥嘉靖四十二年)’부터 일곱 판(板)까지를 읽었다.
<중략>

이광덕이 아뢰기를,
“지난날 어가(御駕) 앞에서 죄수들을 소결(疏決)하여 풀어 주실 때 신은 뒤늦게 도착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것이 있어 지금에야 아룁니다. 전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의저(李宜著)는 유지(宥旨)가 내리기 전 일이라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재결(災結)을 멋대로 사용한 일을 두고 공북루(拱北樓)를 개수하는 역에 썼다고 말했다 하니,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로 썼든 개인적으로 썼든 수령이 어찌 재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요사이 수령이 재결을 사용하는 일은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는데 그 근원을 따져 보면 꼭 고의적으로 탐욕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나 도사는 수령이 갖가지 방법으로 숨겨서 누락하지나 않을까 하여 매번 철저하게 찾아내고, 수령은 상부의 관사에서 끝도 없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더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대치하는 과정에서 수령이 세력이 있는 자일 경우는 상부의 관사에서 다 찾지 못하고 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생긴 여결(餘結)이 마침내 개인적 용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으니 별도로 방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저의 경우는 비록 공무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미 탄로가 난 뒤이니 멋대로 쓴 죄를 처벌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결을 멋대로 사용한 일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석방된 뒤인데 어찌 굳이 다시 논하겠는가.”

하였다. 이광덕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이후로 수령이 재결을 멋대로 사용한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처단하여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도록 거조에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은 말을 하였다. 그리하라.”

하였다. - 이 단락은 거조에 내었다.
-
<중략>

[주-D001] 김성발이 …… 저질렀다 : 
숙종의 이름은 이순(李焞)인데 정이순(鄭履淳)의 ‘淳’이 숙종의 이름과 글자는 달라도 소리가 같다. 여기서 김성발(金聲發)이 정이순의 이름을 그대로 다 읽었으므로 이런 내용이 있는 듯하다.
[주-D002] 그대의 아비 : 
이광덕(李匡德)의 아버지인 이진망(李眞望)을 가리킨다.
[주-D003] 진면목을 …… 때문이네 : 
산속에 살아서 산의 진면목을 모르듯이 이 나라에 살아서 나라의 절박한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식(蘇軾)의 시 〈제서림벽(題西林壁)〉에 “옆으로 보면 잿마루요 비스듬히 보면 봉우리라, 원근과 고저에 따라 모습이 같지 않구나.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으니, 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로세.[橫看成嶺側成峯 遠近高低各不同 不識廬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 하였다.
[주-D004] 배 …… 있다 : 
임금이 덕을 닦아야 백성의 마음을 얻고 나라가 지켜진다는 말이다. 전국 시대에 위 문후(魏文侯)가 오기(吳起)와 배를 타고 가면서 산하(山河)가 험고(險固)하다고 자랑을 하자, 오기가 “임금의 덕이 나라를 지켜 주는 것이지, 산하의 험고함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덕을 닦지 않는다면,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적국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史記 卷65 吳起列傳》
[주-D005] 바탕과 문채가 조화롭다 : 
바탕과 문채 즉 내용과 형식이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논어》 〈옹야(雍也)〉에 “바탕이 문채보다 지나치면 촌스럽게 되고, 문채가 바탕보다 지나치면 겉치레에 흐르게 되나니, 문채와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 하였다.
[주-D006] 황패(黃霸) : 
《한서(漢書)》 권89 〈순리전(循吏傳)〉에 나오는 사람으로, 영천 태수(穎川太守)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많이 베풀어 치적이 천하제일로 뽑히기까지 했는데 태수를 거쳐 승상이 되었다.
[주-D007] 융경황제(隆慶皇帝)가 …… 일 : 
명나라 목종(穆宗)이 환관 풍보(馮保)에게 고명(顧命)을 맡긴 일을 말한다. 목종의 유지에 세 명의 각신(閣臣)은 사례감(司禮監)과 함께 보좌하고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 명의 각신은 고공(高拱), 장거정(張居正), 고의(高儀)이고 사례감은 풍보이다. 이 일에 대해 《황명통기》에는 풍보가 목종의 유지(遺旨)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皇明通紀 卷17》 융경은 명나라 목종의 연호이다.
[주-D008] 천한 환관으로 하여금 : 
원문은 ‘至使刀餘之賤’인데, 문맥이 통하지 않아 ‘餘’를 ‘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9] 정청(庭請)에 …… 일 : 
이해 7월 1일에, 전후로 정청이나 청대(請對)에 참여했던 신하들은 모두 파직하라는 비망기가 내렸는데, 같은 날 입시에서 다시 그중 음관(蔭官)은 구별하라는 하교가 내렸다. 이 일로 조정만(趙正萬)은 현고(現告) 대상에 들지는 않았지만 정청에 참여한 이상 중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충청 감사의 직임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며 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日, 8日》 정청과 청대는 민진원(閔鎭遠)과 이관명(李觀命)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서 정청하고 청대하여 유봉휘(柳鳳輝) 등 오적(五賊)을 토죄할 것을 청한 일을 말한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6月 23日, 7月 3日ㆍ4日》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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