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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육이 아비 이의저의 무고를 올리는 상소 - 영조 3년

그동안 자신과 아비가 무함을 받았던 전말을 진달하고, 염치없이 직임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삭직해 줄 것을 청하는 집의 이보욱의 상소 - 영조 3년 정미(1727) 9월 2일(을묘) 맑음. 묘시에 안개가 끼었다가 진시에 우이(右珥)가 있었음        


집의 이보욱(李普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지난날 망녕되이 많은 사람들의 노여움을 범하여 가장 심하게 음해를 받았으나 오히려 도배(島配)를 면하여 마침내 가볍게 찬배(竄配)에 그쳤던 것은 모두 우리 성상께서 곡진히 살려 주시고 잘 용서하시는 지극한 어짊과 후중한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적소에 있었던 3년 동안 남쪽을 바라보고 감축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홀연 천만뜻밖에 석방하라는 명을 들었고 이어서 은지(恩旨)가 연이어 날아와 한 달 내에 세 번이나 청요직(淸要職)을 맡게 되었으니, 백 명에 가까운 유배된 사람을 두루 헤아려 보건대 신처럼 치우치게 은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그래도 촌심(寸心)은 있는데 어찌 이러한 고금에 없는 은혜를 받고서 감격하여 스스로 면려하는 뜻을 더욱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궐문을 다시 들어와 성상 가까이에 있고 보니, 마치 굶주린 듯이 성상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패초에 감히 명을 어기었고 두 번째 패초에도 감히 공경히 받들지 못하면서 여러 날이 되도록 계속 명을 어겼던 것은 진실로 만부득이한 정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계속 잠자코 있으면서 스스로 아뢸 방도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신이 옛날에 한 차례 계사를 올렸던 것은 대체로 이만성(李晩成)을 지레 먼저 참작하여 처분하였기 때문이었으니, 이것은 대각(臺閣)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옥사의 체례에 의거하여 논하였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가 중간에 옥에서 병들어 죽은 것과 신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구살(構殺)’ 2자로 억지로 죄안을 만들어 반드시 사지(死地)에 몰아넣고서도 오히려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저 사람은 유독 무슨 마음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을사년(1725, 영조1) 이후 시비(是非)가 바뀌고 충역(忠逆)이 도치되어 전후로 토복(討復)을 청하였던 사람이 모조리 흉당(凶黨)으로 내몰렸으니, 신이 원찬(遠竄)을 당한 것도 진실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경화(更化)를 맞이한 초기에 구구하게 스스로 인혐하겠습니까. 다만 신에게는 대단히 통분스러운 사적인 정리가 있으므로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일일이 조목조목 아뢰니 성명께서는 불쌍히 여겨 살펴 주소서.
신의 아비인 전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의저(李宜著)는 번갈아 가면서 참혹한 무함을 받았고 마침내는 도신(道臣)의 날조된 무함을 받고 의금부 옥에 갇힌 지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대저 남에게 무함을 받는 경우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신의 아비가 지난날 당한 것처럼 대단히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억지로 날조한 것을 개괄해 보면 재결(災結)과 미석(米石) 두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재결은 당초 재결을 인정해 줄 때에 별도로 쪽지를 작성하여 명백하게 배분한 상황은 비록 수령의 명에 순종하는 하리들의 마음으로도 또한 감히 속이지 못하여 일일이 분명하게 사장(査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결을 배분할 때 답인(踏印)한 문서를 이미 의금부에서 가져다 조사해 본 결과 끝내 차이가 없었으니, 맹랑하게 날조한 정상이 여기에서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석의 경우는 본디 월름(月廩)에서 남은 것인데 중기(重記)를 작성할 때에는 전보다 갑절이 되고도 오히려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웃 고을에 흘러 들어온 지친과 근처의 귀양 온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수량도 수십 여 포(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공곡(公穀)을 멋대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관(新官)이 된 자가 일일이 되돌려 받기를 마치 사채(私債)를 받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단지 신이 당인(黨人)에게 가장 심하게 질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익명(李益命)이 일찍이 광주(光州)에 유배를 왔을 때에 종을 풀어 교만하게 굴며 해괴한 행동을 한 것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그 고을의 수령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금지하여 억제하였는데 이래저래 원망을 하여 무한한 유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사우(祠宇)를 헐어 마구간을 지었다는 등의 맹랑한 설로 대관(臺官)을 사주하여 신의 아비를 탄핵하게 하였고, 교체되기를 도모하여 백방으로 하자를 찾았으나 끝내 한 가지 일도 죄로 걸 수 있는 것이 없자 도리어 터무니없이 무함하는 계책을 만들어 내어 이에 전결(田結) 일로 하리를 위협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하리가 처음에는 차마 공공연히 무고를 할 수 없자 이익명이 자기의 뜻을 어긴 것을 화내어 가혹하게 부당한 형벌을 가하여 마침내 거짓 자복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감사인 김조택(金祖澤)의 편비(褊裨) 나상규(羅尙奎)라는 자에게 암암리에 부탁하여 반드시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장계로 청하여 죄를 엮도록 하였는데, 당시 도신이 그 말을 곡진히 따라서 문서의 유무도 묻지 않고 위협을 받고 작성한 구초(口招)에만 의거하여 거짓으로 죄안을 만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의금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초로 능주 목사(綾州牧使)를 사관(査官)으로 정하였는데 목사 채성윤(蔡成胤)이 문서를 가져다가 엄명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이익명이 그 서로 바꿔 가며 무함한 정상이 이에 탄로가 날까 두려워하여 관에 있는 상고할 만한 문서를 모조리 감추고서 강제로 하리로 하여금 구관(舊官)을 무함하는 글을 만들도록 하고 ‘성급입지(成給立旨)’ 4자로 스스로 제목을 붙인 뒤에 사관에게 증거로 바치게 하였는데, 사관이 ‘이는 신관이 와서 붙인 것이니 이것으로 구관에게 죄를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여 엄한 말로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익명이 또 순영(巡營)에 청탁하여 이미 정해진 사관을 이유 없이 다른 고을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심문해야 할 각 사람들을 올려보낼 즈음에 미쳐서는 이익명이 그들이 말을 바꾸어 이실직고할 것을 염려하여 각 사람들의 부모와 처자를 형구를 채워 가두고서 감히 한 마디도 혹 어기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 각 사람들이 어찌 감히 이미 체차된 구관을 위하여 사생을 돌보지 않고 이실직고하여 현재 재임 중인 저 신관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사람을 무함한 죄과를 지은 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험한 발상과 치밀한 계획은 온 세상 사람이 놀라고 한탄하면서 전하여 말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저 전후 의금부 당상도 어찌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공정하게 의처(議處)하고자 하면 이익명 무리에게 거스를까 두렵고, 그렇다고 만일 억지로 죄안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 꾸며 댈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1년, 2년 하다가 3년에 이르도록 오로지 시일을 끄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재차 조사한 의계(議啓)에서는 ‘단지 그 문서만을 근거하여 곧바로 재결하여 처분한다면 도신이 장계로 보고한 것이 장차 실상을 어긴 죄과를 짓는 데 귀결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 말과 같다면 도신이 장계로 보고하면서 사리의 곡직과 문서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감히 어기지 못하였던 것이 과연 그 옥사를 처리하는 체통이 되겠습니까.
또 재차 조사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작년 8월이었는데 계속 덮어 두고서 끝내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이 작년 겨울에 연석에서 진달하여 속히 의처하라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반년이 지나도록 끝내 봉행하지 않아 통탄스럽고 절박한 사사로운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연(輦)을 멈추고 소결(疏決)하여 풀어 주시는 천고에 드문 은전에 힘입어 옥문(獄門)을 나와 원통함이 쾌히 펴지게 되었습니다. 신 또한 은혜를 받아 북쪽에서 돌아오게 되어 부자가 서로 대면하여 성상의 은혜를 송축(頌祝)하면서 너무도 감격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홀연 이 즈음에 삼가 들으니, 유신(儒臣)이 신의 아비가 공북루(拱北樓)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재결(災結)을 멋대로 사용하였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록 공용(公用)이더라도 이미 적발된 뒤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또한 심하였습니다. 대저 9결(結)은 문서를 마감한 뒤에 하리가 훔쳐서 숨겨 둔 것 중에서 찾아낸 것으로 귀속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역(公役)에 보태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는 이미 신의 아비가 전일에 바친 원사(爰辭)에서 다 밝히었는데, 저 유신은 결수가 적은 것은 말하지 않고 멋대로 많이 쓴 것처럼 하였습니다. 9결을 공적으로 쓴 것이 이미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은택이 널리 베풀어진 뒤에 뒤미처 논박하는 것은 시기하고 배척하여 갖은 고초를 겪은 나머지 어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지난날 원한을 산 집안에서 신을 원수처럼 미워함이 타인보다 치우치게 심하였던 것은 실로 신이 우둔한 자질로 삼사(三司)에 오래 있으면서 일을 만나면 격앙하여 회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악독을 장차 풀기 위해 음모를 감추고는 앞에서 안세갑(安世甲)이 추악하고 패려궂은 설을 하고 뒤에서 이의천(李倚天)이 찬배(竄配)하기를 계청하여 수개월을 쟁론한 끝에 찬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백방으로 무함하여 3년 동안 옥에 갇히는 화가 나이 칠십의 늙은 아비에게 미쳤습니다. 신은 멀리 2천 리 새외(塞外)에 있으면서 소식이 믿기 어려워 마음이 타들어가 밤낮으로 속을 썩여 잠자리와 먹는 것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돌아온 오늘날도 여전히 지극히 완고하니, 신이 만일 다시 영화로운 벼슬에 거처하여 더욱 뭇사람들의 유감을 산다면 이는 신의 불효하고 한심한 죄를 사람들에게 더욱 스스로 해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벼슬을 할 생각을 하여 자정(自靖)하는 도리를 완전히 잊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구구한 사사로운 의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바인데, 은혜롭게 부르심에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삼가 궐문 밖에 달려 나와서 상소하고 절하여 지레 돌아가니,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만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의 절박한 마음은 진실로 격고(擊鼓)하여 원통함을 호소해야 마땅하겠으나 대직(臺職)에 몸담고 있어 체통에 구애를 받아 하지 못하고 당돌하게 상소의 말미에 덧붙어 진달하니 더욱 죽을죄를 더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신의 위태로운 정리를 불쌍히 여기고 신의 간절한 말을 살피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삭직하여 뭇사람들의 노여움에 사례하고 사사로운 본분을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신은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아비를 위하여 변론한 것은 정리로 볼 때 진실로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변론할 즈음에 지난날의 흔단을 억지로 끌어다 써서 상대가 날조하고 무함하였다는 단서를 만든 것은 나는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주-D001] 어찌 …… 받고서 : 
원문은 ‘豈不知斯恩之之曠絶今古’인데, ‘之’ 1자는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주-D002] 계사 : 
경종 2년 7월 14일 지평 이보욱(李普昱)은 이만성(李晩成)을 참작하여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는데, 영조 1년 4월 이후 장령 이의천(李倚天)이 이보욱이 이만성을 구살(構殺)하였다는 죄목으로 계속해서 처분하기를 청하여 5월 11일에 결국 극변에 원찬하였다. 《承政院日記 景宗 2年 7月 14日》 《承政院日記 英祖 1年 5月 11日》
[주-D003] 성상께서 …… 은전 : 
이해 7월 27일 사직(社稷)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내고 환궁하면서 혜정교(惠政橋)에 연(輦)을 멈추고 의금부의 경수(輕囚)를 소결하여 풀어 주는 조처를 하였는데, 이의저(李宜著)가 그 가운데에 포함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27日》
[주-D004] 유신(儒臣)이 …… 하였는데 : 
이해 8월 1일 소대(召對)하는 자리에서 교리 이광덕(李匡德)이 이의저가 재결을 멋대로 사용한 죄를 징계하기를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1日》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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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2021) 동구의 인물2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시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마을(동)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민속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21) 양림 인물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동구문화원(20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문화총서 Ⅰ 광주동구문화원
광주문화관광탐험대(2011~16)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Ⅰ~Ⅵ 누리집(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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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2021) 근현대 광주 사람들 광주문화재단
광주북구문화원(2004) 북구의 문화유산 광주북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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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민속박물관 옛 지도로 본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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