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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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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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목사 송국택 등을 추고하라 - 인조 19년
    잘못된 전문을 올린 광주 목사 송국택 등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목에 대해,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는 계하 - 인조 19년 신사(1641) 11월 7일(기묘) 맑음       예조의 계목은, “광주 목사(光州牧使) 송국택(宋國澤)과 전라 병사 황집(黃緝)이 탄일에 올린 전문(箋文)이 잘못되었으니 추고하소서.”라는 일이었는데, 계하하기를,“모두 우선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거함 -
    2021-05-05 | NO.398
  • 이비에 송국택을 광주목사로 삼았다. - 인조 18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8년 경진(1640) 10월 7일(갑인) 흐림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김수현(金壽賢)은 나왔고, 참의 이명한(李明漢)은 지방에 있고, 우승지 이덕수(李德壽)는 나왔다. 병비(兵批)에, 판서 이경증(李景曾)은 침구 치료를 위해 정사하였고, 참판 심액(沈詻)은 식가(式暇)이고, 참의 홍호(洪鎬)는 나왔고, 참지 김세렴(金世濂)은 병이고, 우승지 이덕수(李德洙)는 나왔다.이비가 김세렴(金世濂)을 우승지로, 유경집(柳景緝)을 장령으로, 전백민(田伯民)을 학록(學錄)으로, 이흥록(李興祿)을 학유(學諭)로, 노형(盧)을 의빈부 도사로, 이인민(李仁民)을 장악원 첨정으로, 신민일(申敏一)을 동부승지로, 정익경(鄭翼卿)을 군자감 정으로, 이상형(李尙馨)을 교리로, 신유(辛曘)를 군기시 정으로, 유형길(兪亨吉)을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한진명(韓振溟)을 장성 현감(長城縣監)으로, 이성신(李省身)을 병조 참지로, 변효성(邊孝誠)을 사예(司藝)로, 조복양(趙復陽)을 검열로, 홍의원(洪義源)을 전적(典籍)으로, 조안기(趙安基)를 감찰로, 권우(權堣)를 수찬으로, 김응조(金應祖)를 인동 부사(仁同府使)로, 김하량(金廈樑)을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송국택(宋國澤)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덕수(李德洙)를 좌승지로, 김육(金堉)을 좌부승지로, 유철(兪㯙)을 우부승지로 삼았다.병비가 임담(林墰)을 호군으로, 엄정구(嚴鼎耉)를 부사과(副司果)로, 홍득일(洪得一)을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주-D001] 이명한(李明漢) : 원문은 ‘□□漢’인데, 이달 5일의 정사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2021-05-05 | NO.397
  • 이비가 이지굉을 광주목사로 제수하였다 - 인조 18년
    이비가 이숙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인조 18년 경진(1640) 10월 3일(경술) 맑음        이비가 이숙진(李淑鎭)을 감찰로, 윤택지(尹擇之)를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로, 김인(金寅)을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이지굉(李志宏)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시해(李時楷)를 사복시 정으로, 양만고(楊萬古)를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윤면지(尹勉之)를 충훈부 도사로, 남두첨(南斗瞻)을 형조 참의로, 송국택(宋國澤)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유심(柳淰)을 이조 정랑으로, 신준(申埈)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이사상(李士祥)을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로, 조석윤(趙錫胤)을 집의로, 여이항(呂爾恒)을 가평 군수(嘉平郡守)로, 임련(林堜)을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심석경(沈碩慶)을 흡곡 현령(歙谷縣令)으로 삼았다.- 이비 정사(吏批政事)에 의거함 - [주-D001] 이숙진(李淑鎭) : 이숙진의 ‘淑’이 이달 7일 사은 기사에는 ‘叔’으로 되어 있다.*이징굉은 광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했다. 같은 날 광주목사에서 동래부사로 임임된 송국택이 4일 뒤인 10월 7일 기사에서는 광주목사로 제수한 것으로 나온다.2022.6.20. 수정
    2021-05-05 | NO.396
  • 광주 목사 송국택이 하직하였다 - 인조 17년
    광주 목사 송국택이 하직하였다 - 인조 17년 기묘(1639) 8월 17일(임인) 비 광주 목사(光州牧使) 송국택(宋國澤)이 하직하였다.
    2021-05-05 | NO.395
  • 장령 이원진의 계 - 인조 17년
    장령 김응조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장령 이원진의 계 - 인조 17년 기묘(1639) 7월 14일(기사) 비        장령 이원진(李元鎭)이 아뢰기를,“새로 제수된 장령 김응조(金應祖)는 지금 경상도 영천(榮川)에 있고, 집의 김광혁(金光爀)은 현재 전라도 광주목(光州牧) 임소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021-05-05 | NO.394
  • 이비가 송국택을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인조 17년
    이비의 관원 현황 - 인조 17년 기묘(1639) 7월 13일(무진) 흐림 이비에, 판서 이경석(李景奭)은 나왔고, 참판 이경여(李敬輿)는 병이고, 참의 김세렴(金世濂)은 정사하였고, 도승지 이기조(李基祚)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나왔고, 참판 정광경(鄭廣敬)은 병이고, 참의 이명한(李明漢)은 정사하였고, 참지 이후원(李厚源)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우승지 목성선(睦性善)은 나왔다.이비가 정태화(鄭太和)를 승지로, 정태제(鄭泰齊)ㆍ이괴(李襘)를 정언으로, 김광혁(金光爀)을 집의로, 유철(兪㯙)을 부교리로, 박수홍(朴守弘)을 좌승지로, 목성선(睦性善)을 우승지로, 신익량(申翊亮)을 좌부승지로, 정태화(鄭太和)를 우부승지로, 이행우(李行遇)를 사예로, 이경증(李景曾)을 병조 참판으로, 송국택(宋國澤)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덕수(李德洙)를 병조 참의로, 신익전(申翊全)ㆍ성태구(成台耉)를 겸춘추로 삼았다.병비가 이완(李浣)을 겸 훈련원 도정으로, 구의준(具義俊)을 오위장으로, 이대희(李大喜)를 우림장으로 삼았다. 호군에 이현영(李顯英)ㆍ김식(金湜)을, 사직에 신경진(申景珍)ㆍ이명한(李明漢)을, 사과에 이상일(李尙逸)ㆍ신면(申冕)을, 부사과에 정기풍(鄭基豐)을, 부사직에 이위국(李緯國)을 제수하였다.
    2021-05-05 | NO.393
  • 김광혁에게 광주 목사를 제수하였다 - 인조 16년
    김광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인조 16년 무인(1638) 10월 21일(경술) 맑음       김광혁(金光爀)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맹세충(孟世衝)을 울산 부사(蔚山府使)로, 조후량(趙後亮)을 구성 부사(龜城府使)로, 박이립(朴而立)을 영일 현감(迎日縣監)으로, 박수문(朴守文)을 예조 정랑으로, 김상윤(金相潤)을 형조 정랑으로, 정운호(鄭雲湖)를 판결사로, 홍득일(洪得一)을 병조 참의로, 이기조(李基祚)를 병조 참지로, 황윤후(黃胤後)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삼았다. 양현고 직장(養賢庫直長)에 임규(林葵)를 단부하였다. 이광춘(李光春)을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김응윤(金應胤)을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이태현(李泰賢)을 칠원 현감(漆原縣監)으로, 남이웅(南以雄)을 지경연사로, 김세연(金世演)을 대사성으로, 이도장(李道長)을 정언으로 삼았다. - 이상은 이비(吏批)이다. - <중략>
    2021-04-30 | NO.392
  • 삭탈을 청하는 수찬 윤명은의 상소 - 인조 15년
    어미의 신병으로 본의 아니게 힘든 임무를 피했으므로 삭탈해 줄 것을 청하는 수찬 윤명은의 상소 - 인조 15년 정축(1637) 12월 22일(병진) 맑음        수찬 윤명은(尹鳴殷)이 상소하기를,“삼가 아룁니다. 신의 편모(偏母)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있어 이미 고질이 된 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가까운 반열에서 모실 때 어미의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어지러워져 상장(上章)하고 보러 돌아가면서도 오히려 생전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밝으신 성상께서도 통촉하신 바인데 신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누군들 모르겠습니까.지난번의 난리에 신의 어미가 남양(南陽)의 해도(海島)에 피하였다가 필경에는 강도(江都)로 옮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함락되어 어지러운 날 신이 주사(舟師)에 갔다가 어미와 서로 잃어버려 놀라 허둥지둥하다가 이튿날에야 암혈(巖穴) 아래에서 만나서 어렵게 배를 타고 남녘땅 한 귀퉁이에 표박(飄泊)하여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아 실낱같은 목숨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석 달 동안 학질(瘧疾)을 앓으면서 온갖 병이 한꺼번에 닥쳐 가을에 접어든 이래로 더욱 심해져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그때에 소명(召命)을 받들고 올라왔다가 도리어 남쪽으로 돌아가 조정에 편안히 있지 못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병석에 누워 타향에서 고생하였는데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지없이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겨울철에 들어와 겸향사(兼餉使) 민성휘(閔聖徽)가 신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기를 계청한 글이 신에게 도착하여 신이 어미의 병이 조금 덜하면 즉시 조정의 부름에 달려가 신하의 분의(分義)를 다하겠다는 뜻으로 사유를 갖추어 신이 우거(寓居)하고 있는 고을 광주목(光州牧)에 정장(呈狀)하여 비국에 전보(轉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미가 병근(病根)이 이미 깊어 아침저녁 사이에 나을 수 있는 병증이 아니고 또 호전되지 않아 나을 기약이 없습니다. 신이 부득이 차마 병든 어미 곁을 떠나 길에 올라 - 원문 빠짐 - 서쪽으로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갑자기 들으니 겸향사가 신의 사정을 알고 청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20일에 수찬에 제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힘든 저 임무는 끝내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영광스러운 이 벼슬은 신이 도리어 함부로 차지하였으니 스스로 현재의 입지를 돌아보건대 고통을 사양하고 영광에 나아가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으며, 신의 마음에 어찌 감히 편안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본의를 헤아리시고 신의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을 용서하셔서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심으로써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하였다.
    2021-04-30 | NO.391
  • 이후원을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인조 15년
    도목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22일(기미) 흐림        21일과 22일에 도목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김상(金尙)을 승지로, 이필영(李必榮)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이민수(李敏樹)를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중략> 이후원(李厚源)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허계(許啓)를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중략>- 신여본에 의거함 -
    2021-04-30 | NO.390
  • 방납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조 7년
    자정전에서 주강을 행할 때 동지사 홍서봉 등이 입시하여 진강한 뒤 방납의 폐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조 7년 기사(1629) 3월 19일(을해) 맑음오시(午時)에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동지사 홍서봉(洪瑞鳳), 특진관 심명세(沈命世), 참찬관 박정(朴炡), 시독관 최혜길(崔惠吉), 검토관 최유해(崔有海), 주서 박일성(朴日省), 기사관 정태화(鄭太和)ㆍ윤구(尹坵)가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음으로 한 번 읽었다. 최혜길이 익직편(益稷篇)을 진강하였는데, ‘금문고문개유(今文古文皆有)’에서 제 2 장(第二章)까지 음으로 한 번 읽고 대문(大文)을 한 번 해석하였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한 번 읽고 대문을 한 번 해석하였다. <중략>    최유해가 아뢰기를,“이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본토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말하자면 의당 그 물건을 곧장 상납한다면 중간에서 방납하느라 물가를 폭등시키는 폐단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가본(價本)으로 마련합니다. 이를테면 공상지(供上紙)는 바로 호남의 산물인데 반드시 가본으로 마련하므로 백성들의 폐해가 극심합니다. 광주(光州)는 전결이 비록 많지만 공물은 모두 본토 소산인 유둔(油芚), 석자(席子) 등의 물건으로 그 값이 매우 쌉니다. 그런데 모두 방납하는 값으로 마련하므로 1년에 납입할 값이 거의 목(木) 70여 동에 이르니 이는 너무도 놀랄 일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국가의 본의는 모든 공물은 반드시 본토 소산에 따르고 그 물건을 곧장 올리는 것인데, 어찌 모조리 가본으로 지공을 정할 리가 있겠는가. 단지 중간에서 수령이 국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할 것이다. 이 폐단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치기 어려울 듯하나 가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 몇 자 원문 빠짐 -”하였다. 박정이 아뢰기를,“대읍(大邑)은 가히 - 몇 행 원문 빠짐 - 공안(貢案)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심명세가 아뢰기를,“- 몇 자 원문 빠짐 - 의 황률, 예안(禮安)과 봉화(奉化)의 백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다른 물건도 지정되어 있으니, - 몇 자 원문 빠짐 - 만약 다른 물건을 다 줄이고 황률과 백자만 상납한다면 어찌 적당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박정이 아뢰기를,“방납에 관한 일은 갑자기 고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번 한흥일(韓興一)의 계사로 인해 각 본도로 하여금 시험해 보게 하였는데, 일이 곤란한 점이 많아서 그 뒤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최유해가 아뢰기를,“나라를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서 그 증상에 따라 잘 다스려야 백성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언로를 얼어 놓은 뜻이 아니어서 필시 그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홍서봉이 아뢰기를,“권반(權盼)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한 도의 공안을 고친 것이 매우 퍽 주도면밀하였으니, 모두 백성에게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대읍은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소읍은 모두 편리하게 여겼으니, 대읍의 수령은 품질(品秩)이 감사와 동등하므로 쉽게 의사를 소통하였고 소읍의 수령은 품질이 차등이 나므로 감히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여 편리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비록 공안을 고치더라도 반드시 실효가 없게 되어 혹 버려진 진전(陳田)일 수도 있고 혹 기경(起耕)하고 있는 땅일 수도 있는데 허실(虛實)이 불명확하여 엉성하게 빠뜨릴 우려를 면치 못한다. 비록 공안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음을 알지만 사세가 이와 같으므로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것이다.”하였다. <중략>
    2021-04-27 | NO.389
  • 광주가 상납하지 않으니 추고하다 - 인조 4년
    각 아문이 매월 진배하는 진묵을 기한 내에 상납하도록 각별히 하유할 것을 청하는 공조의 계 - 인조 4년 병인(1626) 3월 14일(정사) 비   심액이 공조의 말로 아뢰기를,“각 아문이 매월 진배(進排)하는 진묵(眞墨)은 오로지 지방의 공물에 의지하고 있는데, 각 도의 각 고을이 전혀 상납하지 않아 본조에서 마련할 길이 없기에 지난 정월에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납하지 않는 것이 하삼도(下三道)가 특히 심하므로 홍주(洪州), 온양(溫陽), 공주(公州), 청주(淸州), 진천(鎭川), 경주(慶州), 풍기(豐基), 의성(義城), 광주(光州), 남원(南原) 등 고을의 관리를 추고하고, 충청도는 2월 25까지, 전라도와 경상도는 2월 30일까지 남김없이 상납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한 고을도 와서 납부하지 않아 내달에는 각 아문이 진묵을 진배하지 못할 형편이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지방 관리의 태만이 근래에 더욱 심하여 해조의 행회(行會)를 거행할 뜻이 없으니, 지난번에 하유하는 글을 내리도록 계청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처사였습니다. 만약 특별한 처치가 없으면 지방 관리들이 깨달아 움직일 리가 없을 듯하니, 이전대로 행회하되 기한 내에 상납하도록 세 도의 감사에게 각별히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2021-04-27 | NO.388
  • 이신의(李愼義)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삼았다 - 인조 1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년 계해(1623) 10월 17일(갑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유순익(柳舜翼)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윤순지(尹順之)를 병조 좌랑으로, 이호신(李好信)을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이신의(李愼義)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이성구(李聖求)를 한학 교수(漢學敎授)로, 이항(李沆)을 장단 부사(長湍府使)로, 박홍미(朴弘美)를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이형원(李馨遠)을 사성(司成)으로 삼았다.- 모두 고 판서 박정현 집안의 일기에 등사된 조보에 의거함 -
    2021-04-27 | NO.387
  • 광주 목사 유순익을 옮겨 제수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인조 1년
    양주 목사에 광주 목사 유순익을 옮겨 제수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인조 1년 계해(1623) 10월 16일(계유) 맑음       비변사의 계목은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순익(柳舜翼)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옮겨 제수하는 일이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2021-04-27 | NO.386
  • 전라좌도 시관 이흘 등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인조 1년
    고시에서 죄상이 현저한 전라좌도 시관 이흘 등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인조 1년 계해(1623) 10월 2일(기미)        사간원이 아뢰기를,“대간이 일을 논할 때는 눈으로 직접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풍문으로 인하여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번에도 고관(考官)들이 사정(私情)을 둔 일에 대해 나라 안에 말이 자자하였으므로 신들이 공론(公論)에 따라 감히 파직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직하는 것 외에 다시 중형(重刑)을 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상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면 혹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널리 조사하고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아직 정확한 증거로 댈 만한 단서를 조사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수고로이 하교하시기까지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이제 그 가운데 죄상이 현저한 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라좌도 시관(全羅左道試官) 이흘(李忔)은 평소 왕래가 있었고 딸이 살고 있는 남원(南原) 출신의 응시자를 지나치게 많이 뽑았고, 충청우도 향시관(忠淸右道鄕試官) 김성발(金聲發)은 그의 고향인 회덕(懷德) 출신의 응시자를 또한 지나치게 많이 뽑았으며, 황해도 경시관(黃海道京試官) 임간(林堜)은 동당시(東堂試)에서 대부분 서울 사람을 뽑는 등 사적인 감정에 따라 뽑은 흔적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시관에게 이미 죄를 준 이상 해당 시소(試所)를 그대로 두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충청좌도가 이미 파장한 데다 충청우도, 전라도, 황해도까지 5개 시소가 모두 전국적인 축하 행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의 성대한 조처에 흠으로 남을 듯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소서.정사(政事)를 함에 있어 자급(資級)의 고하(高下)와 내외(內外)의 경중(輕重)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순익(柳舜翼)은 아경(亞卿)에서 까닭 없이 광주(光州)로 좌천되었고, 김지남(金止男)은 정조(政曹)의 당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순천(順天)으로 좌천되었으니, 모두 개차하시고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推考)하소서.”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유순익 등은 이미 제수되었으니, 체차(遞差)하지 말라.”하였다. 전에 아뢴 파방(罷榜)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2021-04-26 | NO.385
  •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년
    정사가 있었다 .- 인조 1년 계해(1623) 9월 27일(갑인) 맑음 <중략>유순익(柳舜翼)을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삼다.<중략>
    2021-04-26 | NO.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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