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428건
-
- 전 황해도 도관찰사 김문발의 졸기 - 태종 18년
- 전 황해도 도관찰사 김문발의 졸기 - 태종 18년 무술(1418) 4월 4일(갑신) 전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 김문발(金文發)이 졸(卒)하였다. 김문발은 광주(光州) 사람으로서 도평의 녹사(都評議錄事) 출신(出身)으로, 홍무(洪武) 병인(丙寅)에 전라도 원수(全羅道元帥)를 따라가 왜구(倭寇)를 남원(南原)ㆍ보성(寶城)에서 쳐서 공로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져, 돌산 만호(突山萬戶)ㆍ순천 부사(順天府使)에 제배(除拜)되었다. 여러 번 승첩(勝捷)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탁용(擢用)되기에 이르러서 경기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의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두루 역임하였다. 사람됨이 공손(恭遜)하고 청렴하고 간묵(簡默)하였으며, 졸(卒)한 나이가 60세였다. 아들은 김승평(金昇平)이었다.【원전】 2 집 215 면【분류】 인물(人物)[주-D001] 간묵(簡默) : 말수가 적음.
- 2021-01-27 | NO.23
-
- 판광주목사 우희열이 제언의 일을 상서하다 - 태종 18년
- 판광주목사 우희열이 제언의 일을 상서하다 - 태종 18년 무술(1418) 1월 13일(갑자)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 우희열(禹希烈)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신이 그윽이 듣건대, 요(堯)임금과 탕(湯)임금의 세대에도 큰 물과 가뭄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던 것은 재앙에 대비하여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정(鄭)나라에서 경수(涇水)를 파서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었고, 문옹(文翁)이 물 내려가는 구멍을 파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였으니, 역대에 수리(水利)를 일으켜 민생(民生)을 후하게 한 것이 사책(史冊)에 실려 있어 지금 모두 고증할 수 있습니다. 신이 어둡고 어리석은데도 성은(聖恩)을 잘못 입어 지위가 재상(宰相)에 이르렀으니 실로 분수에 넘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늙고 또 질병(疾病)에 걸려 비록 규곽(葵藿)의 정성이 있으나, 돌아보면 조그마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삼가 관견(管見)을 조목별로 뒤에 열거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상재(上裁)하여 시행하소서.1. 신(臣)이 근래 전라도 김제군(金堤郡) 벽골제(碧骨堤)를 보니, 사방 둘레가 2식(息)이 넘는데 수문(水門)이 다섯이 있어 큰 내[大川]와 같아서 1만여 경(頃)을 관개(灌漑)할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처음으로 제언(堤堰)을 쌓아서 수리(水利)를 일으켜, 그 공(功)이 심히 컸습니다. 갑오년(甲午年)에 수축(修築)한 이후 둑[堤] 아래 넓은 들에는 화곡(禾穀)이 무르익어 이를 바라보면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통(筒)을 잇대어 견실(堅實)하지 못하여, 전지 70여 경(頃)이 아직도 다 개간(開墾)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한스럽습니다. 원컨대, 일찍이 축조(築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전 지김제군사(知金堤郡事) 김방(金倣)을 파견하여 그 고을 수령(守令)과 함께 통(筒)을 잇댄 곳과 수구(水口)가 무너진 곳을 단단하게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 신이 고부(古阜)의 땅 눌제(訥堤)를 보니, 옛날에는 3대 수문(水門)을 설치하였는데, 그 동쪽 수문(水門)은 부령현(扶寧縣) 동쪽 방면으로 1식(息)여 리 흘러 들어가고, 가운데 수문은 부령현 서쪽 방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서쪽 수문은 보안현(保安縣) 남쪽 방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관개(灌漑)의 이익이 1만여 경(頃)이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익은 많고 손해는 적은 것을 가히 알 수 있고, 또 도랑[溝洫]의 옛 터 를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或者)가 이에 말하기를, ‘둑 안에 있는 전지는 수침(水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또 둑 언덕은 낮은데 전야(田野)는 높아서 비록 개간(開墾)하고자 하더라도 장차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 그러나 비 온 뒤에 수침(水浸)의 해는 며칠에 지나지 않았고 즉시 아래로 흘러내려 가서 곡식에 손해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안 병마사(扶安兵馬使) 한계흥(韓繼興)과 그 현(縣)에 사는 전 호군(護軍) 김당(金堂)과 이민(吏民) 등이 개축(改築)하기를 매우 바라니, 전 현감(縣監) 곽휴(郭休)를 보내어 고쳐 수축하여 권농(勸農)하도록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1. 벽골제(碧骨堤) 아래 진지(陳地)가 거의 6천여 결(結)이고, 눌제(訥堤) 아래 진지(陳地)가 1만여 결(結)인데, 다만 그곳의 거민(居民)을 가지고서는 능히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는 인구가 조밀하고 땅이 협착하여 그 경작할 땅이 없으니, 혁거(革去)한 사사 노자(寺社奴子) 7,8백 명을 뽑아서 옮겨 살게 하고, 각 고을의 묵은 곡식과 소[牛隻] 2백여 마리를 무역하여 주어서 국농소(國農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 눈이 녹은 물[雪水]은 오곡(五穀)의 정기(精氣)이니, 매년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보(洑)나 제언(堤堰)을 더 쌓아서 얼음이나 눈의 물을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이른 봄에 흡족하게 관개(灌漑)하소서. 민생(民生)을 후(厚)하게 하는 양책(良策)은 칠사(七事)의 조획(條畫)인데, 그 안에, 다만 ‘권과농상(勸課農桑)’ 이라고만 일컫기 때문에 수령(守令)들이 농사(農事)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가을ㆍ겨울철이 바뀌는 때에 마음을 써서 축조(築造)를 더하지 않다가 혹은 죄(罪)를 얻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령(守令)이 체대(遞代)할 때 해유 문자(解由文字) 안에 ‘어느 수령은 어느 해 어느 철에 옛 터에 축조를 더 한 것이 몇 군데이고, 새로운 터에 축조한 것이 몇 군데이고, 물을 저장한 것이 몇 척(尺)이고, 관개(灌漑)한 땅이 몇 결(結)이라.’는 것을 일일이 갖추어 써서 시행하여 감사(監司)게게 보고하고, 감사가 척간(擲奸)하여서 출척(黜陟)에 빙고하게 하소서.”임금이 읽어 보고 박습(朴習)에게 물었다.“벽골제(碧骨堤)는 경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쌓은 것인데, 그 이익이 얼마쯤 되던가?”박습이 대답하기를,“둑 위에 있는 땅은 침몰된 것이 비록 많지만, 둑 아래에서는 이익이 거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근처의 백성들이 모두 금을 그어서 푯말을 세웠으나 아직도 다 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탄복하고,“이처럼 넓은 땅을 여러 해 동안 개간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운(運)이었다.”하였다. 박습이,“신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지김제군사(知金堤郡事) 김방(金倣)을 차견(差遣)하여 그 역사를 감독시킨다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쓸 만한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 묻기를,“나이가 얼마인가?”하였다. 박습이 대답하기를,“중년의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어느 고을 사람인가?”하매, 박습이 대답하기를,“광주(光州) 사람입니다. 김제 군수(金堤郡守)가 되었을 때 관찰사 권진(權軫)이 작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파직(罷職)시켰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출신(出身)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이 대답하기를,“일찍이 생원(生員)ㆍ진사(進士)가 되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내가 듣건대, 윤전(尹琠)의 아들 윤흥의(尹興義)도 가히 쓸 만한 사람이라 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뒤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이어서 이명덕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이은(李殷)은 노인(老人)이지만 공사(公事)를 꺼리지 않으니, 경상도에 이문(移文)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올라오지 말게 하고, 도내의 제언(堤堰)을 순찰(巡察)하게 하라. 또 경기에 이문(移文)하여 우희열(禹希烈)로 하여금 경기의 제언(堤堰)을 순찰(巡察)하게 하라.”하고, 또 명하였다.“각도의 수령(守令)이 양반(兩班)과 인리(人吏)의 말을 듣고 제언(堤堰)을 파괴하여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강이 없고 잔열(殘劣)한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진실로 이러한 수령이 있으면 조율(照律)하여 논죄하라.”【원전】 2 집 200 면【분류】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탕(湯) : 은(殷)나라의 시조.[주-D002] 정(鄭) : 중국 춘추(春秋)시대의 나라의 하나.[주-D003] 경수(涇水) :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부(西安府) 경양현(涇陽縣) 남쪽 7리에 있는 강.[주-D004] 문옹(文翁) : 중국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 촉(蜀)의 군수(郡守).[주-D005] 규곽(葵藿) : 해바라기처럼 임금을 바라보는 것.[주-D006] 통(筒) : 물을 잇대는 수로.[주-D007] 국농소(國農所) : 나라에서 경영하던 농장(農場). 노예(奴隷)를 집단으로 사역(使役)시키고 곡식 종자(種子)와 소[牛]를 지급하여 경작시켰음.[주-D008] 칠사(七事) : 수령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조목. 즉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姦猾息).[주-D009] 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업과 잠상(蠶桑)을 권하여 일으킴.[주-D010] 해유 문자(解由文字)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ㆍ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증명서.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음.[주-D011] 척간(擲奸) : 부정이 있나 없나를 캐어 살핌.
- 2021-01-27 | NO.22
-
- 순성 현령 김중성을 상관 불경죄로 파직하다 - 태종 17년
- 순성 현령 김중성을 상관 불경죄로 파직하다 - 태종 17년 정유(1417) 4월 25일(신사) 순성 현령(順城縣令) 김중성(金仲誠)을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정경(鄭耕)이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마천목(馬天牧)의 영(營)에 이르렀더니, 광주 목사(光州牧使) 최부(崔府)와 순성 현령 김중성 등이 자리에 참여하여 앉게 되었다. 목사에게 승상(繩床)에 앉게 하고, 현령은 평지(平地)의 자리에 앉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노하여 말하기를,“외방(外方)에서는 3품부터 6품까지 같으니, 비록 감사(監司)라 하더라도 어찌 예절을 안다고 하겠는가?”하매, 정경이 그를 밉게 보고 나갔다. 마천목이 김중성을 책하고자 군관(軍官)을 시켜 불러 오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꾸짖어 욕하면서 가지 않으므로 군관들이 붙들고 잡아 끌다가 서로 다툼이 나서 실태(失態)를 부렸다. 헌사(憲司)에서 이를 듣고, 전라도에 이문(移文)하여 핵문하게 하니, 정경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연을 갖추어 계문(啓聞)하였고, 마천목도 또한 계문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김중성을 잡아 오게 하여 무례한 죄를 안문(按問)하였으니,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단지 그 직임만 파면하였다.【원전】 2 집 15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김중성(?-1450)은 개국3등공신 계림군 김균(?~1398)의 아들이다.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계림군(雞林君) 김균(金稛)이 졸(卒)하였다. 김균은 본관(本貫)이 계림(雞林)이다. 공민왕 경자년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나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하다가 근시(近侍)에 소속되어 조준과 친구가 되었는데, 조준이 국정(國政)을 맡으매, 여러 번 천직(遷職)되어 전법 판서(典法判書)에 이르렀다. 개국(開國)할 즈음에는 조준이 그를 추천하여 함께 동맹(同盟)하여 익대 공신(翊戴功臣)이 되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가자(加資)되었다. 병들어 졸(卒)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김맹성(金孟誠)·김중성(金仲誠)·김계성(金季誠)이다.
- 2021-01-27 | NO.21
-
- 검교 의정부 우의정 노숭의 졸기 - 태종 14년
- 갑오(1414) 8월 4일(갑진) 검교 의정부 우의정(檢校議政府右議政) 노숭(盧嵩)이 졸(卒)하였다. 노숭은 광주(光州) 사람인데, 자(字)는 중보(中甫)이고 호(號)는 상촌(桑村)이었다. 감찰 지평(監察持平) 노준경(盧俊卿)의 아들로서 을사년 과거에 합격하여 청요(淸要)를 두루 역임하였다. 관(官)이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것이 오로지 윤당(允當)하였다. 그때 위주(僞主)가 반유(盤遊)하기를 절도가 없이 하였는데, 어느날 명하여 어가(御駕)가 들[野]로 갔다가 마침 큰 비가 와서 냇물이 창일(漲溢)하니, 노숭이 힘써 화복(禍福)을 진달(陳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諫)하였으므로 위주(僞主)가 이에 돌아왔다. 그때 사람들이 그 경직(勁直)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임술년에 동지밀직(同知密直) 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어느날 위주(僞主)가 말을 달려 노숭의 정원(庭園)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종자(從者)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말을 채찍질하여 빨리 달려서 나가버렸다. 노숭이 자주 반유(盤遊)하는 것을 간(諫)하였기 때문에 위주(僞主)가 마음으로 이를 꺼려하였던 것이다. 기사년에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가 되었는데, 그때 왜구(倭寇)가 끊이지 않아 바닷가의 주군(州郡)이 텅 비게 되니, 노숭이 허물어진 기강(紀綱)을 진작시켜서 위엄(威嚴)과 은혜(恩惠)를 아울러 행하고, 조정(朝廷)에 청하여 백성들의 조세를 3년 동안 면제하였다. 이 앞서 근해(近海)에 성(城)이 없어서 조세(租稅)를 수송할 때 조전(漕轉)하기를 기다리는 폐단을 백성들이 능히 견디지 못하였는데, 노숭이 알맞은 데를 상지(相地)하여 전주(全州)의 용안(龍安)과 나주(羅州)의 영산(榮山)에 성을 쌓아 조세를 운수(運輸)하여서 조전(漕轉)을 편하게 하였다. 또 여러 주(州)에는 옛날에 의창(義倉)이 없었는데, 또 조정에 청하여 비로소 이를 설치하였다. 을해년에 개성 유후(開城留後)가 되었을 때 태조(太祖)가 원종(元從)의 공(功)을 기록하고 토전(土田)과 장획(臧獲)을 하사하였다. 정축년에 경기좌도 도관찰사(京畿左道都觀察使)가 되었는데, 기내(畿內)의 땅이 달관(達官)의 별업(別業)이 많았으나 노숭이 그 차역(差役)을 고르게 하고 청탁(請托)을 행하지 않았다. 경진년에 우리 전하가 즉위하자, 정헌 대부(正憲大夫) 삼사 좌사(三司左使)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발탁하였으니, 대개 재주와 식량(識量)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노숭이 어미를 봉양함에 지극히 효도하여 아침저녁으로 봉양하는 데 어김이 없었고, 어미가 나이 93세로서 죽으니 훌쩍훌쩍 뛰며 울부짖다가 기운이 꺾여서 쓰러졌으나, 상장(喪葬)은 예절을 다하였다. 신사년에 참판승추부사(參判昇樞府事)로 기복(起復)되니, 전(箋)을 올려서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빌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천전(遷轉)되었다가 신묘년에 검교 의정부 우의정으로서 집에 거(居)하였는데,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 이하 나이와 덕이 함께 높은 수십여 노인과 더불어 기영회(耆英會)를 결성하여 한가롭게 노닐었다.졸(卒)하던 해인 갑오년에 검교 우의정(檢校右議政)에 바꾸어 제수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卒)하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사제(賜祭)하여 치부(致賻)하고, 시호(諡號)를 경평(敬平)이라 하였다. 노숭은 품성과 자질이 순후(純厚)하였는데 성품을 그대로 길러 겸손하였다. 관(官)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일찍이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기를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고, 붕우(朋友)와는 공경하고 신의가 있었고, 자손을 가르치는 데에는 엄하였으나 어질었다. 경사(經史)를 보기를 좋아하고 세속에서 서로 상대(相對)하는 문자(文字)를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 검약(儉約)하는 것을 따르기에 힘쓰고 산업(産業)을 경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희유(嬉遊)를 좋아 하지 않고 신불(神佛)을 섬기지 않아, 졸(卒)함에 임하여 여러 아들을 경계하기를,“내가 일찍이 선유(先儒)의 의논(議論)을 보아서 죽음과 삶의 이치를 조금 안다. 내가 죽은 뒤에 불사(佛事)를 쓰지 말라.”하였다. 졸(卒)할 때 나이가 78세였고, 아들이 다섯이니, 노상인(盧尙仁)ㆍ노상의(盧尙義)ㆍ노상례(盧尙禮)ㆍ노상지(盧尙智)ㆍ노상신(盧尙信)이었다.【원전】 2 집 29 면【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주-D001] 청요(淸要) :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지위.[주-D002] 위주(僞主) : 우왕(禑王)을 가리킴.[주-D003] 반유(盤遊) : 즐겁게 나가 노니는 것.[주-D004] 장획(臧獲) : 노비(奴婢).[주-D005] 별업(別業) : 별장(別莊).업(業)은 장(莊)과 같으며 전원의 뜻임.[주-D006] 희유(嬉遊) : 즐겁게 노니는 것.* 소재 노수신(蘇齋 盧守愼·1515∼1590)의 선조인 노숭(盧嵩)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고려 우왕 때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고, 조선 태종 때는 우의정을 지냈다.
- 2021-01-26 | NO.20
-
- 별시위 현계인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도록 명하다 - 태종 12년
- 별시위 현계인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도록 명하다 - 태종 12년 임진(1412) 11월 28일(기유) 명하여, 별시위(別侍衛) 현계인(玄季仁)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老母)를 봉양하게 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도내(道內) 광주(光州)의 고(故) 판사(判事) 현사의(玄思義)의 아내가 고하기를, ‘내 나이 이미 80이 넘은데다 또 병마저 있는데, 장자(長子) 현맹인(玄孟仁)은 이제 우사간(右司諫)이 되고, 차자(次子) 현중인(玄仲仁)은 결성 감무(結城監務)가 되고, 세째 아들 현계인(玄季仁)은 별시위(別侍衛)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 아뢰어 현계인을 시정(侍丁)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임금이 곧 현계인을 보내어 귀양(歸養)하게 하였다.【원전】 1 집 655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2021-01-26 | NO.19
-
-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 태종 12년
-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 태종 12년 임진(1412) 8월 28일(경진) 의정부에 명하여 전라도 미곡(米穀)의 육전(陸轉)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충청도 각관(各官)의 전조(田租)는 전객(佃客)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內浦)ㆍ금천(金遷)에 이르게 하고, 전라도 완산 영내(完山領內)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청주 영내(淸州領內)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공주(公州)ㆍ홍주(洪州)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남원(南原)ㆍ순천(順天)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나주(羅州)ㆍ광주(光州)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되, 경상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차례대로 전수(轉輸)하면, 노정이 모두 3일 동안의 거리에 불과하고, 왕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모두 10일에 불과하게 되어, 전객이 직접 수납하는 폐단을 일거에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1 집 648 면【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전세(田稅)[주-D001] 전객(佃客) : 전호(佃戶). 소작인.
- 2021-01-26 | NO.18
-
- 외방 종편한 자를 경외 종편할 것을 의정부와 논의하여 용서하다 - 태종 11년
- 외방 종편한 자를 경외 종편할 것을 의정부와 논의하여 용서하다 - 태종 11년 신묘(1411) 10월 15일(계묘)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였다.“외방 종편(外方從便)한 박만(朴蔓)ㆍ임순례(任純禮)ㆍ허형(許衡)ㆍ양득춘(楊得春)ㆍ권치(權錙)ㆍ박문숭(朴文崇)ㆍ배홍점(裵鴻漸)ㆍ성충(成翀)ㆍ최식(崔湜), 경상도 동래(東萊)에 부처(付處)한 이종선(李種善), 사천(泗川)에 부처한 조말통(趙末通), 전라도 완산(完山)에 부처한 박모(朴謨), 광주(光州)에 부처한 유후(柳厚) 등은 경외 종편(京外從便)하고, 동북면(東北面) 경성(鏡城)에 충군(充軍)한 한충겸(韓沖謙)ㆍ이원기(李原奇)ㆍ김달(金達)ㆍ김용례(金用禮)ㆍ박임수(朴林秀), 풍해도 풍주(豐州)에 도역(徒役)한 최천갑(崔天甲)ㆍ김경(金涇), 옹진(甕津)에 도역(徒役)한 이천간(李天幹)ㆍ홍덕생(洪德生), 해주(海州)의 영직(營直)인 승(僧) 보원(寶元), 장연(長淵)에 도역(徒役)한 일로(一老) 및 종이 된 조아(趙雅)ㆍ조수(趙須) 등을 모두 석방하여 용서하라.”의정부(議政府)에서 반박하여, 곧 받들어 행하지 않고 상언하였다.“임순례ㆍ박만은 한 방면을 전제(專制)하면서 임오년의 일을 저지하지 못하였고, 조말통은 근시(近侍)로서 역적 조순화(趙順和)를 숨기었고,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와 조호(趙瑚)의 아들 조수(趙須)ㆍ조아(趙雅)는 또 용서할 수 없습니다.”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용서하였다.【원전】 1 집 605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주-D001] 외방 종편(外方從便) : 죄인을 외방(外方)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던 제도. 유형(流刑).
- 2021-01-26 | NO.17
-
-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 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 태종 10년
-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 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 태종 10년 경인(1410) 4월 20일(병진)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가벼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도유인(徒流人)의 계목(啓目)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도년(徒年)이란 것은 기한이 지나면 석방되지만, 유폄(流貶)이란 것은 기한이 없으니, 혹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킬 수 있다. 경중(輕重)을 상고하여 경한 자는 모두 석방하라.”하고, 유인(流人) 강위빈(姜渭濱) 등 세 사람은 서울과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손흥종(孫興宗)ㆍ손윤조(孫閏祖)ㆍ조말통(趙末通)ㆍ윤희이(尹希夷) 등 36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시켜 아뢰기를,“무식(無識)한 사람은 책(責)할 것이 못되니 용서함이 가하지만, 손흥종 같은 사람은 공신(功臣)으로서 벼슬이 재상(宰相)에 이르렀고, 조말통ㆍ손윤조는 근신(近臣)으로서 날마다 좌우(左右)에 모시고 있으면서, 역신(逆臣)이 숨은 것을 알고도 족친(族親)인 까닭으로 고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인신(人臣)의 의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일 속으로 사의(私意)를 끼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니, 정부(政府)의 청(請)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罪人)에 대하여 먼 일가(一家)가 아니고, 친족(親族)을 위해서 숨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다시 아뢰기를,“이 세 사람은 머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사유(赦宥)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죄인에게 연좌(連坐)된 자를 각 고을에 이배(移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중략>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는 광주(光州)에, 그 아들 유방선(柳方善)은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은 울주(蔚州)에, 유선로(柳善老)는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僕)ㆍ유막동(柳莫同)은 온수(溫水)에, <중략> 윤목(尹穆)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는 해진(海珍)에, 윤희제(尹希齊)는 광주(光州)에 옮겼다.【원전】 1 집 543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주-D001] 도유인(徒流人)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주-D002] 도년(徒年) : 도형(徒刑)의 햇수.[주-D003] 유폄(流貶) : 유형(流刑).
- 2021-01-26 | NO.16
-
- 유기 등 5인의 부자ㆍ모녀ㆍ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 태종 10년
- 유기 등 5인의 부자ㆍ모녀ㆍ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 태종 10년 경인(1410) 2월 7일(갑진) 순금사(巡禁司)에서 윤목(尹穆) 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ㆍ모녀(母女)ㆍ처첩(妻妾) 등의 죄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니, <중략>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광주(光州)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을 울주(蔚州)에 귀양보내고, <중략> 유기의 아우 유한(柳漢), <중략> 몰입(沒入)하여 형조 도관(刑曹都官)의 노비(奴婢)를 삼았다.【원전】 1 집 528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2021-01-26 | NO.15
-
- 진국사를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 태종 7년
- 진국사를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 태종 7년 정해(1407) 12월 2일(신사)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중략) ㆍ광주(光州)의 진국사(鎭國寺)가 있다.【원전】 1 집 425 면【분류】 사상-불교(佛敎)
- 2021-01-26 | NO.14
-
- 광주 사람 오유가 벼락에 맞다 - 태종 7년
- 광주 사람 오유가 벼락에 맞다 - 태종 7년 정해(1407) 6월 22일(갑진) 광주(光州) 사람 오유(吳宥)가 벼락을 맞았다.【원전】 1 집 400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2021-01-26 | NO.13
-
- 사헌부 탄핵으로 우정언 김위민을 파직시키다 - 태종 6년
- 사헌부 탄핵으로 우정언 김위민을 파직시키다 - 태종 6년 병술(1406) 11월 8일(갑자) 좌사간 윤사영(尹思永)ㆍ우정언 김위민(金爲民)을 파직(罷職)하였다. 이 앞서 임금이 사헌부 장무(掌務)를 불러 말하기를,“형조(刑曹)와 간원(諫院)에서 서로 힐난(詰難)한 일을 핵실(劾實)해서 아뢰라.”하였는데, 이날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형조에서 사간원의 소속(所屬) 사령(使令)인 신량(身良) 수군(水軍) 석이(石伊)를 전옥(典獄)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석이는 본래 주인이 도관(都官)에 종천(從賤)으로 판결을 받아 고장(告狀)을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사영ㆍ김위민 등이 석이를 가지고 여전히 본원(本院)의 사령(使令)이라 일컬어, 형조에서 본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가두었습니다. 이리하여 〈본원에서〉 이문(移文)을 번잡하게 내어 형조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김위민은 이미 본부(本府)의 탄핵을 받았는데, 일이 아직 결정(決定)되기도 전에 그 어버이가 광주(光州)에서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곧 정사(呈辭)하여 성화(星火)같이 달려간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포마(鋪馬)를 간청(干請)하였고, 조사(朝謝)할 때에도 탄핵을 받은 이유를 아뢰지 아니하였음은 더욱 부당합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이에 두 사람의 직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원전】 1 집 378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주-D001] 신량(身良) : 양인(良人).
- 2021-01-26 | NO.12
-
- 광주 사람 득귀ㆍ득만과 소가 벼락 맞다 - 태종 6년
- 광주 사람 득귀ㆍ득만과 소가 벼락 맞다 - 태종 6년 병술(1406) 6월 16일(갑술) 광주(光州) 사람 득귀(得貴)ㆍ득만(得萬)이 벼락맞고, 또 소 한마리가 벼락맞았다.【원전】 1 집 361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2021-01-26 | NO.11
-
- 강풍과 폭우로 전라ㆍ경상ㆍ충청ㆍ제주 등지에 재해 발생 - 태종 5년
- 강풍과 폭우로 전라ㆍ경상ㆍ충청ㆍ제주 등지에 재해 발생 - 태종 5년 을유(1405) 7월 29일(임술)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었는데, 전라도(全羅道)의 고부(古阜)ㆍ모평(牟平)ㆍ광주(光州)ㆍ인의(仁義)ㆍ마령(馬令)ㆍ영광(靈光)ㆍ장흥(長興)ㆍ남평(南平)ㆍ순천(順天)ㆍ금구(金溝)ㆍ익주(益州)에 황충(蝗蟲)이 바람과 비를 만나 모조리 죽었고, 제주(濟州)에 큰 나무가 뽑히고, 밭 곡식과 나무 열매가 손실되었으며, 표몰(漂沒)된 민호(民戶)가 18호(戶)요, 우마(牛馬)가 표류(漂流)되어 많이 죽었고, 동ㆍ서포(東西浦)의 병선(兵船) 20여 척이 파괴되었다.【원전】 1 집 332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2021-01-25 | NO.10
-
- 사간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간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 태종 3년
- 사간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간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 태종 3년 계미(1403) 윤 11월 19일(임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부ㆍ주ㆍ군ㆍ현(府州郡縣)의 이름을 정하자고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양주(楊州)는 양원(楊原)으로 고치고, 김해(金海)ㆍ영해(寧海)ㆍ남원(南原)ㆍ순천(順天)ㆍ강화(江華)ㆍ연안(延安)ㆍ여흥(驪興)ㆍ경원(慶源)ㆍ강계ㆍ(江界)ㆍ이성(泥城)의 12부(府)는 호(號)를 그대로 하고, 공주(公州)는 공산(公山)으로 고치고, 홍주(洪州)는 안평(安平)으로 고치고, 광주(光州)는 화평(化平)으로 고치고, 황주(黃州)는 제안(齊安)으로 고치고, 함주(咸州)는 함녕(咸寧)으로 고치고, 정주(定州)는 정원(定源)으로 고치고, 청주(靑州)는 청해(靑海)로 고치소서. 위의 일곱 주는 모두 신설(新設)한 목이니, 마땅히 강등하여 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원전】 1 집 285 면【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2021-01-25 |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