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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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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다 - 세종 11년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다 - 세종 11년 기유(1429) 11월 11일(계축) 예조에서 아뢰기를,“건의하는 자가 아뢰기를, ‘이 앞서 경외(京外)의 제향(祭享)에 영험(靈驗)한 곳을 혁파하여 제사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산천의 기암(奇巖)과 용혈(龍穴)과 사사(寺社) 등 영험한 곳에 제실(祭室)과 위판(位版)을 설치하고, 매양 4중월(仲月)의 길일(吉日)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시어 ‘이를 논의하라.’ 하셨다.변계량(卞季良)이 아뢰기를, ‘이는 대개 주공(周公)이 사전(祀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모두 질서 있게 제사한 뜻을 본받은 것이니, 진실로 이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폐할 수 없는 곳만을 가려서 제사를 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명하시어 헌의(獻議)한 대로 따르도록 하셨으므로, 공경히 이에 좇아 각도에 이문(移文)하여 상고하오니, 지난 기축년에 다시 상정(詳定)할 때에, 사전(祀典)에 없앴던 것을 뒤에 수교(受敎)에 따라 소재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춘추(春秋)로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그 제향의 물자(物資)로는 혹은 위전(位田)을 주기도 하고, 혹은 국고의 미곡을 쓰기도 하며, 혹은 그 고을에서 자비(自備)하기도 하고, 제품(祭品)에 있어서는 혹은 중사(中祀)의 예(例)에 따라 변(籩)ㆍ두(豆) 각각 10개를, 혹은 소사(小祀)의 예에 따라 변(籩)ㆍ두(豆) 각각 8개를, 혹은 각각 2개를 쓰기도 하니, 매우 고르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영험 여부를 분별하지 말고, 영구히 혁파하였거나 제사드리는 장소를 모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행하는 악(岳)ㆍ독(瀆)ㆍ산(山)ㆍ천(川)의 제품(祭品)의 예(例)에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하게 하고, 제사 뒤에 감사가 본조에 이문(移文)하는 것으로 항식(恆式)을 삼게 하소서. 유후사(留後司)의 개성 대정(開城大井)을 비롯하여 <중략> 전라 관내인 나주(羅州)의 앙암(仰巖)ㆍ용진(龍津), 담양(潭陽) 경내 원율(原栗)의 용진분소(龍津噴所), 장흥(長興)의 천관산(天冠山), 무안(務安)의 용진명소(龍津溟所), 강진(康津)의 완도(莞島),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山), 광주(光州)의 무등산(無等山)ㆍ병로지 용당(幷老只龍堂), 용담(龍潭)의 웅진분소(熊津噴所),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拏山) <중략> 등이 그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204 면【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국용(國用)[주-D001] 4중월(仲月) : 2월, 5월, 8월, 11월.
    2021-02-02 | NO.38
  • 예조에서 지방의 고려 태조의 진영 등을 개성 유후사로 옮길 것을 건의하다 - 세종 10년
    예조에서 지방의 고려 태조와 공신들의 진영 등을 개성 유후사로 옮길 것을 건의하다 - 세종 10년 무신(1428) 8월 1일(경진) 예조에서 계하기를,“충청도 천안군(天安郡)에 소장(所藏)한 고려 태조(太祖)의 진영(眞影), 문의현(文義縣)에 소장한 태조의 진영 및 쇠붙이를 부어 만든 상[鑄像], 공신(功臣)들의 영정(影幀), 전라도 나주(羅州)에 소장한 혜종(惠宗)의 진영 및 소상(塑像), 광주(光州)에 소장한 태조의 진영을 모두 개성 유후사(留後司)로 옮겨서 각능(各陵) 곁에 묻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139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미술(美術) / 역사-전사(前史)
    2021-02-01 | NO.37
  • 대호군 이진이 상소한 전라도 신 관영의 지리적ㆍ군사적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 - 세종 9년
    대호군 이진이 상소한 전라도 신 관영의 지리적ㆍ군사적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 - 세종 9년 정미(1427) 5월 11일(무술) 대호군(大護軍) 이진(李蓁)이 상서하기를,“신 진(蓁)이 근일에 명령을 받잡고 강진(康津) 땅에 가서 읍성(邑城)을 쌓을 만한 곳을 보다가, 그 길에 전라도의 원수부(元帥府)가 전날의 도강현(道康縣)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조정에서 연해변을 위하여 불시의 걱정을 방비함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장흥(長興)ㆍ강진(康津)ㆍ해진(海珍) 세 고을은 바닷가이면서 내상(內廂)에 인접해 있어서 그 지세로는 믿음직하다 하겠으나, 그 지형으로 따져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내상은 사방으로 통로가 좁고 험하여, 말을 타고도 짝지어 갈 수가 없고, 걸어서도 대오를 지어 갈 수가 없어서 출입하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왜구가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세 고을을 노략질한다면, 신이 걱정하기는 아군의 병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란히 대열을 지어 일제히 나갈 수가 없으니 어찌 임기응변으로 적군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접한 지역에서도 그러하온대, 더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고을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은이 널리 퍼져 있으매, 해구(海寇)들도 숨이 죽어 감히 침노하지 못하므로 변방이 걱정이 없게 되고, 백성들도 싸움을 모르게 되고 농업에 안정되어 노소가 모두 태평하게 지내니, 실로 우리 나라의 옛날에도 일찍이 없었던 태평 성대이옵니다. 그러하오나 태평할 때에는 난리를 생각하여야 되고 편안할 때는 위태함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오니, 변방을 수비하는 방책을 어찌 하루라도 강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일 없는 때를 당하여 미리 성상께서 유념하셔야 하겠기로,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신구 관영(新舊官營)에 대한 편불편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뢰오니, 거룩하신 재량으로 굽어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신이 광주(光州)의 구영(舊營)을 보니, 형세의 훌륭함과 냇물의 유리함과 토지의 기름짐과 초목의 풍부함이 대장의 군영이 되기에 적당하고, 또한 남쪽 지방의 중앙으로서 통로들이 모두 평탄하여 실로 방어의 요충이 될 만하니, 이는 구영(舊營)의 편의한 첫째 조건이요, 군정(軍政)은 전마(戰馬)를 가꾸는 일이 선결 문제인데, 구영의 성밖은 사방이 편편하게 너르고, 큰 내가 둘러 흐르며, 호표(虎豹)의 작해나 도적의 걱정도 없어서 말을 기르기에 편리하기는 구영 같은 데가 없으니, 이는 그 편의한 둘째 조건이요, 구영은 성의 주변에 평원이 질펀한데 토양이 기름지고 지질이 비옥하여 비록 심한 가뭄을 만날지라도 물대기가 편리하여 흉년들 염려가 없으므로, 힘을 써서 경작하면 군량의 공급에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구영의 편의한 세째 조건이오니, 이 세 가지는 특히 그 대강만 든 것이옵고, 그밖의 편리는 이루 다 들 수 없사온대, 이제 도강(道康)의 내상(內廂)은 그렇지 아니하와, 궁벽한 산골에 붙어서 높은 산들에 눌려 있어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 성안의 형편을 환하게 알게 되고 화살로 내리 쏠 수가 있으니, 이는 그 편의하지 못한 첫째 조건이요, 지금 내상의 서편이 해진(海珍)과 영암(靈巖)에 인접된 산길이 험하고 좁아서 겨우 말 한마리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이고, 동으로는 장흥(長興)에 이르기까지 벼랑길이 되어서 말을 쌍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곳이 20여 리나 되옵고, 북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사람이나 말이 감히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남으로는 강진(康津)에 연했는데 길이 몹시 꼬불꼬불해서 만일 급한 경보가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군중을 동원하려면 창졸간에 적군에게 달려가기가 어려우니 그 편의 하지 못한 둘째 조건이요, 산언덕과 골짜기 사이에 사방으로 말을 먹여 기를 만한 평원이 없어 그로 인하여 전쟁에 쓸 말들이 마굿간에만 들어박히어 나날이 여위어 가게 되니, 이는 그 편의하지 못한 세째 조건이요, 원수(元帥)의 관아가 멀리 남쪽 변방에 치우쳐 있어서 강진(康津)이 제일 가깝고, 장흥(長興)이 다음이며, 해진(海珍)ㆍ영암(靈巖)이 그 다음이온대, 장흥을 거쳐서 동으로 광양(光陽)을 가든지 순천(順天)을 가든지 하려면 두어 밤 자야만 도착하게 되고, 영암을 거쳐서 서쪽으로 큰 강을 건너고 높은 재를 넘어서 고창(高敞)과 부안(扶安)에 이르려면 3, 4일 길이 되며, 북으로 진포(鎭浦)의 변방인 용안(龍安)ㆍ옥구(沃溝)에 이르려면 꼬박 5일이 걸려야만 도착하게 되오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시일을 대어 방어할 수가 없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그 편의하지 못한 네째 조건이요, 내상은 군무(軍務)가 번잡하고 분주한 곳인데, 서쪽 북쪽 먼 고을의 아전들이 양식을 싸들고 공문서를 가지고서 달음질로 4, 5일을 쫓아와야 하니 아전들의 노고뿐 아니라 군사 일이 이 때문에 완만하게 되고, 수령들이 이 때문에 문책을 당하게 되니, 이는 그 편의하지 못한 다섯째 조건이요, 지금 원수부의 영역 내에서 종군(從軍)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구영(舊營) 근처의 사람들로서 당번으로 교대하는데 추위와 더위를 불구하고 비와 바람을 무릅쓰면서 험한 길처에 뒹굴고 진흙 바닥에 시달리어 사람과 말들의 고생이 진실로 말할 수 없으며, 또 신영(新營) 부근은 파발과 우편이 엉성하여 수륙 양면의 처치사와 절제사들이 변방 경계와 통신 연락이며, 군대 지휘와 마필 징발에 그 노고를 이기지 못함이 또한 딱하고 가엾습니다. 이것이 그 편의하지 못한 여섯째 조건이요, 바다로 온 왜구가 만일 속임 술책으로 진포(鎭浦) 등지에 형체를 나타내어 천천히 침범하기를 꾀하면서 머뭇머뭇하고 나오지 않다가, 우리 원수[摠戎]의 군대가 겨우 그들의 있는 곳에 이르게 될 무렵을 기다려서, 적병이 기마대로써 밤중에 빠른 배를 타고 갑자기 도강(道康)으로 들어오면, 신이 두려워하건대 원수[摠戎]는 미처 돌아올 새가 없고, 성을 지키던 고단(孤單)한 병졸들이 형세가 약하고 힘이 떨어져서 마침내 화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니, 만일 그렇게 되면 성중에 있는 병기나 군량은 도적들의 차지가 되어버리어 후회 막급일 것이니, 이는 그 편의하지 못한 일곱째 조건입니다. 신구영(新舊營)의 편불편이 대개 이러하옵고, 또한 신이 근일에 명을 받잡고 역마(驛馬)로 달려서 겨우 여산(礪山) 길처에 접어들었더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경차관(敬差官)이 일부러 내려오는 것은 필시 원수부 군영에 관한 일인가 보다.’ 하고, 강진(康津)에 이르러서는 어리석은 병졸들도 모두 말하기를, ‘이 행차는 필시 군영 옮기는 일일 것이라,’ 하니, 그들이 구영(舊營)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오랠수록 더욱 간절함이 이러합니다. 다만 구영이 광주(光州) 지경에 있어서 광주에서는 군영을 제일 싫어한 끝에, 일찍이 감사에게 아뢰어 그 청사를 헐어서 그 재목과 기와를 이웃 고을과 나누어 쓰고, 오직 석성(石城)과 누각만은 온전하게 전날과 같이 있습니다. 만일 영강(永康)의 성 쌓는 공력을 옮겨서 청사[廨舍]를 옛날 터에다 짓는다면 힘이 덜 들고 성공하기가 빠를 것이옵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말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몰라서 말하지 못함은 지혜의 부족으로 돌릴 뿐이지마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충성치 못하온 것이옵기로 이에 변변치 못한 소견을 베풀어서 감히 성총(聖聰)을 번거롭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히 허락하시는 분부를 내리시어 원수부를 구영(舊營)에 복귀시킴으로써 군사의 기운을 돋우어 주고, 지방의 민정에 순응하여 도강(道康)에 있는 성으로는 강진(康津)의 진(鎭)을 만들고, 강진(康津)에 성 쌓는 힘으로 청사를 구영에다 지으면, 옛 고을의 좋은 점을 이용하고 성 쌓는 노역도 절약될 것이오며, 고쳐 지키는 방비를 엄중히 하면 미래의 걱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신의 졸렬한 계책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변방 수비하는 좁은 소견을 채택하신다면 군과 민에 다행이요, 국가에 다행이 되겠나이다.”하였다.【원전】 3 집 72 면【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정론(政論) / 외교(外交)
    2021-02-01 | NO.36
  • 전세 납세를 모두 영산창에 운반하여 바치게 하다 - 세종 9년
    전세 납세를 모두 영산창에 운반하여 바치게 하다 - 세종 9년 정미(1427) 2월 2일(경신)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나주(羅州)와 광주(光州) 이남 각 고을의 거민(居民)들이 군자감(軍資監)에 바칠 미두(米豆)는 나주(羅州)의 영산창(榮山倉)으로 운반하여 조운(漕運)하고, 각 관사(官司)에 납세(納稅)할 미두(米豆)는 용안(龍安)의 덕성창(德城倉)으로 운반하여 조운(漕運)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호(戶)에서 전세(田稅)를 두 곳으로 나누어 운반하게 되니, 다만 소와 말이 피곤하여 죽을 지경일 뿐만 아니라, 기일에 맞추어 운반하여 바치지 못하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위의 항목의 광주(光州) 이남 거민(居民)들이 각 관사(官司)에 바칠 전세(田稅)도 모두 영산창(榮山倉)에다 운반하여 바치게 하고, 군자(軍資)도 같은 때에 조운(漕運)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60 면【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군사-병참(兵站)
    2021-02-01 | NO.35
  • 참찬 탁신의 졸기 - 세종 8년
    참찬 탁신의 졸기 - 세종 8년 병오(1426) 1월 18일(계축) 참찬 탁신(卓愼)이 졸하였다. 신(愼)의 자는 자기(子幾)요, 광주(光州) 출신이며, 고려의 간의 대부(諫議大夫)인 탁광무(卓光茂)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영특하였고, 12세에 향교에 입학하였는데, 동무들이 장난을 치며 희롱하였으나, 신은 꿇어앉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길을 걸어다닐 때에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좌편으로 다녔다. 홍무(洪武) 기사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부모가 늙었으므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임술년 10월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옆에 모시고 있었다. 그리하여 광무(光茂)는,“우리 집의 증삼(曾參)이라.”고 말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상례를 모두 문공 《가례》대로 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이 왕위에 오르자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았는데, 조정에서 효행으로 서로 추천하여 뽑아서 우습유(右拾遺)에 임명하였으나, 두어 달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벼슬을 사직하였는데, 1년이 넘어서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였다. 상기를 마치고 용담 현령(龍潭縣令)에 임명되었다가, 들어와서 좌정언(左正言)이 되었고, 여러 번 옮기어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바로 집의(執義)에 승진되었다가,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장형(杖刑)을 받고 나주(羅州)에 유배되었다. 얼마 후에 전농 정(典農正),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에 임명되었다가 승정원 동부대언(同副代言)에 발탁되었다. 태종은 일찍 공정 대왕을 맞아들이어 곡연(曲宴)을 베풀었을 때에, 태종이 시를 지었더니 신이 회답하여 올렸다. 태종은 손수 신의 모자에 꽃을 꽂아 주며 이르기를,“이 사람처럼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다.”하였다. 병신년에 권완(權緩)과 유사눌(柳思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신은 겸하여 임금의 약(藥)을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에 연좌되었다. 태종은 신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 특별히 지신사에 임명하였으나, 법을 맡은 관원들이 그가 〈미리〉 알아 내고 살피지 못하였음을 탄핵하여, 마침내 이 때문에 면직되었다. 태종이 하루는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신(愼)이 만일 각 지방의 수재와 한재, 풍년과 흉년, 백성들의 잘 살고 못 사는 실정을 들은 바가 있거든 모두 상세히 보고하게 하라. 내가 민간의 실정을 듣는 일이 드물다.”하고, 불러서 경승부 윤(敬承府尹)에 임명하였다가 호조 참판으로 옮기고, 예조 참판과 예문관 제학을 거쳐서 신축년에 특진하여 의정부 참찬에 임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60세이다. 사림에서 모두 그를 애석히 여겼다. 부고가 들리니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고 내렸다. 문(文)은 학문에 부지런하며 묻기를 좋아한다 함이요, 정(貞)은 청백하게 절조를 지킨다는 뜻이다. 신은 의지가 강하고 바르며, 경학(經學)에 밝고, 음률(音律)과 무예(武藝)까지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위주로 하였다. 그는 이르기를,“《소학(小學)》은 곧 학자로서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라.”하여,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책을 다 읽힌 다음에 다른 책을 가르쳤다. 평생에 살림을 모을 줄을 몰라 집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원전】 3 집 3 면【분류】 인물(人物)
    2021-02-01 | NO.34
  • 고의 살인한 정인수를 참형하게 하다 - 세종 7년
    고의 살인한 전라우도 광주의 정인수를 참형하게 하다 - 세종 7년 을사(1425) 9월 4일(경자) 형조에서 계하기를,“전라우도 광주(光州)의 죄수(罪囚) 백성 정인수(鄭仁守)가 고의로 살인(殺人)한 것은 참형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69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2021-02-01 | NO.33
  • 살인한 오마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 세종 6년
    살인한 오마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 세종 6년 갑진(1424) 12월 22일(계해)   형조에서 계하기를,“고의로 살인한 광주(光州) 죄수 종 오마대(吾麻大)와 교하(交河) 죄수 백성 구질금(仇叱金)과 부모를 구타한 숙천(肅川) 죄수 종 흔만(欣萬)은 율이 참(斬)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르고, 임금이 놀라 이르기를,“이제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버이를 때리는 자가 많으냐, 옛날에도 또한 있었느냐.”하니,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대답하기를,“전자에도 또한 있었으나, 다만 근일에 10여 인이나 많은 수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은 우매한 백성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의〉 은덕을 입어 사랑을 믿어 배우지 못하여 분이 나면 참지 못하고 마침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때문입니다.”하였다.【원전】 2 집 642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2021-02-01 | NO.32
  • 권극중의 처 민씨에게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하다 - 세종 4년
    권극중의 처 민씨에게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하다 - 세종 4년 임인(1422) 2월 28일(을묘) 예조 정랑 권극중(權克中)이 죽어서 광주(光州)에 돌아가 장사지냈는데, 그 아내 민씨(閔氏)가 관(棺)을 더위잡고 따라가서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있었다.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친형제가 굳이 청하니, 그제야 돌아왔다. 본도의 관찰사가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니, 명하여 여리(閭里)에 정표(旌表)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하게 하였다.【원전】 2 집 476 면【분류】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재정-역(役)
    2021-02-01 | NO.31
  • 전라 관찰사가 왜선이 습진할 것을 대비하도록 청하다 - 세종 3년
    전라 관찰사가 왜선이 습진할 것을 대비하도록 청하다 - 세종 3년 신축(1421) 8월 24일(갑인)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왜선(倭船)이 계속하여 바다에 드나드니, 그들의 모책을 헤아리기 어렵고, 해변에 있는 군(郡)ㆍ현(縣)에 별패(鼈牌)나 시위패(侍衛牌) 등은 모두 습진(習陣)하려고 전주(全州)나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남원(南原)에 모여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실로 염려되는 일이오니, 청컨대, 해변에 있는 여러가지 명색으로 된 군대의 습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 제 고을로 나아가서, 그것들의 변고를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447 면【분류】 외교-왜(倭)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2021-02-01 | NO.30
  • 김포ㆍ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세종 3년
    김포ㆍ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세종 3년 신축(1421) 8월 17일(정미) <중략>김포(金苞)를 판광주목사(判光州牧使)로, 조치(趙菑)를 전라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삼았다. 조치는 첨총제(僉摠制)에서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올려준 것이다.【원전】 2 집 446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2021-02-01 | NO.29
  • 전주 부윤 정경의 졸기 - 세종 3년
    전주 부윤 정경의 졸기 - 세종 3년 신축(1421) 7월 19일(기묘)        전주 부윤(全州府尹) 정경(鄭耕)이 관(官)에서 졸(卒)하였다. 정경은 본관이 나주(羅州)이니, 고려의 명장(名將) 정지(鄭地)의 아들이었다. 웅위(雄偉)하고 지략(智略)이 있음은 그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명쾌(明快)하였다. 일찍이 의주 부사(義州府使)ㆍ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있어, 명성과 공적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광주(光州)에 있으므로,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도절제사가 되니, 군인과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였다. 이 때에 와서 병으로 돌아가니, 나이 52세이었다. 아들이 둘이니, 정종(鄭種)과 정기(鄭機)였다.【원전】 2 집 443 면【분류】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2021-02-01 | NO.28
  • 효자ㆍ절부ㆍ의부ㆍ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 세종 2년
    효자ㆍ절부ㆍ의부ㆍ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 세종 2년 경자(1420) 1월 21일(경신)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ㆍ절부(節婦)ㆍ의부(義夫)ㆍ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하고, 정초를 명하여 예조에 올린 행장 기록을 가지고 좌ㆍ우 의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 <중략>광주(光州)의 별장(別將) 홍전(洪琠)의 처 박씨는 나이 30세에 지아비가 죽으매,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는데, 나이가 이미 51세이다.<중략>광주(光州)의 생원 최보민(崔保民)이 사재로 서원을 세워 생도를 훈도하고 가르쳤다.<중략>홍전의 처 박씨 등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고, 최보민 등은 요량하여서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원전】 2 집 366 면【분류】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재정-역(役)
    2021-02-01 | NO.27
  • 사위를 때려 죽인 오금음산 등을 교수형에 처하다 - 세종 1년
    사위를 때려 죽인 오금음산 등을 교수형에 처하다 - 세종 1년 기해(1419) 11월 21일(신유) 광주(光州) 백성 오금음산(吳今音山)은 사위를 때려 죽였고, 순천(順天) 백성 김성만(金成萬)은 세 번 절도를 범하여,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율에 해당한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346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윤리-강상(綱常)
    2021-02-01 | NO.26
  • 정상ㆍ정초 등이 방문중ㆍ권약의 죄를 상소하다 - 태종 18년
    정상ㆍ정초 등이 방문중ㆍ권약의 죄를 상소하다 - 태종 18년 무술(1418) 7월 16일(갑자) 사간원(司諫院)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정상(鄭尙)ㆍ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초(鄭招) 등이 상소하였다.“임금과 어버이는 하나이요, 신하와 아들은 하나이니, 아들이 어버이에 대하여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간하되, 오히려 또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하여, 감히 그 어버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천리(天理) 인정(人情)의 지극함입니다. 어찌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망령되게 비훼(非毁)하여 남에게 폭로하여 드러내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어서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베어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자도 반드시 베어야 함은 만세에 변함없는 상전(常典)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방문중(房文仲)은 마음 속으로 군부의 마음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왕년에 권약(權約)과 더불어 망령되게 거짓말로써 성덕(聖德)을 비훼(非毁)하였습니다. 지금 상서(上書)한 조건은 모두 전하에게 없는 일인데, 또 그 글을 이전(李筌)ㆍ정광원(鄭廣元) 등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드러냈으니, 신자(臣子)의 의(義)가 없어서 그 죄가 위로 하늘에 통(通)합니다. 권약은 거짓말을 조작하여 사사로이 서로 의논하여 군부(君父)를 비훼하였으며, 이전(李筌)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도리어 권장하여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만일 평소에 불충(不忠)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즐겨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위의 세 사람은 전하의 신하가 된 자로서는 불공대천(不共戴天)하는 바이므로, 정부ㆍ육조(六曹)와 신 등이 상소를 갖추어 청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호생(好生)의 덕(德)으로써 주륙(誅戮)을 가하지 않으시니, 일국의 신민(臣民)이 분통(憤痛)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사람의 말을 굽어 따르시어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 강상(綱常)을 바로잡고 신민(臣民)들의 소망을 쾌(快)하게 하소서. 정광원(鄭廣元)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정(朝廷)에 고하지 않았으니, 또한 신자(臣子)의 의(義)”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허락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임금이,“방문중의 죄과(罪過)와 소장의 글을 사필(史筆)에 반드시 기록할 것이요, 나도 또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항상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대간(臺諫)의 장소(章疏)를 보건대, 나의 과실은 말하지 않으니, 정부(政府)의 소(疏)와 같다.”하고, 이어서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일렀다.“내가 즉위한 지 지금에 18년인데 밤낮으로 실수가 없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방문중의 말은 나의 과실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중국 사신의 말이다. 정부ㆍ육조ㆍ대간(臺諫)에서 거듭 장소(章疏)를 올려서 죄를 청하여 마지 않으나, 무슨 면목으로 자주 군신(群臣)을 보겠느냐? 경도(京都)에 돌아가서도 또한 감히 대신(大臣)을 보지 못하겠으나, 그 나라의 정사는 감히 듣고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이명덕 등이,“방문중이 망언(妄言)을로 전하의 없는 과실을 거짓으로 드러냈으니, 전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군신(群臣)을 보겠느냐?’고 하시니 신 등은 실망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이제 소사(所司)의 소장 사연에는 조금도 내 몸의 과실은 없으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뜻은 감동할 만하다고 하겠다.”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ㆍ참찬(參贊) 김점(金漸)ㆍ판서(判書) 박습(朴習)ㆍ총제(摠制) 이춘생(李春生)이 의정부ㆍ육조ㆍ삼공신(三功臣)ㆍ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백관(百官)의 소장을 받들어 가지고 방문중 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내가 능히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지 못하니, 그청을 따를 수 없다. 만일 청하는 것을 윤허(允許)할 뜻이 있다면, 그 소사(所司)와 육조의 소장에서 마땅히 이를 윤허(允許)하였을 것이지, 어찌 이와 같이 동론(動論)한 연후에 이를 따르려 하겠는가? 나는 실제로 따르지 않겠다. 만일 나라 사람이 동론하여 토죄(討罪)하면, 누가 권신(權臣)이 직언(直言)하는 사람을 임의로 죽였다고 이르겠는가?”하고,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명하기를,“방문중을 옥에 가둔 지가 오래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부ㆍ육조에 유시하여 이를 용서하여 석방시키려는데, 후일에 반드시 그를 베는 자가 있을 것이다.”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이,“방문중이 군부(君父)의 과실을 무망(誣妄)하였으니, 신 등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스스로 보존(保存)하지 못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 등이 진실로 청할 때를 당하여 죄를 주소서.”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난신 적자(亂臣賊子)는 사람이 이를 죽일 수가 있으니, 먼저 발동(發動)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 가하나, 다만 후세에서 구실로 삼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반드시 유윤(兪允)하기를 기다린 뒤에 이를 죽이려는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반드시 경 등이 이를 죽일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를 당하여 이를 죽인다면 곧 두 가지가 온전할 것이다.”하니, 유정현 등이,“전하의 교지(敎旨)가 이러함에 이르시니, 토죄(討罪)하는 때는 고금이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죽이지 않는 것으로써 죄를 주소서.”하였다. 임금이,“의논하여 아뢰어라.”하니, 유정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방문중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적몰(籍沒)하고, 당자와 처자는 종으로 삼아 진양(晉陽)의 관노(官奴)에 예속시키고, 권약은 장 1백 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적몰하여 광주(光州)의 관노에 예속시키고, 이전(李筌)은 장 1백 대를 때리고, 고성(固城)에 부처(付處)시키고, 정광원(鄭廣元)은 장 60대를 때리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24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신분(身分)[주-D001] 토죄(討罪) : 범한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어 꾸짖는 것.
    2021-01-27 | NO.25
  • 전 우군 총제 김첨의 졸기 - 태종 18년
    전 우군 총제 김첨의 졸기 - 태종 18년 무술(1418) 5월 4일(계축) 전 우군 총제(右軍摠制) 김첨(金瞻)이 졸(卒)하였다. 김첨의 자(字)는 자구(子具)이요, 옛 이름은 구이(九二)인데, 광주(光州) 사람으로서 자혜부 윤(慈惠府尹) 김회조(金懷祖)의 아들이었다. 10세에 속문(屬文)에 능하였고, 장성하게 되자 경사(經史)ㆍ제자(諸子)에 두루 통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육통증(肉通證)’이라 하였다. 병진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여 친어군(親禦軍) 호군(護軍)ㆍ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이르렀다. 임신년 여름에 정몽주(鄭夢周)를 아첨하여 섬겼다고 하여 유배되었다가, 기묘년에 발탁되어 봉상 소경(奉常少卿)이 되어 몇해 동안에 갑자기 화요(華要)의 직임에 옮겨져, 드디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겸 예조 전서(禮曹典書)에 제수되었다. 갑신년 여름에 여직(女直)의 유민(遺民) 동경(佟景)ㆍ왕가인(王可仁) 등이 우리 나라 함주(咸州) 이북이 옛날 요(遼)나라ㆍ금(金)나라의 땅이라고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10처 인민(十處人民)을 수색하게 하였다. 임금이 김첨을 보내어 계품(啓稟)하여 그대로 본국(本國)에 속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빌었다. 김첨이 경사(京師)에 이르니, 동경 등이 오히려 아둔하고 어리석어 예부(禮部)에 호소하므로, 김첨이 예부에 고(告)하기를,“만약 요(遼)나라ㆍ금(金)나라 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하면, 허실(虛實)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하였다. 예부관(禮部官)이 옳게 여겨, 이에 두 나라의 지리지를 상고하니 과연 10처 지명(十處地名)이 없었으므로, 갖추 사실대로 아뢰었다. 황제가 김첨에게 이르기를,“조선(朝鮮)의 땅도 또한 짐(朕)의 법도 안에 있는데, 짐이 무엇 때문에 다투겠는가? 이제 청(請)한 것을 허락하겠다.”하니, 김첨이 고두(叩頭)하여 사례(謝禮)하였다. 이날 봉천문(奉天門)에서 시연(侍宴)할 때 김첨이 구호(口號)로 말하였다.“황제의 의장(儀仗)을 몸소 보니 일표(日表)가 밝은데,배신(陪臣)을 은혜로 대우하니 영광(榮光)이 갑절일세,영서(靈犀)는 못가에 있어 신기한 서기(瑞氣)를 보이고,순상(馴象)이 문전에 당하여 어지러운 행렬을 금하네.만세의 옥잔으로 수주(壽酒)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구성(九成)의 소악(韶樂)은 즐거운 성음(聲音)을 연주하네,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어 백성은 유감이 없고,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니 태평(太平) 세월 누리네.”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이를 아뢰고 나와서 김첨에게,“그대의 시(詩)에 황제가 깊이 찬탄하였다.”하였다. 사신이 돌아오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첨서승추부사(僉書承樞府事)로 전직하였다가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고쳤다. 김첨이 본래 민씨(閔氏)에 당부(黨附)하였는데, 민씨가 죄를 얻게 되자, 김첨도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서 몸을 마쳤다. 김첨은 전고(典故)를 잘 알고 음률(音律)에 자못 밝아서 의례(儀禮)를 상정(詳定)하는 데 김첨이 반드시 참여하였고, 또 왕지(王旨)를 받들어 아악(雅樂)을 교정(校正)하였다. 그러나, 그 학문이 순수하지 못하고 잡되어 불씨(佛氏)를 좋아하고 도교(道敎)를 받들어, 일찍이 상서(上書)하여 문묘 석전(文廟釋奠)에 소[牛]를 희생(犧牲)하는 것을 없애자고 청하였다가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당하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비웃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65세였고, 아들이 하나이니, 김자경(金資敬)이었다.【원전】 2 집 220 면【분류】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사상-불교(佛敎) / 예술-음악(音樂)[주-D001] 속문(屬文) : 문장을 얽어서 지음.[주-D002] 함주(咸州) : 함흥(咸興).[주-D003] 10처 인민(十處人民) : 《태종실록(太宗實錄)》 제7권을 보면 10처(處) 인원(人員)은 삼산(參散) 등 10처(處)로, 계관(溪關 縣城) 만호(萬戶) 영마합(寗馬合)ㆍ삼산(參散 北靑)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ㆍ독로올(禿魯兀 端川) 천호 동삼합(佟參合)ㆍ동아로(佟阿蘆)ㆍ홍긍(洪肯 洪原) 천호 왕올난(王兀難)ㆍ합란(哈蘭 咸興) 천호 주답실마(朱踏失馬)ㆍ대신(大伸 海洋泰神) 천호 고난(高難)ㆍ도부실리(都夫失里 海洋) 천호 김화실첩목(金火失帖木)ㆍ해동(海童) 천호 동 귀동(董貴洞)ㆍ아사(阿沙 利原) 천호 주인홀(朱引忽)ㆍ알합(斡合 明川立岩) 천호 유설렬(劉薛烈)ㆍ아도가(阿都歌) 천호 최교납(崔咬納)ㆍ최완자(崔完者)임.[주-D004] 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주-D005] 일표(日表) : 제왕(帝王)의 의표(依表).[주-D006] 영서(靈犀) : 영묘한 코뿔소. 그 뿔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양쪽으로 서로 통하는데, 이는 백성과 황제 사이에 의사가 서로 소통하고 투합(投合)함을 비유한 것임.[주-D007] 순상(馴象) : 길들인 코끼리.[주-D008] 소악(韶樂) : 우순(虞舜)의 음악.
    2021-01-27 | N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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