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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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황에 힘쓰지 않는 자를 엄히 다스리라 명하다 - 성종 2년
- 전라도 진휼사 이극배에게 구황에 힘쓰지 않는 자를 엄히 다스리라 명하다 - 성종 2년 신묘(1471) 2월 23일(병인) 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 이극배(李克培)에게 유시(諭示)하기를,“지금 김영견(金永堅)이 이르기를, ‘제가 지나간 주(州)ㆍ현(縣)에서 굶주려 죽은 자나, 부종(浮腫)이 생긴 자나, 아이를 내버린 자가 여러 고을이 아울러 모두 그러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그가 지나가지 못한 곳도 또한 반드시 그와 같을 줄로 안다. 그러나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아뢰지 아니하니,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여 아뢰지 아니하는가? 만약 김영견이 아니었다면 끝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측연(惻然)한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수령(守令)들은 파출(罷黜)ㆍ도태시켜야 하나 다만 구황(救荒)하는 일이 바야흐로 긴급하므로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그 수령들 가운데 마음을 써서 구황(救荒)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신(功臣)ㆍ의친(議親)ㆍ당상관(堂上官)임을 논하지 말고 모두 장(杖) 80대를 때리고 그대로 근무시키도록 하라. 또 이러한 뜻을 감사(監司)에게 직접 유시(諭示)하여 뒤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전지(傳旨)하기를,“이러한 수령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들이 있지 않는가?”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나주 목사(羅州牧使) 이영견(李永肩)이 나이가 69세이고, 보성 군수(寶城郡守) 이시원(李始元)도 또한 나이가 60을 넘었습니다.”하였다. 전지하기를,“내가 들으니 또한 재상(宰相)으로서 수령(守令)이 되는 자가 있으면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상이면 다만 품계(品階)를 낮춘다고 하니, 이시원도 나이가 많다면 마땅히 이러한 예에 따르도록 하라. 또 차등을 두어 죄(罪)를 과(科)할 자도 또한 있지 아니하겠는가?”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광주(光州)ㆍ장성(長城)에서 아이를 내버린 것은 그것이 본고을 사람들의 내버린 짓인지, 다른 고을 사람들의 내버린 짓인지를 반드시 가려내야만 죄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전지하기를,“그것을 의의(擬議)하여서 아뢰어라.”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유서(諭書)에 황표(黃標)를 붙여서 아뢰기를,“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거나 부종(浮腫)이 나게 만든 나주 판관(羅州判官)ㆍ영암 군수(靈巖郡守)ㆍ능성 현령(綾城縣令)ㆍ구례 현감(求禮縣監)ㆍ강진 현감(康津縣監)ㆍ해남 현감(海南縣監)ㆍ무안 현감(務安縣監)ㆍ남평 현감(南平縣監)ㆍ진원 현감(珍原縣監)은 공신(功臣)ㆍ의친(議親)임을 논하지 말고 모두 장(杖) 80대를 때리고, 나주 목사(羅州牧使)ㆍ장흥 부사(長興府使)ㆍ보성 군수(寶城郡守)는 각각 1자급(資級)을 강등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내버리게 한 광주 목사(光州牧使)ㆍ광주 판관(光州判官)ㆍ장성 현감(長城縣監)도 또한 공신(功臣)ㆍ의친(議親)ㆍ당상관(堂上官)임을 논하지 말고 장(杖) 60대를 때리고 그대로 근무하게 하여, 그 중에서 아이를 내버린 사건은 만약 그것이 본고을 사람들이 내버린 것이 아니라면 죄를 본고을의 수령에게 씌우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다시 아뢰고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가하다.”하였다.【원전】 8 집 556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주-D001]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ㆍ대왕 대비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형의 감면을 의정(議定)하던 일.[주-D002] 의의(擬議) :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고한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던 일. 의논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에 근거하여 재결하였음.전라도 진휼사 이극배가 백성을 진휼할 방도를 아뢰다 - 성종 2년 신묘(1471) 3월 8일(신사) 전라도 진휼사(全羅道賑恤使) 이극배(李克培)가 치계(馳啓)하기를,“도(道) 내의 인민(人民)들이 기근(飢饉)으로 오로지 진제(賑濟)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무안(務安)ㆍ함평(咸平) 등 20여 고을은 흉황(凶荒)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번상(番上)한 정병(正兵)을 파(罷)하여 보내어 귀농(歸農)하게 하며, 또 제향(祭享)에 수요(需要)되는 공물(貢物)도 잠시 상납(上納)하기를 정지시키고, 지금 경중(京中)의 여러 관사(官司)에서 물건을 찾아서 공용(供用)에 옮겨 쓰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유서(諭書)를 내리기를,“지금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고 백성들의 생활이 지극히 곤궁한 것을 알았다. 나는 매우 놀라고 걱정하여, 모조리 경의 아뢴 바에 따라서 시행하겠다.”하였다.【원전】 8 집 557 면【분류】 농업-농작(農作) / 군사-부방(赴防)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 2021-02-08 |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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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치 않은 곳의 군관을 감할 것을 청하다 - 성종 1년
- 원상 홍윤성이 하삼도의 진에서 중요치 않은 곳의 군관을 감할 것을 청하다 - 성종 1년 경인(1470) 6월 10일(정사) 원상(院相)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하삼도(下三道)의 내지(內地)에 진(鎭)을 둔 곳에는 모두 군관(軍官)이 있는데, 이러한 땅의 방어(防禦)는 긴요치 않습니다. 지금 가뭄의 재앙을 당하여 군관(軍官)이 모두 노예(奴隷)를 데리고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를 하니, 다만 창고의 곡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또 군관(軍官)으로 된 자가 다 무사(武士)도 아니고, 간혹 신량(新良)으로서 무뢰(無賴)한 무리들도 있으니, 일에 도움이 없습니다. 삼포(三浦)같이 방어가 긴요한 곳 이외에는 절도사(節度使)ㆍ처치사(處置使)ㆍ군관(軍官)과 광주진(光州鎭)ㆍ나주진(羅州鎭) 등의 진(鎭)의 군관을 모두 감(減)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지하기를,“가(可)하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감하게 하라.”하였다.【원전】 8 집 508 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천기(天氣)[주-D001] 삼포(三浦) : 조선조 세종(世宗)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개항한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말함.
- 2021-02-08 |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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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조에서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 성종 1년
- 병조에서 지금의 군액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 성종 1년 경인(1470) 2월 30일(기묘)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지금 전지를 받들건대, ‘국가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니, 군액(軍額)이 점점 줄어 들었다. 세조(世祖)께서 국가 대계를 위하여 대신을 보내어 한산(閑散)한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군액을 보충하게 하였으나 초쇄(抄刷)할 때에 너무 상세한 것을 면치 못하였고, 백성들도 안일한 데에 습관이 되어 혹 도피하는 자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보(軍保)가 충실하지 못하고, 번상(番上)이 빈삭하여 농사에 힘쓸 틈이 없어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쓸데 없는 군사는 도태하여 버리고, 번차(番次)를 다시 정하여 군사와 백성을 유족하게 함으로써 세조의 군사를 족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제색(諸色)의 군사가 정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4번(番)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니,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점점 피폐(疲弊)하게 됩니다. 또 을유년에 충청도(忠淸道)ㆍ전라도(全羅道)ㆍ경상도(慶尙道)의 군사를 병적에 올릴 때에 밭[田] 5결(結)로 한 정부(丁夫)에 준(准)하고, 고공(雇工)ㆍ백정(白丁)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었으므로, 그 액수는 비록 많으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京畿)ㆍ강원도(江原道)ㆍ황해도(黃海道)ㆍ평안도(平安道)ㆍ영안도(永安道) 등의 도는 그때 군안(軍案)을 미처 만들지 못하였는데, 전정(田丁)ㆍ고공(雇工)ㆍ백정(白丁)을 아울러 계산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알맞으니, 마땅히 예전 그대로 하소서. 다만 위의 항목에 제도(諸道)ㆍ제읍(諸邑)의 군사는 정한 액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번상(番上)이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액(軍額) 및 분번(分番)할 수와 3도(道) 군정(軍丁)의 감액(減額)할 수와 아울러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개록(開錄)하여 아룁니다.<중략>전라도(全羅道)에 있어서, 창평(昌平)은 제색 군사가 4백인데 지금 3백 70으로 정하고, 곡성(谷城)은 4백 41인데 지금 4백 10으로 정하고, 함평(咸平)은 9백 16인데 지금 8백 80으로 정하고, 무장(茂長)은 1천 43인데 지금 1천 10으로 정하고, 남평(南平)은 5백 21인데 지금 4백 80으로 정하고, 무주(茂朱)는 3백 17인데 지금 2백 70으로 정하고, 광양(光陽)은 2백 59인데 지금 2백 20으로 정하고, 화순(和順)은 3백 37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동복(同福)은 5백 29인데 지금 5백으로 정하고, 순천(順天)은 6백 55인데 지금 6백 30으로 정하고, 고산(高山)은 5백 79인데 지금 5백 40으로 정하고, 무안(務安)은 3백 5인데 지금 2백 80으로 정하고, 흥양(興陽)은 5백 19인데 지금 4백 71로 정하고, 진도(珍島)는 1백 98인데 지금 1백 80으로 정하고, 해남(海南)은 6백 46인데 지금 6백 10으로 정하고, 만경(萬頃)은 3백 78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임피(臨陂)는 7백 69인데 지금 7백 20으로 정하고, 옥구(沃溝)는 4백 31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임실(任實)은 7백 48인데 지금 7백 10으로 정하고, 영광(靈光)은 1천 1백 83인데 지금 1천 1백 50으로 정하고, 금구(金溝)는 4백 58인데 지금 4백 20으로 정하고, 운봉(雲峰)은 4백 26인데 지금 3백 80으로 정하고, 장흥(長興)은 8백 81인데 지금 8백 60으로 정하고, 고창(高敞)은 3백 95인데 지금 3백 60으로 정하고, 낙안(樂安)은 2백 29인데 지금 2백으로 정하고, 태인(泰仁)은 1천 1백 11인데 지금 1천 80으로 정하고, 광주(光州)는 9백 29인데 지금 9백으로 정하고, 고부(古阜)는 1천 1백 42인데 지금 1천 1백 12로 정하고, 진산(珍山)은 2백 50인데 지금 2백으로 정하고, 순창(淳昌)은 9백 30인데 지금 9백으로 정하고, 보성(寶城)은 6백 6인데 지금 5백 76으로 정하고, 정읍(井邑)은 4백 92인데 지금 4백 50으로 정하고, 강진(康津)은 1천 7인데 지금 9백 80으로 정하고, 흥덕(興德)은 4백 56인데 지금 4백 20으로 정하고, 구례(求禮)는 1백 57인데 지금 1백 20으로 정하고, 남원(南原)은 1천 8백 57인데 지금 1천 8백 30으로 정하고, 나주(羅州)는 1천 4백 15인데 지금 1천 3백 90으로 정하고, 영암(靈巖)은 2백 7인데 지금 1백 70으로 정하고, 전주(全州)는 1천 8백 91인데 지금 1천 8백 65로 정하고, 담양(潭陽)은 8백 10인데 지금 7백 75로 정하고, 진안(鎭安)은 4백 18인데 지금 3백 84로 정하고, 함열(咸悅)은 4백 36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장성(長城)은 5백 14인데 지금 4백 70으로 정하고, 장수(長水)는 3백 78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익산(益山)은 3백 82인데 지금 3백 30으로 정하고, 금산(錦山)은 6백 24인데 지금 지금 5백 90으로 정하고, 옥과(玉果)는 4백 29인데 지금 3백 90으로 정하고, 김제(金堤)는 9백 41인데 지금 9백 10으로 정하고, 부안(扶安)은 1천 1백 61인데 지금 1천 1백 30으로 정하고, 용담(龍潭)은 1백 14인데 지금 80으로 정하고, 용안(龍安)은 1백 64인데 지금 1백 19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3만 3천 6백 39였는데, 1천 9백 53을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3만 1천 6백 86입니다.<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총계가 11만 4백 68이었다.【원전】 8 집 473 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주-D001] 을유년 : 1465 세조 11년.[주-D002] 보(保) : 봉족(奉足).
- 2021-02-08 | 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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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판 이연손의 처자에게 외방의 역사를 면제시키다 - 성종 1년
- 죽은 참판 이연손의 딸 이희의 처 이씨에게 외방의 역사를 면제시키다 - 성종 1년 경인(1470) 2월 13일(임술)호조에 전지하기를,“죽은 참판(參判) 이연손(李延孫)의 처 윤씨(尹氏)에게는 전라도(全羅道)의 김제(金堤)ㆍ전주(全州) 전장(田庄), 윤씨의 딸(?) 이희(李喜)와 처 이씨(李氏)에게는 광주(光州) 전장(田庄)의 역사를 특별히 면제하라.”하였다.윤씨는 바로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언니[姊]로서, 《대전(大典)》에는 의친(議親)으로서 외방에 사는 자는 복호(復戶)하라 하였는데, 지금 윤씨 모자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법에 복호할 수 없었으나, 그 상서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다.【원전】 8 집 465 면【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2021-02-07 | NO.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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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들의 이동 상황과 그 대비책에 관한 허종의 치계 - 예종 1년
- 도둑들의 이동 상황과 그 대비책에 관한 전라도 절도사 허종의 치계 - 예종 1년 기축(1469) 11월 10일(경인)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허종(許琮)이 치계하기를,“적당들은 군사를 일으켜 도둑을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경상도(慶尙道)로 도망하였으므로, 신이 경상우도 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에게 이문(移文)하였고, 또 경상도의 접경인 구례(求禮)ㆍ남원(南原)ㆍ운봉(雲峰)ㆍ광양(光陽) 등의 고을에 군사를 모아서 체포하게 하였고, 또 도둑들이 본도로 항하여 돌아올까 염려하여 요로(要路)마다 복병(伏兵)시켜 대비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 창평현(昌平縣)에서 보고하기를, ‘어젯밤에 도둑 남녀 합하여 1백여 인이 옥과(玉果)로부터 와서, 방호소(防護所)의 갑사(甲士) 이진산(李進山) 등 5인을 죽이고, 정이하(鄭以下) 등 6인을 쏘아 맞히고, 곧 광주(光州)의 무등산(無等山)으로 향하였다.’ 하므로, 신이 선전관(宣傳官) 유오(柳塢)와 더불어 궁추(窮追)하여 적당을 덮쳐서 나주(羅州) 출신인 김대(金大) 등 6인을 잡았는데, 김대가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적당은 무안(務安) 사람 장영기(張永己) 등 25인이며, 처(妻)와 자녀(子女)를 합하여 총 42인인데, 이제 관군의 궁추로 형세가 절박하여 처자들을 버리고 도망하여 흩어졌다.’ 하므로, 신이 적들의 용모와 나이를 본도의 여러 고을과 타도(他道)에 이문하여 체포하게 하였으며, 또 적당이 배를 탈취하여 물을 건너서 해도(海島)로 도망하여 숨을까 염려하여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와 만호(萬戶)로 하여금 공선(公船)과 사선(私船)을 모아 바다에 띄워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이들 적당은 사납고 무리를 이루어서 비단 사람을 많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관군에 항거하였으니, 다른 강도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적당을 안전하게 보호한 자와 정상을 알면서도 자수시키지 않은 자는 함께 강도의 와주(窩主)의 예(例)에 의하여 논죄하고, 관에 고하여 적당을 체포하게 하는 자는 강도를 체포한 사람의 상보다 등수를 높이어서 상을 주소서.”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도둑이 관군에게 맞서서 대적하는 것은 곧 반역(反逆)과 같으니, 연좌(緣坐)한 사람들도, 청컨대 율문(律文)에 의하여 구처(區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곧 전라도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치서하기를,“강도들이 관군에게 맞선 것은 곧 반역과 같으니, 그에 호응한 자와 연좌한 자를 함께 가두라.”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구례 현감(求禮縣監) 박겸인(朴謙仁)이 군사를 일으켜 도둑을 체포하기 위하여 진주(晉州)의 화개현(花開縣)에 이르렀을 때, 도둑이 박겸인의 군사 5인을 쏘아 맞히고 2인을 베어 죽였는데, 박겸인이 두려워서 퇴군하고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박겸인을 파직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8 집 42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2021-02-07 | N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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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에 횡행하는 도적의 횡포에 대해 상소하다 - 예종 1년
- 성숙ㆍ성준ㆍ성건이 전라도에 횡행하는 도적의 횡포에 대해 상소하다 - 예종 1년 기축(1469) 5월 2일(을유)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성숙(成俶)이 그 아우인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성준(成俊)ㆍ성균전적(成均典籍) 성건(成健)과 더불어 상서(上書)하기를,“신(臣)의 아비 성순조(成順祖)는 지금 전라도(全羅道)의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는데, 나주(羅州)에 차견(差遣)되어 가서 적당(賊黨)을 자못 엄하게 국문(鞫問)하니, 적도(賊徒)들이 신의 아비를 미워하여 해치려고 모여 꾀하기를, ‘광주 목사가 우리 무리들을 궁신(窮訊)하니, 형세가 장차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 먼저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위험한 처지에 당할 것이니, 어두운 밤을 틈타 저격하자.’ 하니, 신의 아비가 듣고 장차 수포(搜捕)하려 하였는데, 이때에 적(賊)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형세가 장차 다시 올 것 같아 신의 아비가 앞서 나주(羅州)에 이르니, 고을[州] 사람인 환자(宦者) 김윤생(金潤生)이 도둑의 근각(根脚)을 가만히 말해 주었는데, 적도(賊徒)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적도가 신(臣)의 아비의 좌우에 있어서 누설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적이 밤에 김윤생의 집에 들어가 여사(廬舍)를 분탕(焚蕩)하고 김윤생을 박살 내어 죽였으니, 그것이 누설되었음이 분명하여 신 등이 이를 듣고 경악(驚愕)하였습니다. 본 도둑은 월출산(月出山)ㆍ무등산(無等山) 두 산의 깊숙이 숨을 만한 곳에 무리를 지어 왕래하고 서로 응하며, 낮에는 모이고 밤에는 흩어져서 여리(閭里)에 횡행(橫行)하니, 백성의 피해가 매우 심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수포(搜捕)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경차관이 품질(品秩)이 낮고 인망이 가벼워 능히 섭복(攝服)하지 못하므로, 비록 수령과 더불어 협력하여 날마다 방략(方略)을 의논하여도 전에 사령(使令)한 자들이 적도(賊徒)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기밀(機密)을 재빨리 통해서 즉시 도망해 흩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라도 한 도(道)는 본래 백제(百濟)의 옛 땅으로 인심이 박악(薄惡)하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금제(禁制)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臣) 등은 엎드려 원하건대, 한 대신(大臣)을 보내어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치(措置)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적정(敵情)을 밀고(密告)하도록 허락하며, 포획(捕獲)할 때에는 마땅히 그 고을의 이졸(吏卒)을 사용치 말고 별도로 다른 고을의 군사(軍士)를 뽑아, 혹은 여리(閭里)나 산곡(山谷)의 굴혈(窟穴)을 샅샅이 뒤져서 다 잡도록 힘쓴다면, 비록 다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장차 두려워하여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글을 본 뒤, 곧 전라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영암(靈巖)ㆍ광주(光州)의 경계(境界)에 적도(賊徒)가 떼를 지어 거리낌 없이 횡행하므로, 백성들의 화를 입음이 적지 않다. 일전에 숙혐(宿嫌)으로 나주 환자(羅州宦者) 김윤생(金潤生)의 집을 분탕하고, 김윤생을 살해하면서 혀를 짜르고 배를 갈랐는데, 그때 즉시 추포(追捕)해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위임(委任)한 뜻에 어긋난다. 지금 성숙(成俶) 등의 상서(上書)에 보니 수재(守宰)를 살해할 뜻을 품기에 이르렀으니, 국가에 대한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성숙의 글을 봉(封)하여 보내니, 경(卿) 등은 보고 모름지기 경차관(敬差官) 유문통(柳文通)과 더불어 포치(布置)할 것을 비밀히 의논하여 군사를 발(發)하여 수포(搜捕)하되, 굴혈(窟穴)을 모조리 수색하기를 기(期)하라. 만약에 혹시라도 능히 추포(追捕)하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하였다. 성숙 등이 인하여 귀근(歸覲)하기를 청하므로, 명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가게 하였다.【원전】 8 집 365 면【분류】 사법-치안(治安)[주-D001] 숙혐(宿嫌) : 오래된 혐의.[주-D002] 귀근(歸覲) : 귀성(歸省).
- 2021-02-07 | 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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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형손이 역당과 내통한 것 같다고 아뢰다 - 예종 즉위년
- 김선과 오자담이 후원에 돌입하여 허형손을 역당과 내통한 것 같다고 아뢰다 - 예종 즉위년 무자(1468) 11월 28일(갑신) 전라도(全羅道) 순창(淳昌)의 정병(正兵) 김선(金善)ㆍ오자담(吳子淡) 등이 후원에 돌입(突入)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들을 잡아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대답하기를,“본도 절도사(本道節度使) 허형손(許亨孫)이 10월 18일 호랑이를 잡는다고 성언(聲言)하고, 아홉 고을의 군사를 순창(淳昌)에 징발하여 모으고, 또 광주(光州)에 25일 동안 모았다가 군사를 파(罷)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반드시 강순(康純)ㆍ남이(南怡)와 더불어 음모(陰謀)를 내통하고 군사를 모았으나, 강순ㆍ남이 등이 복주(伏誅)되었다는 말을 듣고 파하였을까 합니다.”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선ㆍ오자담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장차 허형손(許亨孫)을 국문하려 하였으나, 병정(兵政)에 ‘매년 2월 10일에 여러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도내(道內)의 군사를 징발하여, 혹은 10일치의 양식을 싸가지거나 혹은 20일치의 양식을 싸가지고, 좌도(左道)ㆍ우도(右道)가 서로 바꾸어 습진(習陣)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묻지 않았다.【원전】 8 집 309 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변란(變亂)
- 2021-02-07 | N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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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사 이형이 병든 아들을 볼 것을 청하다 - 세조 14년
- 경상좌도 절도사 이형이 병든 아들을 볼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 세조 14년 무자(1468) 3월 7일(정묘) 경상좌도 절도사(慶尙左道節度使) 이형(李衡)이 승정원(承政院)에 봉서(奉書)하여 아뢰기를,“전라도의 광주(光州)에 가서 아들의 병을 보려고 합니다.”하니, 명하여 회서(回書)하게 하기를,“이제 명(明)나라 사신이 올 때를 당하여 여러 고을이 소요(騷擾)한데, 경계(境界)를 넘어서 내왕함은 심히 폐단이 있으니, 경(卿)은 가보지 말라.”하였다.【원전】 8 집 168 면【분류】 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진남군 이종생이 아들 이형이 아들의 병을 구료하러 가게 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 세조 14년 무자(1468) 3월 14일(갑술)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이 상언(上言)하기를,“아들 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은 경상좌도 절도사(慶尙左道節度使)가 되었는데, 그 아들 이여의(李如意)가 어미를 따라 전라도 광주(光州)에 있으면서 병을 얻었으므로, 이형(李衡)이 가서 구료(救療)하려 하니, 청컨대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8 집 169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2021-02-05 | 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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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순조를 행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세조 12년
- 성순조를 행 광주 목사로 삼았다 - 세조 12년 병술(1466) 8월 17일(병진) 조지당(趙之唐)을 행 충주 목사(行忠州牧使)로 삼고, 성순조(成順祖)를 행 광주 목사(行光州牧使)로 삼았다.【원전】 8 집 36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2021-02-05 | N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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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ㆍ사천 문적과 감고 정이효 등을 서울로 보내도록 하다 - 세조 12년
- 광주의 공ㆍ사천 문적과 감고 정이효 등을 서울로 보내도록 하다 - 세조 12년 병술(1466) 8월 7일(병오) 승정원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나주 도회(羅州都會)의 호패(號牌)는, 어사(御史) 이조원(李調元)과 경차관(敬差官) 박수지(朴遂智) 등에게 호패(號牌)를 줄 때 광주(光州)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의 문적(文籍)을 빠짐 없이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고, 그 감고(監考)로서 광주(光州)에 거주하는 정이효(鄭以孝), 서원(書員) 김흥순(金興順)ㆍ김여동(金與同)과 나주(羅州)의 기관(記官) 진호(陳浩)를 모두 형틀[械]에 매어 보내게 하라.”하였다.【원전】 8 집 35 면【분류】 호구-호적(戶籍)
- 2021-02-05 | 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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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목사 김수가 복식과 도적 처벌 등에 관하여 상서하다 - 세조 11년
- 광주 목사 김수가 복식과 도적 처벌 등에 관하여 상서하다 - 세조 11년 을유(1465) 7월 4일(기유) 광주 목사(光州牧使) 김수(金脩)가 상서(上書)하기를,“신(臣)이 듣건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진술함이 신자(臣子)의 직분이라 하였으니, 망령된 뜻으로써 감히 우러러 천총(天聰)을 범합니다. 국조(國朝)의 제작(制作)은 중국의 제도를 고루 받았는데, 유독 부녀(婦女)의 머리 장식[首飾]과 복색은 오히려 옛습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집찬 비자(執饌婢子)로 입조(入朝)하였다 돌아온 자가 아직 있고, 그 의복은 모두 상의원(尙衣院)에 있으니, 신은 원컨대 앞으로 오는 집찬비(執饌婢)와 통사(通事)는 의녀(醫女)와 기녀(妓女)를 가려 정하여, 우선 수식(首飾)과 복식(服飾)을 교습(敎習)하되, 나누어 가르치게 하소서.1. 도적을 잡는 방법은 지극히 자상하고 지극히 세밀합니다. 그런데도 절도(竊盜)는 단지 고신(栲訊)ㆍ결장(決杖)만 하여 죄는 가볍고 이익은 중한 까닭으로 방자하게 행동하여 꺼림이 없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발을 자르는 것[刖足]은 힘줄을 끊는것[斷筋]과 서로 멀지 않으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절도를 범한 자도 그 한쪽 발을 자른다면 그 생명도 온전할 것이며, 위로는 성상(聖上)의 흠휼(欽恤)하는 어진 마음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거민(居民)의 좌생(坐生)하는 소망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하니, 명하여 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원전】 7 집 692 면【분류】 정론(政論) / 의생활(衣生活) / 사법-치안(治安)[주-D001] 집찬 비자(執饌婢子) : 궁중에서 음식과 반찬을 만들던 일을 맡아 보던 계집종. 곧 요리사(料理師)를 말함.
- 2021-02-05 |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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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광주(光州)에서 선상(選上)한 종[奴]이었다 - 세조 11년
- 전라도 광주(光州)에서 선상(選上)한 종[奴]이었다 - 세조 11년 을유(1465) 6월 28일(갑진)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백악산(白岳山)기슭에 올라가 종이를 나무 끝에 맨 것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불러다 물으니, 전라도 광주(光州)에서 선상(選上)한 종[奴]이었다. 옷이 몸을 덮지 못하고 얼굴에는 굶주려서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걸식(乞食)하며 조석(朝夕)을 지내고, 또 주인(主人)의 침책(侵責)을 입어 상언(上言)하려고 생각했으나 득달(得達)할 길이 없는 까닭으로 휘둘렀습니다.”하니,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사옹(司甕)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고, 또 면포(綿布)로 만든 철릭[帖裏] 1령(領)을 내려 주며, 양식을 주어 돌려 보냈다. 형조(刑曹)에 명하여 안동하여 온 사람과 주인(主人)이 침책(侵責)한 정유(情由)를 묻게 하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ㆍ안중경(安仲敬)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를 파직(罷職)하자고 아뢴 위의 일을 계완(稽緩)한 때문이었다.【원전】 7 집 692 면【분류】 신분(身分)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주-D001] 선상(選上) :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노자(奴子)를 각 지방에서 뽑아서 서울로 올려 보내던 일.
- 2021-02-05 | NO.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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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일어나 해괴제를 지내다 - 세조 10년
- 지진이 일어나 해괴제를 지내다 - 세조 10년 갑신(1464) 8월 23일(갑진) 전라도(全羅道) 광주(光州)와 경상도(慶尙道) 김해(金海)에 지진(地震)이 일어나니,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주어 해괴제(解怪祭)를 지냈다.【원전】 7 집 647 면【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지학(地學)
- 2021-02-05 | N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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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관 임용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다 - 세조 7년
- 환관 임용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다 - 세조 7년 신사(1461) 10월 23일(기축) 환관(宦官) 임용(林用)을 광주(光州)에 보내어 정종(鄭悰)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원전】 7 집 494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2021-02-04 | N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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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도관찰사 함우치가 정종에 대해 치계하다 - 세조 7년
- 전라도 도관찰사 함우치가 정종에 대해 치계하다 - 세조 7년 신사(1461) 7월 26일(갑자)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함우치(咸禹治)가 치계(馳啓)하기를,“광주(光州)에 안치(安置)한 정종(鄭悰)이 본월 19일에 수직(守直)하는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삼칠일(三七日)을 먹지 아니하고 앉아 참선하여 지금 이미 성불(成佛)하였고, 사리(舍利)가 분신(分身)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방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연하였으니, 만약 계달(啓達)을 늦추면 이 고을 사람들을 특히 다 죽이겠다.’ 하면서, 몸을 떨쳐 뛰어오르고 발로 문짝과 담장을 차며 망령되게 미친 말을 발하였는데, 수직(守直)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펴보니 바깥 문 위에 사람의 자취가 있으므로, 곧 찾아서 중[僧] 성탄(性坦)이란 자를 잡아서 단단히 가두고, 아울러 수직하는 사람과 일에 간여한 자를 가두었습니다. 정종이 가지고 있던 경문(經文) 한 종이를 올려 보냅니다. 정종이 외인(外人)과 교통(交通)하여 담을 넘어 불러들인 형상을 보면 잡인(雜人)과 서로 통한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죄악이 깊고 무겁습니다. 목사(牧使) 유곡(柳轂)은 조금도 금방(禁防)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유사(攸司)로 하여금 가두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니,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번(李蕃)에게 명하여 정종ㆍ유곡 및 성탄과 일에 간여한 사람들을 잡아 오게 하였다.【원전】 7 집 476 면【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주-D001] 삼칠일(三七日) : 21일.
- 2021-02-04 | N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