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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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영의 아내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을 아뢰다 - 성종 6년
- 대사헌 윤계겸 등이 권덕영의 아내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을 아뢰다 - 성종 6년 을미(1475) 12월 22일(정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이 아뢰기를,“들으니, 광주(光州)의 사노(私奴)인 천례(天禮)라는 자가 사족(士族)의 부녀를 간통했다고 하므로, 신(臣) 등이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일이 만약 종실(宗室)에 관계되는 것이면 감사가 마땅히 계품(啓稟)할 것이기에 신(臣) 등이 바로 아뢰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등이 종녀(宗女)를 함부로 국문했다는 것으로써 아뢰었다고 하니, 신 등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경(卿) 등의 말은 다만 부녀를 간통한 종을 국문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 종을 국문하였다고 하면, 그 부녀는 누구이더냐?”하니, 윤계겸 등이 대답하기를,“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 허계(許誡)가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에 천례의 일로써 장령 이숙문(李淑文)에게 말하여 이문(移文)해서 추국(推鞫)하게 한 것인데, 다만 사족(士族)의 부녀라고만 일컬었으므로 어떤 부녀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관찰사(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이 옴에 미쳐서 비로소 그 자세한 것을 듣고,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피혐하지 말라.”하고, 곧 예승석ㆍ허계를 불러서 물으니, 허계가 대답하기를,“신의 자식이 광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한 사노(私奴)가 사족의 부녀를 간통하고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니, 온 고을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고 하므로, 신이 이숙문에게 말하여 이문(移文)해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하였고, 예승석은 대답하기를,“신이 사헌부(司憲府)의 이문(移文)으로 인하여 곧 광주(光州)에서 추국하게 하였더니, 그 가비(家婢) 팔월(八月)이를 잡아 와서 천례가 낳은 자식이 있는가를 묻자, 대답하기를,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낳은 어미를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천례(天禮)에 대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양녀(良女) 말비(末非)에게 장가들어 이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말비가 도망하여 버렸으므로 우리 여주인이 그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어 비(婢)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처(居處)를 물으니, 여주(女主)는 내실(內室)에서 자고, 천례는 침식(寢食)을 모두 청사(廳事)에서 하였으며, 찬구(饌具)도 또한 다른 종과는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말비를 찾아서 이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천례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곳에서 놀고 잤으며, 겨우 두 달을 지나고 내쫓겼는데, 어느 여가에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목사(牧使) 문수덕(文修德)에게 묻기를, ‘천례의 본 주인은 누구인가?’ 하였더니, 문수덕이 이르기를, ‘권덕영(權德榮)의 아내입니다.’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그러면 종실녀(宗室女)인데, 아뢰지 아니하고 국문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원전】 9 집 293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주-D001] 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의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 2021-02-10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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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종 모지리를 처벌하다 - 성종 6년
- 광주의 죄수 종 모지리를 처벌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10월 19일(을미)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종[奴] 모지리(毛知里)가 선군(船軍) 주영걸(朱英乞)을 때려 죽인 죄를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28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2021-02-10 | N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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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김동을 등을 처벌하다 - 성종 6년
- 광주의 죄수 김동을 등과 고부의 죄수 성명 등을 처벌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9월 21일(정묘)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종 김동을(金同乙)ㆍ김여(金與)와 도망간 종인 두지(豆之)ㆍ김귀생(金貴生)ㆍ파두리(波豆里)가 본주(本主) 김영손(金榮孫)을 모살(謀殺)한 죄(罪)는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니, 도망가 있는 자는 추포(追捕)하여 능지 처사하고, 고부(古阜)의 죄수인 중[僧] 성명(省明), 양인(良人) 김산이(金山伊)ㆍ이범이(李凡伊)ㆍ김석을산(金石乙山)과 백정(白丁) 강막동(姜寞同), 중[僧] 상잠(尙岑)ㆍ설의(雪義)가 승사(僧舍)를 겁략한 강도죄(强盜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272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 2021-02-10 |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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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서 사노 김철의 죄를 아뢰다 - 성종 6년
- 형조에서 사노 김철과 중 혜안의 죄를 아뢰다 - 성종 6년 을미(1475) 5월 21일(기사)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 사노(私奴) 김철(金哲)이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죄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합천(陜川)의 죄수 중[僧] 혜안(惠安)이 중 조영(祖英)을 때려 죽이고 옷가지를 빼앗은 죄는, 율문(律文)에 의하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228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2021-02-10 |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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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찬 사람들을 정역하기를 아뢰다 - 성종 6년
- 의금부에서 난신에 연좌되었지만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을 정역하기를 아뢰다 - 성종 6년 을미(1475) 2월 8일(정해)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으로 나이가 차지 아니하였던 자가 이제 이미 나이가 찼으니, 아래와 같이 정역(定役)하기를 청합니다. 민서(閔敍)의 서조카[庶姪] 민제동(閔梯同)은 보은(報恩)에, 이지정(李之禎)의 서조카 이내은산(李內隱山)은 성주(星州)에, 조원신(曹元信)의 조카 조구질달(曹仇叱達)은 옥구(沃溝)에, 조순종(趙順宗)의 조카 조창손(趙昌孫)ㆍ조두지(趙豆知)는 경산(慶山)에, 홍형생(洪亨生)의 손자 홍무충(洪無忠)ㆍ홍금질동(洪金叱同)은 안악(安岳)에, 변자의(卞自義)의 아들 변중생(卞衆生)은 밀양(密陽)에, 선효장(宣孝章)의 딸 선태비(宣太非)는 광주(光州)에, 이중순(李仲淳)의 조카 이금손(李金孫)은 하동(河東)에 정역(定役)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193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가족-친족(親族)
- 2021-02-10 |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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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서 죄수인 종 김화의 죄에 대해 아뢰다 - 성종 5년
- 형조에서 광주의 죄수인 종 김화의 죄에 대해 아뢰다 - 성종 5년 갑오(1474) 8월 10일(임진)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수(光州囚) 종[奴] 김화(金禾)가 그 아비를 꾸짖고 욕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137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2021-02-10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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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파한 창평현을 광주에 붙이다 - 성종 5년
- 혁파한 진보현을 청송부에, 창평현을 광주에 붙이다 - 성종 5년 갑오(1474) 6월 15일(무진)[DCI]ITKC_JT_I0_A05_06A_15A_00040_2005_006_XML DCI복사 URL복사 혁파(革罷)한 진보현(眞寶縣)을 청송부(靑松府)에 붙이고, 창평현(昌平縣)을 광주(光州)에 붙였다.【원전】 9 집 113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2021-02-10 | NO.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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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서 강도질한 죄를 아뢰니 참형을 내리다 - 성종 4년
- 형조에서 최윤ㆍ조계산ㆍ박자고미ㆍ이막동 등의 강도질한 죄를 아뢰니 참형을 내리다 - 성종 4년 계사(1473) 12월 19일(을해)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 사노(私奴) 최원(崔元)ㆍ조계산(曹戒山)ㆍ박자고미(朴者古未)가 도망한 이막동(李莫同)과 함께 명화 강도(明火强盜)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이막동은 추포(追捕)하여 참(斬)하고, 처자(妻子)는 변방 고을의 노비로 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79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2021-02-10 |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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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서 김삼로를 살해한 막송ㆍ단보의 죄를 아뢰다 - 성종 4년
- 형조에서 강도질을 한 조근동ㆍ소근모지와 김삼로를 살해한 막송ㆍ단보의 죄를 아뢰다 - 성종 4년 계사(1473) 11월 29일(병진)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조은동(趙銀同)ㆍ소근모지(小斤毛知)는 도피한 검장(檢長)과 함께 무녀(巫女) 장미(將未)의 집을 겁탈하고 강도질을 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수교(受敎)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켜야 하며, 검장도 추포(追捕)하여 참해야 합니다. 광주(光州)의 죄수 종[奴] 막송(莫松)은 김삼로(金三老)의 처 단보(丹寶)와 간통하고, 단보와 공모하여 김삼로를 살해하였으니, 죄가 율에 막송은 참형에 단보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75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2021-02-10 |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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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의 연분 등제 계본이 맞지 않아 정 정은을 보내다 - 성종 4년
- 대신들이 전라도의 연분 등제 계본이 맞지 않다 하므로 내자시 정 정은을 보내다 - 성종 4년 계사(1473) 9월 30일(무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계달하기를,“이제 전라도의 연분 등제 계본(年分等第啓本)을 상고하니, 전주(全州)ㆍ남원(南原)ㆍ광주(光州)ㆍ순천(順天) 등 여러 고을의 등제(等第)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청컨대 굳세고 밝은 조관(朝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하여서 계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라서 내자시 정(內資寺正) 정은(鄭垠)으로써 사헌부(司憲府)의 벼슬을 띠게 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원전】 9 집 62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2021-02-10 |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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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수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 성종 4년
- 충훈부 당상 신숙주 등이 정미수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 성종 4년 계사(1473) 5월 2일(임진) 충훈부 당상(忠勳府堂上) 신숙주(申叔舟) 등이 와서 아뢰기를,“신 등이 어제 정미수(鄭眉壽)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미편(未便)하다는 일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성상(聖上)께서는 세조(世祖)의 유교(遺敎)로 특별히 정미수를 등용하는 것은 진실로 옳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세조의 유교는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생명을 보전하고자 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종(鄭悰)이 반역(叛逆)을 범하여 현륙(顯戮)을 당하였는데, 그 아들이 조정의 반열에 선다면 국가의 대체(大體)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정미수는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한 몸을 편안하게 정양(靜養)함도 이미 분수에 넘치는 것인데, 어찌 다시 세상에 등용합니까? 빌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어서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도록 하소서.”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세조께서 (경혜)공주(公主)를 보면 반드시 말씀하기를, ‘너의 지아비는 자기의 죄로 주벌(誅罰)된 것이 아니니,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하였고, 정미수를 보고도 또한 그러하였다. 또 예종(睿宗)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정미수에게 관직을 제수하고자 하나 아직 어려서 결정하지 못한다. 후사(後嗣)에게도 벼슬을 주려고 하면 조신(朝臣) 가운데 반드시 박의(駁議)가 있을 것이니, 이에 후세(後世)에 유교(遺敎)하고자 한다.’ 하고, 곧 예종으로 하여금 유교를 쓰게 하였다. 만약 그 죄가 과연 중하였다면 선왕(先王)께서 어찌 이와 같이 무휼(撫恤)하겠느냐?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 난신(亂臣)으로 연좌(緣坐)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고 동반(東班)에 서용(敍用)되었는데, 선왕의 유교가 도리어 지금의 원종 공신만 못하다는 말인가? 지난번 대간(臺諫)의 말에 전교한 것을 경들도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 또 감히 청(請)하니, 특별히 다른 뜻이라도 있느냐?”하니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종(鄭悰)이 어렸을 때 조유례(趙有禮)와 더불어 이용(李瑢)의 집에 출입하였고, 조유례가 복죄(伏罪)될 때에 미쳐서는, 세조께서 정종이 어리고 광망(狂妄)하다 하여 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이유(李瑜)ㆍ이영(李瓔)ㆍ이어(李????)ㆍ이전(李瑔)이 서로 체결(諦結)하여 정상(情狀)이 매우 깊으므로 신 등이 사유(事由)를 갖추어 죄주기를 청하였더니, 세조께서도 말씀하기를, ‘이는 바로 광망한 소위(所爲)일 뿐이니, 죄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유(瑜)가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고 무사(武士)를 많이 모아 반역(反逆)하는 형상이 나타난 뒤에 세조가 정종(鄭悰)을 광주(光州)에 방치하였으니, 마땅히 조금 징계되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서 혹은 일부러 미친 척하고 혹은 담장을 넘어 달아나므로 마침내 주벌을 당하였으니, 그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정미수를 파직(罷職)하여 신 등의 바람을 쾌(快)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이미 경 등의 뜻을 잘 알았다. 그러나 정종의 죄가 만약 중(重)하다면 세조께서 어찌 유교(遺敎)가 있었겠느냐?”하였다.【원전】 9 집 22 면【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주-D001] 현륙(顯戮) : 죄인을 죽여서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임.[주-D002] 대왕 대비(大王大妃) : 세조(世祖)의 비(妃) 정희 왕후(貞熹王后).[주-D003] 원종 공신(原從功臣) : 공신(功臣)을 봉할 때 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칭호.[주-D004] 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이름.[주-D005]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주-D006]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주-D007]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주-D008] 이천(李瑔) : 영풍군(永豐君).
- 2021-02-10 |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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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서 광주의 죄수 박삼만ㆍ최산 등의 죄를 아뢰다 - 성종 3년
- 형조에서 광주의 죄수 박삼만ㆍ최산 등의 죄를 아뢰다 - 성종 3년 임진(1472) 12월 22일(갑신)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 역리(驛吏) 박삼만(朴三萬)ㆍ사노(私奴) 최산(崔山)이 남중련(南仲連)의 집을 겁탈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수교(受敎)를 따라 처자(妻子)는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8 집 699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2021-02-10 | 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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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금부에 전지하여 탁윤신 등을 놓아 보내게 하다 - 성종 3년
- 의금부에 전지하여 탁윤신 등을 놓아 보내게 하다 - 성종 3년 임진(1472) 5월 24일(경신) 의금부에 전지하여, 부여(扶餘)에 영속(永屬)한 난신(亂臣) 이명민(李命敏)의 아우 이미민(李靡敏), 영동(永同)에 안치(安置)한 난신 박계남(朴季男)의 형 박맹우(朴孟愚), 광주(光州)에 안치한 난신 탁계연(卓繼然)의 조카 탁윤신(卓閏新), 여주(驪州)에 부처(付處)한 난신 윤처공(尹處恭)의 아우 윤처신(尹處信), 의성(義城)에 부처한 난신 박이녕(朴以寧)의 얼제(孽弟) 박춘길(朴春吉), 이천(利川)에 부처한 난신 김상충(金尙忠)의 형 김막동(金莫同), 여주(驪州)에 부처한 난신 고덕칭(高德稱)의 형 고덕수(高德守)를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고, 신계(新溪)에 영속한 난신 조번(趙番)의 아우 조한(趙翰), 평택(平澤)에 영속한 난신 김연(金衍)의 아우 김말을지(金末乙知)ㆍ김오을미(金吾乙未)ㆍ김우지(金羽之), 사천(泗川)에 영속한 난신 대정(大丁)의 아우 소정(小丁), 고양(高陽)에 영속한 난신 하석(河石)의 형 하석견(河石堅), 해주(海州)에 영속한 난신 양옥(梁玉)의 아우 양진(梁進), 토산(兎山)에 영속한 난신 황귀존(黃貴存)의 아우 황양존(黃良存)ㆍ황계존(黃季存), 여주(驪州)에 영속한 난신 고덕칭(高德稱)의 아우 고덕부(高德符), 강화(江華)에 영속한 난신 황의헌(黃義軒)의 얼제(孽弟) 황녹송(黃綠松), 고양(高陽)에 영속한 난신 이식배(李植培)의 형 이종배(李種培)와 그 아우 이증배(李增培), 직산(稷山)에 영속한 난신 이식배(李植培)의 아우 이흥배(李興培), 덕산(德山)에 영속한 난신 중은(仲銀)의 아우 중석(仲碩), 옹진(甕津)에 영속한 난신 조순생(趙順生)의 형 조효생(趙孝生), 광주(廣州)에 영속한 난신 조완규(趙完圭)의 아우 조완주(趙完珠), 현풍(玄風)에 영속한 난신 김중산(金仲山)의 아우 김추(金秋), 웅천(熊川)에 영속한 난신 탁계연(卓繼然)의 아우 탁숙연(卓淑然), 영산(靈山)에 영속한 난신 김중산(金仲山)의 아우 김석불(金石佛), 순천(順天)에 영속한 난신 이양보(李陽甫)의 아비 이천년(李千年), 평양(平壤)에 정속(定屬)한 김정광(金廷光)을 종원 안치(從願安置)하게 하고, 강계(江界)에 유배(流配)한 중 탄공(坦公)과 이산(理山)에 유배한 중 성철(性哲)을 종원 충군(從願充軍)하게 하고, 사천(泗川)에 영속한 난신 정유(鄭惟)의 처 중덕(仲德), 연일(延日)에 영속한 난신 이양보(李陽補)의 처 효양(孝養), 강진(康津)에 부처(付處)한 난신 김치운(金致雲)의 조카 사구리(沙仇里),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역하게 한 이양보(李陽補)의 아들 이독동(李禿同)ㆍ이가지가이(李加知加伊)ㆍ이건리가이(李件里加伊), 금년에 낳은 김치운의 딸, 기장(機張)에 충군(充軍)한 최연원(崔演元), 거제(巨濟)에 전가 입거(全家入居)한 최중산(崔仲山)ㆍ이산(李山)ㆍ윤모지리(尹毛知里), 강진(康津)에 유배한 박말동(朴末同)ㆍ정모지리(鄭毛知里), 해남(海南)에 유배한 소남(小南)ㆍ김의생(金義生), 하동(河東)에 영속한 전순손(全順孫)의 처 은이(銀伊),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역하게 한 전순손(全順孫)의 아들 전숙손(全叔孫)ㆍ전산이(全山伊), 권남(權掔)에게 사급(賜給)한 난신 우직(友直)의 처 오대(五臺), 윤사윤(尹士昀)에게 사급한 난신 황보석(皇甫錫)의 처 소사(召史), 정인지(鄭麟趾)에게 사급한 난신 허후(許詡)의 처 금장(今莊)ㆍ김승규(金承圭)의 처 내은비(內隱非)와 딸 내은금(內隱今), 이극감(李克堪)에게 사급한 난신 이양(李穰)의 처 월비(月非), 김질(金礩)에게 사급한 난신 민보흥(閔甫興)의 처 석비(石非), 이사철(李思哲)에게 사급한 난신 민보창(閔甫昌)의 처 두다비(豆多非)ㆍ이현로(李賢老)의 처 소사(召史), 안경손(安慶孫)에게 사급한 난신 민신(閔伸)의 처 우비(禹非)와 딸 산비(山非), 권개(權愷)에게 사급한 난신 윤처공(尹處恭)의 아들 윤경(尹涇)의 처 소사(召史)ㆍ정효강(鄭孝康)의 딸 옥비(玉非), 한계미(韓繼美)에게 사급한 윤위(尹渭)의 처 소사(召史), 원효연(元孝然)에게 사급한 난신 윤처공(尹處恭)의 딸 숙비(叔非)ㆍ정원석(鄭元碩)의 처 만금(萬今), 이징석(李澄石)에게 사급한 난신 이경유(李耕㽥)의 처 효생(孝生), 황수신(黃守身)에게 사급한 난신 원구(元矩)의 처 소사(召史), 윤암(尹巖)에게 사급한 난신 지화(池和)의 처 막금(莫今), 강맹경(姜孟卿)에게 사급한 난신 박이녕(朴以寧)의 처 복수(福壽)ㆍ박자원(朴玆源)의 처 유나매(維那妹), 김질(金礩)에게 사급한 난신 이윤원(李閏源)의 처 대비(大非), 홍달손(洪達孫)에게 사급한 난신 안완경(安完慶)의 처 정산(定山), 유자환(柳子煥)에게 사급한 난신 지정(池淨)의 처 옥비(玉非), 정수충(鄭守忠)에게 사급한 난신 이보인(李保仁)의 처 물재(勿才), 권경(權擎)에게 사급한 난신 이의산(李義山)의 처 참군(參軍), 송익손(宋益孫)에게 사급한 난신 김정(金晶)의 처 종비(終非), 황수신(黃守身)에게 사급한 난신 고덕칭(高德稱)의 처 보금(寶今)과 딸 신금(信今), 한종손(韓終孫)에게 사급한 난신 황의헌(黃義軒)의 처 복비(福非), 홍윤성(洪允成)에게 사급한 난신 박계우(朴季愚)의 처 소비(小非), 권준(權蹲)에게 사급한 난신 이석정(李石丁)의 처 소사(召史), 권공(勸恭)에게 사급한 난신 정효강(鄭孝康)의 처 보배(寶背), 홍달손(洪達孫)에게 사급한 정효강의 딸 산비(山非), 한종손(韓終孫)에게 사급한 정효강의 금년에 낳은 딸, 이운(李璉)에게 사급한 난신 이심(李諶)의 처 소사(召史), 박중손(朴仲孫)에게 사급한 난신 이해(李諧)의 처 종금(終今)과 금년에 낳은 딸, 강곤(康袞)에게 사급한 난신 이모(李謨)의 처 기덕(奇德), 이몽가(李蒙哥)에게 사급한 난신 조순생(趙順生)의 처 가은비(加隱非), 임자번(林自蕃)에게 사급한 난신 정분(鄭苯)의 처 순비(順非), 설계조(薛繼祖)에게 사급한 난신 이승로(李承老)의 처 효정(孝貞), 권반(權攀)에게 사급한 이식배(李植培)의 딸 귀비(貴非)ㆍ귀장(貴莊)ㆍ귀금(貴今)과 금년에 낳은 딸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원전】 8 집 659 면【분류】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주-D001] 얼제(孽弟) : 서제(庶弟).[주-D002] 외방 종편(外方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의 외방에 편리한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주-D003] 종원 안치(從願安置) :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안치함.[주-D004] 종원 충군(從願充軍) : 원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군인으로 충당함.[주-D005] 이운(李璉) : 익현군(翼峴君).
- 2021-02-10 |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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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를 행 광주목사로 삼다 - 성종 3년
- 정인지ㆍ안경손ㆍ이운로 등 여럿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성종 3년 임진(1472) 2월 1일(무진) 정인지(鄭麟趾)를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안경손(安敬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산군(公山君)으로, 이운로(李雲露)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종성군(鍾城君)으로, 이극균(李克均)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배맹후(裵孟厚)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최숙정(崔淑精)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이형손(李亨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공주 목사(行公州牧使)로, 이영구(李英耉)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광주 목사(行光州牧使)로 삼았다.【원전】 8 집 633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2021-02-10 | N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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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조에서 하삼도의 군액 감소 계획을 올리니 받아 들이다 - 성종 3년
- 병조에서 하삼도의 군액 감소 계획을 올리니 받아 들이다 - 성종 3년 임진(1472) 2월 1일(무진)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지난 번에 전지를 받으니, ‘제도의 군액(軍額)이 너무 많다. 병사는 많은 것보다 정한 것이 귀중하니, 재주를 시험하지 않은 군사는 그 수를 적당히 감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지난 경인년에 〈정한〉 제도의 정병(正兵)의 원액(元額)을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총인원 8만 60가운데에서 하삼도(下三道)에는 5천 8백 60을 줄이고, 또 제진(諸鎭)의 유방군(留防軍) 1만 6천 5백을 제하고, 〈나머지〉 5만 7천 7백을 가지고 7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8천 2백 40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인(保人)을 정함에 있어서 전정(田丁)ㆍ고공(雇工)ㆍ재인(才人)ㆍ백정(白丁)과 각종 장인(匠人)을 아울러 계산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감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위 항목의 5만 7천 7백 가운데에서 〈전정ㆍ고공 등〉 9천 7백을 감하고, 하삼도(下三道) 각 고을의 인물의 쇠잔하고 성함을 따라 골고루 줄여서 기록하여 아뢰니, 청컨대 제도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하여금 자세하게 상고하여 보인을 개정하고 군적(軍籍)을 만들게 하소서. 그런데 지난 번에 각종 군사[諸色軍士]의 거느리고 있는 인정(人丁)을 보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역사를 정한 까닭에 한 집안에 부자 형제(父子兄弟)가 각각 신역(身役)이 있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가긍(可矜)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사가 동거하는 아들ㆍ사위ㆍ아우는 비록 보수(保數)보다 많다 하더라도 2정(丁)에 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또 《대전(大典)》에는 원주(院主)와 동거하는 족친(族親) 2인(人)은 다른 역사를 정하지 못하도록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소임이 매우 괴로우니, 청컨대 1인을 더하여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소서. 각진의 유방군(留防軍)은 옛날에는 3번(番)으로 나누어 한 달[一朔]만에 서로 체대(遞代)하게 되어 다른 군인보다 힘들고 괴로우니, 이제 번상(番上)하는 정병(正兵) 4만 8천 가운데에서 5천 5백명을 덜어서 유진군(留鎭軍)에 이속시켜 4번(番)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쉬게 하고, 그 나머지 정병 4만 2천 5백 명은 8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5천 3백 10명씩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게 하소서.태평소(太平簫)는 마상병(馬上兵)인데 보정병(步正兵)의 예에 의하여 보(保)를 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중략>전라도(全羅道)에 있어서, 창평(昌平)은 각종 군사[各色軍士] 4백 가운데에서 전에는 정병(正兵) 3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2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곡성(谷城)은 4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4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함평(咸平)은 9백 1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8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8백으로 정하게 하고, 무장(茂長)은 1천 4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천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9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능성(綾城)은 7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6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남평(南平)은 5백 21 가운데에서 전에는 41을 줄여 4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4백으로 정하게 하고, 무주(茂朱)는 3백 17 가운데에서 전에는 47을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으로 정하게 하고, 광양(光陽)은 2백 5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2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게 하고, 화순(和順)은 3백 3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3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동복(同福)은 5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5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4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순천(順天)은 6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25를 줄여 6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5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고산(高山)은 5백 7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5백 4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5를 줄여 4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무안(務安)은 3백 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2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2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흥양(興陽)은 5백 19 가운데에서 전에는 43을 줄여 4백 7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6을 줄여 4백으로 정하게 하고, 진도(珍島)는 1백 98 가운데에서 전에는 18을 줄여 1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해남(海南)은 6백 4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6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만경(萬頃)은 3백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48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임피(臨陂)는 7백 69 가운데에서 전에는 49를 줄여 7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6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옥구(沃溝)는 4백 31 가운데에서 전에는 41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임실(任實)은 7백 4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7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6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영광(靈光)은 1천 1백 83 가운데에서 전에는 33을 줄여 1천 1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70으로 정하게 하고, 금구(金溝)는 4백 58 가운데에서 전에는 38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운봉(雲峯)은 4백 2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3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장흥(長興)은 8백 81 가운데에서 전에는 21을 줄여 8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7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고창(高敞)은 3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3백 6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2백 80으로 정하게 하고, 낙안(樂安)은 2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2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태인(泰仁)은 1천 1백 1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9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광주(光州)는 9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29를 줄여 9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8백 30으로 정하게 하고, 고부(古阜)는 1천 1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1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30으로 정하게 하고, 진산(珍山)은 2백 50 가운데에서 전에는 50을 줄여 2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순창(淳昌)은 9백 30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9백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8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보성(寶城)은 6백 6 가운데에서 전에는 30을 줄여 5백 76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6을 줄여 4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정읍(井邑)은 4백 92 가운데에서 전에는 42를 줄여 4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강진(康津)은 1천 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9백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9백으로 정하게 하고, 흥덕(興德)은 4백 56 가운데에서 전에는 36을 줄여 4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3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구례(求禮)는 1백 5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50을 줄여 70으로 정하게 하고, 남원(南原)은 1천 8백 57 가운데에서 전에는 27을 줄여 1천 8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1천 7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나주(羅州)는 1천 4백 50 가운데에서 전에는 60을 줄여 1천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0을 줄여 1천 3백으로 정하게 하고, 영암(靈巖)은 2백 7 가운데에서 전에는 37을 줄여 1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전주(全州)는 1천 8백 91 가운데에서 전에는 26을 줄여 1천 8백 6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95를 줄여 1천 7백 70으로 정하게 하고, 담양(潭陽)은 8백 10 가운데에서 전에는 35를 줄여 7백 75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9를 줄여 6백 86으로 정하게 하고, 진안(鎭安)은 4백 18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3백 84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4를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함열(咸悅)은 4백 36 가운데에서 전에는 46을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장성(長城)은 5백 14 가운데에서 전에는 44를 줄여 4백 7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4백으로 정하게 하고, 장수(長水)는 3백 78 가운데에서 전에는 48을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익산(益山)은 3백 82 가운데에서 전에는 52를 줄여 3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2백 60으로 정하게 하고, 금산(錦山)은 6백 2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5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5백 10으로 정하게 하고, 옥과(玉果)는 4백 29 가운데에서 전에는 39를 줄여 3백 9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3백 20으로 정하게 하고, 김제(金堤)는 9백 4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9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70을 줄여 8백 40으로 정하게 하고, 부안(扶安)은 1천 1백 61 가운데에서 전에는 31을 줄여 1천 1백 3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80을 줄여 1천 50으로 정하게 하고, 용담(龍潭)은 1백 14 가운데에서 전에는 34를 줄여 8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20을 줄여 60으로 정하게 하고, 용안(龍安)은 1백 64 가운데에서 전에는 44를 줄여 1백 2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30을 줄여 90으로 정하게 하고, 여산(礪山)은 2백 9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5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90으로 정하게 하고, 진원(珍原)은 2백 55 가운데에서 전에는 45를 줄여 2백 10으로 정하였었는데 이제는 60을 줄여 1백 50으로 정하게 하소서."<중략>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8 집 629 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주-D001] 경인년 : 1470 성종 원년.[주-D002]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주-D003] 보인(保人) : 정군(正軍)을 돕는 보조자(補助者)로서, 정군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 그 집안 일을 도와 주는 사람. 군보(軍保) 또는 봉족(奉足)이라고도 함.
- 2021-02-08 | NO.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