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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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昌平) 장세방(張世方)ㆍ정만의(鄭萬儀)의 수령 모함-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光州牧使

○ 영조(英祖) 42년(1766) 2월 26일 

창평(昌平) 장세방(張世方)ㆍ정만의(鄭萬儀) 등이 토주(土主 고을의 수령)를 모함하여 거짓말로 의송(議送)을 바친 일을 조사하여 보고하다


첩보(牒報)하는 일. 방금 전에 도착한 창평현(昌平縣)의 이문(移文 공문(公文)을 보내 조회함. 또는 그 문건)에, “저의 현에 소속된 관비(官婢) 분애(分愛)의 샛서방 장세방이 정만의(鄭萬儀)ㆍ최둑금(崔豆ㄱ金)과 같이 짜고 송관(訟官)을 모함하여 의송을 바친 일에 관해 저의 현에서 사관(査官)을 청하여 조사해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영문(營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서목(書目 하부 관아에서 상부 관아로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하는 문서)의 제사(題辭)에, ‘본현(本縣)에서 이미 사관을 청하였기에 광주목(光州牧)에서 차정(差定)하도록 하였으니, 위의 죄인을 광주로 이송해야 할 것이다. 제사를 낱낱이 들어 이문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 죄인 장세방ㆍ최둑금 등을 지정한 관인(官人)으로 하여금 압송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공초(供招)를 받았는데, 병술년(丙戌年, 1766, 영조42) 2월 26일에 창평 속오군(束伍軍) 최둑금 58세, 경양 역리(景陽驛吏) 장세방 26세, 창평 재인(才人) 정만의 30세 등이 아뢰기를, “‘최둑금! 네가 경양 역리 장세방이 유부녀 분애와 간통한 일에 관련해서, 네가 분애의 친속으로 그녀가 본남편에게 소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로 하여금 장세방과 간통하도록 한 상황을 이미 창평의 사안(査案)에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지금 그 조사를 여기로 이관(移管)하였으니, 다시 사실대로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 장세방! 네가 유부녀와 간통한 죄가 이미 전후의 문안(文案)에 이미 드러났으므로 지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으나, 네가 간통한 여자 분애가 남편이 있는데도 다시 간통한 바람에 너를 법에 따라 관노비(官奴婢)로 편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슨 원통함이 있기에 정만의 등과 짜고 모함하는 의송을 바쳐 송관(訟官)을 침해하고 핍박하였는가. 그간의 내막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 정만의! 너는 분애와 친속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분애가 관아에 예속되는 것이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녀의 샛서방과 같이 의송을 바쳐 토주(土主)를 모함하였는가. 그간의 정황을 사실대로 공초를 바치도록 하라.’고 추문(推問)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둑금이 아뢰기를, “이른바 분애는 저의 7촌 질녀(姪女)입니다. 분애가 애당초 남평에 사는 서삼덕(徐三德)에게 출가하였는데, 서삼덕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서삼덕의 의부(義父) 박대건(朴大建)은 본래 사나운 자로 그의 며느리를 구박하며 내쫓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분애가 부득이 창평에 사는 그의 형부(兄夫) 나장추(羅長秋)의 집으로 가서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분애의 형부가 그녀의 처지를 가엾이 여긴 나머지 장세방에게 소개하여 서로 간통하게 한 것이지, 제가 간섭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세방이 아뢰기를, “분애의 형부가 과연 저와 결혼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유부녀인 줄을 모르고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그 뒤에 나장추의 마을에서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여 관아에 고발하여 관노비로 편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분애의 본남편이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란삼아 한 일로 인해 관노비로 몰수되어 너무나도 원통하기에 과연 의송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정만의는 나장추와 같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피차의 사정을 중간에서 아는 바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원래 소장(訴狀)을 바칠 것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상고하여 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만의가 아뢰기를, “분애는 저와 천부당만부당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샛서방을 만들어주거나 관노비를 만든 일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나장추와 같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녀가 관노비로 예속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공론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 뒤에 장세방이 의송을 바칠 때 그 대략적인 것만 알았을 뿐이고 원래 의송을 바치는 것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상고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상이 공초의 내용입니다.

창평현의 전후 문안을 가져와 상고해 보니, 장세방 등이 자복한 공초에 그 죄가 훤히 드러나서 사실을 발췌하여 끝까지 궁구해 보니 다시금 미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관(査官)을 다른 관아로 옮겨 정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공초와 비해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민 바가 있었으므로 장세방이 유부녀와 간통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만의가 의송을 바친 것은 그가 비록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미 참여하여 아는 일이 있었으니, 토주를 모함한 죄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두 놈은 결코 엄하게 형벌을 가하여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둑금은 애당초 장세방이 분애와 간통하였을 때 그가 비록 몰랐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을 들어보니 저절로 서로 주선해 준 형적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비록 두 놈과 차이는 있으나 분애의 친속으로 사람을 잘못 유도하여 음탕하게 만든 죄를 지었으니만큼 치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참작하고 상량하여 처분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사(題辭)

장세방은 자기가 간통한 정황을 창평에서 분명하게 공초를 바쳤는데, 그 뒤에 다시 심문할 적에 교묘한 말로 해명하여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민 흔적이 뚜렷하게 있었으니 매우 간악(奸惡)하였다. 그에게 한 차례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訊問)하고 지만(遲晩)한다는 공초를 받아 첩보하고, 정만의는 장세방이 의송을 바칠 때에 비록 주장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참여하여 알았으니만큼 토주를 모함한 죄를 그도 면하기 어려우니, 한 차례 형장을 가하여 심문한 뒤에 첩보해야 할 것이다. 최둑금은 처음에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공초를 바쳤으니 모습과 말을 가지고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이 조목은 장세방에게 추궁해 심문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세방을 심문할 때 문목(問目)에 추가로 넣어 상세히 조사한 다음 첩보해야 할 것이다.

[주-D001] 속오군(束伍軍) : 

선조(宣祖) 27년(1594) 왜군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에서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반, 양민과 천민을 뽑아 조직한 군대.

[주-D002] 재인(才人) : 

천인(賤人)의 하나. 남자는 노래와 춤과 줄타기를 업(業)으로 하고, 여자는 무당 노릇 기타(其他)를 업으로 하여 농업 등의 정업(正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함.

[주-D003] 지만(遲晩) : 

지체되어 늦었다는 직접적인 문의(文意)에서 확장되어, ‘너무 오래 속이고 자백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는, 즉 자복(自服)을 가리키는 법제어.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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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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