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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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민청(補民廳)에서 대용(貸用)한 군작미(軍作米)건-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

○영조(英祖) / 영조(英祖) 39년(1763) 9월 13일 

각 방(坊)에 전령(傳令)하다


거행할 사안을 통지하는 일. 지난 분기 때 보민청(補民廳)에서 대용(貸用)한 군작미(軍作米) 2백 95석을 상환하지 않아 기부(記付)에다 기록해 놓기까지 하였다. 보민청은 본래 민고(民庫)이므로 그 원입(原入)의 용하(用下 비용으로 쓸 돈이나 물품을 내어줌)에 대해 절목(節目)이 있다. 예전부터 혹시 부채(負債)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두어서 상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분기에 대용한 군작미를 이리저리 변통하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중기(重記 관청의 공식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본관(本官)이 재작년 가을에 부임한 뒤에 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일정한 일을 맡아 보던 아전)가 예전처럼 민간에다 나누어 기록하자는 뜻으로 사례에 의거하여 고품(告稟)하였는데, 본관이 새로 부임한 초기에 구채(舊債)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가렴(加斂)의 정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냥 두라는 뜻으로 지시하였다. 그해 겨울에 특별히 관아의 모미(耗米) 1백 20석으로 우선 상환하고 그 나머지 1백 75석은 미처 다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금년 여름에 관아에서 별도로 4백 2전(錢)을 마련하여 보민청에 내주면서 편의에 따라 가을에 쌀로 바꾸어 구채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본읍(本邑)의 연호조(煙戶租)는 대호(大戶)ㆍ중호(中戶)ㆍ소호(小戶)ㆍ잔호(殘戶)를 막론하고 모두 3두 8승으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책임을 지웠는데, 이는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의 값이 똑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 소호와 잔호의 백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므로 변통하여 견감(蠲減 조세 일부를 면제해 줌)해 주려고 하다가 여름에 쌀 40석을 향중(鄕中)에 내주면서 가을을 기다렸다가 보조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자 향중에서 쌀 40석을 40방(坊)에 내줄 적에 돈으로 환산해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쌀 1백 석을 만들었는데, 전후 두 차례 만든 쌀이 도합 2백 75석이었고 이를 모두 백성을 위하는 데 내주었다.

그런데 간사한 백성의 무리가 금년 여름에 순영(巡營)과 통영(統營)의 환곡(還穀)을 팔아 돈으로 마련한 것을 관가(官家)에서 임시변통하여 발매(發賣)한 것이라 하고 위의 두 차례 쌀로 마련한 것을 관가에서 환자(還上)로 입본(立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한 말이 감영(監營)에까지 들어가 큰 사단이 벌어지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겠는가.

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만큼 보민청의 구채를 수쇄(收殺)하고 연호조를 변통하여 감해 주려고 처음에 설계(設計)한 것이 별로 긴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냥 취소하고 마땅히 일체로 환수(還收)해야 할 것이다.

두 차례 쌀 2백 75석을 마련하기 위해 발급한 본전(本錢)을 받아간 방명(坊名)ㆍ호명(戶名)ㆍ석수(石數)를 모두 1권의 책자로 작성한 다음 먼저 내보내니, 방내(坊內)의 상하 백성들에게 일일이 펼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혹시 1석이라도 입본(立本)하여 쌀로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았으나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馳報)함으로써 조사하여 조처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주-D001] 군작미(軍作米)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한 것.

[주-D002] 기부(記付) : 

인계할 때에 기록하는 문서나 장부를 말함.

[주-D003] 민고(民庫) : 

각 지방에서 정규의 납세가 아닌 갖가지 잡역 및 기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 지방마다 관행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원래 취지는 백성의 부담도 줄이고 업무를 간편하게 하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수탈의 한 방법이 되었음.

[주-D004] 가렴(加斂) : 

조세(租稅) 따위를 정한 액수보다 더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함.

[주-D005] 모미(耗米) : 

환곡(還穀)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생각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는 곡식을 말함.

[주-D006] 입본(立本) : 

장부상에 올라 있는 원래 전곡(錢穀)의 액수를 채워 놓는 것.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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