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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이 양역변통에 대해 상소하다 - 영조 9년

유엄이 양역변통에 대해 상소하다 - 영조 9년 계축(1733) 12월 22일(기사)       


임금이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승지(承旨) 유엄(柳儼)이 말하기를,
“엊그제 차대(次對)에 8인의 많은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입시(入侍)한 것은 근래 보지 못하던 바였으므로, 신은 반드시 장차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백(建白)한 바가 끝내 사람의 눈과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없었으니, 신은 가만히 개연스레 여겼습니다. 양역(良役)의 변통(變通)은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다섯 가지 일을 벗어나지 않으니 성상께서 호포(戶布)ㆍ결역(結役) 등의 이해(利害)를 순문(詢問)하시어 영구히 준행(遵行)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사소하게 견제되는 단서는 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역의 변통은 여러 해를 지났으나 끝내 좋은 계책이 없다. 호포(戶布)는 위로 왕자(王子)ㆍ대군(大君)부터 아래로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일체 시행한 연후에야 대동(大同)의 역(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호포는 시행할 수 있는 법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또 이 봉조하(李奉朝賀)의 흑립(黑笠)에 대한 말을 듣고 보니,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어지러움을 재촉하는 계제가 되겠으므로 호포 한 가지 일은 다시 유의하지 않겠다. 대저 2필(疋)은 원래 고역(苦役)이 아닌데, 단지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을 능히 가려 뽑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 인족 침징(隣族侵徵)의 폐단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만약 능히 수령을 잘 가려서 결원(缺員)이 생기는 대로 채워 인족에게 침징하는 일이 없다면, 앞서 혼자 10필의 포(布)를 낸 자가 단지 2필만 내게 될 것이니, 그 효과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일시에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니 상하가 오랫동안 공부(工夫)를 쌓고 도신과 수령 또한 가려서 보낸 뒤에야 효과를 책임지울 수 있을 것이다. 어제의 차대(次對)처럼 느슨하다면 무슨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만약 이와 같으면 비록 1필의 역(役)으로 하더라도 인족 침징의 폐단은 마땅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조선(朝鮮)의 개벽(開闢)’이니 ‘초의(草衣)ㆍ초식(草食)’이니 하는 분부는 대개 양역(良役)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조종조(祖宗朝)에서 고려(高麗)의 사치한 풍속을 한결같이 씻어버리고 전적으로 검약(儉約)을 숭상하였으나, 기자(箕子)가 8조(八條)로 가르친 때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것은 전혀 나라에 기강이 없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기자(箕子)의 시대와 같이 한다면 비록 1필을 징수해도 또한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엄이 말하기를,
“1필의 역을 2필을 비교한다면 어찌 갑절이나 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군부 당상(軍部堂上)을 경솔하게 앞질러 차출(差出)한 것이 도리어 민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달(奏達)한 바가 진실로 그러하다. 비록 1필을 감한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반 필로 감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였다. 유 엄이 말하기를,
“신이 남번(南藩)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에 하도(下道)를 순찰해 보았더니, 지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 백성들의 풍속이 매우 완악(頑惡)하였습니다. 광주(光州)ㆍ금성(錦城) 등지(等地)에 한 개의 행영(行營)을 설치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때때로 혹 가서 머물면서 왕화(王化)를 선포(宣布)하게 한다면 거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행영을 설치한다면, 또 한 개의 감영(監營)이 생기는 것이니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원전】 42 집 40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財政)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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