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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유자광의 중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 중종 2년

대간이 유자광의 중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 중종 2년 정묘(1507) 4월 18일(신묘)

대간이 아뢰기를,
“자광이 나라를 그르치는 정상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쾌히 결단하시고, 그 아들ㆍ사위도 다 함께 귀양보내 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성종조에서 귀양갔다가 얼마 안 되어 환직(還職)되었으며, 지금 소론(疏論)하는 것이 역시 말의 실수에 불과하다.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다시 그 죄를 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상차(上箚)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주역(周易)》 쾌괘(夬卦) 단사(彖辭)에, ‘군자가 왕정(王庭)에서 드러내 그 호령을 미쁘게 하여도 위태로움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소인의 죄를 왕정(王庭)에 드러내서 결단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호령을 밝고 믿음 있게 하여도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진실로 쾌히 결단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반드시 소인의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초구(初九)에 이기지 못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우환을 예방하는 뜻에서 빨리 소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공(共工)이 일은 모아 공을 나타내므로[方鳩僝功] 대순(大舜)이 귀양 보냈고 소정묘(少正卯)가 말로 변명하며 정사를 어지럽히므로[辨言亂政] 공자(孔子)가 처단하셨는데 이는 쾌결(夬決)의 도를 쓴 것이며, 원제(元帝)는 공ㆍ현(恭顯)의 간악함을 알고도 제거하지 못하였고, 영종(英宗)은 여혜경(呂惠卿)의 사특함을 알고도 베이지 못하니, 쾌결(夬決)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혹시라도 제거하기를 속히 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가라지[稂莠]가 곡식에 있는 것을 제거하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광이 공공의 공을 자랑함이 있고, 소정묘의 정사 어지럽힘이 있으되 전하께서는 유주(幽州)의 귀양보냄과 양관(兩觀)의 처단을 행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전하께서 홍공ㆍ석현과 혜경의 악행을 놓아두었다가 영원히 원제ㆍ영종과 같은 조롱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 자광에게 공이 있다 하시지만, 작은 공로가 나라를 그르친 큰 죄를 속죄하지 못할 것이요, 자광이 대신이라 하시지만 나라 그르친 소인을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고 붉은 기운이 가로지르는가 하면, 또 두 번 우박의 재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경계가 잦은 것은 실로 《춘추(春秋)》에 경계한 바 음(陰)이 성하고 양이 쇠미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의 노간(老奸)을 아껴서 하늘이 꾸짖어 경계하는 뜻을 버리십니까? 바라건대 속히 대형(大形)으로 처치하시어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
하고, 또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자광의 아들 유방(柳房)이 사명을 받들고 남해(南海)에 나갔는데, 여러 고을 원이 소와 개를 잡아 날마다 돌아가며 지공(支供)하였습니다. 방이 친히 가죽과 고기를 토색하여, 시렁을 매고 포(脯)를 말려서 공인(工人)을 시켜 제조하는가 하면, 스스로 녹반(綠磻)을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목화(木花)를 팔게 하니, 공납하는 사람들이 백여 명이었으며, 한달 동안 방한(放閑)하다가 생마(生麻) 40속(束)을 늑정(勒定)하고 한결같이 공문을 내어 거두어 들이기를 성화보다 급히 해서, 한 지역이 소란하였습니다. 또 그 아우 유진(柳軫)은 아비의 세력을 믿고 거리낌없이 방자합니다. 제마음대로 궁문을 닫고 금위병(禁衛兵)을 점고하는 등 횡포와 행패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재상의 첩이 광주(光州)에 있는데, 진이 그가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원래부터 간음하려고 하던 중, 하루 아침에 재상이 귀양간 틈을 타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유승건(柳承乾)은 진의 자식이요, 손동(孫同)은 자광의 서사위로서, 털끝만큼의 공로도 없이, 다만 자광의 위공(僞功)을 빙자하여 훈적(勳籍)을 더럽혔으니, 그의 기만죄(欺瞞罪)는 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광이 전일에 아뢴 바,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자기의 기만죄를 가리우고 은밀히 공의(公議)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나라를 망치는 화가 실은 이 말 한 마디에 있습니다. 지금 공경(公卿)ㆍ대간ㆍ시종에서부터 사서(士庶)ㆍ군오(軍伍)에 이르기까지 이를 갈고 통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극형에 처했으면 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하나의 노간(老奸)을 아끼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기시(棄市)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중형을 시행하심과 동시에 방ㆍ진의 방자 횡포한 죄를 다스리시며, 손동과 승건의 함부로 받은 공을 삭탈하고 귀양보내 내쫓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고 조정을 안정케 하소서.”
하였다. 홍문관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천하에 큰 악이 다섯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고 음험한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괴벽하면서 견고한 것이고, 세째는 거짓을 하면서도 말이 분명함이고, 네째는 그른 것을 배워 넓히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른 일을 감싸주어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람에게 있으면 군자의 처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유자광을 본다면, 음험하고 기회를 노리는 잔꾀가 많으며, 임사홍(任士洪)과 결탁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며, 한번 자기에게 틀리기만 하면 문득 중상을 가하며 선비들을 해쳐 한 그물에 다 잡으려 하니, 이것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버이 복을 벗어놓고 인군의 복을 입었으므로 사람들은 의심하건만 자신은 옳다 하면서 거짓 충성을 보여 새 은총을 구하니, 이것이 행실이 괴벽하고 견고한 것이 아닙니까? 공론을 저지하고 사특한 꾀를 드러내어,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다.’고 아뢰었으며 심지어는 수령(守令)을 포미(褒美)하고 핵파(劾罷)할 때에도 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고 대간을 의심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상소하여 스스로 자기의 공을 내세워 그 은총을 굳히고, 또 선비들을 김종직(金宗直)의 여당이라 모함하여 화에 빠뜨릴 것을 꾀하며, 국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서워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니, 그른 것을 배워 넓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大策)을 결정한 후에 영을 듣고 가서 참여한 것은 곧 형세에 밀려서 한 것이지 그 계책에 협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을 의논할 때에는 온갖 방법으로 틈을 노려 1등을 차지하고 뻔뻔스럽게 제가 잘난 척하니, 이것이 그른 것을 감싸주어 번지르르하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소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5악을 겸하고 있는데이겠습니까? 이는 소인 중에도 심한 자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5악의 일을 살피시어 군자의 주벌[君子之誅]을 시행하소서.”
어필로 차자 끝에 쓰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14 집 13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주-D001] 단사(彖辭) : 
그 괘의 뜻을 풀이하는 말.
[주-D002] 초구(初九) : 
괘의 처음 양효(陽爻).
[주-D003] 공공(共工) : 
당우(唐虞) 시대의 관직 이름.
[주-D004] 소정묘(少正卯) : 
중국 노나라의 대부.
[주-D005] 공ㆍ현(恭顯) : 
홍공(弘恭)ㆍ석현(石顯) 한(漢)나라의 환관(宦官).
[주-D006] 여혜경(呂惠卿) : 
송(宋)나라의 간신.
[주-D007] 녹반(綠磻) : 
약재와 염료(染料)로 사용하는 광물.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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