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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윤공 등을 탄핵하니 처리하다 - 중종 1년

대간이 변오천ㆍ우윤공ㆍ견성군ㆍ송침 등을 탄핵하니 처리하다 - 중종 1년 병인(1506) 10월 19일(갑자)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 병사(兵使) 변오천(邊伍仟)은 늙고 병들어서 변장(邊將)에 합당치 못한 데다가 마음씨조차 바르지 못하여 의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여주(驪州) 목사 우윤공(禹允功)은 성품이 본래 탐도(貪饕)하여, 지난번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었을 적에 고을 사람이 원망을 품고 활까지 쏘아서 고을 이름을 강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뒤 두어 고을을 역임하면서도 모두 탐포(貪暴)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여주에 있어서도 침탈이 그침이 없어 백성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며, 장단(長湍)에서 역사를 감독하였을 적에도 군인(軍人)을 침해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자기의 일을 하니, 이와 같은 폭리(暴吏)는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내쳐서 깊이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견성군(甄城君)은 폐주조(廢主朝) 때에 싼값으로 유은종(柳恩宗)의 집을 강제로 사려고 하였는데, 그 종이 원통하는 말을 하자, 견성군이 노하여 상을 범했다는 말로써 무고하여, 은종에게 낙형(烙刑)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끝내는 사형에 처하여졌습니다. 반정한 뒤에 이와 같은 유는 모두 명하여 주인에게 돌려 주게 하였는데, 견성은 지금껏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송침(宋忱)은 처음에 충순위의 부장(部將)으로 있으면서 두 차례나 파면 대상에 끼었었는데, 폐주가 다시 명하여 썼으니, 실로 나인에게 빌붙지 않았으면 어찌 이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나인에게 빌붙은 자를 모두 다스리는데, 이를 놓아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권려하겠습니까? 또 공신에게 죄인의 집을 상으로 주되 집이 부족하면 그만인데 심지어 전비와 녹수의 집에 소장했던 면포(綿布)로 채워 주기까지 합니다. 대저 전비와 녹수의 가산은 모두 국가에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재화가 아닙니다. 근래 듣건대, 호조에서는 모든 조사(朝士)의 녹패(祿牌)ㆍ관교(官敎)의 용지를 모두 본인 자신들에게 준비하게 한다니, 폐조를 겪음으로부터 국용(國用)이 부족함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공신에게 상사(賞賜)함은 조종조의 예와 같이 하면 족하거늘, 지금 휘신 공주 및 임사홍ㆍ녹수ㆍ풍원위(豐原尉) 등의 집과 그 재산을 아울러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ㆍ유자광에게 주니, 신들은 사여(賜與)가 외람되고 국용이 다할까 두렵습니다.
무릇 죄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삼공이라도 또한 마땅히 추국하고 형률을 참조하여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이희보ㆍ김지ㆍ조계형 등은 죄가 의심할 것 없어 신들이 이미 논계(論啓)하길 상세히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국문하겠습니까? 청컨대 민자방의 예와 같이 조옥에 옮겨 가두어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변오천ㆍ우윤공ㆍ견성군ㆍ송침 등의 일은 삼공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또 견성군은 나의 지친(至親)이니, 또한 마땅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였다.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변오천은 과연 늙고 병들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신들 역시 들었거니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우윤공은 각박하고 사나와 써서는 안되나, 다만 길이 서용하지 않는 법은 뚜렷하게 장오(贓汚)에 범한 자가 아니면 가볍게 베풀 수 없으니, 파직에만 그치는 것이 옳습니다.
견성군은 비록 지친이나 범죄는 마땅히 추구하여야 하고 아주 놓아줄 수는 없는데, 죄를 결정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송침은 과연 범죄가 있습니다. 서총대(瑞葱臺)를 감독하여 쌓을 때 외람된 일이 많았으니, 청컨대 대간이 논한 바와 같이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고,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공신에게 면포를 내려주었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이희보 등은 비록 사실을 살펴 죄를 다스려도 늦지 않다.”
하였다. 대간이 대죄(待罪)하여 아뢰기를,
“공신으로 가자를 받지 못한 자에게 면포로 대신 준 일이 외간에게 시끄럽기 때문에 신 등이 잘못 아뢰었습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원전】 14 집 88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산(家産)


[주-D001] 낙형(烙刑) : 
단근질하는 형벌.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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