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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손이 이줄이 의거 약속을 어긴 사실 기록을 올리다 - 중종 2년

사간 김준손이 병인년 8월 의거 약속을 어긴 사실 기록을 올리다 - 중종 2년 정묘(1507) 5월 14일(병진)       


사간 김준손(金駿孫)이, 이줄이 약속을 어긴 사실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그 글은 아래와 같다.
“유빈(柳濱)ㆍ이과(李顆)와 신 등은 지난 병인년 8월에 의거(義擧)하기로 같이 의논하되,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廣寒樓) 앞에서 군오(軍伍)를 지어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9월 1일에 우선 격서(檄書)를 옥과 현감(玉果縣監) 김개(金漑)와 전 좌랑(佐郞) 이부(李頫)에게 주어서 서울로 달려 가서 조정에 알리고, 곧 이어서 궁사(弓士)를 거느리고 말[馬]을 재촉하여 가서 진성 대군(晉城大君)을 은밀히 모시고 남쪽 군중(軍中)으로 오라 했습니다.
또 ‘조정에서 만일 의거하기로 한다면,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이 계책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키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어할 사람도 또한 이 세 사람일 것이니, 이 세 사람에게 서신을 통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여 이과(李顆)가 곧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에게 글을 보내어 내응(內應)하도록 했습니다.
격서(檄書)를 띄우고 나서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옥과(玉果)에 왔을 때에 과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그 도리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종묘 사직을 어찌할 것인가? 대군(大君)은 중외(中外)의 촉망을 받으니 성종의 업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으며,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 우대를 받음이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고 떠났다. 나와 너는 함께 광주(光州)로 가서 의병을 일으킬 방략(方略)을 타이른 다음에 줄은 서울로 올라가게 하자.’ 했는데, 이과가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격서(檄書)와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를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홀로 갔었습니다. 줄이 신을 관청 방 아랫목에 앉혔는데, 줄의 처남과 아우 이내(李萊) 등이 늘어앉아 있었습니다.
줄이 신에게 묻기를, ‘무슨 계획으로 왔는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공(公)이 일찍이 이과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거듭 그 계책을 매듭지으러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 절목(節目)을 묻기에 신이 소매 속에서 격서(檄書) 초안(草案)을 내어 보이고, 이어 기병(起兵)할 시기와 계책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이 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벌써 정해졌고, 공(公)은 대비전(大妃殿)의 절친(切親)이므로 잠저(潛邸)를 출입하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으로 하여금 준마(駿馬)를 많이 끌고 서울로 달려 가서 주선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은 절차를 자세히 묻고 격서를 열람한 뒤에, 팔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네가 비록 나와 동년(同年)이기는 하나 별로 깊은 교분이 없는데, 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당초에 이과(李顆)가 공과 자세히 의논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앞서 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공(公)을 서울로 떠나게 재촉하는 것이며,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못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이과는 상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는 이과와 일찍이 한 마디도 서로 언급한 바 없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는 내어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줄이 자제들로 하여금 둘러 싸서 지키게 하고는 마구에서 말을 끌어내 안장을 갖추어 밖으로 나가므로, 이 때에 신은 반드시 이과와 유빈(柳濱) 등을 잡으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거짓 대변을 보고 싶다 하여 관청 섬돌 아래로 나와 앉아, 신의 종 수천(守千)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諸將記)를 담 아래 대나무 숲 속에 몰래 묻게 하고, 또 이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했는데, 때는 이미 밤중이었습니다.
줄이 얼마 뒤에 돌아왔는데 그 기세가 신을 결박할 것 같았으며, 그 아우 내(萊)가 여러 번 눈짓을 하자, 줄이 자주 관아(官衙)에 들락거렸으며, 창문 사이로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므로, 신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고을 사람이 공의 다스림에 감복하니, 공의 재주와 지혜로써 꾀를 모아 일어난다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비록 고을 목사(牧使)이기는 하나 누가 나를 따르려 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또 말하기를, ‘비록 이웃 고을 사람들이라도 다 공의 덕을 사모하므로 한번 명령하면 반드시 즐겁게 따를 것이다. 또 이 의거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인데, 어찌 남의 고발을 두려워하는가? 무식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조금이라는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고발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안 되어 도로 그 일가가 모두 망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큰일이 중지되어 우리들이 기병을 못하고, 대군(大君)이 만일 김개(金漑)ㆍ이부(李頫)의 말을 좇아 성밖으로 나가 길에 오르면, 중도에서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成宗)의 영혼이 장차 어느 곳에서 혈식(血食)을 받으실 것인가? 공(公)은 유독 성종의 옛 신하가 아닌가?’ 하며, 말을 맺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줄의 매부(妹夫) 권주(權柱)는 줄의 어미가 사랑하던 사위임을 신이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죄없이 사형을 받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줄이 일어나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네 계획이 너무 소홀하니, 격서(檄書)를 가진 자가 비록 벌써 떠났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정지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감사에게 요청하여 청녀(靑女)를 데리고 갈 차원(差員)으로 정해 주면 서울에 가서 조치하겠다.’ 하고, 이어 아인(衙人)을 불러 신에게 떡과 과실을 주어 요기하게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김개(金漑) 등의 그 일을 중지하게 하라 하므로, 신은 승낙하고 탈출했습니다. 대개 이와 같습니다.”
상이 정원에 묻기를,
“나는 이줄(李茁)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가 반드시 큰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잡아 오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삼공(三公)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줄이 처음에 이과(李顆) 등과 약속을 정하고 도리어 고변할 뜻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이 단자(單子)를 보고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으니, 잡아 오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준손(金駿孫)의 단자를 삼공에게 내려 수의(收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14 집 149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주-D001]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 : 
여러 장수에게 일을 분담한 기록.
[주-D002] 동년(同年) : 
동방 급제.
[주-D003] 혈식(血食) : 
희생을 올리고 제사지냄.
[주-D004] 청녀(靑女) : 
연산군 때 지방 사족(士族)들의 처녀를 뽑아 올리기 위해 두었던 채청사(採靑使)에서 나온 말. 즉 미혼 처녀와 미인을 가리킴.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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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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