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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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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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교 의정부 우의정 노숭의 졸기 - 태종 14년
     갑오(1414) 8월 4일(갑진) 검교 의정부 우의정(檢校議政府右議政) 노숭(盧嵩)이 졸(卒)하였다. 노숭은 광주(光州) 사람인데, 자(字)는 중보(中甫)이고 호(號)는 상촌(桑村)이었다. 감찰 지평(監察持平) 노준경(盧俊卿)의 아들로서 을사년 과거에 합격하여 청요(淸要)를 두루 역임하였다. 관(官)이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것이 오로지 윤당(允當)하였다. 그때 위주(僞主)가 반유(盤遊)하기를 절도가 없이 하였는데, 어느날 명하여 어가(御駕)가 들[野]로 갔다가 마침 큰 비가 와서 냇물이 창일(漲溢)하니, 노숭이 힘써 화복(禍福)을 진달(陳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諫)하였으므로 위주(僞主)가 이에 돌아왔다. 그때 사람들이 그 경직(勁直)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임술년에 동지밀직(同知密直) 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어느날 위주(僞主)가 말을 달려 노숭의 정원(庭園)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종자(從者)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말을 채찍질하여 빨리 달려서 나가버렸다. 노숭이 자주 반유(盤遊)하는 것을 간(諫)하였기 때문에 위주(僞主)가 마음으로 이를 꺼려하였던 것이다. 기사년에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가 되었는데, 그때 왜구(倭寇)가 끊이지 않아 바닷가의 주군(州郡)이 텅 비게 되니, 노숭이 허물어진 기강(紀綱)을 진작시켜서 위엄(威嚴)과 은혜(恩惠)를 아울러 행하고, 조정(朝廷)에 청하여 백성들의 조세를 3년 동안 면제하였다. 이 앞서 근해(近海)에 성(城)이 없어서 조세(租稅)를 수송할 때 조전(漕轉)하기를 기다리는 폐단을 백성들이 능히 견디지 못하였는데, 노숭이 알맞은 데를 상지(相地)하여 전주(全州)의 용안(龍安)과 나주(羅州)의 영산(榮山)에 성을 쌓아 조세를 운수(運輸)하여서 조전(漕轉)을 편하게 하였다. 또 여러 주(州)에는 옛날에 의창(義倉)이 없었는데, 또 조정에 청하여 비로소 이를 설치하였다. 을해년에 개성 유후(開城留後)가 되었을 때 태조(太祖)가 원종(元從)의 공(功)을 기록하고 토전(土田)과 장획(臧獲)을 하사하였다. 정축년에 경기좌도 도관찰사(京畿左道都觀察使)가 되었는데, 기내(畿內)의 땅이 달관(達官)의 별업(別業)이 많았으나 노숭이 그 차역(差役)을 고르게 하고 청탁(請托)을 행하지 않았다. 경진년에 우리 전하가 즉위하자, 정헌 대부(正憲大夫) 삼사 좌사(三司左使)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발탁하였으니, 대개 재주와 식량(識量)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노숭이 어미를 봉양함에 지극히 효도하여 아침저녁으로 봉양하는 데 어김이 없었고, 어미가 나이 93세로서 죽으니 훌쩍훌쩍 뛰며 울부짖다가 기운이 꺾여서 쓰러졌으나, 상장(喪葬)은 예절을 다하였다. 신사년에 참판승추부사(參判昇樞府事)로 기복(起復)되니, 전(箋)을 올려서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빌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천전(遷轉)되었다가 신묘년에 검교 의정부 우의정으로서 집에 거(居)하였는데,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 이하 나이와 덕이 함께 높은 수십여 노인과 더불어 기영회(耆英會)를 결성하여 한가롭게 노닐었다.졸(卒)하던 해인 갑오년에 검교 우의정(檢校右議政)에 바꾸어 제수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卒)하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사제(賜祭)하여 치부(致賻)하고, 시호(諡號)를 경평(敬平)이라 하였다. 노숭은 품성과 자질이 순후(純厚)하였는데 성품을 그대로 길러 겸손하였다. 관(官)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일찍이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기를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고, 붕우(朋友)와는 공경하고 신의가 있었고, 자손을 가르치는 데에는 엄하였으나 어질었다. 경사(經史)를 보기를 좋아하고 세속에서 서로 상대(相對)하는 문자(文字)를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 검약(儉約)하는 것을 따르기에 힘쓰고 산업(産業)을 경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희유(嬉遊)를 좋아 하지 않고 신불(神佛)을 섬기지 않아, 졸(卒)함에 임하여 여러 아들을 경계하기를,“내가 일찍이 선유(先儒)의 의논(議論)을 보아서 죽음과 삶의 이치를 조금 안다. 내가 죽은 뒤에 불사(佛事)를 쓰지 말라.”하였다. 졸(卒)할 때 나이가 78세였고, 아들이 다섯이니, 노상인(盧尙仁)ㆍ노상의(盧尙義)ㆍ노상례(盧尙禮)ㆍ노상지(盧尙智)ㆍ노상신(盧尙信)이었다.【원전】 2 집 29 면【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주-D001] 청요(淸要) :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지위.[주-D002] 위주(僞主) : 우왕(禑王)을 가리킴.[주-D003] 반유(盤遊) : 즐겁게 나가 노니는 것.[주-D004] 장획(臧獲) : 노비(奴婢).[주-D005] 별업(別業) : 별장(別莊).업(業)은 장(莊)과 같으며 전원의 뜻임.[주-D006] 희유(嬉遊) : 즐겁게 노니는 것.* 소재 노수신(蘇齋 盧守愼·1515∼1590)의 선조인 노숭(盧嵩)은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고려 우왕 때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고, 조선 태종 때는 우의정을 지냈다.
    2021-01-26 | NO.17
  • 별시위 현계인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도록 명하다 - 태종 12년
    별시위 현계인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도록 명하다 - 태종 12년 임진(1412) 11월 28일(기유) 명하여, 별시위(別侍衛) 현계인(玄季仁)에게 고향에 돌아가 노모(老母)를 봉양하게 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도내(道內) 광주(光州)의 고(故) 판사(判事) 현사의(玄思義)의 아내가 고하기를, ‘내 나이 이미 80이 넘은데다 또 병마저 있는데, 장자(長子) 현맹인(玄孟仁)은 이제 우사간(右司諫)이 되고, 차자(次子) 현중인(玄仲仁)은 결성 감무(結城監務)가 되고, 세째 아들 현계인(玄季仁)은 별시위(別侍衛)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 아뢰어 현계인을 시정(侍丁)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임금이 곧 현계인을 보내어 귀양(歸養)하게 하였다.【원전】 1 집 655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2021-01-26 | NO.16
  •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 태종 12년
    전라도 미곡의 육로 운반을 명하다 - 태종 12년 임진(1412) 8월 28일(경진) 의정부에 명하여 전라도 미곡(米穀)의 육전(陸轉)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충청도 각관(各官)의 전조(田租)는 전객(佃客)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內浦)ㆍ금천(金遷)에 이르게 하고, 전라도 완산 영내(完山領內)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청주 영내(淸州領內)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공주(公州)ㆍ홍주(洪州)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남원(南原)ㆍ순천(順天)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나주(羅州)ㆍ광주(光州)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되, 경상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차례대로 전수(轉輸)하면, 노정이 모두 3일 동안의 거리에 불과하고, 왕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모두 10일에 불과하게 되어, 전객이 직접 수납하는 폐단을 일거에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1 집 648 면【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전세(田稅)[주-D001] 전객(佃客) : 전호(佃戶). 소작인.
    2021-01-26 | NO.15
  • 외방 종편한 자를 경외 종편할 것을 의정부와 논의하여 용서하다 - 태종 11년
    외방 종편한 자를 경외 종편할 것을 의정부와 논의하여 용서하다 - 태종 11년 신묘(1411) 10월 15일(계묘)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였다.“외방 종편(外方從便)한 박만(朴蔓)ㆍ임순례(任純禮)ㆍ허형(許衡)ㆍ양득춘(楊得春)ㆍ권치(權錙)ㆍ박문숭(朴文崇)ㆍ배홍점(裵鴻漸)ㆍ성충(成翀)ㆍ최식(崔湜), 경상도 동래(東萊)에 부처(付處)한 이종선(李種善), 사천(泗川)에 부처한 조말통(趙末通), 전라도 완산(完山)에 부처한 박모(朴謨), 광주(光州)에 부처한 유후(柳厚) 등은 경외 종편(京外從便)하고, 동북면(東北面) 경성(鏡城)에 충군(充軍)한 한충겸(韓沖謙)ㆍ이원기(李原奇)ㆍ김달(金達)ㆍ김용례(金用禮)ㆍ박임수(朴林秀), 풍해도 풍주(豐州)에 도역(徒役)한 최천갑(崔天甲)ㆍ김경(金涇), 옹진(甕津)에 도역(徒役)한 이천간(李天幹)ㆍ홍덕생(洪德生), 해주(海州)의 영직(營直)인 승(僧) 보원(寶元), 장연(長淵)에 도역(徒役)한 일로(一老) 및 종이 된 조아(趙雅)ㆍ조수(趙須) 등을 모두 석방하여 용서하라.”의정부(議政府)에서 반박하여, 곧 받들어 행하지 않고 상언하였다.“임순례ㆍ박만은 한 방면을 전제(專制)하면서 임오년의 일을 저지하지 못하였고, 조말통은 근시(近侍)로서 역적 조순화(趙順和)를 숨기었고,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와 조호(趙瑚)의 아들 조수(趙須)ㆍ조아(趙雅)는 또 용서할 수 없습니다.”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용서하였다.【원전】 1 집 605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주-D001] 외방 종편(外方從便) : 죄인을 외방(外方)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던 제도. 유형(流刑).
    2021-01-26 | NO.14
  •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 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 태종 10년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 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 태종 10년 경인(1410) 4월 20일(병진)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가벼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도유인(徒流人)의 계목(啓目)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도년(徒年)이란 것은 기한이 지나면 석방되지만, 유폄(流貶)이란 것은 기한이 없으니, 혹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킬 수 있다. 경중(輕重)을 상고하여 경한 자는 모두 석방하라.”하고, 유인(流人) 강위빈(姜渭濱) 등 세 사람은 서울과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손흥종(孫興宗)ㆍ손윤조(孫閏祖)ㆍ조말통(趙末通)ㆍ윤희이(尹希夷) 등 36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시켜 아뢰기를,“무식(無識)한 사람은 책(責)할 것이 못되니 용서함이 가하지만, 손흥종 같은 사람은 공신(功臣)으로서 벼슬이 재상(宰相)에 이르렀고, 조말통ㆍ손윤조는 근신(近臣)으로서 날마다 좌우(左右)에 모시고 있으면서, 역신(逆臣)이 숨은 것을 알고도 족친(族親)인 까닭으로 고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인신(人臣)의 의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일 속으로 사의(私意)를 끼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니, 정부(政府)의 청(請)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罪人)에 대하여 먼 일가(一家)가 아니고, 친족(親族)을 위해서 숨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다시 아뢰기를,“이 세 사람은 머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사유(赦宥)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죄인에게 연좌(連坐)된 자를 각 고을에 이배(移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중략>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는 광주(光州)에, 그 아들 유방선(柳方善)은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은 울주(蔚州)에, 유선로(柳善老)는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僕)ㆍ유막동(柳莫同)은 온수(溫水)에, <중략> 윤목(尹穆)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는 해진(海珍)에, 윤희제(尹希齊)는 광주(光州)에 옮겼다.【원전】 1 집 543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주-D001] 도유인(徒流人)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주-D002] 도년(徒年) : 도형(徒刑)의 햇수.[주-D003] 유폄(流貶) : 유형(流刑).
    2021-01-26 | NO.13
  • 유기 등 5인의 부자ㆍ모녀ㆍ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 태종 10년
    유기 등 5인의 부자ㆍ모녀ㆍ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 태종 10년 경인(1410) 2월 7일(갑진) 순금사(巡禁司)에서 윤목(尹穆) 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ㆍ모녀(母女)ㆍ처첩(妻妾) 등의 죄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니, <중략>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광주(光州)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을 울주(蔚州)에 귀양보내고, <중략> 유기의 아우 유한(柳漢), <중략> 몰입(沒入)하여 형조 도관(刑曹都官)의 노비(奴婢)를 삼았다.【원전】 1 집 528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2021-01-26 | NO.12
  • 진국사를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 태종 7년
    진국사를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 태종 7년 정해(1407) 12월 2일(신사)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중략) ㆍ광주(光州)의 진국사(鎭國寺)가 있다.【원전】 1 집 425 면【분류】 사상-불교(佛敎)
    2021-01-26 | NO.11
  • 광주 사람 오유가 벼락에 맞다 - 태종 7년
    광주 사람 오유가 벼락에 맞다 - 태종 7년 정해(1407) 6월 22일(갑진) 광주(光州) 사람 오유(吳宥)가 벼락을 맞았다.【원전】 1 집 400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1-26 | NO.10
  • 사헌부 탄핵으로 우정언 김위민을 파직시키다 - 태종 6년
    사헌부 탄핵으로 우정언 김위민을 파직시키다 - 태종 6년 병술(1406) 11월 8일(갑자) 좌사간 윤사영(尹思永)ㆍ우정언 김위민(金爲民)을 파직(罷職)하였다. 이 앞서 임금이 사헌부 장무(掌務)를 불러 말하기를,“형조(刑曹)와 간원(諫院)에서 서로 힐난(詰難)한 일을 핵실(劾實)해서 아뢰라.”하였는데, 이날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형조에서 사간원의 소속(所屬) 사령(使令)인 신량(身良) 수군(水軍) 석이(石伊)를 전옥(典獄)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석이는 본래 주인이 도관(都官)에 종천(從賤)으로 판결을 받아 고장(告狀)을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사영ㆍ김위민 등이 석이를 가지고 여전히 본원(本院)의 사령(使令)이라 일컬어, 형조에서 본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가두었습니다. 이리하여 〈본원에서〉 이문(移文)을 번잡하게 내어 형조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김위민은 이미 본부(本府)의 탄핵을 받았는데, 일이 아직 결정(決定)되기도 전에 그 어버이가 광주(光州)에서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곧 정사(呈辭)하여 성화(星火)같이 달려간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포마(鋪馬)를 간청(干請)하였고, 조사(朝謝)할 때에도 탄핵을 받은 이유를 아뢰지 아니하였음은 더욱 부당합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이에 두 사람의 직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원전】 1 집 378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行政)[주-D001] 신량(身良) : 양인(良人).
    2021-01-26 | NO.9
  • 광주 사람 득귀ㆍ득만과 소가 벼락 맞다 - 태종 6년
    광주 사람 득귀ㆍ득만과 소가 벼락 맞다 - 태종 6년 병술(1406) 6월 16일(갑술) 광주(光州) 사람 득귀(得貴)ㆍ득만(得萬)이 벼락맞고, 또 소 한마리가 벼락맞았다.【원전】 1 집 361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1-26 | NO.8
  • 강풍과 폭우로 전라ㆍ경상ㆍ충청ㆍ제주 등지에 재해 발생 - 태종 5년
    강풍과 폭우로 전라ㆍ경상ㆍ충청ㆍ제주 등지에 재해 발생 - 태종 5년 을유(1405) 7월 29일(임술)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었는데, 전라도(全羅道)의 고부(古阜)ㆍ모평(牟平)ㆍ광주(光州)ㆍ인의(仁義)ㆍ마령(馬令)ㆍ영광(靈光)ㆍ장흥(長興)ㆍ남평(南平)ㆍ순천(順天)ㆍ금구(金溝)ㆍ익주(益州)에 황충(蝗蟲)이 바람과 비를 만나 모조리 죽었고, 제주(濟州)에 큰 나무가 뽑히고, 밭 곡식과 나무 열매가 손실되었으며, 표몰(漂沒)된 민호(民戶)가 18호(戶)요, 우마(牛馬)가 표류(漂流)되어 많이 죽었고, 동ㆍ서포(東西浦)의 병선(兵船) 20여 척이 파괴되었다.【원전】 1 집 332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2021-01-25 | NO.7
  • 사간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간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 태종 3년
    사간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간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 태종 3년 계미(1403) 윤 11월 19일(임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부ㆍ주ㆍ군ㆍ현(府州郡縣)의 이름을 정하자고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양주(楊州)는 양원(楊原)으로 고치고, 김해(金海)ㆍ영해(寧海)ㆍ남원(南原)ㆍ순천(順天)ㆍ강화(江華)ㆍ연안(延安)ㆍ여흥(驪興)ㆍ경원(慶源)ㆍ강계ㆍ(江界)ㆍ이성(泥城)의 12부(府)는 호(號)를 그대로 하고, 공주(公州)는 공산(公山)으로 고치고, 홍주(洪州)는 안평(安平)으로 고치고, 광주(光州)는 화평(化平)으로 고치고, 황주(黃州)는 제안(齊安)으로 고치고, 함주(咸州)는 함녕(咸寧)으로 고치고, 정주(定州)는 정원(定源)으로 고치고, 청주(靑州)는 청해(靑海)로 고치소서. 위의 일곱 주는 모두 신설(新設)한 목이니, 마땅히 강등하여 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원전】 1 집 285 면【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2021-01-25 | NO.6
  • 광주의 판관을 도태시키다 - 태조 7년
    광주의 판관을 도태시키다 - 태조 7년 무인(1398) 5월 3일(기유) 남원(南原)과 광주(光州)의 판관(判官)을 도태(淘汰)시켰다.【원전】 1 집 121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021-01-25 | NO.5
  • 전 광주 목사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다- 태조 6년
    전 광주 목사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다- 태조 6년 정축(1397)8월 14일(계사) 전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호(柳灝)를 경사(京師)에 파견하였다.【원전】 1 집 109 면【분류】 외교-명(明)
    2021-01-25 | NO.4
  •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ㆍ절부 등을 정려하고 복호하게 하다 - 태조 4년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ㆍ절부 등을 정려하고 복호하게 하다 - 태조 4년 을해(1395)9월 16일(정미) 임금이 좌ㆍ우정승에게 분부하였다.“지금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孝子)ㆍ순손(順孫)ㆍ의부(義夫)ㆍ절부(節婦) 등은 모두 실적이 있으니 마땅히 포상을 더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되, 구실[役]이 있는 자는 복호(復戶)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휼하여 주어 풍속을 가다듬게 하라.”급제 탁신(卓愼)은 전라도 광주(光州) 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제(喪制)를 마쳤으며, 그의 모친을 봉양함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니 한 고을에서 효성을 칭찬하였다.
    2021-01-25 |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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