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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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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납세를 모두 영산창에 운반하여 바치게 하다 - 세종 9년
    전세 납세를 모두 영산창에 운반하여 바치게 하다 - 세종 9년 정미(1427) 2월 2일(경신)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나주(羅州)와 광주(光州) 이남 각 고을의 거민(居民)들이 군자감(軍資監)에 바칠 미두(米豆)는 나주(羅州)의 영산창(榮山倉)으로 운반하여 조운(漕運)하고, 각 관사(官司)에 납세(納稅)할 미두(米豆)는 용안(龍安)의 덕성창(德城倉)으로 운반하여 조운(漕運)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호(戶)에서 전세(田稅)를 두 곳으로 나누어 운반하게 되니, 다만 소와 말이 피곤하여 죽을 지경일 뿐만 아니라, 기일에 맞추어 운반하여 바치지 못하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위의 항목의 광주(光州) 이남 거민(居民)들이 각 관사(官司)에 바칠 전세(田稅)도 모두 영산창(榮山倉)에다 운반하여 바치게 하고, 군자(軍資)도 같은 때에 조운(漕運)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60 면【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 군사-병참(兵站)
    2021-02-01 | NO.32
  • 참찬 탁신의 졸기 - 세종 8년
    참찬 탁신의 졸기 - 세종 8년 병오(1426) 1월 18일(계축) 참찬 탁신(卓愼)이 졸하였다. 신(愼)의 자는 자기(子幾)요, 광주(光州) 출신이며, 고려의 간의 대부(諫議大夫)인 탁광무(卓光茂)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영특하였고, 12세에 향교에 입학하였는데, 동무들이 장난을 치며 희롱하였으나, 신은 꿇어앉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길을 걸어다닐 때에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좌편으로 다녔다. 홍무(洪武) 기사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부모가 늙었으므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임술년 10월에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옆에 모시고 있었다. 그리하여 광무(光茂)는,“우리 집의 증삼(曾參)이라.”고 말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상례를 모두 문공 《가례》대로 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이 왕위에 오르자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았는데, 조정에서 효행으로 서로 추천하여 뽑아서 우습유(右拾遺)에 임명하였으나, 두어 달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벼슬을 사직하였는데, 1년이 넘어서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였다. 상기를 마치고 용담 현령(龍潭縣令)에 임명되었다가, 들어와서 좌정언(左正言)이 되었고, 여러 번 옮기어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바로 집의(執義)에 승진되었다가,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장형(杖刑)을 받고 나주(羅州)에 유배되었다. 얼마 후에 전농 정(典農正),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에 임명되었다가 승정원 동부대언(同副代言)에 발탁되었다. 태종은 일찍 공정 대왕을 맞아들이어 곡연(曲宴)을 베풀었을 때에, 태종이 시를 지었더니 신이 회답하여 올렸다. 태종은 손수 신의 모자에 꽃을 꽂아 주며 이르기를,“이 사람처럼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다.”하였다. 병신년에 권완(權緩)과 유사눌(柳思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신은 겸하여 임금의 약(藥)을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에 연좌되었다. 태종은 신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 특별히 지신사에 임명하였으나, 법을 맡은 관원들이 그가 〈미리〉 알아 내고 살피지 못하였음을 탄핵하여, 마침내 이 때문에 면직되었다. 태종이 하루는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신(愼)이 만일 각 지방의 수재와 한재, 풍년과 흉년, 백성들의 잘 살고 못 사는 실정을 들은 바가 있거든 모두 상세히 보고하게 하라. 내가 민간의 실정을 듣는 일이 드물다.”하고, 불러서 경승부 윤(敬承府尹)에 임명하였다가 호조 참판으로 옮기고, 예조 참판과 예문관 제학을 거쳐서 신축년에 특진하여 의정부 참찬에 임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60세이다. 사림에서 모두 그를 애석히 여겼다. 부고가 들리니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고 내렸다. 문(文)은 학문에 부지런하며 묻기를 좋아한다 함이요, 정(貞)은 청백하게 절조를 지킨다는 뜻이다. 신은 의지가 강하고 바르며, 경학(經學)에 밝고, 음률(音律)과 무예(武藝)까지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위주로 하였다. 그는 이르기를,“《소학(小學)》은 곧 학자로서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라.”하여,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책을 다 읽힌 다음에 다른 책을 가르쳤다. 평생에 살림을 모을 줄을 몰라 집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원전】 3 집 3 면【분류】 인물(人物)
    2021-02-01 | NO.31
  • 고의 살인한 정인수를 참형하게 하다 - 세종 7년
    고의 살인한 전라우도 광주의 정인수를 참형하게 하다 - 세종 7년 을사(1425) 9월 4일(경자) 형조에서 계하기를,“전라우도 광주(光州)의 죄수(罪囚) 백성 정인수(鄭仁守)가 고의로 살인(殺人)한 것은 참형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69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2021-02-01 | NO.30
  • 살인한 오마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 세종 6년
    살인한 오마대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 세종 6년 갑진(1424) 12월 22일(계해)   형조에서 계하기를,“고의로 살인한 광주(光州) 죄수 종 오마대(吾麻大)와 교하(交河) 죄수 백성 구질금(仇叱金)과 부모를 구타한 숙천(肅川) 죄수 종 흔만(欣萬)은 율이 참(斬)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르고, 임금이 놀라 이르기를,“이제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버이를 때리는 자가 많으냐, 옛날에도 또한 있었느냐.”하니,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대답하기를,“전자에도 또한 있었으나, 다만 근일에 10여 인이나 많은 수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은 우매한 백성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의〉 은덕을 입어 사랑을 믿어 배우지 못하여 분이 나면 참지 못하고 마침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때문입니다.”하였다.【원전】 2 집 642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2021-02-01 | NO.29
  • 권극중의 처 민씨에게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하다 - 세종 4년
    권극중의 처 민씨에게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하다 - 세종 4년 임인(1422) 2월 28일(을묘) 예조 정랑 권극중(權克中)이 죽어서 광주(光州)에 돌아가 장사지냈는데, 그 아내 민씨(閔氏)가 관(棺)을 더위잡고 따라가서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짓고 있었다.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친형제가 굳이 청하니, 그제야 돌아왔다. 본도의 관찰사가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니, 명하여 여리(閭里)에 정표(旌表)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하게 하였다.【원전】 2 집 476 면【분류】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재정-역(役)
    2021-02-01 | NO.28
  • 전라 관찰사가 왜선이 습진할 것을 대비하도록 청하다 - 세종 3년
    전라 관찰사가 왜선이 습진할 것을 대비하도록 청하다 - 세종 3년 신축(1421) 8월 24일(갑인)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왜선(倭船)이 계속하여 바다에 드나드니, 그들의 모책을 헤아리기 어렵고, 해변에 있는 군(郡)ㆍ현(縣)에 별패(鼈牌)나 시위패(侍衛牌) 등은 모두 습진(習陣)하려고 전주(全州)나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남원(南原)에 모여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실로 염려되는 일이오니, 청컨대, 해변에 있는 여러가지 명색으로 된 군대의 습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 제 고을로 나아가서, 그것들의 변고를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447 면【분류】 외교-왜(倭)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2021-02-01 | NO.27
  • 김포ㆍ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세종 3년
    김포ㆍ조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세종 3년 신축(1421) 8월 17일(정미) <중략>김포(金苞)를 판광주목사(判光州牧使)로, 조치(趙菑)를 전라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삼았다. 조치는 첨총제(僉摠制)에서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올려준 것이다.【원전】 2 집 446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2021-02-01 | NO.26
  • 전주 부윤 정경의 졸기 - 세종 3년
    전주 부윤 정경의 졸기 - 세종 3년 신축(1421) 7월 19일(기묘)        전주 부윤(全州府尹) 정경(鄭耕)이 관(官)에서 졸(卒)하였다. 정경은 본관이 나주(羅州)이니, 고려의 명장(名將) 정지(鄭地)의 아들이었다. 웅위(雄偉)하고 지략(智略)이 있음은 그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명쾌(明快)하였다. 일찍이 의주 부사(義州府使)ㆍ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있어, 명성과 공적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광주(光州)에 있으므로,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도절제사가 되니, 군인과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였다. 이 때에 와서 병으로 돌아가니, 나이 52세이었다. 아들이 둘이니, 정종(鄭種)과 정기(鄭機)였다.【원전】 2 집 443 면【분류】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2021-02-01 | NO.25
  • 효자ㆍ절부ㆍ의부ㆍ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 세종 2년
    효자ㆍ절부ㆍ의부ㆍ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 세종 2년 경자(1420) 1월 21일(경신)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ㆍ절부(節婦)ㆍ의부(義夫)ㆍ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하고, 정초를 명하여 예조에 올린 행장 기록을 가지고 좌ㆍ우 의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 <중략>광주(光州)의 별장(別將) 홍전(洪琠)의 처 박씨는 나이 30세에 지아비가 죽으매,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는데, 나이가 이미 51세이다.<중략>광주(光州)의 생원 최보민(崔保民)이 사재로 서원을 세워 생도를 훈도하고 가르쳤다.<중략>홍전의 처 박씨 등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고, 최보민 등은 요량하여서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원전】 2 집 366 면【분류】 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재정-역(役)
    2021-02-01 | NO.24
  • 사위를 때려 죽인 오금음산 등을 교수형에 처하다 - 세종 1년
    사위를 때려 죽인 오금음산 등을 교수형에 처하다 - 세종 1년 기해(1419) 11월 21일(신유) 광주(光州) 백성 오금음산(吳今音山)은 사위를 때려 죽였고, 순천(順天) 백성 김성만(金成萬)은 세 번 절도를 범하여, 모두 교수형에 처하는 율에 해당한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346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윤리-강상(綱常)
    2021-02-01 | NO.23
  • 정상ㆍ정초 등이 방문중ㆍ권약의 죄를 상소하다 - 태종 18년
    정상ㆍ정초 등이 방문중ㆍ권약의 죄를 상소하다 - 태종 18년 무술(1418) 7월 16일(갑자) 사간원(司諫院)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정상(鄭尙)ㆍ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초(鄭招) 등이 상소하였다.“임금과 어버이는 하나이요, 신하와 아들은 하나이니, 아들이 어버이에 대하여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간하되, 오히려 또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하여, 감히 그 어버이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천리(天理) 인정(人情)의 지극함입니다. 어찌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망령되게 비훼(非毁)하여 남에게 폭로하여 드러내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어서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베어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자도 반드시 베어야 함은 만세에 변함없는 상전(常典)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방문중(房文仲)은 마음 속으로 군부의 마음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왕년에 권약(權約)과 더불어 망령되게 거짓말로써 성덕(聖德)을 비훼(非毁)하였습니다. 지금 상서(上書)한 조건은 모두 전하에게 없는 일인데, 또 그 글을 이전(李筌)ㆍ정광원(鄭廣元) 등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드러냈으니, 신자(臣子)의 의(義)가 없어서 그 죄가 위로 하늘에 통(通)합니다. 권약은 거짓말을 조작하여 사사로이 서로 의논하여 군부(君父)를 비훼하였으며, 이전(李筌)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도리어 권장하여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만일 평소에 불충(不忠)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즐겨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위의 세 사람은 전하의 신하가 된 자로서는 불공대천(不共戴天)하는 바이므로, 정부ㆍ육조(六曹)와 신 등이 상소를 갖추어 청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호생(好生)의 덕(德)으로써 주륙(誅戮)을 가하지 않으시니, 일국의 신민(臣民)이 분통(憤痛)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사람의 말을 굽어 따르시어 법대로 밝게 처치하여 강상(綱常)을 바로잡고 신민(臣民)들의 소망을 쾌(快)하게 하소서. 정광원(鄭廣元)은 그 글을 사사로이 보고도 조정(朝廷)에 고하지 않았으니, 또한 신자(臣子)의 의(義)”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허락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임금이,“방문중의 죄과(罪過)와 소장의 글을 사필(史筆)에 반드시 기록할 것이요, 나도 또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항상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 대간(臺諫)의 장소(章疏)를 보건대, 나의 과실은 말하지 않으니, 정부(政府)의 소(疏)와 같다.”하고, 이어서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일렀다.“내가 즉위한 지 지금에 18년인데 밤낮으로 실수가 없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방문중의 말은 나의 과실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중국 사신의 말이다. 정부ㆍ육조ㆍ대간(臺諫)에서 거듭 장소(章疏)를 올려서 죄를 청하여 마지 않으나, 무슨 면목으로 자주 군신(群臣)을 보겠느냐? 경도(京都)에 돌아가서도 또한 감히 대신(大臣)을 보지 못하겠으나, 그 나라의 정사는 감히 듣고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이명덕 등이,“방문중이 망언(妄言)을로 전하의 없는 과실을 거짓으로 드러냈으니, 전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군신(群臣)을 보겠느냐?’고 하시니 신 등은 실망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이제 소사(所司)의 소장 사연에는 조금도 내 몸의 과실은 없으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뜻은 감동할 만하다고 하겠다.”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ㆍ참찬(參贊) 김점(金漸)ㆍ판서(判書) 박습(朴習)ㆍ총제(摠制) 이춘생(李春生)이 의정부ㆍ육조ㆍ삼공신(三功臣)ㆍ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백관(百官)의 소장을 받들어 가지고 방문중 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내가 능히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지 못하니, 그청을 따를 수 없다. 만일 청하는 것을 윤허(允許)할 뜻이 있다면, 그 소사(所司)와 육조의 소장에서 마땅히 이를 윤허(允許)하였을 것이지, 어찌 이와 같이 동론(動論)한 연후에 이를 따르려 하겠는가? 나는 실제로 따르지 않겠다. 만일 나라 사람이 동론하여 토죄(討罪)하면, 누가 권신(權臣)이 직언(直言)하는 사람을 임의로 죽였다고 이르겠는가?”하고, 이명덕(李明德) 등에게 명하기를,“방문중을 옥에 가둔 지가 오래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부ㆍ육조에 유시하여 이를 용서하여 석방시키려는데, 후일에 반드시 그를 베는 자가 있을 것이다.”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이,“방문중이 군부(君父)의 과실을 무망(誣妄)하였으니, 신 등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스스로 보존(保存)하지 못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 등이 진실로 청할 때를 당하여 죄를 주소서.”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난신 적자(亂臣賊子)는 사람이 이를 죽일 수가 있으니, 먼저 발동(發動)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 가하나, 다만 후세에서 구실로 삼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반드시 유윤(兪允)하기를 기다린 뒤에 이를 죽이려는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반드시 경 등이 이를 죽일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를 당하여 이를 죽인다면 곧 두 가지가 온전할 것이다.”하니, 유정현 등이,“전하의 교지(敎旨)가 이러함에 이르시니, 토죄(討罪)하는 때는 고금이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죽이지 않는 것으로써 죄를 주소서.”하였다. 임금이,“의논하여 아뢰어라.”하니, 유정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방문중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적몰(籍沒)하고, 당자와 처자는 종으로 삼아 진양(晉陽)의 관노(官奴)에 예속시키고, 권약은 장 1백 대를 때리고, 그 집을 적몰하여 광주(光州)의 관노에 예속시키고, 이전(李筌)은 장 1백 대를 때리고, 고성(固城)에 부처(付處)시키고, 정광원(鄭廣元)은 장 60대를 때리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2 집 24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신분(身分)[주-D001] 토죄(討罪) : 범한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어 꾸짖는 것.
    2021-01-27 | NO.22
  • 전 우군 총제 김첨의 졸기 - 태종 18년
    전 우군 총제 김첨의 졸기 - 태종 18년 무술(1418) 5월 4일(계축) 전 우군 총제(右軍摠制) 김첨(金瞻)이 졸(卒)하였다. 김첨의 자(字)는 자구(子具)이요, 옛 이름은 구이(九二)인데, 광주(光州) 사람으로서 자혜부 윤(慈惠府尹) 김회조(金懷祖)의 아들이었다. 10세에 속문(屬文)에 능하였고, 장성하게 되자 경사(經史)ㆍ제자(諸子)에 두루 통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육통증(肉通證)’이라 하였다. 병진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여 친어군(親禦軍) 호군(護軍)ㆍ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이르렀다. 임신년 여름에 정몽주(鄭夢周)를 아첨하여 섬겼다고 하여 유배되었다가, 기묘년에 발탁되어 봉상 소경(奉常少卿)이 되어 몇해 동안에 갑자기 화요(華要)의 직임에 옮겨져, 드디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겸 예조 전서(禮曹典書)에 제수되었다. 갑신년 여름에 여직(女直)의 유민(遺民) 동경(佟景)ㆍ왕가인(王可仁) 등이 우리 나라 함주(咸州) 이북이 옛날 요(遼)나라ㆍ금(金)나라의 땅이라고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10처 인민(十處人民)을 수색하게 하였다. 임금이 김첨을 보내어 계품(啓稟)하여 그대로 본국(本國)에 속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빌었다. 김첨이 경사(京師)에 이르니, 동경 등이 오히려 아둔하고 어리석어 예부(禮部)에 호소하므로, 김첨이 예부에 고(告)하기를,“만약 요(遼)나라ㆍ금(金)나라 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하면, 허실(虛實)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하였다. 예부관(禮部官)이 옳게 여겨, 이에 두 나라의 지리지를 상고하니 과연 10처 지명(十處地名)이 없었으므로, 갖추 사실대로 아뢰었다. 황제가 김첨에게 이르기를,“조선(朝鮮)의 땅도 또한 짐(朕)의 법도 안에 있는데, 짐이 무엇 때문에 다투겠는가? 이제 청(請)한 것을 허락하겠다.”하니, 김첨이 고두(叩頭)하여 사례(謝禮)하였다. 이날 봉천문(奉天門)에서 시연(侍宴)할 때 김첨이 구호(口號)로 말하였다.“황제의 의장(儀仗)을 몸소 보니 일표(日表)가 밝은데,배신(陪臣)을 은혜로 대우하니 영광(榮光)이 갑절일세,영서(靈犀)는 못가에 있어 신기한 서기(瑞氣)를 보이고,순상(馴象)이 문전에 당하여 어지러운 행렬을 금하네.만세의 옥잔으로 수주(壽酒)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구성(九成)의 소악(韶樂)은 즐거운 성음(聲音)을 연주하네,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어 백성은 유감이 없고,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니 태평(太平) 세월 누리네.”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이를 아뢰고 나와서 김첨에게,“그대의 시(詩)에 황제가 깊이 찬탄하였다.”하였다. 사신이 돌아오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첨서승추부사(僉書承樞府事)로 전직하였다가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고쳤다. 김첨이 본래 민씨(閔氏)에 당부(黨附)하였는데, 민씨가 죄를 얻게 되자, 김첨도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서 몸을 마쳤다. 김첨은 전고(典故)를 잘 알고 음률(音律)에 자못 밝아서 의례(儀禮)를 상정(詳定)하는 데 김첨이 반드시 참여하였고, 또 왕지(王旨)를 받들어 아악(雅樂)을 교정(校正)하였다. 그러나, 그 학문이 순수하지 못하고 잡되어 불씨(佛氏)를 좋아하고 도교(道敎)를 받들어, 일찍이 상서(上書)하여 문묘 석전(文廟釋奠)에 소[牛]를 희생(犧牲)하는 것을 없애자고 청하였다가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당하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비웃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65세였고, 아들이 하나이니, 김자경(金資敬)이었다.【원전】 2 집 220 면【분류】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사상-불교(佛敎) / 예술-음악(音樂)[주-D001] 속문(屬文) : 문장을 얽어서 지음.[주-D002] 함주(咸州) : 함흥(咸興).[주-D003] 10처 인민(十處人民) : 《태종실록(太宗實錄)》 제7권을 보면 10처(處) 인원(人員)은 삼산(參散) 등 10처(處)로, 계관(溪關 縣城) 만호(萬戶) 영마합(寗馬合)ㆍ삼산(參散 北靑)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ㆍ독로올(禿魯兀 端川) 천호 동삼합(佟參合)ㆍ동아로(佟阿蘆)ㆍ홍긍(洪肯 洪原) 천호 왕올난(王兀難)ㆍ합란(哈蘭 咸興) 천호 주답실마(朱踏失馬)ㆍ대신(大伸 海洋泰神) 천호 고난(高難)ㆍ도부실리(都夫失里 海洋) 천호 김화실첩목(金火失帖木)ㆍ해동(海童) 천호 동 귀동(董貴洞)ㆍ아사(阿沙 利原) 천호 주인홀(朱引忽)ㆍ알합(斡合 明川立岩) 천호 유설렬(劉薛烈)ㆍ아도가(阿都歌) 천호 최교납(崔咬納)ㆍ최완자(崔完者)임.[주-D004] 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주-D005] 일표(日表) : 제왕(帝王)의 의표(依表).[주-D006] 영서(靈犀) : 영묘한 코뿔소. 그 뿔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양쪽으로 서로 통하는데, 이는 백성과 황제 사이에 의사가 서로 소통하고 투합(投合)함을 비유한 것임.[주-D007] 순상(馴象) : 길들인 코끼리.[주-D008] 소악(韶樂) : 우순(虞舜)의 음악.
    2021-01-27 | NO.21
  • 전 황해도 도관찰사 김문발의 졸기 - 태종 18년
    전 황해도 도관찰사 김문발의 졸기 - 태종 18년 무술(1418) 4월 4일(갑신) 전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 김문발(金文發)이 졸(卒)하였다. 김문발은 광주(光州) 사람으로서 도평의 녹사(都評議錄事) 출신(出身)으로, 홍무(洪武) 병인(丙寅)에 전라도 원수(全羅道元帥)를 따라가 왜구(倭寇)를 남원(南原)ㆍ보성(寶城)에서 쳐서 공로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져, 돌산 만호(突山萬戶)ㆍ순천 부사(順天府使)에 제배(除拜)되었다. 여러 번 승첩(勝捷)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탁용(擢用)되기에 이르러서 경기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의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두루 역임하였다. 사람됨이 공손(恭遜)하고 청렴하고 간묵(簡默)하였으며, 졸(卒)한 나이가 60세였다. 아들은 김승평(金昇平)이었다.【원전】 2 집 215 면【분류】 인물(人物)[주-D001] 간묵(簡默) : 말수가 적음.
    2021-01-27 | NO.20
  • 판광주목사 우희열이 제언의 일을 상서하다 - 태종 18년
    판광주목사 우희열이 제언의 일을 상서하다 - 태종 18년 무술(1418) 1월 13일(갑자)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 우희열(禹希烈)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신이 그윽이 듣건대, 요(堯)임금과 탕(湯)임금의 세대에도 큰 물과 가뭄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았던 것은 재앙에 대비하여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정(鄭)나라에서 경수(涇水)를 파서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었고, 문옹(文翁)이 물 내려가는 구멍을 파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였으니, 역대에 수리(水利)를 일으켜 민생(民生)을 후하게 한 것이 사책(史冊)에 실려 있어 지금 모두 고증할 수 있습니다. 신이 어둡고 어리석은데도 성은(聖恩)을 잘못 입어 지위가 재상(宰相)에 이르렀으니 실로 분수에 넘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늙고 또 질병(疾病)에 걸려 비록 규곽(葵藿)의 정성이 있으나, 돌아보면 조그마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삼가 관견(管見)을 조목별로 뒤에 열거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상재(上裁)하여 시행하소서.1. 신(臣)이 근래 전라도 김제군(金堤郡) 벽골제(碧骨堤)를 보니, 사방 둘레가 2식(息)이 넘는데 수문(水門)이 다섯이 있어 큰 내[大川]와 같아서 1만여 경(頃)을 관개(灌漑)할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처음으로 제언(堤堰)을 쌓아서 수리(水利)를 일으켜, 그 공(功)이 심히 컸습니다. 갑오년(甲午年)에 수축(修築)한 이후 둑[堤] 아래 넓은 들에는 화곡(禾穀)이 무르익어 이를 바라보면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통(筒)을 잇대어 견실(堅實)하지 못하여, 전지 70여 경(頃)이 아직도 다 개간(開墾)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한스럽습니다. 원컨대, 일찍이 축조(築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전 지김제군사(知金堤郡事) 김방(金倣)을 파견하여 그 고을 수령(守令)과 함께 통(筒)을 잇댄 곳과 수구(水口)가 무너진 곳을 단단하게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 신이 고부(古阜)의 땅 눌제(訥堤)를 보니, 옛날에는 3대 수문(水門)을 설치하였는데, 그 동쪽 수문(水門)은 부령현(扶寧縣) 동쪽 방면으로 1식(息)여 리 흘러 들어가고, 가운데 수문은 부령현 서쪽 방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서쪽 수문은 보안현(保安縣) 남쪽 방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관개(灌漑)의 이익이 1만여 경(頃)이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익은 많고 손해는 적은 것을 가히 알 수 있고, 또 도랑[溝洫]의 옛 터 를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或者)가 이에 말하기를, ‘둑 안에 있는 전지는 수침(水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또 둑 언덕은 낮은데 전야(田野)는 높아서 비록 개간(開墾)하고자 하더라도 장차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 그러나 비 온 뒤에 수침(水浸)의 해는 며칠에 지나지 않았고 즉시 아래로 흘러내려 가서 곡식에 손해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안 병마사(扶安兵馬使) 한계흥(韓繼興)과 그 현(縣)에 사는 전 호군(護軍) 김당(金堂)과 이민(吏民) 등이 개축(改築)하기를 매우 바라니, 전 현감(縣監) 곽휴(郭休)를 보내어 고쳐 수축하여 권농(勸農)하도록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1. 벽골제(碧骨堤) 아래 진지(陳地)가 거의 6천여 결(結)이고, 눌제(訥堤) 아래 진지(陳地)가 1만여 결(結)인데, 다만 그곳의 거민(居民)을 가지고서는 능히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는 인구가 조밀하고 땅이 협착하여 그 경작할 땅이 없으니, 혁거(革去)한 사사 노자(寺社奴子) 7,8백 명을 뽑아서 옮겨 살게 하고, 각 고을의 묵은 곡식과 소[牛隻] 2백여 마리를 무역하여 주어서 국농소(國農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 눈이 녹은 물[雪水]은 오곡(五穀)의 정기(精氣)이니, 매년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보(洑)나 제언(堤堰)을 더 쌓아서 얼음이나 눈의 물을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이른 봄에 흡족하게 관개(灌漑)하소서. 민생(民生)을 후(厚)하게 하는 양책(良策)은 칠사(七事)의 조획(條畫)인데, 그 안에, 다만 ‘권과농상(勸課農桑)’ 이라고만 일컫기 때문에 수령(守令)들이 농사(農事)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가을ㆍ겨울철이 바뀌는 때에 마음을 써서 축조(築造)를 더하지 않다가 혹은 죄(罪)를 얻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령(守令)이 체대(遞代)할 때 해유 문자(解由文字) 안에 ‘어느 수령은 어느 해 어느 철에 옛 터에 축조를 더 한 것이 몇 군데이고, 새로운 터에 축조한 것이 몇 군데이고, 물을 저장한 것이 몇 척(尺)이고, 관개(灌漑)한 땅이 몇 결(結)이라.’는 것을 일일이 갖추어 써서 시행하여 감사(監司)게게 보고하고, 감사가 척간(擲奸)하여서 출척(黜陟)에 빙고하게 하소서.”임금이 읽어 보고 박습(朴習)에게 물었다.“벽골제(碧骨堤)는 경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쌓은 것인데, 그 이익이 얼마쯤 되던가?”박습이 대답하기를,“둑 위에 있는 땅은 침몰된 것이 비록 많지만, 둑 아래에서는 이익이 거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근처의 백성들이 모두 금을 그어서 푯말을 세웠으나 아직도 다 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탄복하고,“이처럼 넓은 땅을 여러 해 동안 개간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운(運)이었다.”하였다. 박습이,“신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지김제군사(知金堤郡事) 김방(金倣)을 차견(差遣)하여 그 역사를 감독시킨다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쓸 만한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 묻기를,“나이가 얼마인가?”하였다. 박습이 대답하기를,“중년의 사람입니다.”하니, 임금이,“어느 고을 사람인가?”하매, 박습이 대답하기를,“광주(光州) 사람입니다. 김제 군수(金堤郡守)가 되었을 때 관찰사 권진(權軫)이 작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파직(罷職)시켰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출신(出身)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이 대답하기를,“일찍이 생원(生員)ㆍ진사(進士)가 되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내가 듣건대, 윤전(尹琠)의 아들 윤흥의(尹興義)도 가히 쓸 만한 사람이라 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가 뒤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이어서 이명덕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이은(李殷)은 노인(老人)이지만 공사(公事)를 꺼리지 않으니, 경상도에 이문(移文)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올라오지 말게 하고, 도내의 제언(堤堰)을 순찰(巡察)하게 하라. 또 경기에 이문(移文)하여 우희열(禹希烈)로 하여금 경기의 제언(堤堰)을 순찰(巡察)하게 하라.”하고, 또 명하였다.“각도의 수령(守令)이 양반(兩班)과 인리(人吏)의 말을 듣고 제언(堤堰)을 파괴하여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강이 없고 잔열(殘劣)한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진실로 이러한 수령이 있으면 조율(照律)하여 논죄하라.”【원전】 2 집 200 면【분류】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탕(湯) : 은(殷)나라의 시조.[주-D002] 정(鄭) : 중국 춘추(春秋)시대의 나라의 하나.[주-D003] 경수(涇水) :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부(西安府) 경양현(涇陽縣) 남쪽 7리에 있는 강.[주-D004] 문옹(文翁) : 중국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 촉(蜀)의 군수(郡守).[주-D005] 규곽(葵藿) : 해바라기처럼 임금을 바라보는 것.[주-D006] 통(筒) : 물을 잇대는 수로.[주-D007] 국농소(國農所) : 나라에서 경영하던 농장(農場). 노예(奴隷)를 집단으로 사역(使役)시키고 곡식 종자(種子)와 소[牛]를 지급하여 경작시켰음.[주-D008] 칠사(七事) : 수령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조목. 즉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姦猾息).[주-D009] 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업과 잠상(蠶桑)을 권하여 일으킴.[주-D010] 해유 문자(解由文字)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ㆍ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증명서.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음.[주-D011] 척간(擲奸) : 부정이 있나 없나를 캐어 살핌.
    2021-01-27 | NO.19
  • 순성 현령 김중성을 상관 불경죄로 파직하다 - 태종 17년
    순성 현령 김중성을 상관 불경죄로 파직하다 - 태종 17년 정유(1417) 4월 25일(신사) 순성 현령(順城縣令) 김중성(金仲誠)을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정경(鄭耕)이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마천목(馬天牧)의 영(營)에 이르렀더니, 광주 목사(光州牧使) 최부(崔府)와 순성 현령 김중성 등이 자리에 참여하여 앉게 되었다. 목사에게 승상(繩床)에 앉게 하고, 현령은 평지(平地)의 자리에 앉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노하여 말하기를,“외방(外方)에서는 3품부터 6품까지 같으니, 비록 감사(監司)라 하더라도 어찌 예절을 안다고 하겠는가?”하매, 정경이 그를 밉게 보고 나갔다. 마천목이 김중성을 책하고자 군관(軍官)을 시켜 불러 오게 하였더니, 김중성이 꾸짖어 욕하면서 가지 않으므로 군관들이 붙들고 잡아 끌다가 서로 다툼이 나서 실태(失態)를 부렸다. 헌사(憲司)에서 이를 듣고, 전라도에 이문(移文)하여 핵문하게 하니, 정경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연을 갖추어 계문(啓聞)하였고, 마천목도 또한 계문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김중성을 잡아 오게 하여 무례한 죄를 안문(按問)하였으니, 공신(功臣)의 아들이므로 단지 그 직임만 파면하였다.【원전】 2 집 15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김중성(?-1450)은 개국3등공신 계림군 김균(?~1398)의 아들이다.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계림군(雞林君) 김균(金稛)이 졸(卒)하였다. 김균은 본관(本貫)이 계림(雞林)이다. 공민왕 경자년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나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하다가 근시(近侍)에 소속되어 조준과 친구가 되었는데, 조준이 국정(國政)을 맡으매, 여러 번 천직(遷職)되어 전법 판서(典法判書)에 이르렀다. 개국(開國)할 즈음에는 조준이 그를 추천하여 함께 동맹(同盟)하여 익대 공신(翊戴功臣)이 되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가자(加資)되었다. 병들어 졸(卒)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김맹성(金孟誠)·김중성(金仲誠)·김계성(金季誠)이다.
    2021-01-27 |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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