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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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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 판서 최부의 졸기 - 단종 즉위년
    공조 판서 최부의 졸기 - 단종 즉위년 임신(1452) 6월 10일(신미)공조 판서 최부(崔府)가 졸(卒)하였다. 최부의 자(字)는 수지(受之)인데, 전주(全州) 사람이다. 8세에 능히 시귀(詩句)를 지었고, 고려 진사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조(李慥)의 방(牓)에 급제하였다. 처음에 성균 학유를 받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예문 춘추관 수찬관(藝文春秋館修撰官)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나아가 광주목사(光州牧使)가 되었는데, 매양 고과(考課)에 최우등을 차지하였다. 임기가 차지 못하여 태종이 어필로 특별히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을 제수하였다. 사람됨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맑고 닦이어서 음주와 박혁(博奕)을 좋아하지 않았다. 태종이 일찍이 세종에게 말씀하기를,“최부는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고, 청렴하고 곧아서 유자(儒者)이니, 임용할 만하다.”하였다. 그러므로 세종이 탁용하였다.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는 나이 이미 늙었는데, 여러 번 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대사헌 정갑손(鄭甲孫)이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면대하여 그 단점을 논박하였고, 세종이 또한 가리켜 성품이 고집함이 없다 하였다. 만년에 병이 있어 몸소 편히 조양(調養)할 것을 원하였으며, 종일 홀로 앉아 음영(吟詠)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병이 급하여지자 가인(家人)이 의원을 맞아오니, 최부가 물리치며 말하기를,“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다. 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나이 80이 넘고 벼슬이 2품에 다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겠느냐?”하고, 유명(遺命)으로 상사에 부도(浮屠)의 법을 쓰지 말라 하고, 목욕하고 관대(冠帶)를 정제하고 자리를 고친 뒤에 서거(逝去)하였으니, 나이 83세였다. 부음이 들리므로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정간(靖簡)이라 하였으니,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 하고, 경건하게 간솔(簡率)한 것을 행하는 것을 간(簡)이라 한다. 아들은 최경명(崔敬明)과 최경신(崔敬身)이다.【원전】 6 집 510 면【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주-D001] 박혁(博奕) : 바둑과 장기.
    2021-02-03 | NO.62
  • 권맹경의 직첩을 빼앗고 장리로써 논죄하게 하다 - 문종 2년
    권맹경의 직첩을 빼앗고 장리로써 논죄하게 하다 - 문종 2년 임신(1452) 2월 26일(경인)        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 권맹경(權孟慶)의 직첩(職牒)을 빼앗고 장리(贓吏)로써 논죄(論罪)하였다. 권맹경이 세종(世宗)의 초상을 당하여 기첩(妓妾)인 가기린(駕麒麟)을 거느려 부근 무진(茂珍)의 농사(農舍)에 두고는 즙기(什器)와 양물(糧物)을 공급해 주다가 겨우 연기(練期)가 지나자마자 불러 와서 감영(監營) 안에 두고서 기생으로 하여금 역리(驛吏)의 증유(贈遺)를 받도록 하고, 또 죄없는 군관(軍官)을 구타하여 죽였으며, 또 상시로 방자(放恣)하여 잔치를 벌여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술을 마시었다. 이보다 먼저 경상도 처치사(慶尙道處置使)가 되었을 때 재물을 많이 준비하여 몰래 집으로 옮겨 가니, 비록 진졸(鎭卒)이라도 또한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원전】 6 집 468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주-D001] 연기(練期) : 연제(練祭).[주-D002] 증유(贈遺) : 선사하는 물품.
    2021-02-03 | NO.61
  •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회복할 것을 건의하다 - 문종 1년
    이개ㆍ황보인 등이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회복할 것을 건의하다 - 문종 1년 신미(1451) 6월 7일(갑술) 전라도 무진군(茂珍郡) 경재소(京在所)의 순성군(順城君) 이개(李????),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 등이 상언(上言)하기를,“신 등의 본관(本貫)인 무진군은 옛 신라(新羅) 때에 도독부(都督府)를 두어 구주(九州)의 수(數)에 끼었고, 고려(高麗)에 들어와서는 광주목(光州牧)이 되었다가 뒤에 화평부(化平府)가 되고 또 다시 광주목이 되었으니, 토지의 광대함과 인물의 번창함이 서남(西南) 여러 주(州)의 으뜸으로서 실로 전라도의 한 도회소(都會所)인데, 예전에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이 죽음을 당한 일로 인하여 군(郡)으로 강호(降號)되니, 일찍이 상언하여 진소(陳訴)하였으나, 마침내 신리(申理)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크게 홍은(鴻恩)을 펴므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다 환한(渙汗)의 은택을 입으나, 본군(本郡)은 한 사람의 애매한 일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 온 지 20여 년토록 오래 되었으니, 깊이 통민(痛悶)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구호(舊號)로 회복하도록 허가하여 경신(更新)할 길을 열어 주소서.”하고, 본군의 유향 품관(留鄕品官) 및 인리(人吏) 등도 또한 모두 상언(上言)하니, 아울러서 이조(吏曹)에 내렸다. 본조가 정부(政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노흥준(盧興俊) 한 사람이 범한 일 때문에 강호(降號)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함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청컨대 광주목(光州牧)으로 회복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6 집 397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신리(申理) : 사정을 심리하여 용서함.[주-D002] 환한(渙汗) : 임금이 내리는 명령. 한 번 나온 땀이 다시 살에 들어갈 수 없듯이 임금이 내린 명령도 한 번 내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주-D003] 유향 품관(留鄕品官) : 각 지방에서 수령(守令)의 정치를 도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았던 지방의 유력자.
    2021-02-03 | NO.60
  • 탐오 학민한 권맹경 등을 추문하도록 하다 - 문종 1년
    탐오 학민한 권맹경 등을 추문하도록 하다 - 문종 1년 신미(1451) 4월 18일(병술)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 권맹경(權孟慶)이 선군(船軍) 정아(鄭雅)를 시켜 그 영전(營田)을 농사짓게 하였는데, 어느 날 몸소 가서 세어 보고 거두어 들인 것이 모자란다고 하여 때려서 상처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들 정전룡(鄭田龍)이 장고(狀告)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듣자니, 권맹경은 또 무진(茂珍)에 농사(農舍)를 두어 첩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서 권맹경이 자주 왕래한다 하니, 청컨대 대관(臺官)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게 하소서. <중략>.”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권맹경의 일은 정상이 이미 뚜렷하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문(推問)해야 하겠지만, 신숙청ㆍ신진보 등의 일은 애매하지 않겠는가? 역시 조관을 보내야 옳겠는가? 또 세 사람의 일은 모두 풍문(風聞)을 가지고 거핵(擧劾)할 만한 것인가?”하였다. 다 함께 아뢰기를,“모두 탐오(貪汚)ㆍ학민(虐民)의 일이니 본디 풍문이라도 마땅히 밝혀야 하며, 모두 조관을 보내어 추문하여야 합니다.”하니, 헌부에 전교하기를,“모두 행대(行臺)를 보내도록 하라.”하였다.【원전】 6 집 377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풍문(風聞) : 대간(臺諫)에서 관리의 비행이나 부인의 부정에 관한 일을 풍문으로 듣고 이것을 근거로 사건을 조사하던 것을 말함.[주-D002] 행대(行臺) :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司憲府) 관원.
    2021-02-03 | NO.59
  • 의정부에서 봄ㆍ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 문종 즉위년
    의정부에서 봄ㆍ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 문종 즉위년 경오(1450) 9월 19일(경신)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ㆍ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중략>전라도(全羅道)에서는 고산현(高山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전주(全州)ㆍ금산(錦山)ㆍ진산(珍山)ㆍ무주(茂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여산(礪山)ㆍ부안(扶安)ㆍ금구(金溝)ㆍ옥구(沃溝)ㆍ임피(臨陂)ㆍ함열(咸悅)ㆍ용안(龍安)ㆍ익산(益山)ㆍ정읍(井邑)ㆍ흥덕(興德)ㆍ고부(古阜)ㆍ김제(金堤)ㆍ태인(泰仁)ㆍ만경(萬頃)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무진군(茂珍郡=광주)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평(南平)ㆍ영암(靈巖)ㆍ무안(務安)ㆍ함평(咸平)ㆍ장성(長城)ㆍ고창(高敞)ㆍ영광(靈光)ㆍ무장(茂長)ㆍ담양(潭陽)ㆍ창평(昌平)ㆍ진원(珍原)ㆍ화순(和順)ㆍ나주(羅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南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순창(淳昌)ㆍ임실(任實)ㆍ운봉(雲峰)ㆍ구례(求禮)ㆍ곡성(谷城)ㆍ옥과(玉果)ㆍ동복(同福)ㆍ장수(長水)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長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능성(綾城)ㆍ강진(康津)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ㆍ광양(光陽)ㆍ낙안(樂安)ㆍ보성(寶城)ㆍ순천(順天)ㆍ흥양(興陽)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중략>도회(都會)의 고을로 하여금 큰 가마[大釜]ㆍ큰 구유통[大槽]ㆍ나무통[木桶]ㆍ바가지[瓢]ㆍ체[篩] 등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焰硝)를 굽는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公廨)와 사사(寺社)ㆍ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都會)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農閑期)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都會所)의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조치(措置)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 버리고는 도회소(都會所)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都會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焰硝)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道)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6 집 285 면【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공업-장인(匠人)[주-D001] 사표국(司豹局) : 조선조 세종(世宗) 때 대궐의 내사복시(內司僕寺) 남쪽편에 비밀히 설치하였던 염초(焰硝)를 굽던 곳. 화약과 무기(武器)의 개량(改良)을 위하여 궁내에 특별히 설치한 것임.[주-D002] 취토장(取土匠) : 군기감(軍器監)에 딸린 공장(工匠). 염초(焰硝)의 굽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정원은 40명이었음.
    2021-02-03 | NO.58
  • 전라도에 벌레 피해가 나다 - 세종 29년
    전라도에 벌레 피해가 나다 - 세종 29년 정묘(1447) 5월 27일(정사)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덕원(德源)ㆍ용진(龍津)ㆍ문천(文川)ㆍ영흥(永興)ㆍ예원(預源)ㆍ정평(定平)ㆍ홍원(洪原)ㆍ북청(北靑) 등 고을에 벌레가 논벼를 갉아먹습니다.”하고, 전라도 감사도 아뢰기를,“정읍(井邑)ㆍ무진(茂珍=광주)ㆍ나주(羅州)에 벌레가 논벼를 갉아먹습니다.”하였는데, 형상이 모두 누에 같다고 하였다.【원전】 5 집 25 면【분류】 농업-농작(農作)
    2021-02-03 | NO.57
  • 전라도 담양ㆍ무진ㆍ보성 등에 지진이 일다 - 세종 27년
    전라도 담양ㆍ무진ㆍ보성 등에 지진이 일다 - 세종 27년 을축(1445) 9월 28일(무술)       전라도 담양(潭陽)ㆍ무진(茂珍=광주)ㆍ보성(寶城)ㆍ흥양(興陽)ㆍ해남(海南)ㆍ낙안(樂安)에 지진(地震)이 일었다.【원전】 4 집 638 면【분류】 과학-지학(地學)
    2021-02-03 | NO.56
  • 의정부에서 구휼 진대책에 대해 아뢰다 - 세종 27년
    의정부에서 구휼 진대책에 대해 아뢰다 - 세종 27년 을축(1445) 8월 24일(을축)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국가에서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꾸어 주고, 만일 부족하면 또 군자(軍資)를 내어 보충하니 민생을 넉넉하게 하여 주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받은 자가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고 수령도 예사[常事]로 보고 살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환납을 재촉하는 법을 베풀어서 관리가 혹은 가두고 혹은 때리고, 혹은 받은 자가 도망하면 그 일가에게 물리니 근심과 원망이 없지 못한데, 근년 이래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감사가 청하는 의창의 곡식 수량은 한 도에 6, 7만 석에 이르러 의창(義倉)과 군자(軍資)가 모두 탕갈하였으니, 병진년에 충청도의 흉년 같은 것도 다행히 전라도의 저축이 있어서 백성이 살아 날 수 있었지, 만일 전라도의 저축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휼 구제하였겠습니까. 또 갑자년에 경기(京畿)의 흉재(凶災)로 하도(下道)이 미곡을 수운하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군인 수십 명과 쌀ㆍ콩 수만 석이 표몰(漂沒)하였으므로, 또 서울의 창고의 미곡을 내어서야 진휼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재앙을 만나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어찌 3년의 저축을 바라겠습니까. 만일 혹시 군려(軍旅)의 창졸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 구폐(救弊)할 조건을 뒤에 열거합니다.1. 무릇 주현(州縣) 경내에 사는 백성의 전택(田宅)ㆍ자산(資産)을 상ㆍ중ㆍ하 3등으로 나누어 매년 정월 이전에는 환상(還上)을 주지 말고, 응당 환상을 받을 자도 모두 쌀을 팔고 사는 법에 의하여 목면(木緜)ㆍ정포(正布)ㆍ면주(緜紬)ㆍ동전(銅錢) 등 물건을 관가에 바치면, 관가에서는 시가(時價)보다 쌀 1말을 더하여 쌀을 내고, 가을 겨울에 이르러 백성이 쌀을 가지고 돈[錢]과 베[布]를 사는 자가 있으면, 관가에서 또 시가에 준하여 백성에게 쌀 2말을 감하여 쌀을 들이되, 시가의 높고 낮은 것은 감사(監司)에게 품(稟)하여 호조(戶曹)에 알려서 하고, 또 베 끝에 인(印)을 찍어서 후일의 고증에 빙거하되, 만일 심히 가난하여 돈과 베를 바칠 수 없는 자는 전환상(錢還上)의 예(例)에 의하여 나누어 주고, 쌀을 사고 파는 법도 또한 공법(貢法)에 정한 것을 써서 해[年]를 9등으로 나누어, 상 3등년(上三等年)에는 오직 하등호(下等戶)만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중 3등년(中三等年)에는 중등호(中等戶)는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하등호(下等戶)는 2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하 3등년(下三等年)에는 상등호(上等戶)는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중등호(中等戶)는 2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하등호(下等戶)는 정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연분(年分)이 9등에 들지 못하는 병진년의 충청도(忠淸道)와 갑자년의 경기(京畿) 같은 때에는 따로 구처(區處)가 있을 것.1. 군자(軍資)와 의창(義倉)은 서로 섞일 수 없으니, 매출(賣出) 매입(買入)하는 쌀ㆍ콩과 곡식 종자는 각각 그 경내의 인구와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에 의하여, 하등(下等)에 따라 나누어 주는 수(數)는 의창이 붙이고 그 나머지는 군자에 붙이되, 군자(軍資)는 모두 쌀과 콩으로 수납할 것.1. 이 앞서 준 환상(還上)을 바치지 않은 자가 혹은 가난하고 못살아서, 혹은 호강하고 교활하여 세월을 지연시켰는데, 지금 상 3등년 3등호를 모두 미곡으로 받고, 중 3등년에는 중등호는 3분의 2의 미곡으로 받고, 3분의 1은 전포(錢布)를 받으며, 하등호는 반은 미곡으로 받고 반은 전포로 받고, 하 3등년에는 상등호는 3분의 1은 전포로 받고 3분의 2는 미곡으로 받고, 중등호는 반은 미곡으로 받고 반은 전포로 받고, 하등호는 모두 전포로 반되 5년을 기한하여 완납하고, 한년(限年)에 바치지 않는 자는 모두 미곡으로 받을 것.1. 경기(京畿)의 광주(廣州)ㆍ양주(楊州)ㆍ수원(水原)ㆍ여흥(驪興), 충청도의 충주(忠州)ㆍ청주(淸州)ㆍ공주(公州)ㆍ홍주(洪州), 전라도의 전주(全州)ㆍ남원(南原)ㆍ나주(羅州)ㆍ무진(茂珍=광주) 등 각 관(官)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윗 항목의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4 집 633 면【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군사-병참(兵站) / 농업-권농(勸農)
    2021-02-03 | NO.55
  • 손민이 북도에서 살기를 꺼려 목을 매니 그 장자를 대신 보내다 - 세종 24년
    무진군 손민이 북도에서 살기를 꺼려 목을 매니 그 장자를 대신 보내다 - 세종 24년 임술(1442) 1월 3일(을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무진군(茂珍郡) 사람 손민(孫敏)이 북도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여 목매어 죽었사오니, 그 장자 손춘경(孫春敬)을 대신 보내기를 바랍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4 집 389 면【분류】 호구-이동(移動)*憚於入居
    2021-02-03 | NO.54
  • 죄수 이양 등을 처벌하다 - 세종 22년
    죄수 이양 등을 처벌하다  - 세종 22년 경신(1440) 10월 15일(갑신) 형조에서 아뢰기를,“전라도 제주(濟州)의 죄수 전 부사정(副司正) 강정용(姜正容), 무진(茂珍=광주)의 죄수 장교 이양(李良), 장흥(長興)의 죄수 이재(李才)와, 경상도 김해(金海)의 죄수 목철(目哲)은 모두가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다 율(律)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기를 청하옵고, 평안도 영변(寧邊)의 죄수 강도 이득정(李得正)ㆍ김사준(金思俊)ㆍ오계남(吳界南) 등은 율(律)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기를 청하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4 집 32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2021-02-03 | NO.53
  • 사노비 고초가 한번에 세 남아를 낳아 쌀ㆍ콩을 하사하다 - 세종 21년
    사노비 고초가 한번에 세 남아를 낳아 쌀ㆍ콩을 하사하다 - 세종 21년 기미(1439) 11월 23일(정묘) 전라도 무진군(茂珍郡)의 사노비(私婢) 고초(古肖)가 한번에 세 남아(男兒)를 낳았으므로, 쌀ㆍ콩 아울러 7석을 하사하였다.【원전】 4 집 254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호구-호구(戶口)
    2021-02-02 | NO.52
  • 지무진군사 양기가 전곡을 도둑질하였으니 참형에 처할 것을 청하다 - 세종 21년
    의금부에서 지무진군사 양기가 전곡을 도둑질하였으니 참형에 처할 것을 청하다 - 세종 21년 기미(1439) 2월 19일(무진)의금부에서 아뢰기를,“지무진군사(知茂珍郡事) 양기(梁岐)가 감사하던 전곡을 도둑질하여 자기가 가져간 장물(贓物)이 15관(貫) 2백 39문(文)이옵고 다른 장물도 1백 37관 9백 7문이오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옵소서.”하니, 임금이 특별히 1등을 감하게 하고, 결장(決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동래진(東萊鎭)으로 귀양보냈다.【원전】 4 집 188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2021-02-02 | NO.51
  • 지무진군사 최종리가 사조하다 - 세종 15년
    지무진군사 최종리가 사조하다 - 세종 15년 계축(1433) 윤 8월 3일(계축)        지무진군사(知茂珍郡事) 최종리(崔宗理)가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네가 두 번째 수령을 지내게 되어 백성을 대하는 일에 여러가지로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서민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하였다.【원전】 3 집 503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2021-02-02 | NO.50
  • 한사례ㆍ한사지가 조부의 서자를 죽였으므로 능지 처사하다 - 세종 14년
    나주ㆍ무진의 한사례ㆍ한사지가 조부의 서자를 죽였으므로 능지 처사하다 - 세종 14년 임자(1432) 4월 20일(무신)       형조에서 아뢰기를,“나주(羅州)ㆍ무진(茂珍)의 죄수 한사례(韓士禮)ㆍ한사지(韓士智) 등은 그의 조부인 한복의 비첩(婢妾)의 아들인 한의와 한신을 죽여 그의 재물을 나누었으며, 사례는 또 아버지의 상기 중에 첩을 얻고, 또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였으므로 율이 능지 처사에 해당합니다. 〈또〉 청주(淸州)의 죄수 왜놈 보라(甫羅)는 선군 강송만(姜松萬)을 구타 살해하였으므로 율이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385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가족-가산(家産)
    2021-02-02 | NO.49
  • 강간범 조응에게 교형을 내리다 - 세종 14년
    강간범 조응에게 교형을 내리다 - 세종 14년 임자(1432) 1월 27일(정해)        형조에서 아뢰기를,“무진(茂珍=광주) 사람 조응(鳥鷹)이 10세 된 여아(女兒)를 강간하였사온데, 율이 교형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 집 370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2021-02-02 | N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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