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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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도절제사에게 재물을 약탈하는 주말동 등을 잡도록 하다 - 세조 3년
- 전라도 도절제사에게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는 광주의 주말동 등을 잡도록 하다 - 세조 3년 정축(1457) 11월 4일(갑자) 전라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듣건대 도내 광주(光州)의 주말동(周末同) 등 50여 인이 포악한 패거리를 만들어 인명을 살해하여 향리의 우환이 되어온 지 오래라고 하는데, 이제 또 별시위(別侍衛) 기유문(奇有文)의 처가(妻家)에 불지르고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여 거리낌없이 자행(恣行)하였는데도, 소재지의 수령(守令)이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경(卿)은 영군(營軍)을 거느리고 불의(不意)에 엄습하여 빠짐없이 잡아서 관찰사에게 교부(交付)하라. 만일 다 잡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과부(寡婦)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니, 경은 이 점을 유의하고 곡진하게 배치(排置)하도록 하라.”하였다.【원전】 7 집 233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鄕村)
- 2021-02-04 |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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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ㆍ좌익ㆍ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 세조 3년
-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ㆍ좌익ㆍ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 세조 3년 정축(1457) 10월 20일(경술)병조에서 아뢰기를,“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中翼)ㆍ좌익(左翼)ㆍ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중략>전라도(全羅道) 나주진(羅州鎭)에는 무장(茂長)ㆍ고창(高敞)ㆍ영광(靈光)ㆍ함평(咸平)ㆍ무안(務安)ㆍ영암(靈巖)ㆍ남평(南平)을 속하게 하고, 장흥진(長興鎭)에는 보성(寶城)ㆍ강진(康津)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를 속하게 하며, 광주진(光州鎭)에는 담양(潭陽)ㆍ장성(長城)ㆍ진원(珍原)ㆍ창평(昌平)ㆍ화순(和順)ㆍ동복(同福)ㆍ능성(綾城)을 속하게 하며, 남원진(南原鎭)에는 임실(任實)ㆍ장수(長水)ㆍ순창(淳昌)ㆍ운봉(雲峰)ㆍ옥과(玉果)ㆍ곡성(谷城)ㆍ구례(求禮)를 속하게 하며, 부안진(扶安鎭)에는 임피(臨陂)ㆍ옥구(沃溝)ㆍ만경(萬頃)ㆍ김제(金堤)ㆍ고부(古阜)ㆍ정읍(井邑)ㆍ흥덕(興德)을 속하게 하며, 순천진(順天鎭)에는 낙안(樂安)ㆍ흥양(興陽)ㆍ광양(光陽)을 속하게 하며, 전주진(全州鎭)에는 여산(礪山)ㆍ용안(龍安)ㆍ함열(咸悅)ㆍ익산(益山)ㆍ고산(高山)ㆍ금산(錦山)ㆍ무주(茂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금구(金溝)ㆍ태인(泰仁)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7 집 230 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2021-02-04 | NO.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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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된 종친에게 여름옷 등을 주게 하다 - 세조 3년
- 안치된 종친에게 여름옷 등을 주게 하다 - 세조 3년 정축(1457) 5월 9일(신미)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도내(道內)의 순흥(順興)에 안치(安置)한 이유(李瑜)와 함양(咸陽)에 안치(安置)한 이어(李????) 및 그 아내가 있는 각처(各處)에 여름 옷을 보내니 그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상고하여 나누어 주고, 또 감영(監營)에 있는 유둔(油芚)을 각각 2장(張)씩 주도록 하라.”하였다. 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서 치서(馳書)하기를,“도내(道內)의 금산(錦史)에 안치(安置)한 이영(李瓔)과 임실(任實)에 안치(安置)한 이전(李瑔), 광주(光州)에 안치(安置)한 정종(鄭悰) 및 그 아내가 있는 각처(各處)에 여름 옷을 보내니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상고하여 나누어 주고, 또 감영(監營)에 있는 유둔(油芚)을 각각 2장(張)씩 주도록 하라.”【원전】 7 집 197 면【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주-D00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주-D002]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주-D003]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주-D004]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2021-02-04 | NO.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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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처관ㆍ송휴명 등의 중궁에 대한 하례 전문의 격식이 어긋나 논핵 하다 - 세조 3년
- 송처관ㆍ송휴명 등의 중궁에 대한 하례 전문의 격식이 어긋나 논핵 하다 - 세조 3년 정축(1457) 3월 9일(임신)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송처관(宋處寬)ㆍ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ㆍ전주 부윤(全州府尹) 변효문(卞孝文)ㆍ나주 목사(羅州牧使) 김서(金恕)ㆍ광주 목사(光州牧使) 송휴명(宋休明)ㆍ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이중(李重)ㆍ절제사(節制使) 정종(鄭種)ㆍ공주 목사(公州牧使) 함우치(咸禹治)ㆍ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명신(李明晨)ㆍ청주 목사(淸州牧使) 이영구(李英耉)ㆍ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연지(金連枝),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사증(李師曾)이 중궁(中宮)에게 하례(賀禮)하는 전문(箋文)이 격식(格式)에 어긋났으므로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이들을 논핵(論劾)하도록 하였다.【원전】 7 집 183 면【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2021-02-04 | NO.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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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된 종친에게 술과 고기를 줄 것을 명하다 - 세조 2년
- 유배된 종친에게 술과 고기를 줄 것을 명하다 - 세조 2년 병자(1456) 11월 8일(갑술)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조효문(曹孝門)ㆍ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송처관(宋處寬)에게 유시(諭示)하기를,“지금 환관(宦官) 허견(許堅)을 순흥(順興)에, 배안생(裵安生)을 함양(咸陽)에, 김수산(金壽山)을 금산(錦山)에, 김정(金精)을 임실(任實)에, 장득남(張得南)을 광주(光州)에 보내어 이유(李瑜)ㆍ이영(李瓔)ㆍ이어(李????)ㆍ이전(李瑔)ㆍ정종(鄭悰) 등에게 술을 주려고 하니, 경은 술과 고기를 판비(辦備)하여 붙여 보내어 먹이게 하라.”하였다.【원전】 7 집 156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2021-02-04 | N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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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를 사용하게 하도록 명하다 - 세조 2년
- 의금부에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를 사용하게 하도록 명하다 - 세조 2년 병자(1456) 6월 27일(을축)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광주(光州)에 안치(安置)한 정종(鄭悰)의 처(妻)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轎子)를 사용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메어 보내게 하라.”하였다.【원전】 7 집 140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주-D001] 정종(鄭悰)의 처(妻) : 문종(文宗)의 제 1녀 경혜 공주(敬惠公主).
- 2021-02-04 | N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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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대군 등을 분산 안치하고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 세조 2년
- 의금부에서 금성 대군 등을 분산 안치하고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 세조 2년 병자(1456) 6월 27일(을축)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지금 전지(傳旨)를 반들어 이유(李瑜)를 경상도 순흥(順興)에, 이어(李????)를 함양(咸陽)에, 이영(李瓔)을 전라도 금산(錦山)에, 이전(李瑔)을 임실(任實)에, 정종(鄭悰)을 광주(光州)에 안치(安置)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수령에게 미리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되, 난간ㆍ담장과 문호(門戶)를 될 수 있는 대로 높고 견고하게 하고, 내려간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로 지키게 하여 외간 사람들과 서로 통래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7 집 139 면【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주-D00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주-D002] 이어(李????) : 한남군(漢南君).[주-D003]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주-D004]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2021-02-04 | N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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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 등에 관한 상소 - 세조 2년
-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신(臣)이 엎드려 보니, 주상 전하께서는 상성(上聖)의 자질로서 대위(大位)에 영광스럽게 오르시어 고금(古今) 치란(治亂)의 자취와 민속(民俗)의 간난(艱難)한 일을 통찰(洞察)하지 않음이 없으시고 소간(宵旰)으로 부지런히 도치(圖治)하셔서 우리 조선 억만 년 태평 성업의 기틀을 닦으시니, 진실로 삼한(三韓)에서 한번 번성할 때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조정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병(利病)을, 대신(大臣)은 꾀하고 대간(臺諫)은 이를 논의하며, 기타의 시종(侍從)하는 직사(職事)들도 논사(論思)함에 있는데, 신은 용렬한 자질로써 경악(經幄)을 시종함을 얻어서도 조금의 성효(成効)도 없어 성덕(聖德)에 보답함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무릇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은 미충(微衷)이라도 상량하여 확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萬)의 일(一)이라도 비익(裨益)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히 편의(便宜) 24사(事)를 가지고 조목을 기록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감(聖鑑)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1. 춘추(春秋)의 대사(大射)입니다. <중략>1. 오경(五京)을 증치(增置)하는 것입니다. <중략>1. 악진해독(嶽鎭海瀆)입니다. <중략>1. 번부악(蕃部樂)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략>1. 관례(冠禮)를 의행(議行)함입니다. <중략>1. 복색(服色)을 정하는 것입니다. <중략>1.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중략>1. 전대(前代)의 임금과 재상(宰相)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중략>1. 전대(前代)의 능묘(陵墓)를 수호하는 것입니다.<중략>1.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입니다. <중략>1. 무성(武成)을 입묘(立廟)하는 것입니다. <중략>1. 공신(功臣)을 배향(配享)하는 것입니다. <중략>1. 문익점(文益漸)ㆍ최무선(崔茂宣)의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략>1. 시신(侍臣)의 음자(蔭子)입니다. <중략>1. 문무(文武)의 과법(科法)입니다. <중략>1. 아들을 보내어 입학(入學)하는 것입니다.<중략>1. 기인(其人)의 법(法)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중략>1. 의논하여 분대(分臺)를 파(罷)하는 것입니다. <중략>1. 주군(州郡)의 노비(奴婢)입니다. <중략>1.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중략>1. 제주(諸州)의 판관(判官)입니다. 대개 관(官)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使客)이 떼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의창(義倉)이 염산(斂散)을 호활(豪猾)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害)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京畿)는 수원(水原)ㆍ양주(楊州)에, 경상도는 선산(善山)ㆍ성주(星州)ㆍ김해(金海)ㆍ밀양(密陽)에, 전라도는 광주(光州)ㆍ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判官)을 두게 하소서.1. 제진(諸鎭)에 위(尉)를 두는 것입니다. <중략> 빌건대 각진(各鎭)의 예(例)에 따라 위(尉)를 두되, 만약 모두 둘 수가 없다면, 그 판관(判官)이 있는 곳은 또 무장(武將)으로 교차(交差)하고, 판관이 없는 곳은 특별히 위(尉)를 설치하게 하소서.1. 경도(京都)의 사보(四輔)입니다. <중략>1. 제도(諸道)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략>소신(小臣)은 계유년 겨울부터 상지(上旨)를 외람되게 받고 경기 지도(京畿地圖)와 팔도 지도(八道地圖)를 고정(考定)하였으니, 이로써 모든 경내(境內)의 산천의 액색(阨塞)과 도로(道路)의 원근(遠近)과 일체 주ㆍ진(州鎭)의 일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감히 관견(管見)을 진달(陳達)하여 두세 번에 이르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 수찰(垂察)하소서.”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원전】 7 집 121 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농업-권농(勸農) / 과학-지학(地學)[주-D001] 소간(宵旰) : 소의 간식(宵衣旰食).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주-D002] 경악(經幄) : 경연.[주-D003] 금인(金人) : 금나라 사람.[주-D004] 전조(前朝) : 고려조.[주-D005] 교천(郊天) : 왕이 천신(天神)에게 제사지내던 일. 동지에 남교(南郊)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하지에 북교의 땅에 제사하였음.[주-D006] 향제(饗帝) : 선왕(先王)께 합제(合祭)하는 것.[주-D007] 북해(北海) : 압록강(鴨綠江) 상류(上流).[주-D008] 이부(夷部) : 오랑캐 음악.[주-D009] 삼가(三加) : 관례 때 세 번 관(冠)을 갈아 씌우던 의식. 초가(初加)에는 입자(笠子)ㆍ단령(團領)ㆍ조아(條兒), 재가에는 사모(紗帽)ㆍ단령ㆍ각대(角帶), 삼가에는 복두(幞頭), 공복(公服)을 썼음.[주-D010] 좌임(左衽) : 왼쪽으로 여미는 것.[주-D011] 대뢰(大牢) : 나라 제사에 소ㆍ양ㆍ돼지를 아울러 제물로 바치는 일.[주-D012] 초소(樵蘇) : 나무를 찍고 풀을 벰.[주-D013] 홍범(洪範) : 중국 《서경(書經)》의 한 편. 기자(箕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베풀어서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준 것.[주-D014] 정주(程朱) :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주-D015] 천경 지위(天經地緯) :만세에 변하지 않는 상리(常理).[주-D016] 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의 존칭.[주-D017] 둑신(纛神) : 군사에 관한 일을 주관하던 무(武)의 신(神).[주-D018] 둑소(纛所) : 둑기(纛旗 대장기)를 세워 놓던 곳.[주-D019] 유후(宥後) : 후대를 사유.[주-D020] 세록(世祿) : 대대로 녹봉을 내림.[주-D021] 음자(蔭子) : 음직(蔭職)을 받아 관직에 임명되던 문무관(文武官)의 후손.[주-D022] 승음(承蔭) : 특별히 음관(蔭官)으로 임용(任用)함.[주-D023] 《무경칠서(武經七書)》 : 중국의 7가지 병법에 관한 책. 《육도(六鞱)》,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偉公問對)》를 말함.[주-D024] 친자(親炙) : 친히 배우는 것.[주-D025] 분전(墳典) : 3황(皇)ㆍ5제(帝)의 서(書). 곧 고전(古典)이란 뜻.[주-D026] 상역(象譯) : 번역.[주-D027] 민섬(敏贍) : 빠르고 풍부한 것.[주-D028] 기인(其人) : 신라 때부터 지방 자치 세력의 유력한 사람으로, 중앙에 뽑혀와서 볼모로 있으면서 그 고을 행정의 고문(顧問)을 맡아 보던 사람.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한 것임.[주-D029] 유수(遊手) : 농사를 짓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대개 농업 이외의 상업ㆍ수공업ㆍ재예(才藝) 등에 종사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임.[주-D030] 3정 1자(三丁一子) : 조선조 때 향리(鄕吏) 1호(戶)에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役)을 서게 되면, 그 중 한 아들의 역(役)을 면제해 주던 일.[주-D031] 신목(薪木) : 땔나무.[주-D032] 선상 노자(選上奴子) : 각 지방에서 골라 뽑아서 서울의 중앙 관아(官衙)로 올려 보내던 노비.[주-D033] 취모 멱자(吹毛覓疵) : 일부러 남의 잘못을 찾는 것.[주-D034] 능상(陵上) : 상관을 넘보는 것.[주-D035] 작상(斲喪) : 깍아 없애는 것.[주-D036] 부근(斧斤) : 도끼.[주-D037] 전최(殿最) : 관원들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매기는 일.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였음.[주-D038] 잔군(殘郡) : 쇠잔한 고을.[주-D039] 인리(人吏) : 아전.[주-D040] 범금(犯禁) : 금법을 범함.[주-D041] 편호(編戶) : 호적에 올려 있지 않던 사람이나 외국인을 호적에 올려 일반민으로 만들던 것.[주-D042] 부서(簿書) : 관청의 장부와 문서.[주-D043] 호거(虎踞) : 범처럼 도사리고 앉음.[주-D044] 기포(碁布) : 바둑 돌을 늘어 놓은 것같이 정제한 모양.[주-D045] 은부(殷富) : 풍성하고 넉넉함.[주-D046] 액수(扼守) :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주-D047] 홍적(紅賊) : 홍건적.[주-D048] 행국(行國) : 나라를 옮김.[주-D049] 달달(達達) : 달달족(達達族).[주-D050]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 2021-02-04 | NO.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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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과 이유의 전토를 구치관에게 내려주다
- 정종과 이유의 전토를 구치관에게 내려주다 - 세조 2년 병자(1456) 3월 18일(정해) <중략>정종(鄭悰)의 배천(白川) 집과 전토 및 광주(光州) 전토, 조유례(趙由禮)ㆍ엄자치(嚴自治)의 배천 전토, 이유(李瑜)의 광주(光州) 전토는 좌승지 구치관(具致寬)에게 내려 주었다. <중략>【원전】 7 집 120 면【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주-D00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2021-02-04 | N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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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이 기생을 과장 안에 끌어 들인 문과 고시관 등의 파직을 청하다 - 세조 2년
-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이 기생을 과장 안에 끌어 들인 문과 고시관 여산 군사 이견의 등의 파직을 청하다 - 세조 2년 병자(1456) 1월 10일(경진)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李石亨)이 아뢰기를,“여산 군사(礪山郡事) 이견의(李堅義)ㆍ용안 현감(龍安縣監) 최지(崔池)ㆍ장수 현감(長水縣監) 최종복(崔宗復)은 문과 고시관(文科考試官)이 되어서 광주(光州)의 여기(女妓)를 불러 과장[棘圍] 안까지 끌어 들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7 집 110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 2021-02-04 |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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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안중후ㆍ좌정언 이숭원이 이다림 등의 관직 제수의 불가함을 청하다 - 세조 1년
- 지평 안중후ㆍ좌정언 이숭원이 이다림 등의 관직 제수의 불가함을 청하다 - 세조 1년 을해(1455) 8월 21일(갑자)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가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이제 함우치(咸禹治)로 공주 목사(公州牧使)를 삼았는데, 함우치는 정난(靖難) 초에 승지(承旨)로서 파직(罷職)되었으니 어찌 그 연유가 없겠으며,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다림(李多林)이 전농 판사(典農判事)가 되었을 때, 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종효(李宗孝)가 충청도 절제사(忠淸道節制使)로 되었을 때, 모두 그 질(秩)이 차기 전에 체임(遞任)되었으니, 신은 조종(祖宗)의 6기(六期)의 법이 이로부터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 <중략>.”하니, 전교하기를,“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만 옳다고 이르더라도 죽일 만한 사실을 본 다음에 죽이는 것이다. 이다림(李多林)은 그 아들 이윤손(李允孫)이 서계(西界)의 진장(鎭將)이 되어 나갔으므로, 특별히 경관직(京官職)을 제수하여 그 마음을 위로한 것이다. <중략>.”하였다. 안중후가 굳이 청하여도 윤허하지 않았고, 좌정언(左正言) 이숭원(李崇元)이 역시 논청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원전】 7 집 81 면【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주-D001] 6기(六期)의 법 : 지방 수령(守令)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 수령이 너무 자주 바뀌어 영송(迎送)의 폐단과 그 지방 실정을 잘 모르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주-D002] 장옥(場屋) : 시험장.
- 2021-02-04 | N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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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에 명하여 우봉에 부처한 문송수 등을 석방하다 - 세조 1년
- 형조에 명하여 우봉에 부처한 김경장 등을 석방하다 - 세조 1년 을해(1455) 8월 7일(경술)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우봉(牛峰)에 부처(付處)한 김경장(金慶長)ㆍ광주(光州)의 문송수(文松壽)ㆍ장연(長淵)의 양혁(楊赫)ㆍ봉산(鳳山)의 최자윤(崔自閏)ㆍ함창(咸昌)에 안치(安置)한 금이영(琴以詠)과 염포(鹽浦)에 충군(充軍)한 방중신(方仲信)을 석방하라.”하였다.【원전】 7 집 77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2021-02-04 | NO.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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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광주 등지에 서리가 내리다 - 단종 3년
- 전라도 운봉ㆍ옥과ㆍ흥양 등지에 서리가 내리다 - 단종 3년 을해(1455) 4월 24일(기해)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峯)ㆍ옥과(玉果)ㆍ흥양(興陽)ㆍ장수(長水)ㆍ순창(淳昌)ㆍ광주(光州)ㆍ장성(長城)ㆍ여산(礪山)ㆍ진안(鎭安)ㆍ진산(珍山)ㆍ태인(泰仁)ㆍ임실(任實)에 서리가 내렸다.【원전】 7 집 36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 2021-02-04 | NO.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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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서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 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 단종 1년
-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 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 단종 1년 계유(1453) 6월 9일(갑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전라도ㆍ경상도ㆍ충청도ㆍ강원도 등 여러 도(道)의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므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1년에 경상도(慶尙道) 좌도(左道)는 <중략>전라도(全羅道)는 전주 도회소(全州都會所)에서 본주와 금산(錦山)ㆍ여산(礪山)ㆍ고산(高山)ㆍ진산(珍山)ㆍ무주(茂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장수(長水)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남원 도회소(南原都會所)에서 본부와 광주(光州)ㆍ담양(潭陽)ㆍ순창(淳昌)ㆍ임실(任實)ㆍ곡성(谷城)ㆍ구례(求禮)ㆍ창평(昌平)ㆍ동복(同福)ㆍ화순(和順)ㆍ진원(珍原)ㆍ운봉(雲峯)ㆍ옥과(玉果)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나주 도회소(羅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영암(靈巖)ㆍ무안(務安)ㆍ함평(咸平)ㆍ남평(南平)ㆍ장성(長城) 등 6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 20장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순천 도회소(順天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낙안(樂安)ㆍ보성(寶城)ㆍ흥양(興陽)ㆍ광양(光陽)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옥구 도회소(沃溝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익산(益山)ㆍ임피(臨陂)ㆍ함열(咸悅)ㆍ금구(金溝)ㆍ용안(龍安)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ㆍ각각 10부(部)요, 부안 도회소(扶安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김제(金堤)ㆍ고부(古阜)ㆍ태인(泰仁)ㆍ정읍(井邑)ㆍ만경(萬頃)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무장 도회소(茂長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영광(靈光)ㆍ고창(高敞)ㆍ흥덕(興德)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장흥(長興)ㆍ강진(康津)ㆍ능성(綾城)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ㆍ궁대(弓帒)ㆍ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입니다.<중략>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상정(商定)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守令)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6 집 597 면【분류】 군사-군기(軍器)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감련관(監鍊官) : 군수 물자를 만드는 일을 감독하던 군기감(軍器監)의 관리.
- 2021-02-04 | N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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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감의 창고를 증축하도록 하다 - 단종 즉위년
- 군자감의 창고를 증축하도록 하다 - 단종 즉위년 임신(1452) 10월 23일(신해)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군자감(軍資監)에서 매년 수납(輸納)하는 전세(田稅)가 4만 8천여 석인데, 지금 창고가 이미 차서 장차 수용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증축을 해야 합니다. 청컨대 조성소(造成所)를 상설하여 두고 매년 50간(間)씩을 짓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목은 여러 도(道)에 나누어 배정하되, 오는 계유년에는 경주도(慶州道)와 안동도(安東道)에, 갑술년에는 충주도(忠州道)와 청주도(淸州道)에, 을해년에는 전주도(全州道)와 남원도(南原道)에, 병자년에는 상주도(尙州道)와 진주도(晉州道)에, 정축년에는 홍주도(洪州道)와 공주도(公州道)에, 무인년에는 나주도(羅州道)와 광주도(光州道)에, 기묘년에는 강원도(江原道)에, 경진년에는 황해도(黃海道)에 배정하고,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조성소로 감독 운수하고 서울의 방패(防牌)를 사역시켜 짓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6 집 550 면【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 / 건설(建設)[주-D001]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주-D002] 갑술년 : 1454 단종 2년.[주-D003] 을해년 : 1455 단종 3년.[주-D004] 병자년 : 1456 세조 2년.[주-D005] 정축년 : 1457 세조 3년.[주-D006] 무인년 : 1458 세조 4년.[주-D007] 기묘년 : 1459 세조 5년.[주-D008] 경진년 : 1460 세조 6년.
- 2021-02-03 | NO.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