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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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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관의 상소에 대해 다시 의논케 하다 - 성종 16년
    의정부ㆍ영돈녕 이상을 불러 홍문관의 상소에 대해 다시 의논케 하다 - 성종 16년 을사(1485) 7월 6일(갑인)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홍문관에서 상소한 일을 또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한명회(韓明澮)ㆍ홍응(洪應)ㆍ이극배(李克培)ㆍ노사신(盧思愼)ㆍ윤호(尹壕)ㆍ이파(李坡)ㆍ김겸광(金謙光) 및 홍문관의 관원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올해의 한재는 하삼도(下三道)가 더욱 심하다. 기도(祈禱)가 응험(應驗)이 없음은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한 것이니,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所致)이지, 어찌 의정부에 관계되는 일이겠는가? 나는 의심하지 않으니, 경 등은 혐의(嫌疑)하지 말도록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홍문관의 소(疏) 안에 초록(抄錄)한 사람들의 범한 허물을, 경 등은 각각 진술하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은 연후에야 출척(黜陟)을 행할 수 있다.”하였는데, 홍응 등이 아뢰기를,“신 등은 이 무리들의 허물과 악행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각각 그 이름 밑에 기록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게 하라.”하였다. 홍문관에서 글로 써서 올리기를,“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최자축(崔自丑)ㆍ유종수(柳宗琇)ㆍ정겸(鄭謙)과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송환종(宋環宗)은 사리(事理)에 어둡고, 정언(正言) 안진생(安晉生)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며, 익위(翊衛) 이숭경(李崇經), 익찬(翊贊) 김제(金濟), 위솔(衛率) 정의(鄭依)ㆍ현준(玄俊)ㆍ정부(鄭溥), 시직(侍直) 윤운손(尹雲孫), 세마(洗馬) 유집(柳輯)은 용렬하고 무능하며, 태안 군수(泰安郡守) 이종경(李宗慶)ㆍ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ㆍ광주 판관(光州判官) 성준(成准)ㆍ무안현감(務安縣監) 유천(柳阡)ㆍ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식(李埴)ㆍ양덕 현감(陽德縣監) 탁경지(卓敬志)ㆍ하동 현감(河東縣監) 정내언(鄭來彦)은 탐오(貪汚)하고, 강서 현령(江西縣令) 정인손(鄭仁孫)ㆍ강음 현감(江陰縣監) 윤소보(尹紹甫)ㆍ진천 현감(鎭川縣監) 양전(梁甸)은 학문이 없고 책략도 없으며, 청안 현감(淸安縣監) 경수(慶修)ㆍ안음 현감(安陰縣監) 이서손(李徐孫)ㆍ합천 군수(陜川郡守) 허훈(許薰)ㆍ신계 현령(新溪縣令) 허창(許菖)은 연약(軟弱) 무능하고, 우후(虞候) 전세정(錢世禎)은 광망(狂妄)하고, 조익희(趙益禧)는 용렬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탐오(貪汚)한 일은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알았는가?”하니, 김흔(金訢)이 아뢰기를,“신 등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한 사람을 징계하여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가려내어 징계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중략>【원전】 11 집 36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주-D001] 난파(鑾坡) : 한림원 학사(翰林院學士)를 일컫는 말. 여기에서는 홍문관(弘文館)을 뜻함.[주-D002] 부극(掊克) : 가렴 주구(苛斂誅求).[주-D003] 외리(外吏) : 수령.
    2021-02-14 | NO.122
  • 광주 목사 윤탄을 경직으로 바꾸어 제수한 일의 불가함을 논하다 - 성종 13년
    광주 목사 윤탄을 경직으로 바꾸어 제수한 일의 불가함을 논하다 - 성종 13년 임인(1482) 2월 8일(정미)       지평(持平) 구숙손(丘夙孫)이 와서 아뢰기를,“수령(守令) 자리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꺼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긴급(緊急)하니,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이제 광주 목사(光州牧使) 윤탄(尹坦)을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윤탄이 만일 광주(光州)에 전장(田莊)이 있다면 다른 군읍(郡邑)으로 바꾸어 줌이 마땅한데, 어찌 경직이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창 현감(居昌縣監) 정건(鄭健)은 박종우(朴從愚)의 첩(妾)의 손자 사위입니다. 박종우의 첩의 아들인 박귀손(朴貴孫)도 현관(顯官)이 될 수 없는 처지인데, 〈더구나 손자 사위이겠습니까?〉 정건을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윤탄은 스스로 ‘본주(本州)에 농장(農莊)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갈도록 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를 경직(京職)으로 갈아주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건에 대하여서는 조종조에서 이미 허통(許通)한 것이다.”하였다. 구숙손이 다시 아뢰기를,“비록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마침 새로 제수하여 바꾸어 줄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洪州)와 춘천(春川)과 양양(襄陽) 지방에는 한꺼번에 〈수령들을〉 제수하여도 모두 임지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한 곳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정건은 조종조에서 비록 허통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다만 한때의 명령인 것입니다. 개정(改正)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수령들이 연고를 빙자하여 임지에 나아가지 않는 자에 대하여 혹은 갈기도 하고 혹은 갈지 않기도 하며, 기한에 준하여 서용(敍用)하지 아니함은 이것이 인군(人君)의 한때의 명령이다. 이제 윤탄은 스스로 〈광주에〉 전장(田莊)이 있음으로 해서 오해를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를 갈도록 명령한 것이니, 무슨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그리고 광주는 토지가 풍요(豐饒)하고 백성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두 가고자 하는데, 윤탄이 무엇 때문에 꺼려하겠는가?”하였다.【원전】 10 집 295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가족-가족(家族)[주-D001] 본주(本州) : 광주.
    2021-02-14 | NO.121
  • 중죄를 범한 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아뢰다 - 성종 12년
    형조에서 중죄를 범한 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아뢰다 - 성종 12년 신축(1481) 10월 3일(갑진)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장교(將校) 박생(朴生)ㆍ사노(私奴) 정생(鄭生) 등이 교수(敎授) 이존신(李存信)의 집에 명화강도(明火强盜)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10 집 261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주-D001]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을 말함.[주-D002] 명화강도(明火强盜) : 밤에 횃불을 들고 강도질하는 것.[주-D003] 참부대시(斬不待時) : 참형(斬刑)을 집행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2021-02-14 | NO.120
  • 광주 백성 박연경을 교대시에 처하다 - 성종 11년
    삼촌 숙모의 남편을 때려 죽인 광주 백성 박연경을 교대시에 처하다 - 성종 11년 경자(1480) 9월 1일(무인)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백성(百姓) 박연경(朴延京)이 삼촌 숙모(三寸叔母)의 남편 신효우(申孝友)를 때려 죽인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10 집 159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주-D001] 교대시(絞待時) : 사형(死刑)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시기까지 기다려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을 말함.
    2021-02-14 | NO.119
  • 중 청일 등의 율을 아뢰자 그대로 따르다 - 성종 11년
    김원산ㆍ유대ㆍ청일ㆍ석을동 등의 율을 아뢰자 그대로 따르다 - 성종 11년 경자(1480) 3월 20일(경자)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중략> 광주(光州)의 죄수인 중[僧] 청일(靑逸)이 음란한 여자[淫女] 옥비(玉非)를 간음한 뒤 절[寺]에 머물러 두었다가, 관차(官差)가 추포(追捕)함에 미쳐서는 승도(僧徒) 30명을 거느리고서 체포를 거부하고 맞서서 때리고 상해(傷害)를 입힌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중략>.”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원전】 10 집 116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주-D001] 추포(追捕) : 뒤따라 쫓아가서 체포함.[주-D002] 관차(官差) : 관아에서 파견하던 군뢰(軍牢)ㆍ사령(使令)ㆍ아전 등.
    2021-02-14 | NO.118
  • 황녹동ㆍ백춘 등의 죄를 참부대시로 조율하여 아뢰니 허가하다 - 성종 10년
    죄수 황녹동ㆍ백춘 등의 죄를 참부대시로 조율하여 아뢰니 허가하다 - 성종 10년 기해(1479) 10월 27일(기유)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罪囚)인 양인(良人) 황녹동(黃祿同), 백정(白丁) 백춘(白春)이 도망중인 막동(莫同)과 더불어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强盜)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막동은 쫓아 잡아서 참(斬)하며,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정속(定屬)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10 집 64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주-D001] 참부대시(斬不待時) : 참형(斬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2021-02-14 | NO.117
  • 이형원의 아내가 광주로 내려갈 때 편의를 제공하게 하다 - 성종 10년
    이형원의 아내가 광주로 내려갈 때 편의를 제공하게 하다 - 성종 10년 기해(1479) 9월 13일(병인)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졸(卒)한 부제학(副提學) 이형원(李亨元)의 아내가 전라도 광주(光州)에 내려갈 때에 포마(鋪馬) 네 필을 주고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으로 하여금 유숙을 허락하며, 아울러 종인(從人)에게도 음식을 먹이게 하라.”하였다.【원전】 10 집 53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교통-육운(陸運)[주-D001] 종인(從人) : 종자(從者).
    2021-02-14 | NO.116
  • 김순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성종 10년
    김영유ㆍ성준ㆍ김순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성종 10년 기해(1479) 7월 4일(무오)       김영유(金永濡)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준(成俊)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수 전라도 관찰사(守全羅道觀察使)로, 김순보(金舜輔)를 통정 대부 행 광주 목사(行光州牧使)로 삼았다.【원전】 10 집 31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2021-02-10 | NO.115
  • 임경백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다 - 성종 9년
    사헌부에서 박효대의 저화 위조죄, 임경백의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다 - 성종 9년 무술(1478) 4월 17일(무신)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전옥서(典獄署) 죄수 내자시(內資寺)의 종[奴] 박효대(朴孝代)가 저화(楮貨)를 위조한 죄와 광주(光州) 죄수 정병(正兵) 임경백(林景白)이 그 아내 매읍(每邑)을 때려 죽인 죄는, 모두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582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금융-화폐(貨幣)
    2021-02-10 | NO.114
  • 겁략한 강도죄(强盜罪)는 참부대시에 해당함을 아뢰다 - 성종 8년
    형조에서 광주 죄수 최산ㆍ이중산ㆍ장안수 등의 죄가 참부대시에 해당함을 아뢰다 - 성종 8년 정유(1477) 7월 3일(무진)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사노(私奴) 최산(崔山)ㆍ이중산(李仲山)ㆍ장안수(張安守)가 이송(李松)의 가(家)를 겁략한 강도죄(强盜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처자(妻子)는 소재관 노비(所在官奴婢)로 정속(定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470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주-D001]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사죄 삼복법(死罪三覆法).[주-D002]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2021-02-10 | NO.113
  • 사노 천례의 간통을 풍문만으로 추국한 장령 허계를 추국하게 하다 - 성종 6년
    사노 천례의 간통을 풍문만으로 추국하게 했던 장령 허계를 추국하게 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12월 24일(기해)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사노(私奴) 천례(天禮)가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를 간통(奸通)한 일은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捕獲)한 것이 아니었는데,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 허계(許誡)가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에 동료(同僚) 이숙문(李淑文)에게 부탁하여 행문 이첩(行文移牒)해서 추국(推鞫)하게 하였으므로, 광주 목사(光州牧使) 문수덕(文修德)ㆍ판관(判官) 강자정(姜子正)이 풍문(風聞)의 비슷한 사건으로 천례를 형추(刑推)한 것이 이미 옳지 못했는데, 더구나 비(婢) 팔월(八月)이를 용은(容隱)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아울러 이를 안찰한 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그를 추국하여 아뢰라.”하였다.【원전】 9 집 294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왕실-종친(宗親)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주-D001] 용은(容隱) : 죄인을 숨김.
    2021-02-10 | NO.112
  • 사노 천례와 권덕영 아내와의 간통 풍문에 대해 논의하다 - 성종 6년
    사노 천례와 권덕영 아내와의 간통 풍문과 이철견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12월 23일(무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윤혜(尹惠)ㆍ정언(正言) 최관(崔灌)이 조득림(趙得琳)의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권덕영(權德榮)의 아내는 종실(宗室)의 여인인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지 않고 국문한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 탐오(貪汚)하여 백성을 괴롭게 한 일 외에는 풍문(風聞)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고, 율(律)에도 또한 말하기를,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捕獲)한 것이 아닌데, 간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암매(暗昧)하고 불명(不明)한 일을 어찌 풍문으로 거핵(擧劾)하겠느냐?”하니, 윤혜가 대답하기를,“신(臣) 등은 권덕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하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족(士族)의 부녀(婦女)의 음사(陰事)를 반드시 포획을 기다린 뒤에 이를 추궁한다고 하면, 핵실하여 바로잡혀질 이치가 만무(萬無)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은 음풍(淫風)이 크게 행해질까 두렵습니다. 옛날 박윤창(朴允昌)의 아내가 실행(失行)했을 때에도 또한 풍문으로 거핵(擧劾)했던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내가 일찍이 천례(天禮)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였더니, 종친(宗親)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 천례를 옮기면, 더욱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이제 옮기지 말게 하고자 한다.”하였다. 윤혜가 이르기를,“일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밝히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인데도 천례를 옮기지 아니하면 더욱 방자하게 행동할까 두렵습니다.”하고, 최관(崔灌)은 말하기를,“권덕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으로서 오욕(汚辱)된 이름을 입었으면, 어찌 밝히고자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묻지 말게 하면 드러내어 알릴 곳이 없어서 원한을 품음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조석문(曹錫文)이 대답하기를,“신은 이 일을 듣고 반복(反覆)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례를 옮기는 것도 옳지 못하고, 옮기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권덕영의 아내는 태종(太宗)의 손녀(孫女)로서 외지에 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서울로 와서 살게 한다면, 비록 천례를 옮기지 않더라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하고, 영사(領事) 김질(金礩)은 말하기를,“종과 주인의 사이에 이러한 오명(汚名)을 얻어 온 나라에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허설(虛說)이라 하더라도 천례는 반드시 호노(豪奴)일 것입니다. 지난 번에 조지당(趙之唐)이 누이를 난행한 사건을 비록 묻지 말게 하였습니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의심하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조지당의 허물이었기 때문에, 외지로 귀양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천례를 양계(兩界)의 관노(官奴)로 몰입(沒入)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광주(光州)의 관리가, 천례가 평상에서 잠자고 아름다운 의복과 특이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공초(供招)를 받은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하였다.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가 이르기를,”이제 비록 묻지 말라고 하더라도 중론(衆論)이 반드시 종실의 여인이므로 은혜를 입어 죄를 면했다고 말할 것이고, 결코 이 일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을 때에 함안군(咸安郡)에서 최옥산(崔玉山)이 아비를 죽였다고 보고해 왔으므로, 신은 일이 크다고 생각하여 곧 아뢰었더니, 세조(世祖)께서 놀랍게 여겨 특별히 김국광(金國光)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그대는 나의 뜻을 알아서, 가서 이를 국문하라.’ 하였습니다. 김국광이 명(命)을 받고 가서 국문해보니, 과연 애매(曖昧)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 그를 방면하도록 명령하고, 그 관리를 죄주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또한 한 익숙한 조사(朝士)를 보내어 가서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경(卿)의 말이 비록 옳긴 하나 또한 불가(不可)한 것도 있으니, 내가 마땅히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품고(稟告)하겠다. 그리고 또 전자에 대왕 대비께서 이연손(李延孫)의 아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곡식 1백 석(碩)을 하사한 것이고, 조전언(曹典言)이 사사로이 이철견(李鐵堅)에게 준 것이 아닌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이것을 논계(論啓)한 것도 또한 옳지 않다.”하였다. 윤혜(尹惠)가 말하기를,“신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최여문(崔汝文)의 형문 계목(刑問啓目)에, ‘조전언이 아뢰지 않고 시추(時推)로써 조율(照律)하여 판하(判下)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가 이러한 말을 했느냐?”하니,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박윤형(朴允亨)은 최개지(崔蓋地)에게서 들었다고 하였고, 최개지는 박윤형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는데, 박윤형이 비록 매를 참고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박윤형이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권즙(權緝)의 장신(杖訊)은 어떠하였느냐?”하니, 조석문 및 좌부승지(左副承旨) 현석규(玄碩圭)가 대답하기를,“권즙은 원래 고발한 사람이었고, 또 위단(違端)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비록 그러하나 권즙을 매질하여 그 말을 확실하게 한 뒤에 박윤형에게 질문하면 혹은 그 실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하자, 현석규(玄碩圭)가 말하기를,“사리(事理)는 요량(料量)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즙을 장신한다면 혹 위단(違端)이 생길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ㆍ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ㆍ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ㆍ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를 인견(引見)하였는데,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였다.【원전】 9 집 293 면【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2021-02-10 | NO.111
  • 권덕영의 아내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을 아뢰다 - 성종 6년
    대사헌 윤계겸 등이 권덕영의 아내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을 아뢰다 - 성종 6년 을미(1475) 12월 22일(정유)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이 아뢰기를,“들으니, 광주(光州)의 사노(私奴)인 천례(天禮)라는 자가 사족(士族)의 부녀를 간통했다고 하므로, 신(臣) 등이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일이 만약 종실(宗室)에 관계되는 것이면 감사가 마땅히 계품(啓稟)할 것이기에 신(臣) 등이 바로 아뢰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등이 종녀(宗女)를 함부로 국문했다는 것으로써 아뢰었다고 하니, 신 등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傳敎)하기를,“경(卿) 등의 말은 다만 부녀를 간통한 종을 국문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그 종을 국문하였다고 하면, 그 부녀는 누구이더냐?”하니, 윤계겸 등이 대답하기를,“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 허계(許誡)가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에 천례의 일로써 장령 이숙문(李淑文)에게 말하여 이문(移文)해서 추국(推鞫)하게 한 것인데, 다만 사족(士族)의 부녀라고만 일컬었으므로 어떤 부녀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관찰사(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이 옴에 미쳐서 비로소 그 자세한 것을 듣고,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피혐하지 말라.”하고, 곧 예승석ㆍ허계를 불러서 물으니, 허계가 대답하기를,“신의 자식이 광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한 사노(私奴)가 사족의 부녀를 간통하고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니, 온 고을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고 하므로, 신이 이숙문에게 말하여 이문(移文)해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하였고, 예승석은 대답하기를,“신이 사헌부(司憲府)의 이문(移文)으로 인하여 곧 광주(光州)에서 추국하게 하였더니, 그 가비(家婢) 팔월(八月)이를 잡아 와서 천례가 낳은 자식이 있는가를 묻자, 대답하기를,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낳은 어미를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천례(天禮)에 대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양녀(良女) 말비(末非)에게 장가들어 이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말비가 도망하여 버렸으므로 우리 여주인이 그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어 비(婢)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처(居處)를 물으니, 여주(女主)는 내실(內室)에서 자고, 천례는 침식(寢食)을 모두 청사(廳事)에서 하였으며, 찬구(饌具)도 또한 다른 종과는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말비를 찾아서 이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천례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곳에서 놀고 잤으며, 겨우 두 달을 지나고 내쫓겼는데, 어느 여가에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목사(牧使) 문수덕(文修德)에게 묻기를, ‘천례의 본 주인은 누구인가?’ 하였더니, 문수덕이 이르기를, ‘권덕영(權德榮)의 아내입니다.’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그러면 종실녀(宗室女)인데, 아뢰지 아니하고 국문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원전】 9 집 293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주-D001] 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의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2021-02-10 | NO.110
  • 죄수 종 모지리를 처벌하다 - 성종 6년
    광주의 죄수 종 모지리를 처벌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10월 19일(을미)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종[奴] 모지리(毛知里)가 선군(船軍) 주영걸(朱英乞)을 때려 죽인 죄를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281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2021-02-10 | NO.109
  • 죄수 김동을 등을 처벌하다 - 성종 6년
    광주의 죄수 김동을 등과 고부의 죄수 성명 등을 처벌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9월 21일(정묘)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죄수인 종 김동을(金同乙)ㆍ김여(金與)와 도망간 종인 두지(豆之)ㆍ김귀생(金貴生)ㆍ파두리(波豆里)가 본주(本主) 김영손(金榮孫)을 모살(謀殺)한 죄(罪)는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니, 도망가 있는 자는 추포(追捕)하여 능지 처사하고, 고부(古阜)의 죄수인 중[僧] 성명(省明), 양인(良人) 김산이(金山伊)ㆍ이범이(李凡伊)ㆍ김석을산(金石乙山)과 백정(白丁) 강막동(姜寞同), 중[僧] 상잠(尙岑)ㆍ설의(雪義)가 승사(僧舍)를 겁략한 강도죄(强盜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272 면【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2021-02-10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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