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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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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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영의 처가 사통한 일을 분간하여 풀어주게 하다 - 성종 19년
    양녕 대군 이제의 딸 이씨가 종 천례와 사통한 일을 분간하여 풀어주게 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10월 4일(갑오)처음에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첩의 딸 이씨(李氏)가 권덕영(權德榮)의 아내[妻]가 되어 광주(光州)에 살았는데, 권덕영이 죽으니, 그 종[奴] 천례(天禮)와 사통하여 딸 하나를 낳아서 이름을 준비(准非)라 하였으며, 장성하기에 미쳐 이미 시집갔다. 관찰사(觀察使) 김종직(金宗直)이 듣고 와서 아뢰니,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김제신(金俤臣)에게 명하여 가서 안핵(按覈)하게 하였다. 천례(天禮)는 승복(承服)하지 않고서 죽고, 해산(解産)을 도운 종[奴]의 처(妻)인 양녀(良女) 검음(檢音)이 출산(出産) 때 한 일들을 갖추 복초(服招)하였는데, 사건에 관계된 자 40여 인이 체옥(滯獄)되었다. 이에 이르러 김제신이 일을 아뢰니, 김제신에게 명하여 사람을 분간(分揀)하여서 놓아주게 하였다.【원전】 11 집 381 면【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법-재판(裁判)
    2021-02-15 | NO.137
  • 광산의 토지 가운데 둔전과 사기소의 처리에 관해 논의하다 - 성종 19년
    광산의 토지 가운데 둔전과 사기소의 처리에 관해 논의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7월 12일(계유)        광산 경재소(光山京在所)의 당상(堂上) 서거정(徐居正)ㆍ임원준(任元濬)ㆍ김겸광(金謙光)ㆍ신준(申浚)ㆍ성준(成俊)ㆍ김백겸(金伯謙)ㆍ김여석(金礪石)이 서계(書啓)하기를,“지금 광산(光山)의 토지를 다섯 고을에 갈라 붙였으니, 청컨대 둔전(屯田)이 있는 곳과 사기소(沙器所)는 그대로 본고을에 붙이도록 하소서.”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동각리(東角里) 둔전은 특명으로 내려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사기소(沙器所)는 여러 고을에 반드시 모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 비록 이 마을이 없더라도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둔전은 돌려주는 것이 적당합니다.”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신이 처음 의논하기를, ‘광주(光州)를 이미 현(縣)으로 낮추었으니 사면(四面)의 토지를 갈라 다른 고을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었는데, 동각리 등은 계달(啓達)한 바에 의하여 도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의논해 아뢰게 하소서.”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둔전과 사기소를 모두 돌려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광주를 이미 현(縣)으로 낮추었는데 그 토지를 만약 분할(分割)하지 아니하면 다시 악함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니, 전의 의논에 의하여 변동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전교하기를,“둔전과 사기소를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원전】 11 집 358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2021-02-15 | NO.136
  • 죄를 의결하는 법 등을 논의하다 - 성종 19년
    이개질동의 처결ㆍ권덕영의 처의 추국ㆍ노비를 공천에 붙이는 법 등을 논의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7월 12일(계유)       정사를 보았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박승약(朴承爚)이 광주(光州) 죄수인 사노(私奴) 이개질동(李介叱同)이 본주인 정서(丁諝)를 구타한 추안(推案)을 아뢰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이개질동은 본래 사서 얻은 종이고 또 확실한 문권(文券)이 없으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네 종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한 것이다. 이제 종이 본주인을 구타한 율(律)로 결단하면 적당하지 못하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하였다. 좌윤(左尹)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광주(光州)에 사는 권덕영(權德榮)의 처(妻)는 종실(宗室)의 딸인데 그 종과 간통하여 딸을 낳고 지난해에 성혼(成婚)하였는 바, 광주 〈목사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였는데 마침 우윤공(禹允功)의 변(變)이 일어나서 추국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은 풍화(風化)에 관계되므로 추국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하였다. 정언(正言)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지난번에 노비(奴婢)를 함부로 형벌한 사람들의 노비는 공천(公賤)에 붙이게 하였는데, 대저 함부로 형벌한 사람은 참으로 잔혹(殘酷)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한 번 행하면 신은 아마도 굳세고 사나운 노비가 반드시 장차 그 주인을 약하게 보고 업신여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도성(都城) 안에서 이런 잔혹함을 행하여 혹은 칼날로 혹은 단근질[炮烙]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이에 이르니, 만약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징계할 바가 없을 것이다.”하였다. <중략>【원전】 11 집 358 면【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2021-02-15 | NO.135
  • 하책봉사 안처량이 최부의 일을 치계하다 - 성종 19년
    하책봉사 안처량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러 통사를 보내어 치계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4월 15일(무신)하책봉사(賀冊封使) 안처량(安處良)이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이르렀는데, 먼저 통사(通事)를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신(臣)이 북경(北京)에 있으면서 지난 3월 16일에 상마연(上馬宴)을 한 뒤 20일에 통사(通事) 탁현손(卓賢孫)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에 사연을 적은 단자(單子)를 정납(呈納)하게 하였는데, 주객사 원외랑(主客司員外郞)이 탁현손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 사람 최부(崔溥) 등이 표류(漂流)하다가 절강(浙江) 지방에 도착하였는데, 절강 총병관(浙江摠兵官) 등의 주본(奏本)을 본부(本部)에 내렸습니다. 최부가 틀림없이 그대의 나라 사람입니까?’ 하므로, 탁현손이 주본(奏本)을 청하여 보니, 곧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 최부(崔溥)가 같은 배에 탄 43명과 더불어 표류해서 절강(浙江)에 도착하여 머문 일이었습니다. 원외랑(員外郞)이 말하기를, ‘최부의 출송(出送)하는 절차는, 최부가 북경에 도착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주달(奏達)하고서 의논해 시행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탁현손(卓賢孫)이 인하여 주본을 등사(謄寫)하기를 청해서 가지고 왔기에 지금 동봉(同封)해서 아룁니다.”하였다. 그 주본(奏本)에는 이르기를,“흠차 총독 절강 비왜서 도지휘첨사(欽差摠督浙江備倭署都指揮僉使) 등관(等官) 신(臣) 황종(黃宗) 등은 삼가 해양(海洋)의 성식(聲息)이 되는 일을 구제(具題)합니다. 파총 송문 등처 비왜서 지휘(把摠松門等處備倭署指揮) 동지(同知) 유택(劉澤)의 정송(呈送)에 의거하면 이인(夷人) 43명이 도착하였다 하는데, 신이 먼저 정해(定海) 등의 위소(衛所)에서 각기 신보(申報)를 정송(呈送)한 것에 의거해서 안조(案照)하였더니, 홍치(弘治) 원년(元年) 윤정월(閏正月) 17일에 해문(海門) 밖의 도저 천호(桃渚千戶) 우두(牛頭)가 외양(外洋)에 배가 있는 것을 요견(瞭見)하였는데, 사인(使人) 사자체 도차(獅子寨塗次) 등을 통하여 이미 거쳐서 지나온 초소(哨所)의 비어(備禦)한 것과 회정(會呈)한 것을 절강(浙江)ㆍ도안(都按) 2사(司)가 관문(關文)에 의해 초록(抄錄)한 것에 준해서 흠차 진수 절강 사설감 태감(欽差鎭守浙江司設監太監) 장경(張慶)ㆍ순안 절강 감찰 어사(巡按浙江監察御史) 창형(暢亨)이 비어(備禦)를 안험(按驗)하여 우러러 전행(轉行)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초소(哨所)의 구찰(究察) 등을 통해서 간행(間行)을 행하고, 또 도저 천호소(桃渚千戶所)의 신정(申呈)에 의거해서 해당 육로(六路)의 천호 유춘(柳春) 등에게 기군(旗軍)을 거느리고서 앞서 간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 20도(都)와 더불어 그 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배를 급히 압송(押送)하도록 하여, 천호소에 이르러 심문하였는데, 언어(言語)가 변별(辨別)하기 어려웠으나, 성명(姓名)ㆍ내력(來歷)을 필사(筆寫)함에 의하여 연유(緣由)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신 등이 또 지나온 각사(各司)의 관문(關文)에서 물은 것과 또한 초록(抄錄)에 해당하는 흠차 진수 절강 사설감 태감(欽差鎭守浙江司設監太監) 장경(張慶)ㆍ순안 절강 감찰 어사(巡按浙江監察御史) 창형(暢亨)이 모여 의논한 것에 준해서 단자(單子) 내의 개심(開審)한 것을 간득(看得)하였는데, 이인(夷人) 최부(崔溥)가 공사(供辭)한 데 의거하면, ‘조선국(朝鮮國) 사람으로, 제주(濟州) 등지의 해도(海島)에 가다가 폭풍으로 역류(逆流)하는 바가 되었는데 대국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 데에 대한 정황(情況)에 대해서는 보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선내(船內)에 어떤 기계(器械)가 있었던 것과 별항(別項)의 행리(行李) 등건(等件)의 안행(案行)에 대해서는 신 등이 분수 관원(分守官員)과 분순 관원(分巡官員)을 아울러서 감심(勘審)하는 사이에 지금 해송(解送)하여 이르른 데 의거해서 신 등이 회동(會同)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이 공사(供寫)한 것에 의거해 보면, ‘이름을 최부(崔溥)라 하며, 조선국(朝鮮國) 전라도(全羅道)의 나주(羅州) 사람으로 성화(成化) 정유년에 생원시(生員試)에 제 3인으로 합격하였고, 임인년에 문과(文科)의 을과(乙科) 제 1인으로 합격하여 교서관 저작랑(校書館著作郞)이 되고, 박사(博士)가 되고,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가 되고,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고,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었으며, 병오년에 문과 중시(文科重試)의 을과(乙科) 제 1인으로 합격하여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가 되고, 용양위 부사직(龍驤衛副司直)이 되었으며, 정미년 가을 9월 17일에 국왕(國王)의 명(命)을 받들어 제주 등처 경차관(濟州等處敬差官)이 되었는데, 제주(濟州)는 남해(南海) 바다 가운데 있어 수로(水路)로 1천여 리가 됩니다. 같은 해 11월 12일에 바다를 건너 인정(人丁)을 추쇄(推刷)하다가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윤정월 초 3일에 부상(父喪)을 당하여 가느라고 풍편(風便)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전도(顚倒)되어 육지(陸地)로 나오다가 폭풍(暴風)에 역승(逆乘)되는 바가 되었습니다. 단지 대선(大船) 1척(隻)만 있어, 거친 파도와 큰 물결에 실려 잠겼다 떴다 하며 굶주린 끝에 구사 일생으로 단지 배만 버리고 육지(陸地)에 오르게 되어 대국(大國)의 경계에 도달하였는데, 관인(官人)의 인도함이 있어 이 성(城)에 이르렀습니다.거느린 사람은 배리(陪吏) 4인(人)으로 광주 목리(光州牧吏) 정보(程保)ㆍ화순 현리(和順縣吏) 김중(金重)ㆍ나주 목리(羅州牧吏) 손효자(孫孝子)ㆍ제주 목리(濟州牧吏) 이효지(李孝枝)이며, 진무(鎭撫) 안의(安義)는 제주 사람이고, 반당(伴倘) 이정(李楨)은 경도(京都) 사람이며, 역리(驛吏) 최거이산(崔巨伊山)은 나주의 청암 역인(靑巖驛人)이며, 노자(奴子) 2인과 제주 관노(濟州官奴) 4인과 호송인(護送人) 김속(金粟) 등 9인과 선군(船軍)ㆍ격군(格軍)의 허상리(許尙理) 등 20인은 모두 제주 사람입니다. 소지(所持)하고 있는 것은 인신(印信) 1과(顆), 마패(馬牌) 1척(隻), 중시 방록(重試榜錄)ㆍ관대(冠帶) 및 다스린 바의 문적(文籍)을 함께 가지고 왔으며, 선내(船內)의 노(櫓)와 상앗대[楫]ㆍ돛대[帆檣]는 바람을 만나 잃어버렸으나 띠고 있던 바의 말안장[馬鞍] 1부(部)와 각 사람들의 의복(衣服)이 함께 있으며, 칼[刀] 1자루[把], 활[弓] 1장(張)에 창전(鎗箭) 등의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신 등이 재삼 모여 살펴보았으나 다른 것은 없었으므로, 청함에 따라 인신(印信)ㆍ마패(馬牌)ㆍ방록(牓錄)ㆍ문적(文籍)ㆍ관모(冠帽)ㆍ의포(衣包)ㆍ말안장[馬鞍] 등의 물건은 명백하게 점검해 보고서 최부(崔溥) 등에게 급여(給與)하여 수령(收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선(吏船)의 행(行)함은 파총 지휘(把摠指揮) 유택(劉澤)으로 하여금 각상(閣上)의 마을로 끌어다가 지나온 연유(緣由)를 모여 살펴보게 하고, 관련인과 칼 1자루, 활 1장을 아울러서 흠차 진수 절강 사설감 태감(欽差鎭守浙江司設監太監) 장경(張慶)ㆍ순안 절강 감찰 어사(巡按浙江監察御史) 창형(暢亨) 등에게 해송(解送)하도록 해서 복심(覆審)하는 한편, 전송(轉送)하여 부경(赴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이 염려되는 것은 아마도 이인(夷人)의 사위(詐僞)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지나온 파총(把摠)ㆍ송문(松門) 등지의 지휘(指揮) 유택(劉澤) 등이 각 해당 성(城)을 지키는 조육(操陸)ㆍ출해(出海) 등의 길목을 담당한 관군(官軍)을 독려하여 구찰(究察)과 방비를 엄하게 더하는 외에, 지금 이인(夷人)의 성명(姓名)을 가지고 급여(給與)와 수령(收領)을 거친 의포(衣包) 등건(等件)의 수목(數目)을 아울러서 개좌(開坐)합니다. 회본(會本)은 순차 지휘(順差指揮) 동지(同知) 양노(楊輅)가 친히 가지고 삼가 제주(題奏)를 갖추어 계개(計開)합니다.”하였다.【원전】 11 집 327 면【분류】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주-D001] 본부(本部) : 예부(禮部).[주-D002] 구제(具題) : 사유를 갖추어 제본(題本)을 만들어 아룀.[주-D003] 안조(案照) : 조사해서 고찰함.[주-D004] 홍치(弘治) : 명(明)나라 효종(孝宗)의 연호.[주-D005] 원년(元年) : 1488 성종 19년.[주-D006] 요견(瞭見) : 요망(瞭望)하여 발견함.[주-D007] 행리(行李) : 행장(行裝).[주-D008] 감심(勘審) : 생각하여 소상히 조사함.[주-D009] 성화(成化) :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주-D010] 정유년 : 1477 성종 8년.[주-D011] 임인년 : 1482 성종 13년.[주-D012] 병오년 : 1486 성종 17년.[주-D013] 정미년 : 1487 성종 18년.[주-D014] 창전(鎗箭) : 창과 화살.
    2021-02-15 | NO.134
  • 지평 성세명이 이조ㆍ병조의 국문을 청하다 - 성종 19년
    지평 성세명이 이조ㆍ병조의 국문을 청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윤 1월 9일(갑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와서 아뢰기를,“이조(吏曹)ㆍ병조(兵曹)는 일체(一體)인데 하루의 정사(政事)에 병조 낭관(郞官) 세 사람에게 모두 벼슬을 올렸으니, 반드시 사정과 연유가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김맹린(金孟鏻)은 그 조모(祖母)가 세 번 그 지아비를 바꾸었으니, 행실이 매우 더러운데, 만약 《대전(大典)》에 의하면 김맹린 등은 동ㆍ서반(東西班)에 끼일 수 없습니다. 다만 조종조(祖宗朝)에 서사(筮仕)하였으므로 오히려 사판(仕版)에 있는 것인데, 수령 같은 것은 제수할 수 없으니 바꾸기를 청합니다. 전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양(柳壤)은 별로 잘못된 단서가 없는데 한갓 사목(事目)에만 의거하여 형신(刑訊)하고 또 오래 가두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지금 이종호(李宗顥)가 올라왔으니, 그 형추(刑推)한 것과 오래 가둔 이유를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김맹린의 일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으나 마땅히 참작해 하겠으며, 유양의 일은 이종호가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물을 수 없다. 이조(吏曹) 관리도 국문할 수 없다.”하였다.【원전】 11 집 295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주-D001] 정사(政事)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 ㆍ출척(黜陟)에 관한 사무.[주-D002] 서사(筮仕) : 처음으로 벼슬을 얻음.[주-D003]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부.
    2021-02-15 | NO.133
  • 노무ㆍ김의광의 옥사에 관하여 승정원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노무ㆍ김의광의 옥사에 관하여 승정원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윤 1월 9일(갑술)        승정원(承政院)과 이종호(李宗顥)에게 전교하기를,“광주(光州)의 옥사(獄辭)를 보건대, 노무(盧武)가 의심스러운 곳이 많고 김의광(金義光)도 의심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형장(刑杖) 아래에서 죽으면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으므로 당자는 원장(圓杖)을 쓰지 말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간절히 물어야 할 만한 자에게는 원장을 써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이종호가 아뢰기를,“김의광은 김갑손(金甲孫) 외에는 이미 자복한 다른 증좌(證佐)가 없고, 노무는 그 형 세 사람이 노무가 놀라고 의혹하여 도망쳐 나간 형상을 이미 자백하였는데도 그 실정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니, 이들의 연좌될 것을 스스로 의심하여 비록 형장 아래에서 죽을지라도 기어이 자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도 아직 쉽사리 형(刑)을 가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실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만약 죽으면 옥사(獄事)는 마침내 귀결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장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승정원에서는 아뢰기를,“노무의 동생 세 사람이 여러 번 형신(刑訊)을 받아서 기운이 약한 나머지 만약 원장을 가하면 모두 치사(致死)하여 이 옥사(獄事)는 마침내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는 바가 될까 두려우니, 과연 이종호의 말과 같이 원장을 쓰지 말고 신장(訊杖)만으로 형(刑)을 가하여 드러내어 추핵하며, 또 자수(自首)하면 죄를 면하는 법을 세워서 이 무리를 설득시켜 자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토민(土民)으로서 토주(土主)를 쏘았으니, 난신 적자(亂臣賊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꾸민 것이 반드시 오래 되었을 것이다. 옛 관례대로는 난신 적자를 추국할 때는 원장(圓杖)을 썼을 뿐만 아니라 포락형(炮烙刑)도 썼으니, 마땅히 원장을 써서 그 증좌(證佐)를 국문할 것이다. 전일 경차관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에 의하여 현상(懸賞)은 수량을 넉넉하게 하여 적(賊)을 고발하기를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대들이 아뢴 바 자수하면 죄를 면하게 하는 계책은 옳지 못하다. 가령 반역(反逆)한 자가 자수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종호와 승정원에서 아뢴 말과 나의 전교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라.”하였는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난신 적자(亂臣賊子)의 형적이 이미 드러난 것은 원장(圓杖)과 포락(炮烙)의 형벌을 쓰는 것이나, 이 무리는 비록 난신 적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어긋난 단서만 있을 뿐이며 형상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갑자기 원장을 쓰면 반드시 목숨이 끊어지는 데 이를 것이며,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아직 원장을 정지하고 서서히 추문(推問)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상(懸賞)으로 죄인을 신고하기를 권하는 것과 자수하면 사형(死刑)을 감하는 등의 일을 하유(下諭)하면 죄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비록 원장을 쓰고 포락(炮烙)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원장을 쓰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이제 단지 신장(訊杖)만 써서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한하여 형을 가해 추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며,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이 옥사는 벌써 두어 달이 지났는데 추핵하여도 그 죄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마침내 정범(正犯)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이미 대 여섯 차례 형(刑)을 당한 죄수에게 원장을 쓰면 빨리 죽이는 것 뿐이며, 또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중대하므로 끝까지 추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무(盧武)ㆍ김의광(金義光) 등 의심스러운 자와 공사(供辭)에 관련된 약간의 사람들을 의금부(義禁府)에 나치(拿致)하여 위관(委官)을 정하여 엄하고 밝게 추핵하면 혹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방(四方)의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일의 중대함을 알게 하여 불궤(不軌)한 마음이 몰래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봄농사가 이미 다다랐는데 갇힌 사람이 많으니, 광주(光州)는 이미 현(縣)으로 강등되었으므로 노비(奴婢)ㆍ향리(鄕吏) 등을 빨리 구처(區處)하고 특별히 이 옥사를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원전】 11 집 295 면【분류】 사법(司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주-D001] 옥사(獄辭) :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주-D002] 토민(土民) : 붙박이로 사는 고을 백성.[주-D003] 토주(土主) : 백성이 자기 고을 수령을 이르는 말.[주-D004] 포락형(炮烙刑) : 달군 쇠로 지지는 극형(極刑)을 말함.[주-D005]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에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에서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장, 또는 판정관(判定官).
    2021-02-15 | NO.132
  • 노무ㆍ김의광에게 둥근 몽둥이를 써서 국문하게 하다 - 성종 19년
    노무ㆍ김의광에게 둥근 몽둥이를 써서 국문하게 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윤 1월 8일(계유)        경차관(敬差官)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이종호(李宗顥)가 와서 아뢰기를,“광주(光州)의 인리(人吏)와 사련인(辭連人) 등을 나누어 가두고 형신(刑訊)한 것이 혹은 대 여섯 차례에 이르고 혹은 두 세 차례에 이르렀으나 모두 의심이 많이 있는데도 불복하는 것은, 포고자(捕告者)의 논상 조건(論賞條件)에, ‘반역(叛逆)과 같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초(服招)하면 내일 처자와 형제가 모두 반드시 연좌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라도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이 항상 염려하기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실정을 알아 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따져 물었으나 그래도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두 사람을 가지고 보면 노무의 의심스러운 형적이 더욱 심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내가 계본(啓本)을 보건대, 노무와 김의광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노무의 일이 더욱 심하다. 우윤공(禹允功)이 화살을 맞을 때에 노무만 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의심스러운 것의 하나이고, 노무가 주모(酒母) 금지(金之)에게 이르기를, ‘만약 나를 묻거든 병으로 누웠다고 하라.’고 하였으니 그 의심스로운 것의 둘이며, 이튿날 새벽에 절에 올라가서 머리를 깍으려고 하였으니 그 의심스러운 것의 셋이다. 그래도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연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 김의광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의 딸자식으로 기생 상원춘(上苑春)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방수(房守)를 정하는데 우윤공의 처제(妻弟)가 여기에 와서 석 달 동안이나 오래 머물면서 또 방수를 정하여 방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누가 우윤공을 죽이겠는가? 내가 죽이겠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이 사람이 또한 몹시 의심스럽다. 이들은 원장(圓杖)을 써서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였다.【원전】 11 집 295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주-D001] 사련인(辭連人) :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주-D002] 포고자(捕告者) : 죄인을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주-D003] 방수(房守) : 방(房)을 지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주-D004] 원장(圓杖) : 둥근 몽둥이.
    2021-02-15 | NO.131
  • 광주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는 문제를 이조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광주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는 문제를 이조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1월 28일(계해)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광주(光州)를 강등(降等)시켜 현(縣)으로 삼고, 그 사면(四面)의 토지(土地)는 가까운 소읍(小邑)으로 분할하여 소속시키고, 향리(鄕吏)ㆍ서원(書員)ㆍ일수(日守) 중에서 호강(豪强)한 자는 영안도(永安道) 오진(五鎭)의 잔읍(殘邑)으로 전가족을 들여보내는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라.”하였다.사신(史臣)은 논한다. 우윤공(禹允功)의 사람 됨됨이가 편벽되고 간사스러워서 각박한 정치를 하였다. 곤장을 잘 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으로 가서 상을 주었으며, 늘 가죽 채찍을 사용하여 사람을 채찍질하면서 그 끝에는 쇠못을 박았는데, 이를 아는 자들은 스스로 자초한 화근이라고들 하였다.【원전】 11 집 292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역사-편사(編史)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2021-02-15 | NO.130
  • 박안성이 광주를 혁파시킬 것을 아뢰다 - 성종 19년
    대사헌 박안성이 광주를 혁파시킬 것을 아뢰다 - 성종 19년 무신(1488) 1월 28일(계해)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광주(光州)를 강등(降等)시켜 현(縣)으로 삼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다만 서원(書員)과 일수(日守)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여 사분 오열(四分五裂)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개국(開國)한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은 있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크게 징계(懲戒)하여 앞으로를 경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시애(李施愛)가 길주(吉州)에서 반역(叛逆)하였을 적에도 현(縣)으로만 강등(降等)시키고 혁파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고을도 굳이 혁파할 필요는 없다.”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광주(光州)는 요로지(要路地)이므로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혁파한다면 그 고을의 공물(貢物)은 반드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지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청컨대, 혁파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호강(豪强)한 향리(鄕吏)와 서원(書員)ㆍ일수(日守) 등은 영안도(永安道)의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한 곳으로 전가족을 보내도록 하소서. 신이 일찍이 경흥(慶興)에 가보았는데, 오진(五鎭) 중에서 가장 조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중거(元仲秬)가 부사(府使)가 되고부터는 그 백성들이 그의 힘으로 소복(蘇復)하고 있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원중거는 고만(考滿)이 되었는데, 그 곳 백성들은 유임(留任)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나는 앞으로의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의 부사(府使) 이백남(李伯男)은 어떠한 사람인가?”하니, 좌우(左右)에서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숙기(李淑琦)가 말하기를,“신이 일찍이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적이 있는데, 아전의 수가 회령(會寧)은 5백여 명이고, 온성(穩城)과 종성(鍾城)은 모두 1천여 명인데, 경흥(慶興)은 가장 조잔(凋殘)합니다. 그러니 광주의 아전을 경흥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북도(北道)의 인민(人民)이 남도(南道)로 옮겨 간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쇄환(刷還)하지 않으면 장차 북도의 백성이 다 남도로 옮겨 갈까 염려스럽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옮겨 가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 않은가?”하므로, 이숙기가 말하기를,“비록 법은 있습니다만 수령(守令)들이 태만하여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옮겨 간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땅히 그 도(道)에 물어보아야 하겠다.”하였다. 박안성이 말하기를,“신이 듣기로는, 선산(善山)ㆍ성주(星州)의 백성이 목사(牧使)나 수령(守令)을 경멸(輕蔑)하여 포악한 말로 꾸짖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선산의 백성들은 그 부사(府使)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고, 성주에서는 해당 관리가 기생[妓]의 이름을 점고할 적에 어떤 백성이 그가 간통한 기생은 점고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관리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 백성이 성을 내어 그 관리를 구타하였습니다. 목사(牧使) 신부(申溥)가 그 말을 듣고 잡아오게 하였는데, 그 백성이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는 신정(申瀞)의 아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풍습은 매우 악독한 것으로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게 하라.”하였다.【원전】 11 집 292 면【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윤리(倫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주-D001] 고만(考滿) : 관리의 임기 만료.
    2021-02-14 | NO.129
  • 광주를 현으로 강등시키고 간사한 관리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를 아뢰다 - 성종 19년
    영사 윤필상이 광주를 현으로 강등시키고 간사한 관리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를 아뢰다 - 성종 19년 무신(1488) 1월 27일(임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광주(光州)는 본래 큰 고을로서 사무(事務)가 복잡하였는데, 지금 판관(判官) 우윤공(禹允功)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옥(獄)에 구속된 자가 매우 많아져서 오래도록 사무를 폐(廢)하였습니다. 가령 마침내 죄인(罪人)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不過)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오래도록 관사(官事)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그 읍호(邑號)를 현(縣)으로 강등(降等)시켜 현감(縣監)을 속히 차견(差遣)하고, 그 토지(土地)는 분할하여 가까운 곳의 잔읍(殘邑)에 소속시키는 한편, 간사스러운 인리(人吏)들은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말하기를,“윤필상(尹弼商)의 아뢴 바에 의한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전라도(全羅道)의 풍속은 본래부터 야박하고 악독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세조(世祖) 때에 어떤 한 조관(朝官)이 도망간 노비(奴婢)를 잡고자 하여 강진(康津)으로 갔었는데, 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인을 결박하여 곤장을 때리면서 천적(賤籍)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 심지어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 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하였습니다. 마침 데리고 갔던 종[奴子] 두 사람이 탈출하여 관가(官家)에 달려가서 고(告)하였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켰는데, 그러한 악독한 풍습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원전】 11 집 291 면【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역사-전사(前史)[주-D001] 전가 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 지방으로 강제 이주(移住)시키는 것.[주-D002] 천적(賤籍) : 노비 등 천인의 이름을 기재한 대장.
    2021-02-14 | NO.128
  • 광주 목사 유양을 개차하여 추국하도록 하다 - 성종 18년
    광주 목사 유양을 개차하여 추국하도록 하다 - 성종 18년 정미(1487) 11월 14일(기유)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양(柳壤)을 개차(改差)하고, 아울러 추국(推鞫)하도록 하라”하였다.【원전】 11 집 262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2021-02-14 | NO.127
  • 우윤공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추국을 위해 이종호를 보내다 - 성종 18년
    광주 판관 우윤공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추국을 위해 이종호를 보내다 - 성종 18년 정미(1487) 11월 13일(무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이철견(李鐵堅)이 와서 아뢰기를,“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功)은 신의 생질(甥姪)인데, 이달 초2일 밤2경(更)에 관아(官衙)로 돌아올 때,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전(衙前)들은 매우 경황(驚惶)함이 없었고, 목사(牧使)도 변고(變故)를 듣고 또한 두려워하여 즉시 수색해 잡지 않았으므로, 우윤공은 곧 처자(妻子)를 데리고 화순(和順)으로 갔습니다. 청컨대 속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이는 진실로 비상(非常)한 변(變)이다. 어찌 부민(部民)이 수령(守令)을 해(害)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택해서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하고, 곧 이종호(李宗顥)를 보내었다.【원전】 11 집 262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2021-02-14 | NO.126
  • 김막동 등을 참부대시에 처할 것 등을 아뢰다 - 성종 17년
    형조에서 결당하여 강탈한 김막동 등을 참부대시에 처할 것 등을 아뢰다 - 성종 17년 병오(1486) 12월 20일(신묘)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여주(驪州) 죄수 양인(良人) 김막동(金莫同)이 분산(粉山)ㆍ연동(延同)과 더불어 결당(結黨)하여 길에서 원산(元山)ㆍ오좌미(吾佐未)를 겁박(劫迫)하여 마필(馬匹)과 잡물을 강탈한 죄와, 광주(光州) 죄수 내섬시 종[內贍寺奴] 강미치(姜未致)와 양인 양석지(梁石知)ㆍ이산수(李山守) 등이 물고(物故)된 손자정(孫自丁)ㆍ박흔손(朴欣孫) 등과 더불어 결당하여 김만산(金萬山)ㆍ양약생(梁若生)ㆍ정언(鄭彦)ㆍ정길(鄭吉)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처자(妻子)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영구히 있는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붙여야 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아뢰기를,“이제 바야흐로 군적(軍籍)을 정비하는 일로 중외(中外)가 이미 소요스러운데 호적(戶籍)과 유민 쇄환(流民刷還)을 일시에 거행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괴로울 것이니, 청컨대 명년을 기다려서 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하고는, 곧 호적과 유민의 추쇄(推刷)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원전】 11 집 170 면【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군사-군역(軍役)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주-D001] 유민 쇄환(流民刷還) : 유리(流離)하는 백성을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되돌려 보내던 일.
    2021-02-14 | NO.125
  • 강도질한 종 강미치를 참부대시할 것을 아뢰다 - 성종 17년
    형조에서 강도질한 종 강미치를 참부대시할 것을 아뢰다 - 성종 17년 병오(1486) 12월 1일(임신)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광주(光州) 죄수 내섬시(內贍寺) 종[奴] 강미치(姜未致)가 양인(良人) 양석지(粱石地)ㆍ이산수(李山守) 등과 더불어 김만산(金萬山)ㆍ양약생(粱若生)의 집에 불을 놓고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그 처자(妻子)는 있는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영구히 소속시켜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11 집 165 면【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주-D001]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서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아뢰던 제도.[주-D002]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을 할 때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생물이 자라는 기간에는 사형시키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이 경우 참형(斬刑)에 처하는 것을 참부대시(斬不待時),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을 교부대시(絞不待時)라 함.
    2021-02-14 | NO.124
  • 탄핵 받은 관리의 처리를 요구하는 상소를 하다 - 성종 16년
    헌납 이승건이 탄핵 받은 관리의 처리를 요구하는 상소를 하다 - 성종 16년 을사(1485) 7월 8일(병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승건(李承健)이 와서 아뢰기를,“새로 제수된 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恭)은 일찍이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와 개성 도사(開城都事)가 되었었는데, 모두 사리(事理)를 알지 못한다고 논박(論駁)을 당하여 개차(改差)되었고, 신계 현령(新溪縣令) 전석동(全石童)은 인품(人品)이 용렬하고, 해미 현감(海美縣監) 이성손(李成孫)은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냈으나 치적(治績)이 없었으니 또한 용렬한 인물입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이조(吏曹)에서 자주 우윤공을 수령에 의망(擬望)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쓸 만한 인재일 것이다. 전석동과 이성손은 내가 그 인물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다시 이조에 물어서 발락(發落)하겠다.”하였다.<중략>【원전】 11 집 38 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인사-임면(任免)[주-D001] 발락(發落) : 결정지어 끝냄.
    2021-02-14 | N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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