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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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공 등을 탄핵하니 처리하다 - 중종 1년
- 대간이 변오천ㆍ우윤공ㆍ견성군ㆍ송침 등을 탄핵하니 처리하다 - 중종 1년 병인(1506) 10월 19일(갑자) 대간이 또 아뢰기를,“전라도 병사(兵使) 변오천(邊伍仟)은 늙고 병들어서 변장(邊將)에 합당치 못한 데다가 마음씨조차 바르지 못하여 의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여주(驪州) 목사 우윤공(禹允功)은 성품이 본래 탐도(貪饕)하여, 지난번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었을 적에 고을 사람이 원망을 품고 활까지 쏘아서 고을 이름을 강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뒤 두어 고을을 역임하면서도 모두 탐포(貪暴)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여주에 있어서도 침탈이 그침이 없어 백성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며, 장단(長湍)에서 역사를 감독하였을 적에도 군인(軍人)을 침해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자기의 일을 하니, 이와 같은 폭리(暴吏)는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내쳐서 깊이 서용(敍用)하지 마소서.”견성군(甄城君)은 폐주조(廢主朝) 때에 싼값으로 유은종(柳恩宗)의 집을 강제로 사려고 하였는데, 그 종이 원통하는 말을 하자, 견성군이 노하여 상을 범했다는 말로써 무고하여, 은종에게 낙형(烙刑)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끝내는 사형에 처하여졌습니다. 반정한 뒤에 이와 같은 유는 모두 명하여 주인에게 돌려 주게 하였는데, 견성은 지금껏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송침(宋忱)은 처음에 충순위의 부장(部將)으로 있으면서 두 차례나 파면 대상에 끼었었는데, 폐주가 다시 명하여 썼으니, 실로 나인에게 빌붙지 않았으면 어찌 이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나인에게 빌붙은 자를 모두 다스리는데, 이를 놓아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권려하겠습니까? 또 공신에게 죄인의 집을 상으로 주되 집이 부족하면 그만인데 심지어 전비와 녹수의 집에 소장했던 면포(綿布)로 채워 주기까지 합니다. 대저 전비와 녹수의 가산은 모두 국가에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재화가 아닙니다. 근래 듣건대, 호조에서는 모든 조사(朝士)의 녹패(祿牌)ㆍ관교(官敎)의 용지를 모두 본인 자신들에게 준비하게 한다니, 폐조를 겪음으로부터 국용(國用)이 부족함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공신에게 상사(賞賜)함은 조종조의 예와 같이 하면 족하거늘, 지금 휘신 공주 및 임사홍ㆍ녹수ㆍ풍원위(豐原尉) 등의 집과 그 재산을 아울러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ㆍ유자광에게 주니, 신들은 사여(賜與)가 외람되고 국용이 다할까 두렵습니다.무릇 죄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삼공이라도 또한 마땅히 추국하고 형률을 참조하여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이희보ㆍ김지ㆍ조계형 등은 죄가 의심할 것 없어 신들이 이미 논계(論啓)하길 상세히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국문하겠습니까? 청컨대 민자방의 예와 같이 조옥에 옮겨 가두어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변오천ㆍ우윤공ㆍ견성군ㆍ송침 등의 일은 삼공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또 견성군은 나의 지친(至親)이니, 또한 마땅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하였다.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변오천은 과연 늙고 병들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신들 역시 들었거니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우윤공은 각박하고 사나와 써서는 안되나, 다만 길이 서용하지 않는 법은 뚜렷하게 장오(贓汚)에 범한 자가 아니면 가볍게 베풀 수 없으니, 파직에만 그치는 것이 옳습니다.견성군은 비록 지친이나 범죄는 마땅히 추구하여야 하고 아주 놓아줄 수는 없는데, 죄를 결정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송침은 과연 범죄가 있습니다. 서총대(瑞葱臺)를 감독하여 쌓을 때 외람된 일이 많았으니, 청컨대 대간이 논한 바와 같이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고, 대신에게 전교하기를,“공신에게 면포를 내려주었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이희보 등은 비록 사실을 살펴 죄를 다스려도 늦지 않다.”하였다. 대간이 대죄(待罪)하여 아뢰기를,“공신으로 가자를 받지 못한 자에게 면포로 대신 준 일이 외간에게 시끄럽기 때문에 신 등이 잘못 아뢰었습니다.”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원전】 14 집 88 면【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가족-가산(家産)[주-D001] 낙형(烙刑) : 단근질하는 형벌.
- 2021-02-17 | NO.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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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판관 최인수 등을 파직하게 하다 - 연산군 11년
- 내관의 족친인 종성 부사 이지방 등을 파직하게 하다 - 연산군 11년 을축(1505) 7월 6일(기축) [DCI]ITKC_JT_J0_A11_07A_06A_00030_2005_008_XML DCI복사 URL복사 전교하기를,“내관(內官)의 족친인 종성 부사(鐘城府使) 이지방(李之芳), 김포 현령(金浦縣令) 박영창(朴永昌), 광주 판관(光州判官) 최인수(崔仁壽)를 파직하라.”하였다.왕이 더러운 행실과 악한 덕이 중관(中官)에게서 누설될까 늘 염려하였으므로, 관직이 있는 모든 족친을 모두 먼 지방으로 쫓았었다.【원전】 14 집 9 면【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2021-02-17 | N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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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들이 활쏘는 것을 일체 금하게 하다 - 연산군 10년
- 서인들이 활쏘는 것을 일체 금하게 하다 - 연산군 10년 갑자(1504) 8월 19일(병자) 전교하기를,“문왕(文王)의 동산에는 서민들이 자식들처럼 왔다.[庶民子來]’ 하였으니, 그때는 풍속이 순박하므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불초(不肖)한 무리들이 싫어하여 꺼리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미 베어 없앴노라. 전렵(田獵) 같은 것은 음일(淫佚)이 아니요, 정사하는 여가에 기운을 풀고 사방을 살피는 것인데, 어찌 백성의 폐를 헤아리겠는가. 또 서인(庶人)들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진실로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불의를 자행하게 된다. 홍백경(洪伯慶)이 형조 낭청(郞廳)으로 있을 때에 죄인이 이를 쏘려는 자가 있었고, 우윤공(禹允恭)이 광주 판관(光州判官)으로 있을 때에 쏜 자가 있었다.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같을 수 있겠는가? 서인으로서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일체 금단하라.”하였다.【원전】 13 집 657 면【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풍속(風俗)[주-D001] 음일(淫佚) : 방탕한 짓을 하며 노는 것.
- 2021-02-17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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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 세가 넘은 배중희에게 쌀을 하사해 주기를 청하다 - 연산군 9년
- 전라도 관찰사 장순손이 1백 세가 넘은 자에게 쌀을 하사해 주기를 청하다 - 연산군 9년 계해(1503) 2월 3일(경자) 전라도 관찰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곡성(谷城) 사람 장사랑(將仕郞) 김득선(金得善)은 나이가 1백 3세이고, 광주(光州) 사람 장사랑 배중희(裵重熙)는 나이가 1백 1세이고, 무안(務安) 사람 장사랑 송지당(宋之唐)은 나이가 1백 3세이니, 《경국대전》에 따라 쌀을 하사해 주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좇았다.【원전】 13 집 541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윤리-강상(綱常) / 호구-호구(戶口)
- 2021-02-17 | NO.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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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에 지진이 나다 - 연산군 8년
- 전라도와 충청도에 지진이 나다 - 연산군 8년 임술(1502) 7월 13일(계미)전라도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능성(綾城)ㆍ창평(昌平) 지방과 충청도 옥천(沃川) 지방에 지진이 있었다.【원전】 13 집 503 면【분류】 과학-지학(地學)
- 2021-02-17 | NO.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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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를 목으로 승격시키다 - 연산군 7년
- 신녕 고을 등을 개폐하는 일에 대하여 한치형ㆍ이극돈ㆍ이세좌 등이 의논드리다 - 연산군 7년 신유(1501) 8월 12일(정사) 신녕(新寧) 고을을 회복하고 광주(光州)를 목(牧)으로 승격시켜 판관(判官)을 두고 여주(驪州)에 판관을 없애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명하니, 한치형(韓致亨)ㆍ성준(成俊)ㆍ이극균(李克均)ㆍ이극돈(李克墩)ㆍ이세좌(李世佐) 등이 의논드리기를,“대체로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임명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을 위한 것이므로 고을을 없애서 백성이 원망한다든지 관원을 다시 두어서 백성이 기뻐한다면, 없앤 고을을 다시 회복하고 쓸데없는 관원을 없애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신녕 고을은 다시 회복하고, 광산(光山)은 승격시켜 목(牧)으로 하고, 여주에는 판관을 없애도록 하라.”하였다.【원전】 13 집 451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2021-02-17 | N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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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공 등에 대한 관직 제수의 부당함을 논하다 - 연산군 4년
- 지평 신복의 등이 우윤공ㆍ장득지 등에 대한 관직 제수의 부당함을 논하다 - 연산군 4년 무오(1498) 2월 10일(병자)지평(持平) 신복의(辛服義), 정언(正言) 박권(朴權)이 아뢰기를,“우윤공(禹允功)과 장득지(張得之) 등을 어제 직을 바꾸라 명하였사온데, 윤공은 본시 잔인하고 혹독한 관리로 전에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었을 때의 철피(鐵皮)를 채찍 끝에 입혀 가(枷)를 만듦으로 보통 것과 제작한 것이 달라서 죄수가 노상 서 있고 앉지를 못했고, 그 밖의 잔인한 행동이 이런 유였기 때문에 마침내 고을 백성에게 피사(被射)되었으며, 또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전임해서도 역시 잔인하여 백성들이 관아(官衙)의 뒷산에 올라가 꾸짖고 욕하니, 우윤공이 병을 칭탁하고 사임하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필 급급히 등용하려 하십니까?장득지(張得之)는 전에 경차관(敬差官)이 되었을 적에 등심(燈心)을, 주재하고 있던 고을의 각 면ㆍ리(面里)에 부탁한 것과 씨를 뺀 면화(綿花) 한 근씩을 징수한 일로써 심문을 당했는데, 사건 간여자들이 일을 모두 자복하자 도망가서 숨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북부 주부(北部主簿)는 지극히 낮은 직이온데 어떤 직으로서 바꾸오리까? 청컨대 아울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우윤공의 잔인성이 이러하면 서용해서는 과연 아니되겠다. 장득지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탐오함이 이러하니 역시 아울러 개차(改差)하라.”하였다.【원전】 13 집 305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주-D001] 가(枷) : 목매는 기계.
- 2021-02-17 | NO.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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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헌부의 논계를 듣고 변명을 서계하다 - 연산군 1년
- 이조 판서 이극돈이 자기에 대한 사헌부의 논계를 듣고 변명을 서계하다 - 연산군 1년 을묘(1495) 2월 25일(기묘)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극돈(李克墩)이 서계하기를,“<중략>윤종손(尹宗孫)은 일찍이 대호군(大護軍) 정3품의 직을 지냈으니, 종5품이 현령을 제수하는 것이 과하지 않으며, 우윤공(禹允功)은 광주 판관(光州判官)을 지낸 뒤에 감찰(監察)로 제수되었다가, 승차해서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 평시서 영(平市署令)이 되었으니, 그 정5품 사의(司議)를 제수하는 것이 과할 것이 없습니다. 사헌부에서 이철견(李鐵堅) 등이 일을 논박하여 소신(小臣)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가 윤허를 받지 못하자, 또 윤종손ㆍ우윤공의 일을 들어 아뢰고 아울러 신까지 수죄하여 지금 또 민언(閔訔)의 일로써 아뢰어 기어히 신을 죄에 빠뜨리려 하니, 신은 실로 통분하고 민박(憫迫)합니다. <중략>.”하니, 전교하기를,“경(卿)의 아뢴 바는 이미 다 알았다.”하였다.【원전】 12 집 651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주-D001] 절친(切親) : 가까운 친척.
- 2021-02-16 | NO.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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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는 계속 추국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1년
- 이철견 등의 일에 노사신은 상관치 않았으나, 최보는 계속 추국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1년 을묘(1495) 2월 13일(정묘) 지평(持平) 최보(崔溥)가 아뢰기를,<중략>“이철견(李鐵堅)은 죄를 입고서 오래지 않아 곧 서용되었으니, 이미 잘못된 일인데, 또 금부를 제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하므로 아뢴 것입니다. 윤탄(尹坦)의 일은 온 조정에 전파되어 웃음거리로 삼고 있으니, 말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감히 아뢰리까. 정석견(鄭錫堅)의 일은 대사헌(大司憲)이 친히 본 것입니다. 전임(田霖)은 성격이 본시 잔인하고 혹독하니, 만일 졸오(卒伍)로서 변방에 수자리 살린다면 가하거니와, 마침내 장수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최인수(崔仁壽)는 이미 내력이 없고 또 학술도 없으니, 갑자기 동반(東班)의 6품직을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승렬(李承烈)로 말하면, 도사(都事)의 소임이 본디 소중하니, 비록 작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제수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작은 재주조차 없음에리까. 비록 수령(守令)의 직을 감당했다 하지만, 수령의 소임은 도사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현감을 제수한다면 가하거니와, 어찌 도사의 직에야 합당하리까. 김사(金禩)ㆍ이가신(李可臣)은 모두 이극돈(李克墩)의 족친인데, 한 사람은 청하여 고치고, 한 사람은 은연중 고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속셈이 있는 것이므로 국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특히 이것들만이 아니라, 우윤공(禹允功)은 광주 판관(光州判官)이었을 때에 고을 백성이 쏘아댔으니, 광주 백성이 비록 강하고 사납다 할지라도 역시 윤공 자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진실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해야 하는데, 지금 승차되어 정5품인 서경(署經)의 직에 있고, 윤종손(尹宗孫)은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로서 인의(引儀)로 제수된 지 오래 안 가서 현령(縣令)으로 승진되었으니, 대저 신정(新政)의 처음에 있어, 이조로서는 진실로 어질고 능한 자를 가려 임용하여 공도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극돈이 자기 마음대로 사정을 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행 왕조(大行王朝)에 있어서는 대간이 대신의 실책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국문하기를 명했는데, 지금은 애초부터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고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權臣)을 무슨 방법으로 징계하리까. 조정의 기강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철견의 일은 지난 일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 윤탄의 일은 음란한 짓을 멋대로 한다는 따위의 일을 말하고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되느냐. 다시 묻는다. 석견의 일은 이미 대사헌이 보았다 하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동지는 사표(師表)되는 이의 소임이니, 내가 개임(改任)하겠다. 임은 비록 잔인하고 포학하다 하지만, 장수는 날래고 사나운 사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선 시험해 보고서 실수가 있으면 개임하겠다. 인수는, 준례로써 직을 제수한 것이니,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가신 등의 일은 상피가 없는데, 무슨 속셈이 있겠느냐. 승렬은 인격과 역량이 합당하고 않은 것은 의정부 및 원상에게 물어보라. 우윤공ㆍ윤종순에 대해서는 이조에서는 판서뿐만 아니라, 참판ㆍ참의와 함께 의논해서 의망(擬望)한 것이니,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본직에 알맞을 것인데, 무엇이 불가하단 말이냐.”하매, 보가 다시 아뢰기를,“대간이 재상을 논하는데, 어찌 감히 사실이 없는 말로 함부로 아뢰겠습니까. 지금 탄의 일은 홀로 신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재상들도 이 일로써 웃음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 더러워 신이 감히 아뢰지 못합니다. 이조에서 천거한 것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인망(人望)에 합당하지 못하면 대간이 오히려 논박하는데, 하물며 이제 10여 명임에리까 신들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權臣)은 징계할 바가 없으므로 일후의 폐단이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교하시기를 ‘참판ㆍ참의가 상의해서 아뢴 것이다’ 하셨으나, 신들이 판서를 지적하여 아뢴 것은 판서가 분명히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전권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쓰는 데 있어 공평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지금 밤이 깊었으니, 명일에 말하겠다. 물러가라.”하였다.【원전】 12 집 64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주-D001] 주의(注擬) : 당(唐)의 선거하는 제도는 무릇 응시(應試)하여 뽑힌 자에 있어서는 상서성(尙書省)에서 먼저 그 성명과 이력을 책에도 올려서 두 번 고사를 거친 후에 그 관에 부치므로 그것을 주의(注擬)라 이름.
- 2021-02-16 | NO.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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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순조 등을 의망한 까닭을 아뢰다 - 성종 25년
- 이조에서 남계응ㆍ설순조 등을 의망한 까닭을 아뢰다 - 성종 25년 갑인(1494) 9월 3일(무자) 이조(吏曹)에서 서계(書啓)하기를,“종5품(從五品)을 승진시켜 군수(郡守)를 삼은 것은 예전에도 그 예가 있었습니다. 또 천안(天安)은 길가의 피폐한 고을이므로 사람을 골라서 주의(注擬)하였는데, 남계응(南季膺)이 이미 낙점(落點)을 받아 신 등은 그 사람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설순조(薛順祖)는 또 일찍이 광주(光州)ㆍ성주(星州)ㆍ상주(尙州)의 목사(牧使)를 지냈는데, 모두 정성(政聲)이 있었으며,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지의 여부는 신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대간(臺諫)이 정사(政事)마다 박의(駁議)하는데, 신 등은 전선(銓選)하는 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참으로 황공합니다.”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이것을 사헌부(司憲府)에 말하라.”하였다.【원전】 12 집 581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주-D001] 전선(銓選) :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골라 뽑음.
- 2021-02-16 | NO.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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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순조의 자격을 의심하는 차자를 올리다 - 성종 24년
- 대사헌 성현 등이 설순조의 자격을 의심하는 차자를 올리다 - 성종 24년 계축(1493) 7월 24일(병진) 대사헌(大司憲)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어제 정사(政事)에 설순조(薛順祖)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삼으셨는데, 대저 김해는 부(府)가 되어 땅이 넓고 물건이 많으며 사무가 복잡하고 사송(詞訟)이 번거로와서 사실 남쪽 지방의 번화한 고을이므로 재간(才幹)이 능한 자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설순조는 본래 재능과 덕망이 없고 수령을 지낸 고을에 성적(聲績)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광주(光州)ㆍ성주(星州) 두 목사(牧使)로 있을 때에는 모두 하고(下考)로써 파면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나이가 늙어서 뜻과 생각이 반드시 쇠하였을 것인데 어찌 밤낮으로 근로하여 번거롭고 복잡함을 다스려서 자목(字牧)하는 임무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대전》을 상고하건대, 나이 65세가 넘은 자는 외방(外方)에 서임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설순조의 나이가 지금 67세이므로, 그, 5고(五考) 안에 반드시 70세가 찰 것이니, 법으로 헤아리더라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어찌 백성과 친하는 중한 책임을 혼모(昏耗)한 손에 맡기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개정하여 현명한 인재를 골라서 임명하게 하소서.”하였다.【원전】 12 집 368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주-D001]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주-D002] 하고(下考) : 고과(考課)할 때 근무 성적이 하등에 속하던 것.[주-D003] 자목(字牧) :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며 다스림.[주-D004] 5고(五考) :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함. 5고 3상(午考三上)이라야 천전되었음.[주-D005] 혼모(昏耗) : 늙어서 정신(精神)이 흐리고 기운이 쇠약(衰弱)함.설순조의 관직 제수에 대해 의논하다 - 성종 24년 계축(1493) 7월 24일(병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설순조(薛順祖)는 성품이 본래 못났고 또 재주와 능력이 없어서 일찍이 수령을 지낸 여러 고을에서 조금도 성적(聲績)이 없었습니다. 지난 경자년(庚子年)사이에는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가서 하등(下等)에 낮추어 있었고, 가까이 신해년(辛亥年)에 성주 목사(星州牧使)가 되어서는 노병(老病)으로 귀가 먹어 〈사리에〉 어두워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여 또 하등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미 67세가 되었으니 만약 임기의 일월(日月)로써 계산하면 마땅히 70세에 이르러서야 임기가 차게 됩니다. 뜻과 기운이 함께 쇠할 뿐 아니라 노쇠한 병이 점점 더하여 《대전》에, ‘수령으로 제수하지 말라.’는 법에 방애(妨礙)됨이 있습니다. 더구나 김해는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며 군무(軍務)가 또한 번거로우니, 비록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가 여기 있더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터인데, 어찌 늙어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는 설순조와 같은 자로써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설순조는 장기간 고을 수령이 되어 늙고 병든 데 이르렀으니, 마땅히 또한 물리어 싫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주(州)와 큰 고을[官]에 결원(缺員)이 있으면 문득 의망(擬望)하는데, 그가 늙고 사리에 어두워서 자목(字牧)하는 〈임무에〉 적당하지 못함은 조정에서 아는 바입니다. 전조(詮曹)에서 반드시 주의(注擬)하니 이것이 어찌 공정한 추천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바꾸도록 명하시고 또 전조의 관원을 국문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이극배(李克培)ㆍ윤호(尹壕)ㆍ허종(許琮)ㆍ이극균(李克均)ㆍ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대간(臺諫)이 청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설순조는 비록 무신(武臣) 출신이라 하더라도 학문이 있고 조수(操守)가 있으니 만약 그 기력(氣力)을 살펴서 쇠모(衰耗)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나이가 치사(致仕)할 때가 아닌데 기용하는 것이 어찌 방해롭겠습니까?”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대전》에 65세가 되면 외임(外任)에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육기(六期)인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오고(五考)로 바뀌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아뢴 바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전조(詮曹)의 관리를 추국(推鞫)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칠 듯합니다.”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설순조는 성품이 본래 염개(廉介)하고 자목(字牧)의 임무를 많이 거치면서 부지런하고 삼가하여 공무를 받들었는데, 광주(光州)ㆍ성주(星州)에서 비록 폄(貶)을 당하였으나 흔구(痕咎)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나이가 과연 늙었습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수령이 비록 간혹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한때 감사(監司)에게 거슬림을 당하면 전(殿)에 두는 자도 있으니, 한때 전(殿)에 두었다고 하여 그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설순조는 나이가 지금 67세이므로 기한이 차면 과연 70세에 이를 것이니, 개차(改差)하게 하라. 전조(詮曹)에서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국문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원전】 12 집 369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주-D001] 경자년(庚子年) : 1480년 성종 11년.[주-D002] 신해년(辛亥年) : 1491년 성종 22년.[주-D003]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남. 조선조 때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예조(禮曹)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1품관에게는 궤(几)와 장(杖)을 하사하였음. 귀로(歸路).[주-D004] 염개(廉介) : 청렴하고 결백함.[주-D005] 전(殿) : 전최(殿最)에서 근무 성적이 상등에 있는 것.
- 2021-02-16 | NO.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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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출수 등을 해당 죄목에 따라 처형하도록 하다 - 성종 21년
- 죄수 김녹동 등을 해당 죄목에 따라 처형하도록 하다 - 성종 21년 경술(1490) 윤 9월 7일(병술)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전의(全義)의 죄수인 양인(良人) 김녹동(金祿同)이 양녀(良女) 감지(甘之)와 간통(奸通)하고 양인(良人) 김모롱(金毛弄)과 공모하여 감지의 간부(奸夫) 손중(孫中)을 죽인 죄는 김녹동은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하고 김모롱은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광주(光州)의 죄수 박출수(朴出守)가 김효리(金效理)의 집에서 강도질을 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원전】 11 집 648 면【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2021-02-16 | NO.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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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광에 제수한 장악원 제조를 바꿀 것을 청하다 - 성종 20년
- 장령 민효증이 유자광에 제수한 장악원 제조를 바꿀 것을 청하다 - 성종 20년 기유(1489) 12월 14일(정유)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민효증(閔孝曾)이 와서 아뢰기를,“전일에 임사홍(任士洪)이 붕당(朋黨)을 체결하여 조정을 어지럽게 한 죄를 받아 그 무리 박효원(朴孝元)과 김언신(金彦辛)을 영구히 폐기하여 쓰지 아니하였는데, 유자광(柳子光)은 비록 공신(功臣)이라 하여 도로 서용(敍用)되었으나 다만 봉군(封君)할 뿐이고 실무는 맡길 수 없습니다.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는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사람을 골라서 맡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바꾸기를 명하소서.”하였으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민효증이 또 아뢰기를,“유자광(柳子光)의 일을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는데, 혹은 가하다고 하고 혹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번에 우윤공(禹允功)을 광주 판관(光州判官)으로 제수하자 대간(臺諫)이 논박하여 아뢰었는데,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던 바,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우윤공은 판관(判官)의 직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므로 드디어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윤공이 마침내 잔학(殘虐)함으로써 원망을 사서 몸에 화살을 맞고 고을 이름을 낮추는 데 이르렀으니, 우윤공과 유자광은 벼슬 계급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인품(人品)은 같은데, 이제 제조(提調)를 맡기면 반드시 덕(德)으로 감화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형장(刑杖)을 쓸 것이니, 기공(妓工)들이 비록 천(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 덕화(德化)가 없고 한갓 위엄과 형벌만 일삼으면 반드시 역심(逆心)이 생길 것이며, 역심이 이미 생겼는데 또 따라서 형벌하면 한 관사의 상하(上下)가 한갓 서로 잔해(殘害)할 뿐인데, 어찌 능히 팔음(八音)을 화하게 하여 신기(神祇)를 섬겨서 상하를 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우(唐虞) 때에 백이(伯夷)가 예(禮)를 맡았고 후기(后夔)가 악(樂)을 맡았으니, 악관(樂官)을 중히 함은 오래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대신을 골라서 임명하였으니, 마땅히 옛 성인(聖人)과 선왕(先王)을 본받고 공의(公議)에 따를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무령(武靈)이 재주가 있어서 맡길 만하다. 그대들은 선왕이 임용(任用)하는 뜻을 생각지 아니하였다.”하였다. 민효증이 또 아뢰기를,“전하께서 공의(公議)를 따르지 아니하심은 오로지 공이 중하기 때문에 차마 가볍게 바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무(光武)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신(功臣)을 보전하였습니다. 전일에 유자광에게 군(君)을 봉(封)하고 일은 맡기지 아니하였는데도 오히려 소인(小人)과 더불어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제 만약 일을 맡기면 후일의 근심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상의 사람을 쓰는 대체(大體)에 누(累)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유자광을 보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여러 번 생각해 주소서.”하였으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원전】 11 집 554 면【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주-D001] 신기(神祇) :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주-D002] 당우(唐虞) : 요순(堯舜).[주-D003] 무령(武靈) : 유자광.[주-D004] 광무(光武) : 후한(後漢)의 시조.
- 2021-02-16 | NO.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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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공을 서용하지 말 것을 의논하다 - 성종 20년
- 대사간 이평 등과 이창신ㆍ임사홍의 처리 등에 대해 의논하다 - 성종 20년 기유(1489) 11월 29일(계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이 아뢰기를,<중략>“우윤공(禹允功)은 광주 판관(光州判官) 적에 잔인하고 각박하게 하다가 어떤 사람의 화살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화살을 받게 되자 즉시 처자를 버려두고 이웃 고을로 가버려 마치 아이들과 같은 짓을 하였으니, 너무도 한 고을의 원[守宰]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 성적이 하등이었는데 이번에 두 해가 되지도 못해서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로 제수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개정하고 아울러 이조(吏曹)의 관리도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고, 민효증이 아뢰기를,“만일 민심을 얻었다면 어찌 화살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잔인하고 각박한 짓을 한 관원을 연한(年限)이 지나지도 못했는데 서용(敍用)한다면, 이다음의 백성에게 각박한 짓을 하는 자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우윤공의 각박한 짓은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욕하는 바인데, 그가 광주 판관일 적에는 쇠못을 가죽 채찍에다 박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각박한 중에도 더욱 심한 짓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아직은 서용하지 말라.”하고, 이평이 이조의 관리들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가하다.”하였다.【원전】 11 집 546 면【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주-D001] 요(堯)임금 …… 했습니다. : 공공(共工)ㆍ환도(驩兜)는 모두 요순(堯舜) 때의 악인(惡人)으로, 순(舜)임금이 공공을 유주(幽州)에 유배(流配)하고 환도를 숭산(崇山)으로 추방하였음.[주-D002] 변핵(辨覈) : 시비를 가리는 것.[주-D003] 안문(按問) : 심문.[주-D004] 왕안석(王安石) :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의 재상(宰相).
- 2021-02-16 | NO.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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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를 다시 외직으로 서용하다 - 성종 19년
- 사헌부에서 윤필상을 탄핵하고 이전을 다시 외직으로 서용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11월 11일(경오) <중략>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사람마다 수령(守令)이 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고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법’을 세웠는데, 전번에 박미(朴楣)가 이천 부사(利川府使)를 사면하고 다시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고, 권정(權侹)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를 사면하고 다시 장단 부사(長湍府使)가 되었으며, 민효남(閔孝男)은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사면한 뒤에 첨정(僉正)이 되었는데, 법사에서 탄핵하여 죄가 이조(吏曹)에 미쳤으니 이는 전례(前例)입니다. 이에 이조에서 이 사람을 잘못 썼는데 곧 위해서 변명하니 어찌 곧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법에 의하여 외직으로 서용(敍用)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원전】 11 집 399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주-D001] 체기(遞期) : 체임해야 할 재직 연한.[주-D002] 연수(淵藪) : 많이 모여 있는 곳.[주-D003] 내외(內外) : 내직과 외직.[주-D004] 함장(函丈) : 스승.
- 2021-02-15 | NO.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