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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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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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등 열 여덟 고을에 지진이 일다 - 중종 14년
    전라도 광주 등 열 여덟 고을에 지진이 일다 - 중종 14년 기묘(1519) 6월 4일(병인)       전라도 광주(光州) 등 열 여덟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원전】 15 집 541 면【분류】 과학-지학(地學)
    2021-02-17 | NO.167
  • 광주 등 17읍에 우박이 내리다 - 중종 14년
    전라도 광주 등 17읍 및 경상도 대구에 우박이 내리다 - 중종 14년 기묘(1519) 4월 11일(갑술)        전라도 광주(光州) 등 17읍(邑) 및 경상도 대구(大丘)에 우박이 내렸다.【원전】 15 집 526 면【분류】 과학-천기(天氣)
    2021-02-17 | NO.166
  • 유순이 고을을 혁파ㆍ강호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건의하다 - 중종 10년
    유순이 이반한 자의 고을을 혁파ㆍ강호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건의하다 - 중종 10년 을해(1515) 11월 25일(정미)       유순이 의논드리기를,“국가가, 무릇 수령을 능욕하거나 반(叛)하는 아전이 있는 고을에 대하여 그 고을을 혁파하거나 강호(降號)하여 악(惡)을 징계하는 법을 신은 늘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혁파하는 경우에, 아전ㆍ노비(奴婢)를 모두 다른 고을로 나누어 붙여서 먼 곳에 가서 일하게 되므로, 옮겨가고 떠나가느라고 산업(産業)을 탕진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뭇사람이 호소하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그 바라는 바에 따라 복구(復舊)시켜 주니, 한 번 혁파하고 한 번 복구하기에 정령(政令)이 어지러우며, 혁파하고 복구할 즈음에 폐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강호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광(靈光)에 대하여 말하면, 영광이 군(郡)이 된 것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기 때문이며, 또 바닷가에 있는 어염(魚鹽)이 나는 곳이어서 그 백성이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므로 다투어 서로 속이니, 모름지기 경력이 많고 이치(吏治)에 익숙한 자가 수령이 되어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이반(離叛)하게 만든 것은 마침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수령으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낮추어 현령(縣令)으로 한다면, 자품(資品)과 경력이 낮고 부족하여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자가 맡게 되어, 모든 관무(官務)를 반드시 아전의 손에 맡기므로 민심이 더욱 복종하지 않고 속이는 것이 날로 늘어나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광산(光山)을 광주(光州)로 회복시킨 것처럼 하여야 될 것이며, 낮추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은 한갓 일만 많게 만들 뿐입니다. 어찌 영광뿐이겠습니까? 다른 곳도 이와 같습니다. 신이 사적(史籍)을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서 반란이 있었다 하여 강호하거나 혁파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우(李祐)가 청제(靑齊)에서 반란하였으나 제주 도독부(齊州都督府)를 혁파하지 않았고, 왕칙(王則)이 패주(貝州)에서 반란하였으나 은주(恩州)로 이름만 고치고 강호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것도 그러하니, 작은 것을 알 만합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수령을 파직되게 하려고 그 아랫사람을 꾀고 위협하여 온 고을이 이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버릇을 길러 줄수 없으므로 앞장선 사람에게는 무거운 법을 써서 다스릴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나, 동정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게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법을 쓸 수 있으면 또한 악을 징계한 법이 됩니다. 강호하거나 혁파하는 일은 다시 거행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천박한 소견을 감히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조정에 내려 널리 의논하게 하여서 시행하소서.”하고, 김응기(金應箕)ㆍ이계맹(李繼孟)ㆍ남곤(南袞)의 의논도 같았으며,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아전이 고을에 반(叛)한 것은 고을의 죄는 아니지만 혹 그 때문에 혁파하거나 강호하는 것은, 참으로 비상한 변을 구차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진동(震動)하는 뜻을 보여서 한 도(道)의 인심으로 하여금 결코 범할 수 없는 큰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변은 증산(甑山)의 변과 일반인데, 증산은 이미 강호하였으니, 그 전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영의정의 의논이 매우 마땅하므로, 조정에 의논하지 않고서 바로 그 의논을 채용한다.”하였다.【원전】 15 집 122 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호구-이동(移動)[주-D001] 어염(魚鹽) : 어물과 소금. 넓은 뜻으로 해산물(海産物).[주-D002] 이치(吏治) : 관리로서의 행정.[주-D003] 이우(李祐) : 당 태종(唐太宗)의 아들로, 제왕(齊王)으로 봉(封)해지고 제주도독(齊州都督)이 되었는데,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사사(賜死)되었다. 《구당서(舊唐書)》 권76.[주-D004] 청제(靑齊) : 제주(齊州). 제주는 옛 청주(靑州 주〈周〉나라 때의 9주의 하나)의 땅이므로 이렇게 말한다.[주-D005] 왕칙(王則) : 송 인종(宋仁宗) 때의 사람. 경력(慶曆 인종의 연호. 1041~1048) 말기에 요환(妖幻)한 술법으로 무리를 모아 패주(貝州)에서 동평군왕(東平郡王)이라 참칭(僭稱)하고 나라를 세워 안양(安陽)이라 하였는데, 겨우 66일 만에 명호(明鎬)에게 토평(討平)당하였다. 《송사(宋史)》 권292.
    2021-02-17 | NO.165
  • 복시 시험시 소란을 피운 자를 추고하라고 명하다 - 중종 10년
    전라도 순창군에서 복시 시험시 소란을 피운 자를 추고하라고 명하다 - 중종 10년 을해(1515) 9월 5일(무자)        전교하였다.“전라도 순창군(淳昌郡)에서 진사(進士)를 도회(都會)하여 뽑는 시일(試日)에 남원(南原) 사람 오몽례(吳夢禮)ㆍ오몽의(吳夢義) 등이 ‘광주(光州)의 유생(儒生)은 빈공(賓貢)으로 오지 말아야 한다.’ 하고 앞장서서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시관(試官)이 구속하였는데, 제 마음대로 풀고 나갔으니 지극히 완악(頑惡)하다. 내려가 있는 경차관(敬差官) 이빈(李蘋)을 시켜서 추고(推考)하라.”【원전】 15 집 106 면【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주-D001] 도회(都會) : 지방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하나.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차례의 시험이 있어, 각 지방에서 보이는 초시에 합격한 자를 서울에 모아서 보이는 복시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데, 초시는 복시가 있는 전년에 한 번 실시한다. 이 밖에 각도에 관찰사가 도내의 교생(校生)을 가려서, 매년 6월에 도회소(都會所 도내의 편리한 것을 택하여 모두 모이게 하는 곳)를 설치하여 강론(講論) 또는 제술(製述)을 시험해서 우수한 자를 계문(啓聞)하여 복시에 바로 나아갈 자격을 주는, 이를테면 초시에 준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도회라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제과ㆍ장권(諸科ㆍ奬勸).[주-D002] 빈공(賓貢) : 본디 그 지방에 살아온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응시(應試)하게 하는 것. 그 부조(父祖)가 그 지방의 원거인(元居人)이거나 장가들어서 이거(移居)한 사람 등에게 빈공을 허가한다. 여기서 광주의 유생을 빈공이라 한 것은 같은 전라도이지만 좌ㆍ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주-D003] 경차관(敬差官) : 왕명(王命)으로 차출되어 지방에 나가서 어떤 일을 점고(點考)하고 규찰(糾察)하는 임시 벼슬. 그 벼슬아치.[주-D004] 추고(推考) : 의심스러운 사실을 조사하거나 드러난 과실의 경과ㆍ책임 등을 따지는 것. 때로는 추고 자체가 처벌이 되는 수가 있다.
    2021-02-17 | NO.164
  • 간원이 우윤공의 일을 아뢰다 - 중종 8년
    대간이 정광좌의 일을 아뢰다 - 중종 8년 계유(1513) 5월 25일(임진) [DCI]ITKC_JT_K0_A08_05A_25A_00010_2005_009_XML DCI복사 URL복사 대간이 정광좌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영원위(鈴原尉) 윤내(尹鼐)가 2품 관원으로 문밖 거리에서 상인(常人)과 싸워 자못 체통을 잃었으니 치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우윤공(禹允功)을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삼았으나 윤공은 잔혹하여 장수가 될 수 없으니 널리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사신(史臣)은 논한다. 우윤공은 성품이 본래 탐혹한 데다가 재간이 있고 남을 잘 섬겼다. 성종 때에는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어 학민(虐民)을 자행하다가 고을 사람들의 화살을 맞았으나 다행히 상처를 입지 않았고, 연산군 갑자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있을 때에 연산이 장단(長湍)의 석벽(石壁)에다 별궁(別宮)을 지었는데, 윤공이 차사원(差使員)이 되어 마음대로 금품을 긁어들이면서 밤낮으로 공정(功程)을 독촉하여 받아들인 집물(什物)이 산같이 쌓이니, 배로 경강(京江)에 운반하여 팔아서 사리(私利)로 만들었는데, 다른 일도 이와 같았다. 반정 후에는 배천(白川)의 원이 되어 백성을 학대함이 더욱 극심하였다. 혹리(酷吏)를 도태시키라는 명이 있자 사람들은 윤공을 으뜸으로 삼았으나, 재상의 비호로 모면하였다.【원전】 14 집 661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주-D001] 갑자년 : 1504 연산군 10년.
    2021-02-17 | NO.163
  • 중국의 정세와 군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 중종 6년
    김수동 등과 중국의 정세와 군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 중종 6년 신미(1511) 12월 6일(임오)김수동이 아뢰기를,“요즈음 산동(山東)에 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중원(中原)과 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산동은 우리 나라와 매우 밀접(密接)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산동은 북경과 가까운데 통사(通事)에게 물으니, 산동은 의주(宜州) 땅으로 영평부(永平府)에서 산동까지의 거리는 10여 일 노정(路程)이라 합니다. 산동의 적(賊)을 오랫동안 평정하지 못하면 산해관(山海關)은 적의 소굴이 될 것이고, 여기에 10만 병력이 있어 산해관을 지킨다면, 불러들이고 물리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삼위 달자(三衛㺚子)가 모두 요동(遼東) 근처에 있고, 해서 달자(海西㺚子)도 병력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산동을 점령해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신하로서 복종시키려 할 것이니, 우리 나라는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마땅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을 의지해서 방수(防戍)하도록 한다면, 대장은 의주에 있으면서 처치해야 할 것인데, 군량은 5천 석뿐이라 매우 적으니 넉넉한 고을에서 미리 저축하여 대비해야 합니다.”하고, 김수동은 아뢰기를,“전쟁[兵事]이 없더라도 안주(安州) 등처에는 군량(軍糧)을 미리 준비함이 마땅합니다.”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안주의 군량이 8만여 석인데 쌀로 계산하면 2만 3백여 석이며, 영변(寧邊)의 곡식은 겨우 2만 30여 석이니, 이런 수량으로 어떻게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안주의 청천강(淸川江) 건너편은 천연의 요새로 안주를 잃는다 하더라도 대군이 영변에 있다면 보전하는 데 걱정이 없으니, 이는 조종(祖宗)의 뜻이었습니다. 안주의 곡식을 수로(水路)로 운수할 수 있으니, 해사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산동에 과연 변이 있고 근래에 양계(兩界)가 허술하니, 평안도엔 유고(諭告)를 내려야 하겠지만 해조(該曹) 또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황주(黃州)는 황해도 관방(關防)의 첫 관문이며 극성(棘城)도 있으므로 목사(牧使)를 모두 무사로 차견(差遣)하였습니다. 지금 서극철(徐克哲)이 목사인데 서극철은 보잘것없는 선비인데다 병이 있을 뿐 아니라 부평(富平)에서 체직된 지 오래지 않은데 곧 황주로 차견함은 매우 불가하니, 속히 개차(改差)하여야 합니다. 또 칠참 찰방(七站察訪)은 사대(事大)하는 일이 중하므로 문관(文官)으로 차임하여 보내는데, 지금의 찰방 이원성(李元成)은, 광주 목사(光州牧使)에서 건습병(蹇濕病) 때문에 갈리어 왔으니 칠참의 직임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모두 직을 가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체직하라.”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신이 생각건대, 무사를 하루아침에 동반(東班)에 임용하면 물론(物論)이 부족하게 여기므로 국가에서 장수 기르는 일을 중히 여기니, 장래의 장수로 뽑힌 자는 그만이거니와, 나머지 무반(武班) 가운데서 쓸 만한 자를 많이 뽑아 일을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종조(成宗朝)에서는 공사(公事)로써 시험하여 그 사람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을 쓰는 방도는 모름지기 여러 방면으로 시험하여 그 재주를 보는 것이 가합니다.”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무반이 출신(出身)하는 길은 매우 좁아, 내금위(內禁衛)나 겸사복(兼司僕)의 유에 쓸만한 자가 많으나 들어갈 만한 궐원(闕員)된 자리가 없으니,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부장(部將)은 취재(取才)와 무반(武班)을 겸차(兼差)하여 쓰나, 으레 무과 출신자를 차임한다면 무사가 거의 등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겸사복과 내금위가 모두 완의(完議)를 거쳐야 뽑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로 겸사복과 내금위는 사류(士類)가 아니면 될 수가 없으며, 서류(庶類)는 무재(武才)가 있더라도 발붙일 곳이 없어졌으니, 무재가 특출한 자라면 완의를 거치지 말고 차정(差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까? 겸사복은 단련된 재주를 시험하지 않으므로 천사(天使)의 족친(族親)도 이 직임에 있으니, 이들은 다른 직에 서용하고 내금위보다 우수한 자를 사복(司僕)에 차정하심이 가합니다.”하며, 상이 정승을 돌아보고 이르기를,“병조 판서의 말이 어떠한가?”하니, 김수동이 아뢰기를,“조종조에서는 내금위를 모두 정병(精兵)으로 채웠는데 내금위ㆍ겸사복 이하 모두 차등을 두었으니, 이는 한 가지 재주나 기예까지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저 재주란 어찌 사류만 능하고 잡류(雜類)라 해서 능하지 않겠습니까. 겸사복은 으레 서류를 쓰므로 강무(講武) 때엔 지극히 미천한 자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엔 겸사복과 내금위를 모두 합당한 자로 썼으며, 상(上)이 모두 그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탁월한 재주가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질 정도의 재주를 가진 자들은 지금 많으니 부장(副將)ㆍ군무(軍務)의 직임은 갑자기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궐원이 있을 때를 기다려 무사를 정선(精選)하여 차정한다면, 내금위와 겸사복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로 정선될 것입니다. 겸사복을 완의(完議)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니, 정광필의 말이 옳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부장을 무반으로 섞어 임용함은 지극히 마땅하다.”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성희안이 아뢴 것처럼, 공사(公事)로써 시험하면 그 사람됨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람의 일단(一端)은 볼 수 있습니다. 성묘조(成廟朝)에서는 조사(朝士)만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유생도 공사로써 시험하였는데, 다만 사람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원(政院)의 공사(公事)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이와 같이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신계(申啓)토록 함이 마땅합니다. 당(唐)나라 때의 신언 서판(身言書判)도 이 뜻입니다.”하고, 승지 윤희평(尹希平)은 아뢰기를,“오늘의 무사는, 보사(步射)하는 자는 많지만, 기사(騎射)하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무재(武才)란 모두 말 위에서 능해야 되는 것인데 보사만 익히니 되겠습니까? 성종께서 모화관(募華館) 바깥 문에 거둥하시어 타위(打圍)하실 적에, 무사들을 시켜 여우를 쏘게 하니, 김세적(金世勣)ㆍ이계동(李季仝) 등이 모두 즐겨서 하였으며, 이계동은 범을 쏘다가 말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지금 습속(習俗)은 말타기를 익히지 않으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상재(馬上才)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또 장수는 전진(戰陣)을 익히지 않을 수 없는데, 《역대병요(歷代兵要)》는 대략 알지만 우리 나라의 전벌(戰伐)에 대한 일은 전혀 알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동국병감(東國兵鑑)》도 단 2책으로, 그 속에는 왜변(倭變)을 싣지 않았으니, 이제 이것을 보유(補遺)하여 반포해서 무사 강서(武士講書) 때에 모두 강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하였다.【원전】 14 집 543 면【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 출판-서책(書冊)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주-D001] 완의(完議) : 완의석(完議席)의 준말. 사헌부 관원이 둘러 앉아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모임. 배직 외에도 풍헌(風憲) 즉 기강에 관한 문제나 탄핵에도 이 모임을 열어 의논한다. 일명 원의석(圓議席)이라고도 한다.[주-D002] 강무(講武) : 지정한 곳에 장수와 군사 및 백성들을 모아 임금의 주재 아래 사냥하며 겸하여 무예를 익히던 행사.[주-D003] 보사(步射) : 보행하면서 활 쏘는 것.[주-D004] 기사(騎射) :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 쏘는 것.[주-D005] 타위(打圍) : 수렵을 말한다.[주-D006] 마상재(馬上才) : 말을 타고 부리는 무예.
    2021-02-17 | NO.162
  • 대간이 남율 등의 일을 아뢰다 - 중종 5년
    대간ㆍ헌부가 변수ㆍ남율ㆍ임훈 등의 일을 아뢰다 - 중종 5년 경오(1510) 1월 12일(기사)      대간이 아뢰기를,“변수(邊脩)는 탐오(貪汚)하여 금병(禁兵)을 맡을 수 없는데, 또 제조(提調)가 되었습니다. 또 윤신로(尹莘老)ㆍ남숙(南俶)은 6월에 거중(居中)하였으니, 승진, 서임할 수 없습니다. 장임(張琳)ㆍ김윤호(金允浩)는 인물이 지극히 용렬하고 경력 또한 얕으니, 승서(陞敍)할 수 없습니다. 남율(南慄)은 술만 마시고 일을 보지 않으니,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산 군수(珍山郡守) 서정(徐汀)과 능성 현령(綾城縣令) 김광후(金光厚)는 사람됨이 탐오하니, 모두 가소서.”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임훈(任訓)은 전년 2월에 거하(居下)하였으니, 당상관은 해를 지나야 되는 법이 없지만 갑자기 수령(守令)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최정(崔瀞)은 전에 호조 좌랑(戶曹佐郞)에 임명되어 9개월에 갈고, 후에 공조 좌랑이 되어 겨우 두 달이니, 전후를 통계하여 겨우 11개월인데, 도사(都事)에 승진되었습니다. 도사도 과한데, 하물며 정랑(正郞)으로 승진됨에리까? 양과(兩科) 출신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작이 외람되니,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변수가 무신(武臣)이기는 하나 성종조에 승지가 되었으니, 어찌 총관(摠管)ㆍ제조가 되지 못하랴?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원전】 14 집 404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주-D001] 거중(居中) : 관리의 성적 평가에 중등이 되었다는 말.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정기적으로 관리의 성적을 평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을 매겼는데, 이것을 포폄(褒貶) 또는 전최(殿最)라 한다. 경관(京官)은 그 관청의 당상관과 제조(提調)가, 지방관은 관찰사가 평가, 보고한다. 열 번 고사(考査)에 열 번 상을 받으면 한 계급을 높이고, 두 번 중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서용(敍用)하고,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하며, 두 번ㆍ세 번ㆍ다섯 번의 고사에, 한 번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벼슬로 옮기지 못하고, 두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포폄(褒貶).[주-D002] 당상관은 …… 없지만 : 포폄에 하등으로 파직한 자는 2년을 지내야 서용할 수 있으나 당상관은 부재차한(不在此限)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考課).[주-D003] 양과(兩科) : 문ㆍ무 과거.
    2021-02-17 | NO.161
  • 문맹눌의 아내가 나이 1백 5세이므로 쌀을 내리다 - 중종 4년
    광주인 문맹눌의 아내 소사가 나이 1백 5세이므로 쌀을 내리다 - 중종 4년 기사(1509) 5월 9일(경자) [DCI]ITKC_JT_K0_A04_05A_09A_00030_2005_004_XML DCI복사 URL복사 광주(光州) 사람 문맹눌(文孟訥)의 아내 소사(召史)가 나이 1백 5세이므로 명하여 쌀 10섬을 내리게 하고, 해마다 상전(常典)을 삼게 하였다.【원전】 14 집 333 면【분류】 왕실-사급(賜給) / 윤리-강상(綱常) / 호구-호구(戶口)
    2021-02-17 | NO.160
  • 유순 등이 이줄과 우윤공에 대해 의논드리다 - 중종 3년
    유순 등이 이줄의 외방 부처ㆍ가자에 관한 일ㆍ우윤공에 대해 의논드리다 - 중종 3년 무진(1508) 12월 19일(임오)       유순(柳洵) 등이 이줄의 일을 의논드리기를,“범한 바가 사형(死刑)에 이르지 아니하면 으레 몽유(蒙宥)되어야 하오나, 다만 계사(啓事)가 정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크게 후폐(後弊)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여 군정(群情)을 경동하였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또 가자에 관한 일을 의논드리기를,“폐조(廢朝)에 견책을 입은 조사(朝士)에게 가자를 한 것은 비록 명문이 없는 듯하나, 이미 제배(除拜)한 것이니, 그 은명을 회수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하고, 또 우윤공에 대해 의논드리기를,“일찍이 대단한 범행이 없었으니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하문하기를,“이줄을 외방에 부처한다면,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하니, 회계(回啓)하기를,“이줄의 죄상은 마땅히 몽유되어야 하오나, 다만 대간의 논계가 그치지 않으므로 신 등의 의논이 이러하였습니다.”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사신은 논한다. 이미 ‘계사(啓事)가 정원을 거치지 않았으니 크게 후폐가 있다’ 하였고, 또 ‘간사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여 군정(群情)을 경동시켰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줄(茁)의 죄는 결코 용사(容赦)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문에 대답하게 되자 오로지 대간(臺諫)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저 대신이 국사를 도모함에 있어서 봉영(逢迎)을 이와 같이 하고, 집의(執議)가 한결같지 아니한 아룀으로 인군(人君)의 염간(厭諫)하는 마음을 열었으니, 이것이 진실로 죄주어야 할 일이다. 윤공(允功)은 탐비포학(貪鄙暴虐)하여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몰래 사살(射殺)하려다 허리띠 장식을 맞추고 만일은 국인(國人)이 다 아는 바인데, 대신만이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런데도 ‘일찍이 대단한 범행이 없었다’ 하였으니, 또한 거짓말이 아닌가? 혹은 말하기를, ‘윤공은 가혹하게 징세하고[掊克] 재상에게 아첨을 잘했다’고도 한다.【원전】 14 집 299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주-D001] 몽유(蒙宥) : 죄 사함을 입음.[주-D002] 부처(付處) : 벼슬아치에게 과하는 형벌의 일종. 유형(流刑)에 처하기가 가혹한 경우 어떤 장소를 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이를 ‘중도 부처(中途付處)’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외방 부처’도 같은 뜻이다.
    2021-02-17 | NO.159
  • 박상이 이공신, 이간 등의 불법을 논하고 추관 파직을 건의하다 - 중종 2년
    헌납 박상이 순천 부사 이공신, 동복 현감 이간 등의 불법을 논하고 추관 파직을 건의하다 - 중종 2년 정묘(1507) 12월 25일(갑오) <중략> 헌납(獻納) 박상(朴祥)은 아뢰기를,“신이 어미의 병환을 보고자 광주(光州)에 갔을 때에, 수령(守令)이 불법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이공신(李公信)은 탐욕이 비할 데 없고 형벌이 너무 각박한가 하면, 낙안 관비(樂安官婢)를 관아 안에 거느리고 있었고 청탁을 공공연히 받아들이며 작폐가 많았습니다.동복 현감(同福縣監) 이간(李墾)은 밭 8결(結)에 소 한 마리씩을 세워 윤타(輪駄)라 칭하고 짐삯은 면포(綿布)로 받되 1결(結)에 면포 1필을 거두어 들이고, 민간에 윤번으로 독촉하여 그것을 관에서 사용하였습니다.남평 현감(南平縣監) 송기손(宋麒孫)은 나무를 깎아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목장교(木將校)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명령을 행하는데 쓰게 하고는 일각이라도 지체되면 면포ㆍ쌀ㆍ콩을 거두어 들였으며, 또한 성품이 유연하고 나약하여 간사한 이속(吏屬)들의 견제를 당하였습니다.여산 군수(礪山郡守) 이원영(李元英)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한 결혼[成雙]한 자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관청에 출납하는 모든 물건을 그 자제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모두 파면시켜서 다른 관리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또 정난 공신(定難功臣) 김양언(金良彦)은 호남(湖南)에 근친(覲親)할 때 노비 30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경유하는 고을마다 여러 가지로 침학(侵虐)하였으며, 관찰사는 진원(珍原)ㆍ금구(金溝) 등 수령으로 하여금 음식 등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바른 길로 지나지 않고 여러 관가를 돌아다니면서 번잡한 짓을 자행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양언은 특별히 상의 은총을 받아서 처음으로 당상에 올랐으니 마땅히 근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방자함이 이와 같으며 관찰사도 차사원(差使員)을 위정(委定)하여 폐단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무죄가 될 수 없으니, 모두 추문(推問)하도록 하소서.”<중략>하니, 박상(朴祥)에게 전교하기를,“아뢴 바 수령의 불법은 어찌 모두 직접 보았겠는가? 만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한테서 들은 것이라면, 한 사람이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은 공론이 아닐 수도 있으니, 포폄(褒貶)을 받아 본 다음에 그들을 추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김양언(金良彦)의 일은 감사(監司)에게 추문하도록 하라.”하고, 남율에게 전교하기를,“헌납(獻納) 박상(朴祥)은 하향하였을 때에 직접 들었다고 하였는데, 경은 어떻게 들었기에 동관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아뢰는가? 황해도의 포폄이 이미 와 있는데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으뜸을 받았으니, 감사(監司)에게 추문하도록 하라.”하니, 남율이 아뢰기를,“신은 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대사(大事)를 논계하느라고 동료들과 논의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마침 박상이 아뢰는 것을 보고 신도 아뢴 것입니다.”하였다. 순손(順孫) 등이 아뢰기를,“신 등도 논계하려고 하였던 일이 많았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어찌 다시 말씀드려 상의 귓전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말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감히 직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율과 박상이 말씀드린 것은 어찌 잘못 듣고 아뢴 것이겠습니까? 대간이 아뢰는 것의 근원을 추문(推問)한다는 것은 심히 임금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헌납(獻納)은 시골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지만, 대사간(大司諫)은 서울에 있었으니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대간이 동료들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아뢰기에 혹시나 한 사람의 말로서 실상을 알 수 없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런 것이지 말의 근원을 추문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에 아뢴 일들은 어찌 내가 대간의 말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일은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한 것이다.”하였다.【원전】 14 집 216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주-D001] 결(結) :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논밭의 면적의 단위로 수확에 따라서 정해짐. 약 1만 파(把).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대체로 1파는 1줌임.[주-D002] 홍준(紅駿) : 미녀와 준마.[주-D003] 포폄(褒貶) : 관원의 모든 성적을 사정ㆍ평가하는 제도를 말함. 일반관원에 대하여는 매년 음력 6월 15일과 12월 15일의 2차에 걸쳐서 등제(等第)하여 상주(上奏)하도록 되어 있고, 경관직(京官職)의 경우에는 소속하는 관아의 당상관ㆍ제조(提調) 및 소속하는 조(曹)의 당상관이 등제하고, 외관직(外官職)의 경우에는 당해 도(道)의 관찰사가 등제한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적 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 인사 이동(定期人事移動)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도목 정사(都目政事)라 함.
    2021-02-17 | NO.158
  • 전 대사성 이과가 이줄의 고변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 중종 2년
    전 대사성 이과가 병인년 의거 때에 이줄이 고변하려 했음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 중종 2년 정묘(1507) 5월 17일(기미)전 대사성(大司成) 이과(李顆)가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사실을 써 올렸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병인년 8월 일에 신이 김준손ㆍ유빈 등과 의거하기로 의논, 부서(部署)의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널리 알려, 9월 10일에 남원부의 광한루(廣寒樓) 앞에 모두 모였다가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의논하기를, ‘모름지기 조정에 알려 이미 조치하게 해야 한다.’ 하고 바로 8월 30일에 먼저 격서(檄書)를 옥과 현감(玉果縣監) 김개(金漑)와 전 좌랑(佐郞) 이부(李頫)에게 주어 장사(壯士)를 거느리고 좋은 말을 구하여 갑주(甲胄)와 궁시(弓矢)를 싣고 서울로 달려가 조정에 알리게 하였다. 한편 또 의논하기를,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이 주선하여 내응(內應)할 수 있다.’ 하여 신이 글 세 폭을 써서 3인에게 나누어 부쳤는데 그 내용은, ‘나라 형편이 이와 같아 앞일을 추측할 수 없다. 공 등은 모두 성종의 옛 신하로서 은혜를 받음이 가장 융숭하였는데, 사직의 위기를 차마 앉아 보기만 하고 속히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진성 대군은 성종의 친아들로서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시급히 추대하여 사직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공등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유빈ㆍ김준손 등 2~3인의 옛 신하와 의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근이 호응하여 양식을 지니고 구름같이 모여, 명성과 위세(威勢)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천심(天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 앞에 진을 치고 곧 서울로 향할 것이니, 공 등은 조정과 협의하여 대비전(大妃殿)께 명을 받아 시급히 추대(推戴)하는 것이 상책(上策)이요, 시위하고 보호하여 의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책(中策)이요, 척리(戚里)의 여러 군(君)과 밤에 잠저(潛邸)로 가서 이해 득실을 말씀드리고 호위(扈衛)하여 남쪽으로 강을 건너 대군(大軍)과 합세하는 것이 하책(下策)이니, 각자가 빨리 결정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격서(檄書)를 가진 자가 이미 떠나자 또 삼도 경차관(三道敬差官) 문계창(文繼昌)에게 격서의 뜻을 가지고 경상도(慶尙道)로 달려가 알리도록 하니, 계창이 격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신은 김준손에게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이 고을에 왔을 때에, 서로 찾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이 얼근히 취한 뒤에 과(顆)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 도리(道理)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이미 위태롭게 되었으나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성종의 덕택이 민심(民心)에 젖었기 때문인데, 지금 학정(虐政)이 물과 같이 더욱 깊어지고 불과 같이 더욱 뜨거워지니,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성 대군은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성종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의뢰하는 데 있다.」 하니, 줄은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다. 지금 백성이 어육(魚肉)이 되었는데, 공과 유빈은 다 지위와 명망이 있으니 우리 3인이 의거를 일으키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서 위에서 알아줌이 또한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같이하지 않겠는가? 전임(田霖)이 지금 순찰사로서 본도에 와 있는데, 내가 공사로 인해 당연히 만나보게 될 것이니, 또한 가만히 말해 보려고 한다…」 하면서 돌아갔다. 지금 격서가 이미 서울로 올라갔으니, 박ㆍ유ㆍ성 3인이 반드시 조정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조치할 것이다. 다만 줄(茁)이 스스로, 자기는 외척으로서 알아줌이 또한 깊어 오직 그가 잠저(潛邸)에 출입하면서 중간에서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 하니, 줄에게 이 의도를 말하여 서울로 올라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준손은 말하기를, ‘매우 당연한 일이다.’ 했습니다.이 때에 줄이 공사로 멀리 진도(珍島)에 가 있었으므로 신은 준손과 더불어 이장곤(李長坤)의 친족 추쇄(推刷)에 관한 일을 급히 보고하여, 그 마음을 경동(驚動)시켜 관아로 돌아오게 재촉하였습니다. 이 때 장곤은 망명(亡命)했는데, 줄과 장곤은 사촌형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또 줄에게 보고하기를, ‘관아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김준손과 같이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였습니다.줄이 관아로 돌아온 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 신은 준손과 같이 광주(光州)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병이 나서 준손이 격서(檄書)와 분부제장기(分部諸將記)를 간직하고 홀로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 광주에 도착하니 줄이 관청방 으슥한 데로 인도해 들어가 그 처남과 아우 이내 등을 불러 늘어 앉히고, 줄이 묻기를, ‘어째서 왔는가.’ 하므로, ‘공이 일찍이 이과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지금 그 약속을 매듭지으려고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서 절목을 묻기에, 준손이 격서를 내어보이고, 따라서 기병할 시기와 방략을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공은 대비전(大妃殿)과 아주 가까우므로 잠저(潛邸)를 출입하면서 조치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족하(足下)로 하여금 준마(駿馬)를 많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이 방략을 자세히 듣고 격서를 다 본 뒤에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너는 비록 나와 동년(同年)이나, 교분(交分)이 깊지 않은데 내 마음이 어떠한 줄로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당초에 이과와 공이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지난번 약속을 거듭 매듭 짓고 공을 재촉하여 북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저 이과는 지금 상인(喪人)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와 이과는 한 마디도 그 전에 서로 언급이 없었다.’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제장기(諸將記)를 내어보이지 못하였는데, 줄이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포위하여 지키게 하고 또 안장을 갖추게 하여 곧 밖으로 나가므로, 준손은, 줄이 반드시 유빈ㆍ이과를 잡으러 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어찌할 길이 없게 되자 거짓으로 뒤를 보러 간다고 핑계하고 관청 뜰 아래로 나와 앉아, 종 수천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를 담 아래 대나무 숲에 묻게 하고, 이어서 수천을 시켜 신에게 보고하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는 참으로 무례(無禮)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를 결박하려 하여 일이 급하니, 유빈ㆍ의신정(義新正) 등과 더불어 빨리 기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이 광주에서 밤중에 옥과(玉果)까지 60리를 달려왔는데, 날이 아직 새지도 않았었습니다.신은 줄이 임금의 외척이 되기에 당초 약속을 간절하게 했었는데, 이제 배신하고 말았으므로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병을 참고 광주로 달려가 그 간악한 자의 칼날을 꺾으려 했는데, 10여 리를 가다가 준손이 탈출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도로 돌아왔습니다.준손이 처음에 수천을 보내어 신에게 이 변고를 보고하게 하고 도로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줄이 밖에서 들어와 결박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또 창문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준손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여러모로 이해시키자, 줄이 말하기를, ‘이 고을 사람들이 또한 어찌 나를 따르겠는가.’ 하므로, 준손이, ‘이 고을 사람들이 공의 치적에 감복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으며, 또 이 의거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므로 비록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감히 고발할 것이며, 비록 고발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가는 곧 다 멸망하는 화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하고 큰일을 저해하여 인심을 동요시켜 기병할 시기를 늦추게 하는데, 대군이 말일 김개ㆍ이부의 말을 따라 성밖으로 나와 길에 오르면 중도에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이 앞으로 어디에서 혈식(血食)을 받으시겠는가? 공만이 오직 성종의 옛 신하가 아닌가?’하며, 말을 맺기 전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었다 합니다.또 준손은 줄의 어미가 사랑하는 사위 권주(權柱)가 죄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아깝고도 아깝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비통하게 여기게 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 줄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말하기를, ‘너의 계책이 너무 소략하니, 격서를 가진 자가 비록 이미 떠났다 하더라도 빨리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라. 또 감사(監司)에게 요청하여 나를 청녀 압거 차원(靑女押去差員)으로 차출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조치할 것이다. 또 정빈(丁嬪)은 나의 처와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내가 지금 물화를 가지고 가서 후하게 은정(恩情)을 맺으면, 혹 허물이 있더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준손이 승낙하고 드디어 탈출했다 합니다.준손이 집으로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끝내 믿기 어려우니, 서신을 보내어 그 뜻을 시험해야겠다.’ 하고 드디어 서신을 보냈으나 회답하지 않았고, 신도 서신을 보냈으나 줄은 또한 회답하지 않고, 바야흐로 청녀 압거 차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그 뒤 10월 4일에 과는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진도(珍島)로 향해 가는데 길이 광주(光州)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판관(判官) 김양수(金良秀)가 신에게 말하기를, ‘목사(牧使) 이줄의 어미가 신사(神祀)로 인하여 나의 어머니를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말하기를, ‘큰아들이 김함양(金咸陽)을 결박하려는 것을 내가 작은 아들 내(萊)에게 듣고 힘껏 말렸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유빈이 서계(書啓)한 말도 김준손ㆍ이과와 서로 같았다. 이에 앞서 위에서 이과ㆍ유빈을 불러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절차를 서계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써 올린 것이다.【원전】 14 집 150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주-D001] 추쇄(推刷) : 기피한 자를 모조리 조사해 내어 원상대로 복귀시키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하여 바로잡는 것.[주-D002] 김함양(金咸陽) : 준손.
    2021-02-17 | NO.157
  • 김준손이 이줄이 의거 약속을 어긴 사실 기록을 올리다 - 중종 2년
    사간 김준손이 병인년 8월 의거 약속을 어긴 사실 기록을 올리다 - 중종 2년 정묘(1507) 5월 14일(병진)        사간 김준손(金駿孫)이, 이줄이 약속을 어긴 사실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그 글은 아래와 같다.“유빈(柳濱)ㆍ이과(李顆)와 신 등은 지난 병인년 8월에 의거(義擧)하기로 같이 의논하되,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廣寒樓) 앞에서 군오(軍伍)를 지어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9월 1일에 우선 격서(檄書)를 옥과 현감(玉果縣監) 김개(金漑)와 전 좌랑(佐郞) 이부(李頫)에게 주어서 서울로 달려 가서 조정에 알리고, 곧 이어서 궁사(弓士)를 거느리고 말[馬]을 재촉하여 가서 진성 대군(晉城大君)을 은밀히 모시고 남쪽 군중(軍中)으로 오라 했습니다.또 ‘조정에서 만일 의거하기로 한다면,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이 계책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키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어할 사람도 또한 이 세 사람일 것이니, 이 세 사람에게 서신을 통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여 이과(李顆)가 곧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에게 글을 보내어 내응(內應)하도록 했습니다.격서(檄書)를 띄우고 나서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옥과(玉果)에 왔을 때에 과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그 도리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종묘 사직을 어찌할 것인가? 대군(大君)은 중외(中外)의 촉망을 받으니 성종의 업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으며,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 우대를 받음이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고 떠났다. 나와 너는 함께 광주(光州)로 가서 의병을 일으킬 방략(方略)을 타이른 다음에 줄은 서울로 올라가게 하자.’ 했는데, 이과가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격서(檄書)와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를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홀로 갔었습니다. 줄이 신을 관청 방 아랫목에 앉혔는데, 줄의 처남과 아우 이내(李萊) 등이 늘어앉아 있었습니다.줄이 신에게 묻기를, ‘무슨 계획으로 왔는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공(公)이 일찍이 이과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거듭 그 계책을 매듭지으러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 절목(節目)을 묻기에 신이 소매 속에서 격서(檄書) 초안(草案)을 내어 보이고, 이어 기병(起兵)할 시기와 계책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이 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벌써 정해졌고, 공(公)은 대비전(大妃殿)의 절친(切親)이므로 잠저(潛邸)를 출입하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으로 하여금 준마(駿馬)를 많이 끌고 서울로 달려 가서 주선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은 절차를 자세히 묻고 격서를 열람한 뒤에, 팔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네가 비록 나와 동년(同年)이기는 하나 별로 깊은 교분이 없는데, 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당초에 이과(李顆)가 공과 자세히 의논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앞서 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공(公)을 서울로 떠나게 재촉하는 것이며,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못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이과는 상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는 이과와 일찍이 한 마디도 서로 언급한 바 없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는 내어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줄이 자제들로 하여금 둘러 싸서 지키게 하고는 마구에서 말을 끌어내 안장을 갖추어 밖으로 나가므로, 이 때에 신은 반드시 이과와 유빈(柳濱) 등을 잡으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거짓 대변을 보고 싶다 하여 관청 섬돌 아래로 나와 앉아, 신의 종 수천(守千)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諸將記)를 담 아래 대나무 숲 속에 몰래 묻게 하고, 또 이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했는데, 때는 이미 밤중이었습니다.줄이 얼마 뒤에 돌아왔는데 그 기세가 신을 결박할 것 같았으며, 그 아우 내(萊)가 여러 번 눈짓을 하자, 줄이 자주 관아(官衙)에 들락거렸으며, 창문 사이로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므로, 신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고을 사람이 공의 다스림에 감복하니, 공의 재주와 지혜로써 꾀를 모아 일어난다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비록 고을 목사(牧使)이기는 하나 누가 나를 따르려 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또 말하기를, ‘비록 이웃 고을 사람들이라도 다 공의 덕을 사모하므로 한번 명령하면 반드시 즐겁게 따를 것이다. 또 이 의거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인데, 어찌 남의 고발을 두려워하는가? 무식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조금이라는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고발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안 되어 도로 그 일가가 모두 망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큰일이 중지되어 우리들이 기병을 못하고, 대군(大君)이 만일 김개(金漑)ㆍ이부(李頫)의 말을 좇아 성밖으로 나가 길에 오르면, 중도에서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成宗)의 영혼이 장차 어느 곳에서 혈식(血食)을 받으실 것인가? 공(公)은 유독 성종의 옛 신하가 아닌가?’ 하며, 말을 맺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줄의 매부(妹夫) 권주(權柱)는 줄의 어미가 사랑하던 사위임을 신이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죄없이 사형을 받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줄이 일어나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네 계획이 너무 소홀하니, 격서(檄書)를 가진 자가 비록 벌써 떠났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정지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감사에게 요청하여 청녀(靑女)를 데리고 갈 차원(差員)으로 정해 주면 서울에 가서 조치하겠다.’ 하고, 이어 아인(衙人)을 불러 신에게 떡과 과실을 주어 요기하게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김개(金漑) 등의 그 일을 중지하게 하라 하므로, 신은 승낙하고 탈출했습니다. 대개 이와 같습니다.”상이 정원에 묻기를,“나는 이줄(李茁)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가 반드시 큰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잡아 오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삼공(三公)에게 물어보라.”하니, 정원이 아뢰기를,“이줄이 처음에 이과(李顆) 등과 약속을 정하고 도리어 고변할 뜻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이 단자(單子)를 보고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으니, 잡아 오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준손(金駿孫)의 단자를 삼공에게 내려 수의(收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원전】 14 집 149 면【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주-D001] 분서제장기(分署諸將記) : 여러 장수에게 일을 분담한 기록.[주-D002] 동년(同年) : 동방 급제.[주-D003] 혈식(血食) : 희생을 올리고 제사지냄.[주-D004] 청녀(靑女) : 연산군 때 지방 사족(士族)들의 처녀를 뽑아 올리기 위해 두었던 채청사(採靑使)에서 나온 말. 즉 미혼 처녀와 미인을 가리킴.
    2021-02-17 | NO.156
  • 대간이 광주 목사 이줄 등의 개차를 건의하다 - 중종 2년
    대간이 이조 참판 유응룡ㆍ한성부 우윤 하한문 등의 개차를 건의하다 - 중종 2년 정묘(1507) 5월 13일(을묘)        대간이 아뢰기를,“<중략>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줄(李茁)은, 지난 병인년 가을 8월 이과(李顆)ㆍ유빈(柳濱)ㆍ김준손(金駿孫) 등이 남쪽 사람과 더불어 계책을 결정하여 성상(聖上)을 추대할 때에, 이줄이 무사(武士)이며 또 외척과 연줄이 닿는다 하여 준손을 보내어 격서(檄書)를 가지고 급히 가서 약속을 정하게 하였더니, 이 때에 이줄이 발끈 얼굴빛을 변하며 준손을 결박하고 상변(上變)하려 하므로, 준손이 변소로 빠져 나가 겨우 면했습니다. 줄이 반복하여 속임수가 많았음은 이루 형용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만일 상변했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란(禍亂)이 있었을 것이니, 성상의 몸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라건대, 속히 추국하여 그 죄를 징계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유응룡은 비록 재능이 없다 하나 벼슬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하한문은 비록 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드러난 허물이 없고, 이줄이 상변하려던 일도 현저하지 않으므로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고, 다시 4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이줄의 일은 대간(臺諫)이 아뢰는 바가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신 등이, 대간이 아뢴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적은 일이 아니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 때의 일을 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하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이줄의 일을 김준손에게 물어서 아뢰라.”하였다.【원전】 14 집 148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2021-02-17 | NO.155
  • 대간이 유자광의 중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 중종 2년
    대간이 유자광의 중형을 아뢰니 불허하다 - 중종 2년 정묘(1507) 4월 18일(신묘) 대간이 아뢰기를,“자광이 나라를 그르치는 정상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쾌히 결단하시고, 그 아들ㆍ사위도 다 함께 귀양보내 내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자광은 성종조에서 귀양갔다가 얼마 안 되어 환직(還職)되었으며, 지금 소론(疏論)하는 것이 역시 말의 실수에 불과하다.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했으니, 다시 그 죄를 논할 것이 아니다.”하였다.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상차(上箚)하기를,“삼가 살피건대, 《주역(周易)》 쾌괘(夬卦) 단사(彖辭)에, ‘군자가 왕정(王庭)에서 드러내 그 호령을 미쁘게 하여도 위태로움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소인의 죄를 왕정(王庭)에 드러내서 결단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호령을 밝고 믿음 있게 하여도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진실로 쾌히 결단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반드시 소인의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초구(初九)에 이기지 못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우환을 예방하는 뜻에서 빨리 소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공(共工)이 일은 모아 공을 나타내므로[方鳩僝功] 대순(大舜)이 귀양 보냈고 소정묘(少正卯)가 말로 변명하며 정사를 어지럽히므로[辨言亂政] 공자(孔子)가 처단하셨는데 이는 쾌결(夬決)의 도를 쓴 것이며, 원제(元帝)는 공ㆍ현(恭顯)의 간악함을 알고도 제거하지 못하였고, 영종(英宗)은 여혜경(呂惠卿)의 사특함을 알고도 베이지 못하니, 쾌결(夬決)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안다면 혹시라도 제거하기를 속히 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가라지[稂莠]가 곡식에 있는 것을 제거하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광이 공공의 공을 자랑함이 있고, 소정묘의 정사 어지럽힘이 있으되 전하께서는 유주(幽州)의 귀양보냄과 양관(兩觀)의 처단을 행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전하께서 홍공ㆍ석현과 혜경의 악행을 놓아두었다가 영원히 원제ㆍ영종과 같은 조롱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 자광에게 공이 있다 하시지만, 작은 공로가 나라를 그르친 큰 죄를 속죄하지 못할 것이요, 자광이 대신이라 하시지만 나라 그르친 소인을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고 붉은 기운이 가로지르는가 하면, 또 두 번 우박의 재변이 있었습니다.이와 같이 하늘의 경계가 잦은 것은 실로 《춘추(春秋)》에 경계한 바 음(陰)이 성하고 양이 쇠미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의 노간(老奸)을 아껴서 하늘이 꾸짖어 경계하는 뜻을 버리십니까? 바라건대 속히 대형(大形)으로 처치하시어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소서.”하고, 또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자광의 아들 유방(柳房)이 사명을 받들고 남해(南海)에 나갔는데, 여러 고을 원이 소와 개를 잡아 날마다 돌아가며 지공(支供)하였습니다. 방이 친히 가죽과 고기를 토색하여, 시렁을 매고 포(脯)를 말려서 공인(工人)을 시켜 제조하는가 하면, 스스로 녹반(綠磻)을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목화(木花)를 팔게 하니, 공납하는 사람들이 백여 명이었으며, 한달 동안 방한(放閑)하다가 생마(生麻) 40속(束)을 늑정(勒定)하고 한결같이 공문을 내어 거두어 들이기를 성화보다 급히 해서, 한 지역이 소란하였습니다. 또 그 아우 유진(柳軫)은 아비의 세력을 믿고 거리낌없이 방자합니다. 제마음대로 궁문을 닫고 금위병(禁衛兵)을 점고하는 등 횡포와 행패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재상의 첩이 광주(光州)에 있는데, 진이 그가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원래부터 간음하려고 하던 중, 하루 아침에 재상이 귀양간 틈을 타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유승건(柳承乾)은 진의 자식이요, 손동(孫同)은 자광의 서사위로서, 털끝만큼의 공로도 없이, 다만 자광의 위공(僞功)을 빙자하여 훈적(勳籍)을 더럽혔으니, 그의 기만죄(欺瞞罪)는 베지 않을 수 없습니다.자광이 전일에 아뢴 바,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자기의 기만죄를 가리우고 은밀히 공의(公議)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나라를 망치는 화가 실은 이 말 한 마디에 있습니다. 지금 공경(公卿)ㆍ대간ㆍ시종에서부터 사서(士庶)ㆍ군오(軍伍)에 이르기까지 이를 갈고 통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극형에 처했으면 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하나의 노간(老奸)을 아끼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기시(棄市)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중형을 시행하심과 동시에 방ㆍ진의 방자 횡포한 죄를 다스리시며, 손동과 승건의 함부로 받은 공을 삭탈하고 귀양보내 내쫓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고 조정을 안정케 하소서.”하였다. 홍문관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천하에 큰 악이 다섯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씨가 바르지 못하고 음험한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괴벽하면서 견고한 것이고, 세째는 거짓을 하면서도 말이 분명함이고, 네째는 그른 것을 배워 넓히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른 일을 감싸주어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람에게 있으면 군자의 처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유자광을 본다면, 음험하고 기회를 노리는 잔꾀가 많으며, 임사홍(任士洪)과 결탁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며, 한번 자기에게 틀리기만 하면 문득 중상을 가하며 선비들을 해쳐 한 그물에 다 잡으려 하니, 이것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험한 것이 아닙니까?어버이 복을 벗어놓고 인군의 복을 입었으므로 사람들은 의심하건만 자신은 옳다 하면서 거짓 충성을 보여 새 은총을 구하니, 이것이 행실이 괴벽하고 견고한 것이 아닙니까? 공론을 저지하고 사특한 꾀를 드러내어, ‘대간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다.’고 아뢰었으며 심지어는 수령(守令)을 포미(褒美)하고 핵파(劾罷)할 때에도 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고 대간을 의심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상소하여 스스로 자기의 공을 내세워 그 은총을 굳히고, 또 선비들을 김종직(金宗直)의 여당이라 모함하여 화에 빠뜨릴 것을 꾀하며, 국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서워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니, 그른 것을 배워 넓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책(大策)을 결정한 후에 영을 듣고 가서 참여한 것은 곧 형세에 밀려서 한 것이지 그 계책에 협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공을 의논할 때에는 온갖 방법으로 틈을 노려 1등을 차지하고 뻔뻔스럽게 제가 잘난 척하니, 이것이 그른 것을 감싸주어 번지르르하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소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5악을 겸하고 있는데이겠습니까? 이는 소인 중에도 심한 자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5악의 일을 살피시어 군자의 주벌[君子之誅]을 시행하소서.”어필로 차자 끝에 쓰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원전】 14 집 139 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주-D001] 단사(彖辭) : 그 괘의 뜻을 풀이하는 말.[주-D002] 초구(初九) : 괘의 처음 양효(陽爻).[주-D003] 공공(共工) : 당우(唐虞) 시대의 관직 이름.[주-D004] 소정묘(少正卯) : 중국 노나라의 대부.[주-D005] 공ㆍ현(恭顯) : 홍공(弘恭)ㆍ석현(石顯) 한(漢)나라의 환관(宦官).[주-D006] 여혜경(呂惠卿) : 송(宋)나라의 간신.[주-D007] 녹반(綠磻) : 약재와 염료(染料)로 사용하는 광물.
    2021-02-17 | NO.154
  • 장수 노인들에게 쌀을 내리다 - 중종 2년
    장수 노인들에게 쌀을 내리다 - 중종 2년 정묘(1507) 2월 10일(갑신)        전라도 광주(光州)사는 학생 문맹눌(文孟訥)의 처는 나이 1백 3세요, 남평(南平)사는 작고한 교도(敎導) 황치돈(黃致敦)의 처는 나이 1백 2세며, 함평(咸平)사는 학생 윤만(尹蔓)의 처는 나이 1백 세인데, 명하여 해마다 쌀 10석씩을 주게 하였다.【원전】 14 집 125 면【분류】 윤리-강상(綱常)
    2021-02-17 | NO.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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