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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지역 농형(農形)의 우열 구분-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 光州牧使

○ 영조(英祖) 41년(1765) 9월 25일 

분등 장계(分等狀啓)를 봉하여 발송함


신이 8월 18일에 전답(田畓)의 작황을 살펴보기 위해 출발하였는데, 먼저 좌도(左道)의 협곡과 들판을 경유해 우도(右道)의 연해안을 향해 가면서 재해를 입은 고을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발과 눈이 미치지 않은 궁벽한 들과 깊은 골짜기는 누차 편비(褊裨)를 파견하여 거듭 답사하고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의 농형(農形)은 처음부터 풍년을 예상하였는데, 이는 10여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월에 단비가 제때에 두루 흡족하게 내려서 산간의 높은 지대나 연해안의 낮은 지역이 일제히 이앙을 하였으므로 온 도의 삼농(三農)이 일제히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호미질을 한 뒤에 날씨가 줄곧 40여 일을 가물고 중간에 겨우 두어 차례 소나기만 내렸습니다.

본래 기름진 옥토(沃土)로 일컬어온 제언(堤堰)의 아래나 샘물이 있는 주변은 처음 막 이앙한 모에 물을 대주어 잘 자랐으므로 농부는 미리 풍성한 수확을 자축하였고 행인도 풍년이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는 높은 지대의 건조한 땅과 해변에 제언을 쌓아 일군 간척지의 논은 벼가 전부 말라서 다시금 가망이 없습니다. 신이 6월 하순에 이미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개진하여 아뢰었습니다.

7월 초1일부터 큰비가 시작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15일 동안 계속 내렸고 그 뒤 장마로 변하여 24일간 부슬부슬 내리다가 비로소 갰는데, 이로 인해 언덕과 골짜기의 모양이 변하고 사람과 가축이 많이 익사하였습니다. 연해안 고을의 일대가 큰 호수로 변하여 반 달 동안이나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산간에 위치한 고을은 산사태가 나 계곡이 막히었는가 하면 평야에 위치한 고을은 내가 뒤집히어 전답(田畓)이 떨어져나갔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처마다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연해안의 고을들이 수재로 인해 흉년이 들었다고 고하였기 때문에 신이 순찰하며 지나갈 때 자세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았는데, 금년에 물에 잠긴 흔적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양질의 아름다운 전답들이 옛날의 모양은 찾아볼 수 없고 질펀한 백사장과 자갈밭으로 변하여 한눈에 바라볼 때 10여 리 정도 되는 곳이 간간이 많이 있었으므로 정말로 마음에 놀랍고 보기에 참담하였습니다. 황토물이 고여 있는 곳은 벼가 거의 다 녹아서 적지(赤地 수확할 것이 없는 땅)가 되어버렸고 큰물이 씻겨 내려간 곳은 줄기와 잎이 자라서 바라볼 때 무성하였으나 모두 하얗게 말라서 전혀 이삭이 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충재(蟲災)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치성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등 들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나 심한 곳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밭곡식은 가뭄과 수해에 손상되어 일반적으로 실농(失農)을 하였는데, 그중 목화(木花)는 조만간에 맺은 다래가 전부 장마 통에 썩어서 백무(百畝)의 사이에 개화(開花)한 것을 보기 드물 정도였으므로 아침 내내 따도 바구니에 차지 않으니, 목화가 유독 혹독하게 입은 재해가 지난 을축(乙丑)ㆍ병인년(丙寅年, 1746, 영조22)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음 막 수재(水災)를 당하였을 때 신이 영중(營中)에 있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령(守令)들의 보고를 보면 너무나 과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백성의 호소를 만나면 공동(恐動 위험한 말을 하여 두려워하게 함)하는 것으로 여겼으므로 수재를 입은 상황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목격한 뒤에 비로소 들은 바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개할 물이 있어서 한재를 받지 않고 막아준 언덕이 있어서 수해를 입지 않은 데다 충해(蟲害)가 미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말하자면 쭉정이가 뒤섞여서 수확이 더욱더 축소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적에 곡식이 성숙하여 풍작이라고 하겠으나 일도(一道)를 통틀어 말한다면 정말로 흉년입니다. 재해가 없어서 풍성하게 수확한 자는 풍년을 누리며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걱정이 없다고 하겠으나 가엾게도 유독 흉년을 만나 풍년에 구걸하는 자들은 도로에서 울부짖고 있으니, 그 광경이 위급하였습니다.

열읍(列邑)에 나아가 농형(農形)의 우열을 구별해 보면, 전주(全州)ㆍ진산(珍山)ㆍ금산(錦山)ㆍ장수(長水)ㆍ운봉(雲峰)ㆍ임실(任實)ㆍ남원(南原)ㆍ곡성(谷城)ㆍ광양(光陽)ㆍ광주(光州)ㆍ남평(南平)ㆍ능주(綾州)ㆍ담양(潭陽)ㆍ여산(礪山)ㆍ옥구(沃溝)ㆍ함열(咸悅)ㆍ금구(金溝)ㆍ구례(求禮)ㆍ태인(泰仁)ㆍ정읍(井邑)ㆍ장성(長城)ㆍ김제(金堤)ㆍ부안(扶安)ㆍ흥덕(興德)ㆍ고창(高敞)ㆍ함평(咸平)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 등 28개 고을은 풍작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고, 고산(高山)ㆍ무주(茂州)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순천(順天)ㆍ낙안(樂安)ㆍ동복(同福)ㆍ화순(和順)ㆍ장흥(長興)ㆍ보성(寶城)ㆍ강진(康津)ㆍ만경(萬頃)ㆍ무장(茂長)ㆍ영암(靈巖)ㆍ창평(昌平)ㆍ옥과(玉果) 등 16개 고을은 곡식이 조금 영근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를 모두 다음에 열거해 기록하였습니다.

신이 순찰하며 지나갈 때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떼 지어 호소하기를, ‘임오년(壬午年, 1762, 영조38)에 큰 살육(殺戮)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상(聖上)의 천지와 같은 망극한 덕과 부모처럼 보살펴 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남방의 백성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오늘날까지 연명한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 2년간 거듭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고 금년에 이르러 또 이와 같이 재해를 입어 몸에 의복을 입고 배에 곡식을 채울 가망이 없으므로 사방으로 흩어져 수렁에 굴러떨어져 전부 죽으리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숨을 부지해나갈 계책이 있다면 단지 옛날 포흠(逋欠 조세를 내지 않거나 관의 재물(財物)을 횡령함)의 징수를 정지하고 세금을 백징(白徵)하지 않는 것뿐이니, 오직 감영(監營)에서 주상 전하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신 역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참담하고 측은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견감(蠲減)하고 궁핍을 구휼(救恤)하여 편안히 모여 살게 하는 계책에 대해 지금 재해를 입은 고을의 수령(守令)과 같이 완급(緩急)을 헤아려 보고 편의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성을 어루만지고 보호하는 정사는 재결(災結 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결수(結數))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실지의 혜택을 입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본도(本道)의 논은 총 14만 8천여 결(結)인데, 그중에 연해안에 위치한 고을들이 태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혹하게 재해를 입은 것은 논농사가 첫째이고 연해안에 위치한 고을이 가장 심하므로 재탈(災頉)의 수가 많은 것은 사세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조(戶曹)에서 재결(災結)로 인정하여 떼어준 것이 8천 2백 결인데, 응당 떼어주어야 할 완전히 재해를 입은 53주(州)의 결수(結數)와 비교해 보면 겨우 4분의 1밖에 안 되므로 비록 조금씩 감해 보기 위해 삭제(削除)하고 도말(塗抹)한 다음에 분배해 보았으나 마치 한 잔의 물로 수레의 섶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과 같아 사세상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본도(本道)의 답결(畓結)은 삼남(三南 충청도(忠淸道)ㆍ전라도(全羅道)ㆍ경상도(慶尙道))이 가장 많기 때문에 비록 평년에 풍작이 된 해라도 조정에서 떼어준 재결(災結)이 2만여 결을 밑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금년의 경우는 가뭄의 손실과 수해의 침수를 입은 데다 충재(蟲災)까지 겹쳤는데, 떼어준 재결의 수량이 도리어 평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정말로 낮에 생각해 보고 밤에 헤아려 봐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비가 바닥이 난 것을 신이 생각해 보지 않은 바가 아니고 사목(事目 공사(公事)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 세칙)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신이 알지 못한 바가 아니지만 백성이 갈망하는 바는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응탈(應頉 특별한 사정이나 탈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함)해야 할 재결(災結)을 삭제하고 사경에 이른 곤궁한 백성에게 백징(白徵)함으로써 백성을 다친 것처럼 여기고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보호하시는 우리 성상(聖上)의 은택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아래의 서민에게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신이 직무를 유기한 죄는 비록 차치하더라도 백성이 수렁에 굴러떨어질 것이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과장된 말로 주상을 번거롭게 한다면 이는 스스로 하늘을 속이는 죄과(罪科)에 빠지는 것이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이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은 채 우매함을 무릅쓰고 개진하오니, 본도(本道)의 논에 대한 재결(災結)을 이전에 떼어주신 것 외에 특별히 2만 결을 더 떼어주신다면 재결을 정밀히 선정하여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를 입어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오로지 진휼(賑恤)을 설치하는 데에 있지 않고 안정시켜 보호하는 것은 짐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도가 없습니다. 신환자(新還上)는 비록 전부 수량대로 징수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신사(辛巳)ㆍ임오(壬午)ㆍ갑신(甲申) 3년간에 징수를 정지하였거나 징수하지 못한 구환자(舊還上)는 일시에 징수할 길이 전혀 없으니, 흉년이 특히 심한 고을은 6분의 1을, 그 다음의 고을은 5분의 1을, 조금 곡식이 영근 고을은 3분의 1을 징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성과 지방의 각 관사에서 관리하는 각종의 구포(舊逋), 노비신공(奴婢身貢), 패선증열미(敗船拯劣米)의 징수를 일체 명년 가을까지 정지하여 뒤로 미룰 것을 모두 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해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도안(都案 군적대장(軍籍臺帳)) 및 군포(軍布)의 변통에 관한 장계(狀啓)

본도(本道)의 농형(農形)이 대체로 재해를 입은 상황에 관해 이미 대략 분등 장계(分等狀啓)에 개진하였습니다. 풍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궁한 백성의 애처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농형이 처음의 기대보다 크게 어긋나 백성의 걱정이 평년보다 배나 더 되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 변통할 것은 더욱더 마땅히 애써 편의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도 임오식(壬午式) 제색군병(諸色軍兵) 개도안(改都案)은 풍년을 기다려 거행하라는 조정의 영(令)이 있었고 또 을유식 도안(乙酉式都案)과 십년대도안(十年大都案)은 정지하여 뒤로 물려 거행하도록 하였는데, 위의 세 도안을 수개(修改)하는 일을 일시에 모두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안을 수개하는 것은 군병의 도망(逃亡)ㆍ노제(老除 60세가 넘어 역(役)에서 면제함)ㆍ사망(死亡)ㆍ대탈(代頉 탈이 나서 다른 사람으로 대신 정함)ㆍ계제(階梯) 등에 불과한데, 피차의 도안을 막론하고 원래의 명색(名色)이 다른 바가 없고 이 도안에 기록된 군병을 저 도안에 옮겨 기록하여 식년(式年)과 십년성안(十年成案)의 정식(定式)을 간직해둔 것입니다. 임오 식년(壬午式年)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니만큼 지금에 이르러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그리 긴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유식 도안은 나이를 베껴 쓴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계제에 기록하면 충분히 고증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구안(舊案)은 이미 묵은 종이가 되어버린 것이니, 중첩으로 작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안을 수개할 때에 소요되는 재력(財力)을 그때마다 모두 군졸(軍卒)의 무리에게 분배하여 징수하였는데, 십년대도안이라면 군병의 경비가 더욱더 엄청날 것입니다. 비록 풍년이라도 세 도안을 수개하는 것을 모두 일시에 책임지우기가 어려울 것인데, 더구나 금년에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임오식 구안과 십년대도안을 특별히 영구 정지하고 을유식 개도안만 거행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궁한 백성의 힘을 펴지게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금년 목화(木花) 농사는 온 도가 완전히 흉작이 되어 밭에 하얗게 터진 다래를 보기 드물고 시장에는 더러 매매가 끊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포(身布)를 납부해야 할 백성이 현물로 준비할 길이 전혀 없으므로 순찰의 노상에서 바치는 등소(等訴)와 감영(監營)에 올리는 정장(呈狀)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분하니, 실로 애긍합니다. 이전에 목화 농사가 흉년이었을 때 백성의 소원에 따라 순전히 돈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조 경군문(京軍門)과 각 관사에 납부해야 할 신포(身布) 및 작년에 침수의 피해를 입은 읍면(邑面)에 납부의 기한을 뒤로 물린 군포(軍布)를 모두 순전히 대금으로 받아들일 것을 모두 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운(漕運)에 관한 건의

운운(云云). 전조(轉漕)의 방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제로 여겼습니다만 오직 호남(湖南)만 전조에 대한 방편을 얻지 못한 바람에 배가 침몰하는 환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변사(備邊司)가 경연(經筵)에서 품지(稟旨)하여 윤허를 받아 본도(本道)에 관문을 하달하였기에 관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배가 침몰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곡물을 과도하게 싣는 것이고 시기를 지나 늦게 출발하는 것이고 고의로 배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곡물을 과도하게 싣는 원인은, 각 군문(軍門)의 보미(保米 보인(保人)에게 군역(軍役)의 명목으로 거두던 쌀), 각 궁방(宮房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궁전(宮殿))의 면세미(免稅米), 각 아문(衙門)에서 다른 데로 떼어준 쌀ㆍ노비미(奴婢米)ㆍ악공미(樂工米)ㆍ복호미(復戶米), 각 군문(軍門)의 조총(鳥銃)ㆍ가시목(加柿木)ㆍ창병목(槍柄木)ㆍ기창죽(旗槍竹)ㆍ낭선죽(筤筅竹)ㆍ장황죽(長篁竹)ㆍ궁삭목(弓槊木)ㆍ전죽(箭竹) 등의 물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경강(京江)의 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이 이미 지나버립니다. 그러다가 혹시 지나가는 배를 만날 경우에는 곡물을 전부 다 납부하기에 급한 나머지 선박의 대소를 따져보지 않은 채 반드시 전부 다 실어 보내면서 요행히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시기를 지나 늦게 출발하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강 배의 사공(沙工 배를 부리는 사람. 선장에 해당됨)과 격군(格軍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격인(格人)ㆍ선격(船格)) 무리가 반드시 해동(解凍)이 된 뒤에 경기(京畿) 연해안이나 호서(湖西) 등의 지역으로 먼저 가서 공사(公私) 간의 곡물을 운반해 주고 운임을 받은 뒤에 호남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히 시기가 늦은 경우도 있고, 혹은 양서(兩西 해서(海西)와 관서(關西). 황해도와 평안도)로 장사하러 갔다가 기한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익에 빠져 멀리 나가는 것을 꺼려하여 시일을 미루다가 결국 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 고을에서 경강의 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배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허실(虛實)을 따져보지 않고 오직 속히 곡물을 실어 출발시키기에 급급한데,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연히 기한을 넘기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고의로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사공과 격군의 무리가 경강에서 배를 수리하고 출발할 때에 이미 물건값 1백여 냥을 빚지고, 해당 고을로 가서 정박한 뒤에 10여 명이 여러 달 동안 머물러 먹는 식량이 적지 않으며, 배를 수리하고 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 또한 엄청나게 많고, 각 군문(軍門)에서 각종 명목의 쌀을 과도하게 징수합니다. 각 군문의 죽목(竹木) 등의 물건을 해당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서 열읍(列邑)에 공문을 보내어 받아 가지고 가서 얹어 싣도록 하면 해당 고을에서 색리(色吏)를 정하고 사공과 격군을 갖추어 해당 수영이나 병영으로 갑니다. 그러면 해당 수영이나 병영에서 낙인(烙印)을 찍어 내줍니다. 이를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박한 뒤에 자비를 들여 인부를 사서 물건을 운반해 군문에 납부하면 색고(色庫) 무리들이 조종하여 물건을 퇴짜 놓으면서 강제로 다시 준비해오라고 하므로 부득이 값을 배로 주고 방급(防給 중간에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하도록 합니다. 배가 운행할 때에 곡물의 포대를 뚫고 물을 넣어 놓았다가 하륙(下陸)하여 몰래 팔기도 합니다. 그 폐단의 근원을 궁구하여 통틀어 말한다면 각 고을에서 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곡물을 실어 출발시키는 시가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으며, 선주(船主)들의 낭비가 종이 없어 온갖 간사한 허위가 다 발생합니다.

지금 만약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 근원을 막지 않고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시기가 지나 늦게 배를 출발하는 원인을 없애지 않고 늦게 출발하는 해를 재거하려 하거나, 고의로 배를 전복시키는 싹을 없애지 않고 고의로 배를 전복시키는 습관을 금하려고 한다면 옥사(獄事)가 날로 번잡해지고 형벌을 날마다 사용하는 반면에 폐단은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간계는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 결국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설향(薛向)이 강절등로 발운사(江浙等路發運使)가 되어 균수(均輸)의 직책을 겸임하였는데, 배를 운행하는 병사(兵士)가 화물을 훔쳐 파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풍수(風水)에 핑계 대고 배를 침몰시켜 흔적을 없애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설향이 비로소 객주(客舟)를 모집하여 관주(官舟)와 함께 곡물을 운송하니, 경비가 적게 든 반면에 화물이 양호하였으므로 구폐(舊弊)가 전부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로 말하건대,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는 환난은 고금이 다르지 않으나 때에 따라 연혁(沿革)하는 것은 대략 같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강의 배는 바로 옛날에 이른바 객주입니다. 만약 경강의 배를 일제히 동원해 보내어 기한 안에 곡물을 실어 수송한다면 늦게 출발하는 폐단이 저절로 구제해질 것이므로 천만다행이고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는 폐단도 장차 각각 깨끗이 제거될 것입니다.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 폐단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예전처럼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화물을 실을 때 감독하고 배를 영솔하게 하되, 원래의 곡물 1천 석 외에 다른 화물을 더 싣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군문(軍門)과 각 궁방(宮房)의 각종 물건을 싣는 것을 일절 금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배를 구하여 실어가게 한다면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 폐단이 영원히 근절될 것입니다.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는 폐단을 구제하려면 선주(船主)들의 전일 낭비를 이제부터 영원히 없애고 차원(差員)이 배를 영솔하여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군문에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각종의 쌀과 죽목(竹木) 등을 방급(防給)하는 것, 각 궁방의 무가(無價) 면세(免稅)를 지나치게 징수하는 비용, 각 고을에서 사공과 격군이 여러 달 머물러 먹는 식량의 비용이 자연히 전부 제거됨으로써 그들이 빚을 지고 침해하는 우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궁하여 도적질을 하며 전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서 싹트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사공과 격군들이 진짜로 배가 침몰될까 염려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므로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는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창(漕倉)을 설치하는 일은 본도(本道)에 본래 있는 세 곳의 조창 이외에 또 모모처(某某處)에 더 설치해야만 소요되는 민력(民力)을 덜 수 있고 곡물을 실어서 보내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영남(嶺南)의 조창은 단지 두 곳에만 설치하였으나 본도는 지형(地形)이 영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남은 좌우 연해안에 위치한 열읍(列邑)의 거리가 해구(海口)와 멀지 않고 창원(昌原)과 진주(晉州) 두 곳에 있는 조창에서 각 고을과의 거리가 상당히 균등하지만 본도는 삼면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서로 거리가 매우 멀고 혹은 2, 3백 리 정도가 되는 곳도 있으므로 사세상 두세 곳에 조창을 더 설치하여 백성의 노고를 덜어주고 조운에 편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배요경(裴耀卿)이 전운사(轉運使)가 되어 하음(河隂)ㆍ집진(集津)ㆍ삼문(三門)에다 조창을 설치하여 천하의 조세(租稅)를 취합한 다음 맹진(孟津)을 거쳐 하수(河水)를 거슬러 올라가니, 운송의 비용 30만 민(緡)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말하건대, 옛날 하음에 조창이 없었는데, 배요경이 새로 설치하자, 운송의 경비가 절감되고 조운이 편리해져서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창을 설치하자는 것 역시 고인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방도는 새 재목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해 다듬느라 허구한 날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그 고을의 옛날 창고 재목을 새로 설치하는 진두(津頭)로 운반하여 합동으로 조창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수령이 각기 곡물을 가지고 조창으로 와서 차원(差員)에게 넘겨주고 곡물의 석수(石數)를 계측(計測)할 때 간간이 추생(抽栍)하여 축나는 일이 없도록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창을 설치한다면 각 고을의 백성이 곡물을 운반하여 납부할 적에 편리하고 가까운 바가 정말로 본 고을의 창고에 납부하는 것과 같지 않을 터인데, 민폐(民弊)가 되는 것을 어찌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창이 본 고을의 창고보다 혹은 3, 40리 더 멀기도 하고 혹은 5, 60리 더 멀기도 하므로 전에 비해 단지 1일이나 반일의 민력(民力)만 더 들어가고 이미 곡물을 납부한 뒤에는 재차 민폐를 끼치는 우려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결같이 전례(前例)만 따라하고 경장(更張)을 하지 않는다면 배가 침몰하는 환난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증미(拯米)와 열미(劣米)의 대신 쌀을 재차 징수하거나 삼차 징수하게 될 것이니, 1일이나 반일의 민폐와 비교해 볼 때 어찌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삼가 조창을 몇 군데 더 설치하고 세곡(稅穀)을 몇 고을로 나누어 예속하는 것을 조목별로 다음에 개진하였습니다. 조선(漕船 조운선(漕運船))을 더 만들거나 경강의 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편부(便否)와 이해(利害)에 관해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결같이 영남(嶺南) 조선의 예와 같이 조선을 건조하여 조창의 전항(前港)에다 비치해 놓고 수시로 가져다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남은 조창을 설치하기 전에 본래 지토선(地土船 지방 백성이 소유한 배)이 있었으므로 그 뒤에 더 건조한 조선이 많지 않았고 상납하는 곡물의 수량도 본도에 비해 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곡물을 운송하는 바닷길이 다른 도보다 가장 멀기 때문에 뱃삯도 가장 많았으나 이것으로 충분히 조선을 건조하는 비용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도(本道)는 그렇지 않아 세 군데의 조창에 본래 있는 조선이 56척이고 각 고을에는 원래부터 지토선이 1척도 없습니다. 만약 조선을 건조한다면 12만 석을 적재할 만한 배 □척을 만들 때 몇 만 그루의 나무가 들어가고 배의 재목을 베어다 쓰는 데 8천 그루에 가까운 나무가 들어가는가 하면 조졸(漕卒)의 수를 채워 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백성이 곤궁하고 재력이 고갈되어 공사(公私) 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복미(復米)와 보공미(補工米) 2만여 석 및 배의 건조 대금 7백여 동목(同木)을 어떻게 마련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도의 해로(海路)는 영남에 비해 조금 가깝기 때문에 뱃삯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 석의 뱃삯으로 말한다면 좌도(左道) 연해안의 먼 고을은 2천 5백 석이고 중간에 위치한 고을은 2천 석이고 가까운 도는 1천 5백 석이니, 남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만 석의 뱃삯을 중간인 2천 석으로 잡으면 12만 석의 뱃삯은 대략 2만 4천 석이므로 근근이 복미와 보공미의 수량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곡물을 상납할 때 소요되는 잡비도 뱃삯의 수량에 못지않으므로 뱃삯으로 배를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백 번 상량해 봐도 실로 타당한 도리가 없으므로 경강의 배를 임대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그대로 경강의 배를 사용하고 다시금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에 경강의 배도 반드시 믿기 어려운 폐단이 발생할 것이니만큼 영구히 준행해도 만전(萬全)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그대로 경강의 배를 사용하더라도 경강 배의 사공과 격군으로 하여금 즐겁게 명에 따르고 용맹하게 일을 하여 해마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대로 경강의 배를 사용하면 정말로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단정 지어 하나도 노고하지 않고 잠시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래도록 안일하고 영구히 편안하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 조선소(造船所)를 창설하여 조선을 새로 건조하되, 별도로 변통해 재력을 마련하여 3, 4년 안에 필요한 척수를 갖추게끔 하고, 조선을 미처 다 건조하기 전에는 임시 경강의 배를 임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다면 한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의 조창(漕倉)에 원래 있는 조선이 모두 56척인데, 큰 것은 1천 2, 3백 석을 실을 수 있고 작은 것은 최소한 1천여 석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의 조창절목(漕倉節目) 중에 배의 적재 용량을 6백 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싣는 양이 거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체(船體)의 대소가 영남의 조선과 막상막하인데, 영남은 해로가 조금 더 멀어도 모두 1천 포(包)를 실은 반면에 본도는 해로가 조금 가까운데도 불과 6백 포밖에 싣지 않기 때문에 조군(漕軍)의 무리가 은밀히 개인의 곡물을 싣는 폐단이 간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를 참작하고 절충하여 1척에 8백 석으로 한정을 지어 놓는다면 조선의 적재 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 실을 수 있는 수량을 1척마다 2백 석으로 정한다면 56척에 더 실은 양은 총 1만 1천 2백 석이고 이에 대한 뱃삯을 계산하면 2천 2백 40석이 되는데, 조선에 더 실은 운임을 계산하면 □석이고 그 나머지는 □석이 되므로 배를 건조하는 재력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본도의 좌우수영(左右水營) 및 그 관하의 각처 전선(戰船 조선 후기 수군의 대형 군선)이 □척이고 영남의 통수영(統水營) 및 그 관하 등지(等地)의 전선이 □척인데, 모두 10년에 한 번씩 개조(改造 배를 새로 건조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출한 전선의 재목이 그리 심하게 썩어서 상하지 않았으니, 구선(舊船)을 퇴출할 때를 기다려 일일이 호남으로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이를 개조하여 정밀하게 만들어 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수가 해마다 더 증가하는 반면에 경강의 배를 사용하는 수가 옛날보다 줄어들 것이니, 이는 정말로 이른바 한 달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 부족해도 일 년의 단위로 계산해 보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상의 몇 가지가 혹시 채용할 만한 방도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만 구구한 얕은 견해로 억단(臆斷)할 수 없기에 감히 이를 논의해 실상(實狀)을 품의한 다음 회답의 제사(題辭)를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전운(轉運)의 일은 막중한 임무인데, 일체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의 무리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도리에 흠이 된 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후로 실패한 일이 또한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창을 설치한 뒤에 또 차원(差員)을 간택하여 그로 하여금 수송을 관장하도록 하되, 옛날의 전운사(轉運使)나 발운사(發運使)처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폐단 없이 만전하여 전운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영남은 구산(龜山)ㆍ적량(赤梁) 두 첨사(僉使)를 영구히 영선 차원(領船差員)으로 정하고 창원(昌原)ㆍ진주(晉州) 지방관(地方官)을 영구히 독운 차원(督運差員)으로 정하였는데, 본도는 별도로 차원(差員)을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조선을 영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당송(唐宋) 시대 전운사(轉運使)의 제도에 따라 현지의 명망이 있는 사람을 극도로 잘 선발하여 영원히 경력의 자리로 만들되, 근래 무신(武臣)의 변방 지역 방어사(防禦使) 등의 계제(階梯)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임을 받는 자도 선발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므로 필시 회피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모두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옛날 당(唐)나라 유안(劉安)과 송(宋)나라 이문간(李文簡)만 전운(轉運)의 미담(美談)을 독차지 할 수 있겠습니까.

순영(巡營)에서 조운(漕運)의 개혁에 관해 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에 보고하다

운운(云云). 이상이 관문의 내용입니다. 본도(本道) 부세(賦稅)의 총수량이 타도에 비해 가장 많아 국가 경비의 근본이 되는데, 전운(轉運)의 방도는 너무나 허술하여 배가 침몰하는 환난이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으니, 한 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백성과 나라에 관계되는 만큼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도의 여론을 청취하고 삼창 조속(三倉漕屬)의 의견을 물어본 뒤에 먼저 묵은 폐단을 구제하는 요점을 거론한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개진하오니, 참작하여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조선(漕船)이 침몰하는 폐단은 화물을 과도하게 실어서 발생하기도 하고 화물을 늦게 싣다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의로 침몰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다는 것은, 각 고을에서 경강(京江)의 배를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버리므로 혹시 지나가는 배를 얻을 경우에는 전 수량을 다 실어 상납하기에 급한 나머지 선박의 대소를 따져보지 않은 채 대뜸 전 수량을 다 싣고 요행히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 궁방(宮房)의 면세미(免稅米), 각 아문(衙門)의 이획미(移劃米)와 기타 노비(奴婢), 악공(樂工), 복호(復戶) 등의 쌀, 각 아문(衙門)의 보미(保米)에 대한 뱃삯을 조금 마련하여 주거나 혹은 전혀 주지 않지만 해당 고을에서 사단이 벌어질까 겁을 먹은 나머지 일체 모두 첨가해 실어줍니다. 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서 각 군문(軍門)에 납부하는 군기(軍器) 소용의 가시목(加柿木)ㆍ장황죽(長篁竹) 등 허다한 물건을 뱃삯도 없이 첨가해 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첨가해 싣는 것은 모두 과도하게 싣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뱃사람들이 회피할 수 없어서 받아 실었다가 상납할 때에 이르러 헛되이 쓰인 경비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배 안에서 농간을 부려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는데, 이는 그들의 수단입니다. 그 폐단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방도는 각 궁방 이하가 첨가해 싣는 것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화물을 늦게 싣는다는 것은, 원래 지토선(地土船)을 보낸 고을은 적고 경강의 배를 임대하여 부린 곳은 많습니다. 경강 배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 등이 매양 해빙(解氷)이 된 뒤에 곧바로 가까운 기호(畿湖)의 연해안으로 가서 먼저 공사(公私) 간의 곡물을 운반하고 호남(湖南)은 그 다음에 내려가기 때문에 싣는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경강의 배가 머뭇거리며 오지 않은 것은 또한 위에서 말한 각 궁방 이하의 폐단 때문입니다. 그 폐단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 또한 궁방 이하가 화물을 첨가해 싣는 것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배를 고의로 침몰한다는 것은 사공과 격군 무리가 농간을 부리고 훔쳐서 부족한 것을 미봉(彌縫)해봐도 되지 않을 때 목숨을 걱정하지 않고 사생(死生)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이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농간을 부려 훔치는 것을 궁구해 보면 10분의 8, 9가 그들의 자신을 위한 계책이었으나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각 궁방 이하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실은 화물로 인해 헛되이 소비한 경비가 나올 데가 없기 때문이었으니, 이 폐단을 없애는 것이 또한 일분(一分)이라도 폐단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요점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폐단이 비록 다르지만 서로 하나의 근원으로 맞물려 있으니만큼 그 근본을 맑게 하지 않고 말단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일을 꾀하는 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궁방, 각 아문, 각 군문에 상납하는 물건을 정연하게 구별하여 작성한 책자를 올려 보내오니, 비국(備局)에서 각별히 상량해 보고 먼저 이것을 조처해 없애어 세곡선(稅穀船)에 첨가해 싣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운(漕運)의 여러 가지 일들이 거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창(漕倉)을 설치하는 일은 지금 백성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된 때를 당하여 창고를 창설하면 폐단이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조창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각 고을로 하여금 세곡을 받아들인 족족 가지고 와서 싣도록 한다면 각 고을에서 받아들이는 완급(緩急)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색(米色)의 곱거나 거침, 곡두(斛斗)의 남거나 모자람이 고을마다 같지 않을 것이니, 이는 폐단을 제거하는 의의가 아니고 해로(海路)의 지속(遲速)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원(差員)이 와서 도회소(都會所)에 앉아 각 고을의 세곡선을 기다릴 때에 날짜를 많이 허비하므로 배를 발송할 시기를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온한 항구를 간택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여기에 부근의 4, 5개 고을이나 6, 7개 고을을 예속시킨 다음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날짜를 분배하여 세곡을 받아들여 놓았다가 차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곡의 석수(石數)를 계산하여 넘겨줄 적에 간간이 추생(抽栍)하여 축이 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편의상 합당하겠습니다.

창고의 터는 예를 들면 나주(羅州)의 영산포(靈山浦), 부안(扶安)의 주래(萊), 순천(順天)의 는 포항(浦港)이 광활하여 배를 정박하기에 알맞고 거리가 균등하여 수송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각 고을과의 거리가 멀어도 백 리가 채 되지 않고 가까운 데는 단지 3, 40리밖에 되지 않아 불과 몇 달이면 받아들여 유치해둘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재력을 많이 허비하여 광대하게 간가(間架 집의 간살의 얽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각 창고에 예속된 고을로 하여금 전일에 세곡을 받아들였던 창고의 재목을 철거해 운반한 다음 힘을 합쳐 조창(漕倉)을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천(順天)ㆍ광양(光陽)ㆍ구례(求禮)ㆍ낙안(樂安)ㆍ흥양(興陽) 등 5개 고을은 순천의 제민창(濟民倉)이 여유가 있어서 4, 5개 고을의 수만 석 세곡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을 받아들이거나 적곡(糴穀)을 받아들일 적에 봄가을의 시기가 각기 달라 서로 겹치는 환난이 없어서 자연히 안배할 방도가 있으므로 별도로 창고를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나주(羅州)의 제민창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창고를 건립할 곳은 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안(務安)ㆍ□□ 2개 고을은 좌우 조창(漕倉)의 거리가 모두 멀므로 사세상 모두 도회소(都會所)로 납부하도록 책임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2개 고을을 위해 별도로 창고 하나를 더 건립하는 것도 폐단에 관계되니 그 고을에서 미리 세곡을 싣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원(差員)이 앞바다를 지나갈 때에 만나 점검한 다음 넘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배 안에 세곡을 쌓을 적에 사방의 줄과 층이 정연하면 차례대로 석수(石數)를 계산할 때 착오가 없겠지만 추생(抽栍)하여 포대의 양을 곡(斛 10두(斗))으로 헤아려 보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창에 예속된 고을 중에 더러 수백 리나 떨어진 매우 먼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은 부근에 새로 설립한 조창으로 옮겨 예속시켜야 합니다. 또 전세(田稅)는 옛날 조창에다 납부하고 대동미(大同米)는 새로 설립한 조창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고을의 세곡을 나누어 두 곳에 납부하는 것은 민폐(民弊)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새 조창이나 옛날 조창을 막론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을 택하여 전세와 대동미를 합하여 납부하도록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조선(漕船)을 더 건조하는 것과 경강(京江)의 배를 그냥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와 이해(利害)에 관해 대체로 말하면 이미 조창을 설치하였으니만큼 또 조선을 비치하여 완급(緩急)에 상호 의존하게끔 해야 합니다. 전세ㆍ대동미 및 삼수량(三手糧)을 모두 합하면 12만 석 내지 13만 석이 되는데, 이를 나누어 실을 배를 1척에 1천 석으로 계산하면 마땅히 1백 20척이나 1백 30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公私) 간에 재력이 고갈된 때여서 의논하기 어려우므로 경강의 배를 임대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구토록 폐단이 없으리라 기필할 수 없고 아무튼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세 곳의 조창에 65척의 조선이 있는데, 큰 것은 1천 2백 석을 실을 수 있고 작은 것은 적어도 1천 석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本道)의 조창절목 중에 적재의 용량을 6백 석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싣는 양이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데, 선체(船體)의 대소는 영남의 조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남은 해로(海路)가 더 멀어도 배 1척에 1천 포(包)를 싣지만 본도는 해로가 조금 가까워도 불과 6백 포밖에 싣지 못하기 때문에 조군(漕軍)의 무리가 은밀히 개인의 곡물을 싣는 폐단이 간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를 참작해 절충하여 배 1척에 싣는 양을 8백 석으로 한정한다면 싣는 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수송할 적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1척마다 2백 석을 더 실을 경우에 총 56척이므로 도합 1만 1천 2백 석이 되고, 뱃삯은 2천 2백 40석이 되는데, 더 실은 운임을 계산하여 제하면 석이 되니, 오히려 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을 건조하는 재력으로 삼아 금년에 몇 척을 건조하고 명년에 몇 척을 건조해가면서 이를 차례대로 곡물을 실어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임대한 배를 통틀어 실어도 부족할 염려가 있을 것 같으나 재차 운송할 적에 조선을 사용하면 이 역시 남는 것이 있으므로 배를 건조하는 자금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도 좌우수영(左右水營) 및 거기에 소속된 각 읍진(邑鎭)의 전선(戰船)이 척이고 영남 통수영(統水營)에서 관리하는 전선이 척인데, 그중에 사용의 기한이 만료되어 개조하기 위해 퇴출된 것을 일일이 본도로 넘겨주어 조선을 건조하는 자본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충분히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른바 세 가지 폐단이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근원을 속히 고쳐서 바로잡는다면 몇 곳의 조창은 재력을 허비하지 않고도 완성될 것이므로 전운(轉運)의 제도가 충분히 조리가 있을 것입니다.

배를 영솔하는 차원(差員)을 유능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뱃놈들이 다소 농간을 부리는 습관이 반드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조창(漕倉)이 있는 두 진(鎭)과 새 조창의 차원 첨사(差員僉使)를 영구히 경력의 자리로 삼아 변방지역 방어사(防禦使)의 계제(階梯)와 같이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파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무를 받은 사람도 선발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나머지 정성을 다 쏟아 뱃사람을 통솔하고 단속하는 방도에 대해 여러모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곡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곡물을 늦게 싣거나,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는 등의 폐단 및 기타 포구의 주변에서 곡물을 발매(發賣)하는 행위,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운항하는 습관을 모두 바로잡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니, 모두 참작하여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외에 응당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회답의 제사(題辭)를 기다려 다시 수정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첩보(牒報)합니다. 운운(云云).

제사(題辭)

각 궁방 이하에 납부할 화물을 첨가해 싣는 것은 지금 없애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 도내 각 고을 전세(田稅) 중에 부족한 수량을 본 고을로 내려보낸 것 및 침몰한 배의 증미(拯米)ㆍ열미(劣米) 등을 아직 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것이 석인데, 이후에 이것을 첨가해 싣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고 한결같이 영남의 조창에서 임시 돈으로 만들어 상납하는 예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조(戶曹)의 상정(詳定)에 따라 가을 수확을 한 뒤에 대금으로 상납하되, 운임을 제하고 상납하는 사안도 일체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D001] 좌도(左道) : 

조선 시대 전라도의 동부 지역. 남원(南原)ㆍ담양(潭陽)ㆍ순창(淳昌)ㆍ용담(龍潭)ㆍ창평(昌平)ㆍ임실(任實)ㆍ장수(長水)ㆍ곡성(谷城)ㆍ옥과(玉果)ㆍ운봉(雲峯)ㆍ진안(鎭安)ㆍ무주(茂朱)ㆍ광주(光州) 등 24개의 고을이 여기에 속하였음.

[주-D002] 우도(右道) : 

조선 시대 전라도의 서부 지역. 전주(全州)ㆍ익산(益山)ㆍ김제(金堤)ㆍ고부(古阜)ㆍ금산(錦山)ㆍ진산(珍山)ㆍ여산(礪山)ㆍ만경(萬頃)ㆍ임피(臨陂)ㆍ금구(金溝)ㆍ정읍(井邑)ㆍ흥덕(興德)ㆍ부안(扶安)ㆍ옥구(沃溝)ㆍ용안(龍安)ㆍ함열(咸悅) 등 31개의 고을이 여기에 속하였음.

[주-D003] 삼농(三農) : 

고대에 평지ㆍ산간ㆍ수택 등 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지칭하였는데, 후세에 일반적으로 농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주례(周禮)》 〈태재(太宰)〉에, “첫째는 삼농(三農)이니, 아홉 가지 곡식을 생산한다.”라고 하였음.

[주-D004] 백징(白徵) : 

백지 징세(白地徵稅). 조세가 면제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것을 말함.

[주-D005] 결(結) : 

조선 시대 토지 면적의 단위로 절대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平方)을 파(把 줌)라 하고 10파를 1속(束 뭇)으로, 10속을 1부(負 복(卜) 짐)로, 1백 부를 1결(結 목)이라 한다. 결복은 전지의 면적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주-D006] 도말(塗抹) : 

임시로 변통하여 맞추거나, 문서의 자구 혹은 항목을 지우는 것을 일컬음.

[주-D007] 개도안(改都案) : 

개록(改錄)한 도안(都案). 도안이란 조선 시대에 정기적으로 전국의 각종 군사를 조사하여 만든 군안(軍案)으로 이를 근거로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포(保布)를 징수하였음.

[주-D008] 식년(式年) : 

나라에서 과거(科擧)를 보이거나 호적(戶籍)을 작성하는 시기로 지정한 해로, 조선 시대에는 자(子)ㆍ묘(卯)ㆍ오(午)ㆍ유(酉)가 드는 해에 해당함.

[주-D009] 등소(等訴) : 

등장(等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ㆍ진정서.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름.

[주-D010] 경연(經筵) : 

법강(法講). 임금이 신하들과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루에 세 차례 조강(朝講)ㆍ주강(晝講)ㆍ석강(夕講)으로 나뉘어 열렸음.

[주-D011] 민(緡) : 

동전 1천 문(文)을 꿰어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을 지칭한 것인데, 한대(漢代)에 이를 계산하는 단위로 삼았음.

[주-D012]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 

증미는 조운선(漕運船)의 난파(難破)로 물에 빠졌다가 건져 낸 쌀이고, 열미(劣米) 역시 그러한 쌀로 품질이나 색깔이 좋지 않은 쌀인데, 지방관(地方官)이 이것을 지방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새 쌀을 받았음.

[주-D013] 복미(復米) : 

복호미(復戶米). 복호에 따른 세입(歲入)의 감축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납(收納)하는 전세미(田稅米)임.

[주-D014] 삼창 조속(三倉漕屬) : 

세 군데 조창(漕倉)에 예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함.

[주-D015] 도회소(都會所) : 

도회관(都會官). 서울에서 각 도(道)에 이르는 큰길에 인접한 고을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말한다. 인근 고을의 공물을 모아들이거나 향시(鄕試)를 치르기 위하여 응시자가 모이는 등 사람이나 물자가 많이 모이는 고을임.

[주-D016] 상정(詳定) : 

나라의 제도 또는 관청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액(稅額), 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일.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광주·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2003) 광주 향토사 연구 (사)광주·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청(2021) 동구의 인물2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시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마을(동)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민속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21) 양림 인물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동구문화원(20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문화총서 Ⅰ 광주동구문화원
광주문화관광탐험대(2011~16)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Ⅰ~Ⅵ 누리집(2023.2
광주문화원연합회(2004) 광주의 다리 광주문화원연합회
광주문화원연합회(2020) 광주학 문헌과 현장이야기 광주문화원연합회
광주문화재단(2021) 근현대 광주 사람들 광주문화재단
광주북구문화원(2004) 북구의 문화유산 광주북구문화원
광주서구문화원(2014) 서구 마을이야기 광주서구문화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옛 지도로 본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04) 국역 光州邑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13) 영산강의 나루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18) 경양방죽과 태봉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2020) 1896광주여행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2021) 광주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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