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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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 제22권 / 잡문(雜文); 전라도(全羅道) 창의통문(倡義通文)

전라도(全羅道) 창의통문(倡義通文)


가경(嘉慶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 임신년(1812, 순조 12) 봄에 패서(浿西 평안도(平安道))의 토적(土賊) 홍경래(洪景來)ㆍ이희저(李禧著) 등이 정주(定州)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관군이 이를 포위하여 3개월 동안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내가 다산(茶山)에 있으면서 일도(一道)의 사림(士林)으로 하여금 창의(倡義)하여 적을 치게 하려는 뜻으로 시험삼아 이 문안을 만들었다가 이내 승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다.


다음의 글월로 회유(回諭)한다. 우리 호남(湖南) 지역은 예로부터 충신(忠臣)ㆍ의사(義士)가 많은 고장이다. 지역으로 말하면 서울에 밀접하기가 호서(湖西)만 같지 못하고, 인물로 말하면 조정의 반열에 오른 자가 영남(嶺南)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에 대난(大難)이 있을 때마다 창의하여 분주히 힘쓴 것은 반드시 팔도에서 제일 먼저였으니, 역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닌가. 임진 (1592, 선조 25, 임진왜란)ㆍ갑자(1624, 인조 2, 이괄(李适)의 난)ㆍ정묘(1627, 인조 5, 정묘호란)ㆍ병자(1636, 인조 14, 병자호란)를 거쳐 무신(1728, 영조 4, 이인좌(李麟左)의 난)에 이르기까지 지난 사첩(史牒)에 분명하게 실려 있고, 유풍(流風)이 멀리 미쳐 있으니, 이는 여러 군자들이 다 함께 들은 바이다. 여러 군자들은 이러한 선현들의 후예 혹은 후학(後學)으로서 평소에 감화된 바와 심중에 사모하는 바로서 그 빛나는 여운과 아름다운 자취를 계승하기를 바랄 것이니, 어찌 하찮은 사람의 경고(警告)를 기다리겠는가.


아아, 우리 정종 대왕(正宗大王)께서 20 년 동안 재위하여 백사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 선행(善行)을 정표하고 풍성(風聲)을 심어주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빛나는 추증(追贈)이 자주 내리고 정표의 문려(門閭)가 잇닿아, 혹은 향(香)을 내려 분묘에 치제(致祭)하기도 하고, 혹은 후예를 책록하여 덕행을 빛내보기도 하였으며, 과거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고, 혹은 행적을 채록(採錄)하여 그 명예를 전함에 영원을 기하기도 하였다. 대개 이와 같이 그 숭보(崇報)의 의식을 다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또한 모든 군자들이 다 함께 아는 바이다.

아아, 건릉(健陵 정조의 능호)의 송백(松柏)이 크기도 전에 누가 오늘날의 변란이 있을 것을 알았으랴. 정월(正月) 초에 서울의 관문(關文)이 반포되었다. 우리 지방의 모든 인사들이 그 누구인들 창을 잡고 앞장서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조그마한 역적의 무리는 평정하기 쉽고 변방의 사건은 제어하기 쉬운 것이라, 밤낮 바라는 것은 다만 승첩(勝捷)의 비보(飛報)에 있을 뿐이요, 창졸간의 생각이 미처 의병을 일으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미 열흘이 넘어가고 달이 차 가고 있으되 변방 소식이 끓어졌으니, 비록 그 풍편에 전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대개 그 월첩(月捷)의 전공(戰功)이 애초의 생각과 어긋난다고 한다. 알 수 없거니와 현지에 달려가 싸우고 싶은 뜻을 가진 여러 군자의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지 아니하겠는가.

아아, 의병을 일으키는 일은 실로 대사(大事)로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제가 그 부모를 호위하고 수족이 그 머리와 눈을 보호함에는 반드시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재빠르고 민첩히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어찌 느슨히 하여 바로 대들고 바로 찔림을 당한 후에 비로소 달려가 구하기를 논의하겠는가. 또한 대체로 의병을 일으키는 일은 그 사체가 몹시 호대(浩大)한 것이어서 걱정하고 탓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시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의(倡義)하는 소리가 비록 사전에 일어나더라도 행군(行軍)의 기약은 사후에 이뤄지기 쉬운 것으로, 첫째는 장수를 얻기 어렵고, 둘째는 대오를 결성하기 어렵고, 셋째는 군량을 비축하기 어렵고, 넷째는 병기를 만들기 어렵고, 다섯째는 진법을 익히기 어렵고, 여섯째는 운반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군대임은 마찬가지로서 온갖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안 된다. 만약 상부의 지시나 순영(巡營)의 권면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주선하게 된다면 이는 억지로 하는 일로서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황하여 무용(武勇)을 떨칠 심적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의논을 정하지 못하고 용병(用兵)의 시기를 잃게 되면 삼척(三尺)의 법문에 죄를 얻을 것이요, 천재(千載)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살아서는 나라를 배반한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부질없이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이 어찌 지사(志士)들이 원하는 바이겠는가.

우리들은 궁벽한 곳에 살면서 물고기와 이웃을 삼고 있으니, 진실로 그 하열(下列)에 끼이기도 부족한 처지이다. 그러나 선대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욕됨이 없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시국의 일을 돌아볼 때 진실로 성패(成敗)를 따질 수 없는 의분이 앞선다. 이에 가슴속에 찬 열혈(熱血)을 쏟아 여러 어진이들의 숭청(崇聽)을 번거롭게 하노니, 여러 군자들은 이미 사장(四長)의 고을에 사는지라 의당 일도(一道)의 여론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의병을 일으키려는 뜻으로 열읍(列邑)에 통유(通諭)하여 그 학궁(學宮 향교)으로 하여금 경내의 명망이 높은 인사를 선발하게 하되, 혹은 지략, 혹은 용력으로 하여 한 몸에 완비한 자만을 구하려 하지 말 것이며, 가문과 지체에 구애받지 말고 힘써 공론을 따를 것이며, 추천을 받은 사람과 의로써 자원한 인사들까지도 그 이름을 거두어 한 책에 기록하여 먼저 순영(巡營)에 보고하여 그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서로 희동하여 상의하며 임무를 분정하는 것 같은 일들은 다시 북쪽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상사(上司)의 지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의논을 확립하는 일은 일찍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군자들의 중의(衆意)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아, 처자를 거느리고 암혈(巖穴) 속에 몸을 숨기고 쌀과 돈을 파묻어 놓고서 숨어서 구차히 목숨을 아끼다가, 혹은 이교(吏校)들에게 잡힌 바 되어 욕을 보며 양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혹은 대오에 편제된 바 되어 구박을 당하며 개 끌려가듯 끌려갈 것이라면 차라리 한 지방의 선열(先烈)을 따르고 영원한 후세에 의로운 명성을 드날려 하늘이 준 나의 본성에 보답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는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는 익히 생각하고 밝게 깨달아 각각 각성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다.

[주-D001] 삼척(三尺) : 

법률(法律)을 이르는 말. 옛날에 법률을 세 자짜리 죽간(竹簡)에 썼다.

[주-D002] 사장(四長)의 고을 : 

호남(湖南)의 4대읍(大邑)으로 불리는 광주(光州)ㆍ나주(羅州)ㆍ장성(長城)ㆍ창평(昌平)을 가리킨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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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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