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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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正壇) 32인 - 홍재전서 제60권
서구문화원
날짜 2020-09-30 07:45
정단(正壇) 32인 - 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 정조대왕(正祖大王, 1752~1800)
사판(祠版)에는 ‘충신지신(忠臣之神)’이라고 쓰고, 제사의 의식은 축문이 있으며 - 축문은 본릉의 한식절 수향(受香) 때 같이 싸 가지고 감 -, 제품(祭品)은 밥 한 주발, 소탕(素湯) 한 대접, 나물과 과일 각 한 소반, 술 한 잔이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이나 수령으로 한다.
축문상례로 씀
내가 즉위한 몇년 세차 간지 모월 모일에 신(臣) 무슨 벼슬 아무개를 보내어 안평대군(安平大君) 장소공(章昭公) 이용(李瑢), 금성대군(錦城大君) 정민공(貞愍公) 이유(李瑜), 화의군(和義君) 충경공(忠景公) 이영(李瓔), 한남군(漢南君) 정도공(貞悼公) 이어(李????), 영풍군(永豐君) 정렬공(貞烈公) 이천(李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양(李穰), 예조 판서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행 병조 판서 삼군도진무사 일성부원군(日城府院君) 정효전(鄭孝全),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증 영돈녕부사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행 판돈녕부사 정민공(貞愍公) 송현수(宋玹壽),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이조 판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증 의정부 좌찬성 행 도총부 도총관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별운검 충강공(忠剛公) 박정(朴崝), 증 의정부 좌찬성 행 형조 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 증 이조 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증 이조 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증 이조 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증 이조 판서 행 예조 참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증 병조 판서 행 도총부 도총관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증 사헌부 지평 하박(河珀), 의정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 증 홍문관 부제학 행 집현전 부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증 이조 판서 행 순흥 부사 충장공(忠莊公) 이보흠(李甫欽), 증 공조 참판 영월군 호장 엄흥도(嚴興道)의 신위(神位)에 고하나이다.
예로는 함께 제향되어야 하고 / 禮䙡與享
의로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어야 하니 / 義取配庭
서른 명 남짓한 사람이 / 餘三十人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 炳烺日星
갈사가 먼 것을 꺼려서 / 嫌遠葛祠
가까이 있는 모옥으로 나아가니 / 就近茅屋
서로 돌아보며 흠향함이 / 相將顧歆
매년 한식 때일세 / 每年寒食
임금과 신하를 일체로 제향하여 / 一體君臣
위에는 각이고 아래는 단이니 / 上閣下壇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 萬歲千秋
길이 옥란을 보호하소서 / 長護玉欄
의로는 묘정(廟庭)에 배향되어야 하니 / 義取配庭
서른 명 남짓한 사람이 / 餘三十人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 炳烺日星
갈사가 먼 것을 꺼려서 / 嫌遠葛祠
가까이 있는 모옥으로 나아가니 / 就近茅屋
서로 돌아보며 흠향함이 / 相將顧歆
매년 한식 때일세 / 每年寒食
임금과 신하를 일체로 제향하여 / 一體君臣
위에는 각이고 아래는 단이니 / 上閣下壇
천추만세에 이르도록 / 萬歲千秋
길이 옥란을 보호하소서 / 長護玉欄
계유년(1453, 단종1), 병자년(1456, 세조2), 정축년(1457, 세조3)에 죽음으로 섬긴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趙遂良) 등 236명의 종사(從祀)하는 신위와 함께 흠향하소서.
<중략>
증 의정부 영의정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참판 정충경(鄭忠敬)의 아들이며, 문종의 맏딸 경혜공주(敬惠公主)에게 장가들었다.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종(悰)에게 크게 의지하고 그의 집에 거둥하여 거처하기도 하였다. 을해년(1455, 세조1)에 빈청(賓廳)이 그가 몰래 양빈(楊嬪)을 섬기고 또 유(瑜)와 결탁하였다고 논죄(論罪)하여 영월로 귀양 보냈다.
공주가 병이 나서 상왕이 상에게 고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지금 상왕께서 사자를 보내어 ‘영양위의 공주가 병이 났다’고 하시니, 이는 아마 종을 돌려보내라는 뜻인 듯하다. 내가 듣고 보니 황공하구나. 의금부는 놓아 보내라.” 하였다. 종은 병자년(1456, 세조2)에 광주(光州)에 안치되었다가 신사년(1461, 세조7)에 승려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고 끝내 죽고 말았다. 공주는 종을 따라 귀양을 가서 몸소 극도의 고생을 겪었지만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죽자 곧바로 불려 왔다. 아들 미수(眉壽)는 당시 7세의 나이로 공주를 따라 대내(大內)로 들어왔는데, 광묘(光廟 세조)께서 측은히 여기시어 “문종의 외손이 너 한 사람뿐이라는 말인가.” 하고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어 미수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성종의 잠저에 모시라고 명하였다.
예종 원년에 하유하기를, “지난날 내가 광묘를 모셨을 적에 광묘께서 하교하시기를, ‘경혜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로 논죄하면 안 된다’ 하기에, 내가 곧장 그 하교를 받아 썼다. 미수를 서용(敍用)하라.” 하여, 미수가 우찬성의 벼슬을 지냈다. 영종 기묘년(1759, 영조35) 종에게 영의정이 추증되고 헌민(獻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윤근수(尹根壽)의 《월정만록(月汀漫錄)》을 상고해 보면, 종이 죽고 나서 공주가 순천(順天) 고을의 노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조실록》에 의거하면, 기묘년(1459, 세조5)에 광주(光州)에 안치된 정종과 그의 아내에게 의복을 내려 주었을 뿐, 그 뒤 순천으로 유배한 사실은 없다.
실록의 초본(抄本)에만 경진, 임오, 을유, 병술 4년이 빠져 있으니, 이는 아마 참고될 만한 사실이 없어서 생략한 것이겠고, 《월정만록》은 당연히 오류이다. 그러나 지금 신사년(1461, 세조7)에 소환한 것으로 적으면서 특별히 영양위(寧陽尉)의 묘지문을 증거로 삼았으니, 당시에 이미 영양위가 죽었다는 사실 역시 믿을 만하다.
또 《해평가전(海平家傳)》에는 공주가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은 것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대내로 데려다 친히 길렀는데, 예닐곱 살이 되어 궁정에서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을 보고 세조가 누구의 아이냐고 묻자 정희왕후가 곧장 전각에서 내려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실록을 상고한 바, 종이 을해년(1455, 세조1)에 유배지로 갔다가 곧바로 풀려나서 병자년에 비로소 광주에 안치되었고, 처첩과 자녀들이 같이 따라가 살기를 자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주가 유배지로 따라간 시기는 당연히 병자년일 것이고 병자년에서 신사년까지는 겨우 5년 동안인데, 설령 병자년에 곧바로 아들을 두었다 하더라도 예닐곱 살이 되도록 자랐다면 공주가 소환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때까지 대내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거니와, 또 과연 유배지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올 리도 없으니, 이 말은 매우 믿을 수 없다.
예종이 일찍이 “종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들여 뵙도록 하니, 세조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눈물을 훔치며, 나로 하여금 전교를 써 내려서 연좌를 윤허하지 말도록 하셨다. 내가 지금 어찌 감히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한 전교가 국사에 실려 있는데, 하신 말씀이 정녕하고, 영양위의 유사(遺事)에 미수(眉壽)가 공주를 따라 대내로 들어갔다고 한 기록이 실록과 합치되므로 지금 영양위의 유사를 따라 쓴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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