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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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白麓) 신공(辛公) 행장- 신응시 광주목사

백록(白麓) 신공(辛公) 행장- 신응시 광주목사

송자대전 제206권 / 행장(行狀)


고조부 익조(益祖)는 직장(直長)을 지냈고, 고조모는 강씨(康氏)이다.

증조부 석(奭)은 수의부위(修義副尉)로서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모는 원주 변씨(原州邊氏)이다.

조부 윤형(尹衡)은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고, 조모는 문화 유씨(文化柳氏)이다.

아버지 보상(輔商)은 부사(府使)로서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이다.

공의 휘(諱)는 응시(應時)요, 자(字)는 군망(君望)이요, 백록(白麓)은 그 호(號)이다. 그의 선대(先代)는 영월인(寧越人)으로서 상조(上祖) 중석(仲碩)은 고려(高麗) 때 시중(侍中)을 지냈고, 그의 손자 희(熹)는 우리 왕조(王朝)에서 한성 관윤(漢城官尹)을 지냈다. 직장공(直長公)과 부위공(副尉公)은 모두 조졸(早卒)하였고, 부사공(府使公)은 성품이 너그럽고 신중하였다. 일곱 고을의 원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치적(治績)이 있었다.

공(公)은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임진년(1532, 중종27)에 태어났다. 나서부터 자질이 남달리 뛰어나서 6세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글귀를 지으면 남을 놀라게 하였다. 11세에 이웃에 있는 가숙(家塾)에서 글을 읽을 때였다. 한번은 의금(衣衾)과 서책(書冊)을 모두 훔쳐서 달아난 아이가 있었다. 함께 글을 읽던 여러 아이들은 크게 놀라서 모두들 달려가 그 부모에게 말했지만, 공은 말하고 웃고 하는 등 태연히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를 보고 식자(識者)들은 모두 공(公)이 이미 큰 인물이 될 사람임을 알았다.

16세(1547, 명종2) 때였다. 명묘(明廟 명종)께서 알성(謁聖) 후 선비를 뽑을 때, 공(公)이 지은 글이 합격되었으나 당시 좌상(左相)인 안현(安玹)이 고관(考官)으로 있다가 공이 지은 것임을 알아보고는 즉시 붓으로 끌어당겨 소매 속에 넣고는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니, 소년(少年)에 등과(登科)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였다. 공이 이런 일을 전해 듣고는 기뻐하며 ‘안공(安公)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니,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아름답게 여겼다.

임자년(1552, 명종7)에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기미년(1559, 명종14) 가을에는 상(上)이 경회루(慶會樓)에서 베푼 친시(親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공(公)이 어려서부터 큰 명성을 얻었으면서도 오랫동안 급제하지 못하자 모든 사람들이 공이 꺾였다고 말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들 ‘인재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후 호당(湖堂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郞)에 임명되었다.

갑자년(1564, 명종19)에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전직되었다. 이때 청송(聽松) 징사(徵士) 성수침(成守琛)이 죽자 공이 호당(湖堂)에서 성 처사(成處士)를 추모하는 시 30운(韻)을 지어 선생의 안빈수도(安貧守道)와 구원(丘園)에서 양덕(養德)한 일을 갖추어 말하고 국가에서 마땅히 포증(褒贈)해야 한다는 뜻을 표하니, 상(上)이 즉시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뒤에 서 처사 경덕(徐處土敬德)이 죽었을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을축년(1565, 명종20)에는 뽑혀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지제교(知製敎)가 되었는데 이 뒤로는 수시로 체직(遞職)되기도 하고 다시 임명되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병인년(1566, 명종21) 1월에는 잠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병조 정랑(兵曹正郞),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예조 정랑(禮曹正郞)을 역임하였고, 이해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였다. 명묘(明廟) 말년에 와서 저사(儲嗣)가 없음으로 해서 내외(內外)가 근심하면서도 감히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公)이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과 함께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의론을 내어 건백(建白)하려 하였으나 끝내 장관(長官)에게 저지당하였다.

얼마 후 명묘(明廟)가 승하하였는데 공은 오랫동안 경악(經幄)에서 상을 모시어 남다른 은우(恩遇)를 받았으므로 슬픔이 더욱 컸다. 그리하여 매일 조정에서 돌아와서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 면벽(面壁)하여 눈물을 흘리므로 집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 없었다.

선묘(宣廟 선조)가 즉위하자 자전(慈殿)이 어휘(御諱)의 개정(改定)을 명하면서 날일[日] 변의 글자 중에서 택하여 행공(行公)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경연에서 진강(進講)할 때는 음운(音韻)이 홍창(洪暢)하고 토론이 상명(詳明)하였으며, 특히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의 기미에 이르러서는 고사(古事)를 인용 비유함으로써 의견을 진술함이 매우 적절하였다.

하루는 상(上)이,

“《황명통기(皇明通紀)》는 매우 좋은 책인가?”

하고 묻자, 공이 대답하기를,

“전하는 어디서 이 책을 구하셨습니까?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하는 책 이외에는 일체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이 책의 권말(卷末)에서 논(論)한 내용은 통서(統序)를 손상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대개 조정에서 마침 사친(私親)에 대한 전례(典禮)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터인 데다, 《황명통기(皇明通紀)》는 편말(篇末)에서 ‘흥헌제(興獻帝)의 추존(追尊)이 이치상 당연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은 이어서 또,

“국가의 치란은 항상 군자와 소인의 용사(用舍)에 달렸고, 용사의 요점은 반드시 거주(擧主)가 책임을 엄격히 처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야 사람을 함부로 천거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였다.

대개 선조(宣祖) 초기의 보도(輔導)와 계옥(啓沃)의 공은 실로 공(公)의 비중이 컸으므로 자전(慈殿)은 이를 가상하게 여겨 표리(表裏)를 하사하였다.

무진년(1568, 선조1)에 태감(太監) 장조(張朝)와 행인(行人) 구희직(歐希稷)이 입국(入國)하여 조서(詔書)를 전할 때,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원접사(遠接使)가 되고 공(公)이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이때 구공(歐公)이 공의 의표(儀表)를 보고 역관(譯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해동(海東)의 위인(偉人)이니 귀국의 보배요.”

하였다. 시(詩)를 수창(酬唱)할 때에 가서는 혀를 차며 더욱 감탄하였다.

기사년(1569, 선조2)에 한림 검토(翰林檢討) 성헌(成憲)과 급사중(給事中) 왕새(王璽)가 사신으로 왔을 때에도 공이 정철(鄭澈)ㆍ이해수(李海壽)와 함께 종사관이 되었을 때였다. 의주(義州)의 고진강(古津江)은 산이 험하고 물살은 급한 데다 마침 큰비가 와서 배를 타고 사신을 맞이하다 배가 바위에 부딪쳐 익사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 제공(諸公)이 탄 배도 계속해서 위급해지자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얼굴빛이 변했으나 공은 홀로 태연하여 동요하지 않았고,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나서도 별로 기뻐하는 빛이 없었다. 이를 보고 제공(諸公)들이 탄복하며 공의 담력은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조 정랑(吏曹正郞)에 제수되었다.

경오년(1570, 선조3)에 영남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자, 주상(主上)이 특별히 공에게 명하여 가서 살피게 하였는데, 공은 명을 받고 떠나 각 고을을 출입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였다. 이때 품질(品秩)이 높은 수령(守令) 가운데 탐오(貪汚)하고 포악(暴惡)하나 아무도 이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었다. 공이 이들을 모두 탄핵하여 제거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감복(感服)하였다.

이해 겨울에 모친상(母親喪)을 만나자, 예경(禮經)을 참고하여 반드시 옛사람들이 행한 대로 따랐으나, 또한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길 일은 하지 않았다. 또 예경을 읽는 틈틈이 《주자대전(朱子大全)》 가운데서 예(禮)를 논(論)한 말만을 가려 모아 2권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출판되어 세간에 유행하고 있다. 복(服)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비변사(備邊司) 낭청(郞廳)을 겸하였는데 묘당(廟堂)에 규획(規劃)이 있을 때마다 제공(諸公)이 반드시 공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호남(湖南)에 순무어사(巡撫御史)로 나갔을 때는 수령들이 공을 대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남방(南方)에 사는 선비들까지 다투어 찾아와 공을 보려 하여 마치 천 길 아래에서 높이 나는 봉황을 보려는 것 같았다.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敎)를 겸하였다. 이는 장차 문형(文衡 대제학의 별칭)을 삼으려 해서였다. 전한(典翰)을 거쳐서 승진하여 직제학(直提學)이 되어 교서관 판교(校書館判校)를 겸하였다.

공(公)이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출입하면서 주상(主上)의 권우(眷遇)가 더욱 융숭하였으므로 단의(丹扆)에다 경계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린 옛사람의 고사를 본떠서 학문에 힘쓸 것, 백성을 사랑할 것, 어진 이를 가까이할 것, 간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 등 6개의 잠(箴)을 지어 바치자, 주상이 깊이 느껴 받아들였다.

갑술년(1574, 선조7) 1월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승진 임명되었는데, 일에 따라 사전(事前)의 모책(謀策)을 잘하여 충익(忠益 진심(眞心)을 다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 이때 상(上)이 황랍(黃蠟 꿀벌의 집에서 꿀을 짜내고 찌꺼기를 끓여 만든 기름 덩이. 밀랍) 수백 근(數百斤)을 진상(進上)하라고 명하자 공이,

“대체로 임금에게 헌상(獻上)하는 물품은 모두가 백성들의 고혈(膏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당 상정(詳定 나라에서 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던 일)의 규례(規例)에 본디부터 그 수(數)가 정해져 있으니 1년 동안의 세입으로 충분히 1년 동안의 용도(用度)에 지공(支供)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경상적(經常的)인 비용 이외에 조금만이라도 더 쓰면 그 영향은 반드시 백성들에게서 추가로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미치고, 한 번 추가로 거두어들인 다음에는 이것이 문득 전례(前例)가 되어서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은 어느 날 밤 속이 허출하여 양구이[燒羊]를 먹고 싶었으나 이것이 규례(規例)가 될까 염려한 나머지 끝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물품(황랍)은 어전(御前)에 진공(進供)된 일상적인 용도 이외에는 달리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외인(外人)들은 혹, 성상(聖上)께서 불상의 주조(鑄造)에 쓰시려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이야 진정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臣)은 삼가, 전하께서 취색(取索)하시는 것이 이렇듯 많아져서 뭇 신하들의 의구심을 초래하고 백성들에게 폐단을 거듭 끼치는 것을 탄식합니다.”

하며, 극력 진술하였다. 이때 천안(天顔 임금의 얼굴을 일컫는 말)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표정이었고 음성도 매우 노기가 등등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용하게 개도(開導)하였고, 율곡 선생(栗谷先生)과 함께 선후로 쟁론(爭論)하여 끝내는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말았다.

환관(宦官)의 무리들이 참람할 조짐이 있자, 공이 규례(規例)에 의거하여 참람한 길을 방색(防塞)함으로써 환관들이 공을 미워하여 곁눈질을 하였다. 또 대간(臺諫)이 권귀(權貴)들과 협동하여 자신의 편의를 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이 그의 무망(誣罔)한 정상을 논계(論啓)하여 마침내 대간과 함께 모두 파직되었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서용(敍用)되었는데, 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맨 먼저 염능(廉能 청렴하고 현능함)한 사람을 등용하고 탐오(貪汚)한 사람을 파출시키며, 풍교(風敎)를 두텁게 하고 폐막(弊瘼)을 제거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은 결과, 그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호남(湖南) 전역이 일신되었다. 공효(功效)가 한창 일어나는 판에 갑자기 큰 병을 얻었고 게다가 대부인(大夫人)까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疏)를 올려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병자년(1576, 선조9)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다. 공이 사는 백록(白麓)에 있는 계정(谿亭)이 지은 지 오래되어 퇴락하였으므로 이를 대략 보수를 하였던바, 갑자기 유언비어가 위에 알려짐으로써 상(上)이 중사(中使)를 명하여 조사한 결과 금산(禁山 나라에서, 나무를 베거나 돌을 캐내지 못하도록 금제한 산)에서 돌을 캐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공에게 이런 일이 없는 것을 알지만 공은 끝내 그에 대한 변명이 없었다.

정축년(1577, 선조10)에 서용(敍用)되어 군직(軍職)에 임명되었는데, 어버이 봉양을 위해 지방 수령(守令)이 되기를 청하여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되었다. 기묘년(1579, 선조12) 가을에 임기가 차서 조정에 돌아오자, 조정에서 공을 서쪽으로 보냈다.

경진년(1580, 선조13)에는 대사성(大司成)으로 있다가 또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外職)을 요청하여 광주 목사(光州牧使)가 되었는데, 공은 날마다 부서(簿書)를 다루는 데 있어 조금도 태만함이 없었고, 옥사(獄事)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욱 마음을 다하였다. 한번은 강도가 어떤 사람을 격살(擊殺)하였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를 죽인 자는 아무개다.”

하여, 그의 아내가 관가에 와서 그렇게 고소하므로 즉시 아무개를 체포해다가 신문하였으나 증거가 없었고, 또 의심스러운 단서가 많았다. 그래서 공이 같은 추관(推官) 및 관찰사(觀察使)에게 아무개가 범인이 아님을 쟁론(爭論)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어느 중이 어떤 사람을 겁략(劫略)하다가 체포되어 국문(鞫問)을 받고 자복하였는데, 이어 전후로 죽인 사람을 죽 열거해 보니 지난번 그 사람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중이 가지고 있는 조대(條帶 허리띠를 가리킨 듯함)를 알아보고는 슬피 울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 남편의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아무개’는 살인죄를 면하였다.

임오년(1582, 선조15)에 명(明) 나라 한림(翰林) 황홍헌(黃洪憲)과 급사중(給事中) 왕경민(王敬民)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오자, 조정에서 공을 체직하여 의주 도사 연위사(義州都司延慰使)로 임명하였으니, 대체로 문예(文藝)에 관한 일과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있어 원접사(遠接使)가 유고시에는 공으로 대치(代置)하려고 했던 것이다.

갑신년(1584, 선조17)에 재차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이때 옥비(玉非)의 자손을 추쇄(推刷)하는 일이 있어 수백 호의 민가를 소요(騷擾)시켰는데, 사족(士族)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대간(臺諫)이 추쇄하지 말도록 간쟁(諫爭)하였으나, 상(上)이 윤허하지 않다가, 공이 차자(箚子)를 올려 극력 논술하자 즉시 윤허하였다. 공이 아니었으면 화기(和氣)를 크게 해칠 뻔하였기에 조정에서 모두 감탄하였다.

이해 가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임명되어 대궐에 나아갔다가 갑자기 질병이 발작하여 들것에 실려 들아와서 졸(卒)하니, 때는 을유년(1585, 선조18) 1월 모일(某日)이었다. 향년(享年) 54세였다. 공은 일찍부터 공보(公輔 재상(宰相) 지위를 가리킴)의 인망(人望)이 있었던 터라, 공의 부음(訃音)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애도하면서 공의 학덕(學德)이 다 쓰이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공은 뛰어난 인물에 크나큰 도량(度量)에다 덕(德)이 높고 박학(博學)하였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후하고 순박하고 진실하였으며, 모나고 굳세고 밝고 정직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천품(天稟)이 본디 뛰어난 데다가 평소의 수양이 깊었던 것이다.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색양(色養 부모의 안색을 살펴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섬기는 일)을 잘하여, 한 번도 어버이 곁에서는 노복(奴僕) 등을 큰소리로 꾸짖지 않았다.

대부인(大夫人)께서 중년(中年)에 병이 많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계셨는데, 공이 형제들과 함께 약을 달여 간호하면서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았고, 똥을 맛보아 병의 증세를 증험하였으며, 밤이면 반드시 밖에 나가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기를 천지신명께 빌곤 하였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해서는 애통함이 예절(禮節)보다 지나치게 하여, 또한 정문(情文 정의(情意)와 예의범절)을 극진히 하였다. 대부인(大夫人)을 모실 때는 말과 얼굴빛을 유순(柔順)하고 화평스럽게 하여 대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힘썼다. 공이 거처하던 곳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과 약간 거리가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처를 어머니의 곁으로 옮겨 놓고서 종일토록 즐겁게 모셨다.

형제들과는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여러 아우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엄하게 하지 않고 예(禮)로 하였으며,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은 온순하고 간절하여 저절로 감동되게 함으로써 여러 아우들도 모두 힘써 배우고 실천하였다. 집 안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기구(器具)는 일체 마음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였고 노복(奴僕)들이 사용하는 것도 피차의 구별이 없이 하였다.

공이 벼슬을 할 때는 도의(道義)를 높이고 명절(名節)을 숭상하며, 대사(大事)에 임(臨)하여 대의(大疑)를 결단하고, 경전(經典)과 고법(古法)을 의거 인용하고, 공(公)과 정(正)을 굳게 지키어 확고부동하였다. 치체(治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밝고 시무에 통달하였으며, 변방의 정세와 병무(兵務)에도 매우 밝아, 율곡 선생(栗谷先生)과도 논의가 서로 협동하여 끝내 변함이 없었다.

지성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여, 일을 만나면 용감하게 대들어서 회피하는 일이 없었으되, 천위(天威 임금의 위엄. 전하여 임금을 가리킴)를 가까이 대하여 뇌정(雷霆 천둥) 같은 위엄이 거듭되어도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생각했던 것을 다 진술하고 나서야 물러 나오곤 하였다. 그리고 비록 누차에 걸쳐 폐척(廢斥)을 당하였지만 태연하게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현(郡縣)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를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는데, 선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모름지기 궁리(窮理)와 독행(篤行)을 근본으로 삼고 문사(文辭)만을 숭상하지 않았으므로 듣는 자들은 기꺼이 복종하여 진작(振作)하였다.

공은 그 넓은 도량과 맑은 회포로 담담하여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허노재(許魯齋 원(元)나라 허형(許衡))의 말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생업(生業)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하였으니, 만일 생업을 다스리더라도 의리[義]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본디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군자의 수치거리가 될까 염려해서 생업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나의 본성이 생업을 다스리는 일에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거의 30년 동안이나 벼슬을 하면서 누차 대읍(大邑)들을 다스리곤 하였지만 집 안에 장물(長物)이 하나도 없었고, 봉록(俸祿) 이외에는 절대로 조금이나마 생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사는 집에 천석(泉石)의 승경(勝景)이 있어 마치 그윽한 중[幽禪]처럼 생활하였다. 평소에 벼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고 매양 한적하게 물러날 마음이 있었으나, 다만 대부인(大夫人)이 생존해 계시므로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하였을 뿐이다.

일찍이 회덕(懷德)의 갑천(甲川) 가에서 일구(一區)의 좋은 곳[佳處]을 발견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은거(隱居)할 곳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연(慨然)한 회포가 시(詩)에 자주 드러났으니, 공의 아회(雅懷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풍류스러운 회포)가 청고(淸高)함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겠다. 공의 시(詩)는 골격(骨骼)이 잘 전개(展開)된 데다 음조(音調)가 호건(豪健)하여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유집(遣集) 몇 권이 간행(刊行)되었다.

아, 국가가 불행하여 누차 사화(士禍)를 치루었고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계시키고 형은 아우를 경계시키되 모두 성현(聖賢)의 글을 화근(禍根)으로 여기고, 인의(仁義)의 설(說)을 짐독(鴆毒)처럼 여겨 천리(天理)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인도(人道)가 절멸(絶滅)되었다. 그러다가 명종(明宗) 말기로부터 전철(前轍)을 개역(改易)시킴으로써 한때의 권간(權奸 권세 있는 간신(奸臣))들이 서로 잇달아 추방되고, 오랫동안 막혔던 초야(草野)의 공론(公論)이 수십 년 뒤에야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림(士林)들의 원한을 풀고 치욕을 씻었으며, 잘못된 점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세도(世道)가 태평해지고, 성인(聖人)의 정치가 한창 새로워졌다. 이때 선조(宣祖)가 즉위하여 선왕(先王)의 뜻을 잘 계승하여 경연(經筵)에 자주 나가서 성학(聖學)을 힘써 강론(講論)하고, 산림(山林)에 숨어있는 선비들을 초치(招致)하여 당세의 시무(時務)를 자문하니, 도덕(道德)을 품은 사람들이 모두가 머리를 쳐들고 소회(所懷)를 토로하여 공경하고 화합해서 찬양(贊揚)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자(儒者)의 의리(義理)에 대한 학문이 다시 세상에 밝아져서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바른 데로 돌아가고, 민속(民俗)이 크게 변화하여 사람마다 씻고 닦고 달구고 갈고 하여 염치(廉恥)와 명절(名節)을 숭상하고, 이욕(利欲)과 피음(詖淫 편파적인 행동과 부정한 말)을 싫어할 줄 알았으니, 경력(慶曆 송 인종(宋仁宗)의 연호)ㆍ원우(元祐 송 철종(宋哲宗)의 연호) 시대의 정치도 이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론(時論)이 서로 어긋나고, 사류(士類)들이 서로 버티어 피차(彼此 저기와 여기, 즉 동서(東西)의 분당을 가리킴)에 나고 들고 하면서 서로 불화(不和)를 조성하여 조정(朝廷)에는 지난날의 기상(氣象)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공이 한두 명의 제공(諸公)과 함께 그 분당(分黨)을 보합 진정(保合鎭定) 시키어 서로가 마음이 화합하는 좋은 결과를 도모하려 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탄식하기를,

“대체로 사람의 사정(邪正)과 시비(是非)는 마땅히 개개인 각자에게서 찾아야지, 만일 여기[此]는 옳고 저기[彼]는 그르게 여기거나, 자기 당여(黨與)라서 바르게 여기고 자기 당여가 아니라서 부정하게 여긴다면, 진퇴(進退)와 용사(用舍)가 인재의 현능(賢能) 여부에 매이지 않음으로써, 출세하는 데 예민(銳敏)하여 유행(流行) 풍조에 영합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이른바, 염치(廉恥)와 명절(名節)이 점차로 땅에 떨어지고 세도(世道)가 점차로 쇠퇴(衰頹)해져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게 될것이다.”

하였는데, 수십 년 뒤에 이르러서 공의 말이 적중되었다.

전부인(前夫人) 무령 정씨(武靈丁氏)는 별제(別提) 기(琦)의 딸로서 매우 부덕(婦德)이 있었다. 후부인(後夫人)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군수(郡守) 응서(應瑞)의 딸인데, 학식과 도량이 뛰어나서 사군자(士君子)와 같았다. 전부인에게서 낳은 일남(一男) 경진(慶晉)은 공의 덕(德)을 잘 닮았는데 벼슬이 참판(參判)에 이르렀고, 후부인에게서 낳은 일녀(一女)는 참판(參判) 윤흔(尹昕)에게 시집갔는데 후사가 없다. 참판 경진(慶晉)의 아들은 희손(喜孫)ㆍ희업(喜業)ㆍ희순(喜循)인데 희손ㆍ희업은 모두 군수(郡守)이고, 딸 셋은 찰방(察訪) 심평(沈枰), 진사(進士) 남궁걸(南宮杰), 지평(持平) 이시우(李時雨)에게 시집갔다. 희손의 두 아들은 광(㫛)과 단(暺)이고, 두 딸은 현감(縣監) 정성원(鄭星源)과 정석윤(鄭錫胤)에게 시집갔다. 희업은 네 아들을 두였는데, 장남 항(暅)은 현감이고, 나머지는 상(㫾)ㆍ후()ㆍ숙(㬘)이다. 심평(沈枰)은 2남 3녀를 두었고, 남궁걸(南宮杰)도 2남 3녀를 두었으며, 이시우(李時雨)도 2남 3녀를 두었다. 참판 경진의 측실(側室) 소생이 3남 2녀인바, 아들은 희백(喜白)ㆍ희한(喜漢)ㆍ희계(喜季)인데 희계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군수(郡守)가 되었다.

공은 광국 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경연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동지춘추관성균관사(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成均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에 추증되었는데, 뒤에 아들 참판이 호성 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됨으로써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가증(加增)되었다.

나는 공(公)보다 훨씬 뒤에 났기 때문에 비록 그 문하에 들어가서 그 덕(德)을 우러러보지는 못하였지만, 선세(先世)에 서로 혼인을 하였던 때문에 인연이 깊어져서, 공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 공을 깊이 복종한 자로는 의당 나만 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입언(立言 후세에 전할 만한 말을 남기는 것)의 군자(君子)를 기다린다.

숭정(崇禎) 병인년(1686, 숙종12) 10월 모일에 덕은후인(德恩後人) 송시열은 삼가 쓰다.

[주-D001] 사친(私親)에 대한 전례(典禮) 문제 : 

선조(宣祖)의 생부(生父)인 이초(李岹)를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으로 추존하는 데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주-D002] 단의(丹扆)에다 …… 고사 : 

당 경종(唐敬宗)이 소인을 가까이하고 자주 놀이를 나가자 절강 관찰사(浙江觀察使) 이덕유(李德裕)가 단의(丹扆)에, 소의(宵衣)ㆍ정복(正服)ㆍ파헌(罷獻)ㆍ납회(納誨)ㆍ변사(辨邪)ㆍ방미(防徵)의 6가지 잠(箴)을 써서 올린 고사를 말한다. 단의는 천자가 백관(百官)의 조회를 받는 곳에 치는 붉은 색의 병풍이다. 《新唐書 卷180》

[주-D003] 옥비(玉非)의 …… 추쇄(推刷)하는 일 : 

옥비는 본래 경원(慶源)의 관비(官婢)였다. 성화(成化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1465~1487) 연간에 진주(晉州) 사람이 북도(北道)의 변장(邊將)이 되어 경원의 관비를 얻어 살면서 딸을 낳았는데 이가 곧 옥비이다. 진주의 군관(軍官) 강필경(姜弼慶)이 이 사실을 진고(陳告)하자 국가에서 옥비의 자손을 쇄출(刷出)하라고 명함으로써 전후로 무려 5백여 명이나 쇄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옥비의 친자손 이외에 인척(姻戚) 관계에 얽힌 사람이 많았는바 사족(士族)들도 그 가운데 많이 들어 있었으므로 경상도 일대에 소요(騷擾)가 매우 심했었다. 《宋子大全隨箚 卷12》

[주-D004] 장물(長物) : 

일상생활에 긴요하지 않는 물건, 즉 사치품 등을 일컫는 말이다.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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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2021) 동구의 인물2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시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마을(동)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민속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21) 양림 인물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동구문화원(20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문화총서 Ⅰ 광주동구문화원
광주문화관광탐험대(2011~16)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Ⅰ~Ⅵ 누리집(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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