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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문에 나아가 이지서 등을 친국하다 - 영조 24년

금상문에 나아가 이지서 등을 친국하다 - 영조 24년 무진(1748) 5월 25일(무신)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죄인을 친국하였다. 이지서를 신문하니, 이지서가 공초하기를,
“당초에 진고(進告)하지 못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지난 봄 신의 육촌인 이지목과 길에서 만났는데, 이지목이 말하기를, ‘천변이 이러한데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지목이 말하기를, ‘비기에 왜인 같으면서도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온다.[似倭非倭自南而來]고 한 여덟 글자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금년 단오에 이지양과 묘하에서 만났는데, 이지양이 말하기를, ‘무신년의 일은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무리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에서 투서한 것은 그것을 한 사람이 있다. 이 근처에도 오래지 않아 또 의당 알 수 있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금년을 편안히 넘긴다면 또 3백 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임금과 가까이에 있는 신하 가운데 반신(叛臣)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전라 감사가 죽은 것이 매우 애석하다. 만일 살아 있었다면 한쪽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병사의 아비인 이중경(李重庚)이 무주 부사(茂朱府使)로 있을 적에 짐바리로 싣고 온 것이 거의 1천 바리에 이르는데, 선자봉(扇子封) 같았지만 어떤 이는 조총(鳥銃)인가 의심하였다.’ 했는데, 어제 진달하지 못했던 것은 곧 이 말입니다. 소요스러운 일이 크게 일 적에 영장(營將)이 마침 이형곤(李衡坤)의 집에 가 있었는데, 병사(兵使)가 급히 불러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아왔으므로 마치 군사를 모으는 상황과 같았습니자. 이지양이 또 봉계(鳳溪)의 일을 말하였고, 이지억이 궐문에 투서한 일, 문의(文義)의 괘서에 대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지양은 글에 능한 선비이어서 역모를 하려 했다면 지려(智慮)가 있습니다. 무신년의 적도들이 모두 그를 제갈 양(諸葛亮)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중경 부자는 얼굴을 모르고 또 세수(世讎)도 아닙니다. 이 일은 박민추ㆍ오명후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신은 일가에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죽게 된 가운데서 살기를 도모하여 만든 계교가 아니고 장(杖)을 참지 못하여 직초(直招)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월 이후 가벼운 갖옷을 입고 살진 말을 타고서 양남(兩南)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1백으로 셀 수 있는 정도였는데, 관인 같기도 하고 무사 같기도 하여 하나도 유생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거사(居士)들이 무수히 왕래했는데, 신의 집이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옷은 소매가 좁은 것 같았는데, 면(綿)으로 만든 것도 있고 포(布)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나이가 모두 5, 60이었는데, 지금 왕래하는 자들은 인물이 준수하여 병사나 수사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그 복색을 보면 화사스러웠으며 미녀를 데리고 있었고 각기 하나의 학동(學僮)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역모에 가담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지양이 말하기를, ‘너는 남을 통하여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이다. 내가 병조 판서를 잃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역모의 당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일가붙이와 친구들이 모두들 버렸기 때문에 당(堂)의 이름을 기재(棄齋)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일가붙이로는 단지 이지억이 있을 뿐인데, 글도 능하고 힘도 있어서 그는 이지양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이지양은 위인이 조금 치밀하여 허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 감사에 대해 애석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충청 병사입니다. 지난번 이인좌(李麟佐)의 무리가 어찌 남태징(南泰徵)ㆍ이사성(李思晟)과 일가붙이였겠습니까? 역적을 모의하는 자들은 으레 통지(通知)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석하다.’는 말을 어찌 공연히 했겠습니까? 신의 육촌이 전라 감사와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 박민추의 소위뿐만 아니라 오명후도 반드시 괘서의 일에 동참한 것이 틀림없는데, 이는 신이 이지양과 초사흗날 함께 유숙할 때 이런 수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 막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지억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형 이지양은 문의(文義)에 살고, 이지목은 정산(定山)에 삽니다. 신의 양가(養家)에는 편모(偏母)가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지서와는 육촌이었는데, 이지서가 출계(出系)했기 때문에 팔촌이 되었습니다. 이지서는 별로 좋지 않은 짓을 한 것이 없으나, 글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부의 사망일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왕래했습니다만, 이지서가 너무 가난하여 매양 도망간 노비를 추쇄하러 갔기 때문에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만나보지 못한 지가 3, 4년이 되었습니다. 무신년 겨울에 신이 생부의 상을 당하여 문의에 갔다가 3년이 지난 다음 돌아왔는데, 이지서와 친근하게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때로 서로 만났었습니다. 이른바 오가(吳哥)는 천동(泉洞)에 살고 있었는데, 상세히 생각하여 보니 이름이 수만(遂萬)이었으며, 오래도록 좌수(座首)를 지냈습니다. 신의 형이 매우 가난하여 조곡(糶穀)을 얻기 위해 간혹 통정(通情)을 했었기 때문에 신도 또한 만났었는데, 오가의 아들 가운데 연소한 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신이 군부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속이겠습니까? 신은 대략 문자를 알고 이지서는 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같지 않게 되었는데, 신은 누차 발해(發解)했었기 때문에 이지서가 교만한 기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면 신이 그때마다 아들을 놓아 보내어 걸식하게 하는 일을 질책하였으므로, 이지서가 유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은 평생 글을 읽어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선업(先業)을 계승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지서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이니, 면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형이 이지서와 쌓인 유감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 형이 전래(傳來)해 오던 여종 하나를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지서가 그것을 나누어 쓰자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노여움을 품고 있었고 많은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신이 해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동생이 언근(言根)이니, 이는 신의 다행인 것입니다. 쉽게 분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신은 고향에 있는 형제들과 원래 서로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형이 어디에서 들었단 말입니까?
신의 둘째 숙부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지서의 아들을 취하여 양자를 삼으려 했는데, 신이 저지시켰습니다. 이것이 원망을 맺게 된 단서인 것입니다. 만일 폐족(廢族)으로서 혹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투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신이야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신이 궐문에 투서한 일이 있고 신의 형이 괘서한 일이 있다면, 이지서의 표독한 마음에 이미 반드시 고변(告變)했을 것입니다. 이지서가 남과 산송(山訟)을 하면서 묘도(墓道)에 흉측한 물건을 묻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와 절교했습니다. 이른바 병조 판서라는 말은 거의 아동(兒童)의 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궐문에 투서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있겠으며, 병조 판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은 팔다리가 매우 가는데 무슨 여력(膂力)이 있겠습니까?”
하자, 막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다시 이지서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양자(養子)에 대한 일은 이지양이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려 했었습니다만, 후취(後娶)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3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과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놓아 보내어 걸식하게 했다는 일은 본래 듣지 못했던 일이고, 여종을 속량(贖良)시킨 일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이지억의 숙부가 후사가 없자 이종연(李宗延)의 아들을 후사로 삼았으나 또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종연이 신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려 했는데, 이지억이 임시로 그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 물건을 다 팔아버리고는 후사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흉한 물건을 묻었다는 일은 권가(權哥)가 선산(先山)과 마주 보는 곳에 묘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신의 노가(奴家)에서 버드나무를 깎아서 신(神)의 이름을 쓴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지서와 이지억을 면질시키게 하였다. 이지억이 이지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궐문에 투서한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네가 누구의 말을 듣고 고했는가?”
하니, 이지서가 말하기를,
“너의 형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종당에는 알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한 것이다.”
하였다.
이지억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떠한 일인데 나의 형이 말하지 않은 것을 네가 장전(帳殿)에서 질언(質言)했단 말인가?”
하니, 이지서가 말하기를,
“나도 모르게 너라고 대답했다. 무신년 초봄에 네가 속리산에 들어가 있으면서 왕래할 때 문의의 수재(守宰)가 논하여 보고하려 하자 애걸하여 겨우 면하였었다. 너의 형 이지양은 적보(賊報)를 듣고서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며 말하기를, ‘어찌 광주(光州)나 나주(羅州)의 목사(牧使)가 될 수 없겠는가?’ 하였다.”
하자, 이지억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살아나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무신년 2월에 회시(會試)의 강(講) 때문에 보은(報恩)의 절에 가 있으면서 보름 동안 글을 읽었었다. 3월 초6일에는 절이 텅 비고 사자(士子)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었다.”
하였다. 죄인을 잡아 오는 사이에 우선 친국을 정지한다고 명하였다. 지평 이중조(李重祚)가 전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오시(午時)에 임금이 다시 친국하였다.
이지양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이지서와 팔촌 형제가 됩니다만, 본생(本生)으로는 육촌입니다. 그러나 원래 찾아다닌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사(人事)가 평인(平人)과 같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싸움질을 했기 때문에 신과는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안엽(安熀)과 한두 번 만났었는데, 외가(外家)의 원족(遠族)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정(安????)은 안엽의 아우인데 갑진년에 신과 함께 속리산에 갔었습니다. 박민추는 금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3월에 이지서가 한 번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왜변(倭變)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였으므로, 신이 책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이지서가 말하기를, ‘집이 길가에 있어서 매우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의 여섯 아들은 모두 개ㆍ돼지 같은데, 장자는 이승연(李升延)이고, 차자는 이항연(李恒延)입니다. 금산(金山)의 정가(鄭哥)에 관한 일은 이지서가 말하기를, ‘금산에 봉황이 있어 알을 낳았는데 하루는 그것이 저절로 터졌으니, 이는 실로 재변이다.’ 하였습니다.”
하자, 형추(刑推)를 시행하여 위엄을 보이라고 명하였는데, 공초하기를,
“전라 감사 이중경(李重庚)과 병판(兵判)에 대한 이야기는 허망한 말입니다.”
하였다. 또 이지양과 이지서를 면질시키라고 명하였는데, 서로 쟁변(爭辨)하면서 굴하지 않았으므로, 막(幕)에 내리게 하였다. 이지목을 신문하고 다시 이지서와 면질시키니, 또 서로 힐난하는 것이 이지양과 하는 것과 같았다. 이지목을 막에 내리게 한 뒤에 이지서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이지억의 일은 신이 과연 면질할 때 꿀렸었습니다만, 금산(金山) 정가(鄭哥)의 이야기는 이지양에게서 들었습니다. 충청 병사ㆍ전라 감사는 모두 국가에 이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과연 무고하였습니다.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니라는 말은 신이 했습니다. 황진기(黃鎭紀)에 대한 이야기도 신이 그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여겨 한 말이고, 울릉도 곁의 섬이라는 이야기는 신이 과연 인심을 광혹(誑惑)시킬 계책에서 한 말입니다. 이는 속으로 역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倭)가 온다느니 호(胡)가 온다느니 금산의 봉계라느니 한 등등의 이야기는 모두 신이 지어낸 말입니다. 이지양ㆍ이지억은 신이 과연 무인(誣引)한 것이고, 문의(文義)의 괘서는 신이 과연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지만(遲晩)합니다만 궐문에 투서했다고 한 일절(一節)은 과연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네 번 형문하고 난 다음 형장을 정지하였다.
이지양ㆍ이지억ㆍ이지목은 방송(放送)하고 친국은 정지하되, 추국(推鞫)을 당일 거행하라고 명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지서가 나라를 원망하여 부도한 짓을 하고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은 이미 지만(遲晩)했으나, 가슴속의 역심을 다 실토하지는 않았다. 우규장(禹圭章)은 첩의 아우의 혼사를 위하여 소요스런 말을 전파한 것을 이미 자복하였다. 그러나 국체(鞫體)에 있어 곧바로 먼저 처단할 수는 없으니, 다시 엄형을 가하여 기어이 취복(取服)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3 집 295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주-D001] 발해(發解) : 
주현(州縣)의 고시(考試)에 급제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을 말함.
[주-D002] 갑진년 : 
1724 경종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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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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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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