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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영고 직장 안중묵의 상소 - 선조 36년

전 의영고 직장 안중묵의 상소 - 선조 36년 계묘(1603) 3월 17일(계유)       


전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신(臣) 안중묵(安重默)이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성은 임금ㆍ스승ㆍ아비를 똑같이 섬겨야 합니다. 신의 스승 정개청(鄭介淸)은 역옥(逆獄)에 걸려 억울하게 죽은 지 14년이 지났는데 공론(公論)이 아직도 답답해 하고 있으며 지극한 원통함을 신설(伸雪)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초야(草野)에서 생장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하지만 사생(師生)의 의리가 중한 것이므로 심혈을 피력하여 진소(陳疏)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신의 스승 개청은 궁항(窮巷)에 살면서 신의가 돈독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였습니다. 정철(鄭澈)과 함께 가까운 경내(境內)에 살았으나 취향이 배치(背馳)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철이 겉으로는 선비를 아낀다는 명분을 핑계대고 속으로는 당비(黨比)의 간사함을 이루려고 제멋대로 미처 날뛰며 일도(一道)의 풍습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항상 분개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박순(朴淳)과 이야기하면서 경망하고 조급하다고 지목하고 그의 천발(薦拔)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었습니다. 이 말이 한번 누설되자 이를 깨물고 유감을 품은 지 오래였습니다. 무자년 무렵에 정철이 유배되어 광주(光州)에 살았고 개청은 그때 곡산 현감(谷山縣監)이었으므로 근친(覲親)하러 왕래하느라 자주 그의 문앞을 지나다녔으나 끝내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주자어류(朱子語類)》를 공부하면서 널리 그 뜻을 채취하여 일설(一說)을 만들어 문생(門生)들에게 보이며 지목하기를 ‘동한(東漢)과 진(晉)ㆍ송(宋)은 숭상하는 바가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은미한 뜻의 소재는 일도(一道)의 폐습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철이 이를 보고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여겨 주먹을 휘두르고 눈을 부라리며 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틈을 엿보다가 역변(逆變)이 있던 처음에 날듯이 뛰어 일어나 죄상을 낱낱이 찾아 내어 스스로 배절의(排節義)라는 3자를 지어서 위로 천청(天聽)에 진달함으로써 옥사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아, 절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宇宙)의 동량(棟梁)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간웅(大奸雄)이 이심(異心)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배척하는 말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청은 경전(經傳)을 깊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말이라도 도(道)에 가깝기를 구하는 터에 어찌 감히 배절의라는 3자를 공공연히 편지에 썼겠습니까.
신의 스승 개청이 역적과 한 도(道)에 있었지만 나이의 차이가 현격하여 평소 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을유년에 비로소 교정국(校正局)에 같이 있게 되어서 처음으로 면대하게 되었는데 몇 달 안 되어 개청은 어버이의 병으로 먼저 돌아갔으므로 그간에 서로 만난 것은 5~6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후 동료 때문에 두 번 보내온 편지에 존형(尊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대체로 편지의 내용에 있어 친밀하면 태만히 하고 소원하면 공경히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육자정(陸子靜) 형제가 주자(朱子)와 논의에 크게 차이가 나더니 끝내 죽었는데도 조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왕래할 때에는 매우 존경하여 노형(老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송경(宋牼) 역시 유세(遊說)하던 선비에 지나지 않았는데 맹자(孟子)가 선생(先生)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날의 속규(俗規)를 참고해 보아도 문무(文武)의 관원끼리 서로 연형(年兄)이니 요형(僚兄)이니 합니다. 교유하는 사이에 개청이 역적과 편지를 주고 받은 죄는 있지만 그 실정(實情)은 반드시 아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왕망(王莽)의 거짓 공손함에 팔만(八萬)이 공덕을 수식했고 육당(陸棠)은 구산(龜山)에게 거짓 공순을 하여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한 것과 같은 데이겠습니까. 역적들이 겉으로 시서(詩書)를 말하며 세상을 많이 속였으니, 개청이 우연히 일컬은 것은 실로 범연한 교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천우(吳天祐)는 역적의 문도(門徒)이고 곡성(谷城) 사람인데 역적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개청이 현감으로 있을 때 그가 연루되어 옥에 갇혔고 그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과연 역적과 교분이 두터웠다면 그의 문인의 죽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비답(批答)에 ‘지금 세상에 무슨 학문이 그리 깊어서 저술(著述)이 세상에 행해진단 말인가. 더구나 절의를 배척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은 더욱 마음에 근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설(說)을 채취한 것은 개청의 손에서 나왔지만 문자로 논지를 세운 것은 모두 주자(朱子)ㆍ장자(張子)가 이미 이루어 놓은 논지를 조술(祖述)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두 성현(聖賢)의 명덕(明德)ㆍ신민(新民)의 학문을 모른다.’고 했고, 또 ‘시청언동(視聽言動)의 이치를 연구하지는 않고 스스로 검방(檢防)하는 절도에 안일하다.’고 했고, 또 쇠퇴한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은 성현의 중화(中和)의 도(道)가 아니다.’고 했고, 또 ‘당시 절의가 있는 사람은 문득 일세를 오만하게 보고 조정을 탁란시킨다.’고 했고, 또 ‘후한(後漢)의 명절(名節)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은 귀하게 여기고 남은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었다.’고 했고, 또 ‘진(晉)ㆍ송(宋)의 인물이 청고(淸高)함을 숭상했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은 모두 관직을 바랐으며 한편으로는 권세가를 섬기며 재물을 바쳤다.’고 했고, 또 ‘명절이라고 하는 호칭은 쇠미한 세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옛날 선비들은 학문을 평소에 충만시켜 그 용(用)에 시행되었으므로 이것이 수시로 드러나서 절의를 세움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의는 빼앗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쇠미해지고 도(道)가 미약해져도 우뚝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명절이라는 이름을 돌리었고, 사군자(士君子)로서 도학이 지극하지 못하여도 또한 이것으로 자부하였으니, 아, 또한 보잘것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몇 줄의 글을 모아서 동한(東漢)과 진(晉) 그리고 송(宋)에서 숭상하던 것이 다른 데 대한 폐단을 드러낸 것으로 개청의 뜻은 감히 절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실로 절의의 근본을 북돋아준 것입니다. 이는 실로 옛 현인의 명결(明訣)이요 후학의 표적(標的)입니다. 죄를 가하려 하면 어찌 핑계가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정철(鄭澈)이 이미 길삼봉(吉三峯)의 설(說)을 지어내 최영경(崔永慶)을 무함하여 죄에 빠뜨렸는데 그것은 배절의(排節義) 3자를 지어낸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사람을 참소함이 망극하여 죄를 얽어내 억울하게 옥사(獄死)하게 하였는데 사방에다 방(榜)을 걸어 보이기까지 하였으니, 사기(士氣)가 있는 사람은 누군들 분하여 팔을 걷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성감(聖鑑)이 지극히 밝아서 윤음(綸音)이 가린 것을 풀어 당시에 잘못 죄망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사유(赦宥)하였으므로 더러 조정의 반열에 드러나 있는 이도 있습니다. 영경에게 이르러서도 특별히 신설(伸雪)해 주시어 그 아들에게는 관직을 주고 그 동생은 증직(贈職)시켰으므로 억울함을 품었던 사람들이 기뻐서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유독 개청만 아직 신리(伸理)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전】 24 집 458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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