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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 선조 33년

장지의 선정과 조성 문제로 대신들과 논의하다 - 선조 33년 경자(1600) 7월 26일(정묘)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 지중추 윤자신, 예조 판서 이호민, 좌윤 성영, 예조 참판 유영길, 병조 참판 한준겸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이상의(李尙毅), 주서(注書) 이유연(李幼淵), 기주관(記注官) 허균(許筠), 기사관(記事官) 정입(鄭岦)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뢸 일이 있으면 아뢰라.”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술관 등이 모두 포천의 산을 매우 좋은 곳으로 여기는데, 다만 자(子)와 임(壬)을 분변하지 못함으로 의문을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밀한 침석(鍼石)을 얻어 여러 대신과 더불어 다시 간심해 보니, 분명 임산이 되며 수파 역시 좋아 쓸 만합니다.”
하였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정국이 술업에 정밀하다는 것을 내 일찍이 들었다. 황상의 수릉(壽陵)도 이 사람이 정하였다고 한다. 대개 중국 사람은 잡술을 많이 아는데, 우리 나라는 그 조박(糟粕)만을 알 뿐이다. 정국이 정한 것이 필시 정묘할 것이지만 다만 무엇을 근거로 믿을 것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격국(格局)이 다릅니다. 그가 말한 곳을 보니 결코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응인은 아뢰기를,

“난리 후에 술관들이 술업에 정통한 자가 없습니다. 신평을 처음 간심할 때 장혈(長穴)을 정하였는데, 이의신(李懿信)이 주산(主山)에 올라 간심하고 단혈(短穴)을 쓸만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쟁론하다가 지금에야 결정한 것입니다. 조종조로부터 모두 술관의 말을 믿었으니, 지금 다른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의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광주(光州) 사람으로 서얼(庶孽)인데 허통(許通)되어 초시(初試)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는 모든 산을 편답하여 팔도 중에 여섯 도를 다 보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서계(書啓)를 보니 글을 아는 사람이다. 술업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술업의 고하는 알 수 없습니다. 《옥수진경(玉髓眞經)》을 전공하고 다른 방서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산을 보는 법이 매우 익숙하여 내맥(來脈)을 알아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의신은 수파를 따지지 않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산의 형세가 좋으면 수파를 보지 않습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정사룡(鄭士龍)의 묘를 쓸 때 수파가 좋지 않다고 말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수파 또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임화(壬火)의 산지라면 수파 또한 좋습니다.”

하였다, 헌국이 또 아뢰기를,

“이지방(李之芳)의 묘산을 남사고(南師古)가 제왕의 산지에 적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용에 기록되었는데, 큰 길가에 있어 천로(淺露)한 것 같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지나가는 산이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세가 뭉쳐 모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일 이지홍(李之洪)은 길지라고 하였는데,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이의신(李懿臣)이 취하지 않았으므로 술관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소신이 이호민과 함께 가 보니, 청룡ㆍ백호는 내향(內向)하는 형세가 없고 주산(主山)은 그냥 지나가는 형세이며, 혈도(穴道)가 평정하고 풍후하기는 하나 깊숙이 틀고 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응인은 아뢰기를,

“큰길에서 바라보면 정혈이 환히 드러나 보이니 길을 막으면 좋을 듯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길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평산에는 사대부의 분묘가 없던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화소(火巢) 안에 한두 곳 있으나 이 또한 매우 멀어서 꼭 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명당(明堂) 안에 인가가 많으니,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미리 광(壙)을 팔 수는 없겠는가. 지리에 정통한 자는 땅속에 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일을 의논하여 하라.”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미리 파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성영은 아뢰기를,

“술가(術家)들의 말로는 미리 광을 파면 지기(地氣)가 샌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이호민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한 곳에 모두 쓰라고 하신 하교에 대해 감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찍이 내관의 취품(取稟)으로 인해 성상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근일 산을 볼 때 반드시 지산(支山)을 택하였는데, 지금 신평은 지엽의 산맥이 매우 많으니 필시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전교하신 것처럼 다만 바람이 자고 양지가 바른 곳만 택한다면 어찌 그런 자리가 없겠습니까.”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만약 성상께서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역대로 계승하여 반드시 정통의 산맥에 썼는데, 신자된 자로서 어찌 이와 같이 구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어제 대신이 청대(請對)한 의도는, 대행 왕비가 승하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능산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성교(聖敎)를 받들어 속히 조처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만약 이 산을 결코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결의하고 나아가 다시 다른 산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이의신(李懿信)이 소신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산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술가에선 상하분(上下墳)으로 하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한 조항을 강정(講定)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술가의 말에 ‘한 산에 3곳 이상은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상하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터 상하분의 제도가 있지 아니하므로 감히 경솔히 상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문에 상하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준겸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향배(向背)와 수파가 동일하나 법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상하분은 전부터 그런 규례가 없으니,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염에도 상하분이 있는가?”

하니, 모두 상하분을 쓴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쌍분과 상하분의 일은 측량한 후에 술관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영길이 아뢰기를,

“소신이 지리는 알지 못하나 신평은 하늘이 만든 길지로서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산을 쓰면 모든 일이 매우 편할 것입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상하분과 쌍분을 물러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준겸은 아뢰기를,

“한 산에 같이 쓰라고 하신 하교는 실로 우리 나라가 평소 하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평산뿐 아니라 광릉(光陵)ㆍ창릉(昌陵)ㆍ경릉(敬陵) 및 다른 능의 화소(火巢)안에도 필시 쓸 만한 곳이 많을 것인데, 지금은 수목이 무성하여 간심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낙엽이 지기를 기다린 후에 여러 능을 두루 간심하여 쓸 만한 곳을 선택해서 국용(國用)으로 등록해 만세의 계책을 삼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상의(尙毅)는 아뢰기를,

“이는 여염에서 일찍이 강론하던 일입니다. 성상께서 천수산(天壽山)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한때의 논의로 그치고 말게 되면 후에 근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글로 기록하여 후세로 하여금 준행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후 의궤와 등록이 모두 보존된 것이 없으므로 오직 견문에만 의거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명목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므로 이처럼 물력이 탕갈한 때를 당하여 공역을 쉽게 성취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일에는 본말과 경중이 있는데 만약 말절(末節)에만 전력하면 대사에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장례의 일로써 예를 들어 말하면 의금(衣衾)의 정결함과 관곽의 견고함은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의당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해야 할 것이요, 불삽(髴翣)의 휘황함과 치봉(雉鳳)의 찬람함은 말절(末節)인 것입니다. 또 회탄(灰炭)의 정미함은 근본이며 의물(儀物)의 번다함은 말절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후에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물력이 비록 빈약하더라도 힘써 정성과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개조할 수 있는 재수(齋守)와 낭무(廊廡)의 등속은 우선 조그마한 집으로 꾸며도 무방한데, 유사(有司) 등은 한결같이 옛 규모대로 하여 감히 그 사이에 감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위의에 관한 물건들을 반드시 헤아려 줄인 연후에야 모든 일을 조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총호(摠護)의 책임을 맡았는데 영악(靈幄)이 만약 샌다면 미안한 일이니, 옹가(甕家)의 유둔(油芚)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소용되는 물건의 품목을 미리 작성해 둔 후에야 해관(該官)이 스스로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명원은 아뢰기를,

“지금은 물력이 탕진된 때이므로 마땅히 이항복의 말과 같이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의 의논 역시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전일 해조가 복정해 놓은 것이 많아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런 일은 도감(都監)이 살펴서 하라.”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반드시 공사(公事)가 있은 후에야 해조가 다시 이에 따라 살펴서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사에 관련된 물건은 감축할 수 없다. 그 밖의 의물(儀物)이야 어찌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석물(石物)도 어찌 반드시 높고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실로 무익한 일이다.”

하였다. 준겸이 아뢰기를,

“석물은 정해진 척수(尺數)가 있어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커져서 강릉(康陵)ㆍ태릉(泰陵)의 석물은 매우 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 등의 석물을 자로 재어 와 《오례의》에 정한 척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장인(匠人)이 매우 적어서 두어 달 안에 미처 조치하지 못할 듯싶으니 이 때문에 염려됩니다. 김시헌(金時獻)이 풍수(風水)를 안다고 예조 판서가 말하니 이 사람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성영과 한준겸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24 집 104 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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