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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병영의 실태와 포도 대책을 아뢰다 - 선조 33년

전라도 병마 절도사 겸 장흥 도호부사 이광악이 병영의 실태와 포도 대책을 아뢰다 - 선조 33년 경자(1600) 1월 12일(정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겸 장흥 도호부사(全羅道兵馬節度使兼長興都護府使) 이광악(李光岳)이 장계(狀啓)하기를,
“신은 신병(身病)이 날로 깊어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내의 군무(軍務)를 조처할 겨를이 없어 머리를 움츠리고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영(兵營)의 원래 입방(入防)하는 군졸이 평시에는 기병과 보병을 합쳐 한번 입번하는 숫자가 3백 50명인데 난리를 겪은 뒤로는 이들 군사가 겨우 삼분의 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지(內地)의 경우에는 살략(殺掠)당한 것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바닷가의 나주(羅州)ㆍ장흥(長興)ㆍ강진(康津)ㆍ영광(靈光)ㆍ무장(茂長)ㆍ함평(咸平) 등의 고을은 배를 타고 피난하였기 때문에 간혹 전몰(全沒)한 경우가 있었어도 생존자가 그래도 내지보다는 나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병영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나주 등 6개 고을의 군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사(舟師)를 중히 여기고 육군을 가볍게 여겨 주사의 격군(格軍)을 마련할 적에 병영으로 들어올 여섯 고을 군사의 호보(戶保)를 거의다 속오(束伍)에 편입시켰습니다. 신은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또한 군진(軍陣)에 임하여 시양졸(厮養卒)도 없는 형편이어서 명색은 주장(主將)이지만 일개 별장(別將)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일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주장 행세를 할는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도(本道)의 흉황(凶荒)은 근고(近古)에 없던 것이어서 구렁에 나뒹굴어 있는 백성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근거없는 무리들 가운데 조금 강건한 자들은 당류(黨類)를 결집하여 화적(火賊)이 되어 살략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신이 특별히 도적을 체포할 과목(科目)을 만들어 힘을 다하여 여러 고을을 검칙하고 있는데,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상길(李尙吉)은 포도책(捕盜策)을 날로 새롭게 검칙하고 있고 담양 부사(潭陽府使) 이규문(李奎文)도 계책이 있는 무인(武人)을 도장(都將)에 차임하여 도적의 체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장성(長城)은 읍재(邑宰)가 자주 바뀌어 도적의 체포를 전폐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蘆嶺)의 일로(一路)에는 나그네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웃 고을의 무사를 초출하여 관(關)을 설치하고 장수를 정하여 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 목사 정엽(鄭曄)은 백성을 보호할 줄만 알 뿐, 상사(上司)의 명령을 백에 하나도 시행하지 않아 도적 체포하는 일을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문(移文)했어도 이를 온편하지 않다고 여기고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방의 도적들이 소문을 듣고 떼지어 몰려와서 곳곳에서 꺼림없이 멋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니, 신은 이런 정상을 들음에 통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마땅히 잡아다가 추문(推問)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같이 용렬한 무부는 미물처럼 여기고 있으니 진래(進來)할 리가 만무합니다. 신은 평소 인망이 부족하여 일개 수령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히 파척(罷斥)을 명하여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시고 정엽은 조정에서 참작하여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나주 등 여섯 고을의 군사를 처음에는 병영에 예속시켰었는데 그뒤 또 주사로 이속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본도 감사(監司)가 한 것으로 그 사이에는 반드시 헤아려 조처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석의 변에 대비해야 할 이때에 이곳에서 지휘하는 것은 잘못 간섭하는 폐단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엽은 품계가 높고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번번이 거역하면서 전혀 봉행하지 않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먼저 파출하여 그 나머지 자들을 경계시키소서. 병사(兵使)가 사퇴하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경솔히 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퇴하지 말고 다시 힘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으로 회유(回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엽은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원전】 24 집 23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주-D001] 호보(戶保) : 
군호(軍戶)에게 지급하는 보인(保人). 보인에게서 받아들인 쌀이나 베를 그 군호에게 지급하였음.
[주-D002] 진래(進來) : 
어느 관하에 예속된 사람을 체포할 적에 미리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출두한다는 뜻으로 쓰였음.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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