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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의 졸기와 이홍간 - 중종 37년

판중추부사 양연의 졸기 - 중종 37년 임인(1542) 7월 27일(을해)       


판중추부사 양연(梁淵)이 졸(卒)하였다. 상이 부음(訃音)을 듣고 통도(痛悼)하여 4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양연은 처음 충의위(忠義衛)에 속했었는데 늦게야 문과에 급제하여 출신(出身)하였다. 사람됨이 기국과 도량이 의연하고 일을 잘 헤아려 처리하고, 이치(吏治)에 밝았는데, 그가 호남을 안찰(按察)한 것이 가장 뛰어났다. 삼흉(三兇)이 찬축당할 때 헌장(憲長)으로 있으면서 맨 처음 논계(論啓)할 것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상의 뜻이 먼저 미쳤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탔던 것이다. 그가 병권(兵權)을 잡고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당시 의논이 장수 감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가 죽자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다만 그의 종이 세력을 믿고 사족(士族)의 부인(婦人)을 구타하고 욕하였는가 하면 공지(公地)를 침범하여 담장터를 넓히곤 하였는데, 이는 대개 염근(廉謹)이 부족하고 학문이 깊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척리(戚里) 재상인 윤임(尹任)과 깊이 서로 결합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계려(計慮)하는 것이 많다고 지목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양연의 위인됨은 약간 국량이 있었으나 불학 무식하고 추향이 바르지 못해서 갖가지로 취렴(取斂)하고 기세가 치성한 것이 당시에 제일이었으므로, 공론이 많이 비루하게 여겼다.
또 사신은 논한다. 양연은 간흉을 제거한 후에 아랫사람들에게 중한 이름을 얻고, 상에게 깊은 총애를 받았다. 두 번이나 전형(銓衡)을 맡았고 참찬(參贊)에 특승(特陞)되었으나 재주만 있고 덕(德)이 없어 부귀를 누렸으므로, 그가 빨리 죽은 것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그의 종과 그의 이웃집 과부의 종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양연의 종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이웃집 종을 난타하여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주부(主婦)가 매우 분하게 여겨 나가 구하려 하였고, 주부의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해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양연의 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크게 외치기를 ‘네가 비록 사족(士族)이지만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고는 두 고부(姑婦)를 구타하여 두 사람이 함께 쓰러져 마구 짓밟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큰 변고로 여겨 양연에게 알렸는데, 양연은 자기 종을 비호하고 끝내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부인 집 사람이 형조(刑曹)에 이 사실을 고발하여 형조가 그를 붙잡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위령(威令)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시어머니의 조카 유극공(柳克恭)이 마침 그 집에 갔다가 그의 숙모(叔母)가 욕을 당한 것을 보고도 양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도리어 양연의 종을 비호하고 제 숙모를 헐뜯으니 듣는 사람들이 분하게 여겼다. 양연이 이조 판서가 되자 즉시 유극공을 찰방(察訪)으로 천거하였는데 헌부가 탄핵하여 유극공을 파직시켰다. 부인의 아들 유극검(柳克儉)이 이 사실을 헌부에 호소하였는데, 그때 이홍간(李弘幹)이 집의(執義)로 있으면서 괴이하게 여기며 큰 소리로 극검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양연에게 잘 보여서 관작을 꾀하지 않고 감히 직소(直訴)하느냐’ 하고는,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고집하여 그 종을 죄주고 내주지 않으니, 양연이 유감을 품어 그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내쫓았다.
【원전】 18 집 605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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