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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잡도리질 못한 자신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35년

양연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잡도리질 못한 자신의 체직을 건의하다 - 중종 35년 경자(1540) 5월 11일(임인)       


이조 판서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의 집은 본디 성문(城門)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안국방(安國坊) 동리의 집을 샀습니다만 아직 이주(移住)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자(奴子)를 시켜 보수하게 했더니, 이 노자가 매우 우악스러워서 그 집에 있던 돌을 이웃 사람이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러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이웃집의 주인은 충의위(忠義衛)였는데 노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충의위의 어미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밖에까지 나왔고, 그래도 말다툼을 그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충의위가 법사(法司)에, 늙은 어미까지 구타하였다고 정장(呈狀)하였으므로, 법사에서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습니다.
신의 노자에게는 절로 해당되는 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재상의 노자가 사족을 구타했다고 하니, 신은 비록 따로 떨어져 있어 미처 몰랐다고 해도 평상시 아랫사람을 잡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일도 오히려 잘 잡도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조(政曹)의 당상(堂上)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신을 체직시키고 아랫사람을 잡도리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소서.
법사에서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는데 지금 정사(政事)를 하라고 명하시니, 따라서 참여하기가 미안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주인이 비록 훌륭하더라도 간혹 집안의 노자를 잘 교화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이겠는가. 죄가 있는 자는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죄를 받을 것이거니와 그 주인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전에 김근사(金謹思)의 노자가 사족을 구타했을 적에도 그 노자만 죄를 다스렸을 뿐 근사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았었다. 사직하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근래 권세가(權勢家)의 노자들이 호기를 부리며 못된 짓 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었다. 김안로(金安老)가 용사(用事)할 적에 노자들의 기세가 더없이 치성하더니 그 여습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양연의 노자가 충의위의 집으로 달려 들어가 모아놓은 돌을 모두 빼앗아 버리자 충의위는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서로 다투면서 구타까지 하게 되었다. 그때 충의위의 어머니와 아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충의위를 보다 못해 울부짖으면서 나왔는데, 양연의 노자는 그래도 계속 치고 밟고 했다. 심지어는 충의위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에도 상처를 내었다. 이래서 충의위가 헌부에 정소(呈訴)하였으나 그때 대사헌(大司憲) 성세창(成世昌)이 그 정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유독 집의 이홍간(李弘幹)과 장령 이준경(李浚慶)만이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장을 접수하여 추문은 하였지만, 의례적인 일로 여겨 통렬히 다스리지 않았다. 전에 김근사의 노자가 유생(儒生) 이우민(李友閔)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형조에 정소하였었다. 그러나 형조 판서 박호(朴壕)와 정랑 이현(李俔)은 단지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서로 다툰 예로 논했을 뿐이었다. 그뒤 얼마 있다가 정승 한효원(韓效元)의 노자가 정승 장순손(張順孫)의 손자를 구타한 일이 있었다. 권세가의 노자가 사족을 능멸 모욕하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근사 노자의 경우는 이를 궁족(窮族)에게 뇌물로 받아 자기의 노자로 만든 것이다. 재상이 간혹 남의 노자를 받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애호했기 때문에 더욱 방자하게 난폭한 짓을 한 것이다. 안로의 노자는 사족만 구타했을 뿐 아니라 종친(宗親)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타하여 욕보였다. 정소를 해도 안로의 당여(黨與)들이 법사에 포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종친이 억울하게 광망죄(狂妄罪)를 받게 하였다. 그래서 종친이 도리어 파직(罷職)될까 두려워 감히 그들의 예봉(銳鋒)을 건드리지 못한 채 승냥이나 범처럼 무서워하였다. 얼마 안 있어 이홍간(李弘幹)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갔는데, 이는 양연이 전형(銓衡)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전】 18 집 386 면
【분류】 사법(司法) /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주-D001] 정사(政事) : 
인사행정.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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