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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보는 계속 추국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1년

이철견 등의 일에 노사신은 상관치 않았으나, 최보는 계속 추국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1년 을묘(1495) 2월 13일(정묘)       


지평(持平) 최보(崔溥)가 아뢰기를,
<중략>
“이철견(李鐵堅)은 죄를 입고서 오래지 않아 곧 서용되었으니, 이미 잘못된 일인데, 또 금부를 제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하므로 아뢴 것입니다. 윤탄(尹坦)의 일은 온 조정에 전파되어 웃음거리로 삼고 있으니, 말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감히 아뢰리까. 정석견(鄭錫堅)의 일은 대사헌(大司憲)이 친히 본 것입니다. 전임(田霖)은 성격이 본시 잔인하고 혹독하니, 만일 졸오(卒伍)로서 변방에 수자리 살린다면 가하거니와, 마침내 장수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최인수(崔仁壽)는 이미 내력이 없고 또 학술도 없으니, 갑자기 동반(東班)의 6품직을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승렬(李承烈)로 말하면, 도사(都事)의 소임이 본디 소중하니, 비록 작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제수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작은 재주조차 없음에리까. 비록 수령(守令)의 직을 감당했다 하지만, 수령의 소임은 도사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현감을 제수한다면 가하거니와, 어찌 도사의 직에야 합당하리까. 김사(金禩)이가신(李可臣)은 모두 이극돈(李克墩)의 족친인데, 한 사람은 청하여 고치고, 한 사람은 은연중 고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속셈이 있는 것이므로 국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특히 이것들만이 아니라, 우윤공(禹允功)은 광주 판관(光州判官)이었을 때에 고을 백성이 쏘아댔으니, 광주 백성이 비록 강하고 사납다 할지라도 역시 윤공 자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진실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해야 하는데, 지금 승차되어 정5품인 서경(署經)의 직에 있고, 윤종손(尹宗孫)은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로서 인의(引儀)로 제수된 지 오래 안 가서 현령(縣令)으로 승진되었으니, 대저 신정(新政)의 처음에 있어, 이조로서는 진실로 어질고 능한 자를 가려 임용하여 공도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극돈이 자기 마음대로 사정을 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행 왕조(大行王朝)에 있어서는 대간이 대신의 실책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국문하기를 명했는데, 지금은 애초부터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고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權臣)을 무슨 방법으로 징계하리까. 조정의 기강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철견의 일은 지난 일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 윤탄의 일은 음란한 짓을 멋대로 한다는 따위의 일을 말하고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되느냐. 다시 묻는다. 석견의 일은 이미 대사헌이 보았다 하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동지는 사표(師表)되는 이의 소임이니, 내가 개임(改任)하겠다. 임은 비록 잔인하고 포학하다 하지만, 장수는 날래고 사나운 사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선 시험해 보고서 실수가 있으면 개임하겠다. 인수는, 준례로써 직을 제수한 것이니,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가신 등의 일은 상피가 없는데, 무슨 속셈이 있겠느냐. 승렬은 인격과 역량이 합당하고 않은 것은 의정부 및 원상에게 물어보라. 우윤공ㆍ윤종순에 대해서는 이조에서는 판서뿐만 아니라, 참판ㆍ참의와 함께 의논해서 의망(擬望)한 것이니,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본직에 알맞을 것인데, 무엇이 불가하단 말이냐.”
하매, 보가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재상을 논하는데, 어찌 감히 사실이 없는 말로 함부로 아뢰겠습니까. 지금 탄의 일은 홀로 신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재상들도 이 일로써 웃음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 더러워 신이 감히 아뢰지 못합니다. 이조에서 천거한 것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인망(人望)에 합당하지 못하면 대간이 오히려 논박하는데, 하물며 이제 10여 명임에리까 신들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權臣)은 징계할 바가 없으므로 일후의 폐단이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교하시기를 ‘참판ㆍ참의가 상의해서 아뢴 것이다’ 하셨으나, 신들이 판서를 지적하여 아뢴 것은 판서가 분명히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전권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쓰는 데 있어 공평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밤이 깊었으니, 명일에 말하겠다. 물러가라.”
하였다.
【원전】 12 집 64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주-D001] 주의(注擬) : 
당(唐)의 선거하는 제도는 무릇 응시(應試)하여 뽑힌 자에 있어서는 상서성(尙書省)에서 먼저 그 성명과 이력을 책에도 올려서 두 번 고사를 거친 후에 그 관에 부치므로 그것을 주의(注擬)라 이름.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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