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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순조의 자격을 의심하는 차자를 올리다 - 성종 24년

대사헌 성현 등이 설순조의 자격을 의심하는 차자를 올리다 - 성종 24년 계축(1493) 7월 24일(병진)       


대사헌(大司憲)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어제 정사(政事)에 설순조(薛順祖)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삼으셨는데, 대저 김해는 부(府)가 되어 땅이 넓고 물건이 많으며 사무가 복잡하고 사송(詞訟)이 번거로와서 사실 남쪽 지방의 번화한 고을이므로 재간(才幹)이 능한 자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설순조는 본래 재능과 덕망이 없고 수령을 지낸 고을에 성적(聲績)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 광주(光州)ㆍ성주(星州) 두 목사(牧使)로 있을 때에는 모두 하고(下考)로써 파면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나이가 늙어서 뜻과 생각이 반드시 쇠하였을 것인데 어찌 밤낮으로 근로하여 번거롭고 복잡함을 다스려서 자목(字牧)하는 임무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대전》을 상고하건대, 나이 65세가 넘은 자는 외방(外方)에 서임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설순조의 나이가 지금 67세이므로, 그, 5고(五考) 안에 반드시 70세가 찰 것이니, 법으로 헤아리더라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어찌 백성과 친하는 중한 책임을 혼모(昏耗)한 손에 맡기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개정하여 현명한 인재를 골라서 임명하게 하소서.”
하였다.
【원전】 12 집 36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주-D001]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
[주-D002] 하고(下考) : 고과(考課)할 때 근무 성적이 하등에 속하던 것.
[주-D003] 자목(字牧) :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며 다스림.
[주-D004] 5고(五考) :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함. 5고 3상(午考三上)이라야 천전되었음.
[주-D005] 혼모(昏耗) : 늙어서 정신(精神)이 흐리고 기운이 쇠약(衰弱)함.


설순조의 관직 제수에 대해 의논하다 - 성종 24년 계축(1493) 7월 24일(병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설순조(薛順祖)는 성품이 본래 못났고 또 재주와 능력이 없어서 일찍이 수령을 지낸 여러 고을에서 조금도 성적(聲績)이 없었습니다. 지난 경자년(庚子年)사이에는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가서 하등(下等)에 낮추어 있었고, 가까이 신해년(辛亥年)에 성주 목사(星州牧使)가 되어서는 노병(老病)으로 귀가 먹어 〈사리에〉 어두워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여 또 하등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미 67세가 되었으니 만약 임기의 일월(日月)로써 계산하면 마땅히 70세에 이르러서야 임기가 차게 됩니다. 뜻과 기운이 함께 쇠할 뿐 아니라 노쇠한 병이 점점 더하여 《대전》에, ‘수령으로 제수하지 말라.’는 법에 방애(妨礙)됨이 있습니다. 더구나 김해는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며 군무(軍務)가 또한 번거로우니, 비록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가 여기 있더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터인데, 어찌 늙어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는 설순조와 같은 자로써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설순조는 장기간 고을 수령이 되어 늙고 병든 데 이르렀으니, 마땅히 또한 물리어 싫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주(州)와 큰 고을[官]에 결원(缺員)이 있으면 문득 의망(擬望)하는데, 그가 늙고 사리에 어두워서 자목(字牧)하는 〈임무에〉 적당하지 못함은 조정에서 아는 바입니다. 전조(詮曹)에서 반드시 주의(注擬)하니 이것이 어찌 공정한 추천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바꾸도록 명하시고 또 전조의 관원을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李克培)ㆍ윤호(尹壕)ㆍ허종(許琮)ㆍ이극균(李克均)ㆍ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대간(臺諫)이 청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설순조는 비록 무신(武臣) 출신이라 하더라도 학문이 있고 조수(操守)가 있으니 만약 그 기력(氣力)을 살펴서 쇠모(衰耗)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나이가 치사(致仕)할 때가 아닌데 기용하는 것이 어찌 방해롭겠습니까?”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65세가 되면 외임(外任)에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육기(六期)인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오고(五考)로 바뀌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아뢴 바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전조(詮曹)의 관리를 추국(推鞫)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칠 듯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설순조는 성품이 본래 염개(廉介)하고 자목(字牧)의 임무를 많이 거치면서 부지런하고 삼가하여 공무를 받들었는데, 광주(光州)ㆍ성주(星州)에서 비록 폄(貶)을 당하였으나 흔구(痕咎)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나이가 과연 늙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수령이 비록 간혹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한때 감사(監司)에게 거슬림을 당하면 전(殿)에 두는 자도 있으니, 한때 전(殿)에 두었다고 하여 그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설순조는 나이가 지금 67세이므로 기한이 차면 과연 70세에 이를 것이니, 개차(改差)하게 하라. 전조(詮曹)에서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국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2 집 3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주-D001] 경자년(庚子年) : 1480년 성종 11년.
[주-D002] 신해년(辛亥年) : 1491년 성종 22년.
[주-D003]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남. 조선조 때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예조(禮曹)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1품관에게는 궤(几)와 장(杖)을 하사하였음. 귀로(歸路).
[주-D004] 염개(廉介) : 청렴하고 결백함.
[주-D005] 전(殿) : 전최(殿最)에서 근무 성적이 상등에 있는 것.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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