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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ㆍ김의광의 옥사에 관하여 승정원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노무ㆍ김의광의 옥사에 관하여 승정원에 전교하다 - 성종 19년 무신(1488) 윤 1월 9일(갑술)       


승정원(承政院)과 이종호(李宗顥)에게 전교하기를,
“광주(光州)의 옥사(獄辭)를 보건대, 노무(盧武)가 의심스러운 곳이 많고 김의광(金義光)도 의심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형장(刑杖) 아래에서 죽으면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으므로 당자는 원장(圓杖)을 쓰지 말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간절히 물어야 할 만한 자에게는 원장을 써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종호가 아뢰기를,
“김의광은 김갑손(金甲孫) 외에는 이미 자복한 다른 증좌(證佐)가 없고, 노무는 그 형 세 사람이 노무가 놀라고 의혹하여 도망쳐 나간 형상을 이미 자백하였는데도 그 실정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니, 이들의 연좌될 것을 스스로 의심하여 비록 형장 아래에서 죽을지라도 기어이 자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도 아직 쉽사리 형(刑)을 가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실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만약 죽으면 옥사(獄事)는 마침내 귀결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장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승정원에서는 아뢰기를,
“노무의 동생 세 사람이 여러 번 형신(刑訊)을 받아서 기운이 약한 나머지 만약 원장을 가하면 모두 치사(致死)하여 이 옥사(獄事)는 마침내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는 바가 될까 두려우니, 과연 이종호의 말과 같이 원장을 쓰지 말고 신장(訊杖)만으로 형(刑)을 가하여 드러내어 추핵하며, 또 자수(自首)하면 죄를 면하는 법을 세워서 이 무리를 설득시켜 자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토민(土民)으로서 토주(土主)를 쏘았으니, 난신 적자(亂臣賊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꾸민 것이 반드시 오래 되었을 것이다. 옛 관례대로는 난신 적자를 추국할 때는 원장(圓杖)을 썼을 뿐만 아니라 포락형(炮烙刑)도 썼으니, 마땅히 원장을 써서 그 증좌(證佐)를 국문할 것이다. 전일 경차관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에 의하여 현상(懸賞)은 수량을 넉넉하게 하여 적(賊)을 고발하기를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대들이 아뢴 바 자수하면 죄를 면하게 하는 계책은 옳지 못하다. 가령 반역(反逆)한 자가 자수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종호와 승정원에서 아뢴 말과 나의 전교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라.”
하였는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난신 적자(亂臣賊子)의 형적이 이미 드러난 것은 원장(圓杖)과 포락(炮烙)의 형벌을 쓰는 것이나, 이 무리는 비록 난신 적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어긋난 단서만 있을 뿐이며 형상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갑자기 원장을 쓰면 반드시 목숨이 끊어지는 데 이를 것이며,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아직 원장을 정지하고 서서히 추문(推問)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상(懸賞)으로 죄인을 신고하기를 권하는 것과 자수하면 사형(死刑)을 감하는 등의 일을 하유(下諭)하면 죄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비록 원장을 쓰고 포락(炮烙)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원장을 쓰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이제 단지 신장(訊杖)만 써서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한하여 형을 가해 추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 옥사는 벌써 두어 달이 지났는데 추핵하여도 그 죄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마침내 정범(正犯)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이미 대 여섯 차례 형(刑)을 당한 죄수에게 원장을 쓰면 빨리 죽이는 것 뿐이며, 또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중대하므로 끝까지 추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무(盧武)ㆍ김의광(金義光) 등 의심스러운 자와 공사(供辭)에 관련된 약간의 사람들을 의금부(義禁府)에 나치(拿致)하여 위관(委官)을 정하여 엄하고 밝게 추핵하면 혹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방(四方)의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일의 중대함을 알게 하여 불궤(不軌)한 마음이 몰래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봄농사가 이미 다다랐는데 갇힌 사람이 많으니, 광주(光州)는 이미 현(縣)으로 강등되었으므로 노비(奴婢)ㆍ향리(鄕吏) 등을 빨리 구처(區處)하고 특별히 이 옥사를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11 집 295 면
【분류】 사법(司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주-D001] 옥사(獄辭) :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
[주-D002] 토민(土民) : 
붙박이로 사는 고을 백성.
[주-D003] 토주(土主) : 
백성이 자기 고을 수령을 이르는 말.
[주-D004] 포락형(炮烙刑) : 
달군 쇠로 지지는 극형(極刑)을 말함.
[주-D005]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에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에서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장, 또는 판정관(判定官).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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