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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 천례와 권덕영 아내와의 간통 풍문에 대해 논의하다 - 성종 6년

사노 천례와 권덕영 아내와의 간통 풍문과 이철견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 성종 6년 을미(1475) 12월 23일(무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윤혜(尹惠)ㆍ정언(正言) 최관(崔灌)이 조득림(趙得琳)의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권덕영(權德榮)의 아내는 종실(宗室)의 여인인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지 않고 국문한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 탐오(貪汚)하여 백성을 괴롭게 한 일 외에는 풍문(風聞)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고, 율(律)에도 또한 말하기를, ‘간통한 장소에서 포획(捕獲)한 것이 아닌데, 간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암매(暗昧)하고 불명(不明)한 일을 어찌 풍문으로 거핵(擧劾)하겠느냐?”
하니, 윤혜가 대답하기를,
“신(臣) 등은 권덕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하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족(士族)의 부녀(婦女)의 음사(陰事)를 반드시 포획을 기다린 뒤에 이를 추궁한다고 하면, 핵실하여 바로잡혀질 이치가 만무(萬無)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은 음풍(淫風)이 크게 행해질까 두렵습니다. 옛날 박윤창(朴允昌)의 아내가 실행(失行)했을 때에도 또한 풍문으로 거핵(擧劾)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천례(天禮)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였더니, 종친(宗親)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 천례를 옮기면, 더욱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이제 옮기지 말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윤혜가 이르기를,
“일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밝히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인데도 천례를 옮기지 아니하면 더욱 방자하게 행동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최관(崔灌)은 말하기를,
“권덕영의 아내가 종실의 여인으로서 오욕(汚辱)된 이름을 입었으면, 어찌 밝히고자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묻지 말게 하면 드러내어 알릴 곳이 없어서 원한을 품음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조석문(曹錫文)이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듣고 반복(反覆)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례를 옮기는 것도 옳지 못하고, 옮기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권덕영의 아내는 태종(太宗)의 손녀(孫女)로서 외지에 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서울로 와서 살게 한다면, 비록 천례를 옮기지 않더라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領事) 김질(金礩)은 말하기를,
“종과 주인의 사이에 이러한 오명(汚名)을 얻어 온 나라에 시끄럽게 전파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허설(虛說)이라 하더라도 천례는 반드시 호노(豪奴)일 것입니다. 지난 번에 조지당(趙之唐)이 누이를 난행한 사건을 비록 묻지 말게 하였습니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의심하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조지당의 허물이었기 때문에, 외지로 귀양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천례를 양계(兩界)의 관노(官奴)로 몰입(沒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주(光州)의 관리가, 천례가 평상에서 잠자고 아름다운 의복과 특이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공초(供招)를 받은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가 이르기를,
”이제 비록 묻지 말라고 하더라도 중론(衆論)이 반드시 종실의 여인이므로 은혜를 입어 죄를 면했다고 말할 것이고, 결코 이 일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을 때에 함안군(咸安郡)에서 최옥산(崔玉山)이 아비를 죽였다고 보고해 왔으므로, 신은 일이 크다고 생각하여 곧 아뢰었더니, 세조(世祖)께서 놀랍게 여겨 특별히 김국광(金國光)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그대는 나의 뜻을 알아서, 가서 이를 국문하라.’ 하였습니다. 김국광이 명(命)을 받고 가서 국문해보니, 과연 애매(曖昧)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 그를 방면하도록 명령하고, 그 관리를 죄주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또한 한 익숙한 조사(朝士)를 보내어 가서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비록 옳긴 하나 또한 불가(不可)한 것도 있으니, 내가 마땅히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품고(稟告)하겠다. 그리고 또 전자에 대왕 대비께서 이연손(李延孫)의 아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곡식 1백 석(碩)을 하사한 것이고, 조전언(曹典言)이 사사로이 이철견(李鐵堅)에게 준 것이 아닌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이것을 논계(論啓)한 것도 또한 옳지 않다.”
하였다. 윤혜(尹惠)가 말하기를,
“신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최여문(崔汝文)의 형문 계목(刑問啓目)에, ‘조전언이 아뢰지 않고 시추(時推)로써 조율(照律)하여 판하(判下)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가 이러한 말을 했느냐?”
하니,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
“박윤형(朴允亨)은 최개지(崔蓋地)에게서 들었다고 하였고, 최개지는 박윤형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는데, 박윤형이 비록 매를 참고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박윤형이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권즙(權緝)의 장신(杖訊)은 어떠하였느냐?”
하니, 조석문 및 좌부승지(左副承旨) 현석규(玄碩圭)가 대답하기를,
“권즙은 원래 고발한 사람이었고, 또 위단(違端)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나 권즙을 매질하여 그 말을 확실하게 한 뒤에 박윤형에게 질문하면 혹은 그 실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자, 현석규(玄碩圭)가 말하기를,
“사리(事理)는 요량(料量)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즙을 장신한다면 혹 위단(違端)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ㆍ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ㆍ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ㆍ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를 인견(引見)하였는데,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전】 9 집 29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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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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