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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흥ㆍ이인손 등이 노흥준을 탄핵하여 이르다 - 세종 12년

정길흥ㆍ이인손 등이 노흥준을 탄핵하여 이르다 - 세종 12년 경술(1430) 3월 26일(병인)


형조 정랑 정길흥(鄭吉興)과 감찰(監察) 이인손(李仁孫) 등이 광주(光州) 사람인 전 만호(萬戶) 노흥준(盧興俊)이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을 시기하여 구타한 죄를 탄핵하여 아뢰기를,
“보안(保安)이 무신년 봄에 반인(伴人) 오한(吳漢)을 시켜 흥준(興俊)의 기첩(妓妾) 소매(小梅)를 중매하여 간통했는데, 그 후 4월에 이르러 고을 사람인 전 사정(司正) 김전(金專)이 흥준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밤에 보안이 소매와 함께 방 안에 있더라.’고 하므로, 흥준이 뒤를 밟아 쫓아가 이르르니, 소매는 창을 넘어서 달아나는지라, 흥준이 뛰어 들어가서 보안의 옆구리와 볼기와 무릎을 두서너 번이나 걷어차고 나갔는데, 오한과 반인(伴人) 김유진(金有進)이 보안을 보니, 보안이 챈 곳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악인(惡人) 노흥준이 나를 욕보인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예 이 말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흥준이 소매를 결박하여 끌고 청사(廳事)에 나아가서 먼저 기생 영백주(詠栢舟)를 보고 말하기를, ‘어제 목사(牧使)가 소매와 함께 관방(官房)에 있기에, 내가 목사를 한 번 걷어찼노라. 목사가 이미 내첩을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이를 목사에게 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니, 영백주(詠栢舟)가 억지로 말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부(士夫)의 의향(意向)이 아니며, 또 고을 풍속이 나쁘니 이와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흥준은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보안이 근무(勤務)를 마치고 관사(官舍)로 돌아오는 길에 소매의 집을 지나가니, 흥준이 거센 목소리로 꾸짖기를, ‘저것도 관원이냐. 얼굴이 도적과 같으니 내가 뼈를 꺾어 상하게[折傷]하리라.’ 하면서, 드디어 소매의 머리털을 자르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출입을 금지하여, 저의 구실[供役]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이 4개월이 되었으므로, 보안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이름을 기적(妓籍)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살피옵건대, 보안이 직소(職所)의 기생을 간통한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오나, 흥준은 부민(部民)으로서 저의 고을 원을 발로 차고 또 온갖 못할 말로 꾸짖었고, 또 다시 그가 앉은 곳까지 바로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다가 기생의 말림으로 그쳤으며, 또 관기(官妓)를 제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여러 달 동안 구실[役]을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처럼 흉포(凶暴)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풍속을 더럽힌 것이 여기에 이르렀사온데, 오히려 사실을 묻는 관리를 모해(謀害)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말하기를, ‘감사(監司)와 전의 행대(行臺)에서 두 차례나 신문(訊問)하여 장 70대까지 때렸다.’고 하였으니 더욱 간악합니다. 다만 흥준이 4월부터 소매의 구실[役]을 그만두게 하고 제 집에 두었다가 8월에 이르러서 그 구실에 돌아오게 하였고, 보안은 7월 22일에 죽었사오니, 그 사이에 날짜의 상거가 먼데 흥준이 어찌하여 다시 시기하는 마음을 내어서 보안을 때려 죽게 하였겠습니까. 또 보안의 병구완하던 기생과 의원(醫員)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질(痢疾)로 죽었다.’고 하오니, 그것이 매맞아 죽게 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보안의 아들 사봉(斯鳳)은 흥준이 저의 아버지를 때려서 상처를 입은 것을 모르지 않지마는 전혀 보복할 뜻이 없사오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청컨대, 이를 유사(攸司)에 내리어 죄를 다스려서 강상(綱常)을 바로잡게 하소서. 그리고 본도(本道)의 감사(監司) 한혜(韓惠)ㆍ도사(都事) 오치선(吳致善)ㆍ감찰(監察) 이안상(李安商) 등이 흥준이 보안을 걷어차고 때린 죄를 잘 조사하여 밝히지 못한 죄는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셔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려 형률에 의거하게 하되, 다만 사봉(斯鳳)은 논죄(論罪)하지 말라고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흥준은 부민(部民)으로서 제 고을의 수령(守令)을 때리고 욕보였사오니, 무릇 수령을 고소(告訴)한 자도 오히려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거늘, 이제 흥준이야 어찌 고소한 예(例)와 같이 논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장 1백 대를 치고 먼 변방(邊方)의 군정으로 충원(充員)할 것이옵고, 선덕(宣德) 4년 5월의 수교(受敎)에는 ‘품관(品官)과 인민이 만약 은근히 부추겨서 고소하든지, 혹은 제가 스스로 고소하는 자가 잇달아 끊이지 않는다면, 지관(知官) 이상이거든 칭호를 내리고, 현관(縣官)이거든 속현(屬縣)으로 강등(降等)시킨다.’고 하였는데, 흥준이 수령을 구타하고 모욕한 죄는 잇달아 고소한 죄보다 심하오니, 청컨대 광주(光州)의 관호(官號)를 강등시키소서. 김전(金專)은 수령의 과실을 폭로하였사오니 장 1백 대를 치고, 한혜(韓惠)ㆍ오치선(吳致善)ㆍ이안상(李安商) 등은 흥준의 범한 죄를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였사온바, 오치선은 수령관(首領官)이므로 장 80대를 치고, 한혜와 이안상은 장 70대를 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바에 의하되 한혜ㆍ오치선ㆍ이안상은 다만 관직만 파면시키게 하고, 광주목(光州牧)을 강등하여 무진군(茂珍郡)으로 고치고, 계수관(界首官)을 장흥부(長興府)로 옮기라고 하니, 이후로는 품(品)과 관(官)이 같게 되었다. 흥준과 김전의 처자(妻子)를 본읍(本邑)에서 내쫓고 그 집을 헐고 그의 밭을 몰수(沒收)하게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전의 처자는 내쫓지 말고 집과 전지(田地)도 몰수하지 말게 하였다.
【원전】 3 집 22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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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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