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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업유치 투자진흥지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등 확대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가 대폭 확대된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과 함께 시설물 지원 및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CGI센터권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 지정․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09호)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광주CGI센터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으로, 지난 2010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견인할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세제감면과 함께 시설물 지원 및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됐다.


광주시는 최초 지정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권역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7배, CGI권역 2배가 확대된다.

 특히 남구 송하동 CGI권역은 2021년 개관 예정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미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아시아 최대의 4D, UHD, AR, 홀로그램 등의 관련 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은 주요 문화산업시설인 영상복합문화관, 콘텐츠창업보육센터, 음악산업진흥센터, 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서남동 인쇄의 거리, 양림동, 사직동, 동명동 등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전당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일빌딩245에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오픈해 투자진흥지구 권역별 입주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및 확대된 투자진흥지구 내에 유망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산업 5억원, 관광산업, 청소년수련시설 등 3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를 5년 간 감면(3년간 100% 그 다음 2년은 50%)받고 취득세 면제 및 15년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지, 이전, 설비투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투자금액범위에는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및 무형 자산, 건설 중인 자산도 포함된다.

기반 인프라 지원도 다양하다. 문화산업 입주기업에게는 3D 제작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지원시설인 광주CGI센터에는 실내 종합 촬영스튜디오, 후반영상 제작 스튜디오, 4K․S3D카메라, 렌더팜, 사전시각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과 전일빌딩 내 기업종합지원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소를 통해 유망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유일의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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