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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수고용직에 ‘문화예술인’ 포함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순화 사용 정책에 따라서 광주시의 제공 자료 가운데 '시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활동한 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문화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직전 3개월 전(19.11.3.)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또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며,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시 누리집(www.gwangju.go.kr)으로만 접수하고, 20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일부터 지급 결정까지는 1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금리 1.2%·1000만원 한도의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민간 소규모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문체부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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