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소개하는 광주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물의 이야기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이야기를 발굴 수집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주(綾州) 이순성(李舜星)과 광주(本州) 이춘성(李春星) 등의 전답(田畓) 송사- 광주목사

보첩고(報牒攷) -光州牧使

○영조(英祖) 41년(1765) 11월 20일 

능주(綾州) 이순성(李舜星)과 본주(本州) 이춘성(李春星) 등의 전답(田畓) 송사에 관한 입안(立案)


결급(決給)에 관한 일. 능주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사족(士族)으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이순성의 정장(呈狀)에, “관하 천곡면(泉谷面) 완동리(莞洞里)는 바로 저의 고토(故土)이고 그 면에 있는 고자 대전(羔字垈田)은 5, 6대 이하부터 대대로 살아온 종중(宗中)의 터인데, 저의 할아버지 남매의 화회문기(和會文記) 중에 노비와 전지를 각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터를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종중의 가대(家垈)는 여러 대 동안 종가(宗家)에 전수해 왔기 때문에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는 비록 지손(支孫)이라도 줄 수 없는데, 더구나 어찌 적손(嫡孫)을 놔두고 서손(庶孫)에게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의 가문이 화란(禍亂)을 당하여 도피해 숨어서 지낸 뒤에 종중의 터와 선대의 분묘(墳墓)를 서삼촌 아저씨로 하여금 수호(守護)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춘성의 아버지 이택(李澤)의 형제가 한때 그곳을 빌려서 거주하였는데, 서삼촌 아저씨도 일가 간에 차마 억지로 막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서삼촌 아저씨가 죽은 뒤에 이춘성ㆍ이창열(李昌烈) 등이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나누어 준 증표(證票)의 별지(別紙)에 적힌 고자전(羔字田) 9마지기의 땅을 거기다 싸잡아 넣어 현란스럽게 하면서 30마지기에 가까운 종중의 터를 전부 빼앗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춘성ㆍ이창열 등을 잡아다 그 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의 이춘성ㆍ이창열 등을 잡아온 다음에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를 심문하여 사실을 분변하였는데, 을유년(乙酉年, 1765, 영조41) 10월 20일에 원고 능주에 거주하는 유학 이순성의 나이는 57세, 피고 본주 천곡면에 거주하는 이춘성의 나이는 56세, 피고 이창열의 나이는 52세였는데, 그들이 고하기를, “저희들이 종중의 터로 인해 서로 벌인 송사를 당일에 비로소 제기하였는데, 30일이 차도록 송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가(官家)의 규식에 따라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결급(決給)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날 이순성ㆍ이춘성ㆍ이창열 등을 다시 심문하니, 그들이 아뢰기를, “상고할 만한 문기(文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순성은 말하기를, “저는 화회문기에 베껴서 덧붙인 소지(所志 관(官)에 올리는 소장(訴狀)ㆍ진정서(陳情書)) 1장, 계해년(癸亥年) 정월 초1일에 작성한 저의 동생 화회문기 1통, 고자행심등지(羔字行審謄紙) 1장을 바칩니다.”라고 하였고, 이춘성ㆍ이창열은 말하기를, “저희들의 화회문기 1통을 바치오니, 상고하여 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순성의 원정(原情 진정서(陳情書))에, “아룁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본주(本州) 천곡면(泉谷面) 완동촌(莞洞村)의 고자전(羔字田)은 바로 저의 선조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의 가문이 혹독한 화를 입어 할아버지 형제가 일시에 모두 죽었고 그 뒤 오래지 않아 아버지 형제가 또 한 달 안에 잇따라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강보(襁褓)에 쌓인 아이로 어머니를 따라 타관(他官)으로 달아나 숨어서 살며 가문의 화를 피한 바람에 옛터가 텅 비고 가사(家事)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의 분묘와 종중의 대지(垈地)를 서삼촌아저씨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살펴보고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서삼촌아저씨도 어려서 옛날의 사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의 증조할아버지의 첩에게서 난 자손 삼형제가 모두 서삼촌아저씨에게는 손위의 장로(長老)였으므로 고토(故土)에 웅거하면서 기회를 틈타 농간을 부린 상황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갑인년(甲寅年, 1734, 영조10) 무렵에 이춘성의 아버지가 종중의 터가 비었다고 하면서 빌려서 살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일가간의 후의(厚意)로 그의 청에 따라 빌려주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호의(好意)가 결국 문을 열어 도적을 받아들인 화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체로 이춘성의 아버지가 암암리에 간교한 마음을 품고 협금(挾錦)의 계교를 꾸며 내어 종중의 터를 빌려 거주한 지 4년 뒤에 갑자기 말하기를, ‘우리 가문에 한 가지 괴이한 일이 있다. 고자(羔字)의 종중 터는 나 역시 종중의 터로 알고 있는데, 계해년에 작성한 별지(別紙)의 문서를 고열해 보니, 나의 아버지 몫으로 고자전(羔字田) 9마지기가 적혀있었으나 종가의 문서에는 고자전을 분배해 준 바가 없으니, 이 종중의 터가 어찌 우리 집안의 물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운운(云云)하였습니다.

그 말을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그의 조카 이귀성(李貴星)으로 하여금 그러한 점을 들어 송사를 제기하였는데, 임진년(壬辰年, 1712, 숙종38) 무렵에 종가(宗家)에서 고자전 2마지기를 팔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추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바쳐 관가(官家)를 기만하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때 관가에서 종가가 전지를 매도한 명문(明文)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이귀성이 스스로 증인(證人)이 되어 전지를 매도해 종가에 바쳐 놓고 도리어 추심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으므로 관가에서 그 즉시 엄한 말로 그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체로 저의 가문 고자전이 거의 39마지기에 가까웠는데, 계해년(癸亥年)에 작성한 별지문서(別紙文書) 중에 그의 집의 몫으로 분배해 준 전지가 단지 9마지기뿐이었고 그 나머지 고자전은 모두 종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의 화회문서(和會文書) 중에 고자의 종중 터를 기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로 노비와 전지는 여러 남매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으나 막중한 종중의 터는 마땅히 대대로 종손(宗孫)에게 전수해야 하므로 재산을 분배해 줄 때 거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성의 집에서는 종가의 문건 중에 고자전이 기록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사리를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몫으로 분배받은 9마지기의 전지에다 9마지기 이외의 막중한 종중의 터를 싸잡아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의 사적에 몽매(蒙昧)하여 사실을 적출(摘出)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여긴 나머지 싸잡아 뒤섞어 현란시켜 조자의 종중 터를 전후 임의로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년(壬辰年)에 이르러 그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 전지를 팔아 종가에 바쳐 놓고 이를 무함(誣陷)하여 소지(所志)를 바쳐 간계를 부리려고 하다가 그 무함한 소지를 깊이 감추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틈타려고 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꾀를 부린 것뿐만 아니라, 몰래 전지를 매도한 정황을 엄폐하여 숨기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삼촌아저씨가 그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았고 또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간평(看坪)할 때에 저의 고자전(羔字田) 일통(一統)을 낱낱이 베껴 놓고 보니 그의 집 몫으로 분배되어있는 9마지기 이외에 몰래 종가의 전지를 팔아먹은 것이 또 9마지기가 넘었습니다. 서삼촌아저씨가 비로소 자기가 어렸을 때 속임을 당한 정황을 깨달았고 또 먼 곳에 사는 종손이 옛날 사적을 잘 알지 못할까 염려한 나머지 병상(病床)에 누어 숨이 오락가락하는 중에서도 고자전에 대해 등서(謄書)한 1통을 서숙모(庶叔母)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후일에 혹시 이것으로 인해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문서를 종손에게 전해 주어 분변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서삼촌아저씨가 죽은 뒤에 서숙모가 그 유언대로 문서를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으므로 비로소 저의 가문 고사(古事)의 전말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즉시 관가에 소장을 올려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만 한 가문의 사람이 서로 송사를 벌이는 것도 매우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전해 준 문서를 그냥 간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성ㆍ이창열 등이 또 막중한 종중의 터를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매우 급하여 어쩔 수 없이 서삼촌아저씨가 베껴준 문서를 바치고 억울한 사정을 아래에 나열하였으니, 세세히 참고하고 상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막중한 종중의 터는 비록 지손(支孫)이라도 분배해 줄 수 없는데, 어찌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를 종손(宗孫)에게 전수하지 않고 도리어 서자(庶子)에게 줄 리가 있겠습니까. 계해년(癸亥年)에 작성한 화회문서(和會文書) 중에 고자 종중의 터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종중의 터는 전래된 지 이미 3, 4대가 지나면 마땅히 상종문서(上宗文書)에만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지를 분배해 준 문서에는 기록하지 않아야 하니, 이는 저의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방의 사대부(士大夫) 가문도 너나없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몫으로 분배해 준 전지 9마지기가 필지마다 분명하고 9마지기 외에 그가 전후로 농간을 부려 몰래 팔아먹은 것이 또 29마지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이의 간교한 정황이 분명히 다 탄로 났습니다. 종가(宗家)에서 매도한 전지는 단지 2마지기밖에 안 되는데, 무함(誣陷)하여 소지(所志)를 바쳤으니, 그 마음의 자취가 과연 어떠합니까. 그의 집 몫으로 분배해 준 문서 가운데에는 단지 마지기의 수만 기록되어 있고 전지의 복수(卜數)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몫으로 분배받은 9마지기의 땅으로 9마지기 이외의막중한 종중의 터를 포함시키고자 34마지기의 전지를 축소하여 12마지기의 전지로 만든 다음 문권(文券)이 있는 전지를 문권이 없는 전지라고 하는 등 뒤섞어 현란하여 다방면으로 함정을 만들어둔 것은 대체로 저희들이 먼 곳으로 달아나 숨어 지내어 옛날의 사적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당장 명백하게 깨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地上)에 있는 고자(羔字)의 전토(田土)가 필지마다 분명하고 지상(紙上)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문권(賣買文券)에 마지기의 숫자가 분명하니만큼 그들이 당시 주장한 말에 대해 당초 매매한 명문(明文)을 가져다 상고해 보면 관가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분변되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관가에서 추문하고 고열할 때 그러한 뜻으로 여쭈었더니, 회답의 제사(題辭)에 고한 대로 분부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저희들이 그 문서를 추심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혹은 꺼내어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꺼내어 보여주지 않기도 하였으니, 만약 관가에서 각별히 엄하게 추심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부 다 추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몫으로 분배받은 9마지기의 땅이 이미 드러나 증거가 충분하니만큼 다시금 분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섞어 현란하려는 심산(心算)에서 ‘전지를 측량해봐야 한다.’는 설로 회보하며 분분하게 소란을 야기하였으니, 그 사이에 한없이 기회를 틈타 농간을 부리려는 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춘성이 다년간 풍헌(風憲)으로 있었으므로 하리(下吏)와 짜고 종중의 터를 측량할 때에 억지로 34마지기의 땅을 12마지기로 만든 것은 그의 흔적을 엄폐해 숨기어 관가를 기만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경계의 넓고 좁은 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 측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지문서에는 단지 마지기의 숫자만 있고 결복(結卜)의 숫자는 없으며, 양안(量案) 문서(文書)에는 단지 결복의 숫자만 있고 원래 마지기의 숫자는 없습니다. 지금 분변하는 핵심이 단지 마지기의 숫자에만 달려있고 결복의 숫자에는 달려있지 않는데, 결복의 숫자만 있고 마지기의 숫자가 없는 양안문서를 가지고 마지기의 숫자만 있고 결복의 숫자가 없는 별지문서를 확인시키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들의 몫으로 분배받은 마지기의 숫자를 알려고 하면 마땅히 마지기의 숫자가 있는 매매문서와 대조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마지기의 숫자가 없는 양안문서와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술이 이 한 가지 일로 분명하게 간파되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전지를 측량해야 한다면 직접 측량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춘성이 작년에 매도한 종중의 고자(羔字) 대지(垈地)는 저의 5대조가 계신 가묘(家廟)와 정침(正寢)으로 기와집의 유지(遺址)와 초석(礎石)이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문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라는 것을 온 고장의 사람이 다 같이 알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무함해 올렸던 소지(所志)로 보더라도 또한 ‘종중의 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중의 터를 그가 빌려서 살기 전에도 그 역시 그곳을 가리키며 종중의 터라고 하다가 빌려서 산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니, 과연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갑량(甲量)과 기량(己量) 아래에 모두 종가 노비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명백한 큰 문권(文券)이 아니겠습니까. 기해년(己亥年, 1719, 숙종45) 측량 때에 이창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손위의 연장자였고 서삼촌아저씨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삼촌아저씨의 이름을 양명(量名)의 아래에 기록해 놓고 빌려서 산 뒤에 간교한 꾀를 부렸으니, 더욱더 망측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빌려서 살기 전에는 문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중의 터인 줄로 알았다가 빌려서 산 뒤에 비로소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물건이란 것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계해년(癸亥年, 1683, 숙종9)에 작성한 문서가 그의 집에 있었으니, 정사년(丁巳年, 1737, 영조13)에 이르러서는 이미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서 살기 전에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가 빌려서 산 뒤에 비로소 문서를 보았다고 한 말이 과연 성립되겠습니까.

고자(羔字)의 전지는 갑량(甲量) 때 41복(卜) 6속(束)이 1필지(筆地)가 되었는데, 이는 모두 선영(先塋)의 계하(階下) 종중의 터로서, 종가 노비의 이름인 희손(希孫)을 양안(量案)의 밑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몫으로 분배해 준 9마지기 중에 3두 5되지가 1필지가 되고 2두가 2필지가 되고 1두 5되지가 1필지가 되니, 그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이 분명 4필지이고,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는 분명 1필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몫으로 분배받은 4필지를 1필지에다 뒤섞어 넣어 종중의 터를 전부 매도하였으니, 너무나도 터무니없습니다. 만약 1필지의 땅을 주었다면 마땅히 1필지를 주었다고 기록하였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4필지로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였겠습니까. 더구나 그의 몫으로 분배받은 4필지의 땅이 필지마다 분명히 있으니, 저희들이 분변한 것을 보지 않아도 관가에서 반드시 통촉하셨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춘성ㆍ이창열의 원정(原情)에, “아룁니다. 저희들이 비록 미천하지만 적서(嫡庶)의 구분과 일가가 서로 송사를 벌이는 혐오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추심해야 할 일이 없지 않았으나 송사를 제기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뜻밖에 지금 적육촌(嫡六寸) 이순성이 스스로 송사를 제기하여 저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서로 송사를 벌일 뜻이 없었으므로 화해의 도리를 간곡히 요구하였으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기에 부득이 관가의 뜻에 다라 원정을 바치오니, 통촉하고 양찰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대개 저의 할아버지 적서형제(嫡庶兄弟)의 화회문서(和會文書) 중에 저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고자 대전(羔字垈田) 1두 5되지기와 태전(太田) 7두 5되지기 등 도합 9마지기의 땅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대전 1두 5되지기는 이춘성의 집안이 대대로 거주하였고 태전 5두 5되지기는 저의 아버지 형제가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마지기 밭은 이창열의 밭이었는데, 저의 적종조모(嫡從祖母)가 이미 사사로이 매도하였습니다. 적종조모는 적육촌 이순성의 조모입니다. 그 매도한 밭이 마땅히 매도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매도한 것이라면 이창열의 아버지가 마땅히 추심하였을 것입니다만 일가가 서로 송사를 벌이는 것을 혐오하여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육촌이 송사를 제기하여 이 지경에 이를 줄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적종조모가 2마지기 밭을 사사로이 매도하였을 때 이창열의 아버지가 감히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였던 것은 대개 도문서(都文書)가 옛날에 작성된 것이어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마음속 깊이 의심을 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창열의 아버지가 만년에 도문서를 보고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땅이란 것을 알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심하지 않았던 것은 송사로 분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도문서가 작성된 연월(年月)을 상고해 보니 두 번 지나간 계해년(癸亥年, 1683, 숙종9) 정월이었으니, 계해년이 지금 8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성은 어찌하여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 백 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살았으며, 적육촌은 어찌하여 80여 년이 이른 뒤에 정장(呈狀)하여 추심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전지를 분배한 뒤에 차지(次知)하는 법은 한결같이 문권(文券)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적종조(嫡從祖)가 허여한 전지를 적육촌이 무슨 이유로 추심한단 말입니까. 일의 본말이 이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두수(斗數)와 복수(卜數)가 옛날과 서로 다른 것은 대개 그 전고(田庫)를 매도할 때 1두가 되지 않은 것을 더러 1두 5되지기 전지로 팔기도 하고 2두가 되지 않은 것을 더러 2두 5되지기 전지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고 앞 태전(太田) 뒤의 대지(垈地) 또한 다시 측량한 뒤에 복수가 더 불어난 경우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적육촌이 이것으로 소요를 야기하였으니, 옳은 행위인지 더욱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자 전지 2마지기는 이미 외손(外孫)인 진사(進士) 정용신(鄭龍臣)에게 주었는데, 이에 관한 전후의 문권이 일성(日星)처럼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찌 저희들이 소유한 전고의 다소(多少)에 대해 의심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대전(垈田) 1두 5되지기는 원래 종중의 터가 아니라는 것이 만분의 일도 의심할 바가 없으니, 이창열의 전지는 결코 종조모(從祖母)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엎드려 바라오니, 명철하게 정사를 보시는 사또(使道)께서는 문권에 따라 잘 처리해 주시고 위의 적종조모가 사사로이 매도한 2마지기의 전지도 추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날 다시 유학(幼學) 이순성에게 심문하니, 그가 아뢰기를, “‘너의 할아버지 5남매가 두 번 지나간 계해년(癸亥年) 전에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 중에 각각 분배받은 전답은 두수(斗數)와 복수(卜數)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서동생(庶同生) 이정필(李廷弼)의 몫에 관해 별도로 작성한 문서 중의 전답은 단지 두수만 기록하고 복수는 기록하지 않았고 이른바 종중의 터도 문기 중에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80여 년의 뒤에 이르러 고자에 기재된 전지 중에 어느 필지가 이춘성의 할아버지 이정필의 몫이고 어느 필지가 너의 가문 종중의 터인지에 대해 고증해 확인할 수 없다. 너의 원정(原情) 중에, 「고자의 전지에 대해 갑량(甲量) 때 부친 41복(卜) 6속(束)이 일작(一作)인데, 이것이 전부 종중의 터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너희 오대조(五代祖)의 유지(遺址)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당의 터가 과연 41복 6속의 필지 안에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상세하게 고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계해년에 작성한 문서 중에 종중의 터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전래된 지 이미 3, 4대가 지나면 마땅히 상종(上宗)의 문서에다 기록해야지 후손의 분배문서에다 중복해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 상종의 문기에 종중의 터로 부쳐진 것을 고증해 볼 것이니, 그 문기를 바치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문목(問目 죄인을 심문하는 조목) 중에, ‘고자(羔字)에 기재된 전지 중에 어느 필지가 이춘성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이며, 어느 필지가 너의 종중의 터인지 고증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상화(喪禍)를 겪고 난 목숨이어서 이미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면전에서 직접 들어보지 못하였고, 또 고토(古土)에서 생장(生長)하지 않고 강보(襁褓)에 싸인 고아로 타향으로 달아나 숨어서 지낸 바람에 가문의 옛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의 서삼촌아저씨가 작성한 고자행심등지(羔字行審謄紙) 및 이춘성 집에서 매도한 명문(明文)을 참고해 보니 고자(羔字) 제68의 삼작고(三作庫)는 이창열 집에서 이영곤(李英坤) 등 3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3두 5되지기가 1필지(筆地)가 되고, 고자(羔字) 제11의 삼작고(三作庫)는 이택(李澤)이 황만영(黃萬榮)에게 매도한 것으로 2마기가 1필지가 되며, 고자(羔字) 제12작(作)의 대전(垈田)은 이창열 집에서 김추선(金秋先)에게 매도하였으나 문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1두 5되지기가 1필지가 됩니다. 이 4필지가 별지의 4필지와 착착 부합되니, 이것이 어찌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자(羔字) 제15의 이작(二作) 필지 2마지기는 이창열 집에서 아직까지 경작해 먹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4필지의 남은 숫자이지만 저희들이 원래부터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목 중에, ‘너의 오대조(五代祖)의 가묘(家廟) 유지(遺址)가 41복 6속의 필지 안에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선영(先塋)의 계단 아래에 있는 고자(羔字) 제32작 및 2마지기의 복수(卜數) 86속의 필지는 바로 저의 오대조 이하가 대대로 거주한 땅인데, 여기에 가묘 유지가 아직도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춘성이 작년에 정재관(鄭再觀)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41복 6속의 필지는 바로 선영의 계단 아래에 있는데, 이 또한 위의 가묘 유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필지입니다. 그리고 86속의 필지는 바로 가묘와 정침(正寢)의 유지이고 41복 6속의 필지에 있어서는 또한 촌락의 아래에 있는데, 가묘 유지의 아래 경계와 연접해 있습니다. 이 2필지는 모두 종중의 터인데, 41복 6속의 필지 내에 2마지기는 저의 가문이 상화(喪禍)의 변을 당했을 때 할머니의 언문(諺文) 패자(牌子)에 의거하여 이창열의 아버지 이귀성이 증인이 되어 매도해 종가에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종중의 터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춘성 집 별지의 9마지기가 4필지가 되고 41복 6속이 1필지가 되므로 원래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춘성ㆍ이창열 등이 그들의 몫으로 받은 9마지기를 이곳 종중의 터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니, 과연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절통(切痛)할 일이 아니면 어찌 엊그제 문중(門中)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아! 유대(遺垈)가 비록 소중하지만 소중한 가운데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의 기지 1자(字)가 선영(先塋)의 곁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집 뒤의 울타리 대나무가 해마다 분묘(墳墓)의 앞을 침범해 들어가고 분묘의 계단 아래 언덕을 매양 호미와 삽이 파들어 가고 있으니, 자손이 된 자의 통박(痛迫)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이춘성이 그 전지를 매도하지 않고 대대로 살았다면 장차 자손이 선산(先山)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조상을 받드는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실로 이춘성 자신에게 이롭고 자신에게 편리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타인의 물건이 된 바람에 선영(先塋)으로 하여금 타인의 땅에 붙여있어 끝없이 침해를 받게 되었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오늘날 쟁송(爭訟)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목(問目) 중에 있는 종중의 터가 기재된 상계문서(上系文書)는, 저의 할아버지가 중년에 화재를 당하여 전래한 서책(書冊)과 가장(家藏)이 전부 잿더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를 겪은 가문의 목숨이 강보(襁褓)에 있을 때 타향으로 달아나 숨어서 살았으니, 수백 년 전의 문서를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바친 원정(原情) 중에 ‘지당(只當)’이란 두 글자는 다만 이치로 미루어본다는 말입니다. 만약 전래한 문권이 있다면 어찌 지당(只當)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였겠습니까. 종중의 터를 분배문서(分配文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저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남방의 사대부(士大夫) 가문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하문(下問)하신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증거로 고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날 이춘성ㆍ이창열에게 다심 심문하니, 그들이 아뢰기를, “‘너희 할아버지 적동생(嫡同生) 오남매가 두 번 지난 계해년(癸亥年)에 전답(田畓)과 노비에 대해 화회문서(和會文書)를 작성할 때에 너희 할아버지가 별도로 작성한 문서에 너희들 몫으로 분배한 일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한결같이 문기(文記)에 지급한 대로 차례대로 전수받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 너희들 몫으로 분배받은 것 중에 고자전(羔字田) 4필지가 모두 9마지기인데, 암암리에 종가(宗家)가 피폐해진 틈을 타다가 고자의 종중 터가 종가의 문기(文記)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엿보고 너희 집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과 종중의 터를 막론하고 전부 싸잡아 너희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정말로 종가(宗家)를 중히 여기고 적손(嫡孫)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다. 또 갑량(甲量) 때 기록된 것으로 보더라도 고자(羔字)에 41복 6속의 1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8, 9마지기의 땅이 되고, 너희 할아버지 몫은 고자전(羔字田) 3두 5되지기의 1필지, 두 마지기의 2필지, 1두 5되지기의 1필지이다. 그런데 3마지기나 혹은 2마지기 1필지의 경작지가 어찌 40여 복에 이를 리가 있겠는가. 이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46복의 필지는 필시 종중의 터이지, 너희 집이 마땅히 주장할 물건이 아니고, 고자(羔字)에 기재된 전지가 이미 다른 분배의 몫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많든 적든 간에 너희 집에서 차지할 물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의 적가(嫡家) 종중의 터이기 때문에 신구 양안(新舊量案)에 일괄 3, 4등의 출복(出卜)으로 등출(謄出)한 것을 전부 1등으로 해석하면 도합의 수량이 무려 1결 58복이나 된다. 너희 집 9마지기 결복(結卜)이 어찌 이와 같이 많은 수량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42복의 1필지를 만약 너희 할아버지 몫이라고 아울러 말한다면 계해년에 작성한 문기 중에 3두 5되지기란 것이 이것인가? 2마지기란 것이 이것인가? 1두 5되지기란 것이 이것인가? 수량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이치상 알기 어렵지 않다. 너희도 생각이 있을 터인데, 어찌 스스로 헤아려 보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는단 말인가. 사리로 참작해 보고 그 정황을 따져본다면 너희들이 적가를 멸시하고 종중의 터를 가로채려는 행위가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다. 너희에게 별도로 근거로 내세울 만한 어떤 단서가 있는지 다시 고하도록 하라.’고 추문(推問 죄의 정상(情狀)을 조사하고 심문함)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나 종가와 적손의 소중함을 알므로 평생 행사한 바가 털끝만큼도 능멸하거나 설만히 하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육촌(嫡六寸) 이순성이 소장(訴狀)을 바쳐 소급해 분변하는 일로 인해 송사의 뜰에 같이 들어간 폐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불행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간청한 뜻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렸으니, 어찌 일가 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문(下問) 중에 싸잡아 넣어 주장한다느니, 종가에 대해 불경하다느니 하는 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실로 본의가 아닙니다. 대체로 종중의 터라는 것은 5세(世) 이상은 원래 몇 대가 여기에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오세조(五世祖)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피해를 본 뒤에 저희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혹은 본면(本面) 내 용산촌(龍山村)에 살기도 하고 혹은 미산촌(眉山村)에 살기도 하였으므로 오세조가 남긴 대지(垈地)는 이로 인해 고허(古墟)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대조의 묘소가 묘상산(墓上山)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산지기(山直)를 두었는데, 계해년에 이르러 화회문서(和會文書)를 작성할 때에는 원래 촌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면이 모두 팥이나 콩을 심은 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면내(面內) 상하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전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일찍이 장성(長城) 지역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지난 갑인년(甲寅年, 1734, 영조10) 사이에 비로소 고토(故土)로 돌아와서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적육촌(嫡六寸)인 이순성(李舜星)과 서삼촌(庶三寸)인 이용(李溶)이 종중의 터에 사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가 간청하여 여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사년(丁巳年, 1737, 영조13)에 이르러 비로소 저의 할아버지 적동생(嫡同生) 오남매(五男妹)의 화회문서(和會文書)에 각자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을 상고해 보니 저의 할아버지 몫으로 대전(垈田) 1두 5되지기의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글을 저희 오촌(五寸) 이용에게 보이자, 다시금 그곳에 사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안등서(量案謄書)를 바쳤다고 하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인년(甲寅年) 이전에는 저의 아버지도 고자 대전 1두 5되지기 땅이 저의 할아버지 몫으로 되어있는 것을 모르다가 정사년(丁巳年)에 문서를 상고해 보고 나서 그것이 전래한 물건인 줄 알고 그냥 눌러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촌 이용이 어찌하여 그 양안등서를 저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이지 않고 금일에야 꺼내 놓았던 말입니까. 저희들이 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옛날 고자 전지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땅의 폭이 넓지 않고 협소하여 마치 베를 펼쳐 놓은 모양과 비슷하였으므로 그 한 구역의 가운데가 저희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9두 5되지기의 수량에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대 이하의 자손이 원래 여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 생각에 여기에 있는 대전(垈田)은 필시 부형(父兄)의 몫으로 분배받은 물건으로 여겼고, 저의 아버지도 저의 할아버지 생시에 들은 바가 없었으니, 이는 가문이 화를 입어 뿔뿔이 흩어진 뒤이므로 정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 본의가 어찌 종가의 대전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전 50여 속(束) 이외에 또 옆으로 30여 속을 개간하였으니, 화회문서를 작성할 때에 1두 5되지기란 것은 50여 속 안의 땅이란 것을 징험(徵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종가의 대전이라고 한다면 저희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1두 5되지기는 다시금 어느 곳이라고 가리킬 데가 없습니다. 적육촌(嫡六寸)이 지난해 연분(年分) 때 이 문제로 소장(訴狀)을 바쳤다가 결국 관가(官家)에서 파기(破棄)하였는데, 그 사실을 인리(人吏 향리(鄕吏)) 최종기(崔宗岐)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적손(嫡孫)을 능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소송하기 전에 어찌하여 성문(成文)을 주면서 서로 송사를 벌이지 말자고 간청하였겠습니까. 적손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 한 가지 일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적종모(嫡從母)가 일찍이 저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2마지기의 밭을 매도할 때에는 이창열의 아버지가 원래 이 밭이 할아버지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적종조모의 증인이 되어 매도하였다가 정사년에 문서를 상고해 본 뒤에 적종모가 매도한 밭이 바로 저의 할아버지의 몫으로 분배받은 물건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송사를 벌이는 것을 혐오(嫌惡)하여 여전히 추심하지 않았으니, 저의 집이 적손을 공경하는 마음이 대대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를 종가의 대전(垈田)에다 싸잡아 넣어 빼앗으려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저희들의 본심은 비록 그것이 저희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물건일지라도 종가에서 종가의 물건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면 저희들도 송사를 벌여 다투려고 하는 뜻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적육촌이 굳게 주장하며 놓지 않은 바람에 이러한 지경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겨울에 상환할 곡물을 마련하지 못하여 임시 거주하고 있는 대전(垈田)의 문서를 전당잡혀 놓고 돈을 얻어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육촌이 대전을 매도했다고 책망하기에 제가 ‘영원히 매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마땅히 돈을 갚고 문서를 되찾아오려고 한다.’라고 운운(云云)하였으나 적육촌이 저의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저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매우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선영(先塋)의 아래 집터에 위로는 마을의 대밭이 가로질러 있는데, 적육촌의 서삼촌이 일찍이 이를 마을 사람에게 팔아넘긴 바람에 대나무뿌리가 해마다 선영의 옆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으나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대전을 영원히 팔아 타인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일시 권도(權道)로 상환의 곡물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문(下問)하신 말씀 중에 41복 6속의 1필지는 제가 별달리 징험(徵驗)하여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고 다만 그 지형이 본래 협소하여 9마기의 밭 외에 별도로 41복 6속의 1필지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와 같은 데 불과합니다. 9마지기의 밭 이외에 만약 41복 6속의 필지가 있다면 종가 대전을 자손에게 분배하는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혹시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 그 외의 전지도 나누어 종손과 지손에게 분배해 주는 문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전지도 종손(宗孫)과 서손(庶孫)의 구분이 있어서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까. 후손이 선대의 문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법리(法理)에 합당할 것 같으니, 문서 이외에 갑량(甲量)의 복수(卜數)를 어떻게 백 년 뒤에 추심할 수 있겠습니까. 금일 자기의 물건이 명일 혹시 타인의 물건이 되었을 경우에 단지 양복(量卜)으로 미루어 다시 자기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사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문하신 말씀 중에 복수(卜數)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증거로 고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저의 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고자(羔字) 밭 2마지기 필지를 저희 아버지가 3마지기 밭으로 신양(申洋)에게 매도하고 신양이 또 그 3마지기 밭을 다시 이창열(李昌烈)의 아버지에게 매도하고 이창열의 아버지가 그 3마지기 밭을 나누어 박선흥(朴先興)ㆍ이빈(李彬)ㆍ정석명(鄭碩明) 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2마기의 밭이 두 번 전환되어 3마지기로 변하고 세 번 전환되어 5마지기로 변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옛날의 전지가 지금은 대지가 되어 땅이 점점 희귀해진 소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지가 이미 외와 같이 점점 변하니, 복수(卜數)도 점점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마지기 밭 외에 또 밭 2필지가 더 늘고 1필지에 밭 2마지기가 더 는 것은 이창열이 이미 황광금(黃光金)에게 매도하였으며 1필지에 밭 1마지기가 더 는 것은 이창열이 지금까지 경작해 먹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지와 대지가 서로 바뀌는 사이와 황폐되거나 개간하여 변하는 가운데 복수(卜數)가 옛날과 다른 바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문하신 가운데에, ‘적손의 가문을 멸시하고 종중의 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황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매우 비천(卑賤)하지만 또한 감정이 있는데, 어찌 감히 이처럼 분수를 벗어나 과도한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이 개진한 바를 믿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사 관리를 파견하여 촌락의 대지 한 구역을 측량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9마지기 밭 외에 만약 따로 41복 6속의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록 형장(刑杖)의 아래에서 죽더라도 무엇을 한하겠습니까. 마음을 다 쏟아 진달(進達)한 바가 이와 같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을유년(乙酉年) 11월 26일에 유학 이순성(李舜星)ㆍ이춘성(李春星)ㆍ이창열(李昌烈) 등이 아뢰기를, “저희들이 원정문기(原情文記)를 바친 것 이외에 별로 다 고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 상고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상이 그들이 공초한 내용이다.

원고와 피고의 원정 및 그들이 바친 문기를 상세히 고열(考閱)해 보니 이순성의 증조(曾祖)가 허다한 전지와 노복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이순성의 할아버지 오남매가 두 번 지나간 계해년(癸亥年, 1683, 숙종9) 화회(和會)에서 각각 전답(田畓)을 분배하여 문기를 작성하였으며, 또 서동생(庶同生) 이정필(李廷弼)에게 별도로 전답을 분배해 주고 문기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정필은 바로 이춘성의 할아버지이다. 그 별도의 문기 중에, ‘고자(羔字) 밭 3두 5되지기, 동 고자 밭 2마지기, 동 고자 전지 2마지기, 동 고자 대전(垈田) 1두 5되지기.’라고 기록되어있는데, 두수(斗數)만 기록하고 순서와 복수(卜數)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종중의 터도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람에 오늘날 적서(嫡庶) 지친(至親)의 사이에 송사를 벌이는 불미스러운 단서를 열어 놓았으니, 매우 애석하다. 계해년에 작성한 문서가 어찌 이처럼 자상하지 않았단 말인가. 옛날의 사적이 묘연(杳然)하여 이미 추론(追論)할 수 없게 되었다.

이순성은 말하기를, ‘이춘성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고자 밭은 모두 9마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춘성의 부자(父子)가 적손(嫡孫)의 가문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때를 이용해 고자에 있는 종중의 터를 전부 싸잡아 넣어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이춘성이 말하기를, ‘고자의 전지는 협소하여 넓지 않는데, 그 한 구역 가운데가 전부 저희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9마지기이므로 종중의 터를 싸잡아 저의 물건이라고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춘성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문기가 있으나 이순성은 단지 말하기를, ‘종중의 터를 문기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비로 저의 가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남방의 사대부(士大夫) 가문도 너나없이 모두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오직 송사의 문권(文券)에 따라 대략 볼 경우에는 마땅히 이춘성에게 승소(勝訴)의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할 것 같지만 누차 고열하고 상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그 핵심을 쉽게 분변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아무튼 이 계해년의 문서가 갑량(甲量)을 행용(行用)할 때에 작성되었고 그 갑량 중에 이춘성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전지 4필지 외에 별도로 다른 필지가 있었으니 이춘성의 부자가 결코 다른 것까지 모두 싸잡아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이것이 이순성 가문의 종중 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갑량의 등서(謄書)로 보건대, 제일대전(第一垈田) 1필지, 제이전(第二田) 1필지, 제삼전(第三田) 1필지, 제사전(第四田) 1필지, 제칠전(第七田) 1필지, 제오십육전(第五十六田) 1필지에다 또 밭 1필지를 더하면 도합 7필지이다. 그 가운데 제2전 1필지는 이순성의 선대 가묘(家廟)의 옛터로, 아직도 유적(遺蹟)이 있다고 하니, 이춘성이 이를 두고 송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제삼전 1필지는 4등의 부수(負數)이다. 이 41복 6속을 1등으로 풀면 70여 속에 이르므로 8, 9마지기의 밭이 될 수 있다. 이춘성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4필지 중에 3두 5되지기 필지란 것이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인가? 2마지기 필지란 것이 이를 두고 이르는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보고 저것을 따져보면 밭 필지의 대소가 결코 근사(近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춘성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이순성의 가문이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임이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였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다시 이춘성에게 추문(推問)하니, 그의 공초가 구차하고 모호하여 전혀 조리가 없었다. 그가 말한 9마지기 외에 만약 별도로 41복 6속의 필지가 있다면 종중의 터를 자손에게 전지를 분배하는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이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 역시 궁색한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자에 있는 밭은 이춘성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것과 종중의 터 신구(新舊) 3, 4등을 막론하고 모두 1등으로 복수(卜數)를 계산하면 1결 50여 복에 이르니, 어찌 9마지기의 경작 면적이 이처럼 많을 수 있겠는가. 양안을 참고하고 사리로 헤아려 보면 고자 전지 도합 7필지 중에 가묘(家廟) 유지라고 하는 제2전 및 41복 6속인 제삼전이 어찌 이춘성이 재차 공초한 내용 중에 이른바 그의 할아버지 몫으로 분배받은 것 이외에 별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이순성 가문에서 대대로 전래한 종중의 터임이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두 필지를 이순성에게 결급(決給)하고 입안(立案)한 뒤에 신구 양안(新舊量案)에 순서로 나열된 복수(卜數)를 모두 다음에 열거해 기록하였다. 이 두 필지 외에 각 필지는 그대로 이춘성 등으로 하여금 가지라는 뜻으로 분부하였으니, 모두 다음을 상고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응당 입안대로 시행해야 할 것임.

[주-D001] 입안(立案) :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官)에서 이를 확인하여 공증(公證)해 주는 문서.

[주-D002] 결급(決給) : 

결정하여 준다는 뜻으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 준다는 것임.

[주-D003] 화회문기(和會文記) : 

노비, 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부(父))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재주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주 사후에 부인과 자녀에 의하여, 또는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화회문기이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재물을 분배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각자의 몫을 분배하게 됨.

[주-D004] 고자행심등지(羔字行審謄紙) : 

고자 전지의 소작료를 매기기 위해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정도를 추수하기 전에 살펴본 것을 기록한 문서를 베낀 것을 말함.

[주-D005] 명문(明文) :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明文化)하여 서로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밝힌 문서로 주로 토지ㆍ노비 등의 매매에 사용되었음.

[주-D006] 간평(看坪) : 

소작료를 매기기 위해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정도를 추수하기 전에 지주가 직접 살펴보는 것을 말함.

[주-D007] 양안(量案) : 

조선 시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土地臺帳).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논밭의 소재지,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 따위가 기록되어 있음.

[주-D008] 패자(牌子) : 

패지(牌旨).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문서. 주로 전답 등을 매매할 때 위임장 역할을 하였으며, 궁방(宮房)에서 수세(收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도서패지(圖書牌旨), 관아에서 발급한 관패지(官牌旨), 서원이나 문중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발급한 패지 등이 있었음.

[주-D009] 연분(年分) : 

그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ㆍ상중(上中)ㆍ상하(上下), 중상(中上)ㆍ중중(中中)ㆍ중하(中下), 하상(下上)ㆍ하중(下中)ㆍ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한 제도. 조선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다.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함.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광주·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2003) 광주 향토사 연구 (사)광주·전남향토사연구협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청(2021) 동구의 인물2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시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마을(동)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14) 광주 남구 민속지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21) 양림 인물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동구문화원(20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을문화총서 Ⅰ 광주동구문화원
광주문화관광탐험대(2011~16)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Ⅰ~Ⅵ 누리집(2023.2
광주문화원연합회(2004) 광주의 다리 광주문화원연합회
광주문화원연합회(2020) 광주학 문헌과 현장이야기 광주문화원연합회
광주문화재단(2021) 근현대 광주 사람들 광주문화재단
광주북구문화원(2004) 북구의 문화유산 광주북구문화원
광주서구문화원(2014) 서구 마을이야기 광주서구문화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옛 지도로 본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04) 국역 光州邑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13) 영산강의 나루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18) 경양방죽과 태봉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2020) 1896광주여행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2021) 광주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경수(2005) 광주의 땅 이야기 향지사
김대현.정인서(2018) 광주금석문, 아름다운 이야기 광주문화원연합회
김정호(2014) 광주산책(상,하) 광주문화재단
김정호(2017) 100년 전 광주 향토지명 광주문화원연합회
김학휘(2013) 황룡강, 어등의맥 16집. 광산문화원
김학휘(2014) 광산의 노거수, 어등의맥 17집. 광산문화원
김학휘(2015) 광산나들이, 어등의맥 18집. 광산문화원
김학휘(2016) 설화와 전설, 어등골문화 21호. 광산문화원
김학휘(2018) 광산인물사, 어등의맥 21집. 광산문화원
김학휘(2019) 마을사이야기, 어등골문화. 광산문화원
남성숙(2017) 전라도 천년의 얼굴 광주매일신문
노성태(2016) 광주의 기억을 걷다 도서출판 살림터
노성테.신봉수(2014) 사진과 인물로 보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문화원연합회
박규상(2009) 광주연극사 문학들
박선홍(2015) 광주 1백년 광주문화재단
정인서(2016) 산 좋고 물 맑으니-광주의 정자 광주문화원연합회
정인서 외(2015) 광주의 옛길과 새길 시민의 소리
정인서(2011)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의 표정 대동문화재단
정인서(2011) 광주문화재이야기 대동문화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2016)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上,下)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천득염(2006) 광주건축100년 전남대학교출판부
한국학호남진흥원(2022) 광주향약 1,2,3. 한국학호남진흥원
  • 광주광역시
  • 한국학호남진흥원
  • 사이버광주읍성
  • 광주서구청
  • 광주동구청
  • 광주남구청
  • 광주북구청
  • 광주광산구청
  • 전남대학교
  • 조선대학교
  • 호남대학교
  • 광주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 남부대학교
  • 송원대학교
  • 동신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문화예술회관
  • 광주비엔날레
  • 광주시립미술관
  • 광주문화재단
  • 광주국립박물관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