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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부승지 이공 행장〔右副承旨李公行狀〕- 이화진(1626~1696)

우부승지 이공 행장〔右副承旨李公行狀〕- 이화진 광주목사(1691~1694)


성호전집 제67권 / 행장(行狀)- 성호(星湖) 이익(李瀷)


공의 휘는 화진(華鎭)이고 자는 자서(子西)이며 재호(齋號)는 묵졸(默拙)이다. 여흥 이씨(驪興李氏)는 고려조에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휘 인덕(仁德)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10대를 내려와 병조 판서를 지내고 시호가 경헌(敬憲)인 휘 계손(繼孫)에 이르렀다. 이분은 실로 광묘조(光廟朝)에 명덕(名德)이 최고인 분으로 꼽혔으니, 사적이 국승(國乘)에 실려 있다. 또 3대를 내려와 응교를 지낸 휘 사필(士弼)에 이르렀으니, 이분이 첨정을 지낸 휘 우인(友仁)을 낳았고, 휘 우인이 군수를 지낸 상관(尙寬)을 낳았고, 휘 상관이 별제(別提)를 지낸 휘 지일(志一)을 낳았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고(考)이다. 비(妣)는 함양 오씨(咸陽吳氏)로 정랑 오익창(吳益昌)의 따님이다.

공은 우리 순효대왕(純孝大王) 4년 병인년(1626, 인조4) 1월 13일에 무장현(茂長縣) 욕곡(浴谷) 사제(私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영민하고 빼어났는데 몸이 약해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6세에 오 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례(喪禮)를 행하기를 거의 어른처럼 하였다. 마침내 외왕부 오공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오공은 선비들에게 명망이 있었다. 훈육하여 깨우쳐 주니 공의 학업이 크게 진보하였다. 총명함이 월등하여 한 번 보면 다시는 잊지 않았다. 책을 잡고 강송하게 되어서는 음성이 낭랑하였으며 독실하게 밤낮없이 읽으면서도 피곤해할 줄 몰랐다. 이따금씩 무릎 위에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여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병자년(1636, 인조14)에 서천(舒川) 해도(海島)로 피란을 갔는데, 오랑캐가 이르려 하자 민심이 끊임없이 소요하여 하루에 세 번은 혼비백산하였다. 그런데도 공은 오히려 게을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읽었으니, 섬 사람들 모두가 탄복하였다. 일찍이 종 한 명만 따르게 하고서 책을 끼고 산사(山寺)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종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였는데, 공은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다. 바로 종으로 하여금 앞서 달아나게 하고는 자신은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자 호랑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시험장에서 제법 명성을 드러내었다. 당시에 사람들이 남쪽 고을의 큰 인물을 꼽아 보았는데 공 한 사람뿐이었다. 무자년(1648)에 진사가 되고 계축년(1673, 현종14)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 꺼리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연소한 자가 아니면 괴원(槐院)의 직임을 맡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 결국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에 보임되었다.

갑인년(1674)에 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에 전보되었다가 마침내 6품의 품계에 올라 전적이 되었고 조금 뒤에 병조 좌랑으로 옮겨졌다.

을묘년(1675, 숙종1) 1월에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의 좌막(佐幕)이 되었다. 3월에 그대로 삼도(三道)의 해운 판관(海運判官)을 겸하였다. 겨울에 조정에 들어와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가 병조 정랑에 옮겨졌다.

병진년(1676)에 다시 정언에 옮겨졌다가 조금 뒤에 다시 병조 정랑이 되었다. 6월에 요직을 담당한 자의 뜻을 거슬러서 외직으로 나가 북청 판관(北靑判官)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임 재상이 변방 지역에 군사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여 본도로 하여금 유적(儒籍)을 없애고 유생을 군사에 충원시키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북쪽 지방이 떠들썩해지고 유생들이 왕왕 불만을 얘기하며 서로 나와 호소하였다. 공이 이때 차사원(差使員)으로 서울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즉시 당시 재상을 만나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본래 오랑캐 땅이었는데 조정이 실로 문교(文敎)로 유지하여 300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유신(儒紳)들을 몰아 군대로 귀속시켰습니다. 세속의 풍조는 한번 잘못 되면 다시 바로잡을 수 없고 인심은 떠나면 다시 거둘 수 없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시임 재상이 수긍하면서 옳다고 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다음 해 6월에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에 차임되었다. 얼마 뒤에 성균관 사예가 되어 조신(朝臣)을 고시(考試)하였는데, 여기서 내놓은 제목(題目)에 시휘(時諱)를 범한 것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 여러 시험 담당관이 모두 죄를 입었고 공도 홍천현(洪川縣)에 찬배되었다.

무오년(1678, 숙종4)에 방환되어 다시 사예를 거쳐 헌납에 옮겨졌다. 기미년(1679) 2월에 사헌부에 들어가 장령이 되었다가 헌납, 사성을 역임하였다. 7월에 다시 사은사의 서장관에 차임되어 중국에 갔다. 12월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아직 복명(復命)도 하기 전에 집의에 승진되었다.

경신년(1680)에 사간에 옮겨지고 도로 집의에 제수되었다. 또 봉상시 부정에 옮겨졌다. 당시 당인(黨人)이 국정을 주도하였으므로 공 또한 조정에 있기가 편치 않았다. 이에 서천 군수(舒川郡守)에 보임되어 외직으로 나갔다. 겨울에 사소한 일로 체직되어 돌아왔다.

신유년(1681, 숙종7)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되었다. 다음 해 봄에 백성 가운데 윤기(倫紀)를 범한 자가 있었다. 경성은 북쪽 변방이라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는데 방백이 잘못 알고 옥사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계문하자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뒤따라 논박하였다. 3월에 마침내 해남현(海南縣)에 찬배되었으니, 무고하게 죄를 받은 것이다. 겨울에 사면되어 돌아왔다.

정묘년(1687) 겨울에 이르러 방백이 다시 당시 사실을 밝혀 아뢰었으므로 비로소 서용되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다. 무진년(1688)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라 경흥 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가 되었다.

경오년(1690) 봄에 임기를 채우고 해임되어 돌아왔다. 5월에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7월에 후사(喉司)에 들어가 동부승지가 되었다. 8월에 병으로 체직되었다.

신미년(1691) 3월에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5월에 우부승지에 옮겨졌다. 6월에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694) 봄에 또 임기를 채우고 해임되어 돌아왔다.

병자년(1696) 4월 7일에 서울 집에서 임종하니 향년 71세였다. 7월에 양근군(楊根郡) 용문산(龍門山) 임좌(壬坐) 언덕에 안장되었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관대하고 넉넉하였으며 내면을 기름에 방도가 있었다. 고아한 풍모와 진실된 마음은 안팎이 똑같았다. 자신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담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혜롭게 하였다. 종족 간에 매우 화목하고 붕우 간에 신의가 있었다. 다른 사람을 논할 때는 장점을 들어 논하였고 일을 할 때는 충실함을 위주로 하였다. 고결하다는 이름을 얻는 데에 마음 쓰지 않았지만 엄연히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군자였다.

물러나 집에 거처할 때는 깊숙이 들어앉아 교제를 끊고 날마다 후생들과 글을 읽고 글씨를 쓰며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출사하여 임금을 섬길 때에는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해 직임을 수행하였으며, 작은 관직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평생 산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재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얼굴을 찌푸리며 좋아하지 않았다. 아래로 노비들에게까지 또한 너그럽게 대해 주어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성색(聲色)에 노기를 띤 적이 없었다. 예전에 거룻배〔步船〕 한 척을 보유한 적이 있는데, 매년 거두는 미곡이 적지 않았다. 공이 말하기를, “재물의 수입이 매우 많아 마음에 편치 않다.” 하고는 이어 태반을 덜어 내어 곤궁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스스로 바르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

또 일찍이 혼자 장원(莊園)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흰옷 입은 산도깨비들이 수풀 사이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공이 정색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귀신이 홀연히 사라졌다. 얼마 뒤에 친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바로 지난번 흰옷 입은 도깨비였다. 공이 가서 문후하니 귀신이 발자국 소리만 듣고 바로 사라졌다.

하루는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노를 빠뜨렸다. 당시 한창 물이 불어나던 때라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은 동요하지 않고 파도에 일렁이는 뱃전에 걸터앉아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말대로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을 것이다.” 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손을 나란히 하여 노 젓는 것처럼 하니, 배가 즉시 해안에 당도하였다. 이에 모두들 큰절을 올리며 사례하기를, “우리들이 고기밥이 되지 않은 것은 공이 힘쓴 덕분입니다.” 하였다.

무장(茂長)에 있을 때 많은 배가 파도에 패몰당한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 갯벌에 묻혀 있었는데, 조수(潮水)가 들어와 시신이 떠내려가면 다시 찾을 수 없게 될 형세였다. 공은 직접 동복(僮僕)을 데리고 가서 즉시 거두어들이고 또 거주민들을 효유하여 힘을 합쳐 건져낸 다음 친속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에 과연 그들의 처자가 모두 와서 시신을 찾고는 감읍하고 돌아갔다.

경흥(慶興)을 맡아서는 선비 양성을 정사의 최우선에 두었으니, 경헌공(敬憲公)의 유업을 이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대개 경헌공이 일찍이 본도의 방백이 되어서 처음으로 궁마(弓馬)의 풍속을 혁파하였으니, 북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향사(享祀)를 올리고 있다. 이후 158년이 지나 공이 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지역이 가장 멀고 외져서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공은 제일 먼저 성묘(聖廟)에 참배하고 유생들을 보니 전립(氈笠)에 가죽신 차림이고 일자무식인 것이 거의 옥저(沃沮), 말갈(靺鞨)의 유습이었다. 공은 즉시 관아에 명하여 의건(衣巾)을 지급하게 하고 감사에게 청하여 경사(經史) 약간 권을 얻었다. 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십여 명을 뽑아 직접 가르치고 권면하였으며 매일 과정을 정해 두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게 하자, 몇 년 사이에 이미 성과가 나타났다. 고사(古事)에, 국가 시험이 있으면 열읍에서 반드시 먼저 과거 응시자 명단을 올렸다. 그러나 경흥은 외지고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미 4, 5인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또한 충분한 실력으로 합격하였으니 모두들 놀라워하였다.

당시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판이었다. 이에 공이 또 감영 및 병마영(兵馬營)에 환곡을 청하였다. 마침내 이웃 고을에서 매우 많은 미속(米粟)을 얻게 되어 우선 길주(吉州) 이북으로 보내어 진휼하였다. 겨울과 봄까지는 영남에서 계속 보내와 보리 수확 때까지 대 주었다. 부역과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어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제거되었다. 아울러 부지런히 권면하여 농작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니, 사람들이 덕분에 온전히 살아남았다. 이윽고 또 부중(府中)에 방을 붙여 유시하기를, “백성을 기르는 도리는 노인을 위문하고 곤궁한 자를 구제하며 따르지 않는 자를 교도하는 데에 있다. 유품(儒品)은 70세, 군민(軍民)은 75세 이상인 자 및 늙었는데 처자가 없거나 어린데 부모형제가 없는 자, 그리고 효자와 열부(烈婦)를 마을에서 각각 보고하라. 또 효제(孝悌)를 하지 않는 자, 어른을 능멸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패려궂은 자,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자, 남녀가 분별없이 내외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였다. 이에 완급에 따라 흡족하게 구휼하고 경중에 따라 합당하게 상벌을 주었으므로 모두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하여 비록 잔치를 베풀 때라도 한결같이 집에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말하기를, “본래 가난하고 근검하니 녹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돌아가게 되어서는 의복과 사용하던 물건 가운데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면 바로 남겨 두며 말하기를, “나는 떠나면서 재물을 챙겨 가는 것을 싫어한다.” 하였다. 부의 백성들이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길을 막고서 멀리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돌아온 뒤에 또 소장을 올려 본부의 폐단 및 북도의 편의에 대한 14가지 일을 논하였다. 그 대략에,

“우리나라의 관방(關防)은 북도가 중요한데 진보(鎭堡)의 허술함이 막심합니다. 군민(軍民)들의 원성도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창졸간에 조처하기 어렵습니다. 강을 따라 설치한 보(堡)는 그 거리가 가까워야 4, 5십 리이고 배속된 군사는 많아야 3, 4십 인입니다. 뜻밖의 변고가 생겨 철기(鐵騎)의 군대가 나는 듯이 짓쳐들어온다면 다른 보의 군사가 구원하러 오기도 전에 이곳의 군사는 먼저 사로잡힐 것입니다. 변장은 기껏해야 저들의 길잡이 노릇만 할 것이고 저축해 놓은 군량은 단지 저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행영(行營)의 거리가 강변길에서 지극히 가까우니 강변의 수비가 무너지면 화가 필시 먼저 미칠 것입니다. 비록 손(孫)ㆍ오(吳)와 분(賁)ㆍ육(育)이 있더라도 머리를 내주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이 때문에 대장은 군대의 위세를 유지할 수 없고 국가는 전쟁을 치를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영이 함락되고 나면 더는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 그 방책이 또한 부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책은 강변 연안의 육진(六鎭)을 점차 내지로 옮겨 설치하고 강변의 높은 지역에 망루(望樓)를 많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랑캐가 나타나는 즉시 성화같이 재빨리 보고하면 근처에 있는 군병을 소집해서 성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잔폐한 보를 철폐해서 그 군졸을 합병한다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경성(鏡城)은 요해지로서 성 또한 튼튼하고 완벽하여 북쪽의 보장으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장은 항상 이곳에 거류하도록 하고, 부수(副帥)는 행영에서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변란에 대응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공은 변방의 일을 익숙히 알았고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이 모두 나라를 경륜하는 원대한 계책이었으나 조정이 써 주지 못하였다.

광주(光州)에 부임하였을 때는 재이가 있어서 상이 교서를 내려 구언(求言)하였다. 공은 즉시 상소를 올려 폐단을 논하였는데, 모두 3천여 글자가 되는 말이 모두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한 일이었다. 공은 선비로 있을 때부터 이미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두어 죽을 때까지도 말이 나랏일에 미치기만 하면 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반면에 편당(偏黨)하는 말이라면 일절 함묵하고 말하지 않았다.

때로 한가하면 운을 골라 시를 짓기를 단지 성향대로 하였다. 변방 고을에 있을 때 상공(相公) 남구만(南九萬)이 이곳에 유배되어 거처하고 있었다. 평소 공의 시명(詩名)을 중시하여 공이 지은 시편을 들으면 반드시 장중하게 암송하였고, 또 한 권을 전사(傳寫)하여 궤 안에 두었다. 남상이 조정에 돌아오게 되어 공을 크게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묵졸재집(默拙齋集)》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불초한 나 익은 공에게 실로 당질(堂姪)이 되는데 늦게 태어나 문하생이 되어 모시지는 못했으나 돌봐 주고 길러 주시는 중에 베푼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일찍이 도성의 서문(西門) 쪽 사제(私第)에서 뵌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수염과 장대한 용모에 말씀하시는 것이 진지하여 지금까지도 그 후덕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 공의 막내아들 정(涏)이 나에게 공의 행장을 짓도록 명하였다. 나는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지만, 이 몸이 어리석고 보잘것없어서 공의 덕업을 드러내지 못할까 실로 염려되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듣건대, “비록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공을 평하게 하더라도 똑같이 반드시 남을 상해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니, 여기서 공을 잘 알 수 있었다.

전 부인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학생 김우참(金友參)의 딸이고, 계해년(1623, 인조1)에 태어나 신축년(1661, 현종2)에 졸하여 무장현(茂長縣) 송운산(松雲山)의 별제공 무덤 아래에 안장되었다. 아들 3인을 두었다. 후 부인은 단양 이씨(丹陽李氏)로 학생 이홍익(李弘翼)의 딸이고, 경신년(1680, 숙종6)에 태어나 기해년(1719)에 졸하여 안산(安山) 첨성리(瞻星里) 계좌(癸坐) 언덕에 안장되었다. 아들 1인을 두었다.

[주-D001] 광묘조(光廟朝) : 

세조(世祖)이다.

[주-D002] 순효대왕(純孝大王) : 

인조(仁祖)를 말한다.

[주-D003] 좌막(佐幕) : 

감영 등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관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도사(都事)를 지칭한다.

[주-D004] 당인(黨人)이 국정을 주도하였으므로 :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남인들이 조정에서 대거 물러나고 서인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하게 된 것을 말한다.

[주-D005] 후사(喉司) : 

승정원을 말한다.

[주-D006] 엄연히 …… 군자였다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인(善人)이라 한다.〔可欲之謂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주에 “천하의 이치가, 선한 자는 반드시 좋아하여 따르고 싶어 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미워하니, 그 사람됨이 따르고 싶어 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선인이라 할 만하다.” 하였다.

[주-D007] 경헌공(敬憲公)의 유업 : 

경헌공 이계손(李繼孫)은 1470년(성종1)에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하여 본도의 향교를 진흥시켜 선비를 양성할 것을 계문(啓聞)하였다. 《국역 성종실록 1년 6월 15일》

[주-D008] 158년 : 

218년의 오기인 듯하다. 이화진(李華鎭)이 경흥 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에 부임한 것은 1688년(숙종14)이고 이계손이 방백으로 부임한 것은 1470년이므로 218년 뒤의 일이다.

[주-D009] 손(孫)ㆍ오(吳)와 분(賁)ㆍ육(育) : 

손ㆍ오는 춘추전국 시대의 병가(兵家)인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말하고, 분ㆍ육은 진 무왕(秦武王) 때의 역사(力士)인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을 말한다.

[주-D010] 상공(相公) …… 있었다 :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1688년(숙종14)에 박세채(朴世采)를 변호하고,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 전평군(全坪君) 이곽(李漷)에 대해 간언하다가 경흥(慶興)에 위리안치되었다. 《藥泉年譜》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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