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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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의 모살사건-첩과 종의 모의가 의심된다

중종 28년 계사(1533) 9월 24일(계해)

 인사정책에 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강론을 마친 뒤에 영사 한효원이 강론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의 말을 인용하여 아뢰기를,
“사마광(司馬光)이 ‘조례(條例)는 이와 같더라도 실정(實情)을 따져서 죄를 정해야 한다.’ 한 이 말은 영원히 본받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한결같이 법의 조문만을 따를 뿐이라면 이는 실정을 살펴 죄를 정하고 죄수를 위해 살려줄 방도를 찾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타당하다. 유사(有司)가 법을 집행할 때는 마땅히 조절하여 살려줄 길을 찾아야지 법의 조문만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박우(朴祐)의 첩이 연원수(連原守)와 간통한 일은 강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지난번에 의금부가 취품했다. 이와 같은 일은 판결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하였다. 한효원이 아뢰기를,
박우의 첩에 관한 일은 추문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일이 종실(宗室)에 연관되었고 그 첩도 아직 어린데 일죄(一罪)를 범했으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이 전에 추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대체로 실정을 알기 어려운 은미한 옥사(獄事)는 반드시 철저히 추문하여 의심스러운 일이 없은 다음에야 판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증거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도 반드시 왕래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적(形跡)만으로 곧바로 본인을 추문하니,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애석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종실이니 상께서 분명히 가리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의심스럽다는 생각만으로 여러 차례 고문을 가하면 끝내는 후회할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동지사 심언경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사증(辭證)을 갖추기 위해 종을 추문하였으나 뚜렷이 드러난 일이 없었고 밖의 사람들이나 이웃사람들도 다 애매하다고 하였고, 박우도 역시 첩의 심성이 착하지는 않으나 그 일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옥사(獄事)로 보더라도 은장(銀匠)에게 약을 사려 했는데 은장은 바로 박우의 일족이라서 독(毒)이라고 하여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우의 종이 박우에게 그것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했을 따름이며, 이 때문에 대간이 아뢴 것입니다. 일이 매우 중대하지만 사증이 없는데,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가하면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실로 작은 일이 아니므로 사중(司中)에서 계품하는 것입니다.” 【언경이 이때 의금부 동지(義禁府同知)로 있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짐작해서 해야 한다. 첩이 그 지아비를 모살(謀殺)하는 것은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인데, 그러나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끄러운 것이리라.”
하였는데, 대사헌 권예가 아뢰었다.
“전에는 정청(政廳)의 의논이 대간을 오히려 압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상관이 감히 주의(注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관들도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정청이 인물에 대해 논하는 일이 없는데 인물이 얼마나 되기에 현부(賢否)를 알 수 없겠습니까. 대체로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어올 수 없는 것인데, 앞의 정사(政事)에서 논박하여 파직한 사람을 뒤의 정사에서 다시 주의하고, 대간이 내쫓으면 전조(銓曹)는 다시 등용하니, 이 폐단이 매우 큽니다. 지금 좌우에게 들어보면 역시 이런 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사사롭게 인정(人情)을 쓰는 일이 매우 많으니 상께서도 이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이고, 유사(有司)도 역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 17 집 47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주-D001]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 
송(宋)의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충하여 명(明)의 구준(丘濬)이 지은 책.
[주-D002] 정사(政事) : 
인사행정.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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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Ⅰ 인물과 문헌 광주남구문화원
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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