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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당집 제10권 / 묘지명(墓誌銘)- 최기(崔沂, 1553~1616)

낙전당집 제10권 / 묘지명(墓誌銘)

유명 조선국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통정대부 수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최공 묘지명병서〔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崔公墓誌銘 幷序〕


아! 간흉들이 정권을 훔쳐 충성스럽고 어진 이들을 죽이고 십 년간 덫과 함정을 놓아 충성스럽고 어진 이들을 죽여 원통함을 부르짖는 이들이 나라에 가득했는데, 해주(海州)의 옥사가 그중에서도 가장 억울하다고 하니 지금까지도 해주 옥사를 언급하면 비분강개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최기(崔沂) 공이 해주 목사가 되어 충성스런 마음을 다하여 재앙의 발단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서 마침내 그의 집안이 전복되었다. 집안이 비록 전복되었지만 정도(正道)를 지키며 동요하지 않고 자기 한 몸으로 한 시대 사류들이 당할 불의의 큰 화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하는 이유이다.

공은 어릴 때부터 원대한 기국을 지녀 사우(士友)들 사이에서 존중을 받았다. 만력(萬曆) 갑신년(1584, 선조17)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에 성균관에 들어가 곧이어 대과에 합격하고 선발되어 승문원에 보임되었다. 얼마 후에 사국(史局)에 들어가 검열과 대교를 역임했으며, 이정귀(李廷龜) 공을 천거한 일에 연루되어 논핵을 당하고 파직되었다. 얼마 후에 서용되어 다시 봉교가 되었고, 제용감 주부, 형조 좌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진왜란 때는 방어사 이옥(李沃)의 군중에서 종사관으로 있었다. 계사년(1593)에 직위를 옮겨 해운 판관에 임명되었다. 가을에 지평으로 부름을 받고 돌아오다가 도중에 부친의 상을 당했다. 상기를 마치고 나서 호조 정랑에 임명되어 재자관(齎咨官)으로 요동에 갔다. 조정에서 숙천(肅川)이 서쪽 관문의 큰 길목이라 논의하여 공을 추천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정유년(1597) 여름에 문학, 헌납, 지제교에 임명되었고, 집의, 겸필선, 종부시 정, 사간, 보덕을 역임하였으며, 홍문록(弘文錄)에 올라 부수찬과 교리를 역임하였다. 선조가 《춘추》에 대한 좌씨(左氏), 정씨(程氏), 호씨(胡氏)의 세 가지 전(傳)을 찬집하도록 명하자, 1부로 만들어 올렸다. 책이 완성되자 공과 동료 관원들이 차자를 올려 《춘추》의 복수(復讐)의 대의(大義)를 밝혔는데, 임금이 가납하고 모두 한 자급씩 올려 주었다. 공 역시 승조관(陞朝官)이 되어 서반(西班)의 부호군에 서용되었다. 공은 예전에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역적을 국문하는데 참여하여 또 포상으로 가선대부의 자급을 받았으나, 언관(言官)들이 지나치게 빨리 승진한다고 논하여 다시 바뀌었다.

임인년(1602)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고, 좌부승지로 승진했다가 체직되어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임명되었다. 부임하기 전에 자리를 옮겨 동래 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상신(相臣)이 계청하여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자리를 바꾸었다. 암행 어사가 고과(考課)가 가장 높다고 아뢰자, 교지와 습의(襲衣)를 하사하였다.

갑진년(1604)에 좌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가을에 정주 목사(定州牧使)에 임명되어 하직인사를 올리자, 임금이 직접 쓴 서찰을 하사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폐단을 제거하며,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 관서 지역의 보장(保障)으로 만들라고 면려하셨다. 윤음(綸音)이 간곡한데다 표피(豹皮)까지 하사하였으니, 매우 특별한 예우였다.

공이 임금의 지우(知遇)에 더욱 감격하여 마음을 닦고 공무를 수행하여 온갖 폐해진 것을 일으켜 기월(期月)의 효과를 이루자, 내구마(內廏馬)를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정미년(1607)에 하지사(賀至使)로 연경에 갔을 적에 권귀(權貴)들의 청탁을 물리쳤으며, 행낭이 초라하였으니,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다. 도중에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관찰사의 체모를 잘 갖추었다.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에 호조 참의로 있다가 경주 부윤에 임명되었는데, 형의 부고를 듣고서 사직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형조 참의, 장례원 판결사를 거쳐 호조 참의에 임명되었는데, 문민공(文敏公) 황신(黃愼)이 막 호조 판서에 부임했을 때라 공을 믿고 의지하였다.

계축년(1613)에 박응서(朴應犀)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전조(前朝)의 구신(舊臣)들이 모두 법망에 걸려들었는데, 공 역시 조정에 편안히 있지 못하고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나가게 되었다. 문민공은 이미 옹진(瓮津)으로 유배되었으며, 남이공(南以恭) 역시 송화(松禾)로 유배되었다. 간흉들이 사람을 사주하여 “박치의(朴致毅)가 구월산(九月山)에 숨어 도적들을 불러 모은다.”고 상소를 올리게 하여 큰 옥사를 일으켜 해서(海西)에 유배된 이들을 끌어들여 사림(士林)을 모두 없애고,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하려고 하자, 조정 안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다.

해주 사람 박희일(朴希一)과 박이빈(朴以彬)은 고을에서 죄를 얻은 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몰래 간사한 무리와 결탁하여 고변하기로 약속을 하고 밀봉된 글 한 통을 받았다. 글 속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었는데, 특히 문민공(文敏公) 황신(黃愼)을 요주의 인물로 삼았다. 일을 고변하기 전에 박희일의 부형과 종족이 크게 두려워 그 글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흉계를 더욱 심하게 꾸며 고을에서 명망이 있는 자들까지 모두 끌어들여 한 번에 모두 제거하려고 하였다.

부형이 박이빈이 예전부터 꾸민 흉계를 적발하여 공에게 고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공이 급하게 그들을 체포하자, 박이빈이 드디어 흉서(凶書)를 꺼내며 위협하였다. 공이 그의 허망(虛妄)한 행동을 꾸짖고는 장을 쳐서 내쫓았는데, 고을에서는 재앙의 근원이 여전히 남아있어 앞일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그 부형과 모의하여 두 사람을 죽였다.

간흉(奸凶)이 충복인 유세증(兪世曾)을 보내어 그 정황을 살피고는 해당 도(道)에서 그 일을 아뢰도록 하였다. 공과 해주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었는데, 공은 심문을 받으면서 사실대로 답변하며 간흉의 흉계를 모두 밝혀냈다. 당시의 권신이 간적의 우두머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옥사가 번복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자, 간적들은 실정이 탄로 날까 두려워 음모를 더욱 치밀하게 꾸며 몰래 사형수 정충남(鄭忠男)에게 박희일 등의 밀봉된 글 속에 있는 사실을 참여하여 들었으며, 공이 역도의 우두머리라고 자백하게 시켰다.

간흉이 또 해주 사람 중에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꾀어 자신들을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 하여 동요시키자 모두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다. 형방 승지 한찬남(韓纘男)이 평소에 공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정조(鄭造), 남근(南瑾)과 함께 날조하여 죄안을 만들어 결국 공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실로 병진년(1616) 6월 25일의 일이다. 8월에 추론하여 공의 시신을 파내어 시장에 늘어놓았다. 공의 외아들 유석(有石)도 함께 목숨을 잃었으니, 슬프도다.

공의 자는 청원(淸源), 호는 서촌(西村)이며, 본관은 해주이다. 고려 문헌공(文獻公) 충(沖)의 후예로, 고조는 예조 좌랑 청(埥)이고, 증조는 사헌부 감찰 운손(雲孫)이며, 조부는 마량진 첨절제사 선(璿)이며, 부친은 선전관 여개(汝漑)인데, 3대가 모두 이조 참판으로 증직되었다. 모친은 양천 허씨(陽川許氏)로, 현감 운(雲)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8) 3월 병신일에 태어났으니, 향년 64세이다.

초취(初娶)는 만호 강탁(姜倬)의 따님이며, 재취(再娶)는 충의위 이희복(李希福)의 따님이다. 슬하에 모두 1남 4녀를 두었다. 장녀는 유찬(柳燦)에게 출가하였는데, 강씨 소생이다. 아들은 유석(有石)이고, 차녀는 현감 윤훈거(尹勛擧)에게 출가하였으며, 삼녀는 사부(師傅) 홍우정(洪宇定)에게 출가하였으며, 사녀는 사인 김해(金垓)에게 출가하였는데, 이들은 이씨 소생이다.

유석의 아들은 익(瀷)으로, 요절하였다. 익(瀷)은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어리다. 유찬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도사 시영(時英)이며, 딸은 사인 이석평(李碩平)에게 출가하였다. 윤훈거는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변(抃)이다. 홍우정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극(克), 윤(允), 욱(旭), 태(兌)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유시영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정(寊)이고, 딸은 안정소(安廷熽)에게 출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이석평은 3남 1녀를, 홍극은 2녀를, 홍유는 1남을, 윤변은 2남을, 유정은 1녀를, 안정소는 1남 2녀를 두었는데, 어리다.

처음에 집안사람들이 공의 유해를 거두어 고향에 묻었는데, 인조반정 초기에 공을 이조 판서로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관청에서 장례를 도와주도록 명하니, 유시영(柳時英)이 공의 관을 받들어 양근(楊根) 서종면(西終面) 모좌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갑자년(1624, 인조2) 이부인(李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공의 묘 곁에 장사 지냈다.

공은 기국과 도량이 관대하고 후하였으며, 지조와 행실은 순수하고 확고하였다. 천성적으로 효우(孝友)를 타고났으며, 윤리와 법도에 독실하였고, 선대를 받드는 데 더욱 삼가서 사우(祠宇)를 세우고 종손에게 주관하도록 하였다. 아내의 재산을 쪼개어 집을 사서 형에게 주어 살게 하였으며, 가난한 친척들 중에 공의 덕택으로 밥을 지어 먹는 이들이 항상 십여 명이었는데, 가업을 꾸려 자손들을 위한 계책을 마련한 적은 없었다.

여러 차례 큰 고을을 다스려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함이 각기 조리가 있었고 관청의 창고를 가득 채우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어 공이 떠난 뒤에는 반드시 비석을 세워 그 덕을 칭송하였다. 스스로를 청렴과 고결함으로 단속하여 부임한 관사에서 관례로 나누어 주는 물품은 역시 관사의 창고로 돌려보내고 털끝만큼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엄숙하게 거처하고 의관을 가지런하게 갖추었으며 일체의 사치나 이득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사람을 대할 적에는 간격을 두지 않아, 공을 바라보면 장덕군자(長德君子)인 줄을 알았다고 한다. 선조(宣祖)를 만나 높은 지위에 등용될 듯하였으나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운명이 재앙과 함께 찾아왔으니, 천도(天道)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쩌면 공의 몸과 공의 명성을 바꾸어 무궁토록 전해지게 하여 세상의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을 권면시키려는 것인가.

나는 공이 선인과 연고가 있어서 상 곁에서 뵌 적이 있으며, 선인 역시 죄에 걸려 풍파가 닥치던 날에 내 마음이 쪼개진 적이 있으니, 단지 남들을 따라서 비분강개하며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다. 이에 도사군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을 부탁하니, 공의 묘지명을 짓는 일을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다. 삼가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선악은 뒤섞이지 않지만 / 善惡不紊

화복은 간혹 어긋난다네 / 禍福或舛

천 년 전 맹박의 말로 / 千載孟博之辭

공의 묘지명에 새기노라 / 刻公隧石之篆

[주-D001] 유명 …… 묘지명 : 

이 글은 최기(崔沂, 1553~1616)에 대한 묘지명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청원(淸源), 호는 서촌(西村)ㆍ쌍백당(雙栢堂)이다.

[주-D002] 해주(海州)의 옥사 : 

최기(崔沂)가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있으면서, 이이첨(李爾瞻)의 일파인 박희일(朴希一), 박이빈(朴以彬)을 무고죄로 처형하였다는 이유로 이이첨의 미움을 받아, 이이첨의 일파인 황해도 관찰사 백대형(白大珩), 해주 목사 유세증(兪世曾)에 의해 남형죄(濫刑罪)로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옥사(獄死)한 사건을 가리킨다.

[주-D003] 재앙의 …… 했는데 : 

계축년(1613, 광해군5)의 옥사 때 지명수배 하였으나 체포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이를 인하여 이이첨(李爾瞻)과 허균(許筠)이 ‘그자가 해서(海西) 지방의 산골짜기로 도망쳐 있으면서 무리들을 모아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술책을 꾸며 평상시에 꺼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그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박희일(朴希一)과 박이빈(朴以彬) 등을 사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변(上變)하게 하였다. 박희일과 박이빈은 모두 해주 사람으로 평소에 행실을 삼가지 않아 향리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이첨과 허균의 사주를 받고는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 갑자기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양 여기며 향리로 돌아가서 그런 내용을 살짝 누설하였다. 그의 부형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실상을 폭로하였다. 최기가 이 두 사람을 잡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중한 죄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淸陰集 卷24 觀察使崔公神道碑銘》

[주-D004] 복수(復讐)의 대의(大義) : 

부모의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는 말이다. 제 양공(齊襄公)이 9대 선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紀)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춘추》에서는 그저 “기후가 영원히 그 나라를 떠났다.[紀侯大去其國]”라고만 하였는데, 멸망시킨 제 양공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춘추공양전》에서는 어진 이를 위해서 피휘를 해 준다.[春秋爲賢者諱]”라고 하였고, 또 “양공의 어떤 점을 어질게 여겼는가? 원수를 갚은 것을 말한다.[何賢乎襄公? 復讎也.]”라고 하였다. 《春秋公羊傳 莊公4年》

[주-D005] 기월(期月)의 효과 : 

교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한다는 뜻이다. 《논어》 〈자로(子路)〉에 “만약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단 1년만 정치를 담당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아질 것이요, 3년이면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다.

[주-D006] 맹박(孟博) : 

후한 때의 인물인 범방(范滂)으로 맹박은 그의 자(字)이다. 청렴하고 지조 있는 관원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뜻있는 선비들과 친교를 맺고 환관들의 전횡에 반대하였다. 그 뒤 환관들이 이응(李膺) 등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관원을 일망타진하고자 당파를 조장한다는 죄목으로 이른바 ‘당고(黨錮)의 화(禍)’를 일으켰을 때, 당인으로 지목되어 33세의 나이로 옥사하여 태연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後漢書 卷97 黨錮列傳 范滂》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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